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공급서울특별시 양천구 · 임의공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원(서울목동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6억 1,130만원 ~ 13억 2,050만원 · 총 29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38.02 | - | 2 | - | 6억 3,410만원 | - |
| 39.4 | - | 3 | - | 6억 1,130만원 | - |
| 44.19 | - | 6 | - | 6억 5,830만원 | - |
| 49.48 | - | 1 | - | 7억 9,550만원 | - |
| 59.19 | - | 1 | - | 9억 9,610만원 | - |
| 70.8 | - | 2 | - | 10억 8,330만원 | - |
| 81.06 | - | 8 | - | 13억 2,050만원 | - |
| 84.98 | - | 6 | - | 13억 38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40183 브라운스톤 목동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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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0183 브라운스톤 목동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4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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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2644-3339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 민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없음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 임의공급 청약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01.(화) | 2026.09.03.(목) | 2026.09.08.(화) | 2026.09.11.(금) ~ 2026.09.12.(토)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 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일반분양 30세대 미만 임의공급 단지로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유상 발코니 확장형과 필수 옵션을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잔여세대 (임의공급) | O | X |
■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01.(화)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6940183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2쪽
| 구 분 | 임의공급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9.03.(목) | 2026.09.08.(화) | 2026.09.11.(금)~2026.09.12.(토) 10:00 ~ 17:00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 (PC·모바일) 청약홈 | ▪ 브라운스톤 목동 분양홍보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2층 210호)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 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ㆍ「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와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 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 이행 확인)과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ㆍ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 포함)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를
납부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할 때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원(서울목동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5~10층 2개동 총 85세대(조합원 36세대, 임대 18세대, 보류지 2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9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3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
|---|---|---|---|---|---|---|---|---|---|
| 주거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소계 | |||||||
| 2026940183 | 01 | 038.0151 | 38 | 38.0151 | 11.8875 | 49.9026 | 26.9140 | 76.8166 | 2 |
| 2026940183 | 02 | 039.4007 | 39 | 39.4007 | 12.4163 | 51.8170 | 27.8950 | 79.7120 | 3 |
| 2026940183 | 03 | 044.1911 | 44 | 44.1911 | 13.4641 | 57.6552 | 31.2865 | 88.9417 | 6 |
| 2026940183 | 04 | 049.4829 | 49 | 49.4829 | 15.2305 | 64.7134 | 35.0330 | 99.7464 | 1 |
| 2026940183 | 05 | 059.1925 | 59 | 59.1925 | 18.7749 | 77.9674 | 41.9072 | 119.8746 | 1 |
| 2026940183 | 06 | 070.7954 | 70 | 70.7954 | 22.8966 | 93.6920 | 50.1219 | 143.8139 | 2 |
| 2026940183 | 07 | 081.0566 | 81 | 81.0566 | 24.1009 | 105.1575 | 57.3866 | 162.5441 | 8 |
| 2026940183 | 08 | 084.9830 | 84B | 84.9830 | 24.9613 | 109.9443 | 60.1665 | 170.1108 | 6 |
| 2026940183 | 합 계 | 29 | |||||||
※ 주택형 구분은 모집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공부상 정리시 소폭 변경 가능하며, 계약 면적에는 본 건물의 공부상 면적에 따른 주차장,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 정리 및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 정리절차, 사업 승인 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정상 시공이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금액 [단위:세대, 원]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 (타입) | 동 | 호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대지비 | 건축비 | 합계 | 계약일 | 입주지정일 | ||||
| 38 | 101 | 905 | 1 | 401,720,000 | 232,380,000 | 634,100,000 | 63,410,000 | 570,690,000 |
| 38 | 101 | 1005 | 1 | 395,620,000 | 232,380,000 | 628,000,000 | 62,800,000 | 565,200,000 |
| 39 | 101 | 106, 107 | 2 | 319,270,000 | 241,130,000 | 560,400,000 |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임의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임의공급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임의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표 · 공고문 5쪽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8.(화) ~ 2026.09.17.(목)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09.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기간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
| 당첨자 | 2026.09.11.(금)~2026.09.12.(토) 10:00~17:00 | 분양홍보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2층 210호 |
| 예비입주자 | 당첨자 계약 체결 이후 잔여 세대 발생시 추후 문자통보 예정 |
■ 계약 체결시 구비 서류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해당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 -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
| 대리인 | 공통서류 |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용도 : 계약 위임용(계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 대리인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서명)/홍보관 비치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12월21일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증명서 추가 제출) |
※ 상기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자 유의사항 ㆍ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ㆍ청약시 신청금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본 아파트는 임의공급으로 청약조건과는 무관하나, 당첨 이후 대출 관련은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사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사실 미인지,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청약신청 완료 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ㆍ예비 입주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아파트 분양대금 | 우리은행 | 1005-704-934893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
ㆍ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ㆍ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시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홍보관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ㆍ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ㆍ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필수품목비 [단위: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7쪽
| 약식표기(타입)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필수품목 금액 | 계약금 10%(계약시) | 잔금 90%(입주지정일) | 추가필수품목 |
|---|---|---|---|---|
| 38 | 5,300,000 | 530,000 | 4,770,000 | 시스템 에어컨 2대, 욕실복합환풍기 1대 |
| 39 | 5,300,000 | 530,000 | 4,770,000 | 시스템 에어컨 2대, 욕실복합환풍기 1대 |
| 44 | 5,300,000 | 530,000 | 4,770,000 | 시스템 에어컨 2대, 욕실복합환풍기 1대 |
