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상북도 경주시 · 국민임대 · LH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용명길 27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일정 확인 필요
접수 종료일이 출처마다 달라요(목록 기준 2026.12.01, LH 상세 일정 2026.11.19 / 2026.11.19 / 2026.11.19 / 2026.11.19). 상시모집·정정공고일 수 있으니 공고 원문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4개 단지 공통 일정
경주건천
경주외동
경주안강
영천망정 5단지
경주건천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3형 | 18세대 | 33.4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1형 | 13세대 | 41.9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형 | 16세대 | 46.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1형 | 15세대 | 51.97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경주외동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6형 | 15세대 | 36.64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형 | 16세대 | 46.4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1형 | 10세대 |
□ 전화 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 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잘못된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모든 내용의 기준은 '공고문'이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금회 모집은 순위 및 배점제 미적용(무순위)하며, 사전에 동호지정 순번 부여을 위한 청약신청 접수받고 주택형 구분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추첨한 후,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ㅇ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경주시,영천시국민임대주택동호지정입주자모집(26.11.05).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6. PM 2:00:26)
| 51.59 |
| 공고문 참조 |
| 공고문 참조 |
경주안강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6형 | 6세대 | 36.51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9형 | 33세대 | 39.0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7형 | 21세대 | 47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영천망정 5단지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9형 | 27세대 | 39.57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형 | 10세대 | 46.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1형 | 24세대 | 51.93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경주시,영천시국민임대주택동호지정입주자모집(26.11.05).pdf · 14쪽
표 · 공고문 1쪽
| 경주시, 영천시, 국임임대주택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 2026.11.05.] | |||
|---|---|---|---|
| 입주자격완화 | 先계약 後검증 | 계약금 50만원 | 동호지정 |
※ 동호지정 순번별 계약체결 방문 시각을 동호지정 순번 및 계약일정 발표 시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에 게시 [모집공고일 : 2026.11.05.]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클릭
▪ 동호지정 순번 당첨된 대상자에 한해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계약체결 전 주택열람하도록 샘플하우스 운영합니다. 다만, 현 공급주택은 입주와 퇴거이력 있는 주택으로, 실제 지정한 주택은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층과 방향, 청결상태 등이 다릅니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일정 및 장소 (단지별 접수일자가 아닌 날 방문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 · 공고문 1쪽
| 단지명 | 동호지정일정 | 접수장소 | 비고 |
|---|---|---|---|
| 2026.11.24.(화) 10:00 (계약서 작성: 11:00~16:00) |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
| 2026.11.25(수) 10:00 (계약서 작성: 11:00~16:00) | |||
| 2026.11.26(목) 10:00 (계약서 작성: 11:00~16:00) | |||
| 2026.11.27(금) 10:00 (계약서 작성: 11:00~16:00) | |||
| 2026.12.01(화) 10:00 (계약서 작성: 11:00~16:00) |
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계약서 작성: 11:00~16:00)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안강 2026.11.25(수) 10:00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6.11.05(목)이며,모집공고일이입주자격심사(판단)의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무진빌딩 3층)
▪ 금회 모집은 순위 및 배점제 미적용(무순위)하며, 사전에 동호지정 순번 부여를 위한 청약신청 영천망정5 접수받고, 주택형별 구분해서 동호지정 순번을 추첨한 후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 잔여세대 2026.12.01(화) 10:00 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금회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 무효처리합니다.(기존임차인의경우기존계약을해지하는조건으로동호지정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미지참시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동호 지정일에 신청서류 도착하지 못하실 경우, 순번이 맨 뒷 순번으로 밀리며 본인 순번을 보장해드리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구비 및 계약금(50만원) 계좌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방문바랍니다. (서류미제출 및 신청 바랍니다. 본인 순번에 동호지정을 못하실 경우, 어떤 경우에도 당첨 순번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당일 오후 4시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계약금 미납부된 경우, 신청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 각 단지별 및 형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26.12.01(화) 10:00에 신청하신 형벌 예비 순번에 따라 동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하므로 유의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입주시모든대기자명부에서제외처리됩니다.
