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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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342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A6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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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342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A6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3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A6BL) 입주자모집공고
※‘26. 7. 1. 자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별도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통합특별시 설치 전(前)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던 주택 공급대상지역 및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3229(2026.06.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 → 기존 광주광역시, 이하 ’광주광역시‘라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 외 지역(22개 시·군) → 기존 전라남도. 이하 ’전라남도 00시·군‘이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44-2344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1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14.(금)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4.(금)~ 2026.09.10.(목) | 2026.09.14.(월)~ 2026.09.16.(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 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 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 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 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 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 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 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 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첨단3지구제일풍경채.com)에 공개하며, 공 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 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 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거주기간 합산) 우선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4.(금)~ 2026.09.10.(목) | 2026.09.14.(월)~ 2026.09.16.(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164-8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주택의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9.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1년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
■ 인지세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공급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 부담하며, 최초 공급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등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2만원4만원
당첨자발표서류접수계약체결
▪사업주체견본주택(제일풍경채첨단3지구A6BL) (주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마륵동164-8)
7만원15만원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 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574호(2026.08.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6블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11개동 총 638세대 [특별공급 240세대 (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62세대, 신혼부부 46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52세대, 신생아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84.9900A | 84A | 84.9900 | 26.0649 | 111.0549 | 49.6851 | 160.7400 | 56.3577 | 282 | 29 | 28 | 42 | 8 | 47 | 28 | 182 | 100 | ||
| 02 | 084.9900B | 84B | 84.9900 | 26.4549 | 111.4449 | 49.6851 | 161.1300 | 56.3577 | 35 | 3 | 3 | 4 | 1 | 5 | 3 | 19 | 16 | ||
| 03 | 115.9900A | 115A | 115.9900 | 34.8414 | 150.8314 | 67.8077 | 218.6391 | 76.9141 | 127 | - | 12 | - | 3 | -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 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지분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개하였으며, 공동주택 주택형에 따른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세대(63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 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15A 129A 합 계 국가유공자 5 -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5 - -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 - -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남 5 1 - - 6 장애인 광주 5 1 - - 6 중소기업 근로자 5 1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8 3 12 19 62 신혼부부 특별공급 42 4 - - 4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1 3 5 17 생애최초 특별공급 47 5 - - 52 신생아 특별공급 28 3 - - 31 합 계 182 19 15 24 24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7쪽
|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 084.9900A | 084.9900B | 115.9900A | 129.9900A |
|---|---|---|---|---|
| 84A | 84B | 115A | 129A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8쪽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지정일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공통 유의사항 Ÿ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 을 두어 적정하게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Ÿ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 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Ÿ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Ÿ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Ÿ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Ÿ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Ÿ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Ÿ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Ÿ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Ÿ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체에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Ÿ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 한됩니다. Ÿ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Ÿ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청약 신청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다자녀가구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 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당첨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자녀수(1)403명 2명 25 영유아자녀수(2)153명이상 2명 10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10년 이상 20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남광주통합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특별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6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당첨자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 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4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표 · 공고문 15쪽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부부중한명만 소득이있는경우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있는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부동산3억3,100만원 주택
100%초과7,533,764원~8,802,203원~9,326,986원~9,906,264원~10,485,542원~11,064,820원~ 140%이하10,547,268원12,323,083원13,057,779원13,868,768원14,679,757원15,490,747원 160%이하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15,850,021원16,776,866원17,703,710원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물+토지) 이하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 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6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당첨자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선정방법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공급세대수의3%범위:17세대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29년이상~10년미만20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표 · 공고문 17쪽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7%범위:52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본 주택은 60m²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1인 가구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 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1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50%) 일반공급
선정방법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소득 확인 시점
