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APT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4억 6,513만원 ~ 6억 3,043만원 · 평당 약 1,773만원(중간값) · 총 264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0A | 공급 84.2416 | 8 | 24 | 4억 6,513만원 | 1,825만원 |
| 84.99A | 공급 116.4647 | 35 | 31 | 6억 2,486만원 | 1,774만원 |
| 84.99B | 공급 118.5978 | 13 | 21 | 6억 2,994만원 | 1,756만원 |
| 84.99C | 공급 117.14 | 15 | 18 | 6억 982만원 | 1,721만원 |
| 84.99D | 공급 116.2402 | 18 | 14 | 5억 9,902만원 | 1,704만원 |
| 84.99E | 공급 117.5139 | 15 | 19 | 6억 3,043만원 | 1,773만원 |
| 84.99F | 공급 117.2546 | 14 | 19 | 6억 2,904만원 | 1,773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539 남춘천 센트레빌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우선·특별공급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539 남춘천 센트레빌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67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남춘천 센트레빌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253-3000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4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20.46: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2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8점(2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 26.07.22 | 84.95A · 88세대 | 3.22:1 | 37 / 45.89 / 69점 |
|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 | 26.06.04 | 84.93C · 25세대 | 미달 20세대 | - |
|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 25.09.03 | 84.54A · 69세대 | 37.7:1 | 59 / 63.32 / 69점 |
|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 25.08.06 | 84.84A · 409세대 | 미달 294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773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169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재당첨제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 전매제한 |
| 거주의무기간 |
| 분양가상한제 |
| 택지유형 |
|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30.(금)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1.(토) ~ 2026.11.25.(수) | 2026.11.30.(월) ~ 2026.12.02.(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남춘천센트레빌.com)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 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4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 」 3 1 1 , ‘ ’ 「 」 1 2 .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 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3-253-30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6.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1.(토) ~ 2026.11.25.(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 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춘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 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 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아래의 계약상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없음 |
1)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공급가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4)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명의변경 접수일은 추후 공지 예정
5)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 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과정 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기납부한 금액이 총 분양가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민원담당관-68418호(2026.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일원
■ 공급규모 :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39층, 1개동 총 264세대 [특별공급 146세대(기관추천 27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 신혼부부 39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19세대, 신생아 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423대 (공동주택 : 385대 / 근린생활시설 : 38대)
■ 입주시기 : 2030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설계도서와 상이한 지질여건,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및 신설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59.9960A | 59 | 59.9960 | 24.2456 | 84.2416 | 46.6543 | 130.8959 | 8.7076 | 32 | 5 | 3 | 5 | 1 | 5 | 5 | 24 | 8 | ||
| 02 | 084.9888A | 84A | 84.9888 | 31.4759 | 116.4647 | 66.0881 | 182.5528 | 12.3356 | 66 | 5 | 6 | 9 | 2 | 4 | 5 | 31 | 35 | ||
| 03 | 084.9917B | 84B | 84.9917 | 33.6061 | 118.5978 | 66.0909 | 184.6887 | 12.3368 | 34 | 5 | 4 | 5 | 1 | 2 | 4 | ||||
• 주택형의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상호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 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상호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 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7쪽
| 약식표기 | 공급 세대수 | 동/호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 (35%) | |||||||||
|---|---|---|---|---|---|---|---|---|---|---|---|---|---|---|---|---|---|
| 1회차 | 2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27.06.07 | 2028.01.07 | 2028.07.07 | 2029.02.07 | 2029.08.07 | 2030.03.07 | 입주 지정일 | |||||
표 · 공고문 8쪽
| (8호) | 80,470,491 | 477,445,509 | 557,916,000 | 10,000,000 | 17,895,800 | 55,791,600 | 55,791,600 | 55,791,600 | 55,791,600 | 55,791,600 | 55,791,600 | ||||
|---|---|---|---|---|---|---|---|---|---|---|---|---|---|---|---|
| 11~15 | 5 | - | |||||||||||||
| 82,164,664 | 487,497,336 | 569,662,000 | 10,000,000 | 18,483,100 | 56,966,200 | 56,966,200 | 56,966,200 |
84E 34 84F 33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8쪽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059.9960A | 084.9888A | 084.9917B | 084.9852C | 084.9895D | 084.9928E | 084.9945F | 비고 |
|---|---|---|---|---|---|---|---|---|
| 59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공통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대는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 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도래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약정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은 행영업일을 납부기일로 하며, 해당일까지 납부한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이후의 연체일수 및 연체료는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 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의 변경, 대출기관의 미확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 미실행 시 납부의무와 납부일정은 바로 위 안내와 같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 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 하시더라도 선납금액에 대한 별도의 할인율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소방시설물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2026.11.09.(월) - PC :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PC 또는 스마트폰 앱 특별공급 (청약 Home 인터넷 : 09:00 ~ 17:30) - 스마트폰 앱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견본주택 방문 청약 (견본주택 : 10:00 ~ 14:00) •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 노약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국가유공자 1 1 1 - -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 - 1 1 5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 - 1 1 5 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1 1 1 1 - 1 1 6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 1 1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6 4 4 3 3 3 26 신혼부부 특별공급 5 9 5 5 5 5 5 3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1 1 1 1 8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2 2 2 2 2 19 신생아 특별공급 5 5 4 4 3 3 3 27 합 계 24 31 21 18 14 19 19 14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 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자격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팀 장기복무제대군인 추천기관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청약통장불필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따른10년이상복무한군인국방부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에따른같은법의적용대상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강원특별자치도청장애인복지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방법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49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선정방법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당첨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선정방법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강원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49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9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당첨자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 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15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및 49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당첨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선정방법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및49조)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19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 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19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비고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50%) 선정방법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춘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약식표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59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 84E, 84F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당첨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선정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무주택기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주민등록표등·초본 0명 5 4명 25 ◼ 가족관계증명서
②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청약신청 35 ⑴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2명 15 6명 이상 35 자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제외) ⑵ 만30세 이상 3명 20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③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표 · 공고문 23쪽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배우자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청약홈)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
①무주택기간 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
②부양가족의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택을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소유하지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않은 것으로 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보는 경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25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 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6.11.09.(월) - PC :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스마트폰앱 생애최초, 신생아 (견본주택 : 10:00~14:00) •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인터넷 청약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1순위 2026.11.10.(화), 09:00~17:30
- PC :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스마트폰앱 2순위 2026.11.11.(수), 09:00~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제3자 대리신청 시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추가서류위임시는제출생략) (배우자포함)-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7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 공고단지 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7.(화) ~ 2026.11.2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일시 서류 제출 장소
•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6.11.21.(토) ~ 2026.11.25.(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 (예비입주자 포함) 10:00 ~ 16:00 일반공급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 공통사항 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 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일까지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주택법 제10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관련사항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필수 (해당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O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청약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공통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청약자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O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또는 세대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존주택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처분조건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외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무자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단신부임)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표 · 공고문 30쪽
| 세대원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기관추천 | O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 다자녀가구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다자녀가구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다자녀가구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다자녀가구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다자녀가구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다자녀가구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혼부부 | O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청약자 | |
| 신혼부부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신혼부부 | O | 소득증빙서류 | ||
| 신혼부부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신혼부부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혼부부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신혼부부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신혼부부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신혼부부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신혼부부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생애최초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
| 생애최초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생애최초 | O | 소득증빙서류 | ||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자 또는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O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표 · 공고문 31쪽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O | 직계비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노부모 부양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노부모 부양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노부모 부양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노부모 부양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노부모 부양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노부모 부양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신생아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신생아 | O | 직계비속 | ||
| 신생아 | O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신생아 | O | - | 입양관계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신생아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신생아 | O | 소득증빙서류 | ||
| 신생아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 청약자 및 |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O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입양의경우(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직계비속•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중이아닌분이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만18세이상인자녀를‘미혼자녀’로인정받고자할경우 직계존속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하였음을확인하여,소득산정시당첨자의가구원수로인정받고자하는
•피부양직계존속의배우자를확인하기위한경우
