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기도 화성시 · 오피스텔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7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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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0079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입주자모집광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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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0079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입주자모집광고문.pdf · 18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기존에 분양 완료되었으나 일부 해약세대가 발생하여 계약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민법상’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6.08.27.)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 취소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detre-dt.co.kr)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1쪽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
| 일 시 | 2026.09.01.(화), 2026.09.02.(수) (09:00~17:30) | 2026.09.10.(목) 16:00 이후 | |
| 방 법 | 인터넷 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오피스텔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25184호(2021.06.09.)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화성시청 주택과 –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호(2018.06.11.)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가목에 의거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여부 : 수립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공급위치(지번) :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79번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5,601.3000㎡(오피스텔 : 6,218.4822㎡)
• 건축물 연면적 : 254,025.0478㎡(오피스텔 : 56,933.296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6층 ~ 지하2층(주차장 등), 지하2층~지상2층(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2층~지상49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6층 ~ 지상49층 5개동 중 오피스텔 1개동 총 323실 중 잔여 5실
• 주차대수 : 2,055대[공동주택(아파트) 796대, 오피스텔 362대, 업무시설(오피스) 667대, 판매시설 171대, 문화 및 집회시설 59대]
■ 내진설계 등급 :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D등급(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표 · 공고문 2쪽
| 지역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 계수(E) | 내진설계범주 | 건물중요도 | 반응수정계수(R) |
|---|---|---|---|---|---|
| 0.176g | S4 | 1.2 | D | 1 | 5 |
■ 준공일 : 2025.02.03. (이미 준공된 단지입니다.)
입주예정월 : 2027월 02월 예정
(본 오피스텔은 2025.02.03. 사용승인을 완료 하였으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완납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단위 : 호실, ㎡)
표 · 공고문 2쪽
| 타 입 | 공급호실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1 | 75.8112 | 33.2465 | 109.0577 | 52.4433 | 161.5010 | ||
| 1 | 84.9887 | 35.9186 | 120.9073 | 58.1709 | 179.0783 | ||
| 3 | 84.9650 | 35.3075 | 120.2725 | 57.9627 | 178.2352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호실, 원)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동호 라인별 | 층수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 | ||||
|---|---|---|---|---|---|---|---|---|---|---|
| 계약금 1차 | 계약금 2차 (10%-1천만원) | 90%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시 | 30일이내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내 | ||||
| 75OA | 104동 7호 | 30층 | 1 | 130,327,896 | 553,974,640 | 55,397,464 | 739,700,000 | 10,000,000 | 63,970,000 | |
| 84OA | 104동 6호 | 11층 | 1 | 151,963,882 | 666,487,380 | 66,648,738 | ||||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복합주거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약정일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세대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라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시설별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면적(㎡) x 0.3025 또는 면적(㎡) ÷ 3.3058)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 구입 가능)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체결 이후 기타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분양사업자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6.08.2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은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제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청약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 2026.09.01.(화), 2026.09.02.(수) (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 2026.09.10.(목) 16:00 이후 | 2026.09.11.(금) (10:00~17:00) |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67-1540번지)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용안내 (이체한도 확인)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이용방법 및 절차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3,000,000원 모든 타입 공통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금삼백만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구비사항 | ||
|---|---|---|---|
| 일반 | 본인 신청 시 |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법인 신청 시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 게 있으며, 분양사업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분양사업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분양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 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8.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자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2026년 09월 10일(목)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6:00 이후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수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기타사항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분양사업자가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 2026년 09월 11일(금) 10:00~17:00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67-1540번지)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방법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581201-01-44505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분양대금 납부 가상계좌(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사업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자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양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 101동 301호 계약시 “1010301김대방“ )
• 분양사업자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분양사업자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업자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관리 가상계좌가 각 세대별로 부여되며, 모계좌에서 관리됩니다.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
• 분양대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분양광고 상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 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분양대금 관리계좌 [국민은행 581201-01-445052 / 예금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납부하여도 분양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8쪽
| 구 분 | 구비서류 |
|---|---|
| 본인 계약 시 | • 청약신청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사본 (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 |
| 법인 계약 시 |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확인증 • 전자수입인지 사본 (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단,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8.27.) 이후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이 명기되어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제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 의거 분양사업자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해당 청약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 사업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분양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건축물 내 오피스,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자유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벌을 공제하며,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 저층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전매 포함) 체결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 수입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공급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무상품목(옵션) 안내
