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의정부시 · APT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6억 3,720만원 ~ 8억 6,314만원 · 평당 약 2,386만원(중간값) · 총 414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59.98 | 공급 86.9194 | 6 | 20 | 6억 3,720만원 | 2,423만원 |
| 84.74A | 공급 119.5155 | 85 | 92 | 8억 5,692만원 | 2,370만원 |
| 84.88B | 공급 117.8963 | 58 | 65 | 8억 3,678만원 | 2,346만원 |
| 84.99C | 공급 118.8064 | 39 | 49 | 8억 6,314만원 | 2,402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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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별공급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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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보기 · 62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77-319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1.06.(금) | 2026.11.16.(월) | 2026.11.17.(화) | 2026.11.18.(수) | 2026.11.24.(화) | 2026.11.26.(목)~ 2026.12.01(화) (6일간) | 2026.12.07.(월)~ 2026.12.09.(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청약 및 계약 전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청약통장자격요건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택지유형 없음미적용민간택지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1순위2순위 1순위(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16.(월) | 2026.11.17.(화) | 2026.11.18.(수) | 2026.11.24.(화) | 2026.11.26.(목)~ 2026.12.01.(화) (6일간) | 2026.12.07.(월)~ 2026.12.09.(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번지 |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 견본주택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주택과 - 39083호(2026.11.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9층 4개동 총1,252세대 중 일반분양 414세대[특별공급 226세대(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62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28세대, 신생아 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뿐만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 입주시기 : 2031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9쪽
| 구 분(약식표기) | 59 | 84A | 84B | 84C | 합 계 | ||
|---|---|---|---|---|---|---|---|
| 국가유공자 | 1 | 2 | 1 | 1 | 5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2 | 1 | 1 | 5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2 | 1 | 1 | 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표 · 공고문 22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신청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5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2026년 11월 16일(월) 09:00~17:30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번지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년 11월 17일(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년 11월 18일(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2026.11.26.(목)~2026.12.01.(화) ▪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견본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6일간, 10:00 ~ 17:00)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번지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 공고문 28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서 | 본인 | Ÿ 견본주택 비치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 서 | Ÿ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12.07.(월)~2026.12.09.(수) ▪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견본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3일간, 10:00 ~ 16:00)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번지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정당계약기간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최대 2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3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분양권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소유하지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않은 것으로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보는 경우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4쪽
발코니확장 공사비
①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59 | 21,000,000 | 2,100,000 | 18,900,000 | |
| 84A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
| 84B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
84C 25,000,000 2,500,000 22,500,000 -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표 · 공고문 45쪽
| 계좌구분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통사항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은 대지 중 일부 필지의 소유권 미확보로인해 「주택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하였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입주자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종결 및 소유권 이전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소송 확정 및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부수적인 일정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개월간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 하우스, 경원선, 의정부 경전철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ㆍ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 3항에 따라 필요시 입주예정자의 동의 또는 사후 안내를 통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옥상층:101,102,103,104동, 지상1층: 각 동 인근 화단(4개소)), 중계장치(옥상층:101,102,103,104동, 지하5층:휀룸#4,휀룸#9, 지하3층:휀룸#4,휀룸#9, 지하1층:휀룸#4,휀룸#9, 지상13층:EPS/TPS(5개소), 지상26층:EPS/TPS(4개소), 지상38층:EPS/TPS(4개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6개(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공동주택 주차, 지하2~6층 공동주택 주차) 층으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해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feliztower-yangwoo.co.kr )에 공개하 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 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 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 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 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 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 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 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 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 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