•만30세이상미혼인직계비속이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1년이상연속된등재여부를확인하기위한경우 피부양•만18세이상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존속-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비속-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임신진단서외불가](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
•입양의경우(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및•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
표 · 공고문 32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세대원 |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
| O | 위임장 | 청약자 |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 O | 도장 | 대리인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부적격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통보를 해당주택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2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 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 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 |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 자영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
표 · 공고문 33쪽
| 업자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 법인 대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 대표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 위촉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 대표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법인 대표자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위촉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직인날인) |
| 무직자 | 법인 대표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법인 대표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세무서
- 해당직장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 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세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세무서 소득세납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 해당직장 입증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직인날인) 및 납세사실 증명(원본)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4쪽
| 해당자격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 ||
| 추가 해당자 |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전체포함” 발급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청약자 서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O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표 · 공고문 35쪽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O | 복무확인서 | |||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 O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O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추가서류 (가점제)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본인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세대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설정하여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순위확인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추가서류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O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상세”로발급(배우자및자녀,직계존속등공급주택신청자와의관계)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분리세대에한하며,성명및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발급 청약자※해외에서발급받은서류의경우번역공증첨부필수 청약자및※비자발급내역,재학증명서등체류국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통해소명하여야하며,세대원이 세대원청약신청자와동일한국가에체류하지않았다는사실(계속하여90일)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단신부임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설정(주민센터또는정부24),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 청약자•만30세미만나이에혼인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속이청약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거나,분리된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통해서류발급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비속-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피부양•주민등록표등본상세대주와직계존속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3년이상계속하여동일한
표 · 공고문 36쪽
| 직계존속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신분증 | 대리인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도장 | 대리인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피부양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직계비속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제3자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부적격 O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통보를 해당주택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37쪽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6.11.30.(월) ~ 2026.12.02.(수), 3일간 10:00 ~ 16:00 |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체결 |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6-595326 ㈜케이티에스테이트
•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 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본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 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본인 계약 시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간 1/2씩 각각 납부하여야 함 인지세 납부증명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 방문또는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입주계획서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대리 계약 시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취소 및 재신청은 앞의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에 따릅니다. 청 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 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 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 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 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 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 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9쪽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대상증서 | , , |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매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납부방법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 부적격당첨자의 소합니다. 처리 및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계약취소에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 )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를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 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부적격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의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 명단관리 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 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ㆍ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ㆍ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에 의거 계약금(공급가액의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계약자는 대납이자를 공급계약서 및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일과 방법에 따라 사업주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후불제 전제]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계약자는 해당 대납이자를 공급계약서 및 대출약정에 따라 정산 납부하여야 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에 부합하는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 단지는 264세 대로서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 및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30년 10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앞 당겨진 실입주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1개소) 등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계획(식재, 포장,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분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6층 2.3m 2.3m
※ 지하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유효 높이 : 단지 남서측 차량출입구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 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 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41쪽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계약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공사비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59 | 16,000,000 | 1,600,000 | 14,400,000 | |
| 84A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84B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84C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84D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84E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84F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
•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와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거실, 침실 등의 외부창호, 출입문 등이 포함되지 않고, 확장형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 외부 창호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기에 접하는 창호(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등) 및 발코니 확장 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에는 실내외 온도차 및 실내 습도,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및 단차 발생,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고,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정 등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 배관 등이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 등의 전기 마감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선홈통, 드레인, 수전 및 각종 설비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설비는 그릴을 통해 유입되는 우수 및 시스템 에어컨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유리제원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 니다.
• 실외기실 문은 철재문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 재료, 성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그릴창으로 설치되고,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고,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 시 단위세대 평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배관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로 인해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 시공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시스템 가동 시 운전소음이 단위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승강식 피난기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고 상하층간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층(최하층) 세대에는 하부층으로 피난하기 위한 승강식 피난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5층 세대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
• 본 공사 시 승강식 피난기를 포함한 피난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적용되며, 피난설비의 종류, 제조사, 형태, 규격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시 승강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승강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내부에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피난구실의 출입문이 발코니 확장 공간 내 침실, 거실, 팬트리,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 및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문틀 및 문짝 등에 결 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동절기 루버 및 창호 닫기, 실내공간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 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실외기실 바닥레벨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6-595422 ㈜케이티에스테이트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 등 대금의 오납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형별 별도 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센트리 C-FLOW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안면인식 디지털 도어락 + 현관문 자동 도어 클로져 | 59 | 158,000 | 1,422,000 | ||
| 안면인식 디지털 도어락 + 현관문 자동 도어 클로져 | 84A, 84B, 84C 84D, 84E, 84F | 167,000 | 1,503,000 | ||
공급대금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약식표기 계약금 잔금 합계 59 158,000 1,422,000 1,580,000 센트리 C-FLOW 안면인식 디지털 도어락 + 현관문 자동 도어 클로져 84A, 84B, 84C 167,000 1,503,000 1,670,000 84D, 84E, 84F
※ 디지털안면인식 도어락 선택 시 기본형 디지털 도어락 대비 배터리 소모가 빠를수 있습니다.
(2) 현관 중문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양방향 스윙 도어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 클리어유리) | 84A | 310,000 | 2,790,000 |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 패턴유리) | 59, 84B, 84C 84D, 84E, 84F | 203,000 | 1,827,000 | ||
공급대금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약식표기 계약금 잔금 합계 양방향 스윙 도어 84A 310,000 2,790,000 3,100,000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 클리어유리)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59, 84B, 84C 203,000 1,827,000 2,030,000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 패턴유리) 84D, 84E, 84F
※ 현관 중문의 하부 레일은 노출형으로 설치되고, 바닥 마감재보다 돌출됩니다.
※ 현관 중문 유리는 강화유리(5T)에는 비산방지필름이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미선택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타입은 스윙도어, 이외 타입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며 유리디자인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및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관 디자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벤치형 신발장 + 벽마감 업그레이드(600x1200 포세린 타일) + 상부 간접조명 추가 | 84A | 66,000 | 594,000 | ||
※ 84A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옵션 선택 시 신발장 디자인 및 벽 마감이 변경됩니다.
※ 옵션 선택 시 상부 간접조명은 등박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4) 바닥재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거실/주방/복도 바닥 스퀘어 마루(597x597) 업그레이드 | 59 | 71,000 | 639,000 | ||
| 거실/주방/복도 바닥 스퀘어 마루(597x597) 업그레이드 | 84A | 106,000 | 954,000 | ||
| 거실/주방/복도 바닥 스퀘어 마루(597x597) 업그레이드 | 84B, 84C, 84E | 108,000 | 972,000 | ||
| 거실/주방/복도 바닥 스퀘어 마루(597x597) 업그레이드 | 84D | 102,000 | 918,000 | ||
| 거실/주방/복도 바닥 스퀘어 마루(597x597) 업그레이드 | 84F | 98,000 | 882,000 | ||
※ 옵션 미선택 시, 중폭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가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바닥재가 시공됩니다. (현관 창고 제외)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5)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공급대금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약식표기 계약금 잔금 합계 59 38,000 342,000 380,000 [A] 디아망 벽지 거실/주방/복도/침실 디아망 벽지 업그레이드 84A, 84D, 84F 38,000 342,000 380,000 84B, 84C, 84E 31,000 279,000 310,000 59 106,000 954,000 1,060,000 84A 147,000 1,323,000 1,470,000 84B 158,000 1,422,000 1,580,000 [B] 시트 판넬 거실 소파 뒷벽 및 복도 아트월 벽 시트 판넬 84C 157,000 1,413,000 1,570,000 84D 273,000 2,457,000 2,730,000 84E 159,000 1,431,000 1,590,000 84F 238,000 2,142,000 2,380,000
※ 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지정된 실크벽지가 시공되며, 견본주택 및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항 디아망 벽지 옵션과 B항 시트 판넬 옵션은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선택 불가)
※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은 기본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선택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시트 판넬 옵션 선택 시, 판넬 마감 범위는 타입 및 선택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방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59 | 765,000 | 6,885,000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84A | 981,000 | 8,829,000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84B, 84C | 792,000 | 7,128,000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84D | 894,000 | 8,046,000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84E | 795,000 | 7,155,000 | ||
| 1.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하부장도어 우드 LPM 마감 4. 가구 ACC 업그레이드(벽부착형 ACC) 5. 무광 주방수전 + 절수페달 | 84F | 876,000 | 7,884,000 | ||
※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랜덤 패턴으로 시공되며, 컷팅 위치에 따라 밝기 및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후드 외의 기타 빌트인 가전제품은 별도 추가선택품목입니다.
