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인천광역시 계양구 · APT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3블록)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8억 1,200만원 ~ 9억 1,200만원 · 평당 약 2,433만원(중간값) · 총 614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35A | 공급 110.7786 | 70 | 159 | 8억 2,600만원 | 2,465만원 |
| 84.7B | 공급 111.238 | 22 | 57 | 8억 1,300만원 | 2,416만원 |
| 84.82C | 공급 111.3961 | 10 | 16 | 8억 1,400만원 | 2,416만원 |
| 84.6D | 공급 111.1063 | 39 | 86 | 8억 1,200만원 | 2,416만원 |
| 84.97E | 공급 111.5982 | 11 | 18 | 8억 1,850만원 | 2,425만원 |
| 92.2A | 공급 121.0873 | 31 | 5 | 9억 1,200만원 | 2,490만원 |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530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소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93.74A | 공급 123.1163 | 31 | 5 | 9억 900만원 | 2,441만원 |
| 93.85B | 공급 123.2639 | 47 | 7 | 9억 1,000만원 | 2,441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특별공급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530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2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00-0320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3.(금) | 2026.11.02.(월) | 2026.11.03.(화) | 2026.11.04.(수) | 2026.11.10.(화) | 2026.11.18.(수)~ 2026.11.21.(토) | 2026.11.23.(월)~ 2026.11.25.(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 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협의 양도인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1.02.(월) | 2026.11.03.(화) | 2026.11.04.(수) | 2026.11.10.(화) | 2026.11.18.(수)~ 2026.11.21.(토) | 2026.11.23.(월)~ 2026.11.25.(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46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택과-1766호(2026.10.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3블록)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일반분양 614세대
[특별공급 353세대(기관추천 48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73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82세대, 신생아 48세대, 협의양도인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공급면적(㎡)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 주택형 약식표기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모델 주거 주거 공용면적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협의 우선배정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타입) 소계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신생아 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양도인 세대수 01 084.3473A 84A 84.3473 26.4313 110.7786 75.9146 186.6932 48.1750 229 22 22 34 7 39 23 12 159 70 17 02 084.6971B 84B 84.6971 26.5409 111.2380 76.2294 187.4674 48.3748 79 10 8 12 2 13 8 4 57 22 6 03 084.8175C 84C 84.8175 26.5786 111.3961 76.3379 187.7340 48.4435 26 2 2 4 1 4 2 1 16 10 2 04 084.5968D 84D 84.5968 26.5095 111.1063 76.1392 187.2455 48.3175 125 12 12 19 4 21 12 6 86 39 9 2026000530 05 084.9714E 84E 84.9714 26.6268 111.5982 76.4763 188.0745 48.5314 29 2 2 4 1 5 3 1 18 11 2 06 092.1964A 92A 92.1964 28.8909 121.0873 82.9791 204.0664 52.6580 36 - 4 - 1 - - - 5 31 3 07 093.7413A 93A 93.7413 29.3750 123.1163 84.3695 207.4858 53.5404 36 - 4 - 1 - - - 5 31 3 08 093.8537B 93B 93.8537 29.4102 123.2639 84.4707 207.7346 53.6046 54 - 6 - 1 - - - 7 47 4 합 계 614 48 60 73 18 82 48 24 353 261 46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6쪽
| 주택형 | 084.3473A | 084.6971B | 084.8175C | 084.5968D | 084.9714E | 092.1964A | 093.7413A |
|---|---|---|---|---|---|---|---|
| 약식표기(타입)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청약신청 안내
표 · 공고문 26쪽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협의양도인 | 2026.11.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정보취약계층)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46번지) | |
| 1순위 | 2026.11.03.(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6.11.04.(수) 09: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당첨자 당첨자 전원 2026.11.18.(수) ~ 2026.11.21.(토) 10:00~17:00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46번지 (☎ 1800-0320) 및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gy-bando.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 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gy-bando.com)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 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 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 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38쪽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6.11.23.(월)~2026.11.25.(수) 3일간, 10:00 ~ 16:00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46)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 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 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표 · 공고문 38쪽
| 구분 | 서류유형 | |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계절창고, 건식세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표 · 공고문 42쪽
| 구분 | 지하1층 | 지하2층 | 비고 |
|---|---|---|---|
| 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 | 3.0m | 2.3m | 총 주차대수 1,014대 중 921대(상업시설 93대) |
| 주차장 차로 유효높이 | 3.0m | 2.3m |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 및 차로의 유효높이는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시공예정이며, 구조 및 설비 등의 배치에 따라 구간별 유효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 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 설치 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 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포함)
1. 발코니 확장비
표 · 공고문 44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84A | 4,830,000 | 480,000 | 480,000 | 3,870,000 |
| 84B | 4,940,000 | 490,000 | 490,000 | 3,960,000 |
| 84C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84D | 6,660,000 | 660,000 | 660,000 |
1. 공통사항 구분 내용 Ÿ 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2026.09.16.)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Ÿ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오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Ÿ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Ÿ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Ÿ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 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Ÿ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Ÿ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Ÿ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Ÿ 분양 시 제공된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Ÿ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함을 확인하며, 차후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Ÿ 동일한 타입이라 하더라도 층/구간별 서비스면적 및 발코니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Ÿ 견본주택 공개 후 타사 및 시공사 타 지역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 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일반유의사항 Ÿ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우·배수배관 입상, 위생기구, 욕실 액세서리, 각종 수전류, 환기휀, 스프링클러, 에어컨 실내기 등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콘센트, 화재감지기, 빨래건조대 등 Ÿ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출입문, D/A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Ÿ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서에 의거하여 시공 됩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Ÿ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에어컨은 견본주택을 위한 장치로써, 본공사 시 일반 천장 마감 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Ÿ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 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세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 전 주택형별 기본 제공 품목뿐 아니라 유상 옵션 품목도 반드시 마감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분양용 자료(리플렛, 전단,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총 1,110세대 및 상업시설 총 203실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3블록(공동주택 614세대, 상업시설 112실)과 AC4블록 (공동주택 496세대, 상업시설 91실)의 계획 세대를 합한 것이며 상업시설 규모, 배후수요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10년 안심학군' 등 학교 관련 표현은 유치원부터 초·중학교에 이르는 취학기간과 관계기관의 학교설립계획을 토대로 한 홍보 문구로서, 유치원 및 학교의 설립·개교(개원) 시 기와 원아·학생 배정은 관할 교육청 등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광역지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 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
표 · 공고문 68쪽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
