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무순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일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23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8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95-111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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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사후)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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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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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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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7.16.(목) | 2026.08.27.(목) | 2026.09.01.(화) | 2026.09.04.(금) | 2026.09.08.(화)~2026.09.09.(수) | 2026.09.11.(금)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n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n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n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7.(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3입니다. n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n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8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9.01.(화) 2026.09.04.(금) 2026.09.08.(화)~2026.09.09.(수) 2026.09.11.(금)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n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n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 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04.)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기간 | 관계법령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n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Ÿ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Ÿ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본인에게 있음.
표 · 공고문 3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세액(균등 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주택법시행령」제73조 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5천원17만5천원 7만5천원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 다.
※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과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 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4~5쪽
| n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일대 n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27층 21개동 총 2,016세대 중 일반분양 1,139세대 중 잔여 430세대 n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n 공급대상 주택형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동 호수 기준) 38A 3 101 701,801,803 01 038.0314A 38A-1 10 201 1904,1905,2004,2005,2104,2105,2204,2205,2304,2404 46A 2 101 408,608 02 046.9070A 46A-1 2 201 2107,2203 6 105 302,501,502,801,901,1802 74A 9 106 102,202,203,302,402,403,503,1002,2402 03 074.9730A 6 204 202,203,301,504,604,1102 74A-1 1 207 501 74B 22 106 201,301,404,501,504,601,801,804,901,1104,1301,1404,1501,1504,1604,1701,1804,1904,2104,2401,2501,2504 04 074.9705B 74B-1 10 204 105,205,405,905,1205,1405,1505,1805,2305,2605 24 102 101,104,201,203,205,401,403,501,504,601,603,701,703,704,705,903,1004,1101,1104,1203,1303,1304,1401,1504 6 103 103,203,403,903,1003,1303 5 104 303,403,503,603,703 84A 5 107 203,303,304,403,604 12 108 101,102,202,302,401,402,502,503,603,703,802,903 2026910223 9 109 102,301,302,401,601,602,801,902,1802 14 110 202,205,303,305,403,405,503,505,602,603,605,803,905,1703 05 084.9692A 9 202 103,203,205,302,303,305,403,805,901 9 203 101,201,203,204,304,403,504,704,1101 9 205 201,203,303,403,504,601,703,801,901 12 206 104,202,302,403,404,503,504,603,704,802,803,2602 84A-1 1 207 403 9 208 103,203,204,304,401,403,404,503,504 9 209 103,203,204,301,304,404,503,801,804 9 211 103,104,203,204,304,403,404,603,903 10 103 202,302,402,502,602,702,802,902,1302,1402 06 084.9734B 84B 9 104 301,501,601,801,901,1001,1201,1301,1401 10 102 202,302,402,702,902,1002,1302,1402,1602,1702 9 103 201,301,401,501,601,901,1101,1201,1301 07 084.9704C 84C 12 104 202,302,402,602,802,902,1002,1102,1302,1402,1802,1902 6 108 304,404,1004,1304,1504,2504 | ||||||
|---|---|---|---|---|---|---|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잔여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동 | 호수 | |||
| 2026910223 | 01 | 038.0314A | 38A | 3 | 101 | 701,801,803 |
| 2026910223 | 01 | 38A-1 | 10 | 201 | 1904,1905,2004,2005,2104,2105,2204,2205,2304,2404 | |
| 2026910223 | 02 | 046.9070A | 46A | 2 | 101 | 408,608 |
| 2026910223 | 02 | 46A-1 | 2 | 201 | 2107,2203 | |
| 2026910223 | 03 | 074.9730A | 74A | 6 | 105 | 302,501,502,801,901,1802 |
| 2026910223 | 03 | 9 | 106 | 102,202,203,302,402,403,503,1002,2402 | ||
