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시흥시 · APT
최고 분양가 5억 9,910만원 ~ 5억 9,930만원 · 평당 약 1,814만원(중간값) · 총 304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96A | 공급 109.1983 | 95 | 164 | 5억 9,930만원 | 1,814만원 |
| 84.92B | 공급 109.154 | 19 | 26 | 5억 9,910만원 | 1,814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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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25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특별공급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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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25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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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44-1966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경기도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경기도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경기도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9.(목)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0.(금) ~ 2026.11.23.(월) (4일간) | 2026.11.28.(토)~ 2026.11.30.(월)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 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청약통장자격요건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기타지역규제지역여부 경기도6개월미만계속거주자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1순위2순위 1순위(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 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1년 이상 계
속 거주한 자(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6.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
주자 공급물량이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 물량,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 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9.(월) | 2026.11.10.(화) | 2026.11.11.(수) | 2026.11.17.(화) | 2026.11.20.(금) ~ 2026.11.23.(월) (4일간) | 2026.11.28.(토)~ 2026.11.30.(월)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견본주택)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주택과–38971호(2026.10.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 B-5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25층 4개동 총 338세대(임대 3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304세대 [특별공급 190세대(기관추천 29세대, 다자녀가구 29세대, 신혼부부 44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51세대, 신생아 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512대(공동주택 : 508대(338세대 기준), 근린생활시설 : 4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주택건설형 공모로 공급된 사업으로, 총 338세대 중 34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84A : 29세대 / 84B : 5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8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18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70%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8쪽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소유하지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않은 것으로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보는 경우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21쪽
| 조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1쪽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2026.11.09.(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11.10.(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11.11.(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 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 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23쪽
| 구 분 | 내 용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
| 2026.11.20.(금) ~ 2026.11.23.(월), 4일간 / 10:00~16:00 | |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 견본주택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 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표 · 공고문 30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 일시: 2026.11.17.(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신한인 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6.11.28.(토) ~ 2026.11.30.(월)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 |
| 일반공급 | 1순위 | ||
| 일반공급 | 2순위 |
구분신청대상자
• 일시: 2026.11.17.(화) 기관추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확인방법 • 일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2026.11.28.(토) ~ 2026.11.30.(월) (10:00~16:00) 1순위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장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일반공급 - 당사 견본주택 2순위 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신한인 (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 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35쪽
| 약식표기(타입)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7,340,000 | 734,000 | 6,606,000 | ||
| 8,190,000 | 819,000 | 7,371,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6449718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 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 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 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외부여건
• 시흥거모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써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시흥거모지구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 및 단지 주변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수변공원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A9BL, B6BL, 안산신길2 B-1BL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 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시흥거모지구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 및 연결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 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20m도로), 남서측(23m도로) 도로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 (유치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교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20m도로가 만나는 부분의 도로차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북서측 약900m내외 거리에 평택시흥고속도로 및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도시 시설물 등의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는바,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공원계획,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여건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국계법, 건축법, 주택법 등 사업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와 좌우 대칭된 형태로 시공되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 크기에 따라 그릴창 손잡이 높이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쿡탑,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실외기실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직접 접한 세대는 카달로그, 모형,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옵션 선택시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미관에 저해됩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욕실가구 및 욕조에 접하는 면은 타일 및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욕실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엘리프시흥더프라임.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및 필로티가 있는 타입은 바로 위층 세대를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유형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 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주택의구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시흥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 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 기재금액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납부세액2만원4만원 계약자부담(50%)1만원2만원
재당첨제한적용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원15만원35만원
3만5천원7만5천원17만5천원
- 납부방법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④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
| 노부모 부양 |
|---|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계 |
|---|