|---|---|---|---|---|---|---|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필요X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 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 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 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 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y-bando.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 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주택의구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제1항제3호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 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 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 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 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표 · 공고문 5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적용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당첨자발표일로부터)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원15만원35만원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 기 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10.)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 84A |
| 84B |
| 84C |
| 84D |
| 84E |
| 92A |
| 93A |
주택형 084.3473A 084.6971B 084.8175C 084.5968D 084.9714E 092.1964A 093.7413A 093.8537B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84D 84E 92A 93A 93B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92A 93A 93B 합 계 국가유공자 3 1 - 2 -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 1 1 -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 2 1 - - - 7 중소기업 근로자 3 1 1 2 - - - - 7 기관추천 특별공급 북한이탈주민 3 1 1 1 - - - - 6 우수선수 4 2 - 1 - - - - 7 인천광역시 1 1 - 1 - - - - 3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 1 - - - - 3 경기도 1 1 - 1 - - - - 3 해당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1 4 1 6 1 2 2 3 3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타지역(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 50% 11 4 1 6 1 2 2 3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34 12 4 19 4 - - - 7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2 1 4 1 1 1 1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39 13 4 21 5 - - - 82 신생아 특별공급 23 8 2 12 3 - - - 48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2 4 1 6 1 - - - 24 합 계 159 57 16 86 18 5 5 7 35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7쪽
| 주택형 | 약식 표기 (타입) | 동/호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합계 | 계약 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 시 | |||||
| 2027.06.21. | 2027.11.21. | 2028.04.21. | 2028.08.21. | 2028.12.21. | 2029.03.21. | |||||||||||
| 84A | 301동(2,4,5호), 302동(2,3,5,6호), 303동(2,4,5호), 306동(4,5호), 307동(3,5,6호), 308동(4,5호) | 1층 | 5 | 401,517,200 | 341,482,800 | - | 743,000,000 | 37,15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74,300,000 | ||
| 84A | 2층 | 10 | 415,027,200 | 352,972,800 | - | 768,000,000 | 38,4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
| 84A | 3층 | 17 | 428,537,200 | 364,462,800 | - | 793,000,000 | 39,65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79,300,000 | |||
| 84A | 4층 | 17 | 437,183,600 | 371,816,400 | - | 809,000,000 | 40,45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
| 84A | 5층 이상 | 180 | 446,370,400 | 379,629,600 | - | 826,000,000 | 41,300,000 | 82,600,000 | 82,600,000 | 82,600,000 | 82,600,000 | 82,600,000 | 82,600,000 | |||
| 084.6971B | 84B | 301동(3호), 302동(4호), 303동(3호), 306동(3호), 307동(4호), 308동(3호) | 1층 | 1 | 395,032,400 | 335,967,600 | - | 731,000,000 | 36,55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55,850,000 |
| 084.6971B | 84B | 2층 | 3 | 408,542,400 | 347,457,600 | - | 756,000,000 | 37,8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264,600,000 | |
| 084.6971B | 84B | 3층 | 6 | 421,512,000 | 358,488,000 | - | 780,000,000 | 39,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73,000,000 | |
| 084.6971B | 84B | 4층 | 6 | 430,158,400 | 365,841,600 | - | 796,000,000 | 39,8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278,600,000 | |
| 084.6971B | 84B | 5층 이상 | 63 | 439,345,200 | 373,654,800 | - | 813,000,000 | 40,65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284,550,000 | |
| 084.6971B | 84C | 304동(1호), 305동(1호) | 2층 | 1 | 409,082,800 | 347,917,200 | - | 757,000,000 | 37,85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
| 084.6971B | 84C | 3층 | 1 | 422,052,400 | 358,947,600 | - | 781,000,000 | 39,05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
| 084.6971B | 84C | 4층 | 2 | 431,239,200 | 366,760,800 | - | 798,000,000 | 39,9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
| 084.6971B | 84C | 5층 이상 | 22 | 439,885,600 | 374,114,400 | - | 814,000,000 | 40,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
| 084.5968D | 84D | 301동(1,6호), 302동(1,7호), 303동(1,6호), 306동(6호), 307동(7호), 308동(6호) | 1층 | 5 | 395,032,400 | 335,967,600 | - | 731,000,000 | 36,55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55,850,000 |
| 084.5968D | 84D | 2층 | 6 | 408,002,000 | 346,998,000 | - | 755,000,000 | 37,75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264,250,000 | |
| 084.5968D | 84D | 3층 | 9 | 420,971,600 | 358,028,400 | - | 779,000,000 | 38,95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272,650,000 | |
| 084.5968D | 84D | 4층 | 9 | 430,158,400 | 365,841,600 | - | 796,000,000 | 39,8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278,600,000 | |
| 084.5968D | 84D | 5층 이상 | 96 | 438,804,800 | 373,195,200 | - | 812,000,000 | 40,6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84,200,000 | |
| 084.5968D | 84E | 304동(4호), 305동(4호) | 1층 | 1 | 398,274,800 | 338,725,200 | - | 737,000,000 | 36,85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
| 084.5968D | 84E | 2층 | 2 | 411,244,400 | 349,755,600 | - | 761,000,000 | 38,050,000 | 76,100,000 | 76,100,000 | 76,100,000 | 76,100,000 | 76,100,000 | 76,100,000 | ||
| 084.5968D | 84E | 3층 | 2 | 424,754,400 | 361,245,600 | - | 786,000,000 | 39,300,000 | 78,600,000 | 78,600,000 | 78,600,000 | 78,600,000 | 78,600,000 | 78,600,000 | ||
| 084.5968D | 84E | 4층 | 2 | 433,400,800 | 368,599,200 | - | 802,000,000 | 40,1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
| 084.5968D | 84E | 5층 이상 | 22 | 442,317,400 | 376,182,600 | - | 818,500,000 | 40,925,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
| 092.1964A | 92A | 306동(2호), 307동(2호), 308동(2호) | 3층 | 3 | 452,077,500 | 384,475,000 | 38,447,500 | 875,000,000 | 43,75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306,250,000 |
| 092.1964A | 92A | 4층 | 3 | 461,894,040 | 392,823,600 | 39,282,360 | 894,000,000 | 44,7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312,900,000 | |
| 092.1964A | 92A | 5층 이상 | 30 | 471,193,920 | 400,732,800 | 40,073,280 | 912,000,000 | 45,6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319,200,000 | |
| 092.1964A | 93A | 306동(1호), 307동(1호), 308동(1호) | 3층 | 3 | 450,527,520 | 383,156,800 | 38,315,680 | 872,000,000 | 43,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
| 092.1964A | 93A | 4층 | 3 | 459,827,400 | 391,066,000 | 39,106,600 | 890,000,000 | 44,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
| 092.1964A | 93A | 5층 이상 | 30 | 469,643,940 | 399,414,600 | 39,941,460 | 909,000,000 | 45,45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
| 093.8537B | 93B | 304동(2,3호), 305동(2,3호) | 1층 | 2 | 423,144,540 | 359,868,600 | 35,986,860 | 819,000,000 | 40,95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286,650,000 |
| 093.8537B | 93B | 2층 | 2 | 437,094,360 | 371,732,400 | 37,173,240 | 846,000,000 | 42,3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296,100,000 | |
| 093.8537B | 93B | 3층 | 2 | 451,044,180 | 383,596,200 | 38,359,620 | 873,000,000 | 43,65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305,550,000 | |
| 093.8537B | 93B | 4층 | 4 | 460,344,060 | 391,505,400 | 39,150,540 | 891,000,000 | 44,55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311,850,000 | |
| 093.8537B | 93B | 5층 이상 | 44 | 470,160,600 | 399,854,000 | 39,985,400 | 910,000,000 | 45,5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318,500,000 | |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공통 유의사항
