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김포시 · APT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45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8.05.정정)2026000367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입주자모집공고.pdf
공고문 핵심 줄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8.05.정정)2026000367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입주자모집공고.pdf · 79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국 청약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공고 안내
※ 2026.07.30.(목) 공고한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08.05.(수)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제2조 제2항 문구 정정
표 · 공고문 1쪽
| 변경 전 (75P)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
| 변경 후 (75P)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변경 전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 (75P)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 후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 (75P)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982-3337 / 1668-0552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 여부 | ||
|---|---|---|---|---|---|
| 민영 |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전국(수도권 및 전국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3년 (다만,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7.30.(목) | 2026.08.10.(월) | 2026.08.11.(화) | 2026.08.12.(수) | 2026.08.20.(목) | 2026.08.22.(토)~ 2026.08.30.(일) | 2026.09.01.(화)~ 2026.09.04.(금)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 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rugio-riverfront.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4쪽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30.(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08.22.(토)~ 2026.09.01.(화)~ 일 정 2026.08.10.(월) 2026.08.11.(화) 2026.08.12.(수) 2026.08.20.(목) 2026.08.30.(일) 2026.09.04.(금)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번지) 방 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031)982-3337 / 1668-055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 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5쪽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 10년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전국)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 약할 수 없음)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 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 급계약 및 분 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20.)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다만,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 - 29176 호(2026.07.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8층 12개동 총 2,432세대 [특별공급 1,228세대(기관추천 175세대, 다자녀가구 240세대, 신혼부부 266세대, 노부모부양 71세대, 생애최초 301세대, 신생아 17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1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84.7402A | 84A | 84.7402 | 28.2808 | 113.0210 | 56.3034 | 169.3243 | 25.4419 | 888 | 89 | 89 | 133 | 27 | 150 | 89 | 577 | 311 | ||
| 02 | 084.5605B | 84B | 84.5605 | 28.7146 | 113.2751 | 56.1840 | 169.4591 | 25.3879 | 68 | 7 | 7 | 10 | 2 | 12 | 7 | 45 | 23 | ||
| 03 | 084.9219C | 84C | 84.9219 | 27.6287 | 112.5506 | 56.4241 | 168.9747 | 25.4964 | 537 | 53 | 53 | 81 | 16 | 91 | |||||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2,43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령, 기준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거나 상호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6쪽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84.7402A | 084.5605B | 084.9219C | 084.8168D | 084.7060E | 084.9001F | 106.8713A | 106.9778B | 122.7490 | 180.2607A | 180.9387B | 180.9315C |
|---|---|---|---|---|---|---|---|---|---|---|---|---|
| 약식 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06A | 106B | 122 | 180A | 180B | 180C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6~7쪽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 가치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30% | ||||
| 계약 시 | ||||||||||||||||
표 · 공고문 8~9쪽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 가치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30% | ||||
| 계약 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경기도 김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관련 소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10쪽
| 구 분(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06A | 106B | 122 | 계 | ||
|---|---|---|---|---|---|---|---|---|---|---|---|---|
| 국가유공자 | 13 | 1 | 7 | 2 | 1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1 | 8 | 2 | 1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3 | 1 | 8 | 2 | 1 | - | - | - | - | |||
| 장애인 | 경기도 | 19 | 1 | 11 | 3 | 2 | 1 | - | - | -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6 | 1 | 4 | 1 | 1 | 1 | - | - | -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6 | - | 4 | 1 | 1 |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19 | 2 | 11 | 3 | 2 | 1 | - | - | - | |||
| 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45 | 4 | 27 | 7 | 5 | 2 | 15 | 7 | 11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50%) | 44 | 3 | 26 | 7 | 4 | 1 | 14 | 7 | 11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50%) | 133 | 10 | 81 | 22 | 15 | 5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7 2 16 4 2 1 9 4 6 71 생애최초 특별공급 150 12 91 25 17 6 - - - 301 신생아 특별공급 89 7 53 14 9 3 - - - 175 합 계 577 45 347 93 61 21 38 18 28 1,22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 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 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자격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5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0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전국 거주자]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전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
표 · 공고문 13쪽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기준 | 점수 |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66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추첨공급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 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당첨자5년이상~6년미만 선정방법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2년이상~3년미만 가입기간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공급세대수의3%범위:71세대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표 · 공고문 18쪽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301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당첨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1인 가구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4-6 |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5세대 |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50%) 선정방법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비고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당첨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선정방법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7 본인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표 · 공고문 24쪽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배우자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 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부양가족의 인정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소유하지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않는 것으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보는 경우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 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27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제53조제9호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기타지역 |
|---|---|---|---|---|---|
| 84.74A | 667세대 | 미달 451세대216건 | 미달 106세대345건 | 미달 52세대 | - |
| 84.56B | 63세대 | 미달 53세대10건 | 미달 43세대10건 | 미달 41세대 | - |
| 84.92C | 435세대 | 미달 359세대76건 | 미달 226세대133건 | 미달 205세대 | - |
| 84.82D | 140세대 |
신청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7쪽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당첨자 및 동ㆍ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2026.08.1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ㆍ‘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ㆍ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 ☎ 031-982-3337 / 1668-0552 | ㆍ일시 : 2026.08.20.(목) ㆍ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08.11.(화) 09:00~17:30 | ㆍ‘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ㆍ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08.12.(수) 09: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청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ㆍ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ㆍ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 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가입은행 창구 방문)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추가서류 생략)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공고단지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표 · 공고문 29쪽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20(목) ~ 2026.08.29.(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08.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29쪽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비고 |
|---|---|---|---|
| 2026.08.22.(토) ~ 2026.08.30.(일) 10:00~16:00 | Ÿ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번지 )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 상기 일정 및 시간은 현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〇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〇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〇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인감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〇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전체포함’으로 발급 〇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공통 서류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〇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〇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〇 복무확인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〇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 조건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〇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당첨자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〇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해외근무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〇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단신부임) 종사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참조] 〇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세대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무주택 〇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 〇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〇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본인 또는 〇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확인각서 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〇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〇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본인 및 〇 소득증빙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〇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동산 소유현황 및 〇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혼부부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특별공급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〇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 및 〇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세대원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〇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본인 또는 〇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확인각서 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〇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〇 노부모부양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 〇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〇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〇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〇 직계비속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노부모부양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특별공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〇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〇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〇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본인 및 〇 소득증빙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세대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〇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동산 소유현황 및 〇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〇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 및 〇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세대원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표 · 공고문 33쪽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
| 〇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〇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〇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〇 | 〇 | 신생아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〇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〇 | 〇 | 배우자 | |
| 〇 | 〇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〇 | 〇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〇 | 〇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〇 | 〇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〇 | 〇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〇 | 〇 | 출생증명서 | 본인 |
| 〇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〇 | 〇 | 배우자 | |
| 〇 | 〇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 〇 | 〇 | 자산입증서류 | |
| 〇 | 〇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 〇 | 〇 | 가점제산정 기준표 | 본인 |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직계비속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〇 소득증빙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〇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직계존속 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공개 〇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〇 자산입증서류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〇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표 · 공고문 34쪽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
| 〇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〇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〇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〇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〇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〇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〇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피부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〇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〇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구비 서류 〇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본인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〇대리인신분증및인장대리인
•본인의주민등록표상에피부양직계존속과의관계가확인되지않거나,피부양직계존속이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세대분리된경우
•직계존속을3년이상부양하여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직계존속부양가족제외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3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제외
•만30세이상의미혼인자녀를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만18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재혼가정에서배우자의전혼자녀를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공급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등본에등재시만인정)
※온라인발급인감증명서의경우발급용도및제출처확인후발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2020.12.21이후신규발급한여권은여권증명서를함께구비해야신분증으로활용할수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부적격 통보를 〇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받은 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〇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전세 피해자 〇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제출 서류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해당 자격 | 소득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 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 ①,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2025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①,②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홈택스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세무서,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행정복지센터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농업인 | 법인사업자 |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36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② 행정복지센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해당자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있는 경우 (etax.seoul.go.kr)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www.iros.go.kr) 없는 경우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 필수 (해당자) Ÿ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Ÿ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Ÿ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Ÿ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 출입국에 관한 배우자 및
○ Ÿ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근무자 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단신부임) Ÿ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 내역 및 본인 및
○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Ÿ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전체 포함)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09.01.(화) ~ 2026.09.04.(금) 10:00 ~ 16:00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견본주택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예정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표 · 공고문 38쪽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 계좌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IM뱅크 | 504-10-656196-8 | 우리자산신탁(주) |
| 2차 계약금 중도금·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 우리자산신탁(주) |
※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좌이며, 발코니 확장 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는 별도이오니 이점 확인하셔서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도 명기될 예정입니다.
※ 2차 계약금의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체료는 적용되며 공급계약서의 조항을 따르기로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계좌 (IM뱅크 납부계좌 504-10-656190-6)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입금증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본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시 ○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도 ※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본인계약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서류 일체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포함)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1/2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 (인지세 납부)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0억원 초과 : 3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175,000원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주택취득자금조달 및입주계획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신분증 (대리인)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제3자
○ 위임장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 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 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0쪽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대상증서 | 공급계약서 + 추가선택품목계약서(발코니확장 포함),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계약서(발코니확장 포함)에 대한 인지세는 합산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납부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
| 납부방법 |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납부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표 · 공고문 40쪽
|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본 주택 건설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조명 특화, 수납 특화, 주방 특화, 욕실 특화, 평면 특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계약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별도 계약이 아닌 시행사(㈜한강시네폴리스개발), 시공사(㈜대우건설), 수분양자 간 3자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2쪽
| 품목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06A | 106B | 122 | 180A | 180B | 180C | |
|---|---|---|---|---|---|---|---|---|---|---|---|---|---|
| 2층~37층 | 38층 | ||||||||||||
| 발코니 확장 | 9,856,000 | 10,575,000 | 12,722,000 | 9,576,000 | 11,490,000 | 11,265,000 | 9,189,000 | 9,794,000 | 13,176,000 | 11,039,000 | 18,871,000 | 21,161,000 | 18,760,000 |
※ 84A타입 38층(최상층) 세대는 2~37층 세대보다 침실(2,3) 및 알파룸 창호 면적이 넓어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이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첨 및 계약을 포기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전동빨래건조대,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 연장, 거실 아트월 및 우물천장 확대비용이 포함됩니다.
