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서울특별시 강동구 · APT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2억 9,567만원 ~ 3억 9,050만원 · 평당 약 1,437만원(중간값) · 총 713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49A | 공급 72.54 | 5 | 18 | 3억 800만원 | 1,404만원 |
| 49B | 공급 72.56 | 2 | 6 | 3억 800만원 | 1,403만원 |
| 49C | 공급 72.19 | 19 | 74 | 3억 1,416만원 | 1,439만원 |
| 49D | 공급 72.21 | 3 | 10 | 3억 800만원 | 1,410만원 |
| 49E | 공급 72.32 | 4 | 20 | 3억 800만원 | 1,408만원 |
| 49F | 공급 72.64 | 14 | 58 | 3억 1,724만원 | 1,444만원 |
| 49G | 공급 72.05 | 2 | 5 | 3억 1,724만원 | 1,456만원 |
| 49H | 공급 73.5 | 8 | 31 | 2억 9,567만원 | 1,330만원 |
| 49I | 공급 73.26 | 2 | 7 | 3억 1,416만원 | 1,418만원 |
| 49J | 공급 72.38 | 2 | 5 | 3억 1,416만원 | 1,435만원 |
| 49K | 공급 72.24 | 3 | 11 | 3억 184만원 | 1,381만원 |
| 59A | 공급 86.54 | 6 | 18 | 3억 8,670만원 | 1,477만원 |
| 59B | 공급 86.76 | 12 | 48 | 3억 9,050만원 | 1,488만원 |
| 59C | 공급 87.19 | 1 | 2 | 3억 8,670만원 | 1,466만원 |
| 59D | 공급 87.19 | 16 | 60 | 3억 9,050만원 | 1,481만원 |
| 59E | 공급 87.15 | 9 | 35 | 3억 8,670만원 | 1,467만원 |
| 59F | 공급 86.66 | 9 | 37 | 3억 7,154만원 | 1,417만원 |
| 59G | 공급 86.94 | 25 | 95 | 3억 7,912만원 | 1,442만원 |
| 59H | 공급 86.56 | 4 | 20 | 3억 7,154만원 | 1,419만원 |
| 59I | 공급 88.61 | 1 | 6 | 3억 9,050만원 | 1,457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373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자산
우선·특별공급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373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36쪽
분량이 많아 앞부분만 옮겼어요. 뒷부분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www.i-sh.co.kr 2026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305세대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0. 16.(금) 일정구분 접수기간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26.(월) 10:00 ~ 10.27.(화) 17:00
표 · 공고문 1쪽
| 청년 | |
|---|---|
| 신혼부부 | |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1순위자 |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
| 1순위자 |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
| 2순위자 |
신혼부부 2026.11.02.(월) 10:00 ~ 특별공급 생애최초 2026.11.03.(화) 17:00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026.11.04.(수) 10:00 ~ 17:00 2순위자 2026.11.06.(금)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6.11.26.(목) 16:00 이후 www.i-sh.co.kr 주택분양팸플릿 고덕강일지구 3 단지 G O D E O K G A N G I L D I S T R I C T 고덕강일지구 3단지 CONTENTS 05 ・ 개요 06 ・ 토지이용계획도 07 ・ 지역도 08 ・ 단지조감도 09 ・ 단지배치도 10 ・ 동·호수 배치도 15 ・ 단위세대 평면도 40 ・ 세대내 마감자재 목록 42 ・ 분양일정 안내 GODEOK GANGIL DISTRICT GODEOK GANGIL DISTRICT 05 개요 단지현황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시공업체 에이치에스화성(주), (주)서해종합건설, 홍문종합건설(주) 입주예정시기 2027. 05. 말(예정) 난방방식 지역난방 주택건설현황(전용면적기준) 지구 및 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전체 세대수 1,305 전용면적별 49㎡ 59㎡ 세대수 590 715 A B C1 C2 A B C1 C2 44 15 115 36 42 107 3 3 C3 D E F D1 D2 E F 27 24 46 138 107 27 78 81 G H I J G H1 H2 I 14 74 18 13 213 22 20 12 K 26
표 · 공고문 6쪽
| ※ 상 ※ 상 | 고덕 BBLL 66BBLL 22 및 지역도 및 지역도 | 강일지 용 초초33 는 입주자 는 관계기 | 구 3단 계 중중11 커커 의 이해를 관의 인·허 | 지 획도 | 근근55 체체22 주주22 44BBLL 근근생생22 유유22 11 77BBLL 주주44 복복11 종종33 근근66 초초22 커커 주주 근근생생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근근 1122BBLL | 지역도 초초11 55BBLL 종종 근근생생44 근근생생33 88BBLL 연연22 완완44 완완44완완44 중중22 완완55 99BBLL 1100BBLL 22 55 완완55 55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수 있습11니11BB다LL. 생생66 유유33 | 44주주33 다. | 별별내내.. 서서울울 월월드드 구구 리리 암암 사사가가 왕왕십십 여여 암암사사 선선사사 | |||||||||||||
|---|---|---|---|---|---|---|---|---|---|---|---|---|---|---|---|---|---|---|---|---|
| 06 | 지이 근근44 33 저저 용계획도 용계획도 | |||||||||||||||||||
| 토 기 토지이 기 토지이 | ||||||||||||||||||||
| 토 기 토지이 기 토지이 | 내내.. 서서울울 월월드드 구구 리리 암암 가가 십십 여여 사사 사사 | 장장자자호호수수장장 포포천천별별내내..포포 숲숲.. 서서울울숲숲 컵컵경경월월기기드드장장컵컵 구구 리리 암암 사사 사사 대대 교교 정정역역사사.. 가가정정 리리역역왕왕십십IICC리리 의의도도..김김여여포포의의공공 동동 암암사사동동 유유적적선선박박사사물물유유관관 88호호선선 88 선선사사 | 공공자자원원호호역역수수공공 장장자자못못 천천 구구리리한한강강구구 시시민민공공원원시시 .. 경경기기장장 대대 교교 역역.. 역역암암사사IICC 도도항항..김김포포공공항항 적적박박물물관관 암암사사역역사사암암 호호선선 고고등등선선학학사사교교고고 | 선선 호호 88 88 구구리리고고등등 원원역역 장장자자호호수수 장장자자못못 호호88 호호88 선선 선선 리리한한강강 민민공공원원 88호호 선선 암암사사 공공사사원원역역역역사사 등등학학교교 성성덕덕고고 성성덕덕여여자자성성중중 | 선선 호호 구구학학리리교교고고등등 장장공공자자원원호호수수공공 IICC 88호호 선선 올올 공공원원역역 등등성성학학덕덕교교고고등등 덕덕학학여여교교자자중중 | 학학교교 구구 토토평평 원원 남남구구리리남남 IICC 세세 종종 포포 천천 림림픽픽대대올올로로림림 선선 호호 55 명명 학학교교 명명일일 학학교교 굽굽은은 | 리리시시립립구구리리 도도서서토토관관평평도도 구구리리 강강변변북북로로강강 세세 종종 포포 천천 고고 고고 속속 도도 로로 픽픽대대로로 명명 배배재재 선선 호호 55 일일역역명명일일 시시장장명명일일시시 다다리리굽굽역역은은다다 | 구구리리여여 고고등등학학 시시립립 서서관관 변변북북로로 속속 도도 로로 고고 덕덕 토토 평평 대대 고고덕덕산산 고고 하하나나로로마마 고고덕덕 일일중중학학명명교교일일 중중학학배배교교재재중중 역역 장장 리리역역 | 자자구구리리여여자자 교교고고등등학학교교 고고 덕덕 토토 평평 대대 교교 교교 덕덕산산 하하트트나나로로마마트트 점점 고고덕덕점점 중중학학교교 학학교교 배배재재 고고등등학학교교 명명일일여여자자명명 고고등등학학교교고고 | 배배고고일일등등 | IICC (( 재재 등등 여여 학학 | |||||||||
의정부.일의산정부.일산 IC IC 평내호평평.가내평호평.가평 마석.춘천마석.춘천 토지이용계획도 | 지역도 호 선 호 선 수석 수석 덕소삼덕패소삼IC패 IC 로로 로로 한강공원한 삼강패공지원구 삼패지구 속 도 속 도 TG 구리TG남양구주리남양주 고 고 구리여자구리여자 양 양 양 양 고등학교고등학교 수 수 수수석석리리토토수수성성석석리리토토성성 서 울 서 울 도 도 구구리리시시 구구리리시시 권 권 곤곤충충생생태태곤곤관관충충생생태태관관 왕왕 왕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제제 제제 숙숙 숙숙 11 11 구구리리타타워워구구리리타타워워 천 천천 순순 환환 환환 고 고 교 교 장자호수장공자원호역수공원역 대 대 속 속 사 사 도 도 미 미 덕소역덕소역 로로 로로 구리시립구리시립 구리토평구리토평 마마음음나나루루마마거거음음리리나나루루거거리리 한강 한강 토평도서토관평도서관 가족캠핑가장족캠핑장 수석한강공 원 석한강공원 99호호 99호호 선선 선선 수수 한강 한강 근5 미사리축미구사장리축구장 양평.여주양평.여주 초1 장자못 장 선 호8 자못 선 호8 IC 토평IC 토평 서울양양 서 고 울 속 양 도 양 로 고미 속 I 도 C 사 로 미 IC 사 선선동동교교선선차차동동로로교교차차로로 미사한강미공사원한강공원 대대 대대 교교 교교 미 미 미 사 사 강 강 변변미 미 사 사 강 강 변바바운운 미 사 강 변 미 사 강 변 사 강 변 미 사 강 변 스스스스 슈슈슈슈 바바퍼퍼 운운파파 스스크크 슈슈슈슈 퍼퍼퍼퍼 파파크크 중 중 학 학 교 교 중 중 학 학 교 교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하하하하 남남남남 센센센센 터터터터 하하하하 남남남남 센센센센 터터터터 은가람중은학가교람중학교 강빛숲공강원빛숲공원 5BL 구 시 구 시 리 민 리 민 한 공 한 공 강 원 강 원 구 시 구 시 리 민 리 민 한 공 한 공 강 원 강 원 종 포 천 고 종 포 천 고 한강 한강 강일 강일 서 초 서 초 울 등 울 등 강 학 강 학 빛 교 빛 교 서 초 서 초 울 등 울 등 강 학 강 학 빛 교 빛 교 공 원 공 원 고 고 미 미 근생4 대 대 944정거94장4(정예거정장)(예정) 교 교 로 로 림 픽 대 미사고등미학사교고등학교 올올 고덕고강덕일강3단일지3단지 커1 유2 근생2 8BL 구 리 암 사 대 교 구 리 암 사 대 교 8호 선 8호 선 IC 강 생태 I동C 공원 고강 생 덕 태 동 공원 고덕 폐 처 폐 처 기 리 기 리 물 시 물 시설설 폐 처 폐 처 기 리 기 리 물 시 물 시설설 수 도 수 강도일구 강 민강 일근 일 린 구 공 강 민 원 일근린 강 공 동 원 중학강교동중학교 9호 선 하 보 하 보 남 건 남 건 9호 선 미 센 미 센 사 터 사 터 하 보 하 보 남 건 남 건미미 미 센 미 센사사 사 터 사 터도도서서미미관관사사도도서서관관 카카누누경경기기카카장장누누경경기기장장 권권 권권 체체 육제센 1 터터 체체 육육 센센 터터 고덕천 고덕천 제 1 아아 강강이이 동동케케 점점아아 강강 동동 점점 순순 환환 순순 동 터주 강 민 일 센 동 터943정거94장…
표 · 공고문 7쪽
| 자교교트점교명고 | 배고일등 | 고 생 IC 강 고덕 (환승예 재 등학교 이마 명일 여자 학교 | TG 수 도 권 제 1 순 환 고 속 도 로 가 한강 한 덕수변고덕 태공원생태 I동C 고강덕 세 종 포 천 고 역고덕속역 도 정(환)승로예 트 이마트 점 명일점 선 호 9 한 94 경 | 의정부.일의산 구리TG남양구 수 도 권 제 1 순구구리리 환 고 속 도 로 구리토평구 족캠핑가장족 IC 강 대 픽 수올변림 공원 동고덕 이케아 강이동 이마트푸 고덕점 9호선 9호 광문고등광학 샘 근린 세 서종울컨 고포등학 천 고 속 도 정) 로 고덕평생고 강동경희강 대학교병대 선 호 9 강동아트강센 영중학한교영 한 한영외국한어 0정거94장0( 기광주경.용기인 | 정부.일산 주리남양주 구구리리시시 곤곤충충생생태태곤곤관관 타타워워구구리리타타 리토평 캠핑장 토평IC 토 강 동 대 교 로 로 대 픽 림 올 폐기 처리 케점아 강동점 이드마마트켓푸드 고덕점 선 문교고등학교 터 샘터 공원근린고공덕 벤서션울컨벤션 교고등학교 학덕습평관생학습 명일근린 동경희 원학교병원 강동 동터아트센터 강동고 중학교 영고등한학영교 영고외등국학어교고 정예거정장)(예 광주.용인 | 구구리리시시 충충생생태태관관 왕 숙 워워 천 평 강 동 대 교 I | 왕 숙 천 수석한강 강일 강 C IC | 마마음음 공 원 석한강공 수 서 일 초 여울빛 공원 | 나나루루마마거거음음리리나나 원 강 울강빛서 등학교초 여울빛 공원강 | IC 수 루루거거리리 선선 빛숲공강원빛 울강빛 등학교 빛중학강교빛 강일근린 구민강일구 제센터체육센 1 순 환강일 고 주속민센 도 로 로 9호선 강명 육센터 등학교 등학교 | IC 평내호 석 수석 수수석석리리토토수수성성 9호 선 동동교교선선차차동동 은가람 숲공원 중학교 공 원 일근린 공 원 강 강 동 민 터 동 강일동 터주민센터 강일 벌말 근린공 강일 중학강교명중 수 도 권 | 평평.가내평호평 석석리리토토성성 한강 9호 선 로로교교차차로로 중은학가교람중 중학강교동중 943정거9 고등강학일교고 벌말 원근린공원 역강일역 학교 수 도 권 제 제 1 1 순 순 환 고 속 도 로 IC 이천.청주이 | .가평 한강 미사 고등 학교 학교 4장3(정예거정장) 등학교 5호 일 환 고 속 도 로 상일IC 천.청주 | 마석.춘천마석.춘천 덕소삼덕패소삼IC패 IC 로 로 한강공원한 삼강패공지원구 삼패지구 속 도 속 도 고 고 양 양 양 양 울 울 서 서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교 교 대 대 사 사 미 미 덕소역덕소역 한강 한강 미사리축미구사장리축구장 양평.여주양평.여주 IC IC 서울양양 서 고 울 속 양 도 양 로 고미 속도 사 로 미사 미사한강미공사원한강공원 강변미사강변 미사강변미사강변바바운운스스슈슈바바퍼퍼운운파파스스크크슈슈퍼퍼파파크크 학교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하하남남센센터터하하남남센센터터 원 원 공 공 리 리 누 누 사 구구사산산성성지지구구산산성성지지 미 미 944정거94장4(정예거정장)(예정) 미사고등미학사교고등학교 9호 9호 선 선 하남미사하남미사 카카누누경경기기카카장장누누경경기기장장 보건센터보건미센사터도서미관사도서관 하하남남종종합합하하운운남남동동종종장장합합운운동동장장쥬쥬라라리리움움쥬쥬라라리리움움 (예정) 하하남남점점 하하남남점점 미 미 사 사 경 경 망월천 망월천 정 정 미미사사 미미사사 공 공 문문화화거거리리문문화화거거리리 5호선 5호선 원 원 미사 미사 미사역미사역 호수공원호수공원 하남고등하학남교고등학교 선 5호선 하남시 하남시 가도서일관가도서관 선 선 호 호 미사숲공미원사숲공원 5 5 하남풍산하역남풍산역이마트 이마트 보바스병보원바스병원 하남점 하남점 풍산고등풍학산교고등학교 코스트코코코스리트아코코리아 하남점 하남점 상일 하남수산하물남시수장산물시장 |
|---|---|---|---|---|---|---|---|---|---|---|---|---|---|---|
| 고덕 | 고강덕일강3 | 단일지3단 | 지 수 강도일 권 권 제체육 1 순 환 고 속 도 9호선 공원 덕육사센회터체 일등여학자교고 일고미등디학어교고 | |||||||||||
| 물 폐기물 시설처리시 고덕천 마켓 942정 원중학고교덕중 상 5호선 5호 관 명공일원근린공 숲속강도동서숲관 등강학동교고등 고등학교 등학교 정) | 설 고덕천 거94장2(정예거정 학교 동명근 일동역상일 선 원 속도서관 학교 | 수 도 장) (예정) 린동공명원근린 동역 고덕사회고체 상일여자상고 상일미디상어 |
8 8 고등학교고등학교 구리고등구학리교고등학교 순 구리시립구리시립 토평도서토관평도서관 장자호수장공자원호수공원 장자못장선호8자못선호8 별내.포천별내.포천 남구리남구리 IC IC 강변북로강변북로 세 세 구시리민한공강원구시리민한공강원종포천고종포천고 서월울드숲컵.경서월기울드장숲컵.경기장속도로속도로 덕 덕 토 토 평 평 구 리 구 리 암 암 사대교사대교8호선8호선 올림픽대올로림픽대로 이케 사 왕 가 십 정 리 역 역 사 왕 . 가 십IC 정 리 역 역암 . 사IC 암사 여의도.김여포의공도항.김포공항 고덕산 고덕산 암사동 암사동 선사유적선박사물유관적박물관 하나로마하트나로마트 암사역사암공사원역역사공원역 8호선8호선명일중학명교일중학교 배재중학배교재중학교 선사고등선학사교고등학교 배재 배재 명일역명일역 성덕고등성학덕교고등학교명일시장명일시장 성덕여자성중덕학여교자중학교 굽은다리굽역은다리역 08 고덕강일지구 3단지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강빛초·중학교 여울빛공원 강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 2 3 4 5 6 7 8 4 1 3 2 12 11 10 9 7 8 9 10 1 2 3 4 5 6 8 7 1 2 3 4 5 6 강일IC 1 2 3 4 6 7 8 9 10 5 4 길가39로수리아 1 4 3 2 12 11 10 9 3 강일리버스트 4단지 1 2 3 4 2 8 1 2 3 4 7 1 1 2 3 4 5 6 1 2 3 4 4 1 2 3 4 5 6 4 1 3 3 1 2 3 4 2 2 12 11 10 9 1 8 1 2 3 4 5 6 1 2 3 4 5 6 7 강일리버스트 6단지