| 2026910223 | 03 | 74A-1 | 6 | 204 | 202,203,301,504,604,1102 | |
| 2026910223 | 03 | 1 | 207 | 501 | ||
| 2026910223 | 04 | 074.9705B | 74B | 22 | 106 | 201,301,404,501,504,601,801,804,901,1104,1301,1404,1501,1504,1604,1701,1804,1904,2104,2401,2501,2504 |
| 2026910223 | 04 | 74B-1 | 10 | 204 | 105,205,405,905,1205,1405,1505,1805,2305,2605 | |
| 2026910223 | 05 | 084.9692A | 84A | 24 | 102 | 101,104,201,203,205,401,403,501,504,601,603,701,703,704,705,903,1004,1101,1104,1203,1303,1304,1401,1504 |
| 2026910223 | 05 | 6 | 103 | 103,203,403,903,1003,1303 | ||
| 2026910223 | 05 | 5 | 104 | 303,403,503,603,703 | ||
| 2026910223 | 05 | 5 | 107 | 203,303,304,403,604 | ||
| 2026910223 | 05 | 12 | 108 | 101,102,202,302,401,402,502,503,603,703,802,903 | ||
| 2026910223 | 05 | 9 | 109 | 102,301,302,401,601,602,801,902,1802 | ||
| 2026910223 | 05 | 14 | 110 | 202,205,303,305,403,405,503,505,602,603,605,803,905,1703 | ||
| 2026910223 | 05 | 84A-1 | 9 | 202 | 103,203,205,302,303,305,403,805,901 | |
| 2026910223 | 05 | 9 | 203 | 101,201,203,204,304,403,504,704,1101 | ||
| 2026910223 | 05 | 9 | 205 | 201,203,303,403,504,601,703,801,901 | ||
| 2026910223 | 05 | 12 | 206 | 104,202,302,403,404,503,504,603,704,802,803,2602 | ||
| 2026910223 | 05 | 1 | 207 | 403 | ||
| 2026910223 | 05 | 9 | 208 | 103,203,204,304,401,403,404,503,504 | ||
| 2026910223 | 05 | 9 | 209 | 103,203,204,301,304,404,503,801,804 | ||
| 2026910223 | 05 | 9 | 211 | 103,104,203,204,304,403,404,603,903 | ||
| 2026910223 | 06 | 084.9734B | 84B | 10 | 103 | 202,302,402,502,602,702,802,902,1302,1402 |
| 2026910223 | 06 | 9 | 104 | 301,501,601,801,901,1001,1201,1301,1401 | ||
| 2026910223 | 07 | 084.9704C | 84C | 10 | 102 | 202,302,402,702,902,1002,1302,1402,1602,1702 |
| 2026910223 | 07 | 9 | 103 | 201,301,401,501,601,901,1101,1201,1301 | ||
| 2026910223 | 07 | 12 | 104 | 202,302,402,602,802,902,1002,1102,1302,1402,1802,1902 | ||
| 2026910223 | 07 | 6 | 108 | 304,404,1004,1304,1504,2504 | ||
| 11 | 110 | 201,301,401,501,601,701,801,1101,1501,1901,2301 | ||||
| 84C-1 | 5 | 202 | 104,204,304,2004,2104 | |||
| 7 | 203 | 102,202,302,602,1002,1902,2202 | ||||
| 6 | 205 | 202,302,402,602,702,1302 | ||||
| 14 | 206 | 201,301,401,501,601,701,1001,1201,1301,1701,1801,1901,2001,2101 | ||||
| 14 | 207 | 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804,1904,2004,2304 | ||||
| 6 | 208 | 102,202,302,402,1102,1202 | ||||
| 5 | 209 | 202,302,402,1102,1202 | ||||
| 08 | 101.9695A | 101A | 8 | 103 | 104,105,204,205,305,404,405,504 | |
| 08 | 5 | 104 | 304,305,404,605,1804 | |||
| 08 | 3 | 110 | 304,604,1004 | |||
| 08 | 101A-1 | 6 | 210 | 203,301,302,303,305,1901 | ||
| 08 | 2 | 211 | 102,502 | |||
| 09 | 101.9772B | 101B | 35 | 107 | 201,202,301,302,401,402,501,502,601,602,701,702,801,901,902,1001,1002,1101,1102,1201,1202,1301,1302,1401,1501,1502,16 01,1602,1701,1801,1802,1901,1902,2001,2002 | |
| 09 | 101B-1 | 9 | 210 | 204,304,404,504,604,704,804,1104,1204 | ||
| 09 | 22 | 211 | 201,301,401,501,601,701,901,1001,1101,1201,1301,1401,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 |||
| 10 | 136.5534A | 136A | 1 | 102 | 1703 | |
| 10 | 1 | 110 | 2303 | |||
| 10 | 136A-1 | 1 | 205 | 1604 | ||
| 합계 | 10 | 430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2)×0.3025 또는 공급면적(m2)÷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 클럽(보육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 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n 약식 표기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38.0314A | 46.9070A | 74.9730A | 74.9705B | 84.9692A | 84.9734B | 84.9704C | 101.9695A | 101.9772B | 136.5534A |
|---|---|---|---|---|---|---|---|---|---|---|
| 약식표기 | 38A | 46A | 74A | 74B | 84A | 84B | 84C | 101A | 101B | 136A |
| 약식표기 | 38A-1 | 46A-1 | 74A-1 | 74B-1 | 84A-1 | - | 84C-1 | 101A-1 | 101B-1 | 136A-1 |
표 · 공고문 6~7쪽
| n 공급금액 표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세대수 분양가격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주택형 약식표기 동/라인 층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7-02-01 2027-07-01 2028-01-03 2028-07-03 2028-11-01 2029-03-02 30일이내 38A 101동1호 3,호 5-12층 3 77,585,000 185,415,000 - 263,000,000 10,000,000 3,15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92,050,000 38.0314A 38A-1 13-20층 4 79,148,500 189,151,500 - 268,300,000 10,000,000 3,415,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26,830,000 93,905,000 201동4호 5호 38A-1 21-27층 6 79,945,000 191,055,000 - 271,000,000 10,000,000 3,55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94,850,000 46A 4층 1 95,757,000 228,843,000 - 324,600,000 10,000,000 6,23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113,610,000 101동 8호 46.9070A 