• 106B 타입은 전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전면발코니가 없어서 발코니 확장 시 빨래건조대가 제공되지 않으며, 확장 금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환기부족, 생활환경 등으로 결로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천시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B, 84D, 84E, 84F – 84A, 84C 기준 / 106A, 106B, 180A, 180B, 180C – 122기준)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무상)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 현관 중문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선택항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미설치 |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 시트판넬 | 84A | 2,18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84B | 2,36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84C | 2,12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84D | 2,18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84E | 2,35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84F | 2,29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106A | 2,17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106B | 2,15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180A | 2,48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180B | 2,60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80A, 180B, 180C | 180C | 2,570,000 | ||||
| 122 | 미설치 | 3연동 자동 중문 | 122 | 1,950,000 | ||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규격,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중 원슬라이딩 자동중문과 함께 설치되는 시트판넬 마감은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2타입은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현관 중문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및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 1. 바닥 : 전 실 강마루(섬유판) 2. 벽 : 실크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600*600 타일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세라믹 타일(복도 연장)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84A | 4,970,000 | ||
| 84B, 84D, 84E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세라믹 타일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84B | 4,670,000 | |||
| 84B, 84D, 84E | 84D | 5,050,000 | ||||
| 84B, 84D, 84E | 84E | 4,980,000 | ||||
| 84C, 84F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소파뒷벽: 세라믹 타일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84C | 5,250,000 | |||
| 84C, 84F | 84F | 5,800,000 | ||||
| 106A, 122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세라믹 타일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106A | 6,080,000 | |||
| 106A, 122 | 122 | 6,550,000 | ||||
| 106B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세라믹 타일(복도 연장)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106B | 6,140,000 | |||
| 180A, 180B, 180C | 1.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벽 : 안티스크래치 벽지(천장제외) 3. 아트월: 세라믹 타일 4. 복도: 시트판넬 5. 복도 1면: 간접조명 | 180A | 7,320,000 | |||
| 180A, 180B, 180C | 180B | 7,700,000 | ||||
| 180A, 180B, 180C | 180C | 9,740,000 | ||||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벽 마감재 옵션에 따라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안티스크래치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복도 1면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 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시트판넬과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전타입 |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등, 원통형 식탁 레일등, 침실엣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 84A | 2,200,000 | ||
| 전타입 | 106A | 1,820,000 | ||||
| 전타입 | 106B | 2,380,000 | ||||
| 전타입 | 2,240,000 | |||||
| 전타입 |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등, 라인형 식탁 레일등, 침실엣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 122 | 1,910,000 | |||
| 전타입 | 180A | 3,680,000 | ||||
| 전타입 | 3,470,000 | |||||
| 전타입 | 180B | 3,760,000 | ||||
| 전타입 | 180C | 3,790,000 | ||||
| 전타입 | 3,570,000 | |||||
| 전타입 |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등, 침실엣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 84B | 1,910,000 | |||
| 전타입 | 1,840,000 | |||||
| 전타입 | 84C | 1,680,000 | ||||
| 전타입 | 84D | 1,700,000 | ||||
| 전타입 | 84E | 1,700,000 | ||||
| 전타입 | 84F | 2,030,000 | ||||
•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은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거실,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Ÿ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조명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Ÿ 레일에 설치되는 조명은 디밍 색온도 제어가 불가합니다. Ÿ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라이프업 스페이스, 침실 수납 옵션 선택에 따라 침실 및 알파룸에 다운라이트 적용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하며, 스마트스위치 또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평면 옵션 선택에 따라 침실 및 알파룸에 다운라이트 적용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하며, 스마트스위치 또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2. 라이프업 수납(유상)
■ 현관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1. 현관바닥: 타일(600X600) 2. 기본 신발장 3.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4. 현관 벽: 벽지마감 | 1. 현관바닥: 대형 타일(600X1200) 2. 신발장 특화: 오픈장(조명 포함) +디자인선반(조명 포함)+신발장 하부조명 3. 현관창고 특화: 폴딩도어+벽판넬 시스템선반 4. 현관 벽: 시트판넬 | 84A | 2,27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84B | 1,80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84C | 1,82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84D | 1,80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84E | 1,80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84F | 1,81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106A | 2,18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 106B | 2,300,000 | ||||
| 122 | 1. 현관바닥: 타일(600X600) 2. 기본 신발장 3.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4. 복도 수납장 미설치 5. 현관 벽: 벽지마감 | - 현관 확장 레이아웃 변경 1. 현관바닥: 대형 타일(600X1200)+디딤판 연장 2. 신발장 특화: 유리수납장 +디자인선반(조명 포함)+신발장 하부조명 3. 현관창고 특화: 폴딩도어+벽판넬 시스템선반 4. 현관 수납장 설치 5. 현관 벽: 시트판넬 | 122 | 4,500,000 | ||
| 180A, 180B, 180C | 1. 현관바닥: 타일(600X600) 2. 기본 신발장 3.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4. 복도 장식장 미설치 5. 현관 벽: 벽지마감 | 1. 현관바닥: 대형 타일(600X1200) 2. 신발장 특화: 오픈장(조명 포함) +디자인선반(조명 포함)+신발장 하부조명 3. 현관창고 특화: 폴딩도어+벽판넬 시스템선반 4. 복도 장식장 설치 5. 현관 벽: 시트판넬 | 180A | 5,360,000 | ||
| 180A, 180B, 180C | 180B | 3,950,000 | ||||
| 180A, 180B, 180C | 180C | 4,730,000 | ||||
• 디자인선반(조명포함)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Ÿ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내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현관창고 내부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시트판넬이 설치되는 마감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도어 및 양쪽 마감판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122타입은 현관 레이아웃 및 마감이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180A/B/C 타입은 복도 장식장 가구판넬이 연장되며, 미선택 시 도배로 마감됩니다. Ÿ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C, 84E | 복도팬트리 : 여닫이도어 | 복도 팬트리 : 폴딩도어(가구판넬 포함)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 84C | 1,170,000 | 주방특화옵션 3안 선택 시 선택 불가 | |
| 84C, 84E | 84E | 1,060,000 | - | |||
| 84D | 복도팬트리 : 여닫이도어 | 복도 팬트리 : 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 84D | 590,000 | ||
| 122 | 미설치 | 복도 수납장 | 122 | 1,120,000 | ||
| 180A | 복도 팬트리 : 포켓도어 | 복도 팬트리 : 포켓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 180A | 1,460,000 | ||
• 복도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 또는 복도수납장(타입별 상이)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일부 타입은 가구판넬이 추가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알파룸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B, 106B | 알파룸 | 복도 팬트리 : 폴딩도어(가구판넬 포함)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 84B | 1,790,000 | ||
| 84B, 106B | 106B | 1,740,000 | ||||
• 알파룸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팬트리 도어 및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알파룸 목창호가 설치되며 내부 벽체 도배로 마감됩니다.
• 알파룸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파룸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가구판넬이 추가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B, 84C, 84D, 84E, 84F | 미설치 | 드레스룸 통합 : 포켓도어+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천장형 제습기 | 84A | 6,81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 84B | 5,52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 84C | 5,15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 84D | 5,520,000 | ||||
| 84A, 84B, 84C, 84D, 84E, 84F | 84E | 5,520,000 | ||||
표 · 공고문 49쪽
| 84F | 4,900,000 | |||
|---|---|---|---|---|
| 106A, 122 | 미설치 | 드레스룸 통합 : AL 포켓슬라이딩도어+시트판넬+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아일랜드 서랍장+천장형 제습기 | 106A | 8,220,000 |
| 106A, 122 | 미설치 | 122 | 8,310,000 | |
| 106B | 미설치 | 드레스룸 통합 : AL 포켓슬라이딩도어+시트판넬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천장형 제습기 | 106B | 7,140,000 |
| 180A, 180C | 알파룸 | 드레스룸 통합 : AL 포켓슬라이딩도어+시트판넬+파우더장+붙박이장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아일랜드 서랍장+천장형 제습기 | 180A | 14,100,000 |
| 180A, 180C | 알파룸 | 180C | 13,550,000 | |
| 180B | 미설치 | 드레스룸 통합 : AL 포켓슬라이딩도어+시트판넬+붙박이장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아일랜드 서랍장+천장형 제습기 | 180B | 14,660,000 |
| 180A | 미설치 | 침실2 드레스룸 : 포켓도어+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천장형 제습기 | 180A | 5,020,000 |
| 180B | 침실2 드레스룸: 여닫이도어 | 침실2 드레스룸: 여닫이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 | 180B | 280,000 |
드레스룸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포켓도어 또는 AL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가구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체는 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은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AL 포켓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는 침실1측 및 내부 벽체 일부 구간이 시트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Ÿ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AL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의 디자인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Ÿ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AL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 파우더장 및 붙박이장/장식장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포함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C, 84D, 84E, 84F | 미설치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 84A | 1,980,000 | ||
| 84A, 84C, 84D, 84E, 84F | 84C | 2,120,000 | ||||
| 84A, 84C, 84D, 84E, 84F | 84D | 2,030,000 | ||||
| 84A, 84C, 84D, 84E, 84F | 84E | 2,020,000 | ||||
| 84A, 84C, 84D, 84E, 84F | 84F | 1,970,000 | ||||
| 106A, 106B, 122 | 미설치 | 침실2 붙박이장 | 106A | 1,390,000 | ||
| 106A, 106B, 122 | 106B | 1,080,000 | ||||
| 106A, 106B, 122 | 122 | 910,000 | ||||
| 84B, 106A, 106B, 122 | 미설치 | 침실3 붙박이장 | 84B | 1,150,000 | ||
| 84B, 106A, 106B, 122 | 106A | 910,000 | ||||
| 84B, 106A, 106B, 122 | 106B | 1,150,000 | ||||
| 84B, 106A, 106B, 122 | 122 | 1,390,000 | ||||
• 평형 및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84A, 84C, 84D, 84E, 84F 타입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 가로폭 사이즈는 축소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냉매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106A, 122 | 습식 다용도실 | 건식 다용도실 1. 바닥레벨 변경 및 대형타일 (600*600 / 세탁기 설치 부위 제외) 2. 수납장 설치 3. 손빨래 수전 삭제 | 106A | 1,020,000 | ||
| 106A, 122 | 122 | 1,010,000 | ||||
| 180A, 180B, 180C | 미설치 | 다용도실 수납장 설치 | 180A | 910,000 | ||
| 180A, 180B, 180C | 180B | 980,000 | ||||
| 180A, 180B, 180C | 180C | 990,000 | ||||
• 다용도실 수납 가구의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 상세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다용도실 레이아웃에 따라 바닥레벨 변경 구간 및 수납장의 설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A, 122타입은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난방 구간이 상이합니다.