※ 상기 단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는 개발 후의 예상 이미지이며,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보도, 녹지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고속도로(방음벽 포함)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변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위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에 설치되는 태양광패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평으로 설치됩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09 고덕강일지구 3단지 총 1,305세대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44 15 115 36 27 24 46 138 14 74 18 13 26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복층 42 107 3 3 107 27 78 81 213 22 20 12 강빛초·중학교 여울빛공원 강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7동 301동 1 2 3 4 5 6 7 8 4 1 316동 3 2 12 11 10 9 7 8 9 10 1 2 3 4 5 6 302동 8 7 315동 310동 1 2 3 4 5 6 303동 강일IC 1 2 3 4 6 7 8 9 10 5 4 길가39로수리아 1 314동 4 3 309동 2 12 11 10 9 3 강일리버스트 4단지 1 2 3 4 2 304동 8 1 2 3 4 7 313동 1 1 2 3 4 5 6 308동 311동 306동 1 2 3 4 312동 4 1 2 3 4 5 6 4 1 3 3 1 2 3 4 2 307동 2 12 11 10 9 305동 1 8 1 2 3 4 5 6 1 2 3 4 5 6 7 강일리버스트 6단지
※ 상기 단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는 개발 후의 예상 이미지이며,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보도, 녹지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고속도로(방음벽 포함)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변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위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층에 설치되는 태양광패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평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상 동일한 전용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구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11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29F 29F 2909 2910 2911 2912 29F 2902 2903 2904 28F 28F 2809 2810 2811 2812 28F 2802 2803 2804 27F 2701 2702 2703 27F 2709 2710 2711 2712 27F 2702 2703 2704 26F 2601 2602 2603 26F 2609 2610 2611 2612 26F 2602 2603 2604 25F 2501 2502 2503 25F 2509 2510 2511 2512 25F 2502 2503 2504 24F 24F 24F 24F 2401 2402 2403 2409 2410 2411 2412 24F 2409 2410 2411 2412 24F 2402 2403 2404 23F 23F 23F 23F 2301 2302 2303 2309 2310 2311 2312 23F 2309 2310 2311 2312 23F 2302 2303 2304
표 · 공고문 10쪽
| 2202 | 2203 | 2204 | |
|---|---|---|---|
| 2102 | 2103 | 2104 | |
| 2002 | 2003 | 2004 | |
| 1902 | 1903 | 1904 | |
| 스카이 도서관 | 1802 | 1803 | 1804 |
| 스카이 도서관 | 1702 | 1703 | 1704 |
| 게스트 하우스 | 1602 | 1603 | 1604 |
| 게스트 하우스 | 1502 | 1503 | 1504 |
| 1401 | 1402 | 1403 | 1404 |
| 1301 | 1302 | 1303 | 1304 |
| 1201 | 1202 | 1203 | 1204 |
| 1101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필로티 | 202 | MDF실 | 필로티 |
22F 22F 22F 2202 2203 2204 22F 2201 2202 2203 2209 2210 21 2212 22F 2209 2210 21 2212 22F 2202 2203 2204
표 · 공고문 10쪽
| 2102 | 2103 | 2104 | |
|---|---|---|---|
| 2002 | 2003 | 2004 | |
| 1902 | 1903 | 1904 | |
| 1802 | 1803 | 1804 | |
| 1702 | 1703 | 1704 | |
| 1602 | 1603 | 1604 | |
| 1502 | 1503 | 1504 | |
| 스카이 카페 | 1402 | 1403 | 1404 |
| 스카이 카페 | 1302 | 1303 | 1304 |
| 게스트 하우스 | 1202 | 1203 | 1204 |
| 게스트 하우스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필로티 | 경로당 |
21F 2102 2103 2104 21F 21F 2102 2103 2104 21F 2101 2102 2103 2109 2110 2111 2112 21F 2109 2110 2111 2112 21F 2102 2103 2104 20F 2002 2003 2004 20F 20F 2002 2003 2004 20F 2001 2002 2003 2009 2010 2011 2012 20F 2009 2010 2011 2012 20F 2002 2003 2004 19F 1902 1903 1904 19F 19F 1902 1903 1904 19F 1901 1902 1903 1909 1910 1911 1912 19F 1909 1910 1911 1912 19F 1902 1903 1904
표 · 공고문 10쪽
| 1801 | 1802 | 1803 | |||||||||
|---|---|---|---|---|---|---|---|---|---|---|---|
| 1701 | 1702 | 1703 | |||||||||
| 1601 | 1602 | 1603 | 1609 | 1610 | 1611 | 1612 | |||||
| 1501 | 1502 | 1503 | 1509 | 1510 | 1511 | 1512 | |||||
| 1401 | 1402 | 1403 | 1409 | 1410 | 1411 | 1412 | |||||
| 1301 | 1302 | 1303 | 1309 | 1310 | 1311 | 1312 | |||||
| 1201 | 1202 | 1203 | 1209 | 1210 | 1211 | 1212 | |||||
| 1101 | 1102 | 1103 | 1109 | 1110 | 1111 | 1112 | |||||
| 1001 | 1002 | 1003 | 1009 | 1010 | 1011 | 1012 | |||||
| 901 | 902 | 911 | 912 |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1 | 812 |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1 | 712 |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1 | 612 |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1 | 512 |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1 | 412 |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1 | 312 | |
| 201 | 202 | 203 | 필로티 | 필로티 | |||||||
| 101 | 102 | 103 | 세탁카페 | 자전거 정거장 | 상가 5~6 | 상가 3~4 | 상가 1~2 | ||||
18F 1802 1803 1804 18F 1801 1802 1803 18F 1802 1803 1804 18F 1801 1802 1803 1809 1810 1811 1812 18F 1809 1810 1811 1812 18F 1802 1803 1804 스카이 도서관 17F 1702 1703 1704 17F 1701 1702 1703 17F 1702 1703 1704 17F 1701 1702 1703 1709 1710 1711 1712 17F 1709 1710 1711 1712 17F 1701 1702 1703 1704 16F 1602 1603 1604 16F 1601 1602 1603 1609 1610 1611 1612 16F 게 하 스 우 트 스 1602 1603 1604 16F 1601 1602 1603 1609 1610 1611 1612 16F 1609 1610 1611 1612 16F 1601 1602 1603 1604 15F 1502 1503 1504 15F 1501 1502 1503 1509 1510 1511 1512 15F 1502 1503 1504 15F 1501 1502 1503 1509 1510 1511 1512 15F 1509 1510 1511 1512 15F 1501 1502 1503 1504 14F 1402 1403 1404 14F 1401 1402 1403 1409 1410 1411 1412 14F 1401 1402 1403 1404 14F 1401 1402 1403 1409 1410 1411 1412 14F 1409 1410 1411 1412 14F 1401 1402 1403 1404 스카이 카페 13F 1302 1303 1304 13F 1301 1302 1303 1309 1310 1311 1312 13F 1301 1302 1303 1304 13F 1301 1302 1303 1309 1310 1311 1312 13F 1309 1310 1311 1312 13F 1301 1302 1303 1304 12F 게 하 스 우 트 스 1202 1203 1204 12F 1201 1202 1203 1209 1210 1211 1212 12F 1201 1202 1203 1204 12F 1201 1202 1203 1209 1210 1211 1212 12F 1209 1210 1211 1212 12F 1201 1202 1203 1204 11F 1102 1103 1104 11F 1101 1102 1103 1109 1110 11 1112 11F 1101 1102 1103 1104 11F 1101 1102 1103 1109 1110 11 1112 11F 1109 1110 11 1112 11F 1101 1102 1103 1104 10F 1001 1002 1003 1004 10F 1001 1002 1003 1009 1010 1011 1012 10F 1001 1002 1003 1004 10F 1001 1002 1003 1009 1010 1011 1012 10F 1009 1010 1011 1012 10F 1001 1002 1003 1004 9F 901…
표 · 공고문 10쪽
| 2 | 3 |
|---|---|
| 59B | 49F |
표 · 공고문 10쪽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49A | 59D1 49B | 49H | 49H | 49H | 49H | 49H | 59H1 49I | 49C1 | 49C2 |
표 · 공고문 10쪽
| 2 | 3 |
|---|---|
| 59B | 49F |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9D1 59H1 59D1 59H1 59H2 59B 59B 49F 49F 59D1 49A 49H 49H 49H 49H 49H 49C1 49C2 59D1 59B 59B 49F 49F 59D1 49A 49H 49H 49H 49H 49H 49C1 49C2 59D1 49H 49J 49K 49K 49K 49K 49J 49H 49C1 49C3 59D2 59B 59B 49F 49F 49B 49I 49B 49I 49I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5동 306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2동 3~9라인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한 계단실형 부분(1~2라인)과 복도형 부분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 304동 3~9라인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한 계단실형 부분(1~2라인)과 복도형 부분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1~2라인은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문 개방 시 1~2라인은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05동 1~9라인 4~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11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표 · 공고문 11쪽
| 2902 | 2903 | 2904 | |
|---|---|---|---|
| 2802 | 2803 | 2804 | |
| 2702 | 2703 | 2704 | |
| 2602 | 2603 | 2604 | |
| 2502 | 2503 | 2504 | |
| 2402 | 2403 | 2404 | |
| 2302 | 2303 | 2304 | |
| 2202 | 2203 | 2204 | |
| 2102 | 2103 | 2104 | |
| 2002 | 2003 | 2004 | |
| 1902 | 1903 | 1904 | |
| 1802 | 1803 | 1804 | |
| 1701 | 1702 | 1703 | 1704 |
| 1601 | 1602 | 1603 | 1604 |
| 1501 | 1502 | 1503 | 1504 |
| 1401 | 1402 | 1403 | 1404 |
| 1301 | 1302 | 1303 | 1304 |
| 1201 | 1202 | 1203 | 1204 |
| 1101 | 1102 | 1103 | 1104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필로티 |
29F 29F 2909 2910 2911 2912 29F 2902 2903 2904 28F 28F 2809 2810 2811 2812 28F 2802 2803 2804
표 · 공고문 11쪽
| 2701 | 2702 | 2703 | |||||||||
|---|---|---|---|---|---|---|---|---|---|---|---|
| 2601 | 2602 | 2603 | |||||||||
| 2501 | 2502 | 2503 | |||||||||
| 2401 | 2402 | 2403 | 2409 | 2410 | 2411 | 2412 | |||||
| 2301 | 2302 | 2303 | 2309 | 2310 | 2311 | 2312 | |||||
| 2201 | 2202 | 2203 | 2209 | 2210 | 2211 | 2212 | |||||
| 2101 | 2102 | 2103 | 2109 | 2110 | 2111 | 2112 | |||||
| 2001 | 2002 | 2003 | 2009 | 2010 | 2011 | 2012 | |||||
| 1901 | 1902 | 1903 | 1909 | 1910 | 1911 | 1912 | |||||
| 1801 | 1802 | 1803 | 1809 | 1810 | 1811 | 1812 | |||||
| 1701 | 1702 | 1703 | 1709 | 1710 | 1711 | 1712 | |||||
| 1601 | 1602 | 1603 | 1609 | 1610 | 1611 | 1612 | |||||
| 1501 | 1502 | 1503 | 1509 | 1510 | 1511 | 1512 | |||||
| 1401 | 1402 | 1403 | 1409 | 1410 | 1411 | 1412 | |||||
| 1301 | 1302 | 1303 | 1309 | 1310 | 1311 | 1312 | |||||
| 1201 | 1202 | 1203 | 1209 | 1210 | 1211 | 1212 | |||||
| 1101 | 1102 | 1103 | 1109 | 1110 | 1111 | 1112 | |||||
| 1001 | 1002 | 1003 | 1009 | 1010 | 1011 | 1012 | |||||
| 901 | 902 | 911 | 912 |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1 | 812 |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1 | 712 |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1 | 612 |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1 | 512 |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1 | 412 |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1 | 312 | |