표 · 공고문 6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납부방법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④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24.)로 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 노부모 부양 |
|---|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계 |
|---|
| 01 | 059.9777 | 59 | 59.9777 | 26.9417 | 86.9194 | 42.0560 | 128.9754 | 8.5209 | 26 | 8 | 2 | 4 | 1 | 2 | 3 | 20 | 6 | - | |
| 02 | 084.7415A | 84A | 84.7415 | 34.7740 | 119.5155 | 59.4203 | 178.9358 | 12.0390 | 177 | 15 | 17 | 26 | 5 | 12 | 17 | 92 | 85 | 2 | |
| 03 | 084.8836B | 84B | 84.8836 | 33.0127 | 117.8963 | 59.5198 | 177.4161 | 12.0592 | 123 | 9 | 12 | 19 | 5 | 8 | 12 | 65 | 58 | 2 | |
| 04 | 084.9911C | 84C | 84.9911 | 33.8153 | 118.8064 | 59.5953 | 178.4017 | 12.0744 | 88 | 9 | 10 | 13 | 2 | 6 | 9 | 49 | 39 | 1 | |
| 합 계 | 414 | 41 | 41 | 62 | 13 | 28 | 41 | 226 | 188 | 5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 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7쪽
|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 (청약시 주택형) | 059.9777 | 084.7415A | 084.8836B | 084.9911C |
|---|---|---|---|---|
| 59 | 84A | 84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표 · 공고문 7~8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세대수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계약금 | 2차 계약금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일 | 계약후 20일이내 | 27.03.26 | 27.11.26 | 28.05.26 | 29.2.26 | 29.07.26 | 29.11.26 | ||||||||
| 59 | 26 | 6층-9층 | 5 | 202,773,000 | 400,567,000 | 603,340,000 | 5,000,000 | 25,167,000 | 60,334,000 | 60,334,000 | 60,334,000 | 60,334,000 | 60,334,000 | 60,334,000 | 211,169,000 |
| 59 | 26 | 10층-19층 | 7 | 202,773,000 | 406,724,000 | 609,497,000 | 5,000,000 | 25,474,850 | 60,949,700 | 60,949,700 | 60,949,700 | 60,949,700 | 60,949,700 | 60,949,700 | 213,323,950 |
| 59 | 26 | 20층-29층 | 5 | 202,773,000 | 409,753,000 | 612,526,000 | 5,000,000 | 25,626,300 | 61,252,600 | 61,252,600 | 61,252,600 | 61,252,600 | 61,252,600 | 61,252,600 | 214,384,100 |
| 59 | 26 | 30층-39층 | 6 | 202,773,000 | 431,350,000 | 634,123,000 | 5,000,000 | 26,706,150 | 63,412,300 | 63,412,300 | 63,412,300 | 63,412,300 | 63,412,300 | 63,412,300 | 221,943,050 |
| 59 | 26 | 40층-49층 | 3 | 202,773,000 | 434,428,000 | 637,201,000 | 5,000,000 | 26,860,050 | 63,720,100 | 63,720,100 | 63,720,100 | 63,720,100 | 63,720,100 | 63,720,100 | 223,020,350 |
| 84A | 177 | 2층 | 2 | 286,495,000 | 455,793,000 | 742,288,000 | 5,000,000 | 32,114,400 | 74,228,800 | 74,228,800 | 74,228,800 | 74,228,800 | 74,228,800 | 74,228,800 | 259,800,800 |
| 84A | 177 | 3층 | 1 | 286,495,000 | 463,775,000 | 750,270,000 | 5,000,000 | 32,513,500 | 75,027,000 | 75,027,000 | 75,027,000 | 75,027,000 | 75,027,000 | 75,027,000 | 262,594,500 |
| 84A | 177 | 4층 | 6 | 286,495,000 | 471,756,000 | 758,251,000 | 5,000,000 | 32,912,550 | 75,825,100 | 75,825,100 | 75,825,100 | 75,825,100 | 75,825,100 | 75,825,100 | 265,387,850 |
| 84A | 177 | 5층 | 1 | 286,495,000 | 479,738,000 | 766,233,000 | 5,000,000 | 33,311,650 | 76,623,300 | 76,623,300 | 76,623,300 | 76,623,300 | 76,623,300 | 76,623,300 | 268,181,550 |
| 84A | 177 | 6층-9층 | 21 | 286,495,000 | 495,701,000 | 782,196,000 | 5,000,000 | 34,109,800 | 78,219,600 | 78,219,600 | 78,219,600 | 78,219,600 | 78,219,600 | 78,219,600 | 273,768,600 |
| 84A | 177 | 10층-19층 | 44 | 286,495,000 | 503,683,000 | 790,178,000 | 5,000,000 | 34,508,900 | 79,017,800 | 79,017,800 | 79,017,800 | 79,017,800 | 79,017,800 | 79,017,800 | 276,562,300 |
| 84A | 177 | 20층-29층 | 39 | 286,495,000 | 507,610,000 | 794,105,000 | 5,000,000 | 34,705,250 | 79,410,500 | 79,410,500 | 79,410,500 | 79,410,500 | 79,410,500 | 79,410,500 | 277,936,750 |
| 84A | 177 | 30층-39층 | 46 | 286,495,000 | 535,609,000 | 822,104,000 | 5,000,000 | 36,105,200 | 82,210,400 | 82,210,400 | 82,210,400 | 82,210,400 | 82,210,400 | 82,210,400 | 287,736,400 |
| 84A | 177 | 40층-44층 | 16 | 286,495,000 | 551,572,000 | 838,067,000 | 5,000,000 | 36,903,350 | 83,806,700 | 83,806,700 | 83,806,700 | 83,806,700 | 83,806,700 | 83,806,700 | 293,323,450 |
| 84A | 177 | 45층-49층 | 1 | 286,495,000 | 570,433,000 | 856,928,000 | 5,000,000 | 37,846,400 | 85,692,800 | 85,692,800 | 85,692,800 | 85,692,800 | 85,692,800 | 85,692,800 | 299,924,800 |
| 84B | 123 | 2층 | 2 | 286,976,000 | 437,859,000 | 724,835,000 | 5,000,000 | 31,241,750 | 72,483,500 | 72,483,500 | 72,483,500 | 72,483,500 | 72,483,500 | 72,483,500 | 253,692,250 |
| 84B | 123 | 3층 | 4 | 286,976,000 | 445,653,000 | 732,629,000 | 5,000,000 | 31,631,450 | 73,262,900 | 73,262,900 | 73,262,900 | 73,262,900 | 73,262,900 | 73,262,900 | 256,420,150 |
| 4층 | 3 | 286,976,000 | 453,447,000 | 740,423,000 | 5,000,000 | 32,021,150 | 74,042,300 | 74,042,300 | 74,042,300 | 74,042,300 | 74,042,300 | 74,042,300 | 259,148,050 | ||
| 5층 | 3 | 286,976,000 | 461,241,000 | 748,217,000 | 5,000,000 | 32,410,850 | 74,821,700 | 74,821,700 | 74,821,700 | 74,821,700 | 74,821,700 | 74,821,700 | 261,875,950 | ||
| 6층-9층 | 8 | 286,976,000 | 476,829,000 | 763,805,000 | 5,000,000 | 33,190,250 | 76,380,500 | 76,380,500 | 76,380,500 | 76,380,500 | 76,380,500 | 76,380,500 | 267,331,750 | ||