※ 옵션 선택 시 상부장 하부 센서조명은 후드 및 일부구간 제외되며, 일부 여닫이장이 포함됩니다.
(7) 뷰틸리티 (보조주방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1도어 슬라이딩 + 조명형 오픈장(이탈리아 CAESAR 세라믹타일 상판) + 벽판넬 시스템선반 + 2구 멀티조명 | 84B, 84C, 84E | 713,000 | 6,417,000 | ||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가구도어, 폴대형 시스템선반, 실크벽지, 일반조명으로 시공됩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센트리 세이프 스테이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직배수 로봇청소기(LG전자_로보킹 AI 올인원_B95AWBTH) + 준불연시트 마감이 적용된 로봇청소기장 | 84A, 84B, 84C 84D, 84E, 84F | 270,000 | 2,430,000 | ||
※ 옵션 선택 시 로봇청소기장 내부 마감은 준불연시트로 적용되며, 직배수 로봇청소기(프리스탠딩형)와 같이 설치됩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여닫이 수납장과 내부는 일반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9) 주방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A] 인덕션 업그레이드 | 인덕션 3구(LG _BEI3ASB4BIE_ ) | 전타입 | 112,000 | 1,008,000 | |
| [B] 빌트인 전기오븐 | 빌트인 전기오븐(LG _MZ385EBT1_ ) | 59 | 76,000 | 684,000 | |
| [B] 빌트인 전기오븐 | 빌트인 전기오븐(LG _MZ385EBT1_ ) | 84A, 84B, 84C 84D, 84E, 84F | 91,000 | 819,000 | |
| [C] 빌트인 식기세척기 | 빌트인 식기세척기(LG _DIE5PT_14 ) | 59 | 119,000 | 1,071,000 | |
| [C] 빌트인 식기세척기 | 빌트인 식기세척기(LG _DIE5PT_14 ) | 84A, 84B, 84C 84D, 84E, 84F | 132,000 | 1,188,000 | |
| [D] 키친핏 냉장고 세트 | 키친핏 냉장고(LG전자_베이지글라스) [냉동전용고(1도어) + 냉장전용고(1도어) + 김치전용고(1도어)] | 전타입 | 585,000 | 5,265,000 | |
| [E] 스마트 주방 TV | 스마트 주방TV 13인치 | 59 | 96,000 | 864,000 | |
| [E] 스마트 주방 TV | 스마트 주방TV 13인치 | 84A, 84B, 84C 84D, 84E, 84F | 118,000 | 1,062,000 | |
※ 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차단기는 인덕션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와 가스 차단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설치되고, 인덕션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이 노출로 설치되고 가스 차단기 후단에서 캡마감 처리될 예정입니다.
※ 59타입은 [B]항 빌트인 전기오븐과 [C]항 빌트인 식기세척기 중복선택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공간에 설치됨)
(10) 주방 창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LX 조망형 시스템 창호 업그레이드 (폭 : 120cm) | 84A, 84B, 84C 84D, 84E | 37,000 | 333,000 | ||
※ 발코니 확장형 기본 주방 창호는 LX PL 이중창이며, 유리난간이 시공됩니다.
※ 주방 시스템 창호 옵션 선택 시, 유리난간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창호 선택 시, 여닫이 환기창은 평면 대칭 여부에 관계없이 우측에 설치되고, 모두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11) 시그니처 바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 2.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젠다이 벽체 및 선반 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 4.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5. 욕실장 디자인 업그레이드(플랩장+여닫이장+하부간접조명) 6. 무광 천장재 + 2면 간접조명(천장) 7. 욕실 복합 다기능 환기팬 | 59 | 588,000 | 5,292,000 | ||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 2. 이탈리아 ATLAS CONCORDE 세라믹타일 젠다이 벽체 및 선반 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 4.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5. 욕실장 디자인 업그레이드(플랩장+여닫이장+하부간접조명) 6. 무광 천장재 + 2면 간접조명(천장) 7. 욕실 복합 다기능 환기팬 | 84A, 84B, 84C 84D, 84E, 84F | 594,000 | 5,346,000 | ||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 2.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젠다이 선반 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 4.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5. 욕실장 디자인 업그레이드(플랩장+여닫이장+하부간접조명) 6. 무광 천장재 + 2면 간접조명(천장) | 59 | 372,000 | 3,348,000 | ||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 2.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젠다이 선반 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 4.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5. 욕실장 디자인 업그레이드(플랩장+여닫이장+하부간접조명) 6. 무광 천장재 + 2면 간접조명(천장) | 84A, 84B, 84C 84D, 84E, 84F | 378,000 | 3,402,000 | ||
※ 옵션 미선택 시, 욕조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수납형 에이프런으로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욕실장은 일반 슬라이딩장으로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VR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그니처 바스 선택 시, 스위치와 회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공용욕실에 시공되는 세라믹 젠다이는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랜덤 패턴으로 시공되며, 컷팅 위치에 따라 밝기 및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팬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힘펠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팬 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팬은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팬은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파우더 및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시그니처 스타일룸(84 타입) | 1. 파우더룸 특화 (1도어 슬라이딩(벽체 추가) + 화장대 4면 간접은경 +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드레스룸 특화(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84A | 511,000 | 4,599,000 | |
| 시그니처 스타일룸(84 타입) | 1. 파우더룸 특화 (1도어 슬라이딩(벽체 추가) + 화장대 4면 간접은경 +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드레스룸 특화(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84B | 576,000 | 5,184,000 | |
| 시그니처 스타일룸(84 타입) | 1. 파우더룸 특화 (1도어 슬라이딩(벽체 추가) + 화장대 4면 간접은경 +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드레스룸 특화(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84C, 84D, 84E | 561,000 | 5,049,000 | |
| 시그니처 스타일룸(84 타입) | 1. 파우더룸 특화 (1도어 슬라이딩(벽체 추가) + 화장대 4면 간접은경 +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2. 드레스룸 특화(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84F | 548,000 | 4,932,000 | |
※ 옵션 미선택 시 파우더룸 도어는 미설치되며 벽체 길이는 상이합니다. 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 전면거울수납장(비조명)으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선반은 폴대형으로 설치되고, 조명은 일반등으로 시공됩니다. VR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공급대금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약식표기 계약금 잔금 합계 84A, 84B, 84C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84타입) 천정형 제습기 1대(드레스룸) 110,000 990,000 1,100,000 84D, 84E, 84F
※ 드레스룸 제습기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상신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유상 옵션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59 | 487,000 | 4,383,000 | ||
| 거실/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주방 우물천장 추가 조성)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A | 898,000 | 8,082,000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마그네틱 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B | 877,000 | 7,893,000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마그네틱 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C | 896,000 | 8,064,000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마그네틱 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D | 762,000 | 6,858,000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마그네틱 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E | 912,000 | 8,208,000 |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마그네틱 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거실 우물천장 실링팬 설치 | 84F | 729,000 | 6,561,000 | ||
| 침실 직간접 일체형 직부등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59 | 121,000 | 1,089,000 | ||
| 침실 직간접 일체형 직부등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84A, 84B, 84C 84D, 84E, 84F | 128,000 | 1,152,000 | ||
※ 옵션 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거실/복도 아트월 간접조명은 등박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네트워크 스위치가 고급형으로 변경되며, 네트워크 스위치의 회로수, 크기, 재질, UI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코너 부위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SMPS함(안정기)(거실용 1개, 주방 추가시 2개)이 냉장고 상부장에 설치되고, 해당 부분의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 평면 타입 및 평면 선택형에 따라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프리미엄 일반형 | 2대 (거실, 침실1) | 59 | 431,000 | 3,879,000 | ||
| 프리미엄 일반형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813,000 | 7,317,000 | |||
| 프리미엄 공기청정형 | 2대 (거실, 침실1) | 515,000 | 4,635,000 | |||
| 프리미엄 공기청정형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984,000 | 8,856,000 | |||
| 프리미엄 일반형 | 3대 (거실, 주방, 침실1) | 84A, 84B, 84C 84D, 84E, 84F | 651,000 | 5,859,000 | ||
| 프리미엄 일반형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1,056,000 | 9,504,000 | |||
| 프리미엄 공기청정형 | 3대 (거실, 주방, 침실1) | 778,000 | 7,002,000 | |||
| 프리미엄 공기청정형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1,269,000 | 11,421,000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설치되고, 난방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안방)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옵션 공급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 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시공되는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실내기의 크기와 수에 맞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이 1개씩 제공됩니다.