| 201 | 202 | 203 | 필로티 | 필로티 | |||||||
| 안전 정거장 | 필로티 | 사회적 기업 | 상가12 | 상가 11~10 | 상가 9~8 | 상가7 | |||||
27F 2701 2702 2703 27F 2709 2710 2711 2712 27F 2702 2703 2704 26F 2601 2602 2603 26F 2609 2610 2611 2612 26F 2602 2603 2604 25F 2501 2502 2503 25F 2509 2510 2511 2512 25F 2502 2503 2504 24F 2401 2402 2403 2409 2410 2411 2412 24F 2409 2410 2411 2412 24F 2402 2403 2404 23F 2301 2302 2303 2309 2310 2311 2312 23F 2309 2310 2311 2312 23F 2302 2303 2304 22F 2201 2202 2203 2209 2210 21 2212 22F 2209 2210 21 2212 22F 2202 2203 2204 21F 2101 2102 2103 2109 2110 2111 2112 21F 2109 2110 2111 2112 21F 2102 2103 2104 20F 2001 2002 2003 2009 2010 2011 2012 20F 2009 2010 2011 2012 20F 2002 2003 2004 19F 1901 1902 1903 1909 1910 1911 1912 19F 1909 1910 1911 1912 19F 1902 1903 1904 18F 1801 1802 1803 1809 1810 1811 1812 18F 1809 1810 1811 1812 18F 1802 1803 1804 17F 1701 1702 1703 1709 1710 1711 1712 17F 1709 1710 1711 1712 17F 1701 1702 1703 1704 16F 1601 1602 1603 1609 1610 1611 1612 16F 1609 1610 1611 1612 16F 1601 1602 1603 1604 15F 1501 1502 1503 1509 1510 1511 1512 15F 1509 1510 1511 1512 15F 1501 1502 1503 1504 14F 1401 1402 1403 1409 1410 1411 1412 14F 1409 1410 1411 1412 14F 1401 1402 1403 1404 13F 1301 1302 1303 1309 1310 1311 1312 13F 1309 1310 1311 1312 13F 1301 1302 1303 1304 12F 1201 1202 1203 1209 1210 1211 1212 12F 1209 1210 1211 1212 12F 1201 1202 1203 1204 11F 1101 1102 1103 1109 1110 11 1112 11F 1109 1110 11 1112 11F 1101 1102 1103 1104 10F 1001 1002 1003 1009 1010 1011 1012 10F 1009 1010 1011 1012 10F 1001 1002 1003 1004 9F 901 902 911 912 9F 911 912 9F 901 902 903 904 8F …
표 · 공고문 11쪽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49A | 59D1 49B | 49H | 49H | 49H | 49H | 49H | 59H1 49I | 49C1 | 49C2 |
표 · 공고문 11쪽
| 2 | 3 |
|---|---|
| 59B | 49F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9D1 59H1 59H2 59D1 49A 49H 49H 49H 49H 49H 49C1 49C2 59D1 49H 49J 49K 49K 49K 49K 49J 49H 49C1 49C3 59D2 59B 59B 49F 49F 49B 49I 49I 304동 305동 306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4동 3~9라인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한 계단실형 부분(1~2라인)과 복도형 부분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1~2라인은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05동 1~9라인 4~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2 고덕강일지구 3단지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15F 15F 15F 15F
표 · 공고문 12쪽
| 1405 | 1406 | ||||
|---|---|---|---|---|---|
| 1305 | 1306 | ||||
| 1201 | 1202 | 1205 | 1206 | ||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 필로티 | 102 | 103 | 104 | 105 | 필로티 |
14F 14F 1405 1406 14F 14F
표 · 공고문 12쪽
| 1305 | 1306 | ||||
|---|---|---|---|---|---|
| 1201 | 1202 | 1205 | 1206 | ||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 필로티 | 102 | 103 | 104 | 105 | 106 |
표 · 공고문 12쪽
| 1301 | 1302 | ||
|---|---|---|---|
| 1201 | 1202 | ||
| 1101 | 1102 | ||
| 1001 | 1002 | 1003 | 1004 |
| 901 | 902 | 903 | 904 |
| 801 | 802 | 803 | 804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작은도서관 | 202 | 어린이집-2 | |
표 · 공고문 12쪽
| 1207 | 1208 | 1309 | 1310 | ||||||
|---|---|---|---|---|---|---|---|---|---|
| 1205 | 1206 | 1209 | 1210 | ||||||
| 1105 | 1106 | 1007 | 1008 | 1109 | 1110 | ||||
| 1003 | 1004 | 1005 | 1006 | 1009 | 1010 | ||||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807 | 808 | 909 | 910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9 | 810 |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607 | 608 | 709 | 710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9 | 610 |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407 | 408 | 509 | 510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9 | 410 |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207 | 208 | 309 | 310 |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9 | 210 | ||
| 필로티 | 202 | 어린이집-1 | |||||||
13F 1305 1306 13F 1305 1306 13F 1301 1302 13F 1309 1310 1207 1208 12F 1201 1202 1205 1206 12F 1201 1202 1205 1206 12F 1201 1202 12F 1205 1206 1209 1210 11F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F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F 1101 1102 11F 1105 1106 1109 1110 1007 1008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F 1001 1002 1003 1004 10F 1003 1004 1005 1006 1009 1010 9F 901 902 903 904 905 906 9F 901 902 903 904 905 906 9F 901 902 903 904 9F 901 902 903 904 905 906 909 910 807 808 8F 801 802 803 804 805 806 8F 801 802 803 804 805 806 8F 801 802 803 804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9 810 7F 701 702 703 704 705 706 7F 701 702 703 704 705 706 7F 701 702 703 704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9 710 607 608 6F 601 602 603 604 605 606 6F 601 602 603 604 605 606 6F 601 602 603 604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9 610 5F 501 502 503 504 505 506 5F 501 502 503 504 505 506 5F 501 502 503 504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9 510 407 408 4F 401 402 403 404 405 406 4F 401 402 403 404 405 406 4F 401 402 403 404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9 410 3F 301 302 303 304 305 306 3F 301 302 303 304 305 306 3F 301 302 303 304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9 310 207 208 2F 201 202 203 204 205 206 2F 201 202 203 204 205 206 2F 201 202 203 204 2F 201 202 203 204 205 206 209 210 1F 필로티 102 103 104 105 106 1F 필로티 102 103 104 105 필로티 1F 작은도서관 어린이집-2 1F 필로티 어린이집-1
표 · 공고문 12쪽
| 2 | 3 | 4 | 5 |
|---|---|---|---|
| 59F | 59A 59C2 59C1 | 59A 59C2 59C1 | 59A 59C2 59C1 |
표 · 공고문 12쪽
| 2 | 3 | 4 | 5 |
|---|---|---|---|
| 59F | 59G | 59G | 59G |
표 · 공고문 12쪽
| 2 | 3 |
|---|---|
| 59F | 59F |
표 · 공고문 12쪽
| 2 | 3 | 4 | 5 | 6 | 7 | 8 | 9 |
|---|---|---|---|---|---|---|---|
| 49D | 49E | 49D | 49E | 49E | 59I | 59I | 59G |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59A 59A 59A 59E 59F 59C2 59C2 59C2 59A 59E 59F 59G 59G 59G 59G 59E 59F 59F 59E 49G 49D 49E 49D 49E 49E 59I 59I 59G 59G 59C1 59C1 59C1 307동 308동 309동 310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7동 203·204·205호, 303·304·305호는 테라스 세대임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10동 7~8라인 59I타입은 복층 세대임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13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15F 15F 15F 15F 15F 14F 14F 14F 14F 14F 13F 13F 13F 13F 13F 12F 12F 12F 12F 12F 11F 11F 11F 11F 11F 10F 10F 10F 10F 10F 9F 9F 9F 9F 9F
표 · 공고문 13쪽
| 803 | 804 | ||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필로티 | 102 | 103 | 필로티 |
표 · 공고문 13쪽
| 801 | 802 | ||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표 · 공고문 13쪽
| 801 | 802 | ||
|---|---|---|---|
| 701 | 702 | 703 | 704 |
| 601 | 602 | 603 | 604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필로티 | 104 |
8F 803 804 8F 8F 8F 801 802 8F 801 802
표 · 공고문 13쪽
| 703 | 704 | ||
|---|---|---|---|
| 603 | 604 | ||
| 501 | 502 | 503 | 504 |
| 401 | 402 | 403 | 404 |
| 301 | 302 | 303 | 304 |
| 201 | 202 | 203 | 204 |
| 101 | 102 | 103 | 104 |
7F 701 702 703 704 7F 703 704 7F 703 704 7F 701 702 703 704 7F 701 702 703 704 6F 601 602 603 604 6F 603 604 6F 603 604 6F 601 602 603 604 6F 601 602 603 604 5F 501 502 503 504 5F 501 502 503 504 5F 501 502 503 504 5F 501 502 503 504 5F 501 502 503 504 4F 401 402 403 404 4F 401 402 403 404 4F 401 402 403 404 4F 401 402 403 404 4F 401 402 403 404 3F 301 302 303 304 3F 301 302 303 304 3F 301 302 303 304 3F 301 302 303 304 3F 301 302 303 304 2F 201 202 203 204 2F 201 202 203 204 2F 201 202 203 204 2F 201 202 203 204 2F 201 202 203 204 1F 필로티 102 103 필로티 1F 101 102 103 104 1F 101 필로티 103 104 1F 101 102 103 104 1F 101 102 필로티 104
표 · 공고문 13쪽
| 2 | 3 |
|---|---|
| 49D | 49E |
표 · 공고문 13쪽
| 2 | 3 |
|---|---|
| 59F | 59G |
표 · 공고문 13쪽
| 2 | 3 |
|---|---|
| 59F | 59G |
표 · 공고문 13쪽
| 2 | 3 |
|---|---|
| 59F | 59G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9G 49D 49E 49E 59E 59F 59G 59G 49C1 49C1 49C1 49C1 59E 59F 59G 59G 59E 59F 59G 59G 311동 312동 313동 314동 315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고덕강일지구 3단지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표 · 공고문 14쪽
| 1507 | 1508 | ||||||
|---|---|---|---|---|---|---|---|
| 1407 | 1408 | ||||||
| 1307 | 1308 | ||||||
| 1207 | 1208 | ||||||
| 1107 | 1108 | ||||||
| 1007 | 1008 | ||||||
| 901 | 902 | 905 | 906 | 907 | 908 | ||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 201 | 202 | 203 | 204 | 필로티 | 206 | 207 | 208 |
| 101 | 필로티 | 104 | 106 | 107 | 필로티 |
15F 15F 1507 1508 14F 14F 1407 1408 13F 1307 1308 1309 1310 13F 1307 1308 12F 1207 1208 1209 1210 12F 1207 1208 11F 1107 1108 1109 1110 11F 1107 1108 10F 1007 1008 1009 1010 10F 1007 1008 9F 901 902 905 906 907 908 909 910 9F 901 902 905 906 907 908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2F 201 202 203 204 205 207 208 209 210 2F 201 202 203 204 206 207 208 필로티 필로티 1F 101 102 103 104 105 107 108 109 필로티 1F 101 필로티 104 106 107 필로티
표 · 공고문 14쪽
| 2 | 3 | 4 | 5 | 6 | 7 | 8 | 9 |
|---|---|---|---|---|---|---|---|
| 49C1 | 49C1 | 49C1 | 49C1 | 49C1 | 59G | 59G | 59G |
표 · 공고문 14쪽
| 2 | 3 | 4 | 5 | 6 | 7 |
|---|---|---|---|---|---|