표 · 공고문 20쪽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08.1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비고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추첨공급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579,278)x(N-8)》*N→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 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 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활을 "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받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방보 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 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표 · 공고문 21쪽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 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주택 외 |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 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 부동산 3억3,100만원 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 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토지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 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 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대상자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 광산구·장성군)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 당첨자 ②가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0%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표 · 공고문 23쪽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①무주택기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적용기준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②부양가족의 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6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 위임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서비스 - 조회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안내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서류접수 장소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일시 : 2026.09.04.(금)~2026.09.10.(목) 사업주체 견본주택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내용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7일간, 10:00~16:0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164-8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 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구비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무주택서약서, O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신청자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O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O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공통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하여“상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O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외국인등록증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표 · 공고문 29~30쪽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해당기관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견본주택에 비치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을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 함하여“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 하여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미혼 확인)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 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를 출산 한 경우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 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O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
표 · 공고문 31~32쪽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부적격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자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기존주택 • 출산특례를 적용한 세대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처분조건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청약자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함) | |||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등)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
표 · 공고문 33쪽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표 · 공고문 34쪽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 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직인날인), 법인의 전년도 재무제표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또는 세무 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 ② 위촉·해촉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행정복지센터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
|---|---|---|---|---|---|---|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납부내역증명포함 / 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 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이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필수 (www.iros.go.kr) 없는 경우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무주택서약서,, O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O 신분증 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O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통서류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해외근무자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O 본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표 · 공고문 37쪽
|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 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로 설정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O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순위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O 당첨 사실 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부적격 O 해당 주택 •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소명자료 통보를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O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인정하는 서류 O 임대차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O 낙찰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사본 전세사기 본인 또는 피해자 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대원 •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제출서류
•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O 채권자 확인서류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
-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비고 2026.09.14.(월) ~ 2026.09.16.(수)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견본주택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계약 체결 (10:00~16: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164-8)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급 및 수표 수납 불가)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 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O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 명서 추가 제출) O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당첨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정부수입인지 O 본인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종이문서용)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자격검증서류 • 상기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O 본인 (사전서류미제출자) 제출한 경우 제외) O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 계약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추가 사항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 명서 추가 제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아파트 분양금액+발코니 확장공사비+추가선택품목 선택금액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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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구매 절차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 정보 입력(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시 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후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 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 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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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수협은행 | 1130-0064-7392 | 한국자산신탁(주)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 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 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 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6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6010101홍길동’으로 기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사업장은 첨단678피에프브이㈜와 한국자산신탁㈜ 간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장으로 분양수입금은 한국자산신탁㈜가 관리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한국자산신탁㈜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납부한 금액은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 니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첨단678피에프브이㈜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뿐이며, 분양계약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 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첨단678피에프브이㈜에 있습니다.