• 106A, 122타입은 다용도실 수납 특화 옵션 선택시,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3. 라이프업 키친(유상)
■ 주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1~52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3안, 3-1안, 3-2안 | ||||||
| 전타입 |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 2안 |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84A | 1,050,000 | ||
| 전타입 | 84B | 930,000 | |||||
| 전타입 | 84C | 1,030,000 | |||||
| 전타입 | 84D | 1,540,000 | |||||
| 전타입 | 84E | 930,000 | |||||
| 전타입 | 84F | 960,000 | |||||
| 전타입 | 106A | 1,240,000 | |||||
| 전타입 | 106B | 1,140,000 | |||||
| 전타입 | 122 | 1,350,000 | |||||
| 전타입 | 180A | 1,140,000 | |||||
| 전타입 | 180B | 1,710,000 | |||||
| 전타입 | 180C | 1,670,000 | |||||
| 84A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걸이형 ACC | 3안 | 1.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 84A | 6,020,000 | ||
| 84B, 84D, 84E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걸이형 ACC | 3안 | 1.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고급형 수저분리함 | 84B | 6,760,000 | - | |
| 84B, 84D, 84E | 84D | 7,060,000 | |||||
| 84B, 84D, 84E | 84E | 6,810,000 | |||||
| 84C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걸이형 ACC | 3안 | 1.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 연장+팬트리(폴딩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고급형 수저분리함 | 84C | 6,560,000 | ||
| 84F | 1. 기본형 주방가구 + 팬트리 여닫이 도어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걸이형 ACC | 3안 | 1. 주방가구 특화 : 아일랜드 장식장+가구판넬 +팬트리 특화(폴딩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 84F | 7,580,000 | ||
| 106A, 122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침니형 후드 | 3-1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장식장+아일랜드 특화(대형 아일랜 드+바탑)+키큰장 특화(AL슬라이딩도어+홈바 수납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일반형) | 106A | 10,360,000 | ||
| 106A, 122 | 122 | 12,010,000 | |||||
| 106A, 122 | 3-2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장식장+아일랜드 특화(대형 아일랜 드+바탑)+키큰장 특화(AL슬라이딩도어+홈바 수납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고급형) | 106A | 11,960,000 | |||
| 106A, 122 | 122 | 13,610,000 | |||||
| 106B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침니형 후드 | 3-1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아일랜드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일반형) | 106B | 7,910,000 | ||
| 106B | 3-2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아일랜드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고급형) | 106B | 9,510,000 | |||
표 · 공고문 53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3안, 3-1안, 3-2안 | ||||||
| 180A, 180C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침니형 후드 | 3-1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장식장+아일랜드 특화 (대형 아일랜드+바탑)+키큰장 특화(AL슬라이딩도어+홈바 수납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일반형) | 180A | 10,280,000 | ||
| 180A, 180C | 180C | 11,590,000 | |||||
| 180A, 180C | 3-2안 | 1. 주방가구 특화 : 상부 플랩장+장식장+아일랜드 특화 (대형 아일랜드+바탑)+키큰장 특화(AL슬라이딩도어+홈바 수납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고급형) | 180A | 11,870,000 | |||
| 180A, 180C | 180C | 13,190,000 | |||||
| 180B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6. 침니형 후드 | 3-1안 | 1. 주방가구 특화: 상부 플랩장+아일랜드 특화(대형 아일랜드+바탑)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일반형) | 180B | 9,130,000 | ||
| 180B | 3-2안 | 1. 주방가구 특화: 상부 플랩장+아일랜드 특화(대형 아일랜드+바탑)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식탁 레일등+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5. 액세서리 특화 :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미드웨이 ACC +고급형 수저분리함 6. 고급형 후드(독립형)+인덕션(고급형) | 180B | 10,730,000 | |||
Ÿ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Ÿ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Ÿ 주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벽/상판 외의 품목은 기본형(1안)과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절수기가 설치됩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특화조명기구는 본공사 시 마감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커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미드웨이 ACC는 타입별로 레이아웃, 규격,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아일랜드 고급형 수저분리함이 설치되는 서랍장 가구 내부 색상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106A, 122, 180A, 180C 타입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AL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아일랜드장의 규격, 서랍 설치 수량 등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타입별로 주방 쪽 식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는 조명이 다르고, 주방특화 옵션과 조명특화 옵션에 따라 변경이 되는 조명이 다릅니다. Ÿ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Ÿ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84C 타입 복도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시 주방 특화 옵션 3안 선택이 불가합니다.
•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은 주방 특화 선택형(3-1안, 3-2안) 선택시 독립형 후드는 아일랜드형(힘펠/RHD3-C350SL_CE_HP)제품이 설치됩니다.
•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은 주방 특화 선택형(3-1안) 선택시 일반형 전기쿡탑(경동나비엔/ERI-4403), 주방 특화 선택형(3-2안) 선택 시 고급형 전기쿡탑(디트리쉬/DPI-4320WK)이 설치되며, 가 스쿡탑 설치를 고려한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가는 가스배관 미설치를 고려한 금액임.) Ÿ 106A, 122타입은 와이드 리빙 기본형(1안)과 주방 특화 옵션 선택형(3안) 동시 선택 시, 식탁 배치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4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1안, 1-2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전타입 | 1-1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1-2안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3컬럼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84A | 5,370,000 | ||
| 전타입 | 84B | ||||||||
| 전타입 | 84C | ||||||||
| 전타입 | 84D | ||||||||
| 전타입 | 84E | ||||||||
| 전타입 | 84F | ||||||||
| 전타입 | 106A | ||||||||
| 전타입 | 106B | ||||||||
| 전타입 | 122 | ||||||||
| 전타입 | 180A | 5,380,000 | |||||||
| 전타입 | 180B | 5,340,000 | |||||||
| 전타입 | 180C | 5,370,000 | |||||||
Ÿ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995AP/RZ34C7865AP/RQ34C7(8/9)4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열림 좌우방향에 따라 일부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Ÿ 3컬럼 냉장고 패키지의 마감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Ÿ 3컬럼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 선택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가구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106A, 106B, 122, 180A, 180C 타입은 주방 특화 선택형(3-1안, 3-2안) 선택 여부에 따라 키큰장 디자인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설치 수량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TV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5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전타입 | 미설치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 전타입 | 610,000 | ||
Ÿ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Ÿ 주방TV 제품 설치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 욕실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5~56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B, 84C, 84D, 84E, 84F |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1) 5. 전자비데 (욕실2)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프리미엄 수전 3. 프리미엄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1) 5. 욕실 액세서리류/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2) | 84A, 84B, 84C, 84D, 84E, 84F | 4,770,000 | ||
| 106A, 122 |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5. 전자비데 (욕실2)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프리미엄 수전 3. 프리미엄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5. 욕실 액세서리류/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6. 욕실1 측면 수납장 | 106A | 5,830,000 | ||
| 106A, 122 | 122 | |||||
| 106B |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5. 전자비데 (욕실2) 6. 욕실1 팬트리: 여닫이도어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프리미엄 수전 3. 프리미엄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5. 욕실 액세서리류/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 6. 욕실1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 106B | 5,270,000 | ||
| 180A |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3) 5. 전자비데 (욕실2)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프리미엄 수전 3. 프리미엄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3) 5. 욕실 액세서리류/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1,2) 6. 욕실1 후면 수납장 | 180A | 9,870,000 | ||
| 180B, 180C |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1,3) 5. 전자비데 (욕실3) |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프리미엄 수전 3. 프리미엄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1,3) 5. 욕실 액세서리류/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욕실2,3) 6. 욕실2 측면 수납장 | 180B | 9,940,000 | ||
| 180B, 180C | 180C | |||||
Ÿ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Ÿ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180B, 180C타입은 욕실3에 설치됩니다). Ÿ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가 사각선반에서 원형선반으로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 및 배수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A, 122, 180A, 180B, 180C 타입은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수납장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B 타입은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6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22 | 일반형 욕실배기팬 | 2안 | 욕실복합환풍기 (2개소) (힘펠/FHD3-C150P_LUMI) | 84A, 84B, 84C, 84D, 84E, 84F, 106A, 106B, 122 | 1,300,000 | ||
| 180A, 180B, 180C | 일반형 욕실배기팬 | 2안 | 욕실복합환풍기 (3개소) (힘펠/FHD3-C150P_LUMI) | 180A, 180B, 180C | 1,950,000 | ||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라이프업 스페이스 (유상)
■ 와이드 리빙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7쪽
| 품목 | 타입 | 선택형 | 금액 | 비고 | ||
|---|---|---|---|---|---|---|
| 기본형(무상) - 1안 | 선택형(유상) - 2안 | |||||
| 106A | 1. 평면: 알파룸 2. 기본 우물천장 3. 기본 조명기구 4.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1. 평면: 와이드 리빙(알파룸+거실 통합) 2. 우물천장 확장 3.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 거실 레일등, 원통형 식탁 레일등, 침실 엣지등 4.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 106A | 950,000 | ||
| 122 | 1. 평면: 와이드 리빙(알파룸+거실 통합) 2. 우물천장 확장 3.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 거실 레일등, 라인형 식탁 레일등, 침실 엣지등 4.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 122 | 700,000 | |||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및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이드 리빙(2안) 선택 시 알파룸이 삭제되며, 확장된 우물천장과 특화조명기구, 스마트스위치(고급형)가 시공됩니다.