| 59G | 59G | 59G | 59G | 59G | 59F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49C1 49C1 49C1 49C1 49C1 49C1 59G 59G 59G 59G 59G 59G 59G 59G 59G 59G 59F 59E 316동 317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15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6m2 지하주차장 44.75m2 A 주거공용면적 22.58m2 계 약 면 적 121.98m2 기타공용면적 4.69m2 44세대 [확장형] 1,730 1,690 3,275 2,065 2,500 1,065 050,1 1,095 088 AD/PS 주방/식당 다용도실 현관 AD/PS 940 563,2 욕욕실실 3,250 침실1 599,1 거거실실 침실2 005,1 1,500 발코니1 대피공간 2,895 3,770 4,5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인접한 복도형 부분 세대들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6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7m2 지하주차장 44.76m2 B 주거공용면적 22.59m2 계 약 면 적 122.01m2 기타공용면적 4.69m2 15세대 [확장형] 1,855 1,665 1,720 2,215 1,035 2,820 057 1,335 현관 다용도실 AD/PS 508,1 욕욕실실 드레스룸 2,450 주방/식당 024,3 침실1 2,245 거거실실 침실2 005,1 1,500 발코니 3,495 4,145 3,670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17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7 m2 지하주차장 44.76 m2 C1 주거공용면적 22.22 m2 계 약 면 적 121.64 m2 기타공용면적 4.69 m2 115세대 [확장형] 3,170 1,360 1,500 005,1 발코니 대피공간 255 1,860 598,2 침실1 현관 1,400 다용도실 AD/PS 1,580 AD/PS 주방/식당 욕실 597,4 2,595 침실2 거거실실 005,1 1,500 4,395 4,0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19
표 · 공고문 18쪽
| 4 | 9 | C | 3 | ||
|---|---|---|---|---|---|
| 27세 | 대 | [확장 | 형] |
주택면적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32 m2 지하주차장 44.18 m2 주거전용면적 49.19 m2 지하주차장 44.06 m2 C2 주거공용면적 22.64 m2 계 약 면 적 120.76 m2 주거공용면적 22.72 m2 계 약 면 적 120.59 m2 기타공용면적 4.62 m2 기타공용면적 4.62 m2 36세대 [확장형] 1,360 3,170 1,360 3,170 1,500 005,1 1,500 005,1 대피공간 발코니 대피공간 발코니 552 552 068,1 068,1 2,895 2,895 현관 침실1 현관 침실1 004,1 004,1 다용도실 PD 다용도실 AD/PS AD/PS 085,1 085,1 AD/PS AD/PS 욕실 주방/식당 욕실 주방/식당 4,795 4,795 595,2 595,2 침실2 거거실실 침실2 거거실실 1,500 005,1 1,500 005,1 4,095 4,395 4,095 4,3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19
표 · 공고문 19쪽
| 4 | 9 | C | 3 | ||||||||
|---|---|---|---|---|---|---|---|---|---|---|---|
| 주택면적 | |||||||||||
|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49.19 m2 지 22.72 m2 계 | ||||||||||
| 27세 | 대 [ | 확장 | 형] | 기타공용면적 현현관관 | 4.62 m2 11,,336600 | 33 | ,,117700 | ||||
| 27세 | 000055,,11 | 대대피피공공간간 | 발발 | 코코니니 | |||||||
| 27세 | 006688,,11 | 실실 | 침침 | 실실11 | |||||||
| 27세 | 000044,,11 | PP | DD | 다다용용도도 | |||||||
| 27세 | 008855,,11 | DD// | PPSS | 욕욕 | 실실 | AADD//PPSS 주주방방//식식당당 거거실실 | |||||
| 27세 | 침침실실22 | ||||||||||
1,500 2,895 4,795 1,500 4,095 4,3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6 m2 지하주차장 44.75 m2 D 주거공용면적 22.25 m2 계 약 면 적 121.65 m2 기타공용면적 4.69 m2 24세대 [확장형] 1,500 1,995 1,730 4,195 1,500 AD/PS 대피공간 3,495 594,3 침실2 침실1 발코니 욕욕실실 543,1 현현관관 3,420 574,2 거거실실 다용도실 주방/식당 1,200 008 AD/PS 1,710 5,570 1,500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21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2 m2 지하주차장 44.72 m2 E 주거공용면적 22.40 m2 계 약 면 적 121.72 m2 기타공용면적 4.68 m2 46세대 [확장형] 1,500 3,695 1,800 1,795 1,520 대피공간 현관 590,3 3,445 침실1 침실2 발코니1 526,1 다용도실 욕실 576 4,295 거거실실 543,2 주방/식당 1,400 1,750 2,425 3,235 1,500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5 m2 지하주차장 44.74 m2 F 주거공용면적 22.69 m2 계 약 면 적 122.06 m2 기타공용면적 4.68 m2 138세대 [확장형] 1,025 1,675 4,070 1,500 059 1,500 AD/PS 072,1 다용도실 거거실실 3,520 019,2 AD/PS 주방/식당 565,1 욕욕실실 3,145 침실2 현현관관 대피공간 4,080 침실1 발코니1 1,960 1,190 3,595 1,500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23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8 m2 지하주차장 44.77 m2 G 주거공용면적 22.07 m2 계 약 면 적 121.50 m2 기타공용면적 4.68 m2 14세대 [확장형] 950 2,170 1,810 2,620 1,510 566,1 다용도실 현현관관 3,245 침실2 AD/PS 주방/식당 AD/PS 1,605 욕욕실실 074,6 3,195 침실1 거거실실 1,550 064,1 발코니 대피공간 1,510 3,420 2,620 1,510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7 m2 지하주차장 44.76 m2 H 주거공용면적 23.53 m2 계 약 면 적 122.95 m2 기타공용면적 4.69 m2 74세대 [확장형] 1,510 1,860 3,570 075,1 현현관관 PPDD 2,670 침실2 553,1 다용도실 AD/PS 022,1 1,705 욕욕실실 AD/PS 팬트리 주방/식당 3,495 침실1 595,5 1,500 발코니 거거실실 370 1,500 005,1 3,370 3,570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25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99 m2 지하주차장 44.78 m2 I 주거공용면적 23.27 m2 계 약 면 적 122.73 m2 기타공용면적 4.69 m2 18세대 [확장형] 1,065 3,550 1,425 1,500 025,3 AD/PS 침실1 발코니 2,020 00 77 00 현현관관 22,, 2,520 침실2 AD/PS 55 44 44 33,, 1,190 다용도실 드레스룸 AD/PS 685 PIT 욕욕실실 주방/식당 55 44 00 22,, 거거실실 55 00 ,,88 55 2 0 1, 6 00 66 4,1 1,5 00 00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6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69 m2 지하주차장 44.51 m2 J 주거공용면적 22.69 m2 계 약 면 적 121.55 m2 기타공용면적 4.66 m2 13세대 [확장형] 1,730 1,675 3,310 755 1,900 765 084,1 1,350 AD/PS 세대창고 다용도실 1,010 주방/식당 029 PPDD 096 1,495 AD/PS 현관 드레스룸 발코니2 563,2 욕욕실실 3,595 침실1 599,1 거거실실 침실2 1,500 005,1 발코니1 2,895 3,770 3,470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27 주택면적 49 주거전용면적 49.77 m2 지하주차장 44.58 m2 K 주거공용면적 22.47 m2 계 약 면 적 121.49 m2 기타공용면적 4.67 m2 26세대 [확장형] 1,730 1,615 3,370 885 1,235 1,325 512,1 세대창고 AD/PS 2,170 PPDD 다용도실 007 AD/PS 주방/식당 현현관관 495 563,2 욕욕실실 3,675 침실1 599,1 거거실실 침실2 1,500 005,1 발코니 2,895 3,770 3,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8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29 주택면적 주택면적 59 59 주거전용면적 59.92 m2 지하주차장 53.67 m2 주거전용면적 59.97 m2 지하주차장 53.72 m2 A B 주거공용면적 26.62 m2 계 약 면 적 145.83 m2 주거공용면적 26.79 m2 계 약 면 적 146.10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42세대 [확장형] 107세대 [확장형] 240 4,220 1,275 1,600 1,120 1,635 1,680 1,950 1,105 2,465 1,795 740 950 AD/PS 실외기실 008,1 1,460 실외기실 AD/PS 다용도실 다용도실 AD/PS 주방/식당 566 AD/PS AD/PS 1,225 세대창고 AD/PS 1,860 AD/PS 가족욕실 현관 드레스룸 현현관관 부부욕실 1,420 가족욕실 부부욕실 주방/식당 팬트리 드레스룸 023,1 072,5 팬트리 3,495 2,895 침실1 침실1 599,1 거거실실 침실3 침실2 거실 침실3 침실2 005,1 1,500 005,1 1,520 발코니 대피공간 발코니1 대피공간 2,895 2,545 3,445 3,495 1,500 2,620 2,570 2,545 3,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7동 303·304·30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테라스 세대임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29 주택면적 59 주거전용면적 59.97 m2 지하주차장 53.72 m2 B 주거공용면적 26.79 m2 계 약 면 적 146.10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107세대 [확장형] 240 1,120 1,635 1,680 1,950 1,105 2,465 1,795 740 008,1 실외기실 AD/PS 다용도실 566 AD/PS 1,860 AD/PS 가족욕실 현관 드레스룸 부부욕실 주방/식당 팬트리 072,5 3,495 침실1 거실 침실3 침실2 005,1 1,520 발코니1 대피공간 1,500 2,620 2,570 2,545 3,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31 주택면적 주택면적 59 59 주거전용면적 59.91 m2 지하주차장 53.66 m2 주거전용면적 59.97 m2 지하주차장 53.72 m2 C1 C2 주거공용면적 27.28 m2 계 약 면 적 146.47 m2 주거공용면적 27.18 m2 계 약 면 적 146.49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3세대 [확장형] 3세대 [확장형] 490 세대창고 1,820 1,640 1,600 1,200 4,295 1,335 1,600 1,275 4,220 1,340 1,920 960 870 059 AD/PS 실외기실 059 세대창고 AD/PS 실외기실 064,1 PIT 다용도실 064,1 AD/PS 다용도실 AD/PS 주방/식당 주방/식당 AD/PS 523,1 AD/PS 523,1 AD/PS 2,365 AD/PS PIT AD/PS 가족욕실 현현관관 023,1 부부욕실 가족욕실 현관 023,1 드레스룸 부부욕실 드레스룸 1,220 1,320 팬트리 팬트리 593,3 598,2 1,495 2,095 침실1 침실1 거거실실 거실 침실2 침실3 팬트리 침실3 1,500 침실2 1,500 005,1 005,1 발코니 발코니 900 480 523 021 3,495 3,445 2,545 2,895 3,495 3,445 2,845 2,5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테라스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31 주택면적 59 주거전용면적 59.97 m2 지하주차장 53.72 m2 C2 주거공용면적 27.18 m2 계 약 면 적 146.49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3세대 [확장형] 490 1,820 1,640 1,600 1,200 4,295 1,335 059 AD/PS 실외기실 세대창고 064,1 다용도실 AD/PS 주방/식당 AD/PS 523,1 AD/PS PIT 023,1 부부욕실 가족욕실 현관 드레스룸 1,320 팬트리 593,3 1,495 침실1 거거실실 침실3 1,500 침실2 005,1 발코니 900 021 3,495 3,445 2,545 2,8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테라스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59 주거전용면적 59.94 m2 지하주차장 53.69 m2 D1 주거공용면적 27.25 m2 계 약 면 적 146.50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107세대 [확장형] 1,250 3,615 1,420 1,530 870 052,1 1,250 침실3 1,420 024,1 795 025,2 침실2 1,740 현현관관 AD/PS 538,1 1,925 AD/PS 가족욕실 실외기실 다용도실 066 AD/PS AD/PS 1,630 부부욕실 드레스룸 주방/식당 076,4 3,595 침실1 거거실실 005,1 1,500 발코니 대피공간 1,470 3,320 3,895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인접한 복도형 부분 세대들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33
표 · 공고문 33쪽
| 5 | 9 | |
|---|---|---|
| 27세 | 대 | [확장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3 m2 지하주차장 53.68 m2 D2 주거공용면적 27.25 m2 계 약 면 적 146.49 m2 기타공용면적 5.63 m2 1,250 3,615 1,420 1,530 870 052,1 1,250 침실3 024,1 1,420 795 025,2 침실2 1,740 현현관관 AD/PS 538,1 1,925 AD/PS 가족욕실 실외기실 다용도실 066 AD/PS AD/PS 1,630 부부욕실 드레스룸 주방/식당 076,4 3,595 침실1 거거실실 1,500 005,1 발코니 대피공간 1,470 3,320 3,8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4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59 주거전용면적 59.98 m2 지하주차장 53.73 m2 E 주거공용면적 27.17 m2 계 약 면 적 146.50 m2 기타공용면적 5.62 m2 78세대 [확장형] 1,755 2,465 3,455 1,150 1,350 076,2 침실3 1,320 057 2,520 088,1 침실2 발코니2 현현관관 566,1 AD/PS 1,925 가족욕실 실외기실 AD/PS 다용도실 036 570 AD/PS AD/PS 560,1 드레스룸 부부욕실 주방/식당 4,470 594,3 침실1 거거실실 1,500 005,1 발코니1 대피공간 4,195 3,320 1,295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는 동·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35
표 · 공고문 35쪽
| 5 | 9 | |
|---|---|---|
| 81세 | 대 | [확장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7 m2 지하주차장 53.72 m2 F 주거공용면적 26.69 m2 계 약 면 적 146.00 m2
표 · 공고문 35쪽
| 기타공용면적 5.62 22,,552200 침침실실33 현현관관 AADD//PPSS | m 33,,22 | 7700 |
|---|---|---|
| 발발코코 침침 | 니니22 | |
| 발발코코 침침 | 실실22 | |
| 다다용용도도실실 가가족족욕욕실실 AADD//PPSS AADD//PPSS 주주방방//식식당당 11 거거실실 발발코코니니11 | 다다용용 | 도도실실 |
| 다다용용도도실실 가가족족욕욕실실 AADD//PPSS AADD//PPSS 주주방방//식식당당 11 거거실실 발발코코니니11 | 다다용용 | AADD//PPSS 당당 |