Ÿ 주택공급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Ÿ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Ÿ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Ÿ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임. Ÿ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Ÿ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하니 유념하시기 바람. Ÿ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Ÿ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Ÿ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Ÿ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음. Ÿ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된 주택형을 기준으로 하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 표현된 주택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식 표현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Ÿ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Ÿ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
Ÿ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에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Ÿ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Ÿ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Ÿ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Ÿ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Ÿ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Ÿ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Ÿ 계약자는 계약금을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Ÿ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함.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Ÿ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Ÿ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Ÿ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Ÿ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Ÿ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Ÿ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Ÿ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함. Ÿ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Ÿ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음. Ÿ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견본주택에는 84㎡A, 84㎡D, 93㎡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구분 내용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되고,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 및 입주자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6.11.02.(월) 09:00 ~ 17:30
신청방법
청약신청기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및 방법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당첨자 ■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선정방법 (미신청, 미계약 동․호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1.02.(월) 09:00~17:30)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공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 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4-2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8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50%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자녀수(1)403명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세대 이상 5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한부모 가족 5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10년 이상 20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10년 이상 15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35-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5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함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함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7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당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6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7%범위:82세대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1인 가구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비고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7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8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
당첨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선정방법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표 · 공고문 21쪽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0.23.(금)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84C, 84D, 84E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92A, 93A, 93B 80% 20%
당첨자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0명 5 4명 2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 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②부양가족의 인정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추가서류 제출 생략)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협의양도인 • 일시: 2026.11.10.(화)
• 확인방법 1순위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공고단지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표 · 공고문 28쪽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0.(화) ~ 2026.11.1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11.1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 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협의양도인)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29~30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견본주택 비치] | |
| 공통서류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공통서류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
| 공통서류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
| 공통서류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공통서류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공통서류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 공통서류 | ○ | ○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 청약자 및 세대원 |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 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공통서류 | ○ |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 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직계비속(자녀) |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직계비속(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제출서류 · 공고문 31~32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표3> 참고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발급기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배우자 또는 자녀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표2> 참고 ) | 본인 |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
| ○ | 소득증빙 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표3> 참고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발급기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 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직계비속 |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표3> 참고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피부양 직계비속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해외근무자 입증서류 (단신부임) |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해외근무자 입증서류 (단신부임)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
| 해외근무자 입증서류 (단신부임)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 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기타 소명서류) | 본인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기타 | ○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제출서류 · 공고문 34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등)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 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본)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
| 법인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 명세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소득 입증 서류를 준용함 | |||
| 소득이 없는 경우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 기본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열람·발급 > 소유현황 열람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일반공급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공통서류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청약자 및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세대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입증서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근무자 입증서류 배우자 및 (단신부임)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세대원 전원 비자 발급내역 본인 및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추가서류 ○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가점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예비입주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
