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세종특별자치시 · 무순위
세종특별자치시 반곡1길 9 (반곡동, 수루배마을2단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2억 4,579만원 · 총 1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59.22 | - | 1 | - | 2억 4,579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73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4-1생활권 P1구역 L2블록 수루배마을2단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73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4-1생활권 P1구역 L2블록 수루배마을2단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2쪽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4-1생활권 P1구역 L2블록 수루배마을2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717-7188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없음 | 없음 | 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16.10.27.(목) | 2026.11.03.(화) | 2026.11.09.(월) | 2026.11.12.(목) | 2026.11.16.(월)~11.17.(화) | 2026.11.19.(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년 2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별도의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단지 주변 및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 체결 대상자에 한하여 세대 개방 예정)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시공된 세대로, 현재 시공 상태를 확인·수락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상태의 변경 또는 추가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최초 분양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공실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인지하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세대의 내부 상태 및 기시공된 시설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 상태를 포함한 현재 내부 시공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급되며, 현재 시공 상태의 변경·추가 시공·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해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납부 및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전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3.(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73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0.27.(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6001398-0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 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3쪽
| 구 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9.(월) | 2026.11.12.(목) | 2026.11.16.(월)~11.17.(화) | ||
| ▪ (PC·모바일)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 (PC·모바일) 청약홈 |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006호(정자동, 파크뷰오피스타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 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 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입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 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 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 과(☎126)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표 · 공고문 4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 대출 관련 안내
- 계약자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증서 발급 제한 등)에 따라 대출 조건, 대출 한도 및 대출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 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본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의 신용 상태, 금융거래 제한, 대출 자격 미충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납부 조 건에 따라 부족한 공급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의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의 신용 상태, 금융거래 제한, 대출 자격 미충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 로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 한도, 대출 비율 및 대출 조건은 관계 법령, 정부 정책,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기준 및 계약자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신청 시점 및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계약자의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또는 대출 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상담 과정에서의 안내 내용(전화 상담 포함)만을 근거로 대출 한도 축소, 대출 비율 변경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1길 9 (반곡동,수루배마을2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총 592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2월(본 주택은 2019년 2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분에 대하여 입주 시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세대)
표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잔여 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동 | 호 | ||||||||
| 01 | 059.2240 | 59A | 59.2240 | 25.1420 | 84.3660 | 56.9950 | 141.3610 | 57.8949 | 1 | 211 | ||
| 합 계 | 1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표 · 공고문 5쪽
| 약식표기 | 동별 | 층별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잔금(9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2026.12.30. | |||
| 211 | 901 | 40,560,000 | 205,230,000 | - | 245,790,000 | 24,579,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잔금을 납부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쪽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잔금(90%) |
|---|---|---|---|
| 계약시 | 2026.12.30. | ||
| 9,870,000 | 987,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국민은행 735701-01-410666 롯데건설(주) (계약금 및 잔금)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 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 예시 : 211동 901호 계약자 홍길동 → ‘2110901홍길동’)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항목별 아파트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 수분양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대금 오납입으로 인해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대금 납입 전 납입금액 및 납입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예비입주자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선정방법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1.12.(목) ~ 2026.11.2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제출기간 : 2026.11.16.(월) ~ 2026.11.17.(화)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상기 제출 기간내 우편이 접수(제출장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006호(정자동, 파크뷰오피스타워)
- 제출서류 :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본인
※ 2020.12.21.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전자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롯데건설(주)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인감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공통서류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등 해외근무자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단신부임)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당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부적격 ○ 무주택소명서류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통보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정하는 서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계약 위임용) 대리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추가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 상기 제출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19.(목) 10:00~16:00
- 계약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839(반곡동) 단지내상가 LA-105호 구분 해당서류 비고 신분증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Ÿ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Ÿ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Ÿ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Ÿ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형) Ÿ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공통서류 Ÿ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Ÿ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제3자 대리 계약 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Ÿ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Ÿ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출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미계약 발생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범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 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주택을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하지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않은 전받은 단독주택 것으로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는 경우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 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 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 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 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 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 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172/main/index.do) 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사(사업주체) 겸 시공사 상호명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14764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신동아건설(주)와 공동 시행 및 시공 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금번 무순위 공고의 경우 롯데건설(주) 단독 시행 및 시공업체임을 밝힙 니다.
사업지 및 분양문의 안내
현장 위치 안내 분양안내 분양문의 : 031-717-7188 (평일 운영시간 : 10:00 ~ 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롯데캐슬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172/main/index.do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학교2026년 9월 22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본격 추진 - 충청시사신문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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