▪청약신청및입주자선정절차★★★(자세한내용은아래의공고문읽어보시기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자격 요건 | 자격 완화 내용 |
|---|---|
| ① 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조건과 동일) |
| ② 소득 요건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③ 총자산 요건 | 34,500만원 이하 (일반조건과 동일) |
| ④ 자동차 요건 | 4,542만원 이하 (일반조건과 동일) |
동호지정 순번 자격검증 적격자 절샘플하우스서류제출→ → 청약신청 → 및 → (소득·자산· →발 표 차 주택열람 계약금 납부 → 계약일정발표주택소유등)입주 계약체결 ‘26.11.10.(화)[인터넷,모바일,현장]‘26.11.23.(월)‘26.11.24(화) 일 ~ ’26.11.12.(목) ‘26.11.17.(화) 10:00 14:00 이후 ~ ’26.12.01(화) 약 2~3개월 정10:00~16:00~’26.11.19.(목)16:00*희망자에한해,단지별상이하며,소요개별안내 (점심시간제외(점심시간제외당첨자추첨시아래의상세일정 12:00~13:00) 12:00~13:00) 현장참관 가능 참고
- 기준 1회 초과 : 완화 후 소득기준(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희망자에한해,당첨자무작위추첨시현장참관이가능합니다. (‘26.11.23오전10시,장소:LH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상기공급일정은입주자격조사가지연될경우,변동될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청약서류는동호지정및계약시제출받습니다. 단지명동호지정일정접수장소비고 포스코대로324,접수제외
※각단지별동호지정일오전10시에동호지정이시작될예정이므로,당첨자는접수일오전10시까지는 반드시지사내에도착및동호지정등록명부에서명을해야합니다.동호지정일오전10시까지지사에 지정이진행될에정입니다.잔여세대는’26.11.3014:00LH청약플러스에게시될예정입니다.
▪금회공고는입주자를모집하는공고로서입주자격요건을아래와같이완화하여모집합니다.
①주택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조건과동일)
②소득요건2025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150%이하
④자동차요건4,542만원이하(일반조건과동일)
▪입주자격완화입주자재계약기준
•(소득요건완화입주자) -기준2회초과:재계약불가(단,예비자가없는경우완화후소득기준(150%)으로임대조건할증) 다만,갱신계약시점에자격검증하여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에따른국민주택재계약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최대거주기간이내로갱신계약가능합니다.
- 1 - - 2 -
• (계약금 납부)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가상 계좌번호로 계약금 50만원
▪ 선계약후검증 유의사항 ★★★★★ 입금 후 계약 체결 진행합니다.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확약서’와 ‘입주자격
• 계약금 입금 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화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50만원) 입금 및 신청서류 제출이 당일 16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당일 16시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까지 미입금 및 서류 미제출시 지정된 동호에 대한 계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등에의해계약금입금후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후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과됩니다.★★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반환 시 이자 없음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 만약 동호지정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동호가 있는 경우는 잔여세대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접수일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모집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법 : 동호지정 후 계약금 50만원 입금 및 신청서류 제출 후 선계약 체결(선계약 후검증)
▪ 동호지정순번 및 계약일정 게시 ★아래 내용 반드시 확인★
- 신청(계약)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불가)
• 인터넷 신청과 현장 접수건 취합 후 주택형별 구분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① 계약금 50만원 : 현장에서 안내하는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이체 가능하도록 준비(현금 수납 불가)
•신청자본인이공지사항에게시된계약일자와시간을직접확인하셔야합니다.
•동호지정·계약당일,★★반드시정해진계약일자와시간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불참하거나정해진시간 내도착하지않은경우계약불가하며동호지정순번또한소멸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호지정및계약절차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본 계약 및 입주 일정이 ➊ 계약 전 준비사항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동호지정 후 계약 당일 납부 (계약금 입금 시 계약가능)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현장현금수납은불가,가상계좌로입금(동호지정일16시까지납부必)
②제출서류일체‣‘26.11.05.(목)이후발급서류에한하며자세한사항은[7.제출서류]참조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주택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안내 [8.유의사항]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추가서류지참 (대리인 서류는 [8. 계약 및 입주안내] 후단 참조) ➋동호지정(※신청자별동호지정일시가상이하므로반드시LH청약플러스공지사항확인)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샘플하우스 |
|---|---|---|
| 33㎡ | 104동 303호 | |
| 36㎡ | 106동 804호 | |
| 36㎡ | 102동 104호 | |
| 46㎡ | 505동 1305호 |
•집결시간내계약장소에도착후동호지정등록명부에서명합니다.