46A 5-12층 1 97,645,000 233,355,000 - 331,000,000 10,000,000 6,55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115,850,000 46A-1 201동 3호 7호 21-27층 2 100,270,500 239,629,500 - 339,900,000 10,000,000 6,995,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18,965,000 1층 1 141,364,000 337,836,000 - 479,200,000 10,000,000 13,96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67,720,000 2층 2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3층 2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105동 1호 2호 74A 4층 2 150,509,000 359,691,000 - 510,200,000 10,000,000 15,51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78,570,000 106동2호3호 5-12층 6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74.9730A 13-20층 1 155,052,000 370,548,000 - 525,600,000 10,000,000 16,28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83,960,000 21-27층 1 156,586,000 374,214,000 - 530,800,000 10,000,000 16,54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85,780,000 2층 2 146,703,500 350,596,500 - 497,300,000 10,000,000 14,865,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74,055,000 204동 1호 2호 3호 74A-1 4호 3층 1 147,441,000 352,359,000 - 499,800,000 10,000,000 14,99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74,930,000 207동1호 5-12층 4 153,547,500 366,952,50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2층 1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3층 1 144,491,000 345,309,000 - 489,800,000 10,000,000 14,49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71,430,000 4층 1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74B 106동 1호 4호 5-12층 7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층 8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층 4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74.9705B 1층 1 138,384,500 330,715,500 - 469,100,000 10,000,000 13,455,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164,185,000 2층 1 143,724,000 343,476,000 - 487,200,000 10,000,000 14,36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48,720,000 170,520,000 4층 1 147,529,500 352,570,500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74B-1 204동 5호 5-12층 2 150,597,500 359,902,50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13-20층 3 152,131,500 363,568,500 - 515,700,000 10,000,000 15,78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80,495,000 21-27층 2 153,636,000 367,164,000 - 520,800,000 10,000,000 16,04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52,080,000 182,280,000 |
|---|
표 · 공고문 8쪽
| 4층 | 3 | 204,405,500 | 444,085,910 | 44,408,590 | 692,900,000 | 10,000,000 | 24,645,000 | 69,290,000 | 69,290,000 | 69,290,000 | 69,290,000 | 69,290,000 | 69,290,000 | 242,515,000 | |||
|---|---|---|---|---|---|---|---|---|---|---|---|---|---|---|---|---|---|
| 5-12층 | 4 | 208,535,500 | 453,058,640 | 45,305,860 | 706,900,000 | 10,000,000 | 25,345,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247,415,000 | |||
| 13-20층 | 1 | 210,571,000 |
Ÿ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Ÿ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 다. Ÿ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 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Ÿ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Ÿ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 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Ÿ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됩니다) Ÿ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 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Ÿ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Ÿ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
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 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Ÿ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 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Ÿ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Ÿ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 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Ÿ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Ÿ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표 · 공고문 9~1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n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n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n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n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n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n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n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09.04.(금) ~ 2026.09.13.(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기간 내 진행될 예정이며, 반드시 서류접수 시간 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제출 기간 장소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무순위 당첨자 서류제출 2026.09.08.(화)~2026.09.09.(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Ÿ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Ÿ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Ÿ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Ÿ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Ÿ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Ÿ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Ÿ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Ÿ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Ÿ 견본주택 비치_방문시 작성