| 01 | 084.9607A | 84A | 84.9607 | 24.2376 | 109.1983 | 53.6852 | 162.8835 | 58.0866 | 259 | 25 | 25 | 38 | 7 | 44 | 25 | 164 | 95 | ||
| 02 | 084.9236B | 84B | 84.9236 | 24.2304 | 109.1540 | 53.6617 | 162.8157 | 58.0613 | 45 | 4 | 4 | 6 | 1 | 7 | 4 | 26 | 19 | ||
| 02 | 304 | 29 | 29 | 44 | 8 | 51 | 29 | 190 | 114 |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6쪽
| 주택형(㎡) | 084.9607A | 084.9236B |
|---|---|---|
| 84A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단위세대 개요에 기재된 면적기준으로 소수점이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6쪽
| 구 분(약식표기) | 84A | 84B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4 | 1 | |
| 서울특별시 | 4 | - | |||
| 인천광역시 | 1 | - | |||
| 국가유공자 | 4 | 1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4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1 | |||
| 중소기업근로자 | 4 | - | |||
| 소 계 | 25 | 4 | 29 | ||
표 · 공고문 7쪽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시흥시 1년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 | 13 | 2 | |
|---|---|---|---|---|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2 | 2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8 | 6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7 | 1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4 | 7 | ||
| 신생아 특별공급 | 25 | 4 | ||
| 합 계 | 164 | 26 | 190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7쪽
| 약식 표기 (타입)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이내 | 2027-03-22 | 2027-08-20 | 2028-01-20 | 2028-06-20 | 2028-11-20 | 2029-04-20 | 입주지정일 | |||||
| 84A | 101동, 102동 1,2호, 103동, 104동 1,2호 | 259 | 1~2층 | 22 | 201,746,000 | 367,654,000 | - | 569,400,000 | 10,000,000 | 18,470,000 | 56,940,000 | 56,940,000 | 56,940,000 | 56,940,000 | 56,940,000 | 56,940,000 | |
| 84A | 101동, 102동 1,2호, 103동, 104동 1,2호 | 3~4층 | 21 | 201,746,000 | 379,654,000 | - | 581,400,000 | 10,000,000 | 19,070,000 | 58,140,000 | 58,140,000 | 58,140,000 | 58,140,000 | 58,140,000 | 58,140,000 | ||
| 84A | 101동, 102동 1,2호, 103동, 104동 1,2호 | 5~9층 | 51 | 201,746,000 | 394,554,000 | - | 596,300,000 | 10,000,000 | 19,815,000 | 59,630,000 | 59,630,000 | 59,630,000 | 59,630,000 | 59,630,000 | 59,630,000 | ||
| 84A | 101동, 102동 1,2호, 103동, 104동 1,2호 | 10층 이상 | 165 | 201,746,000 | 397,554,000 | - | 599,300,000 | 10,000,000 | 19,965,000 | 59,930,000 | 59,930,000 | 59,930,000 | 59,930,000 | 59,930,000 | 59,930,000 | ||
| 84B | 102동 3호, 104동 3호 | 45 | 1~2층 | 4 | 201,658,000 | 367,442,000 | - | 569,100,000 | 10,000,000 | 18,455,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
| 84B | 102동 3호, 104동 3호 | 3~4층 | 3 | 201,658,000 | 379,442,000 | - | 581,100,000 | 10,000,000 | 19,055,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
| 84B | 102동 3호, 104동 3호 | 5~9층 | 8 | 201,658,000 | 394,442,000 | - | 596,100,000 | 10,000,000 | 19,805,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
| 84B | 102동 3호, 104동 3호 | 10층 이상 | 30 | 201,658,000 | 397,442,000 | - | 599,100,000 | 10,000,000 | 19,955,000 | 59,910,000 | 59,910,000 | 59,910,000 | 59,910,000 | 59,910,000 | 59,910,000 |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 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 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세대원이중복당첨된경우 -혼인특례는본인기준1회에한하여 -출산특례는세대기준1회에한하여 -특별공급횟수제한외다른청약제한사항은배제할수 -청약신청자또는배우자가과거특별공급에당첨된이력 당첨된이력이있거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출산 특례적용불가 모두부적격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추천기관 | 구분 | 청약통장 구비여부 | 해당기관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 추천기관 |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추천기관 | 중소기업 근로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추천기관 |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 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 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다자녀가구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자가 우선)하며, 우선공급 물량의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자녀수(1)403명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당첨자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10년 이상 20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무주택기간(4) 20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이상~5년미만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공급세대수의10%범위:29세대 35-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5-청약신청자가성년(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이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 10택을처분한후무주택자가된날(2회이상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 5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선정방법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2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토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처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 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당첨자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선정방법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공급세대수의3%범위:8세대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51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16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선정방법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 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 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 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②부양가족의 인정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2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영주증을 말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공고단지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7.(화) ~ 2026.11.2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 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표 · 공고문 24~25쪽
| ■ 표1.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서약서 ◯ 본인 ㆍ견본주택 내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ㆍ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본인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신분증 본인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ㆍ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ㆍ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ㆍ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ㆍ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추천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ㆍ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 본인 ㆍ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ㆍ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ㆍ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ㆍ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ㆍ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특별공급 ㆍ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ㆍ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 본인 또는 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본인 또는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ㆍ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배우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 ㆍ입양의 경우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대상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ㆍ견본주택 내 비치 | |
| 공통서류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ㆍ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
| 공통서류 | ◯ | 인감도장 | 본인 |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