1,430 006,1 592,1 3,120 031,2 AD/PS 2,385 016,2 부부욕실 4,195 594,3 침실1 1,500 005,1 대피공간 3,495 4,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6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택면적 59 주거전용면적 59.70 m2 지하주차장 53.48 m2 G 주거공용면적 27.24 m2 계 약 면 적 146.01 m2 기타공용면적 5.59 m2 213세대 [확장형] 2,620 3,070 960 530,2 침실3 침실2 2,195 021,1 AD/PS 1,420 088,1 현관 다용도실 380 AD/PS 006 가족욕실 AD/PS 080,1 부부욕실 4,955 주방/식당 531,3 침실1 거거실실 1,500 005,1 대피공간 발코니1 4,595 5,395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GODEOK GANGIL DISTRICT 37
표 · 공고문 37쪽
| 5 | 9 | |
|---|---|---|
| 22 | 세대 | [확장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84 m2 지하주차장 53.60 m2 H1 주거공용면적 26.72 m2 계 약 면 적 145.77 m2 기타공용면적 5.61 m2 2,520 3,270 005,1 1,530 발코니2 대피공간 침실3 593,1 2,920 침실2 031,2 현현관관 AD/PS AD/PS 다용도실 2,485 016,2 AD/PS 가족욕실 AD/PS 부부욕실 주방/식당 4,195 594,3 침실1 거거실실 1,500 005,1 발코니1 3,495 4,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39
표 · 공고문 38쪽
| 5 | 9 | I |
|---|---|---|
| 12세 | 대 [확 | 장형] 33,,9922 주주방방//식식 |
| ,,886655 용용도도실실 DD//PPSS |
주택면적 주택면적
표 · 공고문 38쪽
| 대대 | 11,,449955 피피공공간간 AADD//PPSS | |
|---|---|---|
| 부부부부욕욕 | 실실 | |
| OOPPEENN |
59 주거전용면적 59.79 m2 지하주차장 53.56 m2 주거전용면적 59.99 m2 지하주차장 53.74 m2 H2 주거공용면적 26.75 m2 계 약 면 적 145.71 m2 주거공용면적 28.62 m2 계 약 면 적 147.98 m2 기타공용면적 5.61 m2 기타공용면적 5.63 m2 20세대 [확장형] 2,520 3,270 005,1 1,530 발코니2 대피공간 1,865 3,925 1,650 4,295 1,495 침실3 593,1 005,1 1,500 1,500 042,2 2,920 침실2 침실2 주방/식당 077,1 031,2 2,295 2,310 현현관관 AD/PS 048,1 018 AD/PS AD/PS AD/PS AD/PS 다용도실 2,485 1,700 1,715 517,1 517,1 현관 가족욕실 부부욕실 팬트리 016,2 AD/PS 가족욕실 AD/PS 부부욕실 1,785 1,785 540,2 540,2 UUPP 침실1 침실3 주방/식당 1,795 005,1 005,1 4,195 3,295 594,3 거실 OPEN 침실1 1,500 052,1 052,1 거거실실 1,500 005,1 3,520 3,920 3,520 3,920 발코니1 [ 하층 ] [ 상층 ] 3,495 4,495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복층 세대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9쪽
| 39 | |||
|---|---|---|---|
| 665500 | 44,,229955 | ||
| AADD | 침침실실22 //PPSS | ||
| 침침 | 팬팬 실실33 | ||
표 · 공고문 39쪽
| 5 | 9 | I |
|---|---|---|
| 12세 | 대 [확 | 장형] 33,,992255 |
| 다다 | 11,,886655 | |
| 다다 | 용용도도실실 AADD//PPSS | 주주방방//식식당당 |
| 침침실실11 | 현현관관 | 가가족족 UUPP |
| 침침실실11 | 현현관관 | 거거실실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9 m2 지하주차장 53.74 m2 주거공용면적 28.62 m2 계 약 면 적 147.98 m2 기타공용면적 5.63 m2 1,865 3,925 1,650 4,295 1,495 005,1 1,500 1,500 042,2 침실2 주방/식당 077,1 2,295 2,310 AD/PS 048,1 018 AD/PS AD/PS 1,700 1,715 517,1 517,1 현관 가족욕실 부부욕실 1,785 1,785 540,2 540,2 침실1 침실3 1,795 005,1 005,1 3,295 거실 OPEN 1,500 052,1 052,1 3,520 3,920 3,520 3,920 [ 하층 ] [ 상층 ]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복층 세대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U N I T P L A N
표 · 공고문 40쪽
| 40 | |||||||||||||||||||||
|---|---|---|---|---|---|---|---|---|---|---|---|---|---|---|---|---|---|---|---|---|---|
| 세 | 대 | 내 | 마 | 감 | 자 | 재 | 목 | 록 | |||||||||||||
| 고덕 | 강일 | 지구 | 3단 | 지 | |||||||||||||||||
| 구분 | 항 | 목 | 전 | 용49㎡ | 전용59 | ㎡ | |||||||||||||||
| 현관 | 현관 | 도어록 | 디 | 지털형 | 디지털 | 형 | |||||||||||||||
| 현관 | 세대 | 현관문 | 분 | 체도장급 | 분체도장 | 급 | |||||||||||||||
| 현관 | 바 | 닥 | 포 | 셀린타일 | 포셀린타 | 일 | |||||||||||||||
| 현관 | 마루 | 귀틀 | 인 | 조대리석 | (엔지니 | 어드스톤 | ) | 인조대리 | 석(엔지 | 니어드스 | 톤) | ||||||||||
| 현관 | 신 | 발장 | P | ET마감 | PET마 | 감 | |||||||||||||||
| 거실/주 | 방 | 벽지/ | 천장지 | 실 | 크도배지 | 실크도배 | 지 | ||||||||||||||
| 거실/주 | 바 | 닥 | 강화 | 합판마 | 루 | 강 | 화합판 | 마루 | |||||||||||||
| 거실/주 | 거실 | 아트월 | 포 | 셀린타일 | 포셀린타 | 일 | |||||||||||||||
| 거실/주 | 주 | 방벽 | 인 | 조대리석 | (엔지니 | 어드스톤 | ) | 인조대리 | 석(엔지 | 니어드스 | 톤) | ||||||||||
| 거실/주 | 주방가 | 구 | 문 | 짝 | P | ET마감 | PET마 | 감 | |||||||||||||
| 거실/주 | 상 | 판 | 인 | 조대리석 | (엔지니 | 어드스톤 | ) | 인조대리 | 석(엔지 | 니어드스 | 톤) | ||||||||||
| 침실1 | 바 | 닥 | 강화 | 합판마 | 루 | 강 | 화합판 | 마루 | |||||||||||||
| 침실1 | 벽지/ | 천장지 | 실 | 크도배지 | 실크도배 | 지 | |||||||||||||||
| 침실1 | 침실 문 | 틀/문짝 | 인테 | 리어시 | 트 | 인 | 테리어 | 시트 | |||||||||||||
| 침실2,3 | 침실1 | 바 | 닥 | 강화 | 합판마 | 루 | 강 | 화합판 | 마루 | ||||||||||||
| 침실2,3 | 침실1 | 벽지/ | 천장지 | 실 | 크도배지 | 실크도배 | 지 | ||||||||||||||
| 침실2,3 | 침실1 | 침실 문틀/문짝 | 인테리어시트 | 인테리어시트 | |||||||||||||||||
| 침실2,3 | 침실1 | 벽 | 도기질타일 | ||||||||||||||||||
| 침실2,3 | 침실1 | 바닥 | 자기질타일 | ||||||||||||||||||
| 침실2,3 | 침실1 | 천장 | SMC천장재 | ||||||||||||||||||
| 주방설비 | 침실1 | 주방TV | 설치 | 설치 | |||||||||||||||||
| 주방설비 | 침실1 | 레인지후드 | 침니형(공용배기방식) | 침니형(공용배기방식) | |||||||||||||||||
| 주방설비 | 침실1 | 가스쿡탑 | 3구(그릴미부착) | 3구(그릴미부착) | |||||||||||||||||
| 주방설비 | 침실1 |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 설치 | 설치 | |||||||||||||||||
| 주방설비 | 침실1 | 싱크수전 | 설치(바디터치형) | 설치(바디터치형) | |||||||||||||||||
40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41 고덕강일지구 3단지 고덕강일지구 3단지 욕실설비 주방TV 설치 설치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설치 설치 식탁등 LED LED 조명 설비 싱크수전 설치(바디터치형) 설치(바디터치형) 실별조명등 LED LED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기타
※마감자재는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구분항목전용49㎡전용59㎡ 세면기(가족욕실)페데스탈일체형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부부욕실)-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49C·F·G타입욕실)언더카운터형- 욕조(가족욕실)세라믹세라믹 욕조수전(가족욕실)싱글레버싱글레버 세면기수전(가족,부부욕실)싱글레버싱글레버 샤워수전(부부욕실)-레인형샤워 청소용수전세트(부부욕실)-미니건(청소용) 양변기(가족욕실)비데일체형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원피스형 수건걸이일반형일반형 휴지걸이매립형매립형 코너선반(가족욕실)유리형유리형 양변기청소솔설치설치 발코니수전설치설치 손빨래수전,세탁기수전(다용도실)설치설치 발코니창호합성수지창호합성수지창호 천장/벽내부수성페인트내부수성페인트 바닥자기질타일자기질타일 기본에어컨냉매배관거실,침실1(49C타입:침실2)거실,침실1(59I타입:침실2) 세대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강제환기)전열교환기(강제환기) 난방시스템지역난방지역난방
※마감자재는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U N I T P L A N GODEOK GANGIL DISTRICT 41 고덕강일지구 3단지 구분 항목 전용49㎡ 전용59㎡ 세면기(가족욕실) 세면기(부부욕실) -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49C·F·G타입욕실) 욕조(가족욕실) 세라믹 세라믹 욕조수전(가족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세면기수전(가족,부부욕실) 샤워수전(부부욕실) - 레인형 샤워 욕실설비 청소용수전세트(부부욕실) 양변기(가족욕실) 비데일체형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 원피스형 수건걸이 일반형 일반형 휴지걸이 매립형 매립형 코너선반(가족욕실) 유리형 유리형 양변기청소솔 설치 설치 발코니수전 설치 설치 손빨래수전, 세탁기수전(다용도실) 설치 설치 발코니 창호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천장/벽 내부수성페인트 내부수성페인트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기본에어컨냉매배관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페데스탈일체형페데스탈일체형 언더카운터형- 싱글레버싱글레버 -미니건(청소용) 거실,침실1(49C타입:침실2)거실,침실1(59I타입:침실2) 전열교환기(강제환기)전열교환기(강제환기) 난방시스템 지역난방 지역난방 식탁등 LED LED 조명 설비 실별조명등 LED LED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기타
※ 마감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PTION OVERVIEW
표 · 공고문 42쪽
| 42 | |||||||||||||||||||||
|---|---|---|---|---|---|---|---|---|---|---|---|---|---|---|---|---|---|---|---|---|---|
| 분양 | 일 | 정 | 안 | 내 | |||||||||||||||||
| 구분 | 일정 | 조 | 회/신청 | 장소 | 신청방법 | ||||||||||||||||
| 입 | 주자모 | 집공고 | 20 | 26.10.1 | 6.(금) | • | SH인터 | 넷청약 | 시스템(w | ww.i-s | h.co.kr | /app) | |||||||||
| 견본주 공개 | 택 | 사전청 당첨자 | 약 | 2020 | 26.10.2 ~ 26.10.2 | 2.(목) 5.(일) | • | 고덕강 (10:00 | 일지구 3 ~ 17: | 단지 현 00) | 장 | • 별 • 당 | 도 신청 첨자의 | 필요 없 신분증 | 음 지참하여 | 방문 | |||||
| 견본주 공개 | 사전청 당첨자 | 약이외 | 2020 | 26.10.2 ~ 26.10.2 | 4.(토) 5.(일) | • 별 | 도 신청 | 필요 없 | 음 | ||||||||||||
| 사전청 | 약 당첨 | 자 청약 | 신청 | 2026.1 2026.1 | 0.26.( ~ 0.27.( | 월) 10:0 화) 17:0 | 00 | •• | SH인터 서울주 (서울특 | 넷청약 택도시개 별시 강 | 시스템(w 발공사 남구 개 | ww.i-s 2층 대 포로 62 | h.co.kr 강당 1) | /app) | • 인 • 공 지 ※ 신 | 터넷 신 사 방문 참하여 청 시 주 | 청은 야 시 반드 방문(10 택타입 | 간에도 시 신분 :00~1 도 선택 | 가능 증 7:00) | ||
| 사전 주택타 | 청약 당 입 배정 | 첨자 대 결과 발 | 상표 | 2026.1 | 0.29.( | 목) 16:0 | 0 | • | SH인터 | 넷청약 | 시스템(w | ww.i-s | h.co.kr | /app) | |||||||
| 사본 | 전청약 청약 포 | 당첨자 기 신청 | 20 10: | 26.10.3 00 ~ | 0.(금) 17:00 |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
| 특별공 청약신 | 급청 | 청년 | 2026.1 2026.1 | 1.02.( ~ 1.03.( | 월) 10:0 화) 17:0 | 00 | |||||||||||||||
| 특별공 청약신 | 신혼부 | 부 | |||||||||||||||||||
| 특별공 청약신 | 생애최 | 초 | |||||||||||||||||||
| 특별공 청약신 | 신생아 | ||||||||||||||||||||
| 일반공급 청약신청 | 특별공 청약신 | ( | 1순위 서울 2년 계속 거주 | 자이상자) | 20 10: | 26.11.0 00 ~ | 4.(수) 17:00 | ||||||||||||||
| 일반공급 청약신청 | 특별공 청약신 | 1순위자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경기 거주자) | 2026.11.05.(목) 10:00 ~ 17:00 | ||||||||||||||||||
| 일반공급 청약신청 | 특별공 청약신 | 2순위자 | 2026.11.06.(금) 10:00 ~ 17:00 |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 청약신 | 2026.11.26.(목) 16:00 |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당첨자 조회 • ARS 전화(1600-3456) → ④ → ② → 주민등록번호# |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특별공 청약신 | 2026.11.30.(월) ~ 2026.12.09.(수)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
| 최종당첨자 대상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특별공 청약신 | 2027.03.22.(월) ~ 2027.04.02.(금)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세 장소 추후 안내 | ||||||||||||||||||
| 사전점검 실시 | 특별공 청약신 | 2027.04.03.(토) ~ 2027.04.04.(일) |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현장 | ||||||||||||||||||
| 입주 및 잔금 납부 | 특별공 청약신 | 2027.05.28.(금) ~ 2027.07.26.(월) | ※ 추후 별도 안내 | ||||||||||||||||||
OPTION OVERVIEW 42 고덕강일지구 3단지 분양일정 안내 구분 일정 조회/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26.10.16.(금)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2026.10.22.(목)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사전청약 ~ 당첨자 • 당첨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2026.10.25.(일) 견본주택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현장 공개 (10:00 ~ 17:00) 2026.10.24.(토) 사전청약 ~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당첨자 이외 2026.10.25.(일)