•순차적으로순번을호명하며,대상자는잔여세대중원하는동호를지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 * 열람기간 : 2026.11.10(화)~11.12(목) 10:00~16:00 방식으로진행됩니다.(동호지정은동호지정일오전10시에순번대로지정,계약은당일16시까지체결) 경주외동 36㎡ 102동 104호 열람기간 내 해당아파트 샘플 동호수 직접 방문
•지정시간내동호지정등록명부에서명을못했거나,순번3번호명시자리이탈등으로본인동호지정 순번을놓칠경우동호지정순번은맨뒷순번으로자동변경됨을알려드립니다.동호지정일16시까지 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순번 또한 소멸됩니다.
※ 샘플하우스는 주택열람을 위해 개방된 세대이며, 공급대상세대가 아니므로 동호 지정이 불가하오니 동호지정
•동호지정일오전10시까지지사에도착하지못하실경우,순번이맨뒷순번으로밀리며본인순번을보장 해드리지않으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본인순번에동호지정을못하실경우,어떤경우에도당첨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번을보장해드리지않습니다.
•(동호변경불가)동호지정순번을호명하면해당순번의대기자는지체없이계약할동호를지정(선택)
•(해약시위약금)계약자의단순변심으로계약해지할경우위약금이발생합니다.납입한계약금에대하여
②신청서류:자세한사항은공고문[6.신청서류]참조(모집공고일이후발급서류에한함)
③신분증:대리인방문시대리인서류지참(공고문[6.신청서류]참조)
▪입주안내:입주자격검증후적격자에한해서계약이유지되며추후입주관련개별안내 -계약체결후입주자격검증(자격검증및소명소요기간약1~2개월예정)하므로적격자에대한입주 자는계약이해지됩니다.계약해지후기납부한계약금은반환(위약금면제)하나반환금에대한이자는 없습니다.단,공사의적격여부통보이후단순변심등에의한계약해지의경우소정의위약금이부과
▪샘플하우스운영(샘플하우스는공급대상이아니므로신청불가) 단지명주택형샘플하우스열람안내 경주건천33㎡104동303호 (점심시간12~13시제외) 영천망정546㎡505동1305호
※샘플하우스는열람기간내에만열람가능하며,기간외열람은불가하오니반드시계약이전방문하여확인하 신청시착오가없도록유의바랍니다.
※샘플하우스는단지및주택형확인을위한참고로만활용하시기바라며,같은주택형이라도타입에따라내부
※샘플하우스는퇴거후일부보수가진행된상태이며,개별주택의경우하자보수정도에따라도배·장판,청소 상태등시설물일부가샘플하우스와상이할수있습니다.
※ 샘플하우스 운영하지 않는 단지 및 평형의 경우,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각 단지의 평형별 평면도 및 내부사진 등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호지정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동호 및 미지정 동호가 있을 경우 잔여세대 접수일에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➌ 계약체결
• (서류제출) [6. 제출서류]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지참한 신청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6.11.05.(목)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3 - - 4 - 관할 지사 및 신청문의 안내
2. 모집대상 주택(총 151호 모집)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3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당첨자 | 예비당첨자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경주건천 | 33 | 33.48 | 16.0127 | 6.0586 | 55.5513 | 복도식/개별 | 172 | 12 | 6 |
| 경주건천 | 41 | 41.99 | 20.0828 | 7.5986 | 69.6714 | 127 | 9 | 4 | |
| 경주건천 | 46 | 46.90 | 22.4311 | 8.4872 | 77.8183 | 72 | |||
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표 · 공고문 3쪽
| 단지명 | 관할 지사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
| 지사명 | 주 소 | ||
| 경주건천 휴먼시아 |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 1600-1004 ☎ 054-280-4750 |
| 경주안강 휴먼시아 | |||
| 경주외동 휴먼시아 | |||
| 영천망정 5단지 | |||
단지명 형 전용 공용 공용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건천 휴먼시아 경주안강 휴먼시아 무진빌딩 3층 ☎ 054-280-4750 경주외동 휴먼시아 영천망정 5단지 경주안강 39 39.57 18.8439 6.5094 64.9233 242 22 11
표 · 공고문 3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 경주건천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곡용명길 27 | 5개동 443호 |
| 경주안강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 6개동 456호 |
| 경주외동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14 | 4개동 499호 |
| 영천망정 5단지 | 경북 영천시 망정로 80 | 8개동 603호 |
▪ 금회 공급주택은 부도매입(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며, 단지여건 등 주택 내외 환경을 충 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예 : 승강기 유무, 송전탑, 군시설 등) ▪ 당첨자 계약으로 잔여세대가 없을 경우, 예비당첨자의 계약은 진행되지 않으며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신청 당시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단지와 주택형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별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첨부된 모집 대상 동호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동호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 6 -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8,000,000 22,515,000 62,810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11,000,000 3,515,000 134,890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경주건천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 18,000,000 39,889,000 65,530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 8,000,000 18,231,000 64,670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36 10,231,000 9,731,000 104,670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무주택 50 (+) 18,000,000 37,171,000 69,950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 5,000,000 16,385,000 66,820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