(16)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4대(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전타입 | 834,000 | 7,506,000 | ||
※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LG전자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상옵션 선택 시 미선택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각 실에 전열교환기와 연결된 급기용/배기용 디퓨져가 기본 설치되고,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상옵션 선택 시는 전열교환기 급기배관에 연결된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장치 설치 및 전열교환기에 연결된 배기용 디퓨져가 별도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방향 및 설치 위치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배치로 인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제품은 규격 변경이나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공기청정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17) LG AI HOME PLUS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 보이스 컨트롤러, 각종 센서, 스마트 버튼 등 | 전타입 | 83,000 | 747,000 | ||
※ 솔루션/서비스 구성은 홈넷 연동(세대/공용부 기기) 가능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 유선 인터넷 서비스 및 Wi-Fi AP 등 관련 설비가 필요하며, 설치된 통신 환경에 따라 동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넷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는 3rd party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3rd party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전 제어는 LG가전 중 ThinQ 지원 제품에 한하며, 일부 모델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oogle Play 스토어나 Apple app 스토어에서 ThinQ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Wi-Fi 환경에서 ThinQ ON 제품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LG가전 및 ThinQ ON, IoT 기기는 ThinQ 앱에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잔금) | NH농협은행 | 301-0392-4476-11 | 동부건설(주)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상기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계약품목, 선택 가능 주택형, 계약주체, 계약일정 및 납부일정·방법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유무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류,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및 가구장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발코니 확장 등을 시공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필요한 신고·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 등의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각종 홍보물(CG, 조감도, 투시도, 카탈로그, 홈페이지,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세대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표현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전시용으로 설치되었으며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현장여건, 설계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후 경관심의,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건축계획, 외관디자인, 조경계획, 색채계획, 마감계획 및 시설물의 위치·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및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추가 설치 또는 교체 요구는 불가하므로 계약 전 마감재 및 제공품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마감사양 변경,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마감사양,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허가변경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일부 세대는 품질관리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한 Mock-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손상 또는 훼손은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후 인도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건축물의 구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임의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세대별 전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경미한 설계변경, 공부정리, 확정측량 등의 사유로 증감 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실제 시공면적, 연면적 및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성과 및 지적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계획되며, 각 시설별 대지지분 및 계약면적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성능 개선, 상품개선, 최적화설계(VE), 자재 수급여건, 시공여건, 입주자 편의성 제고 및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식재,시설물 및 포장)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기존 전신주 및 맨홀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및 부대시설의 위치, 시설 레벨,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구조 및 램프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 84B, 84C, 84D, 84F 타입은 견본주택 건립세대 84A, 84E 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및 각종 도면은 건축허가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과정,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및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및 설계변경 이력
• 실시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계획은 성능 확보 및 최적화를 위한 성능기반설계 및 구조심의에 따라 철근 배근 등이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개인적인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향후 착공도서 작성,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관계 법령, 인허가 조건,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구조성능 확보, 시공성 향상, 품질개선, 상품개선 및 각종 인증 취득 등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치 사항 안내
- 당 사업지는 인근의 봉의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교육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계획 및 통학구역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및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건
공통사항
• 단지 배치 및 호수별 위치는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 수종 및 위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포장패턴 및 재료, 보행동선 등은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 및 도로와의 접속부에는 석축, 옹벽, 보강토블록, 계단, 경계석, 자연경사 처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높이·형태·재질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미술작품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크기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및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기반시설,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조망, 일조, 통풍, 진입로 및 주변 개발계획·정책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 중 또는 실행 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 주변 건축물 및 도로의 신축·재건축·증축,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공사 등에 따라 입주 전·후 소음, 진동, 먼지 및 통행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접 대지의 개발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조망, 일조, 채광, 환경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및 기타 공공시설 등은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외부의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은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입주 후 소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주변 도로, 차량 출입구, 보행통로 및 외부시설물 등에 의해 차량 불빛, 소음, 진동, 분진, 조망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로, 회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악취,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층·향·호수 및 주변시설에 따라 조망, 일조(영구음영 포함), 채광, 통풍, 소음 및 사생활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건축물 등에 의해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공원 및 기타 공용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약사천 수변공원 및 도심 조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주변 개발계획, 인허가 및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조망여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공간 명칭, 주동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휴게공간,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상·지하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바닥포장, 옹벽 및 기타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호 유리난간 설치에 따른 특성상 이삿짐과 가구, 가전, 악기 등 대형물품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 BI,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 시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및 CCTV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승강기, 복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배치 및 사용편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의 차량진입부 차로·보도 중 영구점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점용료 등 점용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 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결정 및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앞서 향후 점용비용 및 유지관리비 부담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차량 진·출입부 가감차로 및 보도 등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하여 부지 내에 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상권 설정 위치, 범위, 기간 및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확정되며, 향후 등기부등본 및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앞서 부지 내 지상권 설정 여부 및 이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에서 현관문까지 복도의 길이 및 현관문이 서로 마주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평면 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세대 벽체와 승강로가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입주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우·오수, 지역난방,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여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각층 엘리베이터홀에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지상 30층(EPS/TPS) 2개소와 지상20층 PIT 2개소, 지하주차장 B3F(제연휀룸) 1개소, B4F(제연휀룸) 1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상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보행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4층, 지붕층 옥외에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 설치공간이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 위치 및 개소는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층, 20층, 38층, 39층에 소화수조, 소화펌프실, 제연휀룸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상하층 세대 및 인접 세대, 커뮤니티에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배치
•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캐노피, 입면 장식, 옥상 구조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세대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부 출입 동선 및 보행로 등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근린생활시설과 동선 공유 등으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출입구 인접부에 P/S 샤프트, D/A 환기구, 연결송수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상복합으로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이에 따른 소음과 동선 공유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조경 공간은 외부 도로와 연계된 지면층이 아닌 지상 4층에 설치됩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층 세대 전면부에 설치된 테라스는 비상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특정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해당 공간에는 개인 물품 적치, 구조물 설치, 전용 사용 또는 무단 점유가 불가하며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고, 이를 단지모형 및 CG 등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인입을 위해 단지 내 전기시설물(전주 또는 패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 위치는 해당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한전 개폐기, 변압기, 통신시설, 환기설비, 실외기 설비 및 기타 기반시설과 인접하여 조망 간섭, 소음, 진동, 열기 및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단지 내 3개소로 1층 주차장 내에 아파트용 2개소, 근린생활시설 전용 1개소가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로의 보행동선은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되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남측동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까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 외부를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입구를 건너 연결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이용 과정에서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 및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남측동 공동주택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 동선과 인접해 있어, 상황에 따라 출입 시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 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북측동 공동주택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조업주차 등 주차장 이용 동선, 근린생활시설 보행 동선 및 자전거보관소 이용 동선과 중복되어 있어, 이용 상황에 따라 출입 시 다소 불 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 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램프(장애인 겸용)의 위치, 형태, 크기, 길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은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는 지상1층, 지상4층 에 설치되오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층은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 4층 일부 세대(84B, 84C, 84E, 84F)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 및 휴게공간 등 공용시설과 인접하거나 동 주변에 놀이·운동·휴게공간 등이 위치하여 외부공간 이용객에 의한 시선간섭,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의 위치 및 계획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층 보행로 상부에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방지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구간, 형태, 재료 및 사양 등은 관련 규정 및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지상 4층 공동주택 주출입구 캐노피의 디자인, 형태, 마감재 및 색상 등은 설계 변경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 사업지 대지경계 밖에 조성된 차도 및 보행로는 당 사업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상도로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 시 인접 주변도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 시에는 도로의 레벨, 폭, 방향 등이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 사업지와 연관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승강기 6대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조경공간, 주차장, 및 관리상 목적을 겸하여 설치되고, 그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데크슬라브 천장 구조부위는 무기질계 흡음 뿜칠 마감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내부 구조벽체를 제외한 비내력벽체는 경량철골벽(Dry wall)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못, 앵커 등의 고정이 불가하고 피스 등을 사용한 고정 필요 시 스터드파인더를 구매하시어 스터드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입주안내책자에 배포되는 거실의 벽걸이 TV 보강위치외 고정으로 인한 하자 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동