| 공통서류 | ◯ | 신분증 | 본인 |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ㆍ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 함”으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ㆍ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ㆍ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공통서류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공통서류 | ◯ | ◯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본인 | ㆍ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ㆍ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본인 | ㆍ견본주택 비치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ㆍ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ㆍ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ㆍ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ㆍ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자녀 | ㆍ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ㆍ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 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입양의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ㆍ혼인신고일 확인 ㆍ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 | ㆍ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 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ㆍ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ㆍ(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ㆍ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ㆍ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ㆍ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ㆍ(발급기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입양의 경우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ㆍ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ㆍ출산특례 청약접수자에 한함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ㆍ견본주택 비치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ㆍ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ㆍ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직계비속 | ㆍ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ㆍ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ㆍ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ㆍ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함) ㆍ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ㆍ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25 - |
표 · 공고문 26~27쪽
|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ㆍ출산특례 청약접수자에 한함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 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ㆍ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ㆍ(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ㆍ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ㆍ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ㆍ출산특례 청약접수자에 한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ㆍ혼인신고일 확인 ㆍ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 강보험공단)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ㆍ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ㆍ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ㆍ(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ㆍ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ㆍ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ㆍ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ㆍ(발급기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ㆍ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 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입양의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ㆍ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ㆍ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ㆍ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ㆍ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ㆍ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당첨사실 확인서 | ㆍ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ㆍ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 | ㆍ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ㆍ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혼인관계증명서 | ㆍ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 | 본인 | ㆍ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ㆍ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ㆍ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 ㆍ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표 · 공고문 28쪽
| 세대원 전원 |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ㆍ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ㆍ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ㆍ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ㆍ‘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ㆍ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ㆍ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ㆍ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ㆍ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ㆍ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 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28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 해당직장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자영업자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원날인) ②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⑤ 재직증명서 | - 세무서 - 등기소 -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원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원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표 · 공고문 29쪽
|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원날인) | - 해당직장 - 세무서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장소 - 세무서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29쪽
| 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www.iros.go.kr)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③주민센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인 경우) ①,② 주민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추가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해당자)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전국통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 부동산의 재산에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공고문 29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전국통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 부동산의 재산에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계약체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제출서류 · 공고문 30쪽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 | 자격검증서류 |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 시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본인 계약 시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본인 계약 시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본인 계약 시 | ○ | 계약금 입금증 | - | • 견본주택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 본인 계약 시 | ○ | 인지세 | -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 |
서류유형 구분구비서류 추가 필수 (해당자)
○자격검증서류
○추가개별통지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계약 시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당첨자및동·호수/예비입주자및예비순번발표계약체결 2026.11.28.(토)~2026.11.30.(월)/10:00~16:00견본주택:경기도시흥시능곡동868-7 발급기준서류제출대상및발급유의사항 -•당첨자자격검증서류일체(※당첨자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개별통지) -•견본주택수납불가,무통장입금또는인터넷뱅킹이체
○ 인지세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표 · 공고문 31쪽
