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무순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5억 7,874만원 · 총 13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9.7 | - | 13 | - | 5억 7,874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78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78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0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1-4229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6.10.07.)로부터 1년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8.(금) | 2026.10.28.(수) | 2026.11.02.(월) | 2026.11.05.(목) | 2026.11.06.(금)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78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4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11.02.(월) 2026.11.05.(목) 2026.11.06.(금)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견본주택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현장접수 불가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 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 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07.)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 지상40층 3개동 총 324세대 중 잔여 13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3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금회 공급 세대수 |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 2026910278 | 01 | 069.7032 | 69 | 69.7032 | 30.6718 | 100.3750 | 59.5220 | 159.8970 | 13.8225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3쪽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1.05.(목) ~ 2026.11.1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시 : 2026.11.06.(금) 10:00~16:00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수납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신분증 본인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공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도장 본인 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요구하는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제3자 대리인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시 추가사항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부적격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금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무순위(사후) 당첨자는 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제출된 서류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 등을 통하여 청약 자격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및 공급 자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고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및 청약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모집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부적격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본인의 청약 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숙지 또는 착오 신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11.06.(금) 17: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11.06.(금) 18:00부터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소유하지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않은 것으로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보는 경우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8쪽
| 조항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약식표기 (타입) | 동 (라인)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 (35%)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027-03-12 | 2027-07-12 | 2027-12-12 | 2028-12-12 | 2029-03-12 | 2029-06-12 | 입주시 | |||||||
| 69 | 101동 2호 102동 2호 | 11~20층 | 1 | 91,159,386 | 454,820,614 | 545,980,000 | 5,000,000 | 22,299,000 | 54,598,000 | 54,598,000 | 54,598,000 | 54,598,000 | 54,598,000 | 54,598,000 | |
| 69 | 101동 2호 102동 2호 | 36~40층 | 2 | 91,159,386 | 487,580,614 | 578,740,000 | 5,000,000 | 23,937,000 | 57,874,000 | 57,874,000 | 57,874,000 | 57,874,000 | 57,874,000 | 57,874,000 |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4층 | 1 | 91,159,386 | 396,070,614 | 487,230,000 | 5,000,000 | 19,361,500 | 48,723,000 | 48,723,000 | 48,723,000 | 48,723,000 | 48,723,000 | 48,723,000 |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 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926368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 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101호 홍길동 → 1011101홍길동 으로 입금자명 기재)
※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 이자납입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계약시 | 입주시 | ||
| 69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926380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n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n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1동1101호 홍길동 → 1011101홍길동) n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n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납부금액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6.09.18.)참조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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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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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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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숭의역노르웨이숲더스카이.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 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 공급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표 · 공고문 9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세액(균등 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선택옵션(유상) 계약서의 전자수입인지를 별도로 각각 구매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각 계약서별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이 상이하오니 구매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구매 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 02312026-101-0000800 호 ₩14,444,774,500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유림E&C 주 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8, 502호(사동, 경신빌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7, 지하 1층 101호 사업자등록번호 607-82-74804 605-81-8911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숭의역노르웨이숲더스카이.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견본주택 견본주택 약도
■ 견본주택 전화번호 : 1661-4229
| 5층 |
| 1 |
| 91,159,386 |
| 406,670,614 |
| 497,830,000 |
| 5,000,000 |
| 19,891,500 |
| 49,783,000 |
| 49,783,000 |
| 49,783,000 |
| 49,783,000 |
| 49,783,000 |
| 49,783,000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6~10층 | 2 | 91,159,386 | 422,550,614 | 513,710,000 | 5,000,000 | 20,685,500 | 51,371,000 | 51,371,000 | 51,371,000 | 51,371,000 | 51,371,000 | 51,371,000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11~20층 | 2 | 91,159,386 | 438,440,614 | 529,600,000 | 5,000,000 | 21,480,000 | 52,960,000 | 52,960,000 | 52,960,000 | 52,960,000 | 52,960,000 | 52,960,000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22~29층 | 3 | 91,159,386 | 449,030,614 | 540,190,000 | 5,000,000 | 22,009,500 | 54,019,000 | 54,019,000 | 54,019,000 | 54,019,000 | 54,019,000 | 54,019,000 |
| 69 |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 30~35층 | 1 | 91,159,386 | 459,630,614 | 550,790,000 | 5,000,000 | 22,539,500 | 55,079,000 | 55,079,000 | 55,079,000 | 55,079,000 | 55,079,000 | 55,07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