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기도 포천시 · 매입임대 · LH
-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모든 신청접수는 공고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보류)하며, 접수 순번은 미비서류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중 서류를 먼저 완비하여 제출한 다른 신청인에게 우선 순번이 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전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대기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61016)경기북부청년매입임대주택선착순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61016)경기북부청년매입임대주택선착순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7쪽
경기북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 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를 통해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10.16.(금)이며,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신청자별 공급신청일입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일이 동일한 청년 매입임대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타 지역 모집공고 포함)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청약-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 (공급방법)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등) 조회 후 적격자에 대해 주택 군별로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발표합니다. 계약은 3배수 내 해당 순번 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앞 순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026.10.27.(화) 신청자가 2026.10.28.(수) 신청자보다 우선순위이며 동일 신청일 내에서는 접수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단,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대기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4페이지 참조)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부모 소득기준 등 미적용)
• (주택열람) 주택은 10.24(토)~10.25(일)에 개별적으로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모집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주택열람 자격검증 공고 및 서류제출 순번 발표 (순번도래시) 10.27(화) ~ 10.24(토) ⇨ ⇨ 10.29(목) ⇨ ⇨ ⇨ ~ 10.30(금) 10.16(금) 10.25(일) [방문접수] ~ 11.24(화) 별도 안내 11.23(월) (10:00~16:00) (10:00~15:00) *12:00~13:00 제외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총 68호 (김포 52호, 포천 16호)
표 · 공고문 2쪽
| 주택군 | 공급호수 |
|---|---|
| 김포시 구래동(더럭스나인) | 41호 |
| 김포시 구래동(더끌리움 하이엔드) | 11호 |
| 포천시 신읍동(헤리센트) | 16호 |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추가 등 주택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전에 주택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열람
• 주택열람기간 내 해당 주택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현관 및 세대현관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출입가능)
• 상기 주택열람기간 외 주택 추가개방은 불가하며, 열람기간 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상황 등 공사일정에 따라 일부 주택이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시 주택현황으로 계약됩니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모든 신청접수는 공고된 구비서류(5~6페이지 참조)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보류)하며, 접수 순번은 미비서류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중 서류를 먼저 완비하여 제출한 다른 신청인에게 우선 순번이 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전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대기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접수처
표 · 공고문 3쪽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예 : 2026.10.27 신청 시 1986.10.28. ~ 2007.10.27. 출생자)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자격요건 |
|---|---|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 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차상위계층 가구 | |
| 그 외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금액 : (1인) 4,576,036원 |
* 1인 가구는 20%p 가산 적용한 금액 * 자산기준 및 부모 소득기준 미적용
소득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산정방법 |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5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본인 신분증 사본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불가 | |
| 공급신청서 | • 방문신청 시 수기 작성 또는 첨부양식 미리 작성하여 방문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부모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 모두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5쪽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내용 |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등* 그 외 시중 시세의 40% 시중 시세의 50%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보증금 200만원) * 수급자 등 :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대상 한부 모가족, 차상위가구 |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구분 수급자 등* 그 외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시중 시세의 50%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관리 특성상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높고 기계식 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 · 공고문 7쪽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는 계약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관련항목 유의사항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동호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지정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 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입주관련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대출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등)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임대조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 자격 등 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 기타사항 하여야 합니다.
• 동(棟)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10쪽
| 공급대상지역 | 관할 지사 및 연락처 | 접수처 |
|---|---|---|
| 김포 | 김포권주거복지지사 (신청접수/계약체결) 1600-1004 (주택열람) 031-8048-5324 | 김포양곡 LH2단지 아우룸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33, 김포양곡 LH2단지(행복주택) 상가동 1층 아우룸센터 (단지 내 지상주차장 이용가능) |
| 포천 |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신청접수/계약체결) 1600-1004 (주택열람) 031-894-5510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5 웨딩더낙원 (구. 낙원웨딩홀) 6층 (주차불가) |
표 · 공고문 10쪽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
| 인 터 넷 |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6. 10.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28. PM 6:00:38)
| 공급대상지역 |
|---|
| 관할 지사 |
|---|
| 접수처 |
|---|
| 김포 | 김포권주거복지지사 | 김포양곡 LH2단지 아우룸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33, 김포양곡 LH2단지(행복주택) 상가동 1층 아우룸센터 (단지 내 지상주차장 이용가능) |
|---|
| 포천 |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5 웨딩더낙원 (구. 낙원웨딩홀) 6층 (주차불가) |
• 신청(서류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주택군별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청약-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 서류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서류 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 혼인 및 가족관계 변동 등)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된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발급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 됩니다.
자격검증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 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체결
•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등) 조회 후 적격자에 대해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발표합니다. 계약은 3배수 내 해당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앞 순 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무주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선순번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 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 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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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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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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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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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계층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 (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 주 시에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와 세대분리된 부모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내역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제출 |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격 확인서류 (19~39세 청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대학생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첨부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취업준비생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및 분 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 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 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 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423호, 2024.12.18,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 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 입주하는 공동거주형 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 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 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상시근로 (소득신고)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소득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소득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일용근로 명세서 이상 고용된 자 제외) 소득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농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 등 소득 소득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표 · 공고문 13쪽
| 청년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담당자 기입) | ||||||
|---|---|---|---|---|---|---|---|
| 공급유형 | □ 청년(19세~39세) | □ 대학생 | □ 취업준비생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휴대전화 | 이메일 | |||||
| 신청유형 | □ 수급자 등 (□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
| 신청유형 | □ 그 외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 신청주택 | |||||||
| 학교 관련사항 (대학생, 취준생만 해당) | 학교명 | 입시유형 | |||||
| 학교 관련사항 (대학생, 취준생만 해당) | 학교 소재지 | 학년 | |||||
| 세대원 정보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세대원 구분 (본인세대, 분리세대) | |||
| 세대원 정보 | 본인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확인 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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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소득세법」제12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입주자관리,임대주택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6개월, 당첨(예비)자는5년, 계약자는영구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 사업자등록사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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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5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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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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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 월)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 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표 · 공고문 17쪽
| 사업(장) 현황 | 사업체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 | 연락처 | ||
| 소재지 | |||
| 근로자 현황 | 성명 | ||
| 근로자 현황 | 생년월일 | ||
| 근로자 현황 | 주소 | ||
| 근로형태 | 주소 | □ 정규직 □ 비정규직 | |
| *비정규직일 경우 | 주소 | □ 단기 또는 임시 고용 □ 체험형 인턴 □ 채용형 인턴 □ 일용직 근로 | |
| 근로기간 | 주소 | 20 . . . ~ 20 . . . | |
| 근로 계약기간 | 주소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 주 근로시간 | 주소 | □ 1주 15시간 미만 □ 1주 15시간 이상 | |
| 4대 보험 가입여부 | 주소 | □ 가입 □ 미가입 | |
신청자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귀하
경기도 포천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