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기도 양주시 · 오피스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공급금액 6억 600만원 ~ 6억 4,330만원 · 평당 약 1,684만원(중간값) · 총 279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공급금액 | 평당 |
|---|---|---|---|---|---|
| 119OA | 전용 119.9569 | 124 | - | 6억 1,110만원 | 1,684만원 |
| 119OB | 전용 119.8284 | 112 | - | 6억 600만원 | 1,672만원 |
| 119OC | 전용 119.9734 | 43 | - | 6억 4,330만원 | 1,773만원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50096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입주자모집광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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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거주지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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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50096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입주자모집광고문.pdf · 33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청약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2026.11.09.(월) | 2026.11.12.(목) |
중복청약 주의사항 : 1인당 군별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각 군별 1건씩 ‘최대 3건’), 동일인이 동일한 군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 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민법상 나이’ 요건 기준일은 금회 분양광고일(2026.11.04.)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양주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군별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각 군별 1건씩 ‘최대 3건’), 동일인이 동일한 군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건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규정을 따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 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호실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 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를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026.11.09.(월) 2026.11.12.(목) 16:00 이후 2026.11.14.(토) 10:00~16:0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청약Home 개별조회 방 법 견본주택 방문계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Ⅱ 견본주택 장 소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1번지)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오피스텔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양주시 2026-공동주택과-분양신고-35538호(2026.10.02.)로 분양신고 및 공동주택과-분양신고-36119호(2026.10.07.)로 정정신고
■ 본 건축물은 양주시 2025-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5.11.28.)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가목에 의거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여부 : 수립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택지개발지구)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
■ 분양사업자 :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
■ 시공업체 :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
■ 분양대행사 :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대금 관리자 :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는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로 동일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81,674.8000㎡ 중 오피스텔 토지지분 : 21,669.1108㎡
• 건축물 연면적 : 828,713.3042㎡ 중 오피스텔 연면적 : 218,618.638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 분 용 도 지하 3~5층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 다목적실 지하 2층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다목적강당), 경비실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경비실 101~115동 지상 1층 ~ 19층, 지상 21층 ~ 49층 공동주택 101~115동 지상 20층 공동주택 피난안전구역 116~118동 지상 1층 ~ 19층, 지상 21층 ~ 49층 오피스텔 116~118동 지상 20층 오피스텔 피난안전구역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49층, 총 18개동 중 오피스텔 3개동, 총 853실 중 279실
• 주차대수 : 총 6,558대 중 오피스텔 1,463대 (공동주택 4,825대, 판매시설 270대)(※ 용도별 주차 계획 및 주차대수는 추후 설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이 복합 계획됨(판매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에 설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율정초, 율정병설유치원)
■ 내진설계 등급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 Ι 등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및 기타 유의사항-공동 유의사항 확인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g S4 1.2 D I 4.0
■ 준공예정일 : 2030년 04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준공일정은 추후통보)
■ 입주예정일 : 2030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
표 · 공고문 4쪽
| 군 | 타 입 | 공급호실(수)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분양광고일(2026.11.0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거주 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군별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각 군별 1건씩 ‘최대 3건’), 동일인이 동일한 군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청약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6쪽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타입·동·호수 결정방법 |
|---|---|---|---|---|
| 2026.11.09.(월)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 2026.11.12.(목) 16:00 이후 | 2026.11.14.(토) 10:00~16:00 |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Ⅱ 견본주택 |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 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계약체결 및 장소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Ⅱ 견본주택 2026.11.14.(토) 10:00~16:00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1번지)
•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수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393301-04-120395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에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16동 1111호 당첨자 홍길동 → 16-1111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체일수 산정 시 토/일 또는 공휴일 포함됨)
• 당첨된 동⋅층⋅호수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②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용도 :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오피스텔 본인 계약 시 계약용]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12.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모바일 신분증 불가
⑤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발급(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분 인지세를 납부)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1통
③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오피스텔 계약용)
④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법인 계약 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⑤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발급(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분 인지세를 납부)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추가(용도 :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계약 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용도 :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배우자 포함)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 내 비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양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으로서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는 무효로 합니다.
• 계약금 10% 납부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며 전매 가능일은 추후 사업주체에서 공지 예정입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규정을 따릅니다.