• 인터넷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 2026.10.26.(월) 10: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공사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신청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지참하여 방문(10:00~17:00) 2026.10.27.(화) 17: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신청 시 주택타입도 선택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2026.10.29.(목) 16: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30.(금) 본청약 포기 신청 10:00 ~ 17:00 청년 2026.11.02.(월) 10:00 특별공급 신혼부부 ~ 청약신청 생애최초 2026.11.03.(화) 17:00 신생아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인터넷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 1순위자 • 서 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 공사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2026.11.04.(수) (서울 2년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참하여 방문(10:00~17:00) 10:00 ~ 17:00 계속 거주자) 일반공급 1순위자 2026.11.05.(목) 청약신청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10:00 ~ 17:00 인천·경기 거주자) 2026.11.06.(금) 2순위자 10:00 ~ 17: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2026.11.26.(목) → 당첨자 조회 결과 발표 16:00 • ARS 전화(1600-3456) → ④ → ② → 주민등록번호# 2026.11.30.(월) 당첨자 자격확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해당자 직접 공사 방문 ~ 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0:00 ~ 17:00 운영) 2026.12.09.(수) 2027.03.22.(월) • 서 울주택도시개발공사 최종당첨자 대상 계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해당자 직접 공사 방문 체결 및 계약금 납부 (10:00 ~ 17:00 운영) 2027.04.02.(금) ※ 상세 장소 추후 안내 2027.04.03.(토) 사전점검 실시 ~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현장 2027.04.04.(일) 2027.05.28.(금) 입주 및 잔금 납부 ~ ※ 추후 별도 안내 2027.07.26.(월)
표 · 공고문 44쪽
| Seou | l Hou | Sing | & urb | an D | evelo | Pmen | t Cor | Pora | tion | ||||||||||
|---|---|---|---|---|---|---|---|---|---|---|---|---|---|---|---|---|---|---|---|
| 토 | 지 | 임대 | 고부 | 덕 | 강분양 | 일주 | 지택 | 구입 | 3주 | 단지자 | 모 | 집 | 공 | 고 | |||||
| 「주 | 택법」 | 제2조제 | 본 입주 9호 및 | 자모집 「공공 | 공고( 주택 | 고덕강 특별법 | 일지구 시행규 | 3단지 칙」 제 | , 202 23조 | 6.10.1 의5제 | 6.)의 2항의 | 주택 유 토지임 | 형은 대부 분 | 양주 | 택입니 | 다. | |||
| 공급대 | 위치 및 상 | ▶ 공급 ▶ 공급 | 위치대상 | : 서울 : 토지 | 특별시 임대부 | 강동분양 | 구 강 주택 | 일동 1 1,305 | 74 일 세대( | 원(고 전용면 | 덕강일 적 49 | 공공 ㎡ 59 | 주택지 0세대 | 구 3단 , 59㎡ | 지) 715 | 세대) | |||
| 서울주 수 있 이루어 바라며 확인하 받는 | 택도시 도록 상 지는 , 반드 신 후 일이 없 | 개발공 담을 실 경우가 시 입주 | 사(이하 시하고 있습니 자모집 | SH) 있으 다. 상 공고문 | 에서는 나, 청약 담 내용 을 숙지 | 콜센터 자 개 은 법적 하시어 | (1600 인의 다 효력 사전 자격 미 | -3456 양하고 이 없으 에 주민 숙지, | ) 등을 복잡한 므로 청 등록표 착오 신 | 통해 상황에 약과 등·초본 청 등에 | 입주자모 대한 관련한 , 등기 대해 | 집공고 정확하 상담은 부등본 서는 청 | 와 관 지 않은 청약의 및 소득 약자 본 | 련하여 정보 참고 관련 인에게 | 자세한 의 제공 자료로 서류 등 책임이 | 안내가 으로 착 만 활용 을 발급 있으니 | 이루 오 안 해 주 받아 불이 | 어질내가시기직접익을 | |
| 서울주 수 있 이루어 바라며 확인하 받는 | 신청하 도록 유 | 시기 바 의하여 | 랍니다 주시기 | . 아울 바랍니 | 러 청약 다. | ||||||||||||||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세대 내 2인 이상(부부 제외)이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등)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청약홈, LH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먼저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함) | |||||||||||||||||||
| 이 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SH가 가지게 되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게 되나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거주 및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SH 홈페이지에 ‘변경공고’가 게시될 수 있으며 신청자께서는 청약 접수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잔금 대출 안내) 본 주택은 사전청약 당첨자와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된 자 모두 소득·자산, 주택가격 등과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만기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0% 등)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현행 기준 모든 전매행위(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불가합니다.
※ 잔금 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로 문의 바랍니다. 44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 알 려 드 립 니 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6.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73이며,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및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 co.kr/ap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관람 안내
표 · 공고문 45쪽
| 대 상 | 구 분 | 방문 일정 | 주 소 | 주 차 | 기 타 |
|---|---|---|---|---|---|
|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 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 ‘26.10.22.(목) ~ 10.23.(금) (10:00~17: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고덕강일지구 3단지 |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
| 일반관람 | ‘26.10.24.(토) ~ 10.25.(일) (10:00~17:00) |
•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26.10.22.(목) ~ 10.23.(금)(10:00~17:00) 2일간 사전공개합니다. 주말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께서는 안내드린 일정에 맞춰 사전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 관람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명부 확인 후 입장 가능 하오니 방문 시 당첨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현장 여건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변이 모두 주거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차량 방문 시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일부 주차 공간은 마련되어 있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전용 주차 공간 이용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또는 임산부 뱃지) 등 관련 증빙을 반드시 현장 요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 불가).
• 견본주택과 사이버 주택은 49C, 59G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세대는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주소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왼쪽 하단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물 건립 세대를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 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상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청약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콜센터(1600-3456)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표 · 공고문 45쪽
| 공고 | 청약접수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방문) | 계약 (예정) | ||||||
|---|---|---|---|---|---|---|---|---|---|---|
| 사전청약 당첨자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포함) | 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 본청약 신청포기 | 1순위 | 2순위 | ||||||
|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포함) |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 ||||||||
| 10.26.(월) ~ 10.27.(화) (10:00 ~ 17:00) | 10.29.(목) (16:00) | 10.30.(금) (10:00 ~ 17:00) | 11.02.(월)~ 11.03.(화) (10:00 ~ 17:00) | 11.04.(수) (10:00 ~ 17:00) | 11.05.(목) (10:00 ~ 17:00) | 11.06.(금) (10:00 ~ 17:00) | 11.26.(목) 16:00 이후 | 11.30.(월)~ 12.09.(수) (10:00 ~ 17:00) | ||
※ 청약접수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은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에서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1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5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청약 자격 확인 및 준비사항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정금액 확인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청약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자 1년 내 재당첨,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청약제한사항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거주지역 및 세대구성원 확인 정부24 접속(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검색 인증서를 소지하고 S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www.i-sh.co.kr/app)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한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에도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모바일에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오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인 S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다른 형태의 공공 주택 입주자 선정과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위의 경우 SH는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46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신청자격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부부 제외)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표 · 공고문 47쪽
| 구 분 | 사전청약 당첨자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 ||
|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 ||
|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 신청자 본인 | 해당 없음 | 세대구성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 |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140% 이하) | ||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합니다. ** 고덕강일지구 3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호의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 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7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기타 신청자격]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 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지구 단지 투기과열지구 여부 지역우선 공급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공고일 현재 고덕강일지구 3단지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 금회 공급하는 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84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지역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 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48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기간만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1.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입주가 불가합니다.
