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공공임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영구임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809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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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빛여울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자산
거주지
가구 구성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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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빛여울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pdf · 24쪽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63호 주월빛여울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 2026.10.27.] 신청접수 관련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27.(화)이고,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실제 임대주택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 남구,북구,광산구)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안내
- 2019.09.27.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 시 동일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의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 : 062-225-2280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2p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6p
6.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및 계약안내 ·································· 11p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단기준 ······························ 12p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 13p 9 참사 ········································ 1p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항 ······································ 2p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주월빛여울채
표 · 공고문 3쪽
| 구 분 | 내 용 | 위치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809번길 22 | ||
| 주월빛여울채 / 준공 2018년 | ||
| 지상 1층 ~ 15층, 2개동 | ||
| 영구임대 288세대 | ||
| 29형, 39형 | ||
| 29A형 29.07㎡, 29C/D형 29.20㎡, 39A형 39.04㎡, 39B/C형 39.38㎡ |
※ 이 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으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3쪽
| 모집공고일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
| 2026.11.03.(화) ~ 11.06.(금) 10시 ~ 16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2027.02.24.(수) 16시 이후 |
- 신청접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차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는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수별 면적제한 미적용(폐지) 안내
당초 변경
세대원수 공급가능면적 세대원수 공급가능면적 1~2인 가구 35㎡미만 ⇒ 1~2인 가구 폐지 3인 가구 35㎡이상 ~ 42㎡미만 3인 가구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가능) 4인이상 가구 42㎡이상 4인이상 가구 ▮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계획
표 · 공고문 4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금회차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및난방 | |||
|---|---|---|---|---|---|---|---|---|---|
| 합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밖공용 | ||||||
| 주월 빛여울채 | 29A형 | 96 | 53.82 | 29.07 | 14.31 | 10.44 | 70 | 101 ~ 102 | |
| 주월 빛여울채 | 29C/D형 | 101 | 54.21 | 29.20 | 14.52 | 10.49 | |||
| 주월 빛여울채 | 39A형 | 26 | 71.93 | 39.04 | 18.87 | 14.02 | 30 | ||
| 주월 빛여울채 | 39B/C형 | 43 | 72.63 | 39.38 | 19.12 | 14.13 | |||
• 신청접수는 주택형에 관계없이 주택전용면적 기준으로 모집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같은 주택형 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단지명 | 주택형 | 가 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 군(일반 등) | ||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 주월 빛여울채 | 29A형 | 2,946,000 | 58,600 | 13,432,000 | 101,200 |
| 주월 빛여울채 | 29C/D형 | 2,959,000 | 58,900 | 13,523,000 | 101,900 |
| 주월 빛여울채 | 39A형 | 3,956,000 | 78,700 | 17,959,000 | 134,900 |
| 주월 빛여울채 | 39B/C형 | 3,991,000 | 79,400 | 18,134,000 | 136,30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예비입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 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직계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존·비속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신분별 소득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표 · 공고문 6쪽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인가구 | 2,669,354원 이하 3,519,762원 이하 4,084,215원 이하 4,401,101원 이하 4,663,493원 이하 4,953,132원 이하 5,242,771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4,693,016원 이하 5,717,900원 이하 6,161,541원 이하 6,528,890원 이하 6,934,384원 이하 7,339,879원 이하 | 4,576,036원 이하 6,452,897원 이하 8,168,429원 이하 8,802,202원 이하 9,326,985원 이하 9,906,263원 이하 10,485,541원 이하 |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2,669,354원이하 소득기준2인가구3,519,762원이하 3인가구4,084,215원이하 4인가구4,401,101원이하 5인가구4,663,493원이하 6인가구4,953,132원이하 6인가구5,242,771원이하 3,432,027원이하4,576,036원이하 4,693,016원이하6,452,897원이하 5,717,900원이하8,168,429원이하 6,161,541원이하8,802,202원이하 6,528,890원이하9,326,985원이하 6,934,384원이하9,906,263원이하 7,339,879원이하10,485,541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기준
▪ 자산기준 적용 신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24.03.25. 개정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조건이 적용됩니다.
적용유형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110%) 27,000만원 이하 4,996만원 이하
1)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 2인 이상(120%) 29,400만원 이하 5,450만원 이하
2) 1)의 가구중 2023.03.27. 이전 출생한 29,400만원 이하 5,450만원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120%)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0%) 24,5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최고가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총자산가액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 금융자산 조회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름 정자 기재 또는 도장 날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수집사유 동의서서명대상 정보제공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미통보* 동의서유효기간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세대구성원전원(성명정자기재또는도장날인) 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일반공급 순위 선정(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 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 1순위 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일반 하는자 공급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
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
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제5조제3항)
입주자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대구성원 수가 가구주 (아래 배점기준표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 ▶ 추첨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배점기준표
표 · 공고문 9쪽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동구,서구,남구, 북구,광산구) 거주 기간 (30점) | 15년 이상 10~15년미만 5~10년미만 1~5년미만 1년 미만 | 3028262422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 세대원수 (30점) | 6인 이상 5인 4인 3인 2인 1인 | 30282624222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의한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여야 함 |
| 신청자 연 령 (20점) | 60세이상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30세미만 | 1618201816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 세 대 원 구성형태 (20점) | 유형3 유형2 유형1 기타유형 | 2018161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ㆍ부모 또는 조부모 : 65세 이상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ㆍ미성년 (손)자녀 3인 이상 부양자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 ㆍ제대군인 가정 : 10년 이상 장기복무 ※ 기타유형(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은 유형) -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등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 제출서류(공통)
제출서류 · 공고문 10쪽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
| 필수공통서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별지6] |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1]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불가 | 1통 |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2] | 1통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3]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별지4]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모집공고문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 무주택서약서[별지5]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1통 |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별지7], 본인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내용 표기되도록 발급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혼이어도 필수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1통 | |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서류 · 공고문 11쪽
| 유형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해당자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기관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 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 관련기관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구청 | |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표 · 공고문 11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제출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①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여권만 인정) ②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여권만 인정) ③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④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 기타사항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능 서류는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본,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저장한 출력본(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사진 촬영본 제출시 식별이 불가하여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스캔본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서류가 접히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 시 기입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입주자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2027.02.24.(수) 16시 이후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격 검증 완료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에서 확인
▪ 금번 공고 신청자는 예비자로 선정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드리오니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연락처의 미통보로 인한 안내 불가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주택콜센터 ☎ 062-225-2280
▪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입주 순번에 따른 개별안내
▪ 계약안내 : 개별통보
▪ 계약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빛고을고객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
▪ 입주대상자는 다음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13쪽
|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금 : 개별안내 계좌이체 : 광주은행 142-127-000070, 광주도시공사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계약으로 인한 입주 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계약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계약 당일 현금납부는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 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 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소명 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산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4조 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기타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총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자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산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 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 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 및 재산 항목별 설명 및 자료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 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 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소득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소득 일용근로소득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고용된 자 제외) 확인신고서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 자활근로소득 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 공공일자리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농업직불금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기타 공적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소득 소득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 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 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 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토지, 점포・차고・창고 등 일반 건축물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주택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 총자산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표 · 공고문 18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 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 사한 비행기구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 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 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의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작성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 신청자의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직계비속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 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 임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상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및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조건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계약시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자격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는 예비입주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예비입주자 결정 및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중 가군 임대조건 적용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별지8-1] 및 세대구성 확인서[별지8-2] | - |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