• 신청자의 배우자 (+) 16,000,000 36,204,000 66,930 리배우자’) 포함 (-) 15,000,000 5,204,000 190,680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20,000,000 44,612,000 77,550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18,000,000 6,612,000 230,050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한함 39 15,597,000 15,097,000 107,610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17,000,000 38,885,000 63,710 외국인 배우자 거소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영천망정5 46 21,885,000 21,385,000 148,710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 16,000,000 5,885,000 195,370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 20,000,000 48,173,000 76,530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 51 28,173,000 27,673,000 176,530 (-) 21,000,000 7,173,000 237,780 직계 외 존 국 · 인 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 7 - - 8 -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0명(기준) 34,500만원 4,542만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1명 37,900만원 4,996만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2명 41,300만원 5,451만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2인중1인을대표로하여지정신청하고,향후당첨시대표자가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샘플하우스 신청접수(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및 본계약 체결 단지명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개방 동호지정 선계약 체결 소명 및 입주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표 · 공고문 6쪽
| 경주건천 | 2026.11.10.(화) ~ 11.12(목) 10:00 ~ 16:00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 2026.11.24.(화) 10:00 (계약서 작성: 11:00 ~ 16:00) | 접수일로부터 2~3개월소요 | 자격검증 후 개별안내 |
|---|---|---|---|---|
| 경주안강 | 2026.11.25(수) 10:00 (계약서 작성: 11:00 ~ 16:00) | |||
| 경주외동 | 2026.11.26(목) 10:00 (계약서 작성: 11:00 ~ 16:00) | |||
| 영천망정5 | 2026.11.27(금) 10:00 (계약서 작성: 11:00 ~ 16:00) | |||
| 잔여세대 | 2026.12.01(화) 10:00 (계약서 작성: 11:00 ~ 16:00)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2026.11.24.(화) 10:00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계약서 작성: 11:00 ~ 16:00) 자산 • 예수금: 잔액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 으로부터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제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으며,서류가위조또는변조등으로허위임이발견되는때에는당첨및계약이 취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자격에맞는제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신청자의착오등으로신청내용과제출서류가상이할경우당첨자 자격을취소하며,부적격당첨에따른결과는신청자본인의책임임을유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등발급시주민등록번호13자리숫자모두표시되도록발급받아제출
공통제출(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공사양식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절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배우자 절차장소일정등상세내용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배우자 외의 자
•동호지정순번및계약일정발표때안내된일시에방문 등록명부하여순번에따라동호지정참석등록명부서명
※지정시간내등록명부서명을못한경우순번소멸되어계약체결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신분증 서명일 것),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동호지정 (공가세대동호판참고) ↓
LH 경북동부권 • 인터넷청약자(PC,모바일)에 한함 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현장청약자는확약서2종제출(그외기제출받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제출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 불가 포스코대로 324, ↓ 무진빌딩 3층)
•동호지정당일가상계좌번호부여
•지정된가상계좌로만입금가능하며,현장에서현금 계약금 입금 수납불가(당일16시까지)
•계약금50만원입금(※계약금미납시계약불가) ↓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약금입금확인후계약가능 계약체결※동호지정당일만입금및계약체결가능 (계약 당일 이후 권리 상실) 및 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
▪ 계약방법 : 동호지정 후 신청서류 제출 및 계약금 50만원(현장수납 불가) 입금 후 선계약 체결합니다. 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신청시간 내(10:00~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 체결이불가하며자동으로신청무효되어등록명부에서삭제및동호지정취소처리됩니다. -신청(계약)준비사항(미비시신청불가)
①계약금50만원:현장에서안내하는지정계좌로입금해야하며,계좌이체가능하도록준비(현금수납불가)
•계약자도장(*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운전면허증(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인감증명방식)대리인신분증,위임장(공사소정양식), 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당첨자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당첨자인감도장
•계약자(당첨자)가미성년자인경우동의서(공사양식),(자필서명방식)대리인신분증,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0.12.21.이후발급한여권은여권증명서를함께구비해야신분증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관련항목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고객님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 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를보증금으로전환하는것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전환을원하는경우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범위에서100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으며,적용이율은현재6%(임대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이며,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 임대대상자에한하여2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가능하나,자동차가액초과자는재계약불가)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초과또는자산기준초과에따른할증은갱신계약시인상되는비율(연5%이내)을반영한 금액에서할증됩니다.