○ 서약서 Ÿ 견본주택 비치_방문시 작성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약 등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Ÿ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공통서류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Ÿ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등을 포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Ÿ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전체포함”으로 발급
표 · 공고문 12쪽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 본인 및 세대원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 | ○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무주택소명서류) | 해당주택 |
| ○ | |||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Ÿ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혼인사실 확인) Ÿ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Ÿ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Ÿ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Ÿ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 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Ÿ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해외근무자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단신부임)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Ÿ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Ÿ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비자발급내역 및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재학증명서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Ÿ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대리인신청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해당 주택에 대한 Ÿ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부적격 ○ 소명자료 해당주택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자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Ÿ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표 · 공고문 13쪽
| n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정 장소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2026.09.11.(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2026.08.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n 계약시 유의사항 Ÿ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Ÿ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Ÿ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Ÿ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Ÿ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n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2026.08.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본인 Ÿ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Ÿ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계약시 ○ 인감도장 본인 Ÿ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Ÿ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 정부수입인지 본인 35만원) Ÿ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 본인 자격확인서류 일체 Ÿ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Ÿ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본인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 위임장 계약자 Ÿ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구분 계약일정 장소 장소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2026.09.11.(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표 · 공고문 14쪽
| 계약 시 (본인 이외) | ○ | 인감증명서 | 계약자 | Ÿ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Ÿ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
| ○ | 인감도장 | 대리인 | Ÿ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
| ○ | 대리인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n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표 수납 및 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n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204-914577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Ÿ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상기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Ÿ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Ÿ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Ÿ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Ÿ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Ÿ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Ÿ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Ÿ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Ÿ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등을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Ÿ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Ÿ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