-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시려는 분은 청약 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 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됩니다. 또한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향후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의 청약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인증서 로그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 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 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자격의 적합 여부는 청약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됨
• 추후 계약 체결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49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다른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 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당첨 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1항제5호) 5년간
(다른 주택 당첨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은 49페이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전환 관련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0.1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 에서 제외됨
그 외 유의사항
• 방문 접수 시의 혼잡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 므로 신청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
1. 공급규모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 사전청약 592세대, 특별공급 566세대, 일반공급 147세대
※ 고덕강일지구 3단지의 총 건설호수는 1,305세대입니다.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1쪽
| 지구 및 단지 | 주택형 | 주택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당 사용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 최고층수 | 1층 세대수 | 발코니 유형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총계 | 사전청약 당첨자 계 | 본청약자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 |||||||||||||||||
| 합계 | 1,305 | 592 | 713 | 106 | 106 | 106 | 248 | 147 | 29 | 44 | ||||||||||
| 049.0000A | 49A | 49.96 | 22.58 | 4.69 | 44.75 | 121.98 | 35.65 | 44 | 21 | 23 | 3 | 3 | 3 | 9 | 5 | 27 | 1 | |||
| 049.0000B | 49B | 49.97 | 22.59 | 4.69 | 44.76 | 122.01 | 35.66 | 15 | 7 | 8 | 1 | 1 | 1 | 3 | 2 | 8 | 1 | |||
| 049.0000C | 49C | 49C1 | 49.97 | 22.22 | 4.69 | 44.76 | 121.64 | 35.66 | 115 | 85 | 93 | 14 | 14 | 14 | 32 | 19 | 29 | 8 | ||
| 049.0000C | 49C2 | 49.32 | 22.64 | 4.62 | 44.18 | 120.76 | 35.2 | 36 | 24 | - | ||||||||||
| 049.0000C | 49C3 | 49.19 | 22.72 | 4.62 | 44.06 | 120.59 | 35.1 | 27 | 29 | - | ||||||||||
| 049.0000D | 49D | 49.96 | 22.25 | 4.69 | 44.75 | 121.65 | 35.65 | 24 | 11 | 13 | 2 | 2 | 2 | 4 | 3 | 10 | 1 | |||
| 049.0000E | 49E | 49.92 | 22.4 | 4.68 | 44.72 | 121.72 | 35.62 | 46 | 22 | 24 | 4 | 4 | 4 | 8 | 4 | 12 | 1 | |||
| 049.0000F | 49F | 49.95 | 22.69 | 4.68 | 44.74 | 122.06 | 35.65 | 138 | 66 | 72 | 11 | 11 | 11 | 25 | 14 | 29 | - | |||
| 049.0000G | 49G | 49.98 | 22.07 | 4.68 | 44.77 | 121.5 | 35.67 | 14 | 7 | 7 | 1 | 1 | 1 | 2 | 2 | 9 | - | |||
| 049.0000H | 49H | 49.97 | 23.53 | 4.69 | 44.76 | 122.95 | 35.66 | 74 | 35 | 39 | 6 | 6 | 6 | 13 | 8 | 8 | 1 | |||
| 049.0000I | 49I | 49.99 | 23.27 | 4.69 | 44.78 | 122.73 | 35.67 | 18 | 9 | 9 | 1 | 1 | 1 | 4 | 2 | 8 | - | |||
| 049.0000J | 49J | 49.69 | 22.69 | 4.66 | 44.51 | 121.55 | 35.46 | 13 | 6 | 7 | 1 | 1 | 1 | 2 | 2 | 8 | 1 | |||
| 049.0000K | 49K | 49.77 | 22.47 | 4.67 | 44.58 | 121.49 | 35.52 | 26 | 12 | 14 | 2 | 2 | 2 | 5 | 3 | 8 | 2 | |||
| 전용면적 49㎡ 계 | 590 | 281 | 309 | 46 | 46 | 46 | 107 | 64 | 16 | |||||||||||
| 059.0000A | 59A | 59.92 | 26.62 | 5.62 | 53.67 | 145.83 | 42.76 | 42 | 18 | 24 | 3 | 3 | 3 | 9 | 6 | 13 | 1 | |||
| 059.0000B | 59B | 59.97 | 26.79 | 5.62 | 53.72 | 146.1 | 42.8 | 107 | 47 | 60 | 9 | 9 | 9 | 21 | 12 | 29 | - | |||
| 059.0000C | 59C | 59C1 | 59.91 | 27.28 | 5.62 | 53.66 | 146.47 | 42.75 | 3 | 3 | 3 | - | - | - | 2 | 1 | 1 | 3 | ||
| 059.0000C | 59C2 | 59.97 | 27.18 | 5.62 | 53.72 | 146.49 | 42.8 | 3 | 2 | - | ||||||||||
| 059.0000D | 59D | 59D1 | 59.94 | 27.25 | 5.62 | 53.69 | 146.5 | 42.77 | 107 | 58 | 76 | 11 | 11 | 11 | 27 | 16 | 27 | 1 | ||
| 059.0000D | 59D2 | 59.93 | 27.25 | 5.63 | 53.68 | 146.49 | 42.77 | 27 | 29 | - | ||||||||||
| 059.0000E | 59E | 59.98 | 27.17 | 5.62 | 53.73 | 146.5 | 42.8 | 78 | 34 | 44 | 7 | 7 | 7 | 14 | 9 | 15 | 3 | |||
| 059.0000F | 59F | 59.97 | 26.69 | 5.62 | 53.72 | 146 | 42.8 | 81 | 35 | 46 | 7 | 7 | 7 | 16 | 9 | 15 | 6 | |||
| 059.0000G | 59G | 59.7 | 27.24 | 5.59 | 53.48 | 146.01 | 42.6 | 213 | 93 | 120 | 18 | 18 | 18 | 41 | 25 | 14 | 14 | |||
| 059.0000H | 59H | 59H1 | 59.84 | 26.72 | 5.61 | 53.6 | 145.77 | 42.7 | 22 | 18 | 24 | 4 | 4 | 4 | 8 | 4 | 24 | - | ||
| 059.0000H | 59H2 | 59.79 | 26.75 | 5.61 | 53.56 | 145.71 | 42.67 | 20 | 29 | - | ||||||||||
| 059.0000I | 59I | 59.99 | 28.62 | 5.63 | 53.74 | 147.98 | 42.81 | 12 | 5 | 7 | 1 | 1 | 1 | 3 | 1 | 12 | - | |||
| 전용면적 59㎡ 계 | 715 | 311 | 404 | 60 | 60 | 60 | 141 | 83 | 28 |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7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주거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팸플릿 내 동호수배치도(10~14페이지), 주택타입별 평면도(15~39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타입 및 공급유형별로 할당된 물량 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물량(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등)을 배분하기 때문에 세부 물량의 개수는 반드시 전체 물량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급유형별 세부 물량 배분비율 참고). | 51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청 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 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하여야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 시 제출한 주택타입 선호순위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주택타입을 배정한 후, 동·층·향·측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가 결정됩니다.
※ (본청약자) 청약 시 제출한 주택타입 내에서 동·층·향·측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가 결정됩니다.
※ 같 은 주택타입(예: 49C)이라도 세부타입(예: 49C1, 49C2, 49C3)이 구분되는 주택타입이 있으며, 이 경우 세부타입의 대표타입(예: 49C)에 대해서만 주택타입 선호순위를 작성하거나(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본청약자), 세부타입은 신청한 대표타입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축 공정률 90%를 초과한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접수 결과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 주 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동·호수는 10~14페이지의 동호수배치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분양가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에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 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 습니다.
※ 하기 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 ·호는 당첨자 선정 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분양가는 타입·층·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10~14페이지), 평면도 및 면적(15~39페이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52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01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202 | 059.0000B | 59B | 363,961 | 36,396 | 327,565 | ||
| 2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2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3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3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3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3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4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4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4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4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5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5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5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5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6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6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6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52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53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6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7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7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7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7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8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8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8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8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9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9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9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9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0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0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0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1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1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2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2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3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3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4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4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5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5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6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6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6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7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7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7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8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8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8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9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9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9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0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0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53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54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0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1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01 | 059.0000D | 59D1 | 356,379 | 35,638 | 320,741 | ||
| 102 | 049.0000A | 49A | 289,522 | 28,952 | 260,570 | ||
| 103 | 049.0000B | 49B | 289,522 | 28,952 | 260,570 | ||
| 201 | 059.0000D | 59D1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B | 49B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3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304 | 049.0000H | 49H | 283,361 | 28,336 | 255,025 | ||
| 3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9 | 049.0000I | 49I | 301,842 | 30,184 | 271,658 | ||
| 311 | 049.0000C | 49C2 | 295,682 | 29,568 | 266,114 | ||
| 312 | 059.0000D | 59D1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4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4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411 | 049.0000C | 49C2 | 295,682 | 29,568 | 266,114 | ||
| 412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5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5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5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5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5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512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6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6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6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54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55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6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6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6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6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6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7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 7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705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7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7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8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 8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805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8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8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9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9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9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0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011 | 049.0000C | 49C2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1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1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55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56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1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1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2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2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2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2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3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3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3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3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4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4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4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4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5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5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5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5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6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6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6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6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7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8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8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8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01 | 059.0000B | 59B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203 | 049.0000F | 49F | 295,682 | 29,568 | 266,114 | ||
56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57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04 | 049.0000F | 49F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3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3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3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401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4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4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4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5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5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5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5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6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6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6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6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7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7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7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8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8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8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8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9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9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9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9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0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0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1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1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1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1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2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2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3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3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3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3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4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57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58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4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4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4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5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5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5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6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6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6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7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7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7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8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8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8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9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9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9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0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0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0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1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2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2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2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01 | 059.0000D | 59D1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B | 49B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3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3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9 | 049.0000I | 49I | 301,842 | 30,184 | 271,658 | ||
| 311 | 049.0000C | 49C2 | 295,682 | 29,568 | 266,114 | ||
| 312 | 059.0000D | 59D1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402 | 049.0000A | 49A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4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58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59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4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411 | 049.0000C | 49C2 | 295,682 | 29,568 | 266,114 | ||
| 412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5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5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503 | 049.0000B | 49B | 301,842 | 30,184 | 271,658 | ||
| 5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5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6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7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5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5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512 | 059.0000D | 59D1 | 371,538 | 37,154 | 334,384 | ||
| 6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6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6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 604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605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6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6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7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 704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5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7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7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49.0000A | 49A | 301,842 | 30,184 | 271,658 | ||
| 803 | 049.0000B | 49B | 308,002 | 30,800 | 277,202 | ||
| 804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5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6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7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59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60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8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8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8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9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911 | 049.0000C | 49C2 | 301,842 | 30,184 | 271,658 | ||
| 912 | 059.0000D | 59D1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0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1 | 049.0000C | 49C2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1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1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111 | 049.0000C | 49C2 | 308,002 | 30,800 | 277,202 | ||
| 11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2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2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211 | 049.0000C | 49C2 | 308,002 | 30,800 | 277,202 | ||
| 12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3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3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3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3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4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4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4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4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5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60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61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5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5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5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5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6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6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6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6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703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7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7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7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8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8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8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18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8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8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8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9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19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19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19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19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9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19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0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0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0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0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20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0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20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1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1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1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1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21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1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21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61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62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2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2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2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2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22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2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22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3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3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3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3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23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3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23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4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4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4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409 | 059.0000H | 59H1 | 371,544 | 37,154 | 334,390 | ||
| 24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411 | 049.0000C | 49C2 | 314,162 | 31,416 | 282,746 | ||
| 2412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5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5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5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6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6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6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2701 | 059.0000D | 59D1 | 386,709 | 38,671 | 348,038 | ||
| 2702 | 049.0000A | 49A | 308,002 | 30,800 | 277,202 | ||
| 2703 | 059.0000D | 59D1 | 390,500 | 39,050 | 351,450 | ||
| 101 | 049.0000H | 49H | 283,361 | 28,336 | 255,025 | ||
| 102 | 049.0000J | 49J | 295,682 | 29,568 | 266,114 | ||
| 103 | 049.0000K | 49K | 289,522 | 28,952 | 260,570 | ||
| 104 | 049.0000K | 49K | 289,522 | 28,952 | 260,570 | ||
| 201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202 | 049.0000J | 49J | 301,842 | 30,184 | 271,658 | ||
| 203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2 | 049.0000J | 49J | 307,996 | 30,800 | 277,196 | ||
| 303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304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3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309 | 049.0000I | 49I | 301,842 | 30,184 | 271,658 | ||
| 311 | 049.0000C | 49C3 | 295,682 | 29,568 | 266,114 | ||
| 312 | 059.0000D | 59D2 | 363,961 | 36,396 | 327,565 | ||
62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63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401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2 | 049.0000J | 49J | 307,996 | 30,800 | 277,196 | ||
| 403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404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405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406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407 | 049.0000J | 49J | 307,996 | 30,800 | 277,196 | ||
| 408 | 049.0000H | 49H | 289,522 | 28,952 | 260,570 | ||
| 4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411 | 049.0000C | 49C3 | 295,682 | 29,568 | 266,114 | ||
| 412 | 059.0000D | 59D2 | 371,544 | 37,154 | 334,390 | ||
| 501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502 | 049.0000J | 49J | 307,996 | 30,800 | 277,196 | ||
| 503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504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505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506 | 049.0000K | 49K | 295,682 | 29,568 | 266,114 | ||
| 507 | 049.0000J | 49J | 307,996 | 30,800 | 277,196 | ||
| 5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5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511 | 049.0000C | 49C3 | 295,682 | 29,568 | 266,114 | ||
| 512 | 059.0000D | 59D2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2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603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604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605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606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607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6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609 | 049.0000I | 49I | 308,002 | 30,800 | 277,202 | ||
| 611 | 049.0000C | 49C3 | 301,842 | 30,184 | 271,658 | ||
| 612 | 059.0000D | 59D2 | 379,126 | 37,913 | 341,213 | ||
| 701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2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703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704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705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706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707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7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7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711 | 049.0000C | 49C3 | 301,842 | 30,184 | 271,658 | ||
| 712 | 059.0000D | 59D2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2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63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64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803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804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805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806 | 049.0000K | 49K | 301,842 | 30,184 | 271,658 | ||
| 807 | 049.0000J | 49J | 314,162 | 31,416 | 282,746 | ||
| 808 | 049.0000H | 49H | 295,676 | 29,568 | 266,108 | ||
| 809 | 049.0000I | 49I | 314,162 | 31,416 | 282,746 | ||
| 811 | 049.0000C | 49C3 | 301,842 | 30,184 | 271,658 | ||
| 812 | 059.0000D | 59D2 | 379,126 | 37,913 | 341,213 | ||
| 911 | 049.0000C | 49C3 | 301,842 | 30,184 | 271,658 | ||
| 912 | 059.0000D | 59D2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0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2 | 059.0000D | 59D2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1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1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1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2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2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2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3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3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3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4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4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4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4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5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5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5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5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6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610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16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6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7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7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7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7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8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8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8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64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65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8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19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19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1911 | 049.0000C | 49C3 | 308,002 | 30,800 | 277,202 | ||
| 19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0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0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0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0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1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1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1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1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2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2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2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2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3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3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3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3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4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4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4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4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5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5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5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5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6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6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6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6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7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7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7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7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8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8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8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8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909 | 059.0000H | 59H2 | 371,544 | 37,154 | 334,390 | ||
| 2910 | 049.0000C | 49C1 | 314,162 | 31,416 | 282,746 | ||
| 2911 | 049.0000C | 49C3 | 314,162 | 31,416 | 282,746 | ||
| 2912 | 059.0000D | 59D2 | 386,709 | 38,671 | 348,038 | ||
| 201 | 059.0000B | 59B | 363,961 | 36,396 | 327,565 | ||
| 65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66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203 | 049.0000F | 49F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F | 49F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302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3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3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401 | 059.0000B | 59B | 371,544 | 37,154 | 334,390 | ||
| 4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4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4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5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502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503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504 | 049.0000F | 49F | 301,842 | 30,184 | 271,658 | ||