• 첨단678피에프브이㈜에 부도, 금융거래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기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첨단678피에프브이㈜가 보유한 본 사업의 시행자 및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양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첨단678피에프브이(주)가 부담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수납계좌 잔액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충당) 의무 역시 첨단678피에프브이㈜에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은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자산신탁㈜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하 는 경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 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 결해야 합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 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 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연체가산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 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
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 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 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됨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 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 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공 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 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알선한 금융기관이 2곳 이상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 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 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안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 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 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등의 내용 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 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대금 납부가 지체되더라도, 납부기일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 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 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미납 시 분양(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 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 주체에게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준공 후 미입주, 공정률 변동,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 등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또는 중도금 납부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계 약자는 대출기간의 연장 또는 중도금 납부일정의 조정(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 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 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 또는 후취담보 설정 과정에서 담보평가금액,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 관계 법령, 금융정책 및 보증기관의 기준 등에 따라 감액되거나 일부 상환 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 자금은 계약자가 자기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사 용대차계약 기타 점유를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대출 제한, 담보 설정 지연, 손해 및 기타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 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48조의2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 며, 500세대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 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연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헬스케어센터, 골프연습장, 주민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경비실 등
■ 주차장
• 총 주차대수 1,025대로 공동주택 1,021대, 근린생활시설 4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 라 적용됩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표 · 공고문 46쪽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 계수(I) E | 내진등급 |
|---|---|---|
| 1 | 1.2 |
※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표기
표 · 공고문 46쪽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소유하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않은 것으로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보는 경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7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 10,450,000 | 1,045,000 | 2,090,000 | |
| 84B | 12,820,000 | 1,282,000 | 2,564,000 | |
| 115A | 12,070,000 | 1,207,000 | 2,414,000 | |
| 129A | 11,670,000 | 1,167,000 | 2,334,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표 · 공고문 48쪽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수협은행 | 1130-0064-7411 |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 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 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확장 공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 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6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6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하단 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공 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 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 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및 보수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 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 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 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안내(발코니 비확장시, 일부 품목 선택 불가)
(1)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약식표기 | 구분 | 선택안 | 설치 개소 | 설 치 위 치 | 세대당 설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일반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5,600,000 | 560,000 | 1,120,000 | 3,920,000 | ||
| 일반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6,900,000 | 690,000 | 1,380,000 | 4,830,000 | ||
| 일반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8,800,000 | 880,000 | 1,760,000 | 6,160,000 | ||
| 일반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5,600,000 | 560,000 | 1,120,000 | 3,920,000 | ||
| 일반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6,900,000 | 690,000 | 1,380,000 | 4,830,000 | ||
| 일반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8,800,000 | 880,000 | 1,760,000 | 6,160,000 | ||
| 일반형 | 4안 | 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100,000 | 1,010,000 | 2,020,000 | 7,070,000 | ||
| 일반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5,600,000 | 560,000 | 1,120,000 | 3,920,000 | ||
| 일반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7,500,000 | 750,000 | 1,500,000 | 5,250,000 | ||
| 일반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8,800,000 | 880,000 | 1,760,000 | 6,160,000 | ||
| 일반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6,100,000 | 610,000 | 1,220,000 | 4,270,000 | ||
| 일반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7,500,000 | 750,000 | 1,500,000 | 5,250,000 | ||
| 일반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100,000 | 910,000 | 1,820,000 | 6,370,000 | ||
| 약식표기 | 구분 | 선택안 | 설치 개소 | 설 치 위 치 | 세대당 설치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약식표기 | 구분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6,200,000 | 620,000 | 1,240,000 | 4,34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7,700,000 | 770,000 | 1,540,000 | 5,39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800,000 | 980,000 | 1,960,000 | 6,86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6,200,000 | 620,000 | 1,240,000 | 4,34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7,700,000 | 770,000 | 1,540,000 | 5,39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800,000 | 980,000 | 1,960,000 | 6,86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4안 | 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1,300,000 | 1,130,000 | 2,260,000 | 7,91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6,200,000 | 620,000 | 1,240,000 | 4,34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8,300,000 | 830,000 | 1,660,000 | 5,81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800,000 | 980,000 | 1,960,000 | 6,86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1안 | 3 | 거실+주방+안방 | 6,700,000 | 670,000 | 1,340,000 | 4,69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2안 | 4 | 거실+주방+안방+침실1 | 8,300,000 | 830,000 | 1,660,000 | 5,810,000 | |
| 약식표기 | 고급형 (공기청정기형) | 3안 | 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10,100,000 | 1,010,000 | 2,020,000 | 7,070,000 |