•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은 “수분양자”의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및 “양수인”은 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 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는 부동산 등기(최초 수분양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지세 등 그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양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 중도금 대출금 전액을 대출 금융기관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의무 승계일 이후 중도금 약정 일정에 맞추어 자기 부담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가 여러 차례 진행된 경우 “최종 양수인”은 최초 수분양자와 중간 양수인간의 거래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인지세 납부영수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 및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해당 거래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 또는 사본 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 2030년 04월 예정 (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 예정일 : 2030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당해 건설공사 진행에 연관된 각종 생산활동 및 업무 중단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전쟁 등)로 인한 지연 등), 사업지 주변 공공 기반시설 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15쪽
| 타입 | 항목 | 위치 | 품목명 | 옵션금액 | 비고사항 | |
|---|---|---|---|---|---|---|
| 119OA | 인테리어 | 현관 | 현관 중문(여닫이 도어) | 1,480,000 | - | |
| 119OA | 인테리어 | 현관(신발장) | 택1 | ① 특화신발장(오렌지) | 1,360,000 | - 미선택 시, 기본 신발장이 시공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A | 인테리어 | ② 특화신발장(우드) | 1,360,000 | |||
| 119OA | 인테리어 | 현관(팬트리 가구) | 가구도어+시스템가구(포스트형) | 1,52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등) |
|---|
| 계약면적 |
|---|
| 대지지분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119OA | 124 | 119.9569 | 51.0667 | 171.0236 | 85.0024 | 256.0260 | ||
| 119OB | 112 | 119.8284 | 51.4233 | 171.2517 | 84.9114 | 256.1631 | ||
| 119OC | 43 | 119.9734 | 51.6952 | 171.6686 | 85.0141 | 256.6827 | ||
| 합 계 | 119OC | 279 | - |
※ 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종합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호실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기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면적(㎡) x 0.3025 또는 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쪽
| 군 | 타 입 | 동/라인 | 층 | 공급호실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물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 이내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시 | |||||
| 2027.02.20. | 2027.07.20. | 2028.01.20. | 2028.12.20. | 2029.05.20. | 2029.10.20. | ||||||||||||
| 119OA | 116동 6호 117동 6호 118동 6호 | 4층 | 2 | 118,724,268 | 342,796,120 | 34,279,612 | 495,800,000 | 10,000,000 | 39,580,000 | 49,580,000 | 49,580,000 | 49,580,000 | 49,580,000 | 49,580,000 | 49,580,000 | ||
| 119OA | 6~7층 | 2 | 122,555,628 | 353,858,520 | 35,385,852 | 511,800,000 | 10,000,000 | 41,180,000 | 51,180,000 | 51,180,000 | 51,180,000 | 51,180,000 | 51,180,000 | 51,180,000 | |||
| 119OA | 8~9층 | 2 | 123,848,712 | 357,592,080 | 35,759,208 | 517,200,000 | 10,000,000 | 41,720,000 | 51,720,000 | 51,720,000 | 51,720,000 | 51,720,000 | 51,720,000 | 51,720,000 | |||
| 119OA | 10~19층 | 18 | 126,386,988 | 364,920,920 | 36,492,092 | 527,800,000 | 10,000,000 | 42,780,000 | 52,780,000 | 52,780,000 | 52,780,000 | 52,780,000 | 52,780,000 | 52,780,000 | |||
| 119OA | 21~29층 | 16 | 127,680,072 | 368,654,480 | 36,865,448 | 533,200,000 | 10,000,000 | 43,320,000 | 53,320,000 | 53,320,000 | 53,320,000 | 53,320,000 | 53,320,000 | 53,320,000 | |||
| 119OA | 30~39층 | 13 | 128,949,210 | 372,318,900 | 37,231,890 | 538,500,000 | 10,000,000 | 43,850,000 | 53,850,000 | 53,850,000 | 53,850,000 | 53,850,000 | 53,850,000 | 53,850,000 | |||
| 119OA | 40~48층 | 16 | 130,218,348 | 375,983,320 | 37,598,332 | 543,800,000 | 10,000,000 | 44,380,000 | 54,380,000 | 54,380,000 | 54,380,000 | 54,380,000 | 54,380,000 | 54,380,000 | |||
| 119OA | 117동 1호 118동 1호 | 2층 (117동 1호) | 1 | 130,098,618 | 375,637,620 | 37,563,762 | 543,300,000 | 10,000,000 | 4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
| 119OA | 4층 | 1 | 130,098,618 | 375,637,620 | 37,563,762 | 543,300,000 | 10,000,000 | 4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54,330,000 | |||
| 119OA | 5층 | 2 | 131,487,486 | 379,647,740 | 37,964,774 | 549,100,000 | 10,000,000 | 4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
| 119OA | 6~7층 | 1 | 134,289,168 | 387,737,120 | 38,773,712 | 560,800,000 | 10,000,000 | 46,080,000 | 56,080,000 | 56,080,000 | 56,080,000 | 56,080,000 | 56,080,000 | 56,080,000 | |||
| 119OA | 8~9층 | 2 | 135,678,036 | 391,747,240 | 39,174,724 | 566,600,000 | 10,000,000 | 46,660,000 | 56,660,000 | 56,660,000 | 56,660,000 | 56,660,000 | 56,660,000 | 56,660,000 | |||
| 119OA | 10~19층 | 9 | 138,479,718 | 399,836,620 | 39,983,662 | 578,300,000 | 10,000,000 | 47,830,000 | 57,830,000 | 57,830,000 | 57,830,000 | 57,830,000 | 57,830,000 | 57,830,000 | |||
| 119OA | 21~29층 | 8 | 139,892,532 | 403,915,880 | 40,391,588 | 584,200,000 | 10,000,000 | 48,420,000 | 58,420,000 | 58,420,000 | 58,420,000 | 58,420,000 | 58,420,000 | 58,420,000 | |||
| 119OA | 30~39층 | 10 | 141,281,400 | 407,926,000 | 40,792,600 | 590,000,000 | 10,000,000 | 4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59,000,000 | |||
| 119OA | 40~48층 | 10 | 142,670,268 | 411,936,120 | 41,193,612 | 595,800,000 | 10,000,000 | 49,580,000 | 59,580,000 | 59,580,000 | 59,580,000 | 59,580,000 | 59,580,000 | 59,580,000 | |||
| 119OA | 116동 1호 | 4층 | 1 | 133,427,112 | 385,248,080 | 38,524,808 | 557,200,000 | 10,000,000 | 45,720,000 | 55,720,000 | 55,720,000 | 55,720,000 | 55,720,000 | 55,720,000 | 55,720,000 | ||
| 119OA | 5층 | 1 | 134,863,872 | 389,396,480 | 38,939,648 | 563,200,000 | 10,000,000 | 46,320,000 | 56,320,000 | 56,320,000 | 56,320,000 | 56,320,000 | 56,320,000 | 56,320,000 | |||
| 119OA | 9층 | 1 | 139,174,152 | 401,841,680 | 40,184,168 | 581,200,000 | 10,000,000 | 4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
| 119OA | 10~19층 | 2 | 142,047,672 | 410,138,480 | 41,013,848 | 593,200,000 | 10,000,000 | 49,320,000 | 59,320,000 | 59,320,000 | 59,320,000 | 59,320,000 | 59,320,000 | 59,320,000 | |||
| 119OA | 30~39층 | 1 | 144,897,246 | 418,366,140 | 41,836,614 | 605,100,000 | 10,000,000 | 50,510,000 | 60,510,000 | 60,510,000 | 60,510,000 | 60,510,000 | 60,510,000 | 60,510,000 | |||
| 119OA | 40~48층 | 5 | 146,334,006 | 422,514,540 | 42,251,454 | 611,100,000 | 10,000,000 | 51,110,000 | 61,110,000 | 61,110,000 | 61,110,000 | 61,110,000 | 61,110,000 | 61,110,000 | |||
| 119OB | 116동 5호 | 1층 | 1 | 126,195,420 | 364,367,800 | 36,436,780 | 527,000,000 | 10,000,000 | 4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
| 119OB | 6~7층 | 2 | 133,139,760 | 384,418,400 | 38,441,840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
| 119OB | 8~9층 | 1 | 134,528,628 | 388,428,520 | 38,842,852 | 561,800,000 | 10,000,000 | 46,180,000 | 56,180,000 | 56,180,000 | 56,180,000 | 56,180,000 | 56,180,000 | 56,180,000 | |||
| 119OB | 10~19층 | 5 | 137,306,364 | 396,448,760 | 39,644,876 | 573,400,000 | 10,000,000 | 4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
