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상북도 경산시 · APT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301-22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4억 8,070만원 ~ 6억 3,811만원 · 평당 약 1,879만원(중간값) · 총 201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2.25 | 공급 83.1444 | 16 | 26 | 4억 8,070만원 | 1,911만원 |
| 84.94A | 공급 111.545 | 36 | 41 | 6억 3,363만원 | 1,878만원 |
| 84.88B | 공급 112.2603 | 20 | 27 | 6억 3,811만원 | 1,879만원 |
| 84.94C | 공급 111.4114 | 19 | 16 | 6억 1,063만원 | 1,812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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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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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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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보기 · 75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813-2010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1.03.(화) | 2026.11.13.(금) | 2026.11.16.(월) | 2026.11.17.(화) | 2026.11.23.(월) | 2026.11.29.(일) ~2026.12.02.(수) | 2026.12.04.(금)~ 2026.12.06.(일)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3.(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13.(금) | 2026.11.16.(월) | 2026.11.17.(화) | 2026.11.23.(월) | 2026.11.29.(일) ~2026.12.02.(수) | 2026.12.04.(금) ~2026.12.06.(일)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7-3번지 2층 ▪문의 : 053-813-2010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표 · 공고문 7쪽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산시청 주택과 - 33580호(2026. 11. 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301-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29층 4개동 총 410세대 중 조합원분 209세대 제외한 일반분양 201세대 [특별공급 110세대(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4세대, 신생아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
|---|---|---|---|---|---|---|---|---|---|---|---|---|---|---|---|---|---|---|---|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표 · 공고문 26쪽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산시 및 경상북도 포함) |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자격요건 (경산시 및 경상북도 포함)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6.11.13.(금)
- PC :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인터넷 청약
- 스마트폰앱 생애최초, 신생아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PC 또는 스마트폰)
• 당사 견본주택(10:00~14:00)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7-3번지 2층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1순위 2026.11.16.(월) 09:00~17:30 - 현장접수
- PC :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정보취약계층)
- 스마트폰앱 2순위 2026.11.17.(화) 09:00~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09:00∼16:0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31쪽
일정 및 계약장소
표 · 공고문 33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발표 | 사전서류제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신생아 | • 일시 : 2026.11.13.(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 | • 일시 : 2026.11.29.(일) ~ 2026.12.02.(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7-3번지 2층)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 |
| 일반공급 | 1순위 | |||
| 일반공급 | 2순위 |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richelledufore.co.kr)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6.12.04.(금) ~ 2026.12.06.(일)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7-3번지 2층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아이엠뱅크 |
■ 선택품목 계약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선택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계약 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옵션 계약 일정은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타입별·품목별 가격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유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62 | 18,300,000 | 1,830,000 | 16,470,000 | - |
| 84A | 22,800,000 | 2,280,000 | 20,520,000 | - |
| 84B | 17,000,000 | 1,700,000 | 15,300,000 | - |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내 사항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의 CG, 모형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공사 여건, 심의·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 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마감재 사양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계획부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 또는 전면공지(보행도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공개공지, 전면공지(보행도로)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음. 공개공 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 휴게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함. §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및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등에 따라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했으며, 아파트 각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공 공통 일반사항 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이 없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는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 한 사항 외의 추가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또는 조경시설의 설치·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
•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 및 운영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 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 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101동 외부 북측에는 주차공간(계획 1,240㎡)이 조성될 예정임. § 외부 북서측에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는 공동주택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입주민 공동소유 대지가 아니며, 조성되는 주차장은 준공전 소유권 확보 및 준공시 관련부서 인수인계 관련 협의 예정 준공 전, 후 경산시 등 관계기관에 기부채납 및 재산이관 예정임. 기부채납 § 기부채납 할 주차장시설은 입주민 전용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출입구가 있는 북동측의 변속차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공동주택 사업 부지 면적에 서 제외되며 도로 설치 후 준공전, 후 기부채납할 예정임. § 각종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상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의 사업계획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또는 현장여건, 구 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 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인허가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본 사업지 내 전면공지(서측 장산중학교변 경계부 B=3.5m, 공공보행통로(남측 소로2-48호선변, 북측 소로3-38호선변 B=2.0m) 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휀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 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 공동부담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주체 및 경산시 등을 상대로 별도의 임료 청구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나 민원제기 등의 이의를 할 수 없음. § 사업지 북측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설물 준공 후 소유권자는 경산시로 공동주택 사용검사(준공) 전 해당 시설의 기부 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될 예정임. 해당 시설은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경산시 또는 경산시가 지정하거나 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사(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표 · 공고문 70쪽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3412026-101-0000400 호 | \80,303,391,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표 · 공고문 73쪽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
