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4.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만 35~39세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026. 4.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2026. 1. 1. ~ 2026. 12. 31.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250명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정책은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제주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금월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현금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저소득장애인노인기타1회성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