②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6.신청서류] 참조(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지참(공고문[6.신청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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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0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
1. 지체장애인 ■ 확인방법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주택및 ‘분양권등’소유여부를확인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주택및‘분양권등’의범위 가.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득하고 있는 경우)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주택및‘분양권등’의소유기준일(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1에해 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 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85㎡이하인단독주택 다.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 단독주택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 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⑤20㎡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단,2호또는2세대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한자제외)
⑥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멸실,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 부터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다)두다리를가로발목뼈관절(Chopart’s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라)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마)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차)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다)한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마)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및다섯째손가락모두의기능을잃은사람 바)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사)한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아)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이저하된사람 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21 - - 22 -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60도이상인사람 4)성장이멈춘만18세이상의남성으로서신장이145센티미터이하인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신장장애인 1)보행또는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로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람은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 로한다.이하같다)이0.06이하인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각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가. 청력을 잃은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50퍼센트이하인사람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 하는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평형기능의소실로두눈을뜨고직선으로10미터이상을지속적으로걸을수없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 합적인신체운동이어려운사람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5. 언어장애인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 · 공고문 13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 11 |
| 5 |
| 경주건천 | 51 | 51.97 | 24.8560 | 9.4046 | 86.2306 | 72 | 10 | 5 |
| 경주안강 | 36 | 36.51 | 17.3867 | 6.0060 | 59.9027 | 70 | 4 | 2 |
| 경주안강 | 39 | 39.57 | 18.8439 | 6.5094 | 64.9233 | 242 | 22 | 11 |
| 경주안강 | 47 | 47.00 | 22.3822 | 7.7317 | 77.1139 | 107 | 14 | 12 |
| 경주외동 | 36 | 36.64 | 17.0599 | 11.7445 | 65.4444 | 334 | 10 | 5 |
| 경주외동 | 46 | 46.49 | 21.1271 | 14.9018 | 82.5189 | 105 | 11 | 5 |
| 경주외동 | 51 | 51.59 | 23.2165 | 16.5365 | 91.3430 | 60 | 7 | 3 |
| 영천망정5 | 39 | 39.57 | 19.3001 | 13.2672 | 72.1373 | 334 | 18 | 9 |
| 영천망정5 | 46 | 46.90 | 22.8753 | 15.7250 | 85.5003 | 72 | 7 | 3 |
| 영천망정5 | 51 | 51.93 | 25.3287 | 17.4114 | 94.6701 | 197 | 16 | 8 |
| 단지명 |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 | 잔금 | (원) | (원) | |||||
| 경주건천 | 33 | 10,281,000 | 50만원 | 9,781,000 | 72,560 | (+) | 2,000,000 | 12,281,000 | 62,560 |
| 경주건천 | 33 | (-) | 7,000,000 | 3,281,000 | 92,970 | ||||
| 경주건천 | 41 | 14,515,000 | 14,015,000 | 102,810 | (+) | 8,000,000 | 22,515,000 | 62,810 | |
| 경주건천 | 41 | (-) | 11,000,000 | 3,515,000 | 134,890 | ||||
| 경주건천 | 46 | 18,145,000 | 17,645,000 | 133,050 | (+) | 14,000,000 | 32,145,000 | 63,050 | |
| 경주건천 | 46 | (-) | 13,000,000 | 5,145,000 | 170,960 | ||||
| 경주건천 | 51 | 21,889,000 | 21,389,000 | 155,530 | (+) | 18,000,000 | 39,889,000 | 65,530 | |
| 경주건천 | 51 | (-) | 16,000,000 | 5,889,000 | 202,190 | ||||
| 경주안강 | 36 | 10,231,000 | 9,731,000 | 104,670 | (+) | 8,000,000 | 18,231,000 | 64,670 | |
| 경주안강 | 36 | (-) | 7,000,000 | 3,231,000 | 125,080 | ||||
| 경주안강 | 39 | 13,044,000 | 12,544,000 | 108,300 | (+) | 9,000,000 | 22,044,000 | 63,300 | |
| 경주안강 | 39 | (-) | 9,000,000 | 4,044,000 | 134,550 | ||||