• 와이드 리빙(2안)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이드 리빙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의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은 선택 시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거실,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Ÿ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Ÿ 레일에 설치되는 조명은 디밍 색온도 제어가 불가합니다. Ÿ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6.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8쪽
| 타입 | 선택형 | 수량 | 제조사 | 위치 | 금액 | 비고 |
|---|---|---|---|---|---|---|
| 2안 | 2대 | 삼성전자 | 거실, 침실1 | 3,650,000 | ||
| 3안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6,650,000 | |||
| 2안 | 2대 | 거실, 침실1 | 3,650,000 | |||
| 3안 | 5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 7,950,000 | |||
| 2-1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5,300,000 | |||
| 2-2안 | 3대 | 거실1, 거실2, 침실1 | 5,300,000 | |||
| 3-1안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 9,800,000 | |||
| 3-2안 | 5대 | 거실1, 거실2, 침실1, 침실2, 침실3 | 7,950,000 | |||
| 2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5,300,000 | |||
| 3안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 9,800,000 | |||
| 2-1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5,650,000 | |||
| 2-2안 | 3대 | 거실1, 거실2, 침실1 | 5,650,000 | |||
| 3-1안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 10,000,000 | |||
| 3-2안 | 5대 | 거실1, 거실2, 침실1, 침실2, 침실3 | 7,950,000 | |||
| 2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5,650,000 | |||
| 3안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10,400,000 | |||
| 2안 | 4대 | 거실1, 거실2, 주방, 침실1 | 6,500,000 | |||
| 3안 | 7대 | 거실1, 거실2,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12,000,000 | |||
| 2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5,650,000 | |||
| 3안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10,400,000 |
※ 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유상옵션 계약 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전실)인 매립형 냉매배관과 각 침실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준공이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월패드에서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수량 및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컨 1개 지급)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실외기실 내 고용량 스위치와 침실에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는 세대는 옵션 적용에 따라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미설치됩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Ÿ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냉매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시스템 청정환기(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수량 제조사 위치 금액 비고 84A, 84B, 84C, 2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 84D, 84E, 84F, 106A, 106B,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 삼성전자 2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 180A, 180B, 180C 3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4,920,000 -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 및 환기장치/배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시, 각 실 시스템청정환기 콘센트가 시공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빌트인 가전(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59쪽
| 타입 | 구분 | 선택형 | 규격 | 제조사 | 모델명 | 금액 | 비고 |
|---|---|---|---|---|---|---|---|
| 전기쿡탑 | 2안 | 인덕션3구 | 경동나비엔 | ERI-4403 | 650,000 | ||
| 전기쿡탑 | 3안 | 인덕션3구 | 디트리쉬 | DPI-4320WK | 2,250,000 | ||
| 전기오븐 | 2안 | 일반형 | 엘지전자 | MZ385EBT1 | 450,000 | ||
| 전기오븐 | 3안 | 고급형 | MZ941CLCAT | 850,000 | |||
| 식기세척기 | 2안 | 일반형 | 삼성전자 | DW80F73Y1UEW | 1,100,000 | ||
| 식기세척기 | 3안 | 고급형 | DW80F75K1UAP | 1,550,000 | |||
| 천정형제습기 | 2안 | - | 가야 | KY-1005P | 830,000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제조사:경동나비엔/GRB-5003)
• 전기쿡탑(2안)은 3.4kW / 전기쿡탑(3안)은 7.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쿡탑이 설치될 경우 주방 상판은 타공되지 않습니다.
• 106A, 106B, 122, 180A, 180B, 180C 타입은 주방 특화 옵션 3안 선택 시 전기쿡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쿡탑 2안/3안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의 색상은 일반형 : 에센셜화이트, 고급형 : 새틴화이트이며, 색상의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 설치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 걸레받이는 해당 폭만큼 단절되고 별도의 마감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하부 및 상부 마감은 주방가구 상하부장의 높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포함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60쪽
| 구분 | 계약금 | 잔금 | 납입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납입시기 | 계약 시 | 입주 시 |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604-871254 | |
| 납입금액 | 2,000,000 | 선택사항에 따라 별도 안내 | 잔금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계좌 (우리은행 납부계좌 1005-604-871254)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 선납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표 · 공고문 61쪽
| 구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바닥 |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알파룸, 드레스룸 등 <타일,석재>현관, 현관 팬트리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발코니 배수구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
| 벽 |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시트지, MDF판 등),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걸레받이 |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벽 도장 |
| 천장 | 초배지, 천장지, 반자돌림, 천장도장,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발코니천장도장, 무선AP, 스피커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립형 조명등기구, 비상조명등 |
| 욕실 |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 인조강화대리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샤워부스 일체,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액세 서리류 | 방수(바닥,벽체), 조적,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
| 주방 | 주방가구장,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수전, 씽크볼, 렌지후드, 쿡탑, 전기오븐 등 주방 가전일체 |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
| 일반가구 |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시스템) | |
| 창호 |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문짝, 손잡이철물,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실외기실 도어 |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
| 기타사항 | 발코니 수전 일체 |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61쪽
| 구분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06A | 106B | 122 | 180A | 180B | 180C |
|---|---|---|---|---|---|---|---|---|---|---|---|---|
| 마이너스 옵션금액 | 39,499,000 | 39,538,000 | 39,285,000 | 39,770,000 | 39,431,000 | 39,313,000 | 47,875,000 | 47,857,000 | 55,137,000 | 83,000,000 | 83,463,000 | 83,085,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 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1. 단지 외부여건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ㆍ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주상복합 부지에 건설되고, 주변 개발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하며, 개발계획 변경 및 주 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가 속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음 등의 불편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요 기반시설 : 도로(단지 북측 한강로, 북,동,서,남측 인접도로 포함), 도시철도, 공원(단지 서측 근린 공원 포함), 초,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예정)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북동측에 위치한 배수펌프장(향산1·3 배수펌프장, 향산2 배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조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용지(숙박①)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건축물의 층수, 규모 및 배치 등에 따라 일부 세대의 일조, 조망, 채광,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모형과 CG에 표현된 동측 방수로와 한강 접속부 공원 및 요트접안시설 등은 김포시 마스터플랜과 개발계획 홍보자료 등을 참조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발은 취소되거나 변경될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공통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 신설 예정인 (가칭)시네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 에 따라 중학생은 고촌중학군 내 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중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 김포시의 경우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 및 입학 방법은 향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 단지 내부여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한 아파트 단지 배치에 따라 일조, 조망, 채광 등의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 학교(신설 예정 포함)로부터의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방 파우더 룸에 콘센트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 기구 적용시, 해당 기구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판매시설용), 전기인입 맨홀,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조경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북측을 바라보는 세대는 김포한강로 방음터널로 인한 일조, 조망, 채광 등의 침해 및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계획상 북측 101동~106동, 112동 일부세대는 단지특성상 세대내 일조확보율이 법적, 사회통념적 기준대비 현저히 부족하거나 미미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확인하고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로 계획될 수 있으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주차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는 지하1층 차량 이동통로 2.7m, 지하 2~4층 차량 이동통로 2.3m 이며, 주차공간은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상으로부터 지하 4개층으로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시설을 위한 각종 전기,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반과 접하여 지하층이 계획되는 곳은 습기 및 습한 외기 유입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는 각 동별로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3개소이며, 공동주택 출입구 2개소, 근생전용 출입구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에는 차없는 보행자도로이며,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이동 필요)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으로 접근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 107, 108, 111, 112동 저층세대의 경우 문주 구조물, 경비실 및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 106, 107, 108, 109동 저층세대의 경우 하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관소 설치로 인해 소음, 악취, 분진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공원, 공개공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리너리 스튜디오, 맘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코너로부터 서측, 남측 도로변, 그리고 107,110동 후면부에는 공개공지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관계법 상 공공에 오픈 되 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휀스, 가벽 등 출입을 제한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부대시설의 실외기는 옥외 및 외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동의 세대 및 인근지역에는 소음, 분진, 진동전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보행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1층 필로티내부 및 각 동 전후면, 단지내 동선 근방 등에 D/A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전달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위치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우수저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구 분 설치 위치 옥상층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옥외안테나 지하 지하1층 휀룸실(6개소), 지하3층 휀룸실(6개소) 중계장치 O/T동 EPS/TPS실 지하1층, 지상7층, 지상16층, 지상24층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104동 지붕(옥상) 및 O/T동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으로 이동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106, 107, 108, 111, 112동에 인접한 주문주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량 승하차구간, 입주자 동선, 맘스테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인근세대에 소음, 진동, 시야차단, 프라이버시 침해, 빛공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문주와 부출입구의 부문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지하 및 지상 1층에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용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및 배기팬 등이 지하층 및 지상층에 옥외와 옥내에 설치되어 인근 동의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악취, 미관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및 계단 이용으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상1층에 시니어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가 옥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8, 109, 110, 111동과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집, 102동과 인접한 위치에 다함께 돌봄센터, 108, 112동과 인접한 위치에 맘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가 옥내 에 설치 되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지역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지역정압기의 설치위치 및 설치유무는 추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됩니다.