표 · 공고문 9쪽
| 품목 | 위치 | 무상품목 옵션 | 타입 | 비고 |
|---|---|---|---|---|
| 주방 | 비스포크 키친핏 양문형냉장고(삼성) + 비스포크 김치플러스(삼성) | 전타입 | ||
| 스팀 오븐 | ||||
| 부부욕실 | 일체형 비데 | |||
| 공용욕실 | 일반 비데 | |||
| 거실 | 13.3인치 월패드(정전용량식) | |||
| 현관복도/거실 | 폴리싱 타일 | |||
| 현관복도/거실 | 광폭(원목)마루 | |||
| 현관복도/거실 | 아트월+인테리어벽체 | |||
| 주방 | 엔지니어드 스톤마감 (주방 벽 + 상판) | |||
| 욕실 | 고급 부부욕실 디자인 (북매치 형태의 자기질 타일) |
무상품목(FCU) 안내
표 · 공고문 10쪽
| 타입 | 무상제공 품목 | FCU 적용실(실내기) | 설치대수 |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75OA 거실, 침실1, 침실2 3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준공 이후 분양단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별도의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일 : 2025.02.03.(이미 준공된 단지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7년 02월 예정 본 오피스텔은 2025.02.03. 사용승인을 완료 하였으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완납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잔금약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양사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잔금약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인해 분양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가 안내하는 잔금약정일 이후(잔금약정일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잔금약정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잔금약정일까지 잔여 분양대금(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분양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잔금 납부 영수증 등)“을 분양사업자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분양사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분양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양광고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공동 유의사항
• 본 청약호실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단지로 직접 해당호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미 확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이라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는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건축주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본 건축물배치도, 조경컷, 단위평면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 및 식재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기사, 자료, 문구,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 및 분양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 별도로 이행하여야하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사용승인,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계약자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과 E-mail 주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문서로써 [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호실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 분양 현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의 인접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 각 호의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에게 통보 후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자유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저층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의 입면디자인, 색채, 마감재 등은 추후 설계변경 및 디자인개선 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색채 및 외부 마감재, 옥상장식물,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본 건축물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 및 본 건축물계획에 의해 본 건축물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본 건축물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상1층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 및 대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 등으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104동 옥상층), 이동통신중계기(104동의 EPS/TPS실, 통신실, 각종 화단 또는 공터, PIT, 휀룸실 등), 피뢰침, 무동력흡출기등의 시설물이 설치되 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냄새에 의해 사생활 자유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49층 옥상에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공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진동 및 소음, 조망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세대의 피난 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외관디자인, 조경, 동 현관, 공용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가 각각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승강기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소방법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후 본 건축물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본 건축물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본 건축물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탑승위치, 용량, 속도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 시공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근접한 호실은 기계적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 분양 현장에서 이를 확인 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하부장 거울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구는 자체제작으로 시공 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편의 및 시공 상의 이유로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하드웨어의 사양은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 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별 실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건축물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주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 선택형 타입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가구,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고 이와 관련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형평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건축물 및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천정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용도별 지하주차장 영역이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으며, 면적이 배분되어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출입구의 출입구 높이는 2.6m 이상이며, 이에 따른 차량 진입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MDF실, 관리사무소, 전기실, 소화설비 및 기계실, 펌프실 관련 실, 환기설비 등은 공유시설로써 공동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유시설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분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구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본 건축물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 현장,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조감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건축주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건축주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 및 견본주택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분양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선 밖은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본 건축물 모형 및 단위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평면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각 공급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오피스텔 저층부 판매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단위평면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현장 여건 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냉동기, 냉각탑을 이용한 천정형 FCU가 설치되, 설치위치는 분양 현장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냉난방 절환에 따른 간절기에는 난방 가동이 불가능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1066호)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의 건조기 사용 시 다량의 수증기 발생으로 인한 벽체의 결로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조기 사용과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난방 시스템에 의해 비 냉난방 시에도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냉방 가동 시 천정의 FCU의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다용도실 천정 점검구 내부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설치 됩니다.