| 경주안강 | 47 | 19,171,000 | 18,671,000 | 159,950 | (+) | 18,000,000 | 37,171,000 | 69,950 | |
| 경주안강 | 47 | (-) | 1,400,000 | 17,771,000 | 200,780 | ||||
| 경주외동 | 36 | 11,385,000 | 10,885,000 | 91,820 | (+) | 5,000,000 | 16,385,000 | 66,820 | |
| 경주외동 | 36 | (-) | 8,000,000 | 3,385,000 | 115,150 | ||||
| 경주외동 | 46 | 20,204,000 | 19,704,000 | 146,930 | (+) | 16,000,000 | 36,204,000 | 66,930 | |
| 경주외동 | 46 | (-) | 15,000,000 | 5,204,000 | 190,680 | ||||
| 경주외동 | 51 | 24,612,000 | 24,112,000 | 177,550 | (+) | 20,000,000 | 44,612,000 | 77,550 | |
| 경주외동 | 51 | (-) | 18,000,000 | 6,612,000 | 230,050 | ||||
| 영천망정5 | 39 | 15,597,000 | 15,097,000 | 107,610 | (+) | 9,000,000 | 24,597,000 | 62,610 | |
| 영천망정5 | 39 | (-) | 11,000,000 | 4,597,000 | 75,530 | ||||
| 영천망정5 | 46 | 21,885,000 | 21,385,000 | 148,710 | (+) | 17,000,000 | 38,885,000 | 63,710 | |
| 영천망정5 | 46 | (-) | 16,000,000 | 5,885,000 | 195,370 | ||||
| 영천망정5 | 51 | 28,173,000 | 27,673,000 | 176,530 | (+) | 20,000,000 | 48,173,000 | 76,530 | |
| 영천망정5 | 51 | (-) | 21,000,000 | 7,173,000 | 237,780 | ||||
기본 임대조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원) 한도액(원)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계 계약금 잔금 (원) (원) ▪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
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단,세대구성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제7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세대구성원에서제외되며, 신청자본인이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소득․자산 산정방법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이확인한사람 7.그밖에공급신청자와생계및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확인한사람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불가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산정방법 | |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 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총자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행위로적발된후4년이경과되지않은자가있는경우신청자는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선정불가)
소득및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 소득 | 기본조건 금회 모집공고 시 소득완화 조건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432,027원이하 5,720,045원이하 2인가구 80% 4,693,016원이하 8,799,405원이하 3인가구 5,717,900원이하 12,252,644원이하 4인가구 6,161,541원이하 13,203,303원이하 150% 5인가구 6,528,890원이하 13,990,478원이하 70% 6인가구 6,934,384원이하 14,859,395원이하 7인가구 7,339,879원이하 15,728,311원이하 8인가구 7,745,373원이하 16,597,228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 자산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산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표 · 공고문 5쪽
| 가구원수 | 기본조건 | 금회 모집공고 시 소득완화 조건 | ||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3,432,027원이하 4,693,016원이하 5,717,900원이하 6,161,541원이하 6,528,890원이하 6,934,384원이하 7,339,879원이하 7,745,373원이하 | 150% | 5,720,045원이하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8,799,405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2,252,644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3,203,303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3,990,478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4,859,395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5,728,311원이하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90% 80% 70% | 16,597,228원이하 | ||
- 9 - - 10 -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경주안강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점심시간(12~13시) 및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2026.11.27(금) 10:00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 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자산 2026.12.01(화) 10:00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잔여세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경주건천 104-303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경주안강 106-804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샘플하우스 장소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경주외동 102-1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영천망정5 505-1305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청약 신청한 주택단지, 주택형별으로만 동호 지정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당일에 주택형 변경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대상단지, 주택형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동호지정 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동호지정 대상자 순번추첨 결과 및 순번별 계약일정 발표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에 (총자산 산정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합계금액에서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클릭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동호지정 순번대상자는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당첨자 계약 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량에 맞추어 예비당첨자에게 주택열람 및 계약 안내를 드립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금번 입주자모집 동호지정 대상자로서의 지위일 뿐이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택형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계약 마감되거나 계약 체결 일정이 종료된 후 모든 지위는 상실됩니다.