• 105, 106, 107, 108, 109동은 하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실외기 동작음, 미관 훼손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행통로 양측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의 루버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통로쪽으로 실외기실의 바람이 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 중 바람의 영향이 일부 있 을 수 있으며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조경구간 일부구간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이 배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일부 주동 입면에 조명형 사인물이, 일부 옥상구조물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동에 인접한 상부층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설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유리 및 금속 마감재, 태양광 패널 및 몰딩이 설치되는 구간이 있으며, 유무 및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상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 부착물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의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시설 중 코트의 규격은 국제 기준 또는 전문기관의 규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층으로 자갈 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선큰과 인접하여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선큰은 추후 우수피해 방지등을 이유로 높이가 변경되거나 차수판 설치등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커튼월룩 마감, 입면색채는 설계변경을 통해 위치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준공 후 일정기간(입주개시 후 약 24개월) 동안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기간 동 PIT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동선 및 접근성이 상이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면적 등은 각 단지별 규모에 따라 각각 계획되었으므로 단지 간 동일한 구성, 면적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천장 속에는 기준층 세대의 각종 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2,432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 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 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 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 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김포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상기 항에서 안내드린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비율은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 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2,432세대로,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주택법」 제35조 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인 김포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의 무상 사용권을 전제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 정)자등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 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 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 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김포 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 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상기 항에서 안내드린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비율은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내진Ⅰ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입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주동 입면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의 인접동 및 세대에는 실외기 및 필요에 의해 설치된 각종 휀의 소음, 진동 및 미관훼손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인접동/세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침실 내 도어 후면 및 벽면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옵션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평면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구조적 안정성 및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벽식혼합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세대 내 일부 기둥이 배치되어 가구 배치 시 공간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망형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창호는 설계 구조상 양측 개폐가 불가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된 단방향(한쪽) 창문만 열리는 구조로 양방향 개폐 창호 대비 개방감이나 자연 환기량(통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고정된 창짝의 개조나 임의 변경은 안전상 절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게양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국기게양대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 예정으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욕실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월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팽창 등으로 인한 바닥재 신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옵션품목)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섬유판)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수납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은 창호 및 커튼박스와의 간섭으로 규격 및 상세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수납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은 실 사용성 향상을 위해 규격, 선반 레이아웃 및 수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기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 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또는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 옆 발코니-2의 천장에는 환기덕트, 가스배관, 소화배관 등이 설치되어 다용도실 천장고에 제한이 있으며, 그 설치 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보일러실 내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될 시에는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를 위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져가 거실 및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용 덕트호스는 유연성이 있는 재질이며, 시공 시 덕트의 재질 및 모양은 타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원, 사각, 휨 등의 여러 형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선택 시 각 실에 급기용 디퓨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기용 디퓨져의 설치위 치는 타입별로 변경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설비, 소방용 설비, 조명 설비 등이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각 기능에 따라 배치되고, 일직선상 배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상부장 하부조명의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의 악세사리 규격, 색상, 상세, 설치 위치 및 고정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의 내부 수납공간 나누기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2(다용도실) 도어의 표면재는 도어의 물성 상 목창호 도어/문선과 패턴, 색상, 엠보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상부층 세대 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발코니 및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욕조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크기, 길이, 두께 포함)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2, 3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는 세부 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용), 침실(벽걸이용), 알파룸(벽걸이용)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유상옵션 선택 시 해당냉매배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천장 형 제품을 위한 배관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기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립냉매배관을 이용한 에어컨 설치는 입주자 선 택사항으로, 제품별 실외기 용량, 실내외기 연결 방식, 제조사의 제품군 라인업, 실외기실 면적과 루버크기 등에 따라 전실 및 추가 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시기 바 랍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의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전동루버 작동 오류시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입주안내문을 참조하여 에어컨 설치 후 실외기에 센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전동루버는 루버 개폐를 보조하는 수단이며, 에어컨 가동 시 입주자님이 필히 육안으로 개폐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동루버는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급되는 매뉴얼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 조작할 경우 손잡이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민 부담의 유상 보수 필요)
• 건강친화형주택 확대적용을 위한 각 세대 내 중 일부 흡착.흡방습 건축자재(무기질도료) 적용예정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 배수배관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설치(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됩니다. 실외기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환기용 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입상배관 및 벽체관통 구간 등이 노출되어 미관에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 및 벽체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의 사양, 제조사,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져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 물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저층부 세대(1층)는 저층부 세대의 배수배관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발코니에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최하층 세대에는 상부층 세대들의 배수를 위한 입상관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제공 및 옵션제공품목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가전 상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조기 2단 적재 불가 등)
• 세대별 가스사용량 및 급수 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및 급수 등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별 급수 입상배관은 각 동 코어별 PD 내 동일한 공용배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 또는 단독 입상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 시 가동으로 인해 발전기 배기구 근처 인근 세대로 매연 유입과 소음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의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 고정 IP 회선 연결 시에만 제공되며, 회선 환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정 IP 서비스는 최초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제공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당사 또는 서비스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유상으로 전환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기본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 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 열원 차단 등) 외에도,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한 IoT 가전 연동 제품의 경우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에 연계된 각 가전 사 앱의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계 가능한 가전사는 각 가전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되는 홈네트워크 및 제3자(3rd Party) 기기의 하자보증기간은 기기별로 상이하며, 각 기기별 제조사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기본 제공 품목이 아니며,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 기기 제어 기능은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는 삼성전자 IoT 기능이 탑재된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에 제품 등록 후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하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스마트 TV)으로 한정되며, 제품 모델 및 사양에 따 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 및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는 삼성 SmartThing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 및 기기 사양은 Google 또는 Apple의 정책, 운영체제 업데이트, 서비스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최신 정보는 삼성전자 SmartThings 공식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및 빅스비 사용 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 해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홈 IoT 플랫폼 제공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이용 요금 및 조건은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제휴 서비스는 당사와 해당 제휴사 간의 계약 기간 및 운영 정책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 간 연동 서비스는 당사의 개발 일정 및 LG전자의 운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는 상·하층 세대가 수직으로 관통되는 구조적 특성상, 구조체(덮개)를 통한 상하층 간의 미세한 생활소음, 진동, 냄새 등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 및 시공상 하자가 아닙니다.