• 세대별 출입동선 및 공용부 출입구 위치는 호실 및 라인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견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복도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지상1층에 설치되고,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홀,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위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사인물, 피뢰설비, TV안테나, 경관조명, 이동통신 중계기, 헬리포트 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눈부심, 풍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제연구간인 엘리베이터 전실과 접한 단위세대 현관에는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방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 설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나 민원은 수용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통기관, 환기설비 등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기능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승강식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층의 비거주 공간인 최하층 세대(4층 및 필로티 상부) 하부에는 층간완충재 설치가 안 될 수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게스트하우스 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며 내·외부 시설물의 내용 및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 조경계획(식재, 포장,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39층 부대복리시설에는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및 테라스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인접 혹은 하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층 부대복리시설에는 골프연습장, 워크스테이션, 세대창고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인접 혹은 상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창고는 설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4층 옥상정원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인접 혹은 상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동주택과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이용 가능하며, 이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워크스테이션, 세대창고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시간, 예약방식, 이용기준 및 이용요금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며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나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 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9층 부대복리시설 내 화장실 외벽은 커튼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창고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한 비용은 관리규약 및 관리주체의 관리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경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식재, 포장, 데크,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휴게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비상차량동선(비상차로 및 보행로, 소방차 부서공간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을 득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인증과정에서 분양 시 표현된 놀이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피로티 내부 및 외부 구간에 자전거보관소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한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 인근 및 단지내 비상차로 구간에 소방차 부서공간이 구획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층 조경 구간에 공기안전매트 공간이 4개소 설치되고,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주차구획, 램프, 통로, 기둥 및 벽체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것이므로 각 동별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1층(B1)까지만 진입 가능하며 택배 물품은 지하1층 무인택배함 또는 택배 집하공간을 통해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기둥,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뿜칠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렌치 시공 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은 지하 6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1~3층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설비의 위치와 수량은 관계 법령,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에 따라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23대(과금형 콘센트 포함)가 지하 1~2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2층에 전기차 급속, 완속 충전설비가 설치되고, 수량과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용요금 및 유지관리 관련 입주자 협의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는 IR CCTV가 설치되고, CCTV의 위치와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용 차단기는 지상1층에 설치되며 차량번호인식을 통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고 위치와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내 주차유도시스템이 설치 되어 주차장내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용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역에는 설치되지않습니다.
주·부출입구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는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용 냉각탑 설치공간은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 백연발생으로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2,3층에 위치하고 전면 보행로 레벨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외부 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인해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38대)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공 시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계획된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해당 시설의 업종, 영업방식 및 운영시간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분진, 조명, 빛의 산란, 외부인 통행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차단기가 1층에 설치될 예정이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타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용수 등은 공용 용수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전기료, 검사비 등) 및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지상4층~19층 84C, D와 84E, F의 사이의 공용 복도는 비상시 소방관 진입 동선이며, 진입에 방해되는 세대의 개인 물건을 적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84D의 침실2, 3, 주방의 전면의 측벽으로 향과 조망이 제한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는 구조, 단열, 결로방지 및 마감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재료, 두께, 위치 및 마감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마감재, 가구 및 전기·설비시설의 설치로 인해 일부 공간의 실제 사용면적 및 안목치수가 도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장 속 설비 및 배관 설치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의 크기·높이·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샤워부스 포함), 발코니, 다용도실, 현관 등의 단차 및 높이는 바닥 구배, 설비 설치 및 시공여건에 따라 도면 또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로 가려지는 벽·바닥·천장 등의 부위에는 별도의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과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에 확인하고, 최종 승인도서 및 공급계약서에 따른 기본·확장·유상옵션 품목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본 시공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모델,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 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가구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상 안목치수와 실측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침실,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 공사 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 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실외기실, 다용도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 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 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관중문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 선택 시)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 천장재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시공부분 줄눈은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기준층 층고는 2.85M,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 시 세대 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및 최상층(4층, 5층, 37층, 38층), 피난안전구역 상하층(19층, 21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욕실 내 천장 높이는 전세대 동일)
• 최하층 및 최상층(4층, 5층, 37층, 38층), 피난안전구역 상하층(19층, 21층) 세대의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승강식 피난구실 천장의 높이는 기타층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조석류(주방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 및 세라믹타일류(주방상판 등)는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고,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공 사 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길이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타입별 평면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제연팬, 탈취설비, 연도 및 기타 기계설비로 인해 소음, 진동, 열기, 냄새, 분진, 조망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 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 (워시타워 등)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 하자가 아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쿡탑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을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의 크기나 마감자재, 레이아웃 및 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 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견본주택과 달리 주방가구 배치 및 설치 수납가구의 크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구가 설치되지 않는 부위는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내부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수납장),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 내부에 적용된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TV, 액세서리, 빌트인 제품(쿡탑, 후드 등) 등은 평형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제품 사양 및 제조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색상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과 마루굽돌은 제품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 부위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창 중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 부분만 개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4층 세대 전면부에 설치된 테라스는 거실창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세대 창호 유리난간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층 침실 창은 승강식 피난구를 통한 직접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 창호 난간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상부 플랩장은 냉장고 설치 시 틈새가 좁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문이 없는 다용도실 세대의 경우 환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마감이 시공되며, 천장고가 낮아집니다.
• 59, 84F 1 .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 및 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하드웨어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 구조계산, 안전성 검토, 협력업체 계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및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고,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을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 발코니 분합문은 이중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단창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주방창은 시스템창호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유리 난간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에 면하는 PL창호 및 실외기 그릴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비확장 선택 시 발코니 외부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거실 창호와 안방 발코니 외창에는 조망을 고려한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고, 난간 외측 유리의 경우 구조상 입주자가 직접 청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유리면의 오염, 스크래치, 물 때 등은 기상조건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유리 교체나 정기적인 외부 청소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유리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능, 품질기준으로 시공되나, 사용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철재난간으로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및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세대별·층별·위치별로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유리는 자재 품절, 생산중단, 공급업체 사정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충망, 방화문 및 철제문의 제품사양, 디자인, 재질, 하드웨어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
• 주방가구 상부 및 천장 사이에 가스배관, 덕트 및 각종 설비배관이 노출되며, 각종 배관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관련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의 인입 위치 및 경로에 따라 다용도실 창호 또는 주방가구의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주방,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 및 화장실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 또는 공동배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실내 음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급기 및 환기가 필요합니다.
• 욕실의 위생기구, 수전, 액세서리, 샤워부스, 욕조 및 점검구 등의 위치와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의 바닥 배수구, 선홈통, 수전, 온도조절기 및 각종 설비기기의 위치·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욕조 하부, 샤워부스 하부, 위생기구 하부 및 일부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기유니트 및 덕트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및 기타 소방시설은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실제 시공되며 견본주택과 위치 및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조명기구, 월패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가스계량기, 디퓨져 등)의 설치 사양, 위치 및 수량은 사용자 편의, 현장여건 및 옵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액세서리류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및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미시공) 단,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제조사별 판매가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 호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 분전함, 세대 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욕실 상부, 펜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호실 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커버는 노출 시공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윗층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아랫층 세대(비확장형, 확장형)는 본 공사 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 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 주방 액세서리(옵션시)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의 싱크대의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 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의 위치는 세대 내 복도, 거실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에 따라 일부 타입에 한해 발코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가전 설치 품목은 공간을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하셔야 합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될수 있으며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 필요 시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 환기시설은 직배기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시스템은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련법을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 중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전세대 거실과, 최저 1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각 실(주방 창고 등 작은창 제외)에는 방범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복도 등 공용부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와 상부층(상층 세대) 설비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 콘센트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 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식탁용 조명기구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시공된 조명기구는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hinQ ON] LG AI Home 제어를 위한 단말기를 제공하고,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CT 제공 서비스 중 통합 모바일 앱과 LG ThinQ 앱의 중복 이용 시 시간차(Delay Time)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ThinQ ON] IoT 제품의 이용 가능한 기능은 LG전자 및 각 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LG전자의 공식 판매 제품이 아닌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Matter 및 Zigbee 통신 방식의 IoT 기기들은 ThinQ ON을 통해 ThinQ 앱에 연결 가능합니다.