| 119OB | 21~29층 | 3 | 138,695,232 | 400,458,880 | 40,045,888 | 579,200,000 | 10,000,000 | 4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
| 119OB | 30~39층 | 4 | 140,060,154 | 404,399,860 | 40,439,986 | 584,900,000 | 10,000,000 | 48,490,000 | 58,490,000 | 58,490,000 | 58,490,000 | 58,490,000 | 58,490,000 | 58,490,000 | |||
| 119OB | 40~48층 | 5 | 141,449,022 | 408,409,980 | 40,840,998 | 590,700,000 | 10,000,000 | 4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
| 119OB | 116동 2호 117동 2,5호 | 1층 | 2 | 129,476,022 | 373,839,980 | 37,383,998 | 540,700,000 | 10,000,000 | 4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
표 · 공고문 5쪽
| 118동 2,5호 | 2층 | 2 | 129,476,022 | 373,839,980 | 37,383,998 | 540,700,000 | 10,000,000 | 4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
|---|---|---|---|---|---|---|---|---|---|---|---|---|---|---|---|
| 3층 | 1 | 130,888,836 | 377,919,240 | 37,791,924 | 546,600,000 | 10,000,000 | 44,660,000 | 54,660,000 | 54,660,000 | 54,660,000 | 54,660,000 | 54,660,000 | 54,660,000 | ||
| 4층 | 3 | 132,325,596 | 382,067,640 | 38,206,764 | 552,600,000 | 10,000,000 | 45,260,000 | 55,260,000 | 55,260,000 | 55,260,000 | 55,260,000 | 55,260,000 | 55,260,000 | ||
| 5층 | 2 | 133,738,410 | 386,146,900 | 38,614,690 | 558,500,000 | 10,000,000 | 45,850,000 | 55,850,000 | 55,850,000 | 55,850,000 | 55,850,000 | 55,850,000 | 55,850,000 | ||
| 6~7층 | 2 | 136,587,984 | 394,374,560 | 39,437,456 | 570,400,000 | 10,000,000 | 4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
| 8~9층 | 4 | 138,000,798 | 398,453,820 | 39,845,382 | 576,300,000 | 10,000,000 | 47,630,000 | 57,630,000 | 57,630,000 | 57,630,000 | 57,630,000 | 57,630,000 | 57,630,000 | ||
| 10~19층 | 20 | 140,850,372 | 406,681,480 | 40,668,148 | 588,200,000 | 10,000,000 | 48,820,000 | 58,820,000 | 58,820,000 | 58,820,000 | 58,820,000 | 58,820,000 | 58,820,000 | ||
| 21~29층 | 16 | 142,287,132 | 410,829,880 | 41,082,988 | 594,200,000 | 10,000,000 | 49,420,000 | 59,420,000 | 59,420,000 | 59,420,000 | 59,420,000 | 59,420,000 | 59,420,000 | ||
| 30~39층 | 20 | 143,699,946 | 414,909,140 | 41,490,914 | 600,100,000 | 10,000,000 | 50,010,000 | 60,010,000 | 60,010,000 | 60,010,000 | 60,010,000 | 60,010,000 | 60,010,000 | ||
| 40~48층 | 19 | 145,112,760 | 418,988,400 | 41,898,840 | 606,000,000 | 10,000,000 | 50,600,000 | 60,600,000 | 60,600,000 | 60,600,000 | 60,600,000 | 60,600,000 | 60,600,000 |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1층 | 1 | 137,426,094 | 396,794,460 | 39,679,446 | 573,900,000 | 10,000,000 | 47,390,000 | 57,390,000 | 57,390,000 | 57,390,000 | 57,390,000 | 57,390,000 | 57,39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3층 | 2 | 138,934,692 | 401,150,280 | 40,115,028 | 580,200,000 | 10,000,000 | 48,020,000 | 58,020,000 | 58,020,000 | 58,020,000 | 58,020,000 | 58,020,000 | 58,02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5층 | 2 | 141,951,888 | 409,861,920 | 40,986,192 | 592,800,000 | 10,000,000 | 49,280,000 | 59,280,000 | 59,280,000 | 59,280,000 | 59,280,000 | 59,280,000 | 59,28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6~7층 | 2 | 144,969,084 | 418,573,560 | 41,857,356 | 605,400,000 | 10,000,000 | 50,540,000 | 60,540,000 | 60,540,000 | 60,540,000 | 60,540,000 | 60,540,000 | 60,54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8~9층 | 2 | 146,477,682 | 422,929,380 | 42,292,938 | 611,700,000 | 10,000,000 | 51,170,000 | 61,170,000 | 61,170,000 | 61,170,000 | 61,170,000 | 61,170,000 | 61,17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10~19층 | 4 | 149,494,878 | 431,641,020 | 43,164,102 | 624,300,000 | 10,000,000 | 52,430,000 | 62,430,000 | 62,430,000 | 62,430,000 | 62,430,000 | 62,430,000 | 62,43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21~29층 | 9 | 151,027,422 | 436,065,980 | 43,606,598 | 630,700,000 | 10,000,000 | 53,070,000 | 63,070,000 | 63,070,000 | 63,070,000 | 63,070,000 | 63,070,000 | 63,07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30~39층 | 16 | 152,536,020 | 440,421,800 | 44,042,180 | 637,000,000 | 10,000,000 | 5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 119OC | 116동 3,4호 117동 3,4호 118동 3,4호 | 40~48층 | 5 | 154,044,618 | 444,777,620 | 44,477,762 | 643,300,000 | 10,000,000 | 54,330,000 | 64,330,000 | 64,330,000 | 64,330,000 | 64,330,000 | 64,330,000 | 64,330,000 |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금액은 특정 조망을 전제로 금액 산출되지 않았으며, 타입, 층, 향,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 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101~115동), 오피스텔(116~118동), 판매시설 등이 함께 계획된 주상복합단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총 853실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별, 향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단,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적용하지 않음.)
• 본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총 6,558대(오피스텔 1,463대, 아파트 4,825대, 판매시설 270대)로 차량 진출입구를 오피스텔, 아파트,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계획되어있으며, 오피스텔 주차장 지하2층~지하5층, 판매시설 주차장 지하1층, 아파트 주차장 지하1~5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체 오피스텔, 아파트,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판매시설의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실별 분양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 방재실, 부대시설, 복도, 계단, 로비, 벽체두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공간을 설계한 사항으로 구조변경을 통한 확장 사용 등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 호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 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율로 균등 배분(단, 단위호실 벽체 공용면적은 단위호실에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상기의 납부일정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일자 경과 후 납부 시 계약서에 안내된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30%) 중 50%를 입금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7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일 이후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외국인, 법인 등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이용방법 및 절차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1,000,000원 1•2•3군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금일백만원)
• 1인당 군별 1실(건) 청약이 가능하며(각 군별 1건씩 ‘최대 3건’), 동일인이 동일한 군에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본인 신청 시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일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제3자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대리신청 시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오피스텔청약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 추가사항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위임시 (경기도양주시옥정동949-1번지)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법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금회 분양광고일(2026.11.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2026.11.12.(목) 16:00 이후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홈에서 군별 무작위로 당첨자 선정 동ㆍ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함.
