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서울특별시 성북구 · 무순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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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224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2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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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224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2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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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쪽
| 구분 | 내용 |
|---|---|
| 재당첨제한 10년 적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의사가 없는 묻지마 청약 등으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관련 제한사항 (중도금, 잔금대출) |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중도금대출(LTV 40%) 및 잔금대출(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출한도 :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 이하 4억원) 실행 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6837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10년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7.08.)로부터 3년 (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6.19.(금) | 2026.08.27.(목) | 2026.09.01.(화) | 2026.09.04.(금) | 2026.09.05.(토)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7.(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9.(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7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9.01.(화) 2026.09.04.(금) 2026.09.05.(토)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7.08.)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조합원 553세대, 임대 341세대, 보류지 5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032세대의 잔여 4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9월 예정 (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표 · 공고문 4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잔여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동 | 호 | |||||
| 01 | 039.7700A | 39A | 4 | 1001 | ||
| 01 | 1002 | |||||
| 01 | 1004 | |||||
| 합 계 | 4 | |||||
금회 공급분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세대수 | 동, 호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계약시) | 2차 (30일 이내)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 2026-12-18 | 2027-08-19 | 2028-04-19 | 2029-01-19 | 2029-07-19 | 2030-01-18 | ||||||||||||
| 39A | 4 | 1004동 107호 | 1층 | 1 | 209,306,040 | 486,293,960 | - | 695,600,000 | 10,000,000 | 5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208,680,000 |
| 39A | 4 | 1002동 306호 | 3층 | 1 | 211,743,330 | 491,956,670 | - | 703,700,000 | 10,000,000 | 60,370,000 | 70,370,000 | 70,370,000 | 70,370,000 | 70,370,000 | 70,370,000 | 70,370,000 | 211,110,000 |
| 39A | 4 | 1001동 602호 1004동 704호 | 6-7층 | 2 | 220,318,980 | 511,881,020 | - | 732,200,000 | 10,000,000 | 63,220,000 | 73,220,000 | 73,220,000 | 73,220,000 | 73,220,000 | 73,220,000 | 73,220,000 | 219,66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브랜드는 사업주체 소유의 브랜드이며, 시공사 브랜드 등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총 6회차 중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총 공급금액의 20%)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4.(금) ~ 2026.09.13.(일)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09.05.(토) 10:00~17:00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모바일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대우건설]
표 · 공고문 9쪽
| ○ | 인감도장 | 본인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 |
| ○ | ○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 - |
| ○ | ○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 |
|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 | ○ | 출입국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위임장 | 본인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 | ○ | 신분증 및 도장 (※모바일 신분증 불가) | 대리인 |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본인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해외체류 여부 확인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본인 계약 ○ 입주계획서 - ⦁아파트 공급대금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 ※ 아파트 공급계약(발코니 확장계약 별도)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1/2)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 ※ 발급기간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타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제3자)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대우건설)]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국민은행 | 393301-04-120788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우건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우건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393301-04-120788,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우건설 으로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비순번 순서대로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 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주택을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지 않은 경우 것으로 보는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 경우 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석관동, 장위뉴타워 10층 10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114471 - 0003315 110111 - 213789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markone/)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
분양 문의 : 1551-6837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10월 5일
안암1구역, 재건축 추정비례율 108.4%로 추산 - 한국주택경제신문
안암1구역의 재건축 추정비례율이 108.4%로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