• [ThinQ ON] 일부 IoT 기기들은 Wi-Fi 통신 방식으로 ThinQ 앱에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ThinQ ON에 연결되는 IoT의 연결 거리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버튼 또는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조명을 자동 동작하기 위해서는 ThinQ 앱에서 스마트루틴의 루틴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IoT 제품들이 ThinQ ON을 통해 ThinQ 앱에 등록되어야 하며, 연동할 가전 제품들도 Wi-Fi를 통해 ThinQ 앱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ThinQ ON] 질문에 따라 LG ThinQ ON’은 통합 답변이 달라지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ThinQ ON] 음성명령 시 LG ThinQ ON이 답변하거나 기기를 동작시키는데 있어 대화의 의도/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음성대화 생성형 AI : Open AI의 LLM (거대언어) 기술을 사용하며 LG ThinQ ON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LLM 서비스는 향후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hinQ ON의 LLM 기반의 AI 서비스는 이후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일부 기능에 있어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옵션)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류 월패드, 주방TV 등은 본 공사 시 색상, 재질, UI, 크기, 세부기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및 최상층(4층, 5층, 37층, 38층), 피난안전구역 상하층(19층, 21층) 단위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은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단위세대 외)
•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업종, 운영방식, 내부 건축계획 및 외관은 해당 시설의 분양 및 입점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규모, 배치, 내부구조, 입면, 층고, 천장고, 창호, 마감재 및 집기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법,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등은 입주 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며,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일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원센터, 하자보수 및 입주지원 등을 위하여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 또는 공용공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복합 용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전용 주차장은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장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 지하6층~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사용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주차장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용계획에 따라 공용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획될 수 있으며, 일부 주차장 및 출입구는 여러 용도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주차차단기 및 차량 동선은 교통동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의 위치 및 기둥 간격 등에 따라 차량의 승하차 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층별 높이 및 주행 유효높이는 구간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층에는 대형차량 등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및 수량은 관계 법령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입면
• 공동주택의 입면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현장여건 및 외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입면, 창호, 난간, 문주, 부대복리시설, DA, 비상계단, 실외기실,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상, 재질 및 시공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입면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벽 마감재, 색상, 재질, 패턴 및 디자인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측벽 및 세대별 입면은 동·층·향 및 위치에 따라 형태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견본주택 또는 홍보물과 다른 입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벽에는 치장석재, 타일, 벽돌, 금속패널, 도장, 유리 등 다양한 외장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장재의 종류·색상·패턴 및 적용범위는 인·허가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외벽 마감의 줄눈, 패턴, 재료분리대, 몰딩, 돌출부 및 장식요소의 위치와 형태는 시공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에 적용되는 석재 및 기타 천연·자연계 소재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및 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실제 시공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창호, 난간, 발코니 날개벽, 세대 간 벽체 및 외벽 돌출부 등의 형태와 위치는 구조 및 입면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세대 위치, 층수, 구조검토 및 채광·환기계획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벽에는 환기구, 배기구, 설비점검구, 가스배관,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및 각종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및 옥탑에는 경관조명, 외벽조명, 로고, 동번호 및 각종 안내사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형태·규격·색상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의 형태와 디자인은 인·허가 및 구조·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기계설비, 환기시설, 안테나, 통신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및 외부조명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야간 빛의 산란 및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색채 및 경관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포함), 형태(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BI 및 루버는 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BI는 조명형으로 설치되고,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욕실 및 주방배기, 전열교환기 급배기를 위한 환기캡이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며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및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뿜칠로 시공되오니, 계약 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등의 위치, 형태, 크기, 자재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저층부 석재, 옥탑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세대로 인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는 경관조명(기후변화 알림)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관조명의 위치, 형태, 디자인, 색상, 점등방식 및 설치범위 등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견본주택 모형, 분양홍보물 및 CG(조감도·투시도 등)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외부
• 대지 주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거나,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색상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고층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 당 관청의 아파트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기 학교 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CT 제공 서비스
1) 통합 모바일 앱 서비스
• 통합 모바일 앱을 통해 입주민 서비스(공지사항 확인, 방문차량 예약, 전자투표 등)와 연동 서비스(홈네트워크 연동, 모바일 원패스, 짐 배송로봇 호출 등)를 제공합니다.
• 통합 모바일 앱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료, 유지관리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이용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시설 출입 및 키오스크
• 커뮤니티시설은 사전에 등록된 이용자의 안면인증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는 예약 후 발급되는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는 커뮤니티센터 내 지정된 위치에 1대를 설치하며, 등록된 이용자의 안면인증을 통해 커뮤니티시설 예약 및 예약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면인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등록 및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워크스테이션 예약 서비스
• 워크스테이션에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고 좌석별 예약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좌석의 전자명패에는 이용정보가 표시되며, 제공 기능은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동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짐 배송로봇 서비스
• 지하 1층 주차장 내 지정된 위치에 짐 배송로봇 1대를 배치하며, 짐을 세대 현관 앞 또는 3층 세대창고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짐 배송로봇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료, 유지관리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LTE 통신회선 이용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바리스타로봇 서비스
• 39층 스카이라운지 내 바리스타로봇 1대를 설치하며,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음료 제조에 필요한 원두, 우유, 시럽 등의 원재료와 소모품은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세척과 청소 등 일상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리스타로봇의 플랫폼 이용료, 장비 점검·장애조치 등의 유지관리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이용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와 소모품의 구매, 일상적인 세척·청소 및 운영 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밀리의 서재 전자책 서비스
• 커뮤니티시설에 밀리의 서재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5대를 제공하며, 태블릿 1대당 밀리의 서재 이용계정 1개씩 총 5개의 계정을 제공합니다.