•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기납부한 금액은 위약벌로 공제함. 또한, 부정당첨자는 부정당첨 유의사항 사업주체에 이와 관련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회 분양광고일(2026.11.0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대리인을 명기하여 본인이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인 제출가능)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수분양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단, 이 경우 동의한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미리 그 내용을 수분양자 전원에게 공지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간 만료 이전에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상기 구비서류 참조)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전에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중도금 대출 알선에 한해서 진행할 뿐, 알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벌로 귀속됨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참조)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분양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입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보상해야 합니다.(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급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신고 대상자는 분양대금 납부 전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의 법인격 증명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구비서류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전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관계기관(은행 등)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계약 해제 등)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 분양광고 하단 “기타 유의사항”의 단지 내외부 및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곳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거나 분양권 양수인에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 세무회계적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등은 개인별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상담 시 확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총 납입금액 중 중도금약정분에 한하며, 중도금 약정 전회차에 대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알선된 회차 이외의 잔여 중도금 회차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직접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금융기관 알선은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법률의 변경, 국제금융위기, 금융기관 내규, 대출상품의 종류, 보증한도 제한(보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개인의 사정 등으로 집단대출가능여부 또는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납부를 당사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로 진행할 경우, 대출은행의 사정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일자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주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을 서면 또는 SNS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대출 신청 및 중도금 금액 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진행 시 계약서 조항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위약벌 감면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된 경우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증인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 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신청, 실행 및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금 신청 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중도금 납부를 당사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로 진행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기간 이내 미신청하여 대출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중도금 약정일로부터 연체료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하더라도 이자 지급 등의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할(또는 발견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분양대금 납부 연체, 중도금 대출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법인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인당 건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대납이자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전매당사자간 승계토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사용승인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호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호실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청소 등을 선행할 경우 사용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 완납 및 입주증 발급 후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 잔여 분양대금(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잔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대납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계약서에 의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서와 추가옵션(별도품목)계약서 체결 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분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표 · 공고문 14쪽
|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을(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전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 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 ■ 추가선택품목 안내(오피스텔의 공급금액에는 하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 |||||||
| 타입 | 옵션선택 | 적용실(실내기) | 설치대수 | 일반형 | |||
| 타입 | 옵션금액 (호실단가)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 119OA | 옵션1 | 거실, 주방, 침실1 | 3 | 4,210,000 | 1,000,000 | 3,210,000 | |
| 119OA | 옵션2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 4 | 5,620,000 | 1,000,000 | 4,620,000 | |
| 119OA | 옵션3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 5 | 7,020,000 | 1,000,000 | 6,020,000 | |
| 119OB | 옵션1 | 거실, 주방, 침실1 | 3 | 4,210,000 | 1,000,000 | 3,210,000 | |
| 119OB | 옵션2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 4 | 5,620,000 | 1,000,000 | 4,620,000 | |
| 119OB | 옵션3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 5 | 7,020,000 | 1,000,000 | 6,020,000 | |
| 119OC | 옵션1 | 거실, 주방, 침실1 | 3 | 4,210,000 | 1,000,000 | 3,210,000 | |
| 119OC | 옵션2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중 택1 | 4 | 5,620,000 | 1,000,000 | 4,620,000 | |
| 119OC | 옵션3 | 거실, 주방, 침실1 + 침실2,3 | 5 | 7,020,000 | 1,000,000 | 6,020,000 | |
| ※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성능·품질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확정될 수 있으며, 옵션 계약 이후 선정 예정입니다. • 에어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명칭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개별 에어컨은 냉난방용이며, 실제 시공 시 중앙냉방방식의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됩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표 · 공고문 14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119OA |
| 인테리어 |
| 복도(팬트리 가구) |
| 가구도어+시스템가구(포스트형) |
| 1,010,000 |
| 119OA | 인테리어 | 거실(아트월) | 택1 | ① 대형 빅슬랩타일 1면 | 4,12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배, 하부: 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트월 옵션 선택 시,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A | 인테리어 | ② 대형 빅슬랩 연장 | 6,560,000 |
| 119OA | 인테리어 | 거실 등(바닥) | 택1 | ① 광폭원목마루 | 2,810,000 | - 미선택 시, 기본 합판마루로 시공됩니다. - 마루 종류에 따라 규격(사이즈)이 상이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② 타일(거실/주방)+합판마루(전침실) | 3,470,000 |
| 119OA | 인테리어 | 거실(조명) | 우물천장 리니어조명+우물천장 매입등 | 1,480,000 | - 미선택 시, 우물천장 간접조명+기본 거실등(3EA)이 시공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침실1(조명) | 침실1 우물천장 간접조명+직부등+단천장 | 750,000 | - 미선택 시, 평판형 천장이 시공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현관/거실/복도(조명) | 현관 간접조명+거실/복도 단천장조명 | 1,020,000 |
| 119OA | 인테리어 | 전실 | 고급형 몰딩(전실) | 58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몰딩이 시공됩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고급형 몰딩을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현관/복도 거실/침실1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 9,79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도배, 하부: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도장 위치는 현관/복도/거실/침실1에 해당됩니다. - 도장 선택 시, 정확한 위치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마감 선택 시,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몰딩 선택 시, 선택가능 합니다.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 시, 아트월 대형 빅슬랩 타일1면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를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미적용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주방(특화) | 특화디자인(독립형 후드) | 1,660,000 | - 미선택 시, 기본디자인(침니형 후드)가 시공됩니다. - 기본/특화디자인에 디자인 구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특화디자인 선택 시, 가스쿡탑은 선택 불가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주방(상판 등) | 택1 | ①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030,000 | - 미선택 시, 벽(타일)+상판(MMA)+일반 싱크볼이 시공됩니다. - 주방디자인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②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3,730,000 |
| 119OA | 인테리어 | ③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160,000 |
| 119OA | 인테리어 | ④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3,940,000 |
| 119OA | 인테리어 | 다용도실 | 택1 | ① 하부장 설치(MMA 상판) | 56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장마감, 바닥: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하부장 상판은 '주방상판 옵션 선택'에 따라 동일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A | 인테리어 | ② 하부장 설치(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660,000 |
| 119OA | 인테리어 | ③ 하부장 설치(세라믹 상판) | 870,000 |
| 119OA | 인테리어 | 발코니 | 발코니 팬트리 수납 2개소 | 1,44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침실1(드레스룸) | 택1 | ① 확장형 드레스룸(화이트 벽부형)+중문 | 5,370,000 | - 미선택 시, 포스트형 드레스룸+중문이 시공됩니다. |
| 119OA | 인테리어 | ② 확장형 드레스룸(우드 벽부형)+중문 | 5,370,000 |
| 119OA | 인테리어 | 욕실1(공용)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욕실장 간접조명/세면대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44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욕실장/세면대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표 · 공고문 16~17쪽
| 욕실2(부부)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 간접조명/샤워부스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86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샤워부스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 가전등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택1 | ① 냉장고장 설치(도어 미설치)+측면장 | 2,270,000 |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하부에는 걸레받이 시공됩니다. - 옵션②~⑤선택 시, B/I콤비냉장고 1대 선택 가능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 가전등 | ② 비스포크(삼성)+키큰장+측면장 | 6,870,000 | ||||
| 가전등 | ③ 오브제 패키지(LG)+키큰장+측면장 | 8,610,000 | ||||
| 가전등 | ④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삼성)+키큰장+측면장 | 6,830,000 | ||||
| 가전등 | ⑤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키큰장+측면장 | 7,420,000 | ||||