• 오피스텔 세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 설계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 침실문 후면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 및 배기휀룸으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됩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관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마감재,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동측 대지경계 내에 공개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지하주차장(지하2층)에 설치되었으며,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출입구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주차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되어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지붕 일부구간에 냉각탑, 에어컨실외기, 설비 공간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눈부심, 소음, 진동, 연무,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점포의 전면 공간은 오피스텔 및 점포 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점포의 소유자가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에 면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점포의 소유자가 상행위에 따른 부속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은 소음피해 또는 통행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상기 유의사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욕실배기는 공동배기로 옥상으로 배출됩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6층~지하2층에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평면 형태에 따라 채광창 설치가 제한되어 일부 세대 현관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2 규정 및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표 · 공고문 14쪽
| 지역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 계수(E) | 내진설계범주 | 건물중요도 | 반응수정계수(R) |
|---|---|---|---|---|---|
| 0.176g | S4 | 1.2 | D | 1 | 5 |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202(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건축물 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하여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샤워부스가 설치되어있는 욕실 출입문 앞(75㎡ : 공용욕실, 84㎡ : 부부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단차가 거의 없고 바닥 구배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세대 마루보양지 1겹은 입주전까지 보양을 위해 유지되며, 입주 후 입주민이 마루 보양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IoT 서비스
• SKT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후 요금은 통신사 내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제어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입주민이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SKT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유선인터넷을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 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SKT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SKT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SK텔레콤(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이 탑재된 스피커는 지급품목이 아니며 사용을 원할 경우 입주민이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안내되는 IoT기능은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
• 동탄역 지하출구(추진) 관련 본 사업부지 북측 도로 건너편에 공원 지하주차장이 설립될 예정이며, 주차장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지하 연결보행통로(동탄역 지하출구[가명칭])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해당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여울공원 지하주차장 및 연결보행로 공사(공고번호 2004111), (긴급)화성동탄(2)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및 연결보행로 전기공사-케이블트레이(공고번호 2400416) 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2택지개발지구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이라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본 건축물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본 건축물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 건축물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북측 도로건너편에 공원 및 주상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및 해당 건축주의 조성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본 건축물 내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자유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이는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양사업자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관할이므로 분양사업자와 무관합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지상 및 지하에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 집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분양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주 시 지급된 출입통제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공유 시설은 전체 단지를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되는 조경 시설물의 배치, 디자인, 사용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코리아신탁(주)은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책임 등 분양계약자로의 소유권이전 책임은 사업주체인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에게 있다.
- “코리아신탁(주)”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분양수입금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작을 경우, 그의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충당) 의무는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본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기타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필수사업비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매매계약상 매도자의 의무 등은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코리아신탁(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은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및 시공사에게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본 사업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의무는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한다.
- 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의 분양대금 입금분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주)”은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한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한다.
- "본 사업" 과 관련하여 행한 자금 집행 및 의사 결정 등 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며, 코리아신탁(주)은 “본 사업”에 대한 단순 자금관리를 수행한다. 이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주)은 자금관리 사무 이외에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건축1 | 건축2 | 구조 | 전기 | 소방 | 통신 |
|---|---|---|---|---|---|---|
|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예인종합 건축사사무소 | (주)한빛구조이엔지 |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신화에프이씨 | ||
| 3,772,857,990 | 1,692,409,400 | 59,290,000 | 2,090,000,880 | 554,400,000 |
분양사업자 현황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사)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483번길 7 284911-01685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시공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110111-0757158 (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자금관리신탁사¹⁾ 코리아신탁(주) 110111-2937831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탁사를 기재하는 것이며, 분양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16p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확인 바람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 본 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분양사업자인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와 자금관리사무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자금관리신탁사”) 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신탁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대방건설(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경기-08-6066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 사업방식 : 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 지정 지역 (단,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 제외)
• 기타 법령상 거래규제 : 해당사항 없음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5호의3호에 따른 기재
① 소재지(지번) :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79번지
②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③ 규모 : 지하6층~지상49층
④ 지목 : 대
• 공사의 착공ㆍ준공 및 공급예정일 : 착공 : 2021.03, 준공 : 2025.02, 공급예정월 : 2027.02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 수립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확보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분양사업자 : 대방건설동탄(주)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업체 : 코리아신탁(주)
참고사항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967-1540번지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detre-dt.co.kr
• 분양 문의 : 1688-3008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분양사업자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885,100,000 |
| 10,000,000 |
| 78,510,000 |
| 84OB | 104동 3호,5호 | 4층 | 1 | 152,804,783 | 646,177,470 | 64,617,747 | 863,600,000 | 10,000,000 | 76,360,000 |
| 84OB | 104동 3호,5호 | 14층 | 1 | 152,564,603 | 665,941,270 | 66,594,127 | 885,100,000 | 10,000,000 | 78,510,000 |
| 84OB | 104동 3호,5호 | 32층 | 1 | 152,335,368 | 685,695,120 | 68,569,512 | 906,600,000 | 10,000,000 | 80,660,000 |
경기도 화성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9월 12일
[화성 민선 9기 공약 기획③] 철도 15개 사업·동탄트램·순환도로…정명근표 ‘30분 화성’ 속도 낸다 - 뉴스타운
화성시에서 철도 15개 사업, 동탄트램, 순환도로 등 교통 관련 여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