| 6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6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6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6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7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7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7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801 | 059.0000B | 59B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8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8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9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902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903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904 | 049.0000F | 49F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1 | 059.0000B | 59B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0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0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1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1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1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1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2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2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3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3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3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66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67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3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4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4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4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4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5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5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5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5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6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6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6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6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701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7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7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7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8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8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8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9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1903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1904 | 049.0000F | 49F | 314,162 | 31,416 | 282,746 | ||
| 20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0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0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1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1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2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2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2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3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3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3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4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4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4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5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5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5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6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6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6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7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7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67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68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27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8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8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8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902 | 059.0000B | 59B | 390,500 | 39,050 | 351,450 | ||
| 2903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2904 | 049.0000F | 49F | 317,242 | 31,724 | 285,518 | ||
| 102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103 | 059.0000C | 59C1 | 356,379 | 35,638 | 320,741 | ||
| 104 | 059.0000C | 59C1 | 356,379 | 35,638 | 320,741 | ||
| 105 | 059.0000C | 59C1 | 356,379 | 35,638 | 320,741 | ||
| 106 | 059.0000A | 59A | 356,379 | 35,638 | 320,741 | ||
| 2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C | 59C2 | 386,709 | 38,671 | 348,038 | ||
| 204 | 059.0000C | 59C2 | 386,709 | 38,671 | 348,038 | ||
| 205 | 059.0000C | 59C2 | 386,709 | 38,671 | 348,038 | ||
| 206 | 059.0000A | 59A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3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304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3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306 | 059.0000A | 59A | 371,544 | 37,154 | 334,390 | ||
| 4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404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405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406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5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504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505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506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6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6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603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604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605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606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7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3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704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68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69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705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706 | 059.0000A | 59A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803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804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8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8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9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9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903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904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9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9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03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4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0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1 | 059.0000E | 59E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103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4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1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1 | 059.0000E | 59E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2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2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5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306 | 059.0000A | 59A | 386,709 | 38,671 | 348,038 | ||
| 102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103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4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5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69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70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3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6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7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8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9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903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4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03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4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70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71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103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4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2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4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4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2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4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3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4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4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4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603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604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3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4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803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804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9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903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904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1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72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003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04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2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3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201 | 049.0000G | 49G | 308,002 | 30,800 | 277,202 | ||
| 2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205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206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2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2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2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49.0000G | 49G | 314,162 | 31,416 | 282,746 | ||
| 3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304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305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306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3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4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404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405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406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4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4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4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5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5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504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505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506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509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510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6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72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73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6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604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6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6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6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6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609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10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7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704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7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7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709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10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802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8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804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8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8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8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8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8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902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9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904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9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9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9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1004 | 049.0000D | 49D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10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10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10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10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11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11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73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74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205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1206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1207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8 | 059.0000I | 59I | 390,500 | 39,050 | 351,450 | ||
| 12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2 | 049.0000D | 49D | 289,522 | 28,952 | 260,570 | ||
| 103 | 049.0000E | 49E | 289,522 | 28,952 | 260,570 | ||
| 201 | 049.0000G | 49G | 308,002 | 30,800 | 277,202 | ||
| 2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49.0000G | 49G | 308,002 | 30,800 | 277,202 | ||
| 3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304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401 | 049.0000G | 49G | 314,162 | 31,416 | 282,746 | ||
| 402 | 049.0000D | 49D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404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5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5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503 | 049.0000E | 49E | 295,682 | 29,568 | 266,114 | ||
| 504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6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6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6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604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701 | 049.0000G | 49G | 317,242 | 31,724 | 285,518 | ||
| 702 | 049.0000D | 49D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704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803 | 049.0000E | 49E | 301,842 | 30,184 | 271,658 | ||
| 804 | 049.0000E | 49E | 308,002 | 30,800 | 277,202 | ||
| 101 | 059.0000E | 59E | 356,379 | 35,638 | 320,741 | ||
| 102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103 | 059.0000G | 59G | 348,796 | 34,880 | 313,916 | ||
| 104 | 059.0000G | 59G | 348,796 | 34,880 | 313,916 | ||
| 2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4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74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75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3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6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6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7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101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3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4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2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3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101 | 059.0000E | 59E | 348,796 | 34,880 | 313,916 | ||
| 102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103 | 059.0000G | 59G | 348,796 | 34,880 | 313,916 | ||
| 104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1 | 059.0000E | 59E | 356,379 | 35,638 | 320,741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75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76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6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6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7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1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1 | 059.0000E | 59E | 348,796 | 34,880 | 313,916 | ||
| 102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104 | 059.0000G | 59G | 348,796 | 34,880 | 313,916 | ||
| 201 | 059.0000E | 59E | 356,379 | 35,638 | 320,741 | ||
| 2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4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3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5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6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6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702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76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77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7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1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802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1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2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3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4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5 | 049.0000C | 49C1 | 289,522 | 28,952 | 260,570 | ||
| 107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8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9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5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207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8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5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6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307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8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4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5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406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407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8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10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1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2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3 | 049.0000C | 49C1 | 295,682 | 29,568 | 266,114 | ||
| 5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505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7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78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506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507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8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9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10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2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3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5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6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607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8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9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10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1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2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3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4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5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706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707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8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9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802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803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804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805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806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8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902 | 049.0000C | 49C1 | 301,842 | 30,184 | 271,658 | ||
| 905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906 | 049.0000C | 49C1 | 308,002 | 30,800 | 277,202 | ||
| 9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78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표 · 공고문 79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10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1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2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7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8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9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310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101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4 | 059.0000G | 59G | 348,796 | 34,880 | 313,916 | ||
| 106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107 | 059.0000F | 59F | 348,796 | 34,880 | 313,916 | ||
| 201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2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3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4 | 059.0000G | 59G | 356,379 | 35,638 | 320,741 | ||
| 2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207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208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301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2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307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308 | 059.0000E | 59E | 363,961 | 36,396 | 327,565 | ||
| 401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2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5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6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407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408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501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2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3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4 | 059.0000G | 59G | 363,961 | 36,396 | 327,565 | ||
| 5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5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9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표 · 공고문 80쪽
| 동 | 호 | 주택형 | 평면유형 | 주택가격(천원) |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10%) | 잔금 (입주 시 90%) | |||||
| 507 | 059.0000F | 59F | 356,379 | 35,638 | 320,741 | ||
| 508 | 059.0000E | 59E | 371,544 | 37,154 | 334,390 | ||
| 601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2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6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6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701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2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5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6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7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7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801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2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3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4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8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8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8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901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2 | 059.0000G | 59G | 371,544 | 37,154 | 334,390 | ||
| 905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6 | 059.0000G | 59G | 379,126 | 37,913 | 341,213 | ||
| 9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9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0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0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1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1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2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2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3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3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407 | 059.0000F | 59F | 363,961 | 36,396 | 327,565 | ||
| 14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 1507 | 059.0000F | 59F | 371,544 | 37,154 | 334,390 | ||
| 1508 | 059.0000E | 59E | 379,126 | 37,913 | 341,213 | ||
80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평면유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확장비용(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평면유형 계약금 잔금 계
(계약 시 10%) (입주 시 90%)
049.0000A 49A 987,800 98,780 889,020 049.0000B 49B 1,342,000 134,200 1,207,800 49C1 1,465,200 146,520 1,318,680 049.0000C 49C2 1,402,500 140,250 1,262,250 49C3 1,329,900 132,990 1,196,910 049.0000D 49D 4,694,800 469,480 4,225,320 049.0000E 49E 2,233,000 223,300 2,009,700 049.0000F 49F 2,506,900 250,690 2,256,210 049.0000G 49G 5,634,200 563,420 5,070,780 049.0000H 49H 506,000 50,600 455,400 049.0000I 49I 1,292,500 129,250 1,163,250 049.0000J 49J 1,837,000 183,700 1,653,300 049.0000K 49K 1,080,200 108,020 972,180 059.0000A 59A 2,113,100 211,310 1,901,790 059.0000B 59B 5,825,600 582,560 5,243,040 59C1 2,759,900 275,990 2,483,910 059.0000C 59C2 3,338,500 333,850 3,004,650 59D1 6,647,300 664,730 5,982,570 059.0000D 59D2 6,606,600 660,660 5,945,940 059.0000E 59E 6,826,600 682,660 6,143,940 059.0000F 59F 1,175,900 117,590 1,058,310 059.0000G 59G 1,959,100 195,910 1,763,190 59H1 1,133,000 113,300 1,019,700 059.0000H 59H2 1,133,000 113,300 1,019,700 059.0000I 59I 4,714,600 471,460 4,243,140
전용면적(㎡) 토지임대료(원/월) 비 고 49 426,000 전용 49㎡ 전체 주택형에 동일 적용 59 511,500 전용 59㎡ 전체 주택형에 동일 적용 | 81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 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23.04.0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토지임대료의 선납할인은 별도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 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료의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 월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상세 내용은 향후 관계 법령 및 공사 기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약 전 안내 예정)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월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 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예시]
표 · 공고문 82쪽
| 전용면적(㎡) | 전환 전 토지임대료(원/월) | 보증금 전환율 | 전환이율 | 전환보증금 | 전환 후 토지임대료 |
|---|---|---|---|---|---|
| 49 | 426,000 | 60% | 2.5% | 122,000,000 | 171,830 |
| 59 | 511,500 | 60% | 2.5% | 147,000,000 | 205,250 |
분양금 납부 안내
• 분양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발코니 확장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합니다(은행 지정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분양금은 (계약금 > 발코니확장 계약금 > 잔금 > 발코니확장 잔금) 순서로 수납 처리됩니다.
• 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입금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납부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기한(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3.4%(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일수를 반영하여 할인 가능합니다.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따라 연7.5%의 연체료(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가 가산됩니다.
• 휴일, 공휴일에 입주하시고자 하는 세대는 당일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완납하시거나, 입주 당일에 가상계좌 입금 (이체한도 증액 조정 등 관련사항 체크 요망) 후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에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 전(평일) 에 대출실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 선납기간에 납부한 잔금(발코니확장 잔금)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 처리됨에 따라 반환 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분양계약서 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 수납부에 확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발급 가능 서류
• 분양금 고지서(잔금고지서-선납할인, 연체, 분납 고지서 포함) 발급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잔금고지서-선납할인, 연체, 분납 고지서 포함)”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주택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잔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하여 납부 금액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확인
※ 잔금 고지서 수령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납부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fax.02-3410-7515)하시기 바람.
• 분양금 납부내역서 분 양주택 분양금 납부내역서는 대출, 입주, 취득세 신고 등 납부내역 증빙용 서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계약 전에는 이용 불가하며, 계약 이후 가능, 계약 시 대상자에게만 고지서 발부)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객센터 → 증명서 신청 → 4.주택분양금납부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분양금 수납 담당자의 승인 후 출력 (담당자의 승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출력 가능, 승인 시 문자 발송하여 승인 알림)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시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여 팩스 또는 방문발급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오납 신청서 분 양금 과오납시에는 과오납 반환신청서(공사 수납부 비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수납부로 제출 (fax. 02-3410-7515)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 신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고객센터 → SH 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로드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 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까지 입주하지 못할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 83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청자격별 <지역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48페이지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참고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우선공급 비율 지역구분 기준일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50% 50%
(2026.10.16.) 계속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 부터 산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지역 우선공급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위 상실).
※ 주택타입 및 공급유형별 공급세대수를 상기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배분할 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수가 최소물량(2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기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 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발표(2026.11.26. 예정)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외)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 중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기간(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85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 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 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대상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사전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86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우리 공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총자산기준은 ①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및 ②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 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3> 총자산 보유기준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① 부동산 ①+②+③+④ (건물+토지) 합계액에서 ⑤를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차감한 금액이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362백만원 이하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청년 계층은 신청자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본인 276백만원 이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및 부모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1,035백만원 이하)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 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② 자동차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87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일반자산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차감한 금액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362백만원 이하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청년 계층은 신청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④ 금융자산 본인 276백만원 이하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기준일의 액면가액 및 부모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1,035백만원 이하)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⑤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 · 공고문 88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 ||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 311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신청자 본인) 345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
※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당첨자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출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88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ww.i-sh.co.kr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적용대상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사전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소득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원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원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89 Seoul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소득 기준 · 공고문 90쪽
| 공급유형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우선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우선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일반공급 (6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일반공급 (6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300,645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14,859,395원 | 15,728,312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
| 신생아 우선공급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신생아 우선공급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우선공급 (1순위자)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우선공급 (1순위자)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13,868,768원 | 14,679,757원 | ||
| 추첨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추첨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 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3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3.86:1(3개 단지)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9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 25.06.05 | 101.67 · 161세대 | 51.83:1 | 69 / 70.03 / 79점 |
| 디 아테온(THE ATHEON) | 25.06.05 | 60 · 32세대 | 2:1 | 40 / 48.54 / 59점 |
| VIORR(비오르) | 24.11.06 | 75.76A · 7세대 | 3.86:1 | 49 / 55.67 / 67점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반경 1.5km 안 아파트 11곳, 최근 12개월 매매 150건을 면적대별로 모았어요.
| 면적대 | 거래 | 중간 가격 | 가격 범위 | 평당 |
|---|---|---|---|---|
| 전용 40~60㎡ | 66건 | 10억 8,500만원 | 6억 1,000만원~13억원 | 6,614만원 |
| 전용 60~85㎡ | 47건 | 13억 500만원 | 10억 5,000만원~14억 1,500만원 | 5,252만원 |
| 전용 85㎡ 초과 | 37건 | 15억 2,000만원 | 13억 2,500만원~16억 5,000만원 | 5,032만원 |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가장 최근 계약일 2026-10-31)이에요. 단지의 연식·층·입지가 달라서 공고 주택의 값과 같지 않아요. 공공임대는 매매가가 아니라 정해진 보증금·임대료를 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437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5,684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10월 28일
상일동 빌라단지, 최고 29층 아파트 1,484세대로 재건축 - 한국주택경제신문
상일동 빌라단지가 최고 29층 아파트 1,484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28일
고덕역 낀 '명일 4인방' 속도 낸다…강동 재건축 다음 타자 집중분석 - 땅집고
강동구 명일동의 4개 재건축 단지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단지가 강동구 재건축의 다음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