| 119OB | 인테리어 | 현관 | 현관 중문(여닫이 도어) | 1,480,000 | - | |
| 119OB | 인테리어 | 현관 브론즈경+가구픽스판넬 | 990,000 | - 미선택 시, 기본 마감(벽: 도배, 하부: 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현관(신발장) | 택1 | ① 특화신발장(오렌지) | 1,480,000 | - 미선택 시, 기본 신발장이 시공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B | 인테리어 | ② 특화신발장(우드) | 1,480,000 | |||
| 119OB | 인테리어 | 복도(팬트리 가구) | 가구도어+시스템가구(포스트형) | 1,38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아트월) | 택1 | ① 대형 빅슬랩타일 1면 | 3,51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배, 하부: 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트월 옵션 선택 시,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B | 인테리어 | ② 대형 빅슬랩 연장 | 5,580,000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 등(바닥) | 택1 | ① 광폭원목마루 | 2,930,000 | - 미선택 시, 기본 합판마루로 시공됩니다. - 마루 종류에 따라 규격(사이즈)이 상이합니다. |
| 119OB | 인테리어 | ② 타일(거실/주방)+합판마루(전침실) | 3,680,000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조명) | 우물천장 리니어조명+우물천장 매입등 | 1,840,000 | - 미선택 시, 우물천장 간접조명+기본 거실등(3EA)이 시공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침실1(조명) | 침실1 우물천장 간접조명+직부등+단천장 | 710,000 | - 미선택 시, 평판형 천장이 시공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복도(조명) | 현관 간접조명+거실/복도 단천장조명 | 1,020,000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복도(몰딩) | 고급형 몰딩(전실) | 52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몰딩이 시공됩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고급형 몰딩을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거실/복도/침실1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 8,50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도배, 하부: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도장 위치는 현관/복도/거실/침실1에 해당됩니다. - 도장 선택 시, 정확한 위치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마감 선택 시,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몰딩 선택 시, 선택가능 합니다.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 시, 아트월 대형 빅슬랩 타일1면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를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미적용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주방(특화) | 특화디자인(독립형 후드) | 1,660,000 | - 미선택 시, 기본디자인(침니형 후드)가 시공됩니다. - 기본/특화디자인에 디자인 구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특화디자인 선택 시, 가스쿡탑은 선택 불가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주방(상판 등) | 택1 | ①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150,000 | - 미선택 시, 벽(타일)+상판(MMA)+일반 싱크볼이 시공됩니다. - 주방디자인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 119OB | 인테리어 | ②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3,860,000 | |||
| 119OB | 인테리어 | ③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270,000 | |||
| 119OB | 인테리어 | ④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4,070,000 | |||
| 119OB | 인테리어 | 다용도실 | 택1 | ① 하부장 설치(MMA 상판) | 56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장마감, 바닥: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하부장 상판은 '주방상판 옵션 선택'에 따라 동일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B | 인테리어 | ② 하부장 설치(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660,000 | |||
| 119OB | 인테리어 | ③ 하부장 설치(세라믹 상판) | 870,000 | |||
| 119OB | 인테리어 | 발코니 | 발코니 팬트리 수납 2개소 | 1,44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침실1(드레스룸) | 택1 | ① 확장형 드레스룸(화이트 벽부형)+중문 | 5,290,000 | - 미선택 시, 포스트형 드레스룸+중문이 시공됩니다. |
| 119OB | 인테리어 | ② 확장형 드레스룸(우드 벽부형)+중문 | 5,290,000 | |||
| 119OB | 인테리어 | 욕실1(공용)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픽스거울 간접조명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42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픽스거울이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119OB | 인테리어 | 욕실2(부부)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 간접조명/샤워부스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86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샤워부스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119OB | 가전등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택1 | ① 냉장고장(도어 미설치)+키큰장+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3,470,000 |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하부에는 걸레받이 시공됩니다. - 옵션① 선택 시, B/I콤비냉장고 1대만 선택 가능합니다. - 옵션②~⑤ 선택 시, B/I콤비냉장고 2대 선택 가능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B | 가전등 | ② 비스포크(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080,000 | |||
| 119OB | 가전등 | ③ 오브제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9,830,000 | |||
| 119OB | 가전등 | ④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130,000 | |||
| 119OB | 가전등 | ⑤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720,000 | |||
| 119OB | 가전등 | ① 냉장고장(도어 미설치)+키큰장+장식장[세라믹] | 3,720,000 | |||
| 119OB | 가전등 | ② 비스포크(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340,000 | |||
| 119OB | 가전등 | ③ 오브제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10,080,000 | |||
| ④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380,000 | |||||
| ⑤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970,000 | |||||
| 침실1(드레스룸) | 드레스룸 제습기 | 1,380,000 | - | |||
| 119OC | 인테리어 | 현관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050,000 | - | |
| 119OC | 인테리어 | 현관(신발장) | 택1 | ① 특화신발장(오렌지) | 1,420,000 | - 미선택 시, 기본 신발장이 시공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C | 인테리어 | ② 특화신발장(우드) | 1,420,000 | |||
| 119OC | 인테리어 | 복도(팬트리 가구) | 가구도어+시스템가구(포스트형) | 1,38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거실(아트월) | 택1 | ① 대형 빅슬랩타일 1면 | 3,51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배, 하부: 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타일 자재에 따라 시공되는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트월 옵션 선택 시,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C | 인테리어 | ② 대형 빅슬랩 연장 | 5,580,000 | |||
| 119OC | 인테리어 | 거실 등(바닥) | 택1 | ① 광폭원목마루 | 2,880,000 | - 미선택 시, 기본 합판마루로 시공됩니다. - 마루 종류에 따라 규격(사이즈)이 상이합니다. |
| 119OC | 인테리어 | ② 타일(거실/주방)+합판마루(전침실) | 3,720,000 | |||
| 119OC | 인테리어 | 거실(조명) | 우물천장 리니어조명+우물천장 매입등 | 1,840,000 | - 미선택 시, 우물천장 간접조명+기본 거실등(3EA)이 시공됩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침실1(조명) | 침실1 우물천장 간접조명+직부등+단천장 | 710,000 | - 미선택 시, 평판형 천장이 시공됩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현관/거실/복도(조명) | 현관 간접조명+거실/복도 단천장조명 | 1,020,000 | ||
| 119OC | 인테리어 | 전실 | 고급형 몰딩(전실) | 540,000 | - 미선택 시, 기본형 몰딩이 시공됩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고급형 몰딩을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현관/복도 거실/침실1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 9,51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도배, 하부:걸레받이)으로 시공됩니다. - 도장 위치는 현관/복도/거실/침실1에 해당됩니다. - 도장 선택 시, 정확한 위치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마감 선택 시,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몰딩 선택 시, 선택가능 합니다. -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 선택 시, 아트월 대형 빅슬랩 타일1면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호실의 경우, 도장+마이너스 걸레받이를 선택하더라도 다락층에는 미적용됩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주방(특화) | 특화디자인(독립형 후드) | 1,660,000 | - 미선택 시, 기본디자인(침니형 후드)가 시공됩니다. - 기본/특화디자인에 디자인 구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특화디자인 선택 시, 가스쿡탑은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주방(상판 등) | 택1 | ①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180,000 | - 미선택 시, 벽(타일)+상판(MMA)+일반 싱크볼이 시공됩니다. - 주방디자인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 119OC | 인테리어 | ② (기본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3,860,000 | |||
| 119OC | 인테리어 | ③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고급 싱크볼 | 2,300,000 | |||
| 119OC | 인테리어 | ④ (특화디자인 선택 시) 주방벽, 상판 세라믹 타일+고급 싱크볼 +고급라인조명+무선충전기+찬넬조명 | 4,070,000 | |||
| 119OC | 인테리어 | 다용도실 | 택1 | ① 하부장 설치(MMA 상판) | 560,000 | - 미선택 시, 기본마감(벽: 도장마감, 바닥: 타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하부장 상판은 '주방상판 옵션 선택'에 따라 동일옵션으로 적용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C | 인테리어 | ② 하부장 설치(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660,000 | |||
| 119OC | 인테리어 | ③ 하부장 설치(세라믹 상판) | 870,000 | |||
| 119OC | 인테리어 | 발코니 | 발코니 팬트리 수납 2개소 | 1,440,000 |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침실1(드레스룸) | 택1 | ① 확장형 드레스룸(화이트 벽부형)+중문 | 5,490,000 | - 미선택 시, 포스트형 드레스룸+중문이 시공됩니다. |
| 119OC | 인테리어 | ② 확장형 드레스룸(우드 벽부형)+중문 | 5,490,000 | |||
| 119OC | 인테리어 | 욕실1(공용)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욕실장 간접조명/세면대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44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욕실장/세면대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119OC | 인테리어 | 욕실2(부부) 업그레이드 | 타일+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 간접조명/샤워부스 업그레이드+복합환풍기 | 1,860,000 | - 미선택 시, 타일+기본 수전/악세서리/세면대/욕실장/샤워부스가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119OC | 가전등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택1 | ① 냉장고장(도어 미설치)+키큰장+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3,470,000 | - 미선택 시, 거실 동일 도배지, 하부에는 걸레받이 시공됩니다. - 옵션②~⑤ 선택 시, B/I콤비냉장고 2대 선택 가능합니다.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 119OC | 가전등 | ② 비스포크(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080,000 | |||
| 119OC | 가전등 | ③ 오브제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9,830,000 | |||
| 119OC | 가전등 | ④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130,000 | |||
| 119OC | 가전등 | ⑤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엔지니어드 스톤] | 8,720,000 | |||
| 119OC | 가전등 | ① 냉장고장(도어 미설치)+키큰장+장식장[세라믹] | 3,720,000 | |||
| 119OC | 가전등 | ② 비스포크(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340,000 | |||
| 119OC | 가전등 | ③ 오브제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10,080,000 | |||
| 119OC | 가전등 | ④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삼성)+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380,000 | |||
| 119OC | 가전등 | ⑤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키큰장1+키큰장2+장식장[세라믹] | 8,970,000 | |||
| 119OC | 가전등 | 침실1(드레스룸) | 드레스룸 제습기 | 1,380,000 | - | |
| (2) 전 타입 공통 가전 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
항 타입 위치 품목명 옵션금액 비고사항 목 거실 거실 월패드 13인치 280,000 - 미선택 시, 10인치 월패드가 시공됩니다. 발코니1 빨래건조대 12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① 인덕션 3구(쿠첸) 340,000 택1 - 미선택 시, 가스쿡탑 3구 설치됩니다.