○ (전체포함) 직계존속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피부양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피부양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피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피부양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피부양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부적격 ○ 해당 주택에 대한 해당 주택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소명 자료 통보를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받은 자 ○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정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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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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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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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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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계약 시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본인 계약 시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본인 계약 시 | ○ | 전자수입인지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계약 등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
| 본인 계약 시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서식 참조(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함) | ||
| 본인 계약 시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본인 계약 시 | ○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추가 선택품목 대금 포함)대금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분담
표 · 공고문 39쪽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9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부산은행 | 113-2020-8516-04 | 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예시 – 301동 1502호 계약자 → ‘3011502홍길동’ / 302동 703호 계약자 → ‘3020703홍길동’)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Ÿ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Ÿ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Ÿ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Ÿ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 소합니다. Ÿ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 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Ÿ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Ÿ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Ÿ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Ÿ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Ÿ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 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1회부터 중도금6회까지)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잔금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 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 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 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 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Ÿ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기간) 및 방법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Ÿ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Ÿ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Ÿ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 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Ÿ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 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Ÿ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 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Ÿ 계약자는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날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Ÿ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 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Ÿ 초등학생 : (가칭) 계양1초(2029.03월 개교예정)에 배치 예정임 Ÿ 중·고등학생 : 해당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임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ㆍ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신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개교 시기 및 설립 여부는 지구계획 추진 상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Ÿ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 소유하지 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않은 것으로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보는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3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5,340,000 |
| 84E | 9,790,000 | 970,000 | 970,000 | 7,850,000 |
| 92A | 5,200,000 | 520,000 | 520,000 | 4,160,000 |
| 93A | 6,840,000 | 680,000 | 680,000 | 5,480,000 |
| 93B | 7,970,000 | 790,000 | 790,000 | 6,390,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4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부산은행 | 113-2020-8519-03 | 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예시 – 301동 1502호 계약자 → ‘3011502홍길동’ / 302동 703호 계약자 → ‘3020703홍길동’)
3.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 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 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새시는 단창 또는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형별, 층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실내기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 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새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 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일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 및 철거(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를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 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으며, 이 면적은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에 초과 발코니 면적 중 비확장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및 외부 입면 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종류 및 가격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5쪽
| 약식표기 (타입)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84A | 선택1 | 거실+침실1 | 2대 | 4,720,000 | 470,000 | 470,000 | 3,780,000 | - |
| 84A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 | 3대 | 6,040,000 | 600,000 | 600,000 | 4,840,000 | |
| 84A | 선택3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대 | 7,270,000 | 720,000 | 720,000 | 5,830,000 | |
| 84B | 선택1 | 거실+침실1 | 2대 | 4,490,000 | 440,000 | 440,000 | 3,610,000 | |
| 84B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 | 3대 | 5,960,000 | 590,000 | 590,000 | 4,780,000 | |
| 84B | 선택3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대 | 7,220,000 | 720,000 | 720,000 | 5,780,000 | |
| 84C | 선택1 | 거실+침실1 | 2대 | 4,470,000 | 440,000 | 440,000 | 3,590,000 | |
| 84C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 | 3대 | 5,940,000 | 590,000 | 590,000 | 4,760,000 | |
| 84C | 선택3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대 | 7,190,000 | 710,000 | 710,000 | 5,770,000 | |
| 84D | 선택1 | 거실+침실1 | 2대 | 4,510,000 | 450,000 | 450,000 | 3,610,000 | |
| 84D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 | 3대 | 5,940,000 | 590,000 | 590,000 | 4,760,000 | |
| 84D | 선택3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대 | 7,200,000 | 720,000 | 720,000 | 5,760,000 | |
| 84E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 3대 | 5,930,000 | 590,000 | 590,000 | 4,750,000 | |
| 84E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 | 4대 | 7,370,000 | 730,000 | 730,000 | 5,910,000 | |
| 84E | 선택3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대 | 8,170,000 | 810,000 | 810,000 | 6,550,000 | |
| 92A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 3대 | 6,050,000 | 600,000 | 600,000 | 4,850,000 | |
| 92A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 | 4대 | 7,560,000 | 750,000 | 750,000 | 6,060,000 | |
| 92A | 선택3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대 | 8,350,000 | 830,000 | 830,000 | 6,690,000 | |
| 93A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 3대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표 · 공고문 46쪽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 | 4대 | 7,290,000 | 720,000 | 720,000 | 5,850,000 | |
|---|---|---|---|---|---|---|---|
| 선택3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대 | 8,080,000 | 800,000 | 800,000 | 6,480,000 | |
| 93B | 선택1 | 거실+주방+침실1 | 3대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93B | 선택2 | 거실+주방+침실1+침실2 | 4대 | 7,340,000 | 730,000 | 730,000 | 5,880,000 |