|---|---|---|---|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 (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방습층 설치 (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 - | - | 필요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richelledufore.co.kr)에 공개하며, 공 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상북도 경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 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으로‘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관련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재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계약서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 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제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11.23.(월)]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단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
|---|
| 신혼부부 |
|---|
| 노부모 부양 |
|---|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계 |
|---|
| 2026000554 | 01 | 062.2537 | 62 | 62.2537 | 20.8907 | 83.1444 | 43.3165 | 126.4609 | 28.8443 | 42 | 8 | 4 | 6 | 1 | 3 | 4 | 26 | 16 | 1 |
| 2026000554 | 02 | 084.9417A | 84A | 84.9417 | 26.6033 | 111.5450 | 59.1030 | 170.6480 | 39.3565 | 77 | 5 | 8 | 12 | 2 | 6 | 8 | 41 | 36 | 4 |
| 2026000554 | 03 | 084.8838B | 84B | 84.8838 | 27.3765 | 112.2603 | 59.0627 | 171.3230 | 39.3298 | 47 | 5 | 5 | 7 | 2 | 3 | 5 | 27 | 20 | 2 |
| 2026000554 | 04 | 084.9417C | 84C | 84.9417 | 26.4697 | 111.4114 | 59.1030 | 170.5144 | 39.3565 | 35 | 2 | 3 | 5 | 1 | 2 | 3 | 16 | 19 | 2 |
| 2026000554 | 합 계 | 201 | 20 | 20 | 30 | 6 | 14 | 20 | 110 | 91 | 9 | ||||||||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 평형 대신 법정단위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201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62 84A 84B 84C 합 계 국가유공자 2 1 1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1 4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상북도청 1 1 - - 2 장애인 대구시청 1 - - - 1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 4 소 계 8 5 5 2 2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8 5 3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6 12 7 5 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2 1 6 생애최초 특별공급 3 6 3 2 14 신생아 특별공급 4 8 5 3 20 합 계 26 41 27 16 1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표 · 공고문 8쪽
| 공급 세대수 | 층수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5%) | 중도금 (65%) | 잔금 (3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1회 (10%) | 2회 (10%) | 3회 (10%) | 4회 (10%) | 5회 (10%) | 6회 (10%) | 7회 (5%,자납) | 입주 지정일 | |||
| 2027.01.15. | 2027.07.15. | 2028.01.17. | 2028.07.18. | 2028.10.16. | 2029.01.15. | 2029.04.16. | ||||||||
| 42 | 2층~5층 | 6 | 152,393,381 | 285,306,619 | 437,700,000 | 21,885,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21,885,000 | 131,310,000 |
| 42 | 6층~19층 | 23 | 162,393,381 | 285,306,619 | 447,700,000 | 22,385,000 | 44,770,000 | 44,770,000 | 44,770,000 | 44,770,000 | 44,770,000 | 44,770,000 | 22,385,000 | 134,310,000 |
| 42 | 20층~28층 | 11 | 172,393,381 | 285,306,619 | 457,700,000 | 22,885,000 | 45,770,000 | 45,770,000 | 45,770,000 | 45,770,000 | 45,770,000 | 45,770,000 | 22,885,000 | 137,310,000 |
| 42 | 최상층 | 2 | 195,393,381 | 285,306,619 | 480,700,000 | 24,035,000 | 48,070,000 | 48,070,000 | 48,070,000 | 48,070,000 | 48,070,000 | 48,070,000 | 24,035,000 | 144,210,000 |
| 77 | 2층~5층 | 20 | 205,633,674 | 384,996,326 | 590,630,000 | 29,531,5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29,531,500 | 177,189,000 |
| 77 | 6층~19층 | 39 | 215,633,674 | 384,996,326 | 600,630,000 | 30,031,5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30,031,500 | 180,189,000 |
| 77 | 20층~28층 | 17 | 225,633,674 | 384,996,326 | 610,630,000 | 30,531,5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30,531,500 | 183,189,000 |
| 77 | 최상층 | 1 | 248,633,674 | 384,996,326 | 633,630,000 | 31,681,500 | 63,363,000 | 63,363,000 | 63,363,000 | 63,363,000 | 63,363,000 | 63,363,000 | 31,681,500 | 190,089,000 |
| 47 | 2층~5층 | 11 | 208,590,648 | 386,519,352 | 595,110,000 | 29,755,500 | 59,511,000 | 59,511,000 | 59,511,000 | 59,511,000 | 59,511,000 | 59,511,000 | 29,755,500 | 178,533,000 |
| 47 | 6층~19층 | 22 | 218,590,648 | 386,519,352 | 605,110,000 | 30,255,500 | 60,511,000 | 60,511,000 | 60,511,000 | 60,511,000 | 60,511,000 | 60,511,000 | 30,255,500 | 181,533,000 |
| 47 | 20층~28층 | 12 | 228,590,648 | 386,519,352 | 615,110,000 | 30,755,500 | 61,511,000 | 61,511,000 | 61,511,000 | 61,511,000 | 61,511,000 | 61,511,000 | 30,755,500 | 184,533,000 |
| 47 | 최상층 | 2 | 251,590,648 | 386,519,352 | 638,110,000 | 31,905,500 | 63,811,000 | 63,811,000 | 63,811,000 | 63,811,000 | 63,811,000 | 63,811,000 | 31,905,500 | 191,433,000 |
| 35 | 2층~5층 | 9 | 205,633,674 | 384,996,326 | 590,630,000 | 29,531,5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59,063,000 | 29,531,500 | 177,189,00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금액
(5%) (65%) (30%)
약식 공급 층수 해당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표기 세대수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0%) (10%) (10%) (10%) (10%) (10%) (5%,자납) 입주