| 49 | 16,000,000 | 1,600,000 | 14,400,000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3대, 욕실복합환풍기 1대 |
| 59 | 24,500,000 | 2,450,000 | 22,050,000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5대, 욕실복합환풍기 2대,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중문 |
| 70 | 27,700,000 | 2,770,000 | 24,930,000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5대, 욕실복합환풍기 2대,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중문 |
| 81 | 31,700,000 | 3,170,000 | 28,530,000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5대, 욕실복합환풍기 2대,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중문 |
| 84B | 32,700,000 | 3,270,000 | 29,430,000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5대, 욕실복합환풍기 2대,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중문 |
ㆍ발코니 확장 및 추가필수품목비 납부계좌는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세대 및 일부 발코니 제외) 기준으로 유상시공 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필수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기준으로 유상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설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ㆍ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ㆍ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필수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이니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유상 발코니 확장형과 필수옵션을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분전반 내 차단기 등의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ㆍ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ㆍ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분양대금의 납부가 납부 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ㆍ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그리고 정부 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자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본 주택 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ㆍ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ㆍ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ㆍ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ㆍ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관리비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ㆍ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ㆍ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ㆍ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
■ 분양 홍보물 관련 사항 ㆍ공급안내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 홍보 관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은 설치 및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설계 관련 사항
□ 단지내부 여건
·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 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인접 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물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배치, 구조, 동 호수별 위치(동층향 등)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 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본 공 사 시 현장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 진입은 각 동 정면의 주 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 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포장 시설, 수목 관리 등)은 입주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서 시선 간섭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 차량 및 이사 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배치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건물의 배수관이 단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및 건물 높이, 창호 형태 등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인접 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 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ㆍ길이, 점자 블록 위치ㆍ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 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창호 프레임 색상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 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아니하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브랜드 로고 설치 여부, 위치,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바닥, 벽, 천장)만 제공되며, 그 외 공사는 제외됩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 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안테나와 피뢰침 등 설비 일체는 단지여건, 신호강도, 통신사업자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이동통신용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조망 간섭이나 빛의 반사, 산란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붕층에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유관 법령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 또는 공용부에서 해당 시설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인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저층부 외부마감은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로 시공되며 마감재 적용 비율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 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 시설(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 선 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ㆍ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통행로에는 단열 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욕실은 물 쓰는 공간으로 바닥 구배가 적용되어있으며, 실내화 걸림 등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지분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 등급(MMI등급) VII등급이 적용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 시설물(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보관소)로 인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300mm로 소형택배 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 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은 주거 85대(지하2층 48대, 지상1층 34대, 지상 3대), 근린생활시설 1대(지하1층) 총 86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총 5개소(지하1층)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대수 및 설치위치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및 조경 확보를 위하여 문주 설치 여부 및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도로의 지정 폭 미달 문제로 인하여 단지 내 조경 및 보도라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구조 안전성을 위하여 인허가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따라 단지 주동 주요 구조부의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해석으로 인해 저층부에 구조보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정화조는 근생, 주거용으로 분리되어 사용되며 사용량 관리는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 필로티 내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창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선홈통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 진행에 따라 일부 입면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 1층에 개소(101동)가 배치되어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문주 계획에 따라 조망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서측 6M 도로에서 주출입구를 통해 가능하며 지하주차장은 북측 6M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허가 도면상의 대지경계와 실제 측량된 경계가 상이할 수 있고 인접 대지의 지장물(옹벽, 담장, 기타 시설물 등)이 대지경계를 침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도 축소, 조경면적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한전 및 통신 인입 시설물이 설치되며 단지 미관, 소음, 불편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며, 실시공 시 경미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홍보물의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어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한정하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 랍니다.