| (전자수입인지) |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 ○ | 위임장 |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상기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1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전북은행 | 1013-01-6449780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 기재)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 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신 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 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 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 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 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 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일 경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 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 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원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 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 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 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 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 축소 및 대출불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일입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조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진행 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보안 유지 및 원활한 점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주예정자 본인 및 직계가족 외 제3자(사전점검 대행업체, 인테리어 업자 등 영리 목적의 방문자 포함)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사전방문 행사는 입주예정자가 직접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는 단지 내 상행위 및 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 대행업체 동반 또는 대행업체 단독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혼잡 및 보안 문제,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변경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 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선홈통,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해당 벽체는 돌출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발코니 확장 시와 미확장 시의 플러스 옵션 선택 가능 구성은 다 릅니다.) 1)천장형시스템에어컨
표 · 공고문 36쪽
| 품목 | 상세내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 90% (입주지정일) | 비고 |
|---|---|---|---|---|---|
| 주방특화옵션 미선택시 3대 (거실,주방,침실1) 6,200,000 620,000 5,580,000 (베이직스타일 포함)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0,700,000 1,070,000 9,630,000 일반형 주방특화옵션 3대 (거실,주방,침실1) 6,200,000 620,000 5,580,000 시그니처스타일 선택시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00,000 900,000 8,100,000 84A 주방특화옵션 미선택시 3대 (거실,주방,침실1) 6,800,000 680,000 6,120,000 (베이직스타일 포함)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700,000 1,170,000 10,530,000 프리미엄형 주방특화옵션 3대 (거실,주방,침실1) 6,800,000 680,000 6,120,000 시그니처스타일 선택시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900,000 990,000 8,910,000 |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3대(거실,주방,침실1)6,200,000620,0005,580,000 6대(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0,700,0001,070,0009,630,000 3대(거실,주방,침실1)6,200,000620,0005,580,000 5대(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9,000,000900,0008,100,000 3대(거실,주방,침실1)6,800,000680,0006,120,000 6대(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1,700,0001,170,00010,530,000 3대(거실,주방,침실1)6,800,000680,0006,120,000 5대(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9,900,000990,0008,910,000 84B 일반형 3대 (거실,주방,침실1) 6,200,000 620,000 5,580,000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00,000 900,000 8,100,000 3대 (거실,주방,침실1) 6,800,000 680,000 6,120,000 프리미엄형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900,000 990,000 8,910,000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제품으로 계약 이후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 가능하며 발코니 비확장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실외기 전원 공급)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세대와 차단기 용량이 상이하며 기본 냉매배관 외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차단기 용량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해당 냉매배관 미설치 감소비용은 시스템에어컨 금액 산정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로 실외기 설치 시 상부 전열교환기의 유지보수 및 필터교환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엘지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품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류는 제조사 사정에 따라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일부 세대는 실외기, 실내기 조합률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및 특화 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37쪽
| 구분 | 항목 | 약식표기 | 상세내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 90% (입주지정일) | 비고 |
|---|---|---|---|---|---|---|---|
| 주방 |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2,100,000 210,000 1,890,000 84A 택1 세라믹타일 벽/상판, 아일랜드 식탁 + 히든후드 + 고급형 주방가구 시그니처 스타일 11,500,000 1,150,000 10,350,000 +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 주방팬트리 + 다용도장 + 주방조명특화 주방특화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2,100,000 210,000 1,890,000 84B 택1 세라믹타일 벽/상판, 아일랜드 식탁 + 히든후드 + 고급형 주방가구 시그니처 스타일 11,500,000 1,150,000 10,350,000 + 사각싱크볼 + 고급형 수전 + 주방팬트리 + 다용도장 + 주방조명특화 |
표 · 공고문 38쪽
| 시그니처스타일 주방액세사리 전타입 고급형 주방 액세사리 (파워트랙, 매직코너장, 디바이더서랍) 1,800,000 180,000 1,620,000 선택시 | ||
|---|---|---|
| 빌트인 전타입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냉장고장(인출형 키큰장 포함) 6,800,000 680,000 6,120,000 냉장고/냉장고장 | ||
| 현관 | 현관 중문 전타입 포켓중문 1,700,000 170,000 1,530,000 | |
| 현관 | 현관 특화 전타입 현관 워크인장 400,000 40,000 360,000 | |
| 거실 | 벽바닥 특화 | 디자인월/마루 (거실/복도 벽,바닥) 2,100,000 210,000 1,890,000 84A 선택형 디자인월/마루 (거실/복도 벽, 전실 바닥) 2,300,000 230,000 2,070,000 바닥 특화와 중복선택 디자인월/마루 (거실/복도 벽,바닥) 2,100,000 210,000 1,890,000 불가 84B 선택형 디자인월/마루 (거실/복도 벽, 전실 바닥) 2,300,000 230,000 2,070,000 |
| 거실 | 바닥특화 | 벽바닥 특화와 전타입 광폭 강마루 (전실) 1,100,000 110,000 990,000 중복선택 불가 |
| 거실 | 거실 아트월 특화 | 디자인월 1,300,000 130,000 1,170,000 84A 선택형 택1 세라믹타일 2,300,000 230,000 2,070,000 디자인월 1,300,000 130,000 1,170,000 84B 선택형 택1 세라믹타일 2,300,000 230,000 2,070,000 |
| 거실 | 조명 특화 | 전타입 디자인조명 + 실링팬 1,650,000 165,000 1,485,000 |
| 거실 | 스마트홈 특화 | 전타입 스마트 월패드 + 안면인식 도어카메라 1,000,000 100,000 900,000 |
| 침실1 | 드레스룸 특화 | 전타입 고급형 파우더/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유리슬라이딩 도어 2,550,000 255,000 2,295,000 |
| 침실2,3 | 침실2,3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1,150,000 115,000 1,035,000 84A 선택형 택1 침실2,3 양면형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
| 침실2,3 | 침실2,3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1,150,000 115,000 1,035,000 84B 선택형 택1 침실2,3 양면형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
| 욕실 | 욕실특화 |
대형 벽타일 + 포인트 벽타일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욕실선반 부부욕실 + 고급형 바닥배수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 기능형 샤워부스 2,350,000 235,000 2,115,000 + 고급형 액세사리 대형 벽타일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욕실선반 + 고급형 바닥배수구 공용욕실 2,350,000 235,000 2,115,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고급형 액세사리 84B 대형 벽타일 + 포인트 벽타일 + 고급형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욕실선반 부부욕실 + 고급형 바닥배수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 기능형 샤워부스 2,350,000 235,000 2,115,000 + 고급형 액세사리
3) 가전 및 기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39쪽
| 구분 | 항목 | 약식표기 | 상세내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 90% (입주지정일) | 비고 |
|---|---|---|---|---|---|---|---|
| 가전 및 기타 | 쿠첸 (CIR-BB330TOB2) 550,000 55,000 495,000 인덕션 전타입 선택형 택1 LG (BEI3ASB4BIE) 1,250,000 125,000 1,125,000 | ||||||
| 가전 및 기타 | 빌트인 전타입 LG (DIE6PT) 1,800,000 180,000 1,620,000 식기세척기 | ||||||
| 가전 및 기타 | 빌트인 광파오븐 전타입 LG(MZ385EBTAD) 750,000 75,000 675,000 | ||||||
| 가전 및 기타 | 빌트인 전타입 LG 빌트인 로봇청소기 (RONI) 1,950,000 195,000 1,755,000 로봇청소기 | ||||||
| 가전 및 기타 | 공용욕실 힘펠 (휴젠뜨 루미) 700,000 70,000 630,000 스마트 전타입 복합환풍기 부부욕실 힘펠 (휴젠뜨 루미) 700,000 70,000 630,000 | ||||||
| 가전 및 기타 |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힘펠 (DHV-5PCCU) 1,400,000 140,000 1,260,000 | ||||||
| 가전 및 기타 | 열차단필름 전타입 후퍼옵틱 2,150,000 215,000 1,935,000 | ||||||
| 가전 및 기타 | 복합 안전방충망 전타입 윈가드 2,950,000 295,000 2,655,000 | ||||||
| 가전 및 기타 | 공기청정 전타입 경동나비엔 (TAC521-20S) 1,150,000 115,000 1,035,000 환기시스템 |
4)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6449586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품목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패널, 디자인월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 또는 벽에는 별도의 마감재(강마루, 디자인 월/마루, 타일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평형별로 가구 구성, 사양,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항목별 부분 및 교차 선택은 불가하며,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품목 중 가구는 타입별로 수납공간 크기, 디자인 구성,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현관 내 별도의 화재 감지기가 시공됩니다.
