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무순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5억 7,600만원 · 총 1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8.99 | - | 1 | - | 5억 7,60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65 한화포레나 영흥숲(3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65 한화포레나 영흥숲(3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0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한화포레나 영흥숲 무순위(사후) (3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898-944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10년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09.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1.08.20.(금) | 2026.10.21.(수) | 2026.10.26.(월) | 2026.10.29.(목) | 2026.11.05.(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O |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6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단지명 ‘한화포레나 수원원천’에서 ’한화포레나 영흥숲’ 으로 변경되었으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58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2쪽
| 구 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2026.10.26.(월) | 2026.10.29.(목)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 (PC·모바일) 청약홈 |
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카카오인증서 서류접수및계약체결
▪포레나영흥숲분양사무실 (주소: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278,파비오더씨타오피스동1421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 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 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 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 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 택을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 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1.09.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 총 157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1월 예정(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4쪽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01 | 068.9883 | 68 | 68.9883 | 28.4914 | 97.4797 | 60.7209 | 158.2006 | 42.7839 | |
| 합 계 | |||||||||
2026910265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표 · 공고문 4쪽
| 주택형 | 약식표기 (타입) | 동호수 | 아파트 공급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 068.9883 | 68 | 101동 1604호 | 156,857,421 | 419,142,579 | 576,000,000 | 57,600,000 |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엽업일을 기준으 로 함)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납입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입니다.
※ 계약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제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 (타입) | 동호수 | 구 분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계약시 |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 68 | 101동 1604호 | 발코니 확장 | 7,960,000 | 796,000 |
추가 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금(10%) 잔금(90%)
구 분 품 목 공급금액 입주시 비 고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101동 1604호 시스템에어컨 6,100,000 610,000 5,490,000 전실설치(거실,침실1+침실2,3)_삼성전자 일반형 총 계 6,100,000 610,000 5,490,000 - (단위 : 원, VAT 포함)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 우리은행 820-104539-13-109 ㈜한화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42동 602호 계약자 →‘1420602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 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 하여야 합니다.
- 2023.12.31.개정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6쪽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29.(목) ~ 2026.11.07.(토)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0.2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11.05.(목) 10:00 ~ 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신분증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도장 Ÿ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Ÿ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Ÿ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Ÿ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공통서류 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Ÿ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Ÿ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 로 설정) 계약금 입금 영수증 Ÿ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Ÿ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외체류 증빙서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 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Ÿ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자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 신부임 인정 불가 공통서류 Ÿ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제3자 대리 계약자의 인감도장 Ÿ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 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Ÿ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위임장 Ÿ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간주)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대리인 신분증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주택을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않은 것으로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참고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8.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 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 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또는 완납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합니 다.
※ 키불출은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키불출일) 또는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90일 이후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 기일은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90일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 완료 및 아파트 준공(2023.11.) 직후 상태 그대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무상옵션, 발코니 확장 등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 거부 시 분양계약 불가)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 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 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한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02959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8.20.)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78, 파비오더씨타 오피스동 1421호
■ 분양 문의 : 031-898-9447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4일
매탄4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75% 선확보…재건축 ‘패스트트랙’ 탄다 - 디벨로퍼뉴스
매탄4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넘어서 재건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