② 인덕션 3구(LG) 1,090,000
① 식기세척기(삼성) 830,000 택1
② 식기세척기(LG) 1,470,000 -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시공됩니다. 가 스마트오븐(쿠쿠) 390,000 전 주방 전타입 - 미선택 시, 주방 걸레받이로 마감됩니다. LG 전자 히든스테이션 2,090,000
- 본 공사 옵션 선택 시, 걸레받이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 - 미선택 시, 키큰장이 시공됩니다. B/I 콤비냉장고(삼성)_냉장고장 - 1대 860,000
- 119OA는 1대만 추가 가능하며, 119OB, 119OC는 최대 2대 추가 가능합니다. 택1
-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B/I 콤비냉장고(삼성)_냉장고장(키큰장1+키큰장2) - 2대 1,730,000
- 2대 중 1대 선택 시, 주방 내측과 가까운 순서대로 콤비냉장고가 설치됩니다.
① 욕실1,2: 일반형 비데(로얄) 150,000 - 해당 금액은 1대당 금액입니다. 욕실 택1 ② 욕실1,2: 일체형 비데(로얄) 430,000 - 미선택 시, 일반형 양변기가 시공됩니다.
③ 욕실1,2: 일체형 비데(대림) 460,000 - 선택사항 간 차인액 반영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오피스텔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시공상 문제 및 하자를 제외한 제품 자체의 하자 및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아닌 본 제품의 최초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품의 A/S 등과 관련한 사항은 최초 제조업체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방 옵션 중 독립형후드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쿡탑은 선택 불가하며 주방에는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다용도실에서 마감) 가스쿡탑 사용이 불가하며, 필요시 계약자 별도 추가공사(가스배관 연장, 차단기 설치, 인허가 등 포함)가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선택 옵션품목을 해약하게 되는 경우 별도품목계약서에 따라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벌로 귀속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품목계약서 참조)
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393301-04-120395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16동 1111호 계약자 → ‘16-111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Ⅵ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와 옥정중앙역(가칭) 및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층 연결통로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나, 협의 결과 및 추진 여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연결통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상태이며, 향후 관계기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결통로는 입주자 전용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연결통로는 분양광고, 공급계약서, 설계도서, 카탈로그, 분양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어떠한 자료에도 제공이 확정된 시설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지하통로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인허가, 사업 여건, 재원 확보, 정책 변경, 행정 판단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지하통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축소·지연 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시공사 및 관계기관에게 민원 제기,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또는 취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통로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관계기관 또는 별도의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고, 공용시설 또는 관련 기반시설로 편입되는 경우 유지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관리규약 및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 운영비용, 안전관리 비용, 시설 개선 비용 등이 관리비 또는 별도 비용 형태로 입주자(수분양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및 관계기관에게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정중앙역' 명칭(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명칭에 표기된 옥정중앙역을 포함함) 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가칭입니다. 향후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시공사 및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상업시설의 규모, 형태, 명칭,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MD계획 등은 현재 미정이며,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전시모형, 홍보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경우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통합 설치되며, 모든 커뮤니티 시설(오피스텔 전용 다목적실 제외)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의 협의사항에 따릅니다.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기전실은 용도별로 면적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제외한 커뮤니티 시설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면적이 분배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호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각각의 반올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실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 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대지지분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공 이후 호실 내·외 구조 및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 당초 시공된 마감재 및 재료 등을 통해 보수가 진행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보상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 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가 일부 제한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오피스텔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호실은 음영 발생 등 일조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호실입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과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모든 입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오피스텔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본 오피스텔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산정된 내진 능력은 내진Ⅰ등급입니다.
•본 오피스텔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5호)」를 준수하며, 해당 법규에 의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표준바닥구조(Ⅱ 형식)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나, 집합건축물의 특성상 사용자 환경에 따라 층간. 호실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는 시공 시 관계법령에 맞춰 재료(비드법, 페놀폼, 압출법 등), 설치위치, 두께, 크기 등이 인.허가과정 또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사생활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및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명칭 및 동 또는 호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실별 단위호실 구조에 따라 면적산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층부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동일 동의 고층부 오피스텔과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호실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면한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연돌현상(건물 내외부 온도차와 압력차로 인한 수직 관통부에 따라 공기가 이동하는 물리적 현상(자연적 현상)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인지하여야 합니다.