| 10층-19층 | 38 | 286,976,000 | 484,623,000 | 771,599,000 | 5,000,000 | 33,579,950 | 77,159,900 | 77,159,900 | 77,159,900 | 77,159,900 | 77,159,900 | 77,159,900 | 270,059,650 | ||
| 20층-29층 | 21 | 286,976,000 | 488,458,000 | 775,434,000 | 5,000,000 | 33,771,700 | 77,543,400 | 77,543,400 | 77,543,400 | 77,543,400 | 77,543,400 | 77,543,400 | 271,401,900 | ||
| 30층-39층 | 20 | 286,976,000 | 515,799,000 | 802,775,000 | 5,000,000 | 35,138,750 | 80,277,500 | 80,277,500 | 80,277,500 | 80,277,500 | 80,277,500 | 80,277,500 | 280,971,250 | ||
| 40층-44층 | 9 | 286,976,000 | 531,387,000 | 818,363,000 | 5,000,000 | 35,918,150 | 81,836,300 | 81,836,300 | 81,836,300 | 81,836,300 | 81,836,300 | 81,836,300 | 286,427,050 | ||
| 45층-49층 | 15 | 286,976,000 | 549,804,000 | 836,780,000 | 5,000,000 | 36,839,000 | 83,678,000 | 83,678,000 | 83,678,000 | 83,678,000 | 83,678,000 | 83,678,000 | 292,873,000 | ||
| 84C | 88 | 2층 | 1 | 287,339,000 | 457,999,000 | 745,338,000 | 5,000,000 | 32,266,900 | 74,533,800 | 74,533,800 | 74,533,800 | 74,533,800 | 74,533,800 | 74,533,800 | 260,868,300 |
| 84C | 88 | 3층 | 1 | 287,339,000 | 466,013,000 | 753,352,000 | 5,000,000 | 32,667,600 | 75,335,200 | 75,335,200 | 75,335,200 | 75,335,200 | 75,335,200 | 75,335,200 | 263,673,200 |
| 84C | 88 | 4층 | 4 | 287,339,000 | 474,027,000 | 761,366,000 | 5,000,000 | 33,068,300 | 76,136,600 | 76,136,600 | 76,136,600 | 76,136,600 | 76,136,600 | 76,136,600 | 266,478,100 |
| 84C | 88 | 5층 | 1 | 287,339,000 | 482,042,000 | 769,381,000 | 5,000,000 | 33,469,050 | 76,938,100 | 76,938,100 | 76,938,100 | 76,938,100 | 76,938,100 | 76,938,100 | 269,283,350 |
| 84C | 88 | 6층-9층 | 7 | 287,339,000 | 498,071,000 | 785,410,000 | 5,000,000 | 34,270,500 | 78,541,000 | 78,541,000 | 78,541,000 | 78,541,000 | 78,541,000 | 78,541,000 | 274,893,500 |
| 84C | 88 | 10층-19층 | 21 | 287,339,000 | 506,085,000 | 793,424,000 | 5,000,000 | 34,671,200 | 79,342,400 | 79,342,400 | 79,342,400 | 79,342,400 | 79,342,400 | 79,342,400 | 277,698,400 |
| 84C | 88 | 20층-29층 | 15 | 287,339,000 | 510,028,000 | 797,367,000 | 5,000,000 | 34,868,350 | 79,736,700 | 79,736,700 | 79,736,700 | 79,736,700 | 79,736,700 | 79,736,700 | 279,078,450 |
| 84C | 88 | 30층-39층 | 21 | 287,339,000 | 538,142,000 | 825,481,000 | 5,000,000 | 36,274,050 | 82,548,100 | 82,548,100 | 82,548,100 | 82,548,100 | 82,548,100 | 82,548,100 | 288,918,350 |
| 84C | 88 | 40층-44층 | 4 | 287,339,000 | 554,171,000 | 841,510,000 | 5,000,000 | 37,075,500 | 84,151,000 | 84,151,000 | 84,151,000 | 84,151,000 | 84,151,000 | 84,151,000 | 294,528,500 |
| 84C | 88 | 45층-48층 | 10 | 287,339,000 | 572,284,000 | 859,623,000 | 5,000,000 | 37,981,150 | 85,962,300 | 85,962,300 | 85,962,300 | 85,962,300 | 85,962,300 | 85,962,300 | 300,868,050 |
| 84C | 88 | 49층 | 3 | 287,339,000 | 575,810,000 | 863,149,000 | 5,000,000 | 38,157,450 | 86,314,900 | 86,314,900 | 86,314,900 | 86,314,900 | 86,314,900 | 86,314,900 | 302,102,15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정은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 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납부기한 내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납부)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장애인 | 경기도 | 2 | 3 | 2 | 2 | 9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1 | 2 | 1 | 1 | 5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1 | 1 | 1 | 1 | 4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3 | 2 | 2 | 8 |
|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1 | 9 | 6 | 5 | 21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 | 8 | 6 | 5 | 20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4 | 26 | 19 | 13 | 62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 | 5 | 5 | 2 | 13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 | 12 | 8 | 6 | 28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 | 17 | 12 | 9 | 41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0 | 92 | 65 | 49 | 22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 배제할 수 없음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적용 불가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 이 경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 세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다자녀가구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우선공급 물량의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자녀수(1)403명 2명 25 당첨자 3명 이상 15 선정방법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시·도1510년이상 공급세대수의10%범위:41세대 35-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5-청약신청자가성년자(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로서수도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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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5 | 10년 이상 | 5 |
5년이상~10년미만 거주기간(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4-3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 10경기·인천)에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계속하여거주한기간을산정 5가입자명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5%범위:62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당첨자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 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4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11,064,820원~ 15,490,74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표 · 공고문 16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0명 5 4명 25 선정방법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됨.