| 93B | 선택3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대 | 8,130,000 | 810,000 | 810,000 | 6,510,000 |
※ 모델명
표 · 공고문 46쪽
| 약식표기 (타입) | 제조사 |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주방 | 실외기 |
|---|---|---|---|---|---|---|---|
| 84A | LG전자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1안: RPUQ0305A2R 2안: RPUQ0405B2R 3안: RPUQ0506S2R | |
| 84B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1안: RPUQ0305A2R 2안: RPUQ0405B2R 3안: RPUQ0506S2R | ||
| 84C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
| 84D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
| 84E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1안: RPUQ0405B2R 2,3안: RPUQ0506S2R | |
| 92A, 93A, 93B | RNQ0721C2UP | RNQ0231C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RNQ0161K2UP | 1안: RPUQ0405B2R 2,3안: RPUQ0506S2R |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 위치는 계약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전면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확장형 가구 등 추가 선택 품목(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등)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6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현관 | 현관 특화 | 선택 1 | 1. 중문 +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판넬 2. 신발장 디자인 특화 3. 천정 특화 조명 | 84A | 3,480,000 | 340,000 | 340,000 | 2,800,000 | - |
| 현관 | 현관 특화 | 84B | 3,420,000 | 340,000 | 340,000 | 2,740,000 | - | ||
| 현관 | 현관 특화 | 84C | 3,430,000 | 340,000 | 340,000 | 2,750,000 | - | ||
| 현관 | 현관 특화 | 84E | 3,650,000 | 360,000 | 360,000 | 2,930,000 | - | ||
| 현관 | 현관 특화 | 92A | 4,550,000 | 450,000 | 450,000 | 3,650,000 | - | ||
| 현관 | 현관 특화 | 93A | 4,470,000 | 440,000 | 440,000 | 3,590,000 | - | ||
| 현관 | 현관 특화 | 93B | 3,670,000 | 360,000 | 360,000 | 2,950,000 | - |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7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1. 스윙도어 중문 +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판넬 2. 신발장 디자인 특화 3. 현관 팬트리2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4. 천정 특화 조명 | 84D | 4,060,000 | 400,000 | 400,000 | 3,260,000 | - | |||
| 선택 2 | 중문 +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판넬 | 84A | 1,740,000 | 170,000 | 170,000 | 1,400,000 | - | ||
| 84B, 84C | 1,630,000 | 160,000 | 160,000 | 1,310,000 | - | ||||
| 84D | 3,580,000 | 350,000 | 350,000 | 2,880,000 | - | ||||
| 84E | 1,830,000 | 180,000 | 180,000 | 1,470,000 | - | ||||
| 92A | 2,770,000 | 270,000 | 270,000 | 2,230,000 | - | ||||
| 93A | 2,630,000 | 260,000 | 260,000 | 2,110,000 | - | ||||
| 93B | 1,870,000 | 180,000 | 180,000 | 1,51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대형 수입 타일 | 84A | 740,000 | 70,000 | 70,000 | 60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84B | 820,000 | 80,000 | 80,000 | 66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84C | 720,000 | 70,000 | 70,000 | 58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84D | 580,000 | 50,000 | 50,000 | 48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84E | 560,000 | 50,000 | 50,000 | 46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92A | 550,000 | 50,000 | 50,000 | 45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93A | 580,000 | 50,000 | 50,000 | 480,000 | - | ||
| 거실/복도 | 아트월 | 93B | 570,000 | 50,000 | 50,000 | 47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선택 1 | 아트판넬 (현관,거실,복도) | 84A | 1,550,000 | 150,000 | 150,000 | 1,250,000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B | 2,230,000 | 220,000 | 220,000 | 1,79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C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D | 2,890,000 | 280,000 | 280,000 | 2,33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E | 3,030,000 | 300,000 | 300,000 | 2,43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2A | 1,970,000 | 190,000 | 190,000 | 1,59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3A | 2,940,000 | 290,000 | 290,000 | 2,36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3B | 2,040,000 | 200,000 | 200,000 | 1,64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선택 2 | 디아망 벽지(전실) | 84A | 740,000 | 70,000 | 70,000 | 600,000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B | 720,000 | 70,000 | 70,000 | 58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C | 730,000 | 70,000 | 70,000 | 59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84D, 84E | 780,000 | 70,000 | 70,000 | 64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2A | 840,000 | 80,000 | 80,000 | 68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3A | 880,000 | 80,000 | 80,000 | 720,000 | - | ||
| 거실/복도 | 벽면 스타일링 | 93B | 810,000 | 80,000 | 80,000 | 65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선택 1 | 타일 마루(전실) | 84A | 1,540,000 | 150,000 | 150,000 | 1,240,000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84B | 1,490,000 | 140,000 | 140,000 | 1,21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84C | 1,590,000 | 150,000 | 150,000 | 1,29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84D | 1,580,000 | 150,000 | 150,000 | 1,28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84E | 1,650,000 | 160,000 | 160,000 | 1,33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92A | 1,660,000 | 160,000 | 160,000 | 1,34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93A | 1,740,000 | 170,000 | 170,000 | 1,40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93B | 1,660,000 | 160,000 | 160,000 | 1,340,000 | - | ||
| 거실/복도 | 바닥 스타일링 | 선택 2 | 광폭 강마루(전실) | 84A | 580,000 | 50,000 | 50,000 | 480,000 | - |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8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84B | 560,000 | 50,000 | 50,000 | 460,000 | - | ||||
| 84C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 ||||
| 84D | 590,000 | 50,000 | 50,000 | 490,000 | - | ||||
| 84E | 620,000 | 60,000 | 60,000 | 500,000 | - | ||||
| 92A | 620,000 | 60,000 | 60,000 | 500,000 | - | ||||
| 93A | 650,000 | 60,000 | 60,000 | 530,000 | - | ||||
| 93B | 620,000 | 60,000 | 60,000 | 50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우물천정 간접조명 + 커튼박스 조명 + 마그네틱등 + 픽처레일 | 84A | 1,550,000 | 150,000 | 150,000 | 1,25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84B | 2,210,000 | 220,000 | 220,000 | 1,77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84C | 2,220,000 | 220,000 | 220,000 | 1,78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84D | 2,080,000 | 200,000 | 200,000 | 1,68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84E | 1,970,000 | 190,000 | 190,000 | 1,59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92A | 1,780,000 | 170,000 | 170,000 | 1,44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93A | 2,330,000 | 230,000 | 230,000 | 1,870,000 | - | |||
| 거실 특화 조명 | 93B | 2,540,000 | 250,000 | 250,000 | 2,040,000 | - | |||
| 복도 팬트리 | 가구 도어 + 시스템가구 | 93A | 1,130,000 | 110,000 | 110,000 | 910,000 | - | ||
| 복도 팬트리 | 시스템가구 | 93B | 780,000 | 70,000 | 70,000 | 640,000 | 침실2 기본형 또는 침실2 붙박이장 선택 시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선택 1 | 1. 아일랜드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2.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3. 보조주방 + 키큰장 4. 수입 수전 5. 원 슬라이딩 도어 6. 천정 특화 조명 | 84A | 18,120,000 | 1,810,000 | 1,810,000 | 14,500,000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92A | 15,770,000 | 1,570,000 | 1,570,000 | 12,63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1. 키큰장 2. 아일랜드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3.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4. 수입 수전 | 84B | 7,900,000 | 790,000 | 790,000 | 6,32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84C | 7,880,000 | 780,000 | 780,000 | 6,32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84D | 7,740,000 | 770,000 | 770,000 | 6,20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93A | 9,630,000 | 960,000 | 960,000 | 7,71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1. 다용도실 : 세탁실용 가구 + 가구 도어 2. 아일랜드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3.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4. 수입 수전 | 93B | 10,120,000 | 1,010,000 | 1,010,000 | 8,10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1. 키큰장 2. 상하부장 연장 + 아일랜드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3.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4. 수입 수전 5. 천정 특화 조명 | 84E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선택 2 | 1. 아일랜드 2.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3. 수입 수전 4. 알파룸 → 대형 팬트리 (가구도어+시스템가구) + 주방연장 5. 천정 특화 조명 | 84A | 10,090,000 | 1,000,000 | 1,000,000 | 8,090,000 | - |