지정일 2027.01.15. 2027.07.15. 2028.01.17. 2028.07.18. 2028.10.16. 2029.01.15. 2029.04.16. 2층~5층 6 152,393,381 285,306,619 437,700,000 21,885,000 43,770,000 43,770,000 43,770,000 43,770,000 43,770,000 43,770,000 21,885,000 131,310,000 6층~19층 23 162,393,381 285,306,619 447,700,000 22,385,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22,385,000 134,310,000 62 42 20층~28층 11 172,393,381 285,306,619 457,700,000 22,885,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22,885,000 137,310,000 최상층 2 195,393,381 285,306,619 480,700,000 24,035,000 48,070,000 48,070,000 48,070,000 48,070,000 48,070,000 48,070,000 24,035,000 144,210,000 2층~5층 20 205,633,674 384,996,326 590,630,000 29,531,500 59,063,000 59,063,000 59,063,000 59,063,000 59,063,000 59,063,000 29,531,500 177,189,000 6층~19층 39 215,633,674 384,996,326 600,630,000 30,031,500 60,063,000 60,063,000 60,063,000 60,063,000 60,063,000 60,063,000 30,031,500 180,189,000 84A 77 20층~28층 17 225,633,674 384,996,326 610,630,000 30,531,500 61,063,000 61,063,000 61,063,000 61,063,000 61,063,000 61,063,000 30,531,500 183,189,000 최상층 1 248,633,674 384,996,326 633,630,000 31,681,500 63,363,000 63,363,000 63,363,000 63,363,000 63,363,000 63,363,000 31,681,500 190,089,000 2층~5층 11 208,590,648 386,519,352 595,110,000 29,755,500 59,511,000 59,511,000 59,511,000 59,511,000 59,511,000 59,511,000 29,755,500 178,533,000 6층~19층 22 218,590,648 386,519,352 605,110,000 30,255,500 60,511,000 60,511,000 60,511,000 60,51…
표 · 공고문 9쪽
| 6층~19층 | 16 | 215,633,674 | 384,996,326 | 600,630,000 | 30,031,5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60,063,000 | 30,031,500 | 180,189,000 |
|---|---|---|---|---|---|---|---|---|---|---|---|---|---|
| 20층~28층 | 10 | 225,633,674 | 384,996,326 | 610,630,000 | 30,531,5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61,063,000 | 30,531,500 | 183,189,000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9쪽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 062.2537 | 084.9417A | 084.8838B | 084.9417C |
|---|---|---|---|---|
| 62 | 84A | 84B | 84C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의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가 적절히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 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 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가 대출기관을 알선한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분 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 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 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 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개별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비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각 동별 라인별 최상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ㆍ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산시 및 경상북도 포함)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 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 유의사항 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구 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청약통장 필요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청약통장 필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
| 추천기관 | 구 분 장애인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② 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당첨자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한부모 가족 5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 [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 유의사항 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 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0세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6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우선공급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표 · 공고문 17쪽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한명만100%초과 소득이있는경우140%이하 일반공급 부부모두120%초과 소득이있는경우160%이하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3억3,100만원
7,533,764원~8,802,203원~9,326,986원~9,906,264원~10,485,542원~11,064,820원~ 10,547,268원12,323,083원13,057,779원13,868,768원14,679,757원15,490,747원 9,040,517원~10,562,643원~11,192,383원~11,887,517원~12,582,650원~13,277,784원~ 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15,850,021원16,776,866원17,703,710원
주택외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건물+토지) 이하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토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프리랜서이고소득이불규칙한경우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및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산정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 자영업자이면서근로자인경우 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계속적인프리랜서로서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는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이 전년도1월1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총소득을동기간으로나누어월평균 산하되,사업소득이손실로되어있으면사업소득은없는것으로하여근로소득만으로월 공급세대수의3%범위:6세대
표 · 공고문 18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 |
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9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3년이상~4년미만 17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비고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건물+토지) 이하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비고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22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 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3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건물+토지) 이하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산정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26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40%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당첨자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선정방법