■ ②지역 :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비고 - (임신·입양)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 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 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가점구분 |
|---|
| 점수 |
|---|
| 가점구분 |
|---|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①무주택기간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적용기준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②부양가족의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6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4.(화) ~ 2026.12.03.(목)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서약서 및 확약서 | Ÿ 견본주택 비치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 함) | Ÿ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신분증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Ÿ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Ÿ 본인발급용(발급용도: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인감도장 | Ÿ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 Ÿ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Ÿ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Ÿ 25년 이상 장기군복부기간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25년이상 복부기간을 명시한 확인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 함) | 배우자 | Ÿ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Ÿ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
| ○ |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Ÿ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 세대원 | Ÿ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를 설정하여 발급. |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Ÿ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
표 · 공고문 29쪽
|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 ○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
| ○ | 해외체류(단신부임) 증빙서류 | 본인 | Ÿ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Ÿ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Ÿ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Ÿ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피부양 직계존속 | Ÿ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특별공급 대상증명 서류 | 본인 | Ÿ 해당 추천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 명부로 접수함 |
| ○ | ○ | 다자녀가구 배점표 | 본인 | Ÿ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Ÿ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피부양 직계존속 | Ÿ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또는 자녀 | Ÿ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 함) | 자녀 |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자녀 | Ÿ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자녀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 본인 또는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
기존주택 청약자 해외 부임) 가구
표 · 공고문 30쪽
| 출생증명서 | 배우자 |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Ÿ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 Ÿ 자격요건(혼인기간, 월평균 소득, 자녀수 등) 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Ÿ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Ÿ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
| ○ | 소득증빙서류 (아래[표1]참조) |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Ÿ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피부양 직계존속 |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또는 자녀 | Ÿ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Ÿ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서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Ÿ 임신 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3]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2]참고) | Ÿ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특별공급
표 · 공고문 31~32쪽
| ○ | 가점 산정 기준표 | 본인 | Ÿ 견본주택 비치 ※ 가점 검산용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Ÿ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Ÿ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ㆍ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설정하여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피부양 직계비속 |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소에 1년이상 계속거주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Ÿ 만30세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Ÿ 만30세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Ÿ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Ÿ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견본주택 비치) |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2]참고) | Ÿ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2]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Ÿ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Ÿ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아래[표1]참고) |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Ÿ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 함) | 피부양 직계존속 |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3]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3]참고) |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임신증명서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Ÿ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Ÿ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Ÿ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손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Ÿ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 O | -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O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본인(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 되어야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표기하여 발급 |
| O | O | 소득증빙서류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Ÿ ※신생아특별공급소득입증서류참조 Ÿ ※배우자분리세대는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성년인직계존·비속의소득입증서류 | |
| O | O | 부동산소유현황 및 | 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
신생아
표 · 공고문 33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Ÿ ※신생아특별공급자산입증서류참조 Ÿ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발급기관:대 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 Ÿ ※부동산소유현황에보유부동산이없는경우‘전국통합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추가제출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출산특례) | 본인(당첨자) | Ÿ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Ÿ 견본주택비치「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출산특례대상에한함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자 | Ÿ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
| ○ | 위임장 | Ÿ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Ÿ 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견본주택 비치) | ||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청약자 | Ÿ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Ÿ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 Ÿ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 ○ | Ÿ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되는 서류 | Ÿ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대리인 신청 시 부적격 받은 자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표1] 신혼부부,신생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3~34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➀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