표 · 공고문 16쪽
| 주택형 | 발코니 확장비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46.9070A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 74.9730A | 17,400,000 | 1,740,000 | 15,660,000 | |
| 74.9705B | 17,400,000 | 1,740,000 | 15,660,000 | |
| 84.9692A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
| 84.9734B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
| 84.9704C | 20,000,000 | 2,000,000 |
n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표 · 공고문 16쪽
|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비 | 우리은행 | 1005-804-938397 |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Ÿ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Ÿ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Ÿ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예시 7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7010505홍길동”으로 기재 n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및 가전옵션-유상) Ÿ 기타 유상옵션 및 유상 가전 옵션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6.) 내용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Ÿ 기타 유상옵션 및 유상 가전 옵션 계약일은 추후 계약자 대상으로 통보 예정
표 · 공고문 16쪽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을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소유하지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않은 것으로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7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n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n 기타 유의사항 Ÿ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사업조건, 인근 제반여건 등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6.) 내용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Ÿ 기타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청약 및 계약 진행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 사항은 계약자 본인의 과실임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Ÿ 기타 분양보증 주요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6.07.16.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n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18쪽
| 구 분 | 사업주체 | 시 공 사 |
|---|---|---|
| 상호 |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한신공영(주)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길 49, 302호 (회원동, 삼성메르빌아파트상가 3층)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 사업자등록번호 | 608-82-12801 | 114-81-04605 |
n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8쪽
|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번지 |
|---|---|
| 운영시간 | 10:00 ~ 17:00 |
| 분양문의 | 055-295-1117 |
| 공식홈페이지 | https://cw-thehue.com |
| 주택형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별 | 해당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주택형 | 약식표기 |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분양가격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주택형 | 약식표기 | (VAT포함)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 2027-02-01 | 2027-07-01 | 2028-01-03 | 2028-07-03 | 2028-11-01 | 2029-03-02 | |||||||
| 주택형 | 약식표기 | 30일이내 | |||||||||||||||
| 38.0314A | 38A | 101동1호 3,호 | 5-12층 | 3 | 77,585,000 | 185,415,000 | - | 263,000,000 | 10,000,000 | 3,15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92,050,000 |
| 38.0314A | 38A-1 | 201동4호 5호 | 13-20층 | 4 | 79,148,500 | 189,151,500 | - | 268,300,000 | 10,000,000 | 3,415,000 | 26,830,000 | 26,830,000 | 26,830,000 | 26,830,000 | 26,830,000 | 26,830,000 | 93,905,000 |
| 38.0314A | 38A-1 | 21-27층 | 6 | 79,945,000 | 191,055,000 | - | 271,000,000 | 10,000,000 | 3,550,000 | 27,100,000 | 27,100,000 | 27,100,000 | 27,100,000 | 27,100,000 | 27,100,000 | 94,850,000 | |
| 46.9070A | 46A | 101동 8호 | 4층 | 1 | 95,757,000 | 228,843,000 | - | 324,600,000 | 10,000,000 | 6,230,000 | 32,460,000 | 32,460,000 | 32,460,000 | 32,460,000 | 32,460,000 | 32,460,000 | 113,610,000 |
| 46.9070A | 46A | 5-12층 | 1 | 97,645,000 | 233,355,000 | - | 331,000,000 | 10,000,000 | 6,55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115,850,000 | |
| 46.9070A | 46A-1 | 201동 3호 7호 | 21-27층 | 2 | 100,270,500 | 239,629,500 | - | 339,900,000 | 10,000,000 | 6,995,000 | 33,990,000 | 33,990,000 | 33,990,000 | 33,990,000 | 33,990,000 | 33,990,000 | 118,965,000 |
| 74.9730A | 74A | 105동 1호 2호 106동2호3호 | 1층 | 1 | 141,364,000 | 337,836,000 | - | 479,200,000 | 10,000,000 | 13,960,000 | 47,920,000 | 47,920,000 | 47,920,000 | 47,920,000 | 47,920,000 | 47,920,000 | 167,720,000 |
| 74.9730A | 74A | 2층 | 2 | 146,703,500 | 350,596,500 | - | 497,300,000 | 10,000,000 | 14,865,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174,055,000 | |