| 주방 | 주방 평면 특화 | 92A | 7,820,000 | 780,000 | 780,000 | 6,260,000 | - |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9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1. 상하부장 연장 2. 아일랜드 3.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4. 수입 수전 | 84B | 6,980,000 | 690,000 | 690,000 | 5,600,000 | - | |||
| 84C | 6,970,000 | 690,000 | 690,000 | 5,590,000 | - | ||||
| 84D | 6,250,000 | 620,000 | 620,000 | 5,010,000 | - | ||||
| 93A | 10,360,000 | 1,030,000 | 1,030,000 | 8,300,000 | - | ||||
| 1. 아일랜드 2.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3. 수입 수전 | 93B | 5,070,000 | 500,000 | 500,000 | 4,070,000 | - | |||
| 1. 상하부장 연장 2. 아일랜드 3. 주방 상판/벽 : 세라믹 타일 4. 수입 수전 5. 천정 특화 조명 | 84E | 6,050,000 | 600,000 | 600,000 | 4,850,000 | - | |||
| 홈바 | 홈바 | 84A | 2,110,000 | 210,000 | 210,000 | 1,690,000 | 주방 평면 특화 선택 1 선택 시 | ||
| 홈바 | 84B, 84C, 84D | 9,190,000 | 910,000 | 910,000 | 7,370,000 | ||||
| 홈바 | 84E | 1,780,000 | 170,000 | 170,000 | 1,440,000 | ||||
| 홈바 | 92A | 2,770,000 | 270,000 | 270,000 | 2,230,000 | ||||
| 홈바 | 93A | 9,110,000 | 910,000 | 910,000 | 7,290,000 | ||||
| 홈바 | 84A | 1,960,000 | 190,000 | 190,000 | 1,580,000 | 주방 평면 특화 선택 2 선택 시 | |||
| 홈바 | 92A | 4,910,000 | 490,000 | 490,000 | 3,930,000 | ||||
| 주방 팬트리 | 팬트리 건식벽 +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 84A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주방 평면 기본형 선택 시 | ||
| 주방 팬트리 | 시스템가구 | 84B | 840,000 | 80,000 | 80,000 | 680,000 | - | ||
| 주방 팬트리 | 84C | 870,000 | 80,000 | 80,000 | 710,000 | - | |||
| 주방 팬트리 | 84D | 590,000 | 50,000 | 50,000 | 490,000 | - | |||
| 주방 팬트리 | 84E | 840,000 | 80,000 | 80,000 | 680,000 | - | |||
| 주방 팬트리 | 92A | 500,000 | 50,000 | 50,000 | 400,000 | 주방 평면 기본형 선택 시 | |||
| 주방 팬트리 | 93A | 360,000 | 30,000 | 30,000 | 300,000 | - | |||
| 냉장고장 | 선택 1 | 냉장+냉동+김치 가전 + 키큰장 | 84A | 6,500,000 | 650,000 | 650,000 | 5,200,000 | - | |
| 냉장고장 | 84B, 84C, 84D | 6,410,000 | 640,000 | 640,000 | 5,130,000 | - | |||
| 냉장고장 | 84E | 6,470,000 | 640,000 | 640,000 | 5,190,000 | - | |||
| 냉장고장 | 92A | 6,490,000 | 640,000 | 640,000 | 5,210,000 | - | |||
| 냉장고장 | 93A | 6,510,000 | 650,000 | 650,000 | 5,210,000 | - | |||
| 냉장고장 | 93B | 6,420,000 | 640,000 | 640,000 | 5,140,000 | - | |||
| 냉장고장 | 선택 2 | 오픈형 냉장고장 | 84A | 1,020,000 | 100,000 | 100,000 | 820,000 | - | |
| 냉장고장 | 84B, 84C, 84D | 970,000 | 90,000 | 90,000 | 790,000 | - | |||
| 냉장고장 | 84E | 1,010,000 | 100,000 | 100,000 | 810,000 | - | |||
| 냉장고장 | 92A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냉장고장 | 93A | 1,410,000 | 140,000 | 140,000 | 1,130,000 | - | |||
| 냉장고장 | 93B | 970,000 | 90,000 | 90,000 | 790,000 | - | |||
| 침실1 | 드레스룸 특화 | 선택 1 | 1.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84A | 7,000,000 | 700,000 | 700,000 | 5,600,000 | - |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0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2. 고급형 시스템 가구 (화장대 포함)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84B | 7,610,000 | 760,000 | 760,000 | 6,090,000 | - | |||
| 84D | 7,280,000 | 720,000 | 720,000 | 5,840,000 | - | ||||
| 84E | 6,880,000 | 680,000 | 680,000 | 5,520,000 | - | ||||
| 92A | 6,770,000 | 670,000 | 670,000 | 5,430,000 | - | ||||
| 93A | 7,330,000 | 730,000 | 730,000 | 5,870,000 | - | ||||
| 1. 원 슬라이딩 도어 2. 고급형 시스템 가구 (화장대 포함)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93B | 6,820,000 | 680,000 | 680,000 | 5,460,000 | - | |||
| 1. 원 슬라이딩 도어 2. 고급형 시스템 가구 (화장대 포함) 3. 서브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4.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84C | 9,620,000 | 960,000 | 960,000 | 7,700,000 | - | |||
| 선택 2 | 1. 독립형 화장대 2. 시스템 가구 (가구도어 포함)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84A | 4,260,000 | 420,000 | 420,000 | 3,420,000 | - | ||
| 84B | 4,480,000 | 440,000 | 440,000 | 3,600,000 | - | ||||
| 84C | 5,470,000 | 540,000 | 540,000 | 4,390,000 | - | ||||
| 84D | 4,340,000 | 430,000 | 430,000 | 3,480,000 | - | ||||
| 84E | 4,440,000 | 440,000 | 440,000 | 3,560,000 | - | ||||
| 92A | 4,250,000 | 420,000 | 420,000 | 3,410,000 | - | ||||
| 93A | 4,410,000 | 440,000 | 440,000 | 3,530,000 | - | ||||
| 93B | 4,570,000 | 450,000 | 450,000 | 3,670,000 | - | ||||
| 침실2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 1. 침실2 + 알파룸 통합 2. 드레스룸 공간 분리 + 고급형 시스템가구 3. 천정 특화 조명 | 93A | 3,140,000 | 310,000 | 310,000 | 2,520,000 | 침실2 붙박이장과 중복 선택 불가 | |
| 침실2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 1. 복도 팬트리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2.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93B | 1,880,000 | 180,000 | 180,000 | 1,520,000 | 복도 팬트리 미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과 중복 선택 불가 | |
| 침실2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 1. 양개 슬라이딩 도어 2. 고급형 시스템 가구 3. 천정 특화 조명 | 84D | 4,630,000 | 460,000 | 460,000 | 3,710,000 | 침실2 붙박이장과 중복 선택 불가 |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붙박이장 | 84A, 84B, 84C | 1,180,000 | 110,000 | 110,000 | 960,000 | - |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84D | 1,930,000 | 190,000 | 190,000 | 1,550,000 | 침실2 드레스룸 특화와 중복 선택 불가 |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84E | 1,180,000 | 110,000 | 110,000 | 960,000 | - |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92A | 1,430,000 | 140,000 | 140,000 | 1,150,000 | - | ||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93A, 93B | 1,430,000 | 140,000 | 140,000 | 1,150,000 | 침실2 드레스룸 특화와 중복 선택 불가 | ||
| 침실3 | 침실3 붙박이장 | 붙박이장 | 전 타입 | 1,370,000 | 130,000 | 130,000 | 1,110,000 | - | |
| 침실 통합 | 침실 특화 조명 | 디자인 조명(침실1 + 침실2 + 침실3) | 84A | 440,000 | 40,000 | 40,000 | 360,000 | - | |
| 침실 통합 | 침실 특화 조명 | 84B | 470,000 | 40,000 | 40,000 | 390,000 | - | ||
| 침실 통합 | 침실 특화 조명 | 84C | 460,000 | 40,000 | 40,000 | 380,000 | - |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1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84D | 440,000 | 40,000 | 40,000 | 360,000 | - | ||||
| 84E | 460,000 | 40,000 | 40,000 | 380,000 | - | ||||
| 92A | 470,000 | 40,000 | 40,000 | 390,000 | - | ||||
| 93A | 480,000 | 40,000 | 40,000 | 400,000 | - | ||||
| 93B | 440,000 | 40,000 | 40,000 | 360,000 | - | ||||
| 알파룸 |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 1. 침실2 드레스룸 (시스템가구+가구도어) 2. 침실3 드레스룸 (시스템가구+가구도어) | 93A | 1,960,000 | 190,000 | 190,000 | 1,580,000 | 침실2 기본형 또는 침실2 붙박이장 선택 시 | |
| 알파룸 | 알파룸 수납 특화 | 선택 1 | 1. 홈바 2. 침실1 드레스룸 : 양개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 가구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93B | 8,760,000 | 870,000 | 870,000 | 7,020,000 | - |
| 알파룸 | 알파룸 수납 특화 | 선택 2 | 1. 주방 팬트리 :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2. 침실1 드레스룸 :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 93B | 3,460,000 | 340,000 | 340,000 | 2,780,000 | - |
| 욕실 (공용+부부) | 복합 환풍기 | 온풍, 제습, 드라이 기능 추가 | 전 타입 | 960,000 | 90,000 | 90,000 | 780,000 | - | |
| 욕실 (공용+부부) | 욕실타일 | 벽 : 수입 타일 / 바닥 : 기본형 동일 | 84A, 84B, 84C, 84D, 84E | 1,870,000 | 180,000 | 180,000 | 1,510,000 | - | |
| 욕실 (공용+부부) | 욕실타일 | 92A, 93A | 1,930,000 | 190,000 | 190,000 | 1,550,000 | - | ||
| 욕실 (공용+부부) | 욕실타일 | 93B | 1,990,000 | 190,000 | 190,000 | 1,610,000 | - | ||
| 욕실 (공용+부부) | 욕실 특화 | 1. 수입 수전 + 수입 도기 2. 욕실 액세서리 색상 특화(샤워부스 프레임 포함) | 84A, 84B, 84C, 84D, 84E | 4,460,000 | 440,000 | 440,000 | 3,580,000 | - | |
| 욕실 (공용+부부) | 욕실 특화 | 92A, 93A, 93B | 4,330,000 | 430,000 | 430,000 | 3,470,000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위치 품목 적용사항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비고 계약시 2027.06.21. 입주지정일 84D 440,000 40,000 40,000 360,000 - 84E 460,000 40,000 40,000 380,000 - 92A 470,000 40,000 40,000 390,000 - 93A 480,000 40,000 40,000 400,000 - 93B 440,000 40,000 40,000 360,000 - 침실2 기본형