|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 ➁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➂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 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 약서(직인날인) | ①,②,③ 해당직장 | |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 ➀ 재직증명서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➀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➁ 재 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② 해당직장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I 간이과세자 I 면세사업자 | 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➁ 사업자등록증(사업증명원) 사본 | 세무서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 본) ➁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➁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➂ 사업자등록증명원 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➄ 재직증명서 |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➁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간 추정을 위하여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사업자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해당직장/세무서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견본주택 비치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법인사업자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 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 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자격입증 기본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내역 표기)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표3] 신혼부부, 신생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①,②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③해당 행정복지센터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②해당 행정복지센터 ③서울시 이택스, 서울시외 위택스 ④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②해당 행정복지센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Ÿ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신청 유형, 가점, 주택소유 등)
○ 서약서 및 확약서 Ÿ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Ÿ 견본주택 비치 Ÿ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전체포함”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신분증 Ÿ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또는
○ Ÿ 본인발급용(발급용도: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도장 Ÿ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공통 서류 Ÿ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Ÿ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 복무확인서 Ÿ 25년 이상 장기군복부기간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25년이상 복부기간을 명시한 확인서) Ÿ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Ÿ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Ÿ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본인 및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세대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표 · 공고문 37쪽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 ○ | ○ | 가점 산정 기준표 | 본인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본인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피부양 |
사본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Ÿ 근로자가 아닌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성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자 Ÿ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단신부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입증서류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내역 본인 및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Ÿ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Ÿ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상세발급 Ÿ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피부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직계존속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Ÿ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Ÿ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가점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포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Ÿ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직계비속/ Ÿ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본인 Ÿ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Ÿ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표 · 공고문 38쪽
| 직계존속 | ||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Ÿ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신청 시 ○ 위임장 청약자 Ÿ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추가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서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Ÿ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Ÿ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부적격 Ÿ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통보를 해당주택 Ÿ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Ÿ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인정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계약자는 잔금완납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표 · 공고문 40~41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 본인 |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수입인지(인지세) | 본인 및 사업주체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본인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불가) | |
| ○ | 인감도장 | 당첨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위임장 | 당첨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당첨자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불가) 제3자
○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대리인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추가서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부적격 ○ 해당 주택 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받은자 ○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인정하는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289301-04-26847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2동 1301호 홍길동 → 01021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계약금 1차 및 계약금 2차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5%)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관련 법령, 보증기관 규정 및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대당 보증 건수 및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조건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금융기관명 |
|---|
| 납부계좌 |
|---|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 농협은행 | 301-0392-3294-61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발코니확장 공사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일부 무상 제공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 제공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적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무상 제공 여부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 적용되며 변동되지 않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상옵션은(타입별 침실2,침실3 사이 가변형 벽체 제거) 59, 84B, 84C 타입만 적용되며, 84A 타입은 제외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는 기본형으로 공급됨.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 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상부층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상부층의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부층의 비확장세대는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하부층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하부층의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부층의 비확장세대는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코니 바닥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발코니 확장 계약의 변경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함.)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내용은 아래의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약식표기 (타입) | 구분 | 설치 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20%) | 중도금(20%) | 중도금(20%) | 중도금(10%) | 잔금(10%) | 비 고 | |