| 74.9730A | 74A | 3층 | 2 | 147,441,000 | 352,359,000 | - | 499,800,000 | 10,000,000 | 14,99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174,930,000 | |
| 74.9730A | 74A | 4층 | 2 | 150,509,000 | 359,691,000 | - | 510,200,000 | 10,000,000 | 15,510,000 | 51,020,000 | 51,020,000 | 51,020,000 | 51,020,000 | 51,020,000 | 51,020,000 | 178,570,000 | |
| 74.9730A | 74A | 5-12층 | 6 | 153,547,500 | 366,952,500 | - | 520,500,000 | 10,000,000 | 16,025,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182,175,000 | |
| 74.9730A | 74A | 13-20층 | 1 | 155,052,000 | 370,548,000 | - | 525,600,000 | 10,000,000 | 16,280,000 | 52,560,000 | 52,560,000 | 52,560,000 | 52,560,000 | 52,560,000 | 52,560,000 | 183,960,000 | |
| 74.9730A | 74A | 21-27층 | 1 | 156,586,000 | 374,214,000 | - | 530,800,000 | 10,000,000 | 16,540,000 | 53,080,000 | 53,080,000 | 53,080,000 | 53,080,000 | 53,080,000 | 53,080,000 | 185,780,000 | |
| 74.9730A | 74A-1 | 204동 1호 2호 3호 4호 207동1호 | 2층 | 2 | 146,703,500 | 350,596,500 | - | 497,300,000 | 10,000,000 | 14,865,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174,055,000 |
| 74.9730A | 74A-1 | 3층 | 1 | 147,441,000 | 352,359,000 | - | 499,800,000 | 10,000,000 | 14,99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49,980,000 | 174,930,000 | |
| 74.9730A | 74A-1 | 5-12층 | 4 | 153,547,500 | 366,952,500 | - | 520,500,000 | 10,000,000 | 16,025,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52,050,000 | 182,175,000 | |
| 74.9705B | 74B | 106동 1호 4호 | 2층 | 1 | 143,724,000 | 343,476,000 | - | 487,200,000 | 10,000,000 | 14,36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170,520,000 |
| 74.9705B | 74B | 3층 | 1 | 144,491,000 | 345,309,000 | - | 489,800,000 | 10,000,000 | 14,490,000 | 48,980,000 | 48,980,000 | 48,980,000 | 48,980,000 | 48,980,000 | 48,980,000 | 171,430,000 | |
| 74.9705B | 74B | 4층 | 1 | 147,529,500 | 352,570,500 | - | 500,100,000 | 10,000,000 | 15,005,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175,035,000 | |
| 74.9705B | 74B | 5-12층 | 7 | 150,597,500 | 359,902,500 | - | 510,500,000 | 10,000,000 | 15,525,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178,675,000 | |
| 74.9705B | 74B | 13-20층 | 8 | 152,131,500 | 363,568,500 | - | 515,700,000 | 10,000,000 | 15,785,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180,495,000 | |
| 74.9705B | 74B | 21-27층 | 4 | 153,636,000 | 367,164,000 | - | 520,800,000 | 10,000,000 | 16,04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182,280,000 | |
| 74.9705B | 74B-1 | 204동 5호 | 1층 | 1 | 138,384,500 | 330,715,500 | - | 469,100,000 | 10,000,000 | 13,455,000 | 46,910,000 | 46,910,000 | 46,910,000 | 46,910,000 | 46,910,000 | 46,910,000 | 164,185,000 |
| 74.9705B | 74B-1 | 2층 | 1 | 143,724,000 | 343,476,000 | - | 487,200,000 | 10,000,000 | 14,36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48,720,000 | 170,520,000 | |
| 74.9705B | 74B-1 | 4층 | 1 | 147,529,500 | 352,570,500 | - | 500,100,000 | 10,000,000 | 15,005,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50,010,000 | 175,035,000 | |
| 74.9705B | 74B-1 | 5-12층 | 2 | 150,597,500 | 359,902,500 | - | 510,500,000 | 10,000,000 | 15,525,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178,675,000 | |
| 74.9705B | 74B-1 | 13-20층 | 3 | 152,131,500 | 363,568,500 | - | 515,700,000 | 10,000,000 | 15,785,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51,570,000 | 180,495,000 | |
| 74.9705B | 74B-1 | 21-27층 | 2 | 153,636,000 | 367,164,000 | - | 520,800,000 | 10,000,000 | 16,04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52,080,000 | 182,280,000 | |
| 84.9692A | 84A | 102동 1호 3호 4호 103동3호 104동3호 107동3호4호 108동1호2호3호 109동1호2호 110동2호3호5호 | 1층 | 6 | 163,105,500 | 389,794,500 | - | 552,900,000 | 10,000,000 | 17,645,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193,515,000 |
| 2층 | 8 | 169,153,000 | 404,247,000 | - | 573,400,000 | 10,000,000 | 18,67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200,690,000 | |||
| 3층 | 8 | 170,038,000 | 406,362,000 | - | 576,400,000 | 10,000,000 | 18,82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201,740,000 | |||
| 4층 | 10 | 173,489,500 | 414,610,500 | - | 588,100,000 | 10,000,000 | 19,405,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205,835,000 | |||
| 5-12층 | 36 | 176,941,000 | 422,859,000 | - | 599,800,000 | 10,000,000 | 19,99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209,930,000 | |||
| 13-20층 | 7 | 178,652,000 | 426,948,000 | - | 605,600,000 | 10,000,000 | 20,280,000 | 60,560,000 | 60,560,000 | 60,560,000 | 60,560,000 | 60,560,000 | 60,560,000 | 211,960,000 | |||
| 84A-1 | 202동 1호 3호 5호 203동1호3호4호 205동1호3호4호 206동2호3호4호 207동3호 208동1호3호4호 209동3호4호 211호3호4호 | 1층 | 7 | 163,105,500 | 389,794,500 | - | 552,900,000 | 10,000,000 | 17,645,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55,290,000 | 193,515,000 | |