1. 침실2 드레스룸 (시스템가구+가구도어) 또는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93A 1,960,000 190,000 190,000 1,580,000
2. 침실3 드레스룸 (시스템가구+가구도어) 침실2 붙박이장 선택 시
1. 홈바 알파룸 선택 1 2. 침실1 드레스룸 : 양개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 가구 93B 8,760,000 870,000 870,000 7,020,000 - 알파룸 수납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특화 1. 주방 팬트리 :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선택 2 2. 침실1 드레스룸 : 가구도어 + 시스템가구 93B 3,460,000 340,000 340,000 2,780,000 -
3. 천정 특화 조명 (제습기 포함) 복합 환풍기 온풍, 제습, 드라이 기능 추가 전 타입 960,000 90,000 90,000 780,000 - 욕실 (공용+부부) 84A, 84B, 84C, 84D, 84E 1,870,000 180,000 180,000 1,510,000 - 욕실타일 벽 : 수입 타일 / 바닥 : 기본형 동일 92A, 93A 1,930,000 190,000 190,000 1,550,000 - 93B 1,990,000 190,000 190,000 1,610,000 -
1. 수입 수전 + 수입 도기 84A, 84B, 84C, 84D, 84E 4,460,000 440,000 440,000 3,580,000 - 욕실 특화
2. 욕실 액세서리 색상 특화(샤워부스 프레임 포함) 92A, 93A, 93B 4,330,000 430,000 430,000 3,470,000 -
3. 가전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1쪽
| 위치 | 품목 | 적용사항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계약시 | 2027.06.21. | 입주지정일 | ||||||
| 가전 | 식기세척기 | 삼성(DW80F71Y1SEW (가구패널 부착형)) | 전 타입 | 1,110,000 | 110,000 | 110,000 | 890,000 | - |
| 가전 | 전기 오븐 | 삼성(NQ36A6555CK) | 전 타입 | 550,000 | 50,000 | 50,000 | 450,000 | - |
| 가전 | 전기 쿡탑 | 하츠(SSEIC-30NCP241) | 전 타입 | 810,000 | 80,000 | 80,000 | 650,000 | 주방 평면 기본형 또는 선택2 선택 시 |
| 가전 | 빨래건조대 | 씨넷(ED700F) | 전 타입 | 150,000 | 10,000 | 10,000 | 130,000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위치 품목 적용사항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비고 계약시 2027.06.21. 입주지정일 식기세척기 삼성(DW80F71Y1SEW (가구패널 부착형)) 전 타입 1,110,000 110,000 110,000 890,000 - 전기 오븐 삼성(NQ36A6555CK) 전 타입 550,000 50,000 50,000 450,000 - 가전 주방 평면 전기 쿡탑 하츠(SSEIC-30NCP241) 전 타입 810,000 80,000 80,000 650,000 기본형 또는 선택2 선택 시 빨래건조대 씨넷(ED700F) 전 타입 150,000 10,000 10,000 130,000 -
4.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설치 품목 부산은행 113-2020-8520-08 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피에프금융지사
5.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 일정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 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중도금대출자서기간 등) 추가 설치 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한 추가 설치 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 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 84C, 84E, 92A, 93A타입은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 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탈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 조명, 거실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 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 및 3D 구현한 영상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 선택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개방형 발코니 유무 및 실 크기에 따라 드레스룸 특화 및 시스템선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 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표 · 공고문 52~53쪽
|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
| 바닥재 | 강마루,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디딤판, 현관마루귀틀, 발 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천정재 | 벽지(초배 포함), 벽체 마감(타일), 거실 아트월, 타일,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인테리어 마감재 | 시멘트벽돌 벽체(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마감, 발코니벽체 CRC보드, GAS 배관,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 시설(감지기), 설비배관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 욕실 | 천정재(천정틀 포함),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류 (양변 기, 세면기, 욕조, 기타 액세서리류 등), 수전류, 욕실환기휀, 젠다이 상부 석재 | 시멘트벽돌,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 주방가구(주방상판, 싱크볼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기구류(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수전류, 주방벽 타일 (타일붙임 몰탈 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 신발장 | - |
| 도어 | 목재·플라스틱문틀(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포함),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도어레버), 가구도 어 (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등), 현관 디지털도어록 | 세대 현관방화문(문짝 포함), 실외기실 출입문(문짝 포함),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실 루버 |
| 창호 및 기타사항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하향식피난구,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3쪽
| 약식표기(타입) | 84A | 84B | 84C | 84D | 84E | 92A | 93A | 93B |
|---|---|---|---|---|---|---|---|---|
|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 36,756,000 | 36,908,000 | 36,961,000 | 36,865,000 | 37,028,000 | 40,703,000 | 41,385,000 | 41,435,000 |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유상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 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 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초래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에게 불편과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개별 입주 세대에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2. 단지 외부 현황 구분 내용 Ÿ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6-473호)로 변경 승인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4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이행, 지자체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당해 지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및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북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 속도로, 남측으로 경명대로, 서측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측으로 벌말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Ÿ 지구 서측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Ÿ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3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지자체 계획, 상위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지구 내 선형공원 계양벼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구 내 계획된 공원·녹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지구 남측에는 서운산단 및 계양산단(예정)이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Ÿ 지구 서측으로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북측으로 한강, 아라천, 귤현천, 동측으로 굴포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Ÿ 지구 서측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계양IC)와 지구 밖 북동측에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차량 및 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변 일부에 방음시설이 계획 되어 있어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Ÿ 지구 남동측에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구 남동측에는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약 1.6km)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북측 근린공원에 재활 택지개발여건 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구 인근 방공시설 등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인근 군부대 사격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Ÿ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 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Ÿ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본 단지 주변 …
3. 단지 내부 현황 구분 내용 Ÿ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동의를 거치며, 변경승인 후 통보가 필요한 사항은 법정기간 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합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 한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각종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Ÿ 당 현장의 마감자재 목록표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Ÿ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 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 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Ÿ 단지 내 휴게공간,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공개공지 등 공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에 조성되며, 지하1층의 일부구간은 상업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서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지상1층 주차 차단기 1개소(공동주택, 상업시설 공용)가, 지하1층 주차 차단기 1개소(공동주택)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영향평가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이동될 수 있습니다. Ÿ 상업시설과 근접한 주동의 저층 일부세대(301동, 305동, 306동, 307동, 308동)는 조망간섭 및 채광, 통풍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301동 및 308동 사이로 단지 주출입구 및 주차장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진출입 등으로 인한 소음, 매연,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Ÿ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단지의 각 동 저층 세대는 기존 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거실기준 2,350mm입니다.