• 태블릿의 파손·분실에 따른 수리비 및 교체비는 무상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밀리의 서재 전자책 서비스 이용료, 유지관리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이용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ICT 서비스 통신환경
• 통합 모바일 앱, 커뮤니티시설 출입·예약 및 키오스크, 워크스테이션 태블릿, 짐 배송로봇, 바리스타로봇, 밀리의 서재 전자책 등 IC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각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에 따라 유선 인터넷, 무선 AP, 고정IP 전용회선 또는 LTE 등 필요한 통신환경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키오스크와 워크스테이션 태블릿 등은 별도 인터넷 회선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시설에 설치되는 유선 인터넷 또는 무선 AP를 통해 관련 서버 및 플랫폼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통신회선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 및 연결방식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스템 구성, 보안정책, 현장 여건 및 시스템 연동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홈네트워크, IoT 기기, 짐 배송로봇, 바리스타로봇, 가전 등 타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은 단지에 설치되는 시스템 및 제조사의 연동 범위와 사양에 따라 제공 기능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ICT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료, 유지관리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이동통신 회선 이용료는 서비스별로 명시된 무상 제공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소모품, 일상적인 세척·청소, 운영 인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비의 파손·분실 등은 서비스별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 제공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면인식, 모바일 QR코드, 모바일 원패스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사전 등록 및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ICT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통신장애, 정전, 서버 점검, 시스템 오류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ICT 서비스의 브랜드명, 서비스명, 세부 기능, 제공 범위 및 운영방식은 입주민의 편의, 단지 운영 여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변경·사업중단 또는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CT 서비스에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신제품 출시 또는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및 장비의 설치 위치, 수량, 통신방식 및 제공 기능은 설계 변경,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및 시스템 연동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짐 배송 로봇의 이용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 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확장품목, 선택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등에 제시된 내·외부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단종),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배관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문 및 그릴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및 개폐방향은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건축허가도서(허가변경 및 신고 포함)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및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당 견본주택 전시 세대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의 마감재 등은 상세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 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뷰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문 및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문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의 수량, 인테리어 계획(가구 및 연출 소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건축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견본주택건립 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추후 제공)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관 내에 비치된 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마감재 및 설비계획 등)와 고지, 게시물을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한 것을 전제로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ICT 제공 서비스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청약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동호수가 추첨 배정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시행자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01292026-104-0001900호 99,074,083,550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 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 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 · 공고문 66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 | |
|---|---|---|---|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 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예비인증서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7에외기조건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설치를준수 미적용지역난방적용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설치를준수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사용하거나그평균효율이KS규격에서정해진기준효율의1.12배이상의제품을 적용「수도법및수도법시행규칙」제15조및제1조의2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설치를준수 적용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설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를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의한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를준수 적용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설치를준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내진능력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구분 등급 내진성능 등급 I
감리회사및감리금액
표 · 공고문 67쪽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소방감리 |
|---|---|---|---|---|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비전이엔지기술사사무소 | ㈜비아이넷 | ||
| 2,040,500,000 | 551,504,800 | 396,66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67쪽
|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 (주)케이티에스테이트 | 110111-4404903 | ||
| 동부건설(주) | 110111-0005002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남춘천센트레빌.com
분양문의 : 033-253-3000
견본주택 및 현장 안내
견본주택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석사동421-1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비아이넷주식회사광장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22,17층(대치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역삼동,코레이트타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효자동681-12일원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21 |
| 13 |
| 04 | 084.9852C | 84C | 84.9852 | 32.1548 | 117.1400 | 66.0853 | 183.2253 | 12.3352 | 33 | 2 | 4 | 5 | 1 | 2 | 4 | 18 | 15 |
| 05 | 084.9895D | 84D | 84.9895 | 31.2507 | 116.2402 | 66.0890 | 182.3292 | 12.3357 | 32 | - | 3 | 5 | 1 | 2 | 3 | 14 | 18 |
| 06 | 084.9928E | 84E | 84.9928 | 32.5211 | 117.5139 | 66.0917 | 183.6056 | 12.3370 | 34 | 5 | 3 | 5 | 1 | 2 | 3 | 19 | 15 |
| 07 | 084.9945F | 84F | 84.9945 | 32.2601 | 117.2546 | 66.0933 | 183.3479 | 12.3371 | 33 | 5 | 3 | 5 | 1 | 2 | 3 | 19 | 14 |
| 합 계 | 264 | 27 | 26 | 39 | 8 | 19 | 27 | 146 | 118 |
| 32 | 101동 (1호) | 61,168,800 | 362,925,200 | 424,094,000 | 10,000,000 | 11,204,700 | 42,409,400 | 42,409,400 | 42,409,400 | 42,409,400 | 42,409,400 | 42,409,400 |
| 32 | 5~10 | 6 | - |
| 32 | 62,484,215 | 370,729,785 | 433,214,000 | 10,000,000 | 11,660,700 | 43,321,400 | 43,321,400 | 43,321,400 | 43,321,400 | 43,321,400 | 43,321,400 |
| 32 | 11~15 | 5 | - |
| 32 | 63,799,629 | 378,534,371 | 442,334,000 | 10,000,000 | 12,116,700 | 44,233,400 | 44,233,400 | 44,233,400 | 44,233,400 | 44,233,400 | 44,233,400 |
| 32 | 16~20 | 4 | - |
| 32 | 65,115,188 | 386,339,812 | 451,455,000 | 10,000,000 | 12,572,750 | 45,145,500 | 45,145,500 | 45,145,500 | 45,145,500 | 45,145,500 | 45,145,500 |
| 32 | 21~25 | 5 | - |
| 32 | 65,772,896 | 390,242,104 | 456,015,000 | 10,000,000 | 12,800,750 | 45,601,500 | 45,601,500 | 45,601,500 | 45,601,500 | 45,601,500 | 45,601,500 |
| 32 | 26~30 | 5 | - |
| 32 | 66,430,603 | 394,144,397 | 460,575,000 | 10,000,000 | 13,028,750 | 46,057,500 | 46,057,500 | 46,057,500 | 46,057,500 | 46,057,500 | 46,057,500 |
| 32 | 31~35 | 5 | - |
| 32 | 67,088,310 | 398,046,690 | 465,135,000 | 10,000,000 | 13,256,750 | 46,513,500 | 46,513,500 | 46,513,500 | 46,513,500 | 46,513,500 | 46,513,500 |
| 32 | 36~37 | 2 | - |
| 66 | 101동 (4호, 5호) | 82,174,616 | 487,556,384 | 569,731,000 | 10,000,000 | 18,486,550 | 56,973,100 | 56,973,100 | 56,973,100 | 56,973,100 | 56,973,100 | 56,973,100 |