- 현관 중문 설치 옵션은 견본주택과 본 공사 시 색상 및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중문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 디딤판 및 벽체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사후 관리 또는 결함 보수 시 현관 가구 철거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공사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워크인장 공간의 벽체가 두꺼워지며 내경 폭이 줄어듭니다.
- 현관 특화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워크인장, 현관사이즈 등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거실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자재 수급에 따라 제품 사양, 타일 패턴, 디자인 및 제조사/원산지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세대 당 1개소 제공되는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홈 특화 옵션 선택 시 스마트 월패드, 안면인식 도어카메라가 설치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전실 바닥)옵션과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바닥) 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과 바닥특화 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복도벽 및 쇼파 뒷벽에 디자인월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벽장재 나누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개별 옵션선택 여부에 따라 시공성 향상 및 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디자인월의 대체자재(시트패널)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벽장재 시공으로 인하여 복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바닥) 옵션 선택 시 디자인마루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며, 침실 바닥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디자인월/마루 자재는 기능성 자재가 아니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스크래치,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자재 나누기 및 마감상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마감재 재질 및 색상 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주방 조명은 선택 불가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사양의 수저분리함이 시공되며, 위치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타입별/평형형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세라믹타일 벽체 및 상판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선택 시 가구조명의 안정기 설치로 주방장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저분리함 및 악세사리, 가구 하드웨어의 색상, 디자인,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가구 하부 조명의 스위치 개수, 디자인, 사양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판 및 벽의 세라믹타일의 패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액세사리 옵션 선택시 주방 벽체에 설치되며 각 타입별로 디자인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주방 액세사리 옵션은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마감재 재질 및 색상 등이 변경되며, 본시공 시 여건에 따라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냉장고장 내경과 유상 옵션이 냉장고장 내경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냉장고의 가구 내경 및 가구 판넬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냉장고와 가구 사이에 설치 매뉴얼에 의한 이격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로봇청소기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로봇청소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기본형 가구 걸레받이 등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미선택 후 빌트인 로봇청소기 옵션 선택 시 제품의 설치 위치가 다르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 시그니처 스타일 옵션 미선택 후 빌트인 광파오븐 옵션 선택 시 제품의 설치 위치가 다르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외부 마감은 가구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소방법에 준하여 후드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 가스 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 내폭이 일부 좁아지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는 전기식(가스식 미설치)으로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발코니에서 주방까지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해당 공급금액은 가스배관 미설치 및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형식변경에 따른 감소비용과 인덕션 추가 증가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방 창호와 주방 상부장 사이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양면형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기본형 침실 붙박이장은 미설치 됨으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양면형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침실3의 방문 위치와 침실의 내경 사이즈가 변경되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옵션과 침실2,3 양면형 붙박이장 옵션은 중복선택이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는 알파룸 공간, 84B는 가구 선반 적용된 다목적실 공간으로 각 타입별 기본형 및 옵션형 적용 범위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형 대비 디자인 및 마감자재 색상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 선반 상부에 안정기가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최상부 선반은 조명형이며, 선반 이동시 조명 배선이 노출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포함된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내 포함 된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배수시 배수펌프 및 배수배관에 소음발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부부/공용 욕실 기본형/유상옵션형 바닥 및 벽 타일 나누기 및 바닥배수구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시공 위치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 상세,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옵션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도어 사이즈, 색상, 사양, 하드웨어 등이 변경 됩니다.