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에는 화재 외 임의 개방 시 단지 방재실(경비실)로 경보가 울리는 실시간 보안 센서(경보장치)가 설치됩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호기심이나 임의 조작으로 개방하여 경보가 작동하거나, 아래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및 개구부 주위는 외부 공기 및 상하층 온도 차이로 인해 미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주기적으로 환기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 내 물청소 등으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 내부 장치나 아래층 세대로 물이 유입될 경우, 녹 발생으로 인한 작동 불량 및 아래층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상층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 내)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차량진출입 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지하주차장 일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배치됩니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구역 및 보행 동선은 차단기 등으로 분리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출입구 및 진 입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기계실, 전기실, 외부 도로 등)의 유지관리비 및 공동기여 비용은 별도의 관리규약 및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Precast Concrete)구조 또는 RC(Reinforced Concrete)구조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인근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발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마감재,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공공공지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상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 통로 폭, 진입 동선 길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경사로 등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며, 가스정압기가 설치시 향후 가스 정압실의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공간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기계설비를 위한 각종 설비용 배관, 가스배관 및 덕트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가스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PIT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내 설치된 펌프의 동작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인근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공용부 상부 천장속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명칭은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평면 형태에 따라 우편함의 형태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의 면적은 주택법령상 부대시설로서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전 세대에 배분되며, 세대별 전용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창고는 해당 동·호수의 부속 시설물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별도로 양도, 처분, 분할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창고의 위치(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 지정 및 세대 배정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또는 추첨 등)하여 배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동선 및 구조(기둥, 보, 벽체 등)의 간섭, 상부 또는 내부에 공용 배관(배수관, 소방관, 환기 덕트 등) 및 점검구 설치 여부에 따라 세대별로 창고의 규격, 유효 높이, 내부 형태, 마감 처리 및 실제 사용 가능한 유효 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주차장 계획에 따라 세대창고로 이동하는 진입 동선 및 거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세대창고는 구조 및 외기 온도 차이에 의해 습기, 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민은 수시로 환기 등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세대창고 구역의 상시 제습기 가동, 조명, 환기시설 운용 등에 소요되는 공동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공용부 평면 형태에 따라 우편함의 형태나 위치, 마감재의 범위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VR)은 분양완료 후 운영중지 및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공동주택용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 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사업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분양안내, 홈페이지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위치, 외벽마감 식재 및 포장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최종 사업계획 내용, 법규 변경,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등에 적용된 실명칭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 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 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과 단지명에 사용된 사업주체 소유의 브랜드는 사업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창호 등이 사전 고 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31년 0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 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쟁,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 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시니어클럽(경로당)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MDF실 1개소, 맘스테이션 2개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1 개소(실내체육관, 탁구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GX, 러닝트랙, 당구장, 사우나(남/여), 락카룸(남/여),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 지상층 2개소(그리너리카페, 맘스카페, 키즈카페, 시네마룸, 작은도 서관(남/여), 오픈독서실, 멀티룸, 공유오피스 등)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표 · 공고문 74쪽
| 보증기간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1,367,373,700,000 | 제 01222026-101-0001600 호 |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 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 · 공고문 76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미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의한외기조건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을준수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제품적용 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평균효율이KS규격에서정한효율이상제품적용 적용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적용세대내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미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해당사항없음. 적용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설치 녹색건축예비인증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진 성능등급 표시
Ÿ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Ⅰ등급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표 · 공고문 77쪽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1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 2.7m / 지하2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 2.3m | 2.7m |
• 주차장 차로의 높이 및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등 계획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표 · 공고문 77쪽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사명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케이제이엔지니어링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13,388,009,800 | 2,151,437,600 | 2,948,950,000 | 528,000,000 |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15867 | 127-86-48564 | 337-87-00086 | 211-81-60214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표 · 공고문 77쪽
| 구분 | 금 액(원) | 구분 | 금 액(원)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515,726,727,470 | 공사비 | 건축 | 유리공사 | 7,536,456,000 | |
| 택지비 | 기간이자 | 13,714,035,582 | 타일공사 | 19,509,087,000 | |||
| 택지비 | 필요적 경비 | 3,212,572,314 | 돌공사 | 13,237,788,000 | |||
| 택지비 | 그 밖의 비용 | 40,239,663,367 | 도장공사 | 7,262,754,000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19,850,701,500 | 도배공사 | 4,230,501,000 | ||
| 공사비 | 토목 | 흙막이공사 | 80,201,628,626 | 수장공사 | 9,871,173,000 | ||
| 공사비 | 토목 | 비탈면보호공사 | - | 주방용가구공사 | 17,425,251,000 | ||
| 공사비 | 토목 | 옹벽공사 | - | 잡공사 | 7,778,010,000 | ||
| 공사비 | 토목 | 석축공사 | -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6,942,894,000 | |
| 공사비 | 토목 | 우·오수공사 | 3,991,598,000 | 급탕설비공사 | 3,085,728,000 | ||
| 공사비 | 토목 | 공동구공사 | - | 오배수설비공사 | 18,019,443,000 | ||
| 공사비 | 토목 | 지하저수조및 급수공사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7,167,291,000 | ||
| 공사비 | 토목 | 도로포장공사 | 1,090,748,000 | 난방설비공사 | 5,469,282,000 | ||
| 공사비 | 토목 | 교통 안전시설물 공사 | - | 가스설비공사 | 3,374,481,000 | ||
| 공사비 | 토목 | 정화조시설공사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823,926,000 | ||
| 공사비 | 토목 | 조경공사 | 18,568,612,000 | 특수설비공사 | - | ||
| 공사비 | 토목 | 부대시설공사 | 1,833,162,000 | 공조설비공사 | - | ||
| 공사비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9,572,853,000 | 그 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56,780,667,000 | |
| 공사비 | 건축 | 가시설물공사 | 6,434,268,000 | 정보통신공사 | 21,146,423,000 | ||
| 공사비 | 건축 | 지정 및 기초공사 | 94,685,897,695 | 소방설비공사 | 46,055,146,000 |
철골공사 - 승강기공사 15,366,694,200
표 · 공고문 78쪽
| 철근콘크리트공사 | 166,779,918,000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40,003,662,075 | |
|---|---|---|---|---|---|
| 용접공사 | - | 이윤 | 60,317,776,482 | ||
| 조적공사 | 9,034,388,000 | 간접비 | 설계비 | 11,929,500,000 | |
| 미장공사 | 11,250,296,000 | 감리비 | 21,181,277,000 | ||
| 단열공사 | 5,325,394,000 | 일반분양시설경비 | 47,053,986,000 | ||
| 방수·방습공사 | 4,004,392,000 | 분담금 및 부담금 | 19,576,456,000 | ||
| 목공사 | 7,988,092,000 | 보상비 | - | ||
| 가구공사 | 16,898,452,000 | 기타사업비성 경비 | 47,536,678,505 | ||
| 금속공사 | 4,543,146,000 | 그 밖의 비용 | 387,791,114,964 | ||
| 지붕 및 홈통공사 | 235,488,000 | 합 계 | 1,953,391,729,582 | ||
| 창호공사 | 20,600,176,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78쪽
| 항 목 | 금 액(원) | 항목 | 금 액(원) | ||
|---|---|---|---|---|---|
| 택지비 가산항목 | 택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택지비 가산항목 소계 | 13,714,035,582 3,212,572,314 49,731,792,897 66,658,400,793 | 건축비 가산항목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층고상향 설계비 지반공사비(말뚝박기,흙막이 공사비) 안전관리비 법령/조례 등 분양보증 수수료 건축비 가산항목 소계 | 13,547,178,126 2,210,042,700 1,339,471,838 174,887,526,321 483,258,436 71,462,585,528 6,218,610,590 467,992,743,590 |
| 건축비 가산항목 | 구조형식 가산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사업승인조건 공사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 12,363,818,277 20,640,765,069 32,639,112,528 7,349,525,797 124,850,848,380 |
건축비 가산항목
사업주체 및 시공사
표 · 공고문 78쪽
| 구분 |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 ㈜대우건설 |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6층 603호(장기동,금광하이테크시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 4가, 을지트윈타워) |
| 법인등록번호 | 124411-0155136 | 110111-2137895 |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시행,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우건설)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 지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 계좌의 명의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우리자산신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 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① 우리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 (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③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반드시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입금된 금액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⑥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⑦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⑧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
홈페이지
• 주소 : https://prugio-riverfront.com/
분양문의
• 031-982-3337 / 1668-055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53 |
| 347 |
| 190 |
| 04 | 084.8168D | 84D | 84.8168 | 29.1216 | 113.9384 | 56.3543 | 170.2927 | 25.4649 | 148 | 14 | 14 | 22 | 4 | 25 | 14 | 93 | 55 |
| 05 | 084.7060E | 84E | 84.7060 | 28.2609 | 112.9669 | 56.2807 | 169.2475 | 25.4316 | 98 | 9 | 9 | 15 | 2 | 17 | 9 | 61 | 37 |
| 06 | 084.9001F | 84F | 84.9001 | 27.7295 | 112.6296 | 56.4096 | 169.0392 | 25.4899 | 36 | 3 | 3 | 5 | 1 | 6 | 3 | 21 | 15 |
| 07 | 106.8713A | 106A | 106.8713 | 34.7291 | 141.6004 | 71.0078 | 212.6082 | 32.0864 | 288 | - | 29 | - | 9 | - | - | 38 | 250 |
| 08 | 106.9778B | 106B | 106.9778 | 34.5707 | 141.5485 | 71.0786 | 212.6271 | 32.1184 | 144 | - | 14 | - | 4 | - | - | 18 | 126 |
| 09 | 122.7490 | 122 | 122.7490 | 40.3310 | 163.0800 | 81.5573 | 244.6373 | 36.8534 | 216 | - | 22 | - | 6 | - | - | 28 | 188 |
| 10 | 180.2607A | 180A | 180.2607 | 57.1214 | 237.3821 | 119.7695 | 357.1516 | 54.1204 | 4 | - | - | - | - | - | - | - | 4 |
| 11 | 180.9387B | 180B | 180.9387 | 57.7665 | 238.7052 | 120.2199 | 358.9251 | 54.3239 | 2 | - | - | - | - | - | - | - | 2 |
| 12 | 180.9315C | 180C | 180.9315 | 56.6937 | 237.6252 | 120.2151 | 357.8403 | 54.3218 | 3 | - | - | - | - | - | - | - | 3 |
| 합 계 | 2,432 | 175 | 240 | 266 | 71 | 301 | 175 | 1,228 | 1,204 |
| 1개월 내 |
| 2027.06.17 |
| 2028.02.17 |
| 2028.11.17 |
| 2029.07.18 |
| 2029.12.17 |
| 2030.05.17 |
| 입주지정일 |
| 84A | 112동 5,6호 | 2층 | 2 | 278,465,600 | 365,534,400 | - | 644,000,000 | 10,000,000 | 5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193,200,000 |
| 84A | 112동 5,6호 | 3층 | 2 | 281,492,400 | 369,507,600 | - | 651,000,000 | 10,000,000 | 5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195,300,000 |
| 84A | 112동 5,6호 | 4층 | 2 | 284,519,200 | 373,480,800 | - | 658,000,000 | 10,000,000 | 5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197,4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2층 | 9 | 287,546,000 | 377,454,000 | -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3층 | 9 | 290,572,800 | 381,427,2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4층 | 9 | 293,599,600 | 385,400,400 | - | 679,000,000 | 10,000,000 | 5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03,7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5층-9층 | 55 | 302,680,000 | 397,320,000 | - | 700,000,000 | 10,000,000 | 6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210,0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10층-19층 | 110 | 307,004,000 | 402,996,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213,0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20층-29층 | 110 | 311,760,400 | 409,239,600 | - | 721,000,000 | 10,000,000 | 6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216,300,000 |