| 66 | 5~10 | 12 | - |
| 66 | 83,941,772 | 498,041,228 | 581,983,000 | 10,000,000 | 19,099,150 | 58,198,300 | 58,198,300 | 58,198,300 | 58,198,300 | 58,198,300 | 58,198,300 |
| 66 | 11~15 | 10 | - |
| 66 | 85,708,928 | 508,526,072 | 594,235,000 | 10,000,000 | 19,711,750 | 59,423,500 | 59,423,500 | 59,423,500 | 59,423,500 | 59,423,500 | 59,423,500 |
| 66 | 16~20 | 8 | - |
| 66 | 87,476,228 | 519,011,772 | 606,488,000 | 10,000,000 | 20,324,400 | 60,648,800 | 60,648,800 | 60,648,800 | 60,648,800 | 60,648,800 | 60,648,800 |
| 66 | 21~25 | 10 | - |
| 66 | 88,359,806 | 524,254,194 | 612,614,000 | 10,000,000 | 20,630,700 | 61,261,400 | 61,261,400 | 61,261,400 | 61,261,400 | 61,261,400 | 61,261,400 |
| 66 | 26~30 | 10 | - |
| 66 | 89,243,384 | 529,496,616 | 618,740,000 | 10,000,000 | 20,937,000 | 61,874,000 | 61,874,000 | 61,874,000 | 61,874,000 | 61,874,000 | 61,874,000 |
| 66 | 31~35 | 10 | - |
| 66 | 90,126,961 | 534,739,039 | 624,866,000 | 10,000,000 | 21,243,300 | 62,486,600 | 62,486,600 | 62,486,600 | 62,486,600 | 62,486,600 | 62,486,600 |
| 66 | 36~38 | 6 | - |
| 34 | 101동 (6호) | 89,078,380 | 528,517,620 | 617,596,000 | 10,000,000 | 20,879,8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 34 | 4 | 1 | - |
| 34 | 82,842,853 | 491,521,147 | 574,364,000 | 10,000,000 | 18,718,200 | 57,436,400 | 57,436,400 | 57,436,400 | 57,436,400 | 57,436,400 | 57,436,400 |
| 34 | 5~10 | 6 | - |
| 34 | 84,624,432 | 502,091,568 | 586,716,000 | 10,000,000 | 19,335,800 | 58,671,600 | 58,671,600 | 58,671,600 | 58,671,600 | 58,671,600 | 58,671,600 |
| 34 | 11~15 | 5 | - |
| 34 | 86,406,011 | 512,661,989 | 599,068,000 | 10,000,000 | 19,953,400 | 59,906,800 | 59,906,800 | 59,906,800 | 59,906,800 | 59,906,800 | 59,906,800 |
| 34 | 16~20 | 4 | - |
| 34 | 88,187,590 | 523,232,410 | 611,420,000 | 10,000,000 | 20,571,000 | 61,142,000 | 61,142,000 | 61,142,000 | 61,142,000 | 61,142,000 | 61,142,000 |
| 34 | 21~25 | 5 | - |
| 34 | 89,078,380 | 528,517,620 | 617,596,000 | 10,000,000 | 20,879,8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61,759,600 |
| 34 | 26~30 | 5 | - |
| 34 | 89,969,169 | 533,802,831 | 623,772,000 | 10,000,000 | 21,188,600 | 62,377,200 | 62,377,200 | 62,377,200 | 62,377,200 | 62,377,200 | 62,377,200 |
| 34 | 31~35 | 5 | - |
| 34 | 90,859,959 | 539,088,041 | 629,948,000 | 10,000,000 | 21,497,400 | 62,994,800 | 62,994,800 | 62,994,800 | 62,994,800 | 62,994,800 | 62,994,800 |
| 34 | 36~38 | 3 | - |
| 33 | 101동 (7호) | 86,232,498 | 511,632,502 | 597,865,000 | 10,000,000 | 19,893,25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 33 | 4 | 1 | - |
| 33 | 80,196,302 | 475,818,698 | 556,015,000 | 10,000,000 | 17,800,750 | 55,601,500 | 55,601,500 | 55,601,500 | 55,601,500 | 55,601,500 | 55,601,500 |
| 33 | 5~10 | 6 | - |
| 33 | 81,920,909 | 486,051,091 | 567,972,000 | 10,000,000 | 18,398,600 | 56,797,200 | 56,797,200 | 56,797,200 | 56,797,200 | 56,797,200 | 56,797,200 |
| 33 | 11~15 | 5 | - |
| 33 | 83,645,515 | 496,283,485 | 579,929,000 | 10,000,000 | 18,996,450 | 57,992,900 | 57,992,900 | 57,992,900 | 57,992,900 | 57,992,900 | 57,992,900 |
| 33 | 16~20 | 4 | - |
| 33 | 85,370,266 | 506,516,734 | 591,887,000 | 10,000,000 | 19,594,350 | 59,188,700 | 59,188,700 | 59,188,700 | 59,188,700 | 59,188,700 | 59,188,700 |
| 33 | 21~25 | 5 | - |
| 33 | 86,232,498 | 511,632,502 | 597,865,000 | 10,000,000 | 19,893,25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59,786,500 |
| 33 | 26~30 | 5 | - |
| 33 | 87,094,873 | 516,749,127 | 603,844,000 | 10,000,000 | 20,192,200 | 60,384,400 | 60,384,400 | 60,384,400 | 60,384,400 | 60,384,400 | 60,384,400 |
| 33 | 31~35 | 5 | - |
| 33 | 87,957,248 | 521,865,752 | 609,823,000 | 10,000,000 | 20,491,150 | 60,982,300 | 60,982,300 | 60,982,300 | 60,982,300 | 60,982,300 | 60,982,300 |
| 33 | 36~37 | 2 | - |
| 32 | 101동 | 78,776,462 | 467,394,538 | 546,171,000 | 10,000,000 | 17,308,550 | 54,617,100 | 54,617,100 | 54,617,100 | 54,617,100 | 54,617,100 | 54,617,100 |
| 32 | 5~10 | 6 | - |
| 56,966,200 |
| 56,966,200 |
| 56,966,200 |
| 16~20 | 4 | - |
| 83,858,693 | 497,548,307 | 581,407,000 | 10,000,000 | 19,070,350 | 58,140,700 | 58,140,700 | 58,140,700 | 58,140,700 | 58,140,700 | 58,140,700 |
| 21~25 | 5 | - |
| 84,705,780 | 502,574,220 | 587,280,000 | 10,000,000 | 19,364,000 | 58,728,000 | 58,728,000 | 58,728,000 | 58,728,000 | 58,728,000 | 58,728,000 |
| 26~30 | 5 | - |
| 85,552,867 | 507,600,133 | 593,153,000 | 10,000,000 | 19,657,650 | 59,315,300 | 59,315,300 | 59,315,300 | 59,315,300 | 59,315,300 | 59,315,300 |
| 31~35 | 5 | - |
| 86,399,953 | 512,626,047 | 599,026,000 | 10,000,000 | 19,951,300 | 59,902,600 | 59,902,600 | 59,902,600 | 59,902,600 | 59,902,600 | 59,902,600 |
| 36~37 | 2 | - |
| 34 | 101동 (3호) | 89,146,891 | 528,924,109 | 618,071,000 | 10,000,000 | 20,903,55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 34 | 101동 (3호) | 4 | 1 | - |
| 34 | 101동 (3호) | 82,906,604 | 491,899,396 | 574,806,000 | 10,000,000 | 18,740,300 | 57,480,600 | 57,480,600 | 57,480,600 | 57,480,600 | 57,480,600 | 57,480,600 |
| 34 | 101동 (3호) | 5~10 | 6 | - |
| 34 | 101동 (3호) | 84,689,481 | 502,477,519 | 587,167,000 | 10,000,000 | 19,358,350 | 58,716,700 | 58,716,700 | 58,716,700 | 58,716,700 | 58,716,700 | 58,716,700 |
| 34 | 101동 (3호) | 11~15 | 5 | - |
| 34 | 101동 (3호) | 86,472,503 | 513,056,497 | 599,529,000 | 10,000,000 | 19,976,450 | 59,952,900 | 59,952,900 | 59,952,900 | 59,952,900 | 59,952,900 | 59,952,900 |
| 34 | 101동 (3호) | 16~20 | 4 | - |
| 34 | 101동 (3호) | 88,255,380 | 523,634,620 | 611,890,000 | 10,000,000 | 20,594,500 | 61,189,000 | 61,189,000 | 61,189,000 | 61,189,000 | 61,189,000 | 61,189,000 |
| 34 | 101동 (3호) | 21~25 | 5 | - |
| 34 | 101동 (3호) | 89,146,891 | 528,924,109 | 618,071,000 | 10,000,000 | 20,903,55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61,807,100 |
| 34 | 101동 (3호) | 26~30 | 5 | - |
| 34 | 101동 (3호) | 90,038,402 | 534,213,598 | 624,252,000 | 10,000,000 | 21,212,600 | 62,425,200 | 62,425,200 | 62,425,200 | 62,425,200 | 62,425,200 | 62,425,200 |
| 34 | 101동 (3호) | 31~35 | 5 | - |
| 34 | 101동 (3호) | 90,929,768 | 539,502,232 | 630,432,000 | 10,000,000 | 21,521,600 | 63,043,200 | 63,043,200 | 63,043,200 | 63,043,200 | 63,043,200 | 63,043,200 |
| 34 | 101동 (3호) | 36~38 | 3 | - |
| 33 | 101동 (2호) | 88,950,156 | 527,756,844 | 616,707,000 | 10,000,000 | 20,835,35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 33 | 101동 (2호) | 4 | 1 | - |
| 33 | 101동 (2호) | 82,723,715 | 490,814,285 | 573,538,000 | 10,000,000 | 18,676,900 | 57,353,800 | 57,353,800 | 57,353,800 | 57,353,800 | 57,353,800 | 57,353,800 |
| 33 | 101동 (2호) | 5~10 | 6 | - |
| 33 | 101동 (2호) | 84,502,698 | 501,369,302 | 585,872,000 | 10,000,000 | 19,293,600 | 58,587,200 | 58,587,200 | 58,587,200 | 58,587,200 | 58,587,200 | 58,587,200 |
| 33 | 101동 (2호) | 11~15 | 5 | - |
| 33 | 101동 (2호) | 86,281,681 | 511,924,319 | 598,206,000 | 10,000,000 | 19,910,300 | 59,820,600 | 59,820,600 | 59,820,600 | 59,820,600 | 59,820,600 | 59,820,600 |
| 33 | 101동 (2호) | 16~20 | 4 | - |
| 33 | 101동 (2호) | 88,060,664 | 522,479,336 | 610,540,000 | 10,000,000 | 20,527,000 | 61,054,000 | 61,054,000 | 61,054,000 | 61,054,000 | 61,054,000 | 61,054,000 |
| 33 | 101동 (2호) | 21~25 | 5 | - |
| 33 | 101동 (2호) | 88,950,156 | 527,756,844 | 616,707,000 | 10,000,000 | 20,835,35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61,670,700 |
| 33 | 101동 (2호) | 26~30 | 5 | - |
| 33 | 101동 (2호) | 89,839,647 | 533,034,353 | 622,874,000 | 10,000,000 | 21,143,700 | 62,287,400 | 62,287,400 | 62,287,400 | 62,287,400 | 62,287,400 | 62,287,400 |
| 33 | 101동 (2호) | 31~35 | 5 | - |
| 33 | 101동 (2호) | 90,729,139 | 538,311,861 | 629,041,000 | 10,000,000 | 21,452,050 | 62,904,100 | 62,904,100 | 62,904,100 | 62,904,100 | 62,904,100 | 62,904,100 |
| 33 | 101동 (2호) | 36~37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