- 본 공사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도어 사이즈, 색상, 사양, 하드웨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마트 복합환풍기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마트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금액은 가감처리된 금액으로써,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스마트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여건(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안전방충망 유상옵션 선택 시 미세먼지망은 주방창에만 시공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 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 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 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표 · 공고문 42쪽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
| 바닥 |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 벽체마감(주방, 욕실 타일마감포함)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 벽체도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등),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소방감지기, 스피커 |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 조명기구 |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등 제외) | 배선가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 |
| 욕실 | 욕실천정, 타일(바닥/벽),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
| 주방 | 주방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빌트인 가전기기류 |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
| 일반가구 | 가구류 일체,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류 | |
| 창호 | 목재문 및 ABS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일반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 도어록 |
| 기타 | 수전류(발코니)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마이너스옵션금액[천원미만절사함]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공급품목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 콘크리트벽체바탕처리또는기타부위석고보드마감,월패드,일괄소등스위치, 천장틀위석고보드마감 배선가구류(스위치및콘센트등),매입등기구 소방관련시설,배기덕트,설비배관(급/배수,난방) 발코니내부PL창호,세대현관방화문및일반도어록,소방관련방화문,디지털도어록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타입) 84A 84B 비 고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37,978,000 37,828,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 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본형(비확장) 기준이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시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 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실면적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원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동표기는 시흥시청 및 시흥거모지구단위계획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면적이 상이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설계변경, 각종 평가심의 결과 등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청 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 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 시공사 브랜드 변경, 고유마을명칭 등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 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및 주차장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 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주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문주, 천창, D/A, 조경포장 패턴, 식재 및 시설물 계획 ,각종 줄눈 등 외부 시설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시흥시, 시흥거모지구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 설 및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ㆍ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청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근린공원,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보행자 전용도로 상시개방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학교관련 유의사항
• 입주 예정 초등학생은 (가칭)거모2초등학교, 중학생은 군자중학교 또는 (가칭)거모1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나, 추후 신설학교 개교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고시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중학군(구) 내 배정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제82조 입학전형방법 등에 따라 입학 및 진학이 결정됩니다.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할 교육지원 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릅니다.
• 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유, 초, 중, 특수)은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령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 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 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조경석, 산벽 또는 옹벽 등의 설치로 미관이 침해될 수 있으며, 높이, 설치구간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로고 등),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아파트 옥상 및 부대시설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용 CG에 표현된 주동 외벽 줄눈은 본 공사 시 선형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등)과 차량차단기, 문주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역난방 적용으로 집단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체 주동의 저층부 석재마감은 3개층(일부 도장)으로 적용이 되어있으며, 추후 주동 입면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저층부 석재마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 골프연습실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에어컨 실외기는 경로당, 어린이집 측벽에 설치 예정으로 본 공사시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상부 지붕 빗물 유도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저층부 측면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개수 및 규모는 착공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의 진출, 진입 차선 계획(차로 수, 차선 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차 관제 시스템 및 경비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을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보관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투시형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위치, 높이,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색채 및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등)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 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 시공높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전면 높이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사로 또는 계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법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과 레벨,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등)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101동, 102동, 103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2층 주차장 차로의 폭은 6.2~7.0m이고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이며, 택배차량 지하층 출입을 고려하여 지하1층 유효 천장고는 2.7M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2층은 주차장, 지하1층 일부구간은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실, 실내골프연습실, 휘트니스), 지상1층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근생이 계획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개수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 1층 전기차 충전설비 39개소(전기차 충전구획 26대 포함), 지하 2층 전기차 충전설비 13개소로 총 5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 및 각종 구조물(토목옹벽류 등)의 구간에는 조경계획 및 토목옹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청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예정 위치: 중계장치(지하1층), 접지단자 위치(이동 통신 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이동 통신 중계장치에 최근접).