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 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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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7쪽
| 자 | ★ 미혼자 필수 제출 ★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의) 일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빙으로 부적합하오니,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복지센터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 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발급방법) 공사 양식 | 공사양식 | |
| (입주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 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 • (제출대상) 동호지정 선정자 • (제출시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동호지정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선계약 후검증 확약서 | • (제출대상) 동호지정 선정자 • (제출시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 •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동호지정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및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명시된 모바일 캡처본 가능)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 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행정복지 |
(금융·신용·보험정보) 행정
표 · 공고문 7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외의사람을포함하는경우해당세대원과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센터 부적합하오니,반드시상세증명서로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대상)아래해당자 (전부표기)•(발급방법)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도록발급센터 (신청자의배우자)•(발급방법)세대구성원과세대주와의관계,세대구성원의전입일/변행정 주민등록표등본동일사유,세대구성사유,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주민등록복지 번호,세대구성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자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및•(제출대상)예비신혼부부공사 세대구성확인서•(발급방법)공사양식양식
•(제출대상)예비신혼부부 (입주시제출)•입주전까지신청당시기재한예비배우자와의혼인사실및혼인 혼인관계증명서으로구성된세대확인을위해혼인관계증명서센터
•(제출대상)태아또는양자를월평균소득기준의가구원수에포함하려는자의료법에 임신진단서-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입양관계증명서에서발급/행정 -입양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발급복지
•태아또는입양자가있어소득·자산기준을상향하여인정받으려는경우센터 외국인등록사실<해당자만제출> 증명서•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사무소 기타서류•그밖에추가증빙이필요한경우해당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신청시구비(제출)서류
배우자가대리신청할때②본인(신청자)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기타대리인이대리신청할때②(본인서명방식)본인(신청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신청자)이자필 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일것), *수임인서명란에대리인성명을반드시명기
③공통:본인(신청자)및대리인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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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③ 인터넷신청 지구(블록) 이용약관 및 인증서 - 임대주택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및 주택형 개인정보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 선택 제공동의 청약 단지 이용약관 클릭 인증서 - 임대주택 및 및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형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 유의사항 선택 클릭 제공동의
• 청약 신청시 순위 입력등은 인터넷 신청을 받기 위함이므로 동호지정 순번 선정 추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 유의사항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순위 입력등은 인터넷 신청을 받기 위함이므로 동호지정 순번 선정 추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 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신청순위별로신청접수일이다를수있으므로모집일정을확인(5.모집일정참조)하시기바라며,인터넷신청가능 시간은해당신청접수일의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이므로마감시간이전에인터넷청약을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마감이임박한시간에는접속자폭주등으로인하여예상하지못한시스템장애가발생할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전까지신청서작성내용을변경(수정또는취소)할수있으나,해당신청일마감시간이지난경우에는변경 이불가능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 숙지하신후인터넷신청에필요한청약은행,청약납입횟수,신청순위,배점항목등신청자의해당서류를사전 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비속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신청장소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입력)을위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 054-280-4750
③모바일신청(모든화면이인터넷신청방법과동일함) 로그인-청약신청작성확인제출 모바일로제공됩니다.
•일반PC로청약한것을스마트폰으로수정‧취소가가능하고,스마트폰으로청약한건도PC로수정‧취소가가능합니다.