|---|---|---|---|---|---|---|---|---|---|---|---|
| 계약시 | 27.12.31 | 28.04.28 | 28.09.29 | 29.03.30 | 입주지정일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일반형 | 1안 | 거실+침실1 | 3,800,000 | 760,000 | 760,000 | 760,000 | 760,000 | 380,000 | 38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일반형 | 2안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700,000 | 1340,000 | 1340,000 | 1340,000 | 1340,000 | 670,000 | 67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공기청정 | 1안 | 거실+침실1 | 4,5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450,000 | 45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공기청정 | 2안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8,100,000 | 1,620,000 | 1,620,000 | 1,620,000 | 1,620,000 | 810,000 | 81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일반형 | 1안 | 거실+주방+침실1 | 5,300,000 | 1,060,000 | 1,060,000 | 1,060,000 | 1,060,000 | 530,000 | 53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일반형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8,400,000 | 1,680,000 | 1,680,000 | 1,680,000 | 1,680,000 | 840,000 | 84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공기청정 | 1안 | 거실+주방+침실1 | 6,400,000 | 1,280,000 | 1,280,000 | 1,280,000 | 1,280,000 | 640,000 | 640,000 | ||
| 시스템에어컨 프리미엄 공기청정 | 2안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0,200,000 | 2,040,000 | 2,040,000 | 2,040,000 | 2,040,000 | 1,020,000 | 1,020,000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월패드 및 N/S 작동불가)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추후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공상 공정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옵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 선택으로 인한 미설치 품목(거실+침실1 냉매매립 배관)의 시공금액은 가감 정산되었으므로 계약자는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
2) 가전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약식표기 (타입)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 80%) | 잔금(10%) | 비 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2개월전 | 입주지정일 | |||||
| 광파오븐 | MZ385EBTA | 410,000 | 41,000 | 328,000 | 41,000 | ||
| 식기세척기 | DIE5PT (가구부착형) | 1,000,000 | 100,000 | 800,000 | 100,000 | ||
| 오브제 냉장고 | M62BAAA332/Z334AAA151 | 5,210,000 | 521,000 | 4,168,000 | 521,000 | ||
| 스타일러 | SC5MBR53S | 1,700,000 | 170,000 | 1,360,000 | 170,000 | ||
| 광파오븐 | MZ385EBTA | 410,000 | 41,000 | 328,000 | 41,000 | ||
| 식기세척기 | DIE5PT (가구부착형) | 1,000,000 | 100,000 | 800,000 | 100,000 | ||
| 오브제 냉장고 | BL1L4AA/BC1F4AA/BC1K4AA | 4,630,000 | 463,000 | 3,704,000 | 463,000 | ||
| 스타일러 | SC5MBR53S | 1,700,000 | 170,000 | 1,360,000 | 170,000 |
계약금(10%) 중도금( 80%) 잔금(10%)
약식표기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입주지정기간 비 고 (타입) 계약시 입주지정일 2개월전 광파오븐 MZ385EBTA 410,000 41,000 328,000 41,000 LG전자 식기세척기 DIE5PT (가구부착형) 1,000,000 100,000 800,000 100,000 LG전자 59 오브제 냉장고 M62BAAA332/Z334AAA151 5,210,000 521,000 4,168,000 521,000 LG전자 스타일러 SC5MBR53S 1,700,000 170,000 1,360,000 170,000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 410,000 41,000 328,000 41,000 LG전자 84A, 식기세척기 DIE5PT (가구부착형) 1,000,000 100,000 800,000 100,000 LG전자 84B, 오브제 냉장고 BL1L4AA/BC1F4AA/BC1K4AA 4,630,000 463,000 3,704,000 463,000 LG전자 84C 스타일러 SC5MBR53S 1,700,000 170,000 1,360,000 170,000 LG전자 Ÿ 오브제 냉장고는 1도어 냉장,냉동,김치냉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경은 1870mm로 옵션, 미옵션 동일하게 시공 됩니다.(84타입) Ÿ 키친핏 냉장고는 주방특화 선택시 가능하며, 4도어 냉장·냉동고와 3도어 김치 냉장고가 적용됩니다.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내경은 1595mm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타입)
• 스타일러에 대한 별도 설치 공간 및 전용 전기 콘센트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자가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3) 가구 인테리어 등 [단위: 원, VAT 포함] 선택 공급금액 구 분 부위 타입별 비 고
기본 옵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표 · 공고문 49쪽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1.중문 | 현관 | 59 | 없음 | 스윙도어 | 1,980,000 | 198,000 | 1,782,000 | - | ||||||
| 1.중문 | 현관 | 84A | 없음 | 스윙도어 | 1,980,000 | 198,000 | 1,782,000 | |||||||
| 1.중문 | 현관 | 84B | 없음 | 스윙도어 | 1,980,000 | 198,000 | 1,782,000 | |||||||
| 1.중문 | 현관 | 84C | 없음 | 자동 슬라이딩 중문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2.침실1 붙박이장 | 침실1 | 59 | 없음 | - 슬라이딩 붙박이장 | 3,080,000 | 308,000 | 2,772,000 | ---- | ||||||
| 2.침실1 붙박이장 | 침실1 | 84A | 없음 | - 슬라이딩 붙박이장 | 2,640,000 | 264,000 | 2,376,000 | |||||||
| 2.침실1 붙박이장 | 침실1 | 84B | 없음 | - 슬라이딩 붙박이장 | 2,750,000 | 275,000 | 2,475,000 | |||||||
| 2.침실1 붙박이장 | 침실1 | 84C | 없음 | - 슬라이딩 붙박이장 | 3,850,000 | 385,000 | 3,465,0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59 | 없음 | 선택1)침실2붙박이장 (1500*2500) D620 | 1,562,000 | 156,200 | 1,405,800 | ----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2)침실3 붙박이장 (1200*2500) D620 | 1,331,000 | 133,100 | 1,197,9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3)침실2,3통합시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4)침실2+침실3 | 2,860,000 | 286,000 | 2,574,0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84A | 없음 | 선택1)침실2붙박이장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2)침실3 붙박이장 (1500*2500) D620 | 1,562,000 | 156,200 | 1,405,8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3)침실2+침실3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84B | 없음 | 선택1)침실2붙박이장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2)침실3 붙박이장 (1500*2500) D620 | 1,562,000 | 156,200 | 1,405,8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3)침실2,3통합시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4)침실2+침실3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84C | 없음 | 선택1)침실2붙박이장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2)침실3 붙박이장 (1500*2500) D620 | 1,562,000 | 156,200 | 1,405,8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3)침실2,3통합시 (1800*2500) D620 | 1,826,000 | 182,600 | 1,643,400 | |||||||||
| 3.침실2,3붙박이장 | 침실2,3 | 선택4)침실2+침실3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4.광폭강마루 | 거실,침실,주 방, 복도,펜트리 | 59 | 강마루 시공 95*800*7.5T | 광폭강마루 165*1205*7.5T | 1,265,000 | 126,500 | 1,138,500 | - | ||||||
| 4.광폭강마루 | 거실,침실,주 방, 복도,펜트리 | 84A | 1,947,000 | 194,700 | 1,752,300 | |||||||||
| 4.광폭강마루 | 거실,침실,주 방, 복도,펜트리 | 84B | 1,815,000 | 181,500 | 1,633,500 | |||||||||
| 4.광폭강마루 | 거실,침실,주 방, 복도,펜트리 | 84C | 1,870,000 | 187,000 | 1,683,000 | |||||||||
| 5.아트월박판타일 | 거실 벽체타일시공 | 84A | 포세린타일600*1200 + 10.1인치 통합형 월패드 | 대형 세라믹 타일시공 +13.3인치통합형월패드 | 3,608,000 | 360,800 | 3,247,200 | - | ||||||
| 5.아트월박판타일 | 거실 벽체타일시공 | 84B | 3,564,000 | 356,400 | 3,207,600 | |||||||||
| 5.아트월박판타일 | 거실 벽체타일시공 | 84C | 3,575,000 | 357,500 | 3,217,500 | |||||||||