| 84A |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 30층 이상 | 99 | 316,084,400 | 414,915,600 | -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2층 | 3 | 287,546,000 | 377,454,000 | -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3층 | 3 | 290,572,800 | 381,427,2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4층 | 3 | 293,599,600 | 385,400,400 | - | 679,000,000 | 10,000,000 | 5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03,7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5층-6층 | 6 | 302,680,000 | 397,320,000 | - | 700,000,000 | 10,000,000 | 6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210,0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7층-9층 | 9 | 311,760,400 | 409,239,600 | - | 721,000,000 | 10,000,000 | 6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216,3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10층-19층 | 30 | 316,084,400 | 414,915,600 | -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20층-29층 | 30 | 320,840,800 | 421,159,200 | - | 742,000,000 | 10,000,000 | 6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222,60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 30층 이상 | 27 | 325,164,800 | 426,835,200 | - | 752,000,000 | 10,000,000 | 6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225,600,000 |
| 84A | 102동 3,4호 103동 3,4호 104동 3,4호 | 2층 | 10 | 287,546,000 | 377,454,000 | -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84A | 102동 3,4호 103동 3,4호 104동 3,4호 | 3층 | 10 | 290,572,800 | 381,427,2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84A | 102동 3,4호 103동 3,4호 104동 3,4호 | 4층 | 10 | 293,599,600 | 385,400,400 | - | 679,000,000 | 10,000,000 | 5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03,700,000 |
| 계약 시 | 1개월 내 | 2027.06.17 | 2028.02.17 | 2028.11.17 | 2029.07.18 | 2029.12.17 | 2030.05.17 | 입주지정일 |
| 106동 1,2호 112동 3,4호 | 5층-6층 | 20 | 302,680,000 | 397,320,000 | - | 700,000,000 | 10,000,000 | 6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210,000,000 |
| 106동 1,2호 112동 3,4호 | 7층-9층 | 30 | 320,840,800 | 421,159,200 | - | 742,000,000 | 10,000,000 | 6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222,600,000 |
| 106동 1,2호 112동 3,4호 | 10층-19층 | 100 | 325,164,800 | 426,835,200 | - | 752,000,000 | 10,000,000 | 6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225,600,000 |
| 106동 1,2호 112동 3,4호 | 20층-29층 | 100 | 329,488,800 | 432,511,200 | - | 762,000,000 | 10,000,000 | 6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228,600,000 |
| 106동 1,2호 112동 3,4호 | 30층 이상 | 90 | 334,245,200 | 438,754,800 | - | 773,000,000 | 10,000,000 | 6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231,900,000 |
| 84B | 108동 1호 | 2층 | 1 | 294,032,000 | 385,968,000 | - | 680,000,000 | 10,000,000 | 5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04,000,000 |
| 84B | 108동 1호 | 3층 | 1 | 297,058,800 | 389,941,200 | - | 687,000,000 | 10,000,000 | 5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206,100,000 |
| 84B | 108동 1호 | 4층 | 1 | 300,085,600 | 393,914,400 | - | 694,000,000 | 10,000,000 | 5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208,200,000 |
| 84B | 108동 1호 | 5층-9층 | 5 | 309,166,000 | 405,834,000 | - | 715,000,000 | 10,000,000 | 6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214,500,000 |
| 84B | 108동 1호 | 10층-19층 | 10 | 313,922,400 | 412,077,600 | - | 726,000,000 | 10,000,000 | 6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217,800,000 |
| 84B | 108동 1호 | 20층-29층 | 10 | 318,246,400 | 417,753,600 | - | 736,000,000 | 10,000,000 | 63,600,000 | 73,600,000 | 73,600,000 | 73,600,000 | 73,600,000 | 73,600,000 | 73,600,000 | 220,800,000 |
| 84B | 108동 1호 | 30층 이상 | 9 | 323,002,800 | 423,997,200 | - | 747,000,000 | 10,000,000 | 6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224,100,000 |
| 84B | 109동 1호 | 2층 | 1 | 294,032,000 | 385,968,000 | - | 680,000,000 | 10,000,000 | 5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04,000,000 |
| 84B | 109동 1호 | 3층 | 1 | 297,058,800 | 389,941,200 | - | 687,000,000 | 10,000,000 | 5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206,100,000 |
| 84B | 109동 1호 | 4층 | 1 | 300,085,600 | 393,914,400 | - | 694,000,000 | 10,000,000 | 5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208,200,000 |
| 84B | 109동 1호 | 5층-9층 | 5 | 309,166,000 | 405,834,000 | - | 715,000,000 | 10,000,000 | 6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71,500,000 | 214,500,000 |
| 84B | 109동 1호 | 10층-19층 | 10 | 323,002,800 | 423,997,200 | - | 747,000,000 | 10,000,000 | 6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224,100,000 |
| 84B | 109동 1호 | 20층-29층 | 10 | 327,326,800 | 429,673,200 | - | 757,000,000 | 10,000,000 | 6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75,700,000 | 227,100,000 |
| 84B | 109동 1호 | 30층 이상 | 3 | 332,083,200 | 435,916,800 | - | 768,000,000 | 10,000,000 | 6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30,400,000 |
| 84C | 107동 2,3호 | 2층 | 2 | 283,222,000 | 371,778,000 | - | 655,000,000 | 10,000,000 | 5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196,500,000 |
| 84C | 107동 2,3호 | 3층 | 2 | 286,248,800 | 375,751,200 | - | 662,000,000 | 10,000,000 | 5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198,600,000 |
| 84C | 107동 2,3호 | 4층 | 2 | 289,275,600 | 379,724,400 | - | 669,000,000 | 10,000,000 | 56,900,000 | 66,900,000 | 66,900,000 | 66,900,000 | 66,900,000 | 66,900,000 | 66,900,000 | 200,7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2층 | 13 | 292,302,400 | 383,697,600 | - | 676,000,000 | 10,000,000 | 5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202,8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3층 | 13 | 295,329,200 | 387,670,800 | - | 683,000,000 | 10,000,000 | 5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04,9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4층 | 13 | 298,356,000 | 391,644,000 | - | 690,000,000 | 10,000,000 | 5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207,0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5층-9층 | 75 | 307,436,400 | 403,563,600 | - | 711,000,000 | 10,000,000 | 6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213,3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10층-19층 | 150 | 311,760,400 | 409,239,600 | - | 721,000,000 | 10,000,000 | 6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216,3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20층-29층 | 150 | 316,084,400 | 414,915,600 | -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84C | 107동 2,3호(5층 이상) 107동 5호 108동 2,3,5호 109동 2,3,5,6호 110동 2,3,5호 111동 2,4호 | 30층 이상 | 117 | 320,840,800 | 421,159,200 | - | 742,000,000 | 10,000,000 | 6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222,6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2층 | 4 | 289,708,000 | 380,292,000 | - | 670,000,000 | 10,000,000 | 5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201,0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3층 | 4 | 292,734,800 | 384,265,200 | - | 677,000,000 | 10,000,000 | 5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03,1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4층 | 4 | 295,761,600 | 388,238,400 | - | 684,000,000 | 10,000,000 | 5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05,2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5층-9층 | 20 | 304,842,000 | 400,158,000 | - | 705,000,000 | 10,000,000 | 6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211,5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10층-19층 | 40 | 309,598,400 | 406,401,600 | - | 716,000,000 | 10,000,000 | 6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71,600,000 | 214,8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20층-29층 | 40 | 313,922,400 | 412,077,600 | - | 726,000,000 | 10,000,000 | 6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217,800,000 |
| 84D | 107동 4호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 30층 이상 | 36 | 318,678,800 | 418,321,200 | - | 737,000,000 | 10,000,000 | 6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221,100,000 |
| 84E | 107동 1호 | 2층 | 1 | 278,033,200 | 364,966,800 | - | 643,000,000 | 10,000,000 | 5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192,900,000 |
| 84E | 107동 1호 | 3층 | 1 | 281,060,000 | 368,940,000 | - | 650,000,000 | 10,000,000 | 5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195,000,000 |
| 84E | 107동 1호 | 4층 | 1 | 284,086,800 | 372,913,200 | - | 657,000,000 | 10,000,000 | 5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197,100,000 |
| 84E | 107동 1호 | 5층-9층 | 5 | 302,247,600 | 396,752,400 | - | 699,000,000 | 10,000,000 | 5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09,700,000 |
| 84E | 107동 1호 | 10층-19층 | 10 | 307,004,000 | 402,996,000 | - | 710,000,000 | 10,000,000 | 6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213,000,000 |
| 84E | 107동 1호 | 20층-29층 | 10 | 311,328,000 | 408,672,000 | - | 720,000,000 | 10,000,000 | 6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216,000,000 |
| 84E | 107동 1호 | 30층 이상 | 2 | 316,084,400 | 414,915,600 | -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84E | 110동 1호 111동 1호 | 2층 | 2 | 287,113,600 | 376,886,400 | - | 664,000,000 | 10,000,000 | 5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199,200,000 |
| 84E | 110동 1호 111동 1호 | 3층 | 2 | 290,140,400 | 380,859,600 | - | 671,000,000 | 10,000,000 | 5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201,300,000 |
| 1개월 내 |
| 2027.06.17 |
| 2028.02.17 |
| 2028.11.17 |
| 2029.07.18 |
| 2029.12.17 |
| 2030.05.17 |
| 입주지정일 |
| 4층 | 2 | 293,167,200 | 384,832,800 | - | 678,000,000 | 10,000,000 | 5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203,400,000 |
| 5층-6층 | 4 | 302,247,600 | 396,752,400 | - | 699,000,000 | 10,000,000 | 5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09,700,000 |
| 7층-9층 | 6 | 311,328,000 | 408,672,000 | - | 720,000,000 | 10,000,000 | 6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72,000,000 | 216,000,000 |
| 10층-19층 | 20 | 316,084,400 | 414,915,600 | - | 731,000,000 | 10,000,000 | 6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20층-29층 | 20 | 320,408,400 | 420,591,600 | - | 741,000,000 | 10,000,000 | 64,100,000 | 74,100,000 | 74,100,000 | 74,100,000 | 74,100,000 | 74,100,000 | 74,100,000 | 222,300,000 |
| 30층 이상 | 12 | 325,164,800 | 426,835,200 | - | 752,000,000 | 10,000,000 | 6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75,200,000 | 225,600,000 |
| 84F | 111동 3호 | 2층 | 1 | 292,302,400 | 383,697,600 | - | 676,000,000 | 10,000,000 | 5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202,800,000 |
| 84F | 111동 3호 | 3층 | 1 | 295,329,200 | 387,670,800 | - | 683,000,000 | 10,000,000 | 5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04,900,000 |
| 84F | 111동 3호 | 4층 | 1 | 298,356,000 | 391,644,000 | - | 690,000,000 | 10,000,000 | 5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207,000,000 |
| 84F | 111동 3호 | 5층-9층 | 5 | 307,436,400 | 403,563,600 | - | 711,000,000 | 10,000,000 | 6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213,300,000 |
| 84F | 111동 3호 | 10층-19층 | 10 | 312,192,800 | 409,807,200 | - | 722,000,000 | 10,000,000 | 6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72,200,000 | 216,600,000 |
| 84F | 111동 3호 | 20층-29층 | 10 | 316,516,800 | 415,483,200 | - | 732,000,000 | 10,000,000 | 6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219,600,000 |
| 84F | 111동 3호 | 30층 이상 | 8 | 320,840,800 | 421,159,200 | - | 742,000,000 | 10,000,000 | 6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74,200,000 | 222,6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2층 | 4 | 319,168,200 | 418,938,000 | 41,893,800 | 780,000,000 | 10,000,000 | 6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34,0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3층 | 4 | 322,850,910 | 423,771,900 | 42,377,190 | 789,000,000 | 10,000,000 | 6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236,7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4층 | 4 | 326,533,620 | 428,605,800 | 42,860,580 | 798,000,000 | 10,000,000 | 6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5층-6층 | 8 | 337,172,560 | 442,570,400 | 44,257,040 | 824,000,000 | 10,000,000 | 7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47,2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7층-9층 | 12 | 365,815,860 | 480,167,400 | 48,016,740 | 894,000,000 | 10,000,000 | 7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268,2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10층-19층 | 40 | 371,135,330 | 487,149,700 | 48,714,970 | 907,000,000 | 10,000,000 | 8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272,1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20층-29층 | 40 | 376,454,800 | 494,132,000 | 49,413,200 | 920,000,000 | 10,000,000 | 8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276,000,000 |