· 현관 디딤석,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 등의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본 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 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아니하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악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 및 발코니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마루 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의 고유 특성상 뒤틀림·변형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조, 샤워부스, 주방가구, 화장대, 붙박이장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됩니다.
· 국내 생산되는 석고보드는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재생펄프로 사용되는 종이 중 컬러 인쇄된 종이가 섞여 들어가 희석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료가 벽체에 배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시공 및 제 품의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하향식 대피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내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천장에는 위층 세대의 급수 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전매 관련 사항 ㆍ본 아파트는 30세대 미만의 임의공급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 통보) ㆍ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ㆍ입주지정기간 : 추후 통보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
| 상호 | 서울목동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이수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니소스디앤씨 |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57, 지1층 제102호(목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6층 623호(이의동, 에이스광교타워1차) |
| 법인등록번호 | 110171-0091039 | 110111-0202202 | 134511-0496768 |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2층 210호
■ 홈페이지 : https://www.브라운스톤목동.com
■ 분양 문의 : 02-2644-333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기 았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56,040,000 |
| 504,360,000 |
| 39 | 101 | 806 | 1 | 370,170,000 | 241,130,000 | 611,300,000 | 61,130,000 | 550,170,000 |
| 44 | 101 | 205 | 1 | 356,950,000 | 269,050,000 | 626,000,000 | 62,600,000 | 563,400,000 |
| 44 | 101 | 305 | 1 | 363,350,000 | 269,050,000 | 632,400,000 | 63,240,000 | 569,160,000 |
| 44 | 101 | 405 | 1 | 369,850,000 | 269,050,000 | 638,900,000 | 63,890,000 | 575,010,000 |
| 44 | 101 | 505 | 1 | 376,350,000 | 269,050,000 | 645,400,000 | 64,540,000 | 580,860,000 |
| 44 | 101 | 605 | 1 | 382,750,000 | 269,050,000 | 651,800,000 | 65,180,000 | 586,620,000 |
| 44 | 101 | 705 | 1 | 389,250,000 | 269,050,000 | 658,300,000 | 65,830,000 | 592,470,000 |
| 49 | 102 | 1003 | 1 | 493,760,000 | 301,740,000 | 795,500,000 | 79,550,000 | 715,950,000 |
| 59 | 101 | 103 | 1 | 633,470,000 | 362,630,000 | 996,100,000 | 99,610,000 | 896,490,000 |
| 70 | 101 | 204 | 1 | 637,160,000 | 435,040,000 | 1,072,200,000 | 107,220,000 | 964,980,000 |
| 70 | 101 | 304 | 1 | 648,260,000 | 435,040,000 | 1,083,300,000 | 108,330,000 | 974,970,000 |
| 81 | 102 | 102 | 1 | 739,000,000 | 491,700,000 | 1,230,700,000 | 123,070,000 | 1,107,630,000 |
| 81 | 102 | 202 | 1 | 751,800,000 | 491,700,000 | 1,243,500,000 | 124,350,000 | 1,119,150,000 |
| 81 | 102 | 302 | 1 | 764,700,000 | 491,700,000 | 1,256,400,000 | 125,640,000 | 1,130,760,000 |
| 81 | 102 | 402 | 1 | 777,500,000 | 491,700,000 | 1,269,200,000 | 126,920,000 | 1,142,280,000 |
| 81 | 102 | 502 | 1 | 790,300,000 | 491,700,000 | 1,282,000,000 | 128,200,000 | 1,153,800,000 |
| 81 | 102 | 602 | 1 | 803,100,000 | 491,700,000 | 1,294,800,000 | 129,480,000 | 1,165,320,000 |
| 81 | 102 | 702 | 1 | 815,900,000 | 491,700,000 | 1,307,600,000 | 130,760,000 | 1,176,840,000 |
| 81 | 102 | 802 | 1 | 828,800,000 | 491,700,000 | 1,320,500,000 | 132,050,000 | 1,188,450,000 |
| 84B | 101 | 101, 102 | 2 | 762,610,000 | 514,590,000 | 1,277,200,000 | 127,720,000 | 1,149,480,000 |
| 84B | 101 | 201, 202 | 2 | 775,910,000 | 514,590,000 | 1,290,500,000 | 129,050,000 | 1,161,450,000 |
| 84B | 101 | 301, 302 | 2 | 789,210,000 | 514,590,000 | 1,303,800,000 | 130,380,000 | 1,173,420,000 |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10월 19일
신정4동 922번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목전 - 한국주택경제신문
신정4동 922번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생활SOC2026년 10월 18일
송건우·서울의회, 양천구 생활밀착형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4억 5,500만 원 교부 확정 - 오토투데이
송건우 서울시장과 서울의회가 양천구의 생활밀착형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4억 5,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