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재공급경기도 과천시 · 불법행위 재공급
최고 분양가 8억 5,715만원 · 평당 약 3,375만원(중간값) · 총 2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0 | 공급 83.967 | 2 | - | 8억 5,715만원 | 3,375만원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30043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30043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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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승계하는 조건인바, 청약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77-734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재당첨제한 | |
|---|---|---|---|---|
| 민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거주자 | 10년 |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4.07.10.)로부터 3년 | 5년 | 적용 |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일반공급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8.(수) | 2026.11.02.(월) | 2026.11.05.(목) | 2026.11.09.(월) | 2026.11.12.(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tre-gc.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따라 공급되는 계약취소 세대는 계약취소 전 기존 세대 계약자가 체결한 발코니 확장ㆍ추가 선택품목 계약(이하 ‘기존 옵션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계약 취소 세대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존 옵션계약의 발코니 확장 금액, 기존 옵션계약 금액을 확인 후, 해당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여야 함을 인지하며, 기존 옵션계약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옵션계약 금액 납부를 거절할 경우 계약 취소(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및 위약벌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4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20.(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249이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 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일반공급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2.(월) | 2026.11.05.(목) | 2026.11.09.(월) | 2026.11.12.(목)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 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4.07.10.)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과천시 주택과 – 30874호(2026.10.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28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총 74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01 | 059.9955 | 59 | 59.9955 | 23.9715 | 83.9670 | 95.5250 | 179.4920 | 44.3448 | 2 | |
| 합 계 | 059.9955 | 2 | ||||||||
2026930043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분양홈페이지(http://www.detre-gc.co.kr)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세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표 · 공고문 5쪽
| 주택형 | 동호수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10%) | 7일 이내(10%) | 2026.12.15. | 입주지정시 | ||
| 059.9955 | 0202-1501 | 469,541,600 | 387,608,400 | 857,150,000 | 85,715,000 | 85,715,000 | 514,290,000 | |
| 059.9955 | 0206-2201 | 460,338,700 | 380,011,300 | 840,350,000 | 84,035,000 | 84,035,000 | 504,21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공급세대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마이너스옵션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57 코리아신탁(주) -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쪽
| 약식표기(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시) | 비고 |
|---|---|---|---|---|
| 6,350,000 | 1,000,000 | 5,350,000 |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63 코리아신탁(주) -
■ 추가 선택품목(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쪽
| 동호수 | 분류 | 품목명 | 옵션 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시) |
|---|---|---|---|---|---|
|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 [옵션1]+침실2+침실3 [4대] | 6,430,000 | 1,000,000 | ||
| 패키지 | 패키지+거실(조명)②+드레스룸③ | 14,330,000 | 1,100,000 | ||
| ※드레스룸 제습기 | ※드레스룸 제습기(삼성) | 1,530,000 | 100,000 | ||
| 바닥 | ②폴리싱타일+원목마루(120폭) | 4,440,000 | 400,000 | ||
| 공용욕실 특화 | ①대형타일(벽:600*600)+수전,위생도기,악세사리,욕실장 업그레이드 | 790,000 | 100,000 | ||
| 부부욕실 특화 | ①대형타일(벽:600*600)+수전,위생도기,악세사리,욕실장 업그레이드 | 1,040,000 | 100,000 | ||
| ※주방특화 | ⑤ㄷ자형주방(휘모도어)+벽,상판 세라믹타일 +고급싱크볼/수전+무선충전기+침니형후드+고급발코니수전 | 4,470,000 | 400,000 | ||
| ※냉장고+냉장고장 | ※①냉장고장 가구 | 1,260,000 | 100,000 | ||
| 거실 창호 | 통창 | 830,000 | - | ||
| 침실2,3 | ②분리형 | - | - | ||
| 소 계 | 35,120,000 | 3,300,000 | 31,820,000 |
표 · 공고문 7쪽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 [옵션1]+침실2+침실3 [4대] | 5,520,000 | 1,000,000 | |
|---|---|---|---|---|
| 패키지 | 패키지+거실(조명)②+드레스룸② | 14,650,000 | 1,100,000 | |
| 바닥 | ①원목마루(120폭) | 3,050,000 | 300,000 | |
| 공용욕실 특화 | ①대형타일(벽:600*600)+수전,위생도기,악세사리,욕실장 업그레이드 | 790,000 | 100,000 | |
| 부부욕실 특화 | ①대형타일(벽:600*600)+수전,위생도기,악세사리,욕실장 업그레이드 | 1,040,000 | 100,000 | |
| ※부부욕실 비데 | ※②일체형 비데 | 420,000 | 100,000 | |
| 쿡탑 | ②인덕션 3구(LG) | 1,080,000 | 100,000 | |
| ※주방특화 | ①ㄷ자형주방(기본도어)+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고급싱크볼/수전+무선충전기+침니형후드+고급발코니수전 |
0206-2201
※ 시스템에어컨 옵션1* : 거실 + 주방 + 침실1