| 106A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12동 1호 | 30층 이상 | 32 | 381,774,270 | 501,114,300 | 50,111,430 | 933,000,000 | 10,000,000 | 8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279,9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2층 | 4 | 319,168,200 | 418,938,000 | 41,893,800 | 780,000,000 | 10,000,000 | 6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34,0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3층 | 4 | 322,850,910 | 423,771,900 | 42,377,190 | 789,000,000 | 10,000,000 | 6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236,7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4층 | 4 | 326,533,620 | 428,605,800 | 42,860,580 | 798,000,000 | 10,000,000 | 6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5층-6층 | 8 | 337,172,560 | 442,570,400 | 44,257,040 | 824,000,000 | 10,000,000 | 7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47,2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7층-9층 | 12 | 372,772,090 | 489,298,100 | 48,929,810 | 911,000,000 | 10,000,000 | 8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273,3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10층-19층 | 40 | 378,091,560 | 496,280,400 | 49,628,040 | 924,000,000 | 10,000,000 | 8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277,2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20층-29층 | 40 | 383,820,220 | 503,799,800 | 50,379,980 | 938,000,000 | 10,000,000 | 83,800,000 | 93,800,000 | 93,800,000 | 93,800,000 | 93,800,000 | 93,800,000 | 93,800,000 | 281,400,000 |
| 106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2호 | 30층 이상 | 32 | 389,139,690 | 510,782,100 | 51,078,210 | 951,000,000 | 10,000,000 | 85,100,000 | 95,100,000 | 95,100,000 | 95,100,000 | 95,100,000 | 95,100,000 | 95,100,000 | 285,3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2층 | 2 | 319,168,200 | 418,938,000 | 41,893,800 | 780,000,000 | 10,000,000 | 6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34,0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3층 | 2 | 322,441,720 | 423,234,800 | 42,323,480 | 788,000,000 | 10,000,000 | 6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236,4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4층 | 2 | 326,124,430 | 428,068,700 | 42,806,870 | 797,000,000 | 10,000,000 | 6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239,1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5층-6층 | 4 | 336,763,370 | 442,033,300 | 44,203,330 | 823,000,000 | 10,000,000 | 7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246,9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7층-9층 | 6 | 365,815,860 | 480,167,400 | 48,016,740 | 894,000,000 | 10,000,000 | 7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268,2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10층-19층 | 20 | 371,135,330 | 487,149,700 | 48,714,970 | 907,000,000 | 10,000,000 | 8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90,700,000 | 272,1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20층-29층 | 20 | 376,454,800 | 494,132,000 | 49,413,200 | 920,000,000 | 10,000,000 | 8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276,000,000 |
| 106B | 101동 1호 105동 1호 | 30층 이상 | 16 | 381,774,270 | 501,114,300 | 50,111,430 | 933,000,000 | 10,000,000 | 8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93,300,000 | 279,900,000 |
| 106B | 101동 2호 105동 2호 | 2층 | 2 | 319,168,200 | 418,938,000 | 41,893,800 | 780,000,000 | 10,000,000 | 6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34,000,000 |
| 106B | 101동 2호 105동 2호 | 3층 | 2 | 322,441,720 | 423,234,800 | 42,323,480 | 788,000,000 | 10,000,000 | 6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78,800,000 | 236,400,000 |
| 106B | 101동 2호 105동 2호 | 4층 | 2 | 326,124,430 | 428,068,700 | 42,806,870 | 797,000,000 | 10,000,000 | 6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239,100,000 |
| 106B | 101동 2호 105동 2호 | 5층-6층 | 4 | 336,763,370 | 442,033,300 | 44,203,330 | 823,000,000 | 10,000,000 | 7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246,900,000 |
| 계약 시 | 1개월 내 | 2027.06.17 | 2028.02.17 | 2028.11.17 | 2029.07.18 | 2029.12.17 | 2030.05.17 | 입주지정일 |
| 7층-9층 | 6 | 372,772,090 | 489,298,100 | 48,929,810 | 911,000,000 | 10,000,000 | 8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273,300,000 |
| 10층-19층 | 20 | 378,091,560 | 496,280,400 | 49,628,040 | 924,000,000 | 10,000,000 | 8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277,200,000 |
| 20층-29층 | 20 | 383,411,030 | 503,262,700 | 50,326,270 | 937,000,000 | 10,000,000 | 83,700,000 | 93,700,000 | 93,700,000 | 93,700,000 | 93,700,000 | 93,700,000 | 93,700,000 | 281,100,000 |
| 30층 이상 | 16 | 388,730,500 | 510,245,000 | 51,024,500 | 950,000,000 | 10,000,000 | 8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285,0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2층 | 3 | 371,544,520 | 487,686,800 | 48,768,680 | 908,000,000 | 10,000,000 | 8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272,4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3층 | 3 | 375,636,420 | 493,057,800 | 49,305,780 | 918,000,000 | 10,000,000 | 8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275,4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4층 | 3 | 379,728,320 | 498,428,800 | 49,842,880 | 928,000,000 | 10,000,000 | 8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278,4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5층-6층 | 6 | 400,597,010 | 525,820,900 | 52,582,090 | 979,000,000 | 10,000,000 | 8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293,7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7층-9층 | 9 | 458,292,800 | 601,552,000 | 60,155,200 | 1,120,000,000 | 10,000,000 | 102,000,000 | 112,000,000 | 112,000,000 | 112,000,000 | 112,000,000 | 112,000,000 | 112,000,000 | 336,0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10층-19층 | 30 | 464,430,650 | 609,608,500 | 60,960,850 | 1,135,000,000 | 10,000,000 | 103,500,000 | 113,500,000 | 113,500,000 | 113,500,000 | 113,500,000 | 113,500,000 | 113,500,000 | 340,5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20층-29층 | 30 | 470,568,500 | 617,665,000 | 61,766,500 | 1,150,000,000 | 10,000,000 | 105,000,000 | 115,000,000 | 115,000,000 | 115,000,000 | 115,000,000 | 115,000,000 | 115,000,000 | 345,000,000 |
| 122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30층 이상 | 24 | 477,115,540 | 626,258,600 | 62,625,860 | 1,166,000,000 | 10,000,000 | 10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116,600,000 | 349,8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2층 | 3 | 371,544,520 | 487,686,800 | 48,768,680 | 908,000,000 | 10,000,000 | 8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90,800,000 | 272,4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3층 | 3 | 375,636,420 | 493,057,800 | 49,305,780 | 918,000,000 | 10,000,000 | 8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275,4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4층 | 3 | 379,728,320 | 498,428,800 | 49,842,880 | 928,000,000 | 10,000,000 | 8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92,800,000 | 278,4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5층-6층 | 6 | 400,597,010 | 525,820,900 | 52,582,090 | 979,000,000 | 10,000,000 | 8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97,900,000 | 293,7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7층-9층 | 9 | 466,476,600 | 612,294,000 | 61,229,400 | 1,140,000,000 | 10,000,000 | 10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342,0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10층-19층 | 30 | 472,614,450 | 620,350,500 | 62,035,050 | 1,155,000,000 | 10,000,000 | 105,500,000 | 115,500,000 | 115,500,000 | 115,500,000 | 115,500,000 | 115,500,000 | 115,500,000 | 346,5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20층-29층 | 30 | 479,161,490 | 628,944,100 | 62,894,410 | 1,171,000,000 | 10,000,000 | 107,100,000 | 117,100,000 | 117,100,000 | 117,100,000 | 117,100,000 | 117,100,000 | 117,100,000 | 351,300,000 |
| 122 |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30층 이상 | 24 | 485,299,340 | 637,000,600 | 63,700,060 | 1,186,000,000 | 10,000,000 | 108,600,000 | 118,600,000 | 118,600,000 | 118,600,000 | 118,600,000 | 118,600,000 | 118,600,000 | 355,800,000 |
| 180A | 101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112동 1호 | 30층 이상 | 4 | 1,225,933,240 | 1,609,151,600 | 160,915,160 | 2,996,000,000 | 10,000,000 | 289,600,000 | 299,600,000 | 299,600,000 | 299,600,000 | 299,600,000 | 299,600,000 | 299,600,000 | 898,800,000 |
| 180B | 101동 1호 105동 1호 | 30층 이상 | 2 | 1,195,653,180 | 1,569,406,200 | 156,940,620 | 2,922,000,000 | 10,000,000 | 282,200,000 | 292,200,000 | 292,200,000 | 292,200,000 | 292,200,000 | 292,200,000 | 292,200,000 | 876,600,000 |
| 180C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30층 이상 | 3 | 1,227,160,810 | 1,610,762,900 | 161,076,290 | 2,999,000,000 | 10,000,000 | 289,900,000 | 299,900,000 | 299,900,000 | 299,900,000 | 299,900,000 | 299,900,000 | 299,900,000 | 899,700,000 |
| 11,064,820원~ 15,490,747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미달 119세대18건 |
| 미달 119세대 |
| - |
| 84.71E | 66세대 | 미달 24세대42건 | 1.58:138건 | - | 27 / 35 / 53점 |
| 84.9F | 34세대 | 미달 33세대1건 | 미달 27세대6건 | 미달 27세대 | - |
| 106.87A | 275세대 | 미달 204세대71건 | 미달 146세대58건 | 미달 115세대 | - |
| 106.98B | 129세대 | 미달 16세대113건 | 4.88:178건 | - | - |
| 122.75 | 212세대 | 미달 165세대47건 | 미달 129세대36건 | 미달 110세대 | - |
| 180.26A | 4세대 | 미달 3세대1건 | 미달 2세대1건 | 미달 2세대 | - |
| 180.94B | 2세대 | 1:12건 | - | - | - |
| 180.93C | 3세대 | 미달 2세대1건 | 미달 1세대1건 | 미달 1세대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56B | 다자녀가구 | 7세대 | 0건 |
| 신혼부부 | 10세대 | 0건 | |
| 생애최초 | 12세대 | 4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7세대 | 1건 | |
| 기관추천 | 7세대 | - | |
| 84.71E | 다자녀가구 | 9세대 | 3건 |
| 신혼부부 | 15세대 | 7건 | |
| 생애최초 | 17세대 | 10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1건 | |
| 신생아 | 9세대 | 11건 | |
| 기관추천 | 9세대 | - | |
| 84.74A | 다자녀가구 | 89세대 | 19건 |
| 신혼부부 | 133세대 | 48건 | |
| 생애최초 | 150세대 | 82건 | |
| 노부모부양 | 27세대 | 3건 | |
| 신생아 | 89세대 | 58건 | |
| 기관추천 | 89세대 | - | |
| 84.82D | 다자녀가구 | 14세대 | 1건 |
| 신혼부부 | 22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25세대 | 2건 | |
| 노부모부양 | 4세대 | 0건 | |
| 신생아 | 14세대 | 2건 | |
| 기관추천 | 14세대 | - | |
| 84.9F | 다자녀가구 | 3세대 | 0건 |
| 신혼부부 | 5세대 | 0건 | |
| 생애최초 | 6세대 | 1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3세대 | 1건 | |
| 기관추천 | 3세대 | - | |
| 84.92C | 다자녀가구 | 53세대 | 9건 |
| 신혼부부 | 81세대 | 18건 | |
| 생애최초 | 91세대 | 37건 | |
| 노부모부양 | 16세대 | 2건 | |
| 신생아 | 53세대 | 30건 | |
| 기관추천 | 53세대 | - | |
| 106.87A | 다자녀가구 | 29세대 | 12건 |
| 노부모부양 | 9세대 | 1건 | |
| 106.98B | 다자녀가구 | 14세대 | 14건 |
| 노부모부양 | 4세대 | 1건 | |
| 122.75 | 다자녀가구 | 22세대 | 4건 |
| 노부모부양 | 6세대 | 0건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3.96:1(4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4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6.5점(4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호반써밋 풍무Ⅲ | 26.07.22 | 84.99A · 57세대 | 4.61:1 | 37 / 43.26 / 63점 |
| 호반써밋 풍무Ⅱ | 26.06.04 | 113.98A · 171세대 | 미달 15세대 | - |
|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 26.04.15 | 84.99 · 337세대 | 미달 127세대 | 36 / 45.32 / 67점 |
| 사우역 지엔하임 | 26.01.21 | 84.57A · 117세대 | 미달 104세대 | - |
| 김포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 | 25.12.04 | 84.96 · 195세대 | 미달 191세대 | - |
|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 25.11.19 | 84.99 · 416세대 | 3.31:1 | 35 / 38.35 / 68점 |
|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 25.11.05 | 74.08A · 206세대 | 7.82:1 | 48 / 55.41 / 69점 |
|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 | 25.10.29 | 112.94A · 368세대 | 1.58:1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김포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