| 84A-1 | 2층 | 14 | 169,153,000 | 404,247,000 | - | 573,400,000 | 10,000,000 | 18,67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57,340,000 | 200,690,000 | ||
| 84A-1 | 3층 | 10 | 170,038,000 | 406,362,000 | - | 576,400,000 | 10,000,000 | 18,82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57,640,000 | 201,740,000 | ||
| 84A-1 | 4층 | 12 | 173,489,500 | 414,610,500 | - | 588,100,000 | 10,000,000 | 19,405,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58,810,000 | 205,835,000 | ||
| 84A-1 | 5-12층 | 23 | 176,941,000 | 422,859,000 | - | 599,800,000 | 10,000,000 | 19,99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59,980,000 | 209,930,000 | ||
| 84A-1 | 21-27층 | 1 | 180,392,500 | 431,107,500 | - | 611,500,000 | 10,000,000 | 20,575,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61,150,000 | 214,025,000 | ||
| 84.9734B | 84B | 103동 2호 104동1호 | 2층 | 1 | 161,984,500 | 387,115,500 | - | 549,100,000 | 10,000,000 | 17,455,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54,910,000 | 192,185,000 |
| 84.9734B | 84B | 3층 | 2 | 162,840,000 | 389,160,000 | - | 552,000,000 | 10,000,000 | 17,6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93,200,000 | |
| 84.9734B | 84B | 4층 | 1 | 166,262,000 | 397,338,000 | - | 563,600,000 | 10,000,000 | 18,18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197,260,000 | |
| 84.9734B | 84B | 5-12층 | 11 | 169,684,000 | 405,516,000 | - | 575,200,000 | 10,000,000 | 18,76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201,320,000 | |
| 84.9734B | 84B | 13-20층 | 4 | 171,395,000 | 409,605,000 | - | 581,000,000 | 10,000,000 | 19,05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58,100,000 | 203,350,000 | |
| 84.9704C | 84C | 102동 1호 2호 3호 103동1호 104동2호 108동4호 110동1호 | 2층 | 4 | 168,150,000 | 401,850,000 | - | 570,000,000 | 10,000,000 | 18,5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99,500,000 |
| 84.9704C | 84C | 3층 | 5 | 169,035,000 | 403,965,000 | - | 573,000,000 | 10,000,000 | 18,65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200,550,000 | |
| 84.9704C | 84C | 4층 | 5 | 172,516,000 | 412,284,000 | - | 584,800,000 | 10,000,000 | 19,24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204,680,000 | |
| 84.9704C | 84C | 5-12층 | 19 | 175,997,000 | 420,603,000 | - | 596,600,000 | 10,000,000 | 19,83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208,810,000 | |
| 84.9704C | 84C | 13-20층 | 13 | 177,737,500 | 424,762,500 | - | 602,500,000 | 10,000,000 | 20,125,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210,875,000 | |
| 84.9704C | 84C | 21-27층 | 2 | 179,478,000 | 428,922,000 | - | 608,400,000 | 10,000,000 | 20,42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212,940,000 | |
| 84.9704C | 84C-1 | 202동 4호 203동4호 205ㄷ동2호 206동1호 207동4호 209동2호 | 1층 | 3 | 162,043,500 | 387,256,500 | - | 549,300,000 | 10,000,000 | 17,465,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54,930,000 | 192,255,000 |
| 84.9704C | 84C-1 | 2층 | 6 | 168,150,000 | 401,850,000 | - | 570,000,000 | 10,000,000 | 18,5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99,500,000 | |
| 84.9704C | 84C-1 | 3층 | 6 | 169,035,000 | 403,965,000 | - | 573,000,000 | 10,000,000 | 18,65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200,550,000 | |
| 84.9704C | 84C-1 | 4층 | 5 | 172,516,000 | 412,284,000 | - | 584,800,000 | 10,000,000 | 19,24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58,480,000 | 204,680,000 | |
| 84.9704C | 84C-1 | 5-12층 | 21 | 175,997,000 | 420,603,000 | - | 596,600,000 | 10,000,000 | 19,83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59,660,000 | 208,810,000 | |
| 84.9704C | 84C-1 | 13-20층 | 12 | 177,737,500 | 424,762,500 | - | 602,500,000 | 10,000,000 | 20,125,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60,250,000 | 210,875,000 | |
| 84.9704C | 84C-1 | 21-27층 | 4 | 179,478,000 | 428,922,000 | - | 608,400,000 | 10,000,000 | 20,42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60,840,000 | 212,940,000 | |
| 101.9695A | 101A | 103동 4호 5호 104동4호5호 110동4호 | 1층 | 2 | 192,074,500 | 417,295,910 | 41,729,590 | 651,100,000 | 10,000,000 | 22,555,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227,885,000 |
| 101.9695A | 101A | 2층 | 2 | 199,272,500 | 432,934,090 | 43,293,410 | 675,500,000 | 10,000,000 | 23,775,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236,425,000 | |
| 101.9695A | 101A | 3층 | 4 | 200,305,000 | 435,177,270 | 43,517,730 | 679,000,000 | 10,000,000 | 23,95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37,650,000 |
| 457,480,910 |
| 45,748,090 |
| 713,800,000 |
| 10,000,000 |