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디자인 및 싸인, 외관몰딩, 필로티입구,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 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마감,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101동과 103동 2호 조합의 엘리베이터는 1개소가 설치되고, 102동과 104동 3호 조합은 2개소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설치 개소 및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위치, 수종) 및 조경계획(시설물, 포장)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조경특화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완충녹지 및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편의시설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이 옥상 및 외부의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망권ㆍ환경권ㆍ소음피해ㆍ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저수조, MDF실/방재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단지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안내된 인쇄물과 일부 디자인이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계단실 자동개폐되는 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 설치예정이며, 동별 층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외 층은 고정창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모형에 표현된 창호 개소,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2동, 104동 계단실의 창호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는 고정창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저층(1,2층) 및 최상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발코니와 거실에 동체감지기(또는 외부에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수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며, 다소 가깝게 인접한 세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주변 동출입구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하여 냄새·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모형, 분양 카 달로그, 지하주차장 평면도, 부대시설 배치도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의 보행자 도로 선형 및 레벨,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포장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출입구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전용 분리수거장, 전용 주차 및 하역공간, 전용 화장실이 별도 구획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에어컨이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쪽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과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전면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 되었으나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전실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위치, 수종) 및 조경계획(시설물, 포장)은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모형,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배면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며,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측면에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 및 이용자에 따른 소음, 진동, 빛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CG, 분양카달로그 등에 표현되지 않는 내용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상부, 하부, 측면, 뒷면은 별도의 도배, 타일등 마감재나 면처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⑥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은 별도 마감의 난방코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⑦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으며 유상 옵션의 경우 타일, 판넬 등에도 걸레받이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마감재들은 견본주택과 두께,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좌우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알판, 판넬 등 각종 마감재의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핀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도어는 터닝도어로 설치되며, 내부가 안보이는 형태로 시공되기에 반드시 확인하실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바닥, 욕실의 벽, 바닥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설치되는 타일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의 패턴은 연속성이 없이 시공되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사용상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타공시 매립되어 있는 배관 및 전선 등의 손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 길이 및 높이, 형태 등은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커튼박스 조명추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의 자동식소화기 설치로 인해 가구 사용이 일부 사용이 제한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투시형 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1(안방) 및 발코니2(주방)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1(안방)에 세탁기 설치시 하부 세대 내 소음, 냄새, 거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실외기실 그릴창, 발코니 샤시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한 색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내부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계약자의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등)의 높이, 폭 등으로 전열교환기와 실외기의 A/S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닥 단차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 바닥, 팬트리, 욕실, 주방, 거실,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서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102동, 104동의 계단실 창은 망입유리가 사용된 고정창임)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욕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이음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현관팬트리,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거실창, 안방발코니 외기창, 주방창에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난간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국기봉은 거실창 외부 난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난간사양 및 지자체 협의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및 창호 외부 색상과 투시형 난간의 색상이 MH전시와 본 시공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세대내 표현된 창호,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 위생도기, 수전 등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이 본 시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실, 주방발코니 도어의 문선사이즈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발코니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재료분리대인 줄눈이 설치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하향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열림방향은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하향대피공간은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직 피난을 위한 하향식피난구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84A의 주방 가전 중 냉장고와 냉장고장은 연출용으로 전시된 것으로, 본 시공은 일반 냉장고장 형태로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84A의 주방은 조명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이 계획되며, 조명 옵션 미선택 시 우물천장이 없는 일반 천장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84B의 다목적실은 자연환기를 위한 창호가 계획되지 않아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형만 건립하였으며, 84B형은 84A형과 주요 마감재, 가구패턴, 각종 가전 및 기구류 등은 동일하게 시공되나, 주방 폭, 주방 가구길이, 주방팬트리, 다목적실이 상이하여 계약전 견본주택에 전시된 CG, 모형, 각종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산정된 예비인증 결과이며, 향후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보를 위해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 설비
• 아파트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배기는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및 욕실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의해 옥상에 배기용 무동력 배기구가 설치 또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한 세대별 단위세대 환기 유니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일부구간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세면기 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엘리베이터 홀 형태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채광창의 위치, 창호 크기등 채광 조건이 상이함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공급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 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기타 전시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도서의 주방가구, 위생도기, 욕실 수전류 등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도서에 표현된 마감재(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류, 각종 창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강마루는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늬, 색상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상에 표현된 포장계획, 주,부출입구 포장, 조경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관련 단지 내 시설물(보안등, 태양광 패널, 주차차단기, 맨홀, TV 안테나, 피뢰설비 등) 수량, 규격,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식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사항 및 전시품목들은 견본주택 확인 및 포함여부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시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입면, 재질, 창호디자인 등은 외부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모형, CG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일반분양, 공공임대가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유형 구분없이 모든 부대복리시설을 입주민이 공동사용합니다. 14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표 · 공고문 54쪽