표 · 공고문 26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표 · 공고문 27쪽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2년이상~3년미만6 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당첨자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부양가족의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당첨자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선정방법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본인 신청 시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제3자 대리신청 시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추가서류 위임시는제출생략)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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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표 · 공고문 32쪽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3.(월) ~ 2026.12.02.(수)(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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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견본주택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필수 (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견본주택 비치 / 무주택서약서 신분증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본인 (※ 모바일 신분증 불가) Ÿ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또는 Ÿ 본인발급용(발급용도: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체결용)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Ÿ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Ÿ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본인 Ÿ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Ÿ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공통 서류 ○ 본인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Ÿ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Ÿ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Ÿ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출입국에 관한 ※ 기관추천 특병공급 대상자는 제외 사실 증명(상세) 배우자 및 Ÿ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전원 Ÿ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해외체류(단신부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 본인 관련 증빙서류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Ÿ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Ÿ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표 · 공고문 35쪽
| 또는 인증서 | |||
|---|---|---|---|
| ○ | 다자녀가구 배점표 | 본인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직계비속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자녀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직계비속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서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피부양 Ÿ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Ÿ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Ÿ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 직계비속 Ÿ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Ÿ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 가구 Ÿ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Ÿ 자녀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본인 및 Ÿ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19세이상 Ÿ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세대원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Ÿ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피부양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 Ÿ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Ÿ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표 · 공고문 36쪽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3]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배우자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1]참고) | 본인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피부양 Ÿ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피부양 Ÿ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특별공급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배우자 Ÿ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Ÿ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3년이상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Ÿ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Ÿ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본인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Ÿ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Ÿ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Ÿ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Ÿ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피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본인 및
○ 비사업자 확인각서 만19세이상 Ÿ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세대원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아래 [표3]참고) 세대원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 및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및 재산세 납부내역 세대원 Ÿ 아래 [표2] 참고 Ÿ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임신증명서류 또는 본인 또는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생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서 및 본인 또는
○ Ÿ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출산이행확인각서 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 Ÿ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및 건강보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만19세이상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세대원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본인 및 Ÿ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 만19세이상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세대원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Ÿ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및 직계비속 Ÿ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Ÿ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본인 또는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출생증명서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 Ÿ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Ÿ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아래 [표3]참고) 세대원 Ÿ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 및 Ÿ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및 재산세 납부내역 세대원 Ÿ 아래 [표2] 참고
표 · 공고문 38쪽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본인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Ÿ 직계존속이 신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이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Ÿ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피부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직계존속 Ÿ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Ÿ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피부양 Ÿ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비속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일반공급 Ÿ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직계비속 Ÿ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본인 Ÿ 만30세 미만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Ÿ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Ÿ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피부양 Ÿ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38쪽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자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 | ○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Ÿ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제3자대리인 Ÿ 주민등록증(모바일신분증 