(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택형별로 서비스(발코니) 및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평면 Ÿ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 등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실제 본 공사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기본형 세대 선택 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와 붙박이장 바닥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내부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에서 현관, 욕실, 발코니 쪽은 단차가 있으며 습식 발코니는 바닥구배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 및 마감재 - 수전, 우오수 선홈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목창호의 높이와 창호개폐 방향 및 사양은 견본주택 기준이며, 대칭형 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 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Ÿ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욕실 내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Ÿ 마루, 타일, 인조대리석 등 자재 특성상 색상 및 결(vein :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주방에 설치되는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시공 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발생하며 시공 상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옵션 사항으로 벽타일이 시공될 경우, 안목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표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Ÿ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등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 품목(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류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본 공사 시 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 사양, 설치 위치 등의 사양은 풍동 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Ÿ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 방향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
| 방습층 설치(다목) |
| 적용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 지역난방지구로 해당사항없음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ㆍ급수펌프(마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 적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제로에너지건축물예비인증서스마트정보통신건물예비인증서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설치는비난방공간과면하는난방공간의외벽을단열조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의단열재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을따름 -지역난방지구로해당사항없음 보급촉진에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을사용 -세대내에설치되는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를설치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천원 / VAT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매입원가 155,458,129 철근콘크리트공사 35,051,833 위생기구설비공사 1,908,694 기간이자 22,395,821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345,324 택지비 필요적 경비 8,105,478 조적공사 924,888 가스설비공사 1,086,583 기계설비 그밖의 비용 827,508 미장공사 2,478,412 자동제어설비공사 476,550 계 186,786,936 단열공사 917,662 특수설비공사 561,380 토공사 2,160,867 방수, 방습공사 1,076,628 공조설비공사 - 공 흙막이공사 - 목공사 3,309,366 사 전기설비공사 7,657,998 비 비탈면보호공사 86,461 가구공사 5,455,397 정보통신공사 1,852,741 그밖의 공종 옹벽공사 194,710 금속공사 1,293,399 소방설비공사 7,040,418 석축공사 63,388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14,451 승강기공사 1,515,728 우수, 오수공사 306,915 창호공사 5,917,842 그밖의 일반관리비 7,410,967 토목 공동구공사 - 공사비 유리공사 1,235,593 공사비 이윤 6,175,80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72,922 타일공사 2,080,999 계 121,471,948 도로포장공사 993,554 돌공사 2,904,728 설계비 899,015 공사비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72,922 도장공사 1,228,367 감리비 3,282,328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765,923 일반분양시설경비 66,687,106 간 조경공사 2,232,020 수장공사 1,640,232 접 분담금 및 부담금 7,956,153 비 부대시설공사 218,222 주방용구공사 737,02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1,221,142 그 밖의 건축공사 361,285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11,553,149 가시설물공사 2,124,353 급수설비공사 1,474,559 계 90,377,751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1,517,395 기계 급탕설비공사 1,160,187 그밖의 비용 111,045,365 설비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1,946,119 합계 509,682,00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표 · 공고문 70쪽
| 항 목 | 금액(원) | 항 목 | 금액(원) | ||||
|---|---|---|---|---|---|---|---|
| 택지비 가산비 | 법정 택지이자 | 22,395,821,690 | 건축비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 3,473,442,092 | ||
| 택지비 가산비 | 법정 택지이자 |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 홈네트워크 | 8,802,414,000 |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취 득 세 | 6,218,325,170 |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초고속통신특등급 | 3,613,405,500 |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에어컨냉매배관 | 5,182,943,010 |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교육세(취득세) | 621,832,517 | ||||
| 택지비 가산비 | 취득세 | 기계환기설비 | 8,655,335,160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재 산 세 | 652,924,140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공동주택성능등급 | 6,178,305,172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4,001,382,382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교육세(재산세) | 130,584,820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1,051,102,740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지반 공사비 | 말뚝박기 공사비 | 16,995,471,986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457,046,900 | ||||
| 택지비 가산비 | 재산세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37,915,500,959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보 수 료 | 24,415,390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법령개정 | 10,992,526,340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사업승인조건 | 5,072,550,888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인 지 세 | 350,000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설계비 추가비용 | 340,714,160 | ||||
| 택지비 가산비 | 등기수수료 | 안전관리비 | 351,576,875 | ||||
| 택지비 가산비 | 택지와 관련된 경비 | 지역난방부담금 | 827,508,985 | ||||
| 택지비 가산비 | 택지와 관련된 경비 | 분양보증수수료 | 1,444,522,101 | ||||
| 택지비 가산비 |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 31,328,809,612 |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 114,071,193,365 |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F 사업약정 관련 내용
① 계약자(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③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인천 계양지구 AC3블록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 01292026-101-0006300 호 ₩331,293,300,000원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 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 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상세 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VAT포함)
표 · 공고문 72쪽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회사명 | ㈜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종합엔지니어링 다인 | ㈜건축사사무소 케이아이씨 |
| 감리금액(VAT포함) | 3,037,269,400 | 647,795,000 | 845,575,960 | 158,4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72쪽
| 구 분 | 사업주체 겸 시공사 |
|---|---|
| 상 호 | ㈜반도건설 |
| 법인등록번호 | 180111-0624311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46번지
분양문의 : ☎ 1800-0320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y-bando.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2,433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421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2건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4.97:1(5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3곳.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 | 26.10.21 | 59.95A · 213세대 | 미달 97세대 | - |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 26.09.30 | 84.98 · 22세대 | 미달 17세대 | - |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 | 26.09.02 | 84.91A · 63세대 | 14.97:1 | - |
|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 26.09.02 | 84.98A · 942세대 | 미달 798세대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4블록 | 26.05.21 | 118.23K · 47세대 | 3.29:1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6블록 | 26.05.21 | 118.23K · 51세대 | 33.73:1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11블록 | 26.05.21 | 100.95C · 29세대 | 19.13:1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5블록 | 26.05.21 | 118.23K · 53세대 | 9.37:1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