| 25,690,000 |
| 71,380,000 |
| 71,380,000 |
| 71,380,000 |
| 71,380,000 |
| 71,380,000 |
| 71,380,000 |
| 249,830,000 |
| 101A-1 | 210동 1호 3호 211동2호 | 1층 | 1 | 192,074,500 | 417,295,910 | 41,729,590 | 651,100,000 | 10,000,000 | 22,555,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65,110,000 | 227,885,000 |
| 101A-1 | 2층 | 1 | 199,272,500 | 432,934,090 | 43,293,410 | 675,500,000 | 10,000,000 | 23,775,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67,550,000 | 236,425,000 |
| 101A-1 | 3층 | 4 | 200,305,000 | 435,177,270 | 43,517,730 | 679,000,000 | 10,000,000 | 23,95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37,650,000 |
| 101A-1 | 5-12층 | 1 | 208,535,500 | 453,058,640 | 45,305,860 | 706,900,000 | 10,000,000 | 25,345,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70,690,000 | 247,415,000 |
| 101A-1 | 13-20층 | 1 | 210,571,000 | 457,480,910 | 45,748,090 | 713,800,000 | 10,000,000 | 25,690,000 | 71,380,000 | 71,380,000 | 71,380,000 | 71,380,000 | 71,380,000 | 71,380,000 | 249,830,000 |
| 101.9772B | 101B | 107동 1호 2호 | 2층 | 2 | 197,030,500 | 428,063,180 | 42,806,320 | 667,900,000 | 10,000,000 | 23,395,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233,765,000 |
| 101.9772B | 101B | 3층 | 2 | 198,063,000 | 430,306,360 | 43,030,640 | 671,400,000 | 10,000,000 | 23,57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234,990,000 |
| 101.9772B | 101B | 4층 | 2 | 202,163,500 | 439,215,000 | 43,921,500 | 685,300,000 | 10,000,000 | 24,265,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239,855,000 |
| 101.9772B | 101B | 5-12층 | 15 | 206,293,500 | 448,187,730 | 44,818,770 | 699,300,000 | 10,000,000 | 24,965,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244,755,000 |
| 101.9772B | 101B | 13-20층 | 14 | 208,329,000 | 452,610,000 | 45,261,000 | 706,200,000 | 10,000,000 | 25,31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247,170,000 |
| 101.9772B | 101B-1 | 210동 4호 211동1호 | 2층 | 2 | 197,030,500 | 428,063,180 | 42,806,320 | 667,900,000 | 10,000,000 | 23,395,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66,790,000 | 233,765,000 |
| 101.9772B | 101B-1 | 3층 | 2 | 198,063,000 | 430,306,360 | 43,030,640 | 671,400,000 | 10,000,000 | 23,57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67,140,000 | 234,990,000 |
| 101.9772B | 101B-1 | 4층 | 2 | 202,163,500 | 439,215,000 | 43,921,500 | 685,300,000 | 10,000,000 | 24,265,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68,530,000 | 239,855,000 |
| 101.9772B | 101B-1 | 5-12층 | 13 | 206,293,500 | 448,187,730 | 44,818,770 | 699,300,000 | 10,000,000 | 24,965,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244,755,000 |
| 101.9772B | 101B-1 | 13-20층 | 7 | 208,329,000 | 452,610,000 | 45,261,000 | 706,200,000 | 10,000,000 | 25,31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70,620,000 | 247,170,000 |
| 101.9772B | 101B-1 | 21-27층 | 5 | 210,394,000 | 457,096,360 | 45,709,640 | 713,200,000 | 10,000,000 | 25,660,000 | 71,320,000 | 71,320,000 | 71,320,000 | 71,320,000 | 71,320,000 | 71,320,000 | 249,620,000 |
| 136.5534A | 136A | 102동 3호 | 17층 | 1 | 443,503,000 | 963,542,730 | 96,354,270 | 1,503,400,000 | 10,000,000 | 65,17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526,190,000 |
| 136.5534A | 136A | 110동 3호 | 23층 | 1 | 443,503,000 | 963,542,730 | 96,354,270 | 1,503,400,000 | 10,000,000 | 65,17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526,190,000 |
| 136.5534A | 136A-1 | 205동 4호 | 16층 | 1 | 443,503,000 | 963,542,730 | 96,354,270 | 1,503,400,000 | 10,000,000 | 65,17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150,340,000 | 526,190,000 |
| ○ |
| 기타 소명서류 |
| 해당주택 |
|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본인 | Ÿ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본인 계약시 | ○ | 신분증 | 본인 | Ÿ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
| 본인 계약시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Ÿ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본인 계약시 | ○ | 인감도장 | 본인 | Ÿ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본인 계약시 | ○ | 정부수입인지 | 본인 | Ÿ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Ÿ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 본인 계약시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Ÿ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Ÿ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본인 계약시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본인 |
| 대리인 | ○ | 위임장 | 계약자 | Ÿ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18,000,000 |
| 101.9695A | 23,600,000 | 2,360,000 | 21,240,000 |
| 101.9772B | 23,600,000 | 2,360,000 | 21,240,000 |
| 136.5534A | 32,200,000 | 3,220,000 | 28,980,000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