불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당첨자 Ÿ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근무자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Ÿ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단신부임) Ÿ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표 · 공고문 39쪽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 ○ | 기타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배우자 및 Ÿ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Ÿ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Ÿ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Ÿ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받은 자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Ÿ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함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확인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9~40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➀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
|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 ➀ 재직증명서 ➁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➂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 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 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③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 ➀ 재직증명서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➀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➁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② 해당직장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I 간이과세자 I 면세사업자 | 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➁ 사업자등록증(사업증명원)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이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➁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➁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➂ 사업자등록증명원 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➄ 재직증명서 |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➁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간 추정을 위하여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해당직장/세무서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견본주택 비치 |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3.)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 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 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 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40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자격입증 기본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 ||
| 소득세납부 |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➁사업자등록증①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미가입자:모집공고일과가장가까운시기신고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이전신고분만인정)②세무서 ➁위촉(해촉)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 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➀전년도소득금액증명또는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①해당직장/세무서
②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징구서류[재직증명서또는별첨서식을통한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명시]
①원천징수영수증또는소득금액증명(과거1년이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②건강보험공단
①근로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원해당직장및세무서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아닌 분으로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세 납부자)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내역 표기)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 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41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①,②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③해당 행정복지센터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②해당 행정복지센터 ③서울시 이택스, 서울시외 위택스 ④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②해당 행정복지센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상세 내역으로 발급 요망.. ※ 자산보유기준(3.31억 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등기소 필수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표시된해당부동산모두에대한서류발급)및토지대장
③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단위,주택·건물·토지대상)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있는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③서울시 이택스, 추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서울시외 위택스 (해당자)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부동산소유현황”조회결과를인쇄하여제출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정부24
②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해당부동산의재산세납부내역을입증하는서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③해당행정복지센터
①,②해당행정복지센터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②해당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상세 내역으로 발급 요망..
※ 자산보유기준(3.31억 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 2)에 따른 가격이 1억 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소유하지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 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않은 것으로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보는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표 · 공고문 42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 9호가 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 제9호 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 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504-10-661461-1 |
| 신영부동산신탁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권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등본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 통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계약서 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표 · 공고문 44쪽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당첨자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 계약용 •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 본인 |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수입인지(인지세) | 본인 및 사업주체 |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본인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불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인감도장 | 당첨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위임장 | 당첨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 기타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은 취소 또는 해약될 수 있습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 서류상 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며 계약은 해약 조치됩니다.