•지상에 냉각탑(116동, 117동 저층 인접), 기계설비 배관, 휀, 실외기 등의 공용설비기기로 인해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호실 내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이용에 따른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 등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공동주택 장식커튼월 등), 항공장애등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현휘) 및 사생활 자유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붕 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내,외부 저층부 마감재, 창호 유리/프레임 및 돌출 루버 디자인,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진행 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본 사업부지 진출입로 사용 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됩니다. 분양목적물의 건축을 위해 사업주체가 필요한 범위의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수분양자에게 양수됩니다. 이 때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별도로 고지하거나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판매시설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상대보호구역 (율정초, 율정병설유치원)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Ⅱ"는 오피스텔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분양 시기에 따른 구분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수 표현입니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로, 총 3,660세대 중 아파트 2,807세대와 오피스텔 85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Ⅱ’라는 명칭은 별도의 2단지 또는 신규 사업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기 명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광고(홍보물) 관련
•각종 홍보물은 2026.09.09.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이 2025.11.28.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통보 후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호실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팬코일유니트)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평면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의 제조사, 디자인, 기능, 재질, 위치, 수량은 현장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단위호실 조명은 색온도 4000K 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텔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소비자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호실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의 UI 및 기능, 설치 위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와 관련된 홍보물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부동산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변 및 학교
•본 사업지는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변 대지, 도로 등 이 분양 광고일 기준으로 조성공사가 진행 되고 있으므로 단지 주변과 접하여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의 학생 배치계획은 사업변경 및 추진 상황, 인근 개발여건, 학생 배치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에 동별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옥정택지지구 내 옥정중학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학생 발생 추이 및 배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중학군(구)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중학군은 옥빛중, 옥정중, 율정중, 회암중을 의미하며, 중학군 내 중학교 신·증설은 향후 학생 발생률 및 인근 학교 배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학생 전입 현황,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중학교 신·증설 시기가 지연되거나 미설립 될 수 있습니다.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ㆍ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ㆍ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릅니다.
•해당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하여, 계약자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세대 내 학령인구(취학 예정 아동 및 학생 수)’ 조사를 사업주체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지관련
•본 오피스텔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공동주택 장식커튼월 등), 야간경관용 조명, 태양광 설비, 항공장애등, 피뢰침, 급배기 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호실에서는 반사광(현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옥상에 통기배관에 의한 냄새발생으로 생활환경 기타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호실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옥탑 및 지상, 지하 일부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옥탑 또는 옥상(102,103,104,106,110,112,113,114,115동) / 통신실 / EPS실(116,117,118동) / 각종 화단 또는 공터 / PIT(16개소) / 휀룸실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관계법령 및 방송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냉각탑, 외부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호실은 조망권 및 기타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창호, 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 (문주, DA,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냉각탑, 외부계단실, 조경패턴 등)의 형태, 위치,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진행 및 추후 관계 지자체의 협의과정 및 법규 변경, 디자인 개선 등의 이유로 문주 설치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계약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배치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치상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침실 발코니의 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호실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호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사업주체의 다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호실이 속한 동의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의 다른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세탁기 단독으로만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건조기 설치 시 2단 선반 사용으로 인한 수전 높이, 가스계량기 등 간섭에 이동 설치가 불가하여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침실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호실 침실2(117동,118동 1~19층) 및 하향식피난구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므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각 타입별 단위호실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에 위치한 공간의 경우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질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사 일부호실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당해 건설공사 진행에 연관된 각종 생산활동 및 업무 중단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전쟁 등)로 인한 지연 등), 사업지 주변 공공 기반시설 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실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적치할 수 없으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부 호실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호실 내·외부 설계변경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 및 조경시설물에 대해 시공상 경미한 설계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사업주체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 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해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램프, 조경석, 옹벽 및 플랜터 등이 설치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하여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및 관리업무를 인계받아야 하며, 관리 및 관리업무를 인계 받은 후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 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을 하여야 합니다.
•본 오피스텔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적용을 이행하였으며,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주거용 건축물 [평가방법3]에 따라 실내소음도 등급이 1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본 오피스텔이 포함된 단지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이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휴게공간 및 광장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지 주위의 조경 시설물 및 식재, 포장 계획은 추진 검토 단계로 향후 변경되거나, 실제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으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 및 통보를 요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벽에 특화 마감재 (금속 등), 조명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 경관조명효과 및 사인의 조명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부 호실의 경우 출입구 구조물 및, DA, 냉각탑, 외부계단실에 의한 시야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위치 및 디자인은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락호실의 경우 호실별로 디자인 및 파라펫의 오픈 구간이 각기 상이할 수 있고, 옥탑구조물과 파라펫 높이에 의한 시야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디자인은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옥정 중상-1, 복합-1블럭 주상복합 건축물은 근린공원9블럭 공영주차장 건축 시 건축기준 개별적용, 지하층 맞벽건축,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완화, 옥정동 962-8, 962-9번지 (중상-1, 복합-1블럭) 지하부분 일부사용을 사유로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인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지하권)을 설정하여 지하 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및 관계기관에게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 남측 공원부지에는 향후 공영주차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 기관의 추진 일정에 따라 해당 시설 공사가 오피스텔 준공·입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분진, 통행 불편 등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및 관계기관에게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오피스텔 포함)건설사업 준공전까지 공영주차장 준공 및 관계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을 경료해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 국책사업(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공사가 지연되어 기간 내 준공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인 주택(오피스텔 포함)건설사업의 준공을 공영주차장 완공 시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체와 관계기관이 협약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이행 시, 관계기관이 판단하여 주택(오피스텔 포함)건설사업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단위호실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호실의 천장높이는 2,350mm로 적용되며, 전체호실 우물천장 포함(2,500mm)으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시 카탈로그, 분양 광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층 다락 호실에는 테라스가 설치되며, 우수 유입을 최소화하기위한 입상배관 또는 우수 유도 슬리브 등이 시공되며, 우수 관련 설비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와 출입하는 창호의 턱이 낮으므로 사용시 우수유입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의 불편함, 마감재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실 내부 실명칭은 인허가 도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현장 여건 및 관계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호실 내에 침실별 가구(붙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하거나 사용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현관, 발코니1, 발코니2, 발코니3, 다용도실, 현관팬트리(119OA)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욕조 및 샤워부스 부위 제외)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발코니 바닥은 실내 바닥과 20mm의 단차가 있으며, 견본주택 내 발코니 공간은 디스플레이 품목 설치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 시에는 발코니 바닥 부분의 단차 (실내 바닥에서 20mm)는 유지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바닥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내 욕실의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 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부스 설치 타입의 건식구간은 평구배 구간으로, 물 청소 시, 배수드레인이 미시공됨에 따라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실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신설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내력벽의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크기, 두께, 위치 등은 신설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호실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다용도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이 설치되며, 천정에 필터교체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오피스텔 최상층 호실 다락의 유효높이, 마감재료(바닥, 천장, 벽, 난간 등)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호실내부 설치되는 계단은 단이 높고 깊이와 폭이 협소하므로 이용시 주의 바랍 니다.
•117동, 118동 2층~19층 1호~2호 침실2 사이(외부) 소방관진입을 위한 바닥구조체가 시공됨에 따라 해당 공간에는 물품 및 시설물 등의 적치 및 설치를 금지하며, 입주자 등의 임의 사용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제기할 수 없으며 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침실문 후면 또는 전등스위치 설치벽면 벽체에 호실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호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호실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호실 평형, 타입,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현관, 욕조하부, 샤워부스,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창고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단지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호실별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기계실에 열교환기로 중앙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본 사업지는 지역 냉.난방 설비시스템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호실별 실외기,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팬코일유니트)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오피스텔형별 면적에 따른 실내기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하향식피난구에 설치되는 조명은 비상조명으로 평시에는 꺼져 있으며 임의 조작이 불가합니다.