•모바일신청시,와이파이환경이아닌경우청약과정에서데이터사용으로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현장방문신청장소
▪현장방문시유의사항
•주택단지별신청접수일이다르므로주택단지별모집일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5.모집일정참조)
•제출서류와구비서류를빠짐없이지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6.신청서류참조)
•신청자격요건해당여부를반드시숙지하고방문하셔야합니다.
▪현장방문신청장소 위치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324,무진빌딩3층(한국투자증권건물) 302,305,306번 KT지사(세명기독병원) 하차 교통편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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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안내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자격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한 1~2개월 예정) 후 적격자에 한하 여 개별 통보하며,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공사의 적격여부 통보 이후 단순변심 등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입주 안내
• 금회 대상자는 동호지정 추첨 선정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하오며, 계약금은 지정된 가상계좌로만 입금받습니다. (현장수납 불가)
• 1차 계약 마감한 주택형은 2차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오후 5시까지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취소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 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100% |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할증비율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열쇠 수령일부터 부과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소득초과자의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입주 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부과 최초갱신 계약시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잔금 미납 시에는 연체료 또한 부과)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미입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직권해지 및 그에 따른
10%초과 30%이하 110% 120%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5호」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140%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주택단지별 임대차계약 해지 시 위약금]
• (입주자격 완화 재계약 기준)
표 · 공고문 10쪽
| 주택명 | 주택형(㎡) | 위약금(원)_변동가능 |
|---|---|---|
| 경주건천 휴먼시아 | 33 | 112,760 |
| 경주건천 휴먼시아 | 41 | 159,650 |
| 경주건천 휴먼시아 | 46 | 205,020 |
| 경주건천 휴먼시아 | 51 | 241,360 |
| 경주안강 휴먼시아 | 36 | 151,180 |
| 경주안강 휴먼시아 | 36 | 162,560 |
| 경주안강 휴먼시아 | 47 | 239,860 |
| 경주외동 휴먼시아 | 36 | 138,640 |
| 경주외동 휴먼시아 | 46 | 226,820 |
| 경주외동 휴먼시아 | 51 | 274,580 |
| 영천망정 5단지 | 39 | 168,120 |
| 영천망정 5단지 | 46 | 233,160 |
| 영천망정 5단지 | 51 | 282,260 |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
- 기준 1회 초과 : 완화 후 소득기준(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 기준 2회 초과 :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완화 후 소득기준(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경주건천 휴먼시아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국민주택 재계약 요건을 51 241,360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36 151,180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안강 휴먼시아 36 162,560
(4. 신청자격 참조) 위약금 47 239,860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36 138,640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 51 282,260 다.
※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에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계약)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모집호수의 계약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입주자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 정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기타사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공급이 취소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및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및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054-280-4750)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당첨자 입주관련 사항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2026.11.05 결정 및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입주 안내 이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 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열쇠를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입주안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입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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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소명방법:해당주택이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제8조및제9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내용의민원회신문을해당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받아서제출
⑧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을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아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분양권등을 매수한사람은제외한다)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방법으로분양권을취득한경우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신청(사업주체가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경우에는입주 자모집공고),「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신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따른가로주택정비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 달장애(자폐증)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않고,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정신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가.조현병으로인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 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나.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 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현저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 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다.재발성우울장애로기분ㆍ의욕ㆍ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가정에서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 심장을이식받은사람 11.호흡기장애인 기능(1초시강제날숨량)또는폐확산능(폐로유입된공기가혈액내로녹아드는정도)이정상예측치의40 퍼센트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65밀리미터수은주(mmHg)이하인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폐를이식받은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 척도(Child-Pughscore)평가상C등급인사람 2)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간을이식받은사람 1)노출된안면부의75퍼센트이상이변형된사람 2)코형태의3분의1이상이없어진사람 1)배변을위한말단공장루를가지고있는사람 2)장루와함께요루또는방광루를가지고있는사람 3)장루또는요루를가지고있으며,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장루또는요루를가진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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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 - 건강보험 보수월액 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 (소득신고) 시로 필요한 사람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시근로소득 소득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근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 명세서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 필요한 사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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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4쪽
| 및주택 |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 분양권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내2
경상북도 경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