② 계약 체결 이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가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고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 여부, 잔금 완납 여부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주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경산시 및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외)는 소비자(분양자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와 매수자 본인의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또는 귀책사유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 거래 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 당사자 간 합의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당사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분양권 전매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 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물권 또는 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가 본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한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및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릅니다.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1년간 당첨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 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문 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업주체는 `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의거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합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 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시설 구성은 변경 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 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84C |
| 30,000,000 |
| 3,000,000 |
| 27,000,000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50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 아이엠뱅크 | 504-10-661446-8 | 신영부동산신탁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 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발코니(보조주방)과 실외기실을 제외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 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 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또 한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 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설계·시공상 발코니 확장과 연계되는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선택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 품목 및 사유는 품목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한 것으로 확장에 따른 단열재 등의 설치로 인해 실제 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 및 일반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시공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샤시 대신 분합문이 설치되고, 발코니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현재 KCC창호로 시공되었으나, 외부창호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및 TDR값은 법규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
가) 시스템에어컨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2쪽
| 구분 | 약식표기 | 구성 | 공급금액 | 계약금(30%) | 중도금1차(30%) | 중도금2차(30%) | 잔금(10%) | 제조업체명 | |
|---|---|---|---|---|---|---|---|---|---|
| 계약시 | 배관공사착공후 | 기계입고 4주전 | 시운전시 | ||||||
| [선택2] 선택형(유상) 시스템에어컨(일반형) | 62 | 4대 | 5,940,000 | 1,782,000 | 1,782,000 | 1,782,000 | 594,000 | ||
| [선택2] 선택형(유상) 시스템에어컨(일반형) | 84A, 84B, 84C | 4대 | 6,050,000 | 1,815,000 | 1,815,000 | 1,815,000 | 605,000 | ||
• 우리 아파트는 전 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탠드, 벽걸이 에어컨 설치 시 본인 부담으로 설치 가능)
• 에어컨(실내기) 댓수와 상관없이 각 용량에 맞는 실외기 1대가 설치되며, 실외기 설치 위치는 별도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중도금 납부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고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용량 및 개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후 개별적으로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실외기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미선택 시 추후 입주자 별도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연동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하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윗층 세대가 기본형(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콘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형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53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 | 아이엠뱅크 | 504-10-667998-9 | 신영부동산신탁 |
※ 지정된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3쪽
| 구 분 | 설치위치 | 확장 기본형 | 확장 옵션형 | 약식표기별 공급금액 | 비고 | ||||
|---|---|---|---|---|---|---|---|---|---|
| 62 | 84A | 84B | 84C | ||||||
| 1슬라이딩도어 | 현관 | - | 1슬라이딩도어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1슬라이딩도어 | 현관 팬트리 | - | 일반 시스템 | 800,000 | 1,200,000 | 1,000,000 | 1,200,000 | ||
| 시스템 선반 | |||||||||
| ①개별 옵션 | 시스템 선반 | 주방 팬트리 | - | 일반 시스템 | |||||
| ①개별 옵션 | 디자인 판넬 | 현관입구,거실후면 | 3,0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①개별 옵션 | 디자인 판넬 | 도배지 | 디자인 판넬(에디톤) | ||||||
| ①개별 옵션 | (에디톤) | 복도벽 | |||||||
| ①개별 옵션 | (에디톤) | 우물천장 간접등박스, | 88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 ②거실 특화 | 간접조명+디밍 | 우물천장 | 도배지+기본조명 | ||||||
| ②거실 특화 | 간접조명+디밍 | 간접조명+디밍 | |||||||