창호 및 마감재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후 입찰 품목으로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성능, 기밀성 등 관련법규에 맞는 제품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 시공 시 호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 창호 턱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타입의 거실 및 일부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 배연창이 설치됩니다. 배연창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방설비로서 평상시 입주자의 임의 조작 및 수동개폐가 불가합니다. 설치 위치, 형태, 크기 및 개폐 방식은 최종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연창 및 관련 구동·제어장치 설치에 따라 마감 및 창호 주변 구성은 견본주택, 홍보물 또는 각종 도면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호실간 사생활 일부 제한 최소화를 위해 일부호실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위호실은 동일한 타입이라도, 다락층 계단설치 위치에 따라 가구의 위치, 수납량, 설치유무 및 타일 시공범위 등이 기준층과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실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실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호실 내 적용되는 자기질, 도기질 타일(포세린, 세라믹 등)은 재료적 특성상 인접마감재와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호실별 공간에 따라 기본제공 품목이 아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기본제공 품목인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은 해당 타입의 주방 크기 및 배치에 따라 우물천장의 형태, 간접조명의 분절, 우물천장 루버의 범위 등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본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중문은 샘플에 불과하며, 제조사 및 정확한 사양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재질, 색상, 형태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샘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설치시 각 타입별로 설치되는 중문의 형태(스윙도어 또는 3연동 슬라이딩도어)가 상이하오니 입주자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현관중문, 바닥 마감)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현관디딤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본공사시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실 내 설치되는 라인조명 종류(리니어 조명, 픽처 레일, 간접조명 등)는 현장 여건 상 분절 시공되며 이에 따른 접합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판매시설 중 차량진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등 공용 또는 타용도 시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 소음진동·사생활 일부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리시설의 기본 마감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집기류(이동가구 등)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용도, 관리주체, 운영방식 등은 입주 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 협의하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민복리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 입주민 전용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 구성 후 새로운 주택(오피스텔 포함)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5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호실에 부과됩니다.
•주민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따라 주민복리시설의 사용용도, 인테리어, 내부집기류 설치 등은 준공 후 입주지원센터 운영 종료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주 후 42개월(변동가능)동안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본 건물은 복합용도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로서, 관리규약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구획, 차단기위치, 전기차 충전소 등 주차관련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설계변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건물 옥상에는 송풍기, 기계설비 배관 등의 장비가 설치되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일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 혹은 삭제될 수 있고, 이용자로 하여금 사생활 자유 제한, 소음 등의 일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데크쉼터 및 중앙광장), 단지내 옥상,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 호실은 단지 내 조경 휴게공간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조경석, 옹벽, 플랜터, 앉음벽 등)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호실,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일부 호실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며, 사용검사 완료 후 공동사용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 재질 및 패턴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등을 건축허가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보완 혹은 삭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공용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센터, 경로당, 북카페, 독서실, 골프연습장, 수영장, 강당, 어린이도서관, 키즈플레이존, 작은도서관, 미디어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샤워시설, 사우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며, 그에 따른 전기·수도·냉난방 등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공용면적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단, 이용빈도, 사용량,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 지분비율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이 협의하여 공과금 부담 방식, 용역 및 운영 관련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 커뮤니티시설의 관리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오피스텔 관리단이 운영 및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향후 제정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통합 설치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의 운영 방식 및 운영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오피스텔 관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기전실은 용도별로 면적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제외한 커뮤니티 시설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면적이 분배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운동시설(수영장[1개소], 피트니스[1개소], GX룸[2개소], 남/여 스트레칭룸[1개소], *골프라운지[1개소]) * 골프라운지에 설치될 시설물(카카오VX 14개소(일반 12개소, 양손 2개소), 스크린골프 4개소, 퍼팅존 1개소)은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교육시설(작은도서관[1개소], 남/여 독서실 및 휴게실[각1개소], 어린이도서관[1개소])
•주민문화시설(키즈룸[1개소], 패밀리카페[1개소], 미디어룸[1개소], 입주민회의실(아파트, 오피스텔)[2개소])
•주민기타시설(관리사무실(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3개소], 경비실, 용역휴게실 남/여[1개소], 공용화장실[2개소], 건식사우나 남/여[1개소], 열탕/온탕/냉탕 남/여[3개소], 샤워&탈의실 남/여[1개소], 어린이집[1개소], 경로당[1개소], 통학스테이션(아파트, 오피스텔)[2개소], 돌봄센터[1개소], 판매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구성 및 면적은 인허가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및 시스템
•당 사업지 오피스텔은 지역 냉•난방 설비적용으로 개별 실외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지상에 냉각탑, 팬 등 지역냉난방관련 설비가 설치됩니다. 준공 이후 개별적인 설비장비 (에어컨, 환기덕트 등)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냄새 등의 피해문제발생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 우수조, 제연설비, 지역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항공장애표시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호실은 소음 및 조망 등의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붕에는 공청 TV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시운전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주차장 및 공용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일부 시설물 및 장비(발전기, 배수 펌프, 소방/전기 시스템 휀류 등)가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oT 서비스
•AI 서비스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후 요금은 서비스공급사 내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 앱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환경 하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지니뮤직 등)
•IoT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기기 연동을 위하여 호실 내 무선인터넷(WiFi) 환경이 제공(통신사 무관)되어야 하고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실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호실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공급되는 음성인식스피커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공급사의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서비스공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오피스텔 1,463대, 아파트 4,825대, 판매시설 270대 총 6,558대(일반형, 확장형, 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구역)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은 현장여건,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경사로 및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벽체 배수판 및 특화마감재 설치로 인한 유효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및 판매시설과 동일한 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하되, 지하1,2층에서 주차구획은 주차차단기로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형상 및 상부 구조체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부에 급 회전되는 구간들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2층~ 지하5층 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수 및 출입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데크 또는 RC로 변경될 수 있으며,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및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한 지하 2층은 택배차량의 진입 및 무인택배함까지의 이동동선에 한하여 주행 유효높이 2.7m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동선 외 구간은 주행 유효높이 2.7m가 확보되지 않으며, 이삿짐 차량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 3~5층의 주행 유효높이는 2.3m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부지 간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에 설치되며, 오피스텔은 별도의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되 그 방식은 추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오피스텔 관리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일부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상복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주상복합 건축물임.
분양보증내용
표 · 공고문 30쪽
|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
| 분양광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355,273,450,000원 | 제 01212026-104-0000200 호 |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 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 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 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광 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분양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사업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가 본 오피스텔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32쪽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 대원포비스(주) | 유원이엔에프(주) | ||
| 14,953,565,000 | 2,743,860,661 | 4,792,902,74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대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110111-0757158 (시행, 시공, 분양대행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대방건설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경기-08-6066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및 지번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 962-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
②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③ 규모 : 지하5층~지상49층
④ 지목 : 대
• 공사의 착공ㆍ준공 및 입주예정일 : 착공 : 2026.03, 준공예정일 : 2030.04 예정, 입주예정일 : 2030.06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 수립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상대보호구역 (율정초, 율정병설유치원)
홈페이지 주소 : https://detre-ojop.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1번지
분 양 문 의 : ☎ 1688-7002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반영된 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분양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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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GTX-C 노선과 서울양주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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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24시] 양주시, GTX-C 15일 착공에 환영 뜻 밝혀 - 시사저널
양주시가 GTX-C 노선의 15일 착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