|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표 · 공고문 55쪽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 용 |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 용 | 세대 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해당없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 용 | 단지내 부속동 공용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원/VAT포함) 항 목 공 종 금 액 항 목 공 종 금 액 항 목 공 종 금 액 택지공급가격50,234,653,110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적용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적용 적용「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적용세대내각실별온도조절장치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해당없음「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적용단지내부속동공용화장실내자동점멸스위치설치 기간이자 6,972,645,328 용접공사 0 기계 난방설비공사 1,167,950,654 철근콘크리트공사13,590,228,768위생기구설비공사939,835,292 택지비 공사비 건축 공사비 설비 필요적 경비 2,623,518,509 조적공사 656,165,268 가스설비공사 342,173,043
표 · 공고문 56쪽
| 그 밖의 비용 | 미장공사 | 551,559,211 | 자동제어설비공사 | 50,185,380 | ||||||
|---|---|---|---|---|---|---|---|---|---|---|
| 계 | 61,326,827,273 | 단열공사 | 475,482,079 | 특수설비공사 | 985,458,364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2,504,680,304 | 방수·방습공사 | 570,578,494 | 공조설비공사 | 104,020,605 | |||
| 공사비 | 토목 | 흙막이공사비 | 0 | 목공사 | 1,394,747,430 | 그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3,692,040,160 | ||
| 공사비 | 토목 | 비탈면보호공사 | 0 | 가구공사 | 1,743,434,288 | 정보통신공사 | 2,120,286,005 | |||
| 공사비 | 토목 | 옹벽공사 | 0 | 금속공사 | 1,293,311,254 | 소방설비공사 | 2,231,047,201 | |||
| 공사비 | 토목 | 석축공사 | 0 | 지붕 및 홈통공사 | 101,436,177 | 승강기공사 | 561,163,791 | |||
| 공사비 | 토목 | 우수·오수공사 | 485,239,614 | 창호공사 | 500,841,123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120,286,140 | ||
| 공사비 | 토목 | 공동구 공사 | 0 | 유리공사 | 71,956,288 | 이윤 | 8,229,558,371 | |||
| 공사비 | 토목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0 | 타일공사 | 475,482,079 | 계 | 61,853,598,438 | |||
| 공사비 | 토목 | 도로포장공사 | 763,724,958 | 돌공사 | 450,123,034 | 간접비 | 설계비 | 1,214,750,316 | ||
| 공사비 | 토목 |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0 | 도장공사 | 453,292,915 | 감리비 | 1,972,937,791 | |||
| 공사비 | 토목 | 정화조시설공사 | 0 | 도배공사 | 288,459,128 | 일반분양시설 경비 | 5,110,579,707 | |||
| 공사비 | 토목 | 조경공사 | 2,957,008,014 | 수장공사 | 85,586,774 | 분담금 및 부담금 | 245,001,260 | |||
| 공사비 | 토목 | 부대시설공사 | 488,615,194 | 주방용구공사 | 1,914,607,836 | 보상비 | 0 | |||
| 공사비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1,267,952,209 | 그 밖의 건축공사 | 76,077,133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24,953,455,137 | |||
| 공사비 | 건축 | 가시설물공사 | 285,289,247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136,869,217 | 계 | 33,496,724,211 | ||
| 공사비 | 건축 | 지정 및 기초공사 | 5,452,194,500 | 급탕설비공사 | 118,619,988 | 그밖의 비용 | 24,116,350,078 | |||
| 공사비 | 건축 | 철골공사 | 0 | 오수·배수설비공사 | 156,030,908 | 합 계 | 180,793,500,0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VAT포함)
표 · 공고문 56~57쪽
| 항 목 | 금액 | 비 고 | |
|---|---|---|---|
| 택지비 가산비 | 기간이자 | 6,972,645,328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2,009,386,124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지방교육세 | 200,938,612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210,985,54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지방교육세 | 42,197,108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7,689,87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보수료 | 12,007,98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인지세 | 313,26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그 밖의 비용 | 1,496,010,326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택지비 가산비 | 계 | 11,092,174,163 | |
| 건축비 가산비 | 사업승인조건 | 1,286,443,554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건축비 가산비 |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 2,970,225,042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건축비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 717,339,23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홈네트워크 | 3,419,262,304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초고속통신특등급 | 1,158,371,847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에어컨 냉매배관 | 1,019,088,174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기계환기설비 | 2,172,652,326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분양보증수수료 | 519,345,73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1,730,367,681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건축비 가산비 | 지하주차장 층고상향 공사비 | 523,533,704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설계비 추가비용 | 139,696,231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건축비 가산비 | 말뚝박기 공사비 | 3,264,256,81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4,270,502,938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건축비 가산비 | 안전관리비 | 303,154,775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
| 그 밖의 비용 | 622,109,72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 |
| 계 | 24,116,350,078 | ||
| 합 계 | 계 | 35,208,524,241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7쪽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도이엔씨 | ㈜진광엔지니어링 | ㈜한빛안전기술단 |
| 감리금액 | 1,247,318,578 | 560,433,900 | 114,918,600 | 136,400,000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 시흥거모지구 B-5BL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 06712026-101-0000800 호 117,515,775,000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 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 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59쪽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 호 | 시흥거모피에프브이(주) | 계룡건설산업(주) |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3층 301-라호(월평동)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
| 법인등록번호 | 160111-0707244 | 160111-0003121 |
견본주택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엘리프시흥더프라임.com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분양문의 : 1644-196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7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25:1(3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4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1점(2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시흥 은계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 26.09.17 | 52.19A · 3세대 | 미달 1세대 | 29 / 29 / 29점 |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 26.05.29 | 84.76A · 349세대 | 미달 318세대 | - |
| 시흥거모B1 호반써밋 | 26.03.25 | 85A · 200세대 | 미달 26세대 | - |
|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 25.12.10 | 84.99A · 223세대 | 1.1:1 | - |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S-2BL) | 25.11.26 |
| 84.96 · 188세대 |
| 1.5:1 |
| - |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Ⅱ(B-2BL) | 25.11.26 | 84.96 · 212세대 | 1.25:1 | - |
| 시흥 은계 에피트 | 25.07.09 | 39.16 · 21세대 | 미달 10세대 | 33 / 44 / 55점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시흥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814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2,052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3일
시흥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한국주택경제신문
시흥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2건
접수 11.16. ~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