| ②거실 특화 | 간접조명+디밍 | 벽판넬형 고급시스템 | 3,800,000 | 3,600,000 | 2,800,000 | 3,600,000 | |||
| ②거실 특화 | 간접조명+디밍 | 도배지+일반시스템 | |||||||
| ③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시스템 | 드레스룸 | (선반조명+화장대+조명용 | ||||||
| ③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시스템 | (화장대+거울포함) | |||||||
| ③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시스템 | 거울 포함) | |||||||
| ③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시스템 | 2,700,000 | 3,500,000 | 3,700,000 | 3,500,000 | ||||
| ③드레스룸 특화 | 주방상판 | 주방, 아일랜드 | 인조대리석 | 엔지니어드 스톤 | |||||
| ③드레스룸 특화 | 주방벽 | 주방 | 타일 (600*300) | 엔지니어드 스톤 | |||||
| ④주방 특화 | 주방벽 | 유리상부장 유리 | 1,3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④주방 특화 | 주방 유리도어 상부장 | 주방 | 기본형 | ||||||
| ④주방 특화 | 주방 유리도어 상부장 | 도어+하부조명 | |||||||
| ④주방 특화 | 주방 유리도어 상부장 | 빌트인 냉장고장+수납장 | - | 1,200,000 | - | 1,200,000 | |||
| ④주방 특화 | 빌트인 냉장고장 | 주방 | 기본형 | ||||||
| ④주방 특화 | 빌트인 냉장고장 | (62, 84B제외) | |||||||
| ④주방 특화 | 빌트인 냉장고장 | 비데일체형양변기+원피스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 ④주방 특화 | 양변기, 세면기 | 반다리+세면기 | |||||||
| ④주방 특화 | 양변기, 세면기 | 세면기+선반형욕조수전(공용) | |||||||
| ⑤욕실 특화 | 양변기, 세면기 | 공용 및 부부욕실 | |||||||
| ⑤욕실 특화 | 양변기, 세면기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⑤욕실 특화 | 욕실벽타일 | 타일 (300*600) | 벽타일 (600*600) | ||||||
표 · 공고문 54쪽
| 1,900,000 | 1,900,000 | 1,900,000 | 1,900,000 | |||||
|---|---|---|---|---|---|---|---|---|
| 인덕션 | 주방 | 3구 가스쿡탑 | 3구 인덕션 | |||||
| 인덕션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
| 후드 | 주방 | 침니형 후드 | 독립형 후드 | |||||
| 후드 | 빌트인 냉장고 | 5,800,000 | 5,800,000 | 5,800,000 | 5,800,000 | |||
| 빌트인 냉장고 | 주방 | - | ||||||
| 빌트인 냉장고 | (냉장/냉동/김치) | |||||||
| ⑥가전 특화 | 빌트인 냉장고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⑥가전 특화 | 식기 세척기 | 주방 | 일반 주방가구 | 빌트인 식기세척기 | ||||
| ⑥가전 특화 | 식기 세척기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300,000 | |||
| ⑥가전 특화 | 빌트인 제습기 | 드레스룸 | - | 빌트인 제습기 | ||||
| ⑥가전 특화 | 빌트인 제습기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 ⑥가전 특화 | 복합 환풍기 (2SET) | 공용 및 부부욕실 | 일반 환풍기 | 복합 환풍기 |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의 위생도기, 선반형욕조수전 유상옵션 선택 시, 욕조 코너 선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제 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 계약 의사가 있는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중 설계·시공상 발코니 확장과 연계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은 품목별 안내사항에 명시합니다. 또한 자재 사전 발주 및 시공 일정에 따라 선택사항의 변경 및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적용 시점과 조건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되며, 공사가 이미 진행중인 품목은 예외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 및 재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 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빌트인냉장고(냉장/냉동/김치) 선택 시 옵션형 비스포크/TL장(84A, 84C만 해당) 등은 일괄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자분이 개별로 일반냉 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장이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벽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 일반 주방가구가 설치되며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제품이 설치되고 주방에 가스배관이 노출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인덕션 설치시에도 주방에 노출 가스배관은 시공됨)
개별/거실/드레스룸/주방/욕실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상기 ‘옵션 품목 선택 시’ 옵션금액 산정은 ‘옵션 품목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1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며, 평형별 중문과 접하는 벽체는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실후면/복도/현관 벽은 옵션 선택 시 벽장재(에디톤)이 시공되며 미선택 시 일반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거실특화 옵션 선택 시 도배지/기본조명/우물천정 간접등박스, 간접등+디밍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우물천장/기본조명으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주택 평형별 드레스룸의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벽판넬/조명형선반/유리선반 화장대 서랍장/조명용 거울 등이 선택적으로 시공되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 워크인드레스룸(일반 시스템선반/화장대 서랍장/기본 거울)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상판/주방벽은 엔지니어스톤으로 시공되며 옵션 미선택 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주방벽은 타일로 시공됩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는 옵션형으로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설치되고 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5쪽
| 구분 [주방가구] | 62 | 84A | 84B | 84C | 비고 |
|---|---|---|---|---|---|
| 옵션형 | 유리도어상부장+하부조명 +독립형 후드 | 유리도어상부장+하부조명 +독립형 후드 | 유리도어상부장+하부조명 +독립형 후드 | 유리도어상부장+하부조명 +독립형 후드 | |
| X | 빌트인 냉장고장+수납장 | X | 빌트인 냉장고장+수납장 | ||
| 기본형 | 기본형 | 기본형 | 기본형 | 기본형 |
• 욕실특화 옵션 선택 시 비데일체형양변기/원피스세면기/선반형욕조수전으로 시공되며 옵션 미선택 시 일반양변기/반다리세면기로 시공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표 · 공고문 55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 | 아이엠뱅크 | 504-10-396873-2 | 에쓰와이이앤씨(주) |
표 · 공고문 55쪽
| 납부일정 | ||
|---|---|---|
| 계약금 (10%) | 중도금(40%) | 잔금 (50%) |
| 계약시 | 2027.10.31. | 입주 지정일 |