| 6.주방상부장+ 상판+벽특화 | 주방상판,벽, 상부장 | 59 | -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주방MMA상판 -씽크볼-일반형 -상부장PET도어마감 -침니형후드 | -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벽체 -주방엔지니어드스톤상판 -씽크볼-각형 -상부장간접조명 -독립형후드 -기타고급수전류 | 5,940,000 | 594,000 | 5,346,000 | - | ||||||
| 6.주방상부장+ 상판+벽특화 | 주방상판,벽, 상부장 | 84A | 7,260,000 | 726,000 | 6,534,000 | |||||||||
| 6.주방상부장+ 상판+벽특화 | 주방상판,벽, 상부장 | 84B | 9,020,000 | 902,000 | 8,118,000 | |||||||||
| 6.주방상부장+ 상판+벽특화 | 주방상판,벽, 상부장 | 84C | 6,600,000 | 660,000 | 5,940,000 | |||||||||
| 7.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 84A | - 일반형 -드레스룸,화장대분리형 -드레스룸일반가구문 -화장대 -시스템선반 | - 확장형 -원슬라이딩도어(84A) -3연동슬라이딩수동도어(84C) -드레스룸제습기 -조명형거울(간이용화장대) -시스템선반 | 3,443,000 | 344,300 | 3,098,700 | - | ||||||
| 7.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 84B | 1,925,000 | 192,500 | 1,732,500 | |||||||||
| 7.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 84C | 3,355,000 | 335,500 | 3,019,500 |
복도,펜트리 거실 포세린타일600*1200 + 대형 세라믹 타일시공 5.아트월박판타일 84B 3,564,000 356,400 3,207,600 - 벽체타일시공 10.1인치 통합형 월패드 +13.3인치통합형월패드 59 5,940,000 594,000 5,346,000
- 주방벽체 -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벽체 -도기질타일 -주방엔지니어드스톤상판 84A 7,260,000 726,000 6,534,000 상판+벽특화 상부장 -씽크볼-일반형 -상부장간접조명 84B 9,020,000 902,000 8,118,000 -상부장PET도어마감 -독립형후드 -침니형후드 -기타고급수전류 84C 6,600,000 660,000 5,940,000 84A - 일반형 - 확장형 3,443,000 344,300 3,098,700 -원슬라이딩도어(84A) -드레스룸,화장대분리형 -3연동슬라이딩수동도어(84C) 7.드레스룸 특화 드레스룸 -드레스룸일반가구문 - 84B -드레스룸제습기 1,925,000 192,500 1,732,500 -화장대 -조명형거울(간이용화장대) -시스템선반
표 · 공고문 50쪽
| -붙박이장(84A) | |||||||||||||||||
|---|---|---|---|---|---|---|---|---|---|---|---|---|---|---|---|---|---|
| 8.부부,공용욕실 특화 | 공용 및 부부 욕실 | 59 | 공용욕실 -2피스변경 -일반세면기 -일반환풍기 -일반수전및액세서리 부부욕실 -2피스양변기+비데 -일반세면기 -샤워부스(유광실버) -일반환풍기 -일반수전및액세서리 | 공용욕실 -고급비데일체형양변기 -일체형고급세면기 -복합환풍기 -고급수전류및악세사리 부부욕실 -고급비데일체형양변기 -일체형고급세면기 -샤워부스(매트니켈) -복합환풍기 -고급수전류및악세사리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
| 8.부부,공용욕실 특화 | 84A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8.부부,공용욕실 특화 | 84B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8.부부,공용욕실 특화 | 84C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9.조명특화 | 거실,주방 | 59 | - 거실 : 직부등 -주방:매입등 -식탁:직부등 | -거실 우물천정 라인조명 -거실 멀티다운라이트 -주방라인조명 -식탁포인트판넬조명 | 1,782,000 | 178,200 | 1,603,800 | - | |||||||||
| 9.조명특화 | 84A | 2,574,000 | 257,400 | 2,316,600 | |||||||||||||
| 9.조명특화 | 84B | 2,299,000 | 229,900 | 2,069,100 | |||||||||||||
| 9.조명특화 | 84C | 2,343,000 | 234,300 | 2,108,700 | |||||||||||||
| 9.조명특화 | 10.인덕션 쿡탑 | 주방 | 전타입 | 경동 3구가스쿡탑 (GRB-6203) | LG 3구 인덕션 (BEI3ANHLBIE) | 1,430,000 | 143,000 | 1,287,000 | - | ||||||||
| 9.조명특화 | 11.주방TV | 주방 | 전타입 | 10인치 고급형 | 13인치 고급형 | 418,000 | 41,800 | 376,200 | - |
59 3,410,000 341,000 3,069,000 공용욕실 공용욕실 -고급비데일체형양변기 -2피스변경 -일체형고급세면기 84A -일반세면기 3,410,000 341,000 3,069,000 -복합환풍기 -일반환풍기 -고급수전류및악세사리 -일반수전및액세서리 공용 및 8.부부,공용욕실 부부 부부욕실 - 특화 부부욕실 욕실 84B -고급비데일체형양변기 3,410,000 341,000 3,069,000 -2피스양변기+비데 -일체형고급세면기 -일반세면기 -샤워부스(매트니켈) -샤워부스(유광실버) -복합환풍기 -일반환풍기 -고급수전류및악세사리 84C -일반수전및액세서리 3,410,000 341,000 3,069,000 -거실 우물천정 라인조명 84A - 거실 : 직부등 2,574,000 257,400 2,316,600 -거실 멀티다운라이트 9.조명특화 거실,주방 -주방:매입등 - -주방라인조명 84B -식탁:직부등 2,299,000 229,900 2,069,100 -식탁포인트판넬조명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제 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선택품목계약은 공동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사항입니다.)
• 상기 유상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가는 확장기본형을 기본으로 산정되었으며, 평면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 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포함)은 판매 후 인허가, 예상치 못한 시공상(구조,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품목 계약자에게 변경 계약을 안내 및 요청 할 수 있고 변경된 계약의 정산금액은 환불 또는 잔금처리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추가,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옵션계약 전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인덕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옵션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 받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계약은 향후 별도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일정, 유상옵션 판매 품목 및 납부계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개별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없으며, 안내된 일정 이외의 별도 계약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정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유상옵션 계약 시, 선택품목의 마감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품귀·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폐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별 금액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춰 설계된 디자인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변경, 교체 및 해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 후 단순 변심 등으로 품목 해약시는 변경계약 후속업무 처리비용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오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제안된 사항 외에 분양계약자가 임의로 품목 적용 및 실별 설치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기제안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적용 위치, 형태 등이 신청하신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항목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 위치 및 마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유상옵션 계약,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다소 조정되거나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인테리어 등)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계약 이후 개별 요청에 의한 마감재, 설치위치, 제품사양 등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는 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시와 확장 시 기본 제공 품목 등(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과 상이할 수 있어 계약 전 사이버견본주택과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탈로그, 마감재리스트, POP 안내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시된 내용은 모집공고 시점 기준의 예정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완제품으로 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상옵션 미선택으로 가스쿡탑 설치 시 가스차단기가 설치되며, 전기쿡탑 설치 시에는 전기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중 주방특화 옵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한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빌트인 냉장고는 주택형별 제공 내용이 상이하오니 제품 구성 및 모델을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주방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인조대리석(MMA)으로 시공되며 ,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유상옵션 아트월특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아트월은 일반 포세린 타일로 마감처리됩니다. (59타입은 제외)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는 선택 품목에 따라 기본형 조명 대신 유상옵션 품목으로 변경 설치 또는 추가로 설치되며, 견본주택 및 옵션 품목 행사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표기항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옵션계약 전 계약자 대상으로 사전 정정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과 가전은 가전업체와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가구 인테리어 등은 시공사인 양우건설(주)와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유상옵션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은 준공청소 등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하게 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시 싱크볼 콘센트에서 전원이 연결됩니다.