※ 패키지 품목 상세내역은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가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8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05.(목) ~ 2026.11.14.(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 제공일시 : 2026.11.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서약서 본인 ㆍ 분양사무소 비치 ㆍ 분양사무소 비치
○ 무주택서약서 - ㆍ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ㆍ 용도 : 주택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 본인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서
○ 인감도장 본인 ㆍ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위임불가) 개인정보 수집·
○ - ㆍ 분양사무소 비치 이용 동의서
○ 신분증 본인 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 본인 (“상세”발급) 관계 등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로 발급 (“상세”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ㆍ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상세”발급)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본인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 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추후 행정청에 의해 주택법 등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10쪽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일시 : 2026.11.05.(목) ※ 확인방법 ※ 일시 : 2026.11.09.(월) ※ 일시 : 2026.11.12.(목) 불법행위재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대방빌딩 8층 대방빌딩 8층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정당 당첨자) 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
|---|---|---|---|---|---|
|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 | 계약금 입금증 | - | ㆍ 분양사무소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본인 | 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
| 본인 계약 시 | ○ | ○ | 자격검증서류 | - | ㆍ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 본인 계약 시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ㆍ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표 · 공고문 10쪽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 |
|---|---|---|---|
| 불법행위재공급 | ※ 일시 : 2026.11.05.(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6.11.09.(월) ※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
표 · 공고문 11쪽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ㆍ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 ○ | 인감도장 | 본인 | ㆍ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본인 | ㆍ 분양사무소에 비치 | ||
| ○ | 전자수입인지 | 본인 | ㆍ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분 인지세를 납부) |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표 · 공고문 11쪽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15535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주택을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지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않은 것으로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2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 사항 및 기재되지 않은 내용 등은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detre-gc.c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견본주택 폐관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별도의 견본주택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주택은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 및 부담해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금 2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2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이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분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4쪽
| 기재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15만원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06.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11대(공동주택 1,601대(일반형 836대, 확장형 529대, 장애인 42대, 경형 112대, 전기차 82대), 근린생활시설 10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벌[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나로이엔씨 ㈜이린 ㈜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2,729,382,150 683,319,869 872,698,180 128,700,000
※ 감리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겸 시공사 상호명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110111-0757158
■ 분양사무소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etre-gc.co.kr
■ 분양문의 : ☎ 1577-7347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3,375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억 482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1,520,000 |
| 100,000 |
| ※냉장고+냉장고장 | ※③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LG)+냉장고장 | 7,260,000 | 700,000 |
| 식기세척기 | ②식기세척기(LG) | 1,160,000 | 100,000 |
| 거실 창호 | 통창 | 830,000 | - |
| 침실2,3 | ②분리형 | - | - |
| 소 계 | ②분리형 | 37,320,000 | 3,700,000 | 33,620,000 |
| ㆍ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및 본인발급용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 | ○ | 위임장 | - | ㆍ 분양사무소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5535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수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 202동 1501호 계약 시 “2-1501홍길동“)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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