•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상기납부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으로 기재 바랍니다.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접 세대는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 등에 따라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및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및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정됨.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및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 등을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은 본 공동주택사업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의 인·허가 추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단지 외부여건 폭, 길이, 위치,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색상, 재질, 위치, 형태 및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리첼 에듀포레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및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와 주변 도로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근접한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검사 당시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
음.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각 동 옥상
2)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지하층 통신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 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관람 시 분양가에 포함된 품 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사진에는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및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및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견본주택 바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개수 및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하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 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및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 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 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불가피하게 준공이 연기되어 “갑”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분양권 전매세대는 지체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적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적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조명설치 설치 (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인해 해당 항목 삭제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적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조명,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는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구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조명,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계획 및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및 출입동선의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을 연결하는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 일부는 인근 주민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현장 여건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 · 공고문 74쪽
| 구 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 통로 2.7M, 주차면 2.1M | 2.7M |
| 지하 2층 | 통로 2.3M, 주차면 2.1M | 2.3M |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표 · 공고문 74쪽
| 구 분 | 등 급 |
|---|---|
| 내진능력산정기준 | Ⅰ등급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로 표기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표 · 공고문 74쪽
| 구 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 (원) | 비 고 |
|---|---|---|---|
| 건 축 | ㈜계림건축사사무소 | 1,987,030,000 | 부가세 별도 |
| 전 기 | ㈜호성엔지니어링 | 552,448,046 | |
| 소 방 | ㈜정우디엔아이 | 111,855,418 | |
| 통 신 | 덕원기술단 | 72,727,272 |
※ 감리비는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74쪽
| 구 분 | 시행사(사업주체) |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
|---|---|---|
| 법 인 명 | 강변사정동지역주택조합 |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 |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29(사정동)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501호(옥동, 세영빌딩) |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106-82-73151 (사업자) | 171111-0003772 (법인)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437-3번지 2층
▪ 홈페이지주소 : https://richelledufore.co.kr
▪ 분양문의 : 053-813-2010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 사항의 오류 및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96:1(3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5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2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 26.07.01 | 115.55A · 329세대 | 미달 117세대 | - |
| 상주북천 하늘채 파크원 | 26.05.13 | 84.97B · 117세대 | 4.96:1 | 42 / 52.3 / 72점 |
|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조합원취소분) | 26.04.29 | 84.77A · 23세대 | 33.78:1 | 52 / 59.3 / 69점 |
| 더샵 안동더퍼스트 | 26.04.22 | 84.98A · 106세대 | 2.75:1 | 35 / 45.81 / 67점 |
| 상주자이르네 | 26.03.18 |
| 84.99A · 405세대 |
| 미달 239세대 |
| - |
|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 26.03.11 | 84.71A · 410세대 | 미달 337세대 | - |
| 안동리첼스카이파크 | 25.12.29 | 84.76B · 79세대 | 미달 71세대 | - |
| 마린시티 | 25.11.21 | 82.93C · 10세대 | 미달 10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상북도 경산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879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960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