• 주방특화 시, 전타입에 독립형 후드(아일랜드형)가 설치됩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업무시설(주거용/비주거용)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표 · 공고문 52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가전 | 기업은행 | 475-002690-04-024 | |
| 가구 인테리어 등 | 우리은행 | 1006-701-240644 |
•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상기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으로 기재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1702대, 근린생활시설 25대, 오피스텔 49대, 사무소 94대 총 1,870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전기차 충전시설은 102~105동 지하1층 하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101동 지하1층 하부, 지하2층 외벽라인에 위치함 .• 지하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에 따라 2.7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2층~6층의 경우 2.3m으로 계획되어 있어 택배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되어 있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는 일부 구간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인조석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음.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름. 설계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됨.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계약 전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101동 및 102동 1층 복도 끝부분에는 문이 설치된 공간이 각 2개소씩 있으며, 103동·104동·105동의 동일 위치는 복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을 포함한 동별 공용면적은 동일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관련 도면과 동별 시설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 단지 북측 34m도로, 동측 8.5m도로, 남서측 17m도로, 서측 일부 15m도로 접해 있음 주변도로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의정부중앙초이나,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시설
• 중학교 학군은 현재 의정부시 중학군이나,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관련
• 고등학교 학군은 현재 의정부 학군이나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업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인접시설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 위치에 따라 주변 철도(경원선, 의정부 경전철) 및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도로, 소음,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홍보물(견본주택, 동영상,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현황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묘지, 혐오시설, 저류시설, 전신주, 및 철탑, 비닐하우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단지배치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 레벨(도로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외부여건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근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열차 운행에 따라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위치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지상 경전철의 운행으로 열차 내에서 일부 세대의 실내가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경전철과 단지의 위치 및 세대별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흥선로변에 위락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주변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에는 상부가 개방된 지하차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철도 및 도로의 이용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시설의 위치와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주요 기반시설에는 도로(단지 북,동,남,서측),도시철도(단지 동측,북측),공원(단지 서측) 녹지(단지 북측,남측) 소공원〮·주차장(단지 중앙서측)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기부채납(공원 및 녹지(1,2,3) 3,756.7 ㎡ , 도로 2,117.4 ㎡ ) 시설의 조성 및 이행이 지연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건축물 사용검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에는 인접 단지의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위치·규모 및 조성 내용은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서측에는 47~49층 규모의 「의정부역센트럴아이파크」 1·2단지가, 남측에는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해당 건축물의 신축 및 개발에 따라 일조·채광, 조망, 개방감 및 사생활 보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입주 및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등기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면적정산) 기타사항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기타사항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공통사항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피난안전
• 피난안전구역 위층 및 아래층의 경우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구역(20층)
• 피트층 위층인 2층의 경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피트층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
• 수영장(102동 103동사이 지하1층) 및 조식서비스(105동 커뮤니티)는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여부·시기·방법·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은 아파트 시설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 근린생활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공용부 시설 기계실 등 • 단지내 지하에는 발전기실,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고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ALC블럭 시공면 마감은 타일이나 도장등 재료마감표에 의해 시공될 공용홀 예정임.
• 101동,102동의 주거공용면적에는 창고(물품보관소) 면적이 포함되어있음.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 등),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 일부 세대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본 공사 시 세대 천정 환기구는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크기, 디자인, 위치, 개소가 결정됨.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본 공사시 타일, 인조석 (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무늬의 흐름 및 순서는 임의로 시공되어 모델하우스와 일치하지 않음.
• 타일 및 인조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설치내용,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디자인, 위치, 설치방향, 사양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도기류, 악세사리류 및 욕실팬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각 세대 침실에 세대분전반과 세대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사용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유상옵션품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전 평형에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보일러 설치 위치에 따라 유지보수공사, 세탁/건조기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실외기가 침실 또는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임.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의 각 종 시설물(배관, 덕트 등)들로 인한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폭, 높이 등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에 따라 제품 사용성 개선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2층~19층 일부 창호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창호 형태가 상이함으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 시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계약관련 주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31년 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 급 MMI-진도 Ⅶ - 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로 표기
부대복리시설
구 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수영장, 실내골프장, 피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주민카페, 독서실(스터디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표 · 공고문 58쪽
| 구분 | 주차장 차로 높이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
| 지하1층 | 2.7m (주차공간 2.1m이상) | |
| 지하2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
| 지하3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
| 지하4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
| 지하5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
| 지하6층 | 2.3m (주차공간 2.1m이상)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단열조치준수(가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제7조 제2항 제1호) 방습층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전동기(라목)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녹색건축예비인증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적용-세대내에설치되는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
표 · 공고문 60쪽
|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적용 |
|---|---|
|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적용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적용 |
| 조명설치 설치 (다목) | 적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 해당없음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적용 |
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적용-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 해당없음-「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인해해당항목삭제 적용-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를설치
일조 분석 결과
측정기관 분석 개요 내부 일조 분석결과
- 분석목적 : 각 세대별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내부 일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52지점 중 634지점(50.64%)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
- 분석위치 : 각 세대별 주 개구부 거실 창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국GB파트너스
- 분석시간 : 동지일(12월 21일) 08:00 ~ 16:00(전체8시간) -내부일조 만족율 : 50.64%(634지점)
- 분석좌표 : 위도 37도 44분 31초, 경도 127도 2분 42초 -평균 총 일조시간 3시간 18분 13초, 평균 연속일조시간 2시간 21분 08초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일조 확보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세대(거실 기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일조 조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세대별 일조 조건의 차이는 분양가 산정이나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일조 환경 개선을 위한 일조공간 제어시스템(반사거울시스템) 설치 요구시 세대별 설치비용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 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향후 인접 대지의 건축행위 등에 따라 세대별 일조·채광, 조망 및 개방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간거리 및 인 접 건축물과의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선 간섭 등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배치도와 동·호수별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표 · 공고문 60쪽
|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211,714,153,950원 | 제01222026-101-000230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 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2쪽
| 구분 | 건축 | 전기 | 통신 | 소방 |
|---|---|---|---|---|
| 회사명 | ㈜한국종합건축사무소 |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원 | ㈜한백에프앤씨 | |
| 감리금액(VAT포함) | 6,433,743,800 | 1,389,232,800 | 504,9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62쪽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자금관리회사 | |
|---|---|---|---|---|
| 상호 |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 양우건설(주) | 양우건설(주) |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76, 3층 302호 (의정부동, 창성빌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 |
| 등록번호 | 611-39-01250 | 110111-0618194 | 110111-0618194 | |
■ 홈페이지 주소 : https://feliztower-yangwoo.co.kr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번지
분양문의 : 1577-319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4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4곳.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 | 26.04.09 | 84.72B · 141세대 | 미달 122세대 | - |
| 탑석 푸르지오 파크7 | 25.09.08 | 84.59A · 201세대 | 미달 166세대 | -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 25.07.23 | 84.98A · 350세대 | 미달 189세대 | - |
| 의정부역 다채로움 | 24.12.26 | 84.32B · 37세대 | 미달 36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의정부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2,386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461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5일
의정부시, 향후 5~10년 교통정책 밑그림 마련…GTX-C 연계 검토 - 신아일보
의정부시가 향후 5~10년간의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GTX-C 노선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건
접수 마감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