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재공급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불법행위 재공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5억 1,220만원 · 평당 약 1,783만원(중간값) · 총 1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6.81 | 공급 94.9824 | 0 | 1 | 5억 1,220만원 | 1,783만원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30044 한화포레나 영흥숲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거주지
우선·특별공급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30044 한화포레나 영흥숲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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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898-944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재당첨제한 | |
|---|---|---|---|---|
| 민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10년 |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09.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6.10.21.(목) | 2026.10.26.(월) | 2026.10.29.(목) | 2026.11.05.(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44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582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 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단지명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에서 ’한화포레나 영흥숲’ 으로 변경되었으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 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2026.10.26.(월) | 2026.10.29.(목) | 2026.11.05.(목)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 (PC·모바일) 청약홈 | ▪ 한화포레나 영흥숲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78, 파비오더씨타 오피스동 1421호)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 49180호(2026.10.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 총 157세대 중 불법행위 재공급 1세대 [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01 | 066.8113 | 66 | 66.8113 | 28.1711 | 94.9824 | 58.8050 | 153.7874 | 41.6880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7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신혼부부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29.(목) ~ 2026.11.07.(토)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10.2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구비서류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해당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 (전체)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전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상세) 공통서류 출입국에 관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사실증명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청약통장순위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가입)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전체)
※ 계약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필수 (해당자) 기존주택 기존주택 처분 처분조건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서약서 당첨자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 건강보험자격득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본인 및 실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 문서 가능) 신혼부부 19세이상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전체)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표 · 공고문 13쪽
당첨자 계약 체결
-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11.05.(목) 10:00 ~ 16:00
-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인감도장 Ÿ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Ÿ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Ÿ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Ÿ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Ÿ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외체류 증빙서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 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Ÿ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자 Ÿ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단신부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Ÿ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Ÿ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Ÿ 기록대조일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며,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공통서류 Ÿ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Ÿ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Ÿ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Ÿ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분증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않은 것으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는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7쪽
| 조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한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02959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8.20.)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78, 파비오더씨타 오피스동 1421호(분양사무실)
■ 분양 문의 : 031-898-9447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1.09.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 합 계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5쪽
| 구 분(약식표기) | 66 | 합 계 |
|---|---|---|
| 1 | ||
| 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표 · 공고문 5쪽
| 주택형 | 약식표기 (타입) | 동호수 | 아파트 공급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 066.8113 | 66 | 101동 301호 | 152,839,551 | 359,360,449 | 512,200,000 | 51,220,000 |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엽업일을 기준으 로 함)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납입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입니다.
※ 계약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호수 구 분 공급금액 입주시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66 101동 301호 발코니 확장 7,725,000 772,500 6,952,500
추가 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금(10%) 잔금(90%)
구 분 품 목 공급금액 입주시 비 고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닥 타일 3,000,000 300,000 2,700,000 거실/주방/복도 이탈리아 마라찌 타일 101동 301호 3구 인덕션 쿡탑 270,000 27,000 243,000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6,100,000 610,000 5,490,000 전실설치(거실,침실1+침실2,3)_삼성전자 일반형 총 계 9,370,000 937,000 8,433,000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 우리은행 820-104539-13-109 ㈜한화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42동 602호 계약자 →‘1420602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 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 하여야 합니다.
- 2023.12.31.개정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 무주택 통 유의사항” p.2 참조)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표 · 공고문 8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 비고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40% 이하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소득금액 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 자산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세대원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3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직인날인) | ||
| 일반과세자(사업자) / | ① 사업자등록증명 | ||
표 · 공고문 14쪽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 법인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➃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부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민연금관리공단/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또는전년도 소득금액증명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세무서/해당직장
①분양홍보관비치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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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783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3,370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4일
매탄4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75% 선확보…재건축 ‘패스트트랙’ 탄다 - 디벨로퍼뉴스
매탄4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넘어서 재건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