※ 본 단지의 시스템에어컨은 옵션당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추가 선택품목 – 마감재 및 가구
■ 현관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84B, 115A, 129A | 현관 중문 | - 미설치 | - 현관 3연동 중문 | 1,550,000 | 155,000 | 310,000 | 1,085,000 | |
| 115A, 129A | 현관 키큰장 | - 미설치 | - 현관 키큰장+가구FIX판넬 | 1,100,000 | 110,000 | 220,000 | 770,000 | |
| 84A, 84B | 현관 창고 | - 미설치 | - 가구도어+FIX판넬+시스템 가구 | 1,750,000 | 175,000 | 350,000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1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 바닥 마감재 특화 | - 강마루 | - 아르톤(거실+주방+복도) | 3,300,000 | 330,000 | 660,000 | 2,310,000 | |
| 84B | 바닥 마감재 특화 | 3,200,000 | 320,000 | 640,000 | 2,240,000 | |||
| 115A | 바닥 마감재 특화 | 4,300,000 | 430,000 | 860,000 | 3,010,000 |
■ 주방 특화(가구)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1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84B | 냉장고장 |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 - 빌트인 냉장고장 및 시스템 수납장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일반 패널 색상 2개 중 선택 가능) | 5,800,000 | 580,000 | 1,160,000 | 4,060,000 | |
| 115A, 129A | 냉장고장 |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키큰수납장 | ||||||
| 84A | 주방 팬트리 | - 미설치 | - 가구도어+FIX판넬+시스템 가구 | 1,600,000 | 160,000 | 320,000 |
■ 주방 특화(마감)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2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 주방 마감 특화 | - 상판 : MMA 인조대리석 - 벽 : 타일 - 상부장, 하부장 |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체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포함) | 3,800,000 | 380,000 | 760,000 | 2,660,000 | |
| 84B | 주방 마감 특화 | 4,100,000 | 410,000 | 820,000 | 2,870,000 | |||
| 115A | 주방 마감 특화 | 3,600,000 | 360,000 | 720,000 | 2,520,000 |
■ 침실 및 수납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2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 드레스룸 특화 | - 미설치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화장대+고급형 시스템 가구 | 9,500,000 | 950,000 | 1,900,000 | 6,650,000 | |
| 115A | 드레스룸 특화 | 10,500,000 | 1,050,000 | 2,100,000 | 7,350,000 | |||
| 84B | 드레스룸 특화 | - 원슬라이딩 도어+화장대+고급형 시 스템 가구 | 10,000,000 | 1,000,000 | 2,000,000 | 7,000,000 |
■ 조명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2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 거실 | - 우물천장 몰딩+기본 조명 | - 거실 조명 스타일링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조명실링팬) | 2,700,000 | 270,000 | 540,000 | 1,890,000 | |
| 115A | 거실 | 2,900,000 | 290,000 | 580,000 | 2,030,000 | |||
| 129A | 거실 | 3,000,000 | 300,000 | 600,000 | 2,100,000 |
■ 욕실 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3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84A, 84B, 115A, 129A | 욕실1,2 | - 투피스 양변기 |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800,000 | 80,000 | 160,000 | 560,000 | |
| 84A, 84B, 115A, 129A | 욕실1,2 | - 일반 환풍기 | - 욕실 복합 환풍기 | 1,200,000 | 120,000 | 240,000 | 840,000 |
(3) 추가 선택품목 – 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3쪽
| 약식표기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 고 |
|---|---|---|---|---|---|---|---|---|
| 계약시 | 2027.01.11 | 입주지정일 | ||||||
| 115A,129A | 렌지 후드 | - 침니형 렌지후드 | - 독립형 렌지후드 | 800,000 | 80,000 | 160,000 | 560,000 | |
| 84A, 84B, 115A, 129A | 빨래 건조대 | - 일반 조명 (빨래건조대 미설치) | - 전동 빨래 건조대 | 150,000 | 15,000 | 30,000 | 105,000 | |
| 84A, 84B, 115A, 129A | 전기 쿡탑 | - 3구 가스쿡탑 | - 3구 인덕션(일반) | 680,000 | 68,000 | 136,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1) 납부일정(금액)
표 · 공고문 53쪽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 계약 시 | 2027.01.11 |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 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 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2) 납부계좌
표 · 공고문 53쪽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수협은행 | 1130-0064-7411 | 한국자산신탁(주) |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 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6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6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오니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당 실내기/실외기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림.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및 세대 내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 침실1, 2(벽걸이형)에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을 계약자의 요구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주방발코니(실외기실 내)에 에어컨 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는 멀티형(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지만,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누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된 실외기 외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료,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누 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분양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기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 배관(노즐)은 제거되지 않으며, 배관 말단 부위는 캡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스쿡탑 설치 및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공사분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 바닥배수는 미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식기세척기용 콘센트는 미설치 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 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 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품목마이너스옵션선택시시공되지않는품목 Ⅰ문문틀,문짝,문손잡이및경첩등하드웨어일체,문선 바닥마감재 : 거실, 주방 : 강마루(걸레받이포함), 장판, 석재, 타일, / 현관 : 타일, Ⅱ 바닥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석재/발코니 : 타일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및천장도장>:발코니 Ⅲ 벽, 천장 <타일>:주방벽,욕실벽,인테리어마감 <기타> : 몰딩, 우물천장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샤워부스(부부욕실),욕실천장재,인조대리석선반(젠다이) Ⅳ 욕실 재료분리대, 욕조(공용욕실),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상,하부장(상판및액세서리포함),주방벽마감,주방수전. Ⅴ 주방 싱크볼,주방자동식소화기,가스쿡탑(3구),렌지후드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공급품목 목창호가틀,문틀사춤,플라스틱창호내창,알루미늄창호외창,현관방화문 벽:단열+석고보드(가벽포함),조적+미장또는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 방수(바닥,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등매립배관),욕실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가스),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배관/배선,주방배기덕트,세대환기(장비,덕트) Ⅵ 조명기구 외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스위치 콘센트, 욕실등, 무선AP, 전기, 전화, TV콘센트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은 기본형 (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6쪽
| 약식표기 | 84A | 84B | 115A | 129A |
|---|---|---|---|---|
| 37,242,000 | 37,395,000 | 49,050,000 |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선택품 목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에게 있습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 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ㆍ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 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 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 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ㆍ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층수가 4층 이하일 경우 외부 석재 마감으로 인해 발코니 창호 개구부까지 외부 석재가 시공되오니 추후 외부 창호 설치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 며,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 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통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하우스 등 주위 환 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 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ㆍ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입주예정자의 동의 또는 사후 안내를 통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남측으로 30M 도로, 북측에 완충녹지, 동측에 완충녹지, 서측에 하천 및 근린공원, 연결녹지 및 20M 도로가 인접하여 있음. 단지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도로 • 단지 외부 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광주도시공사,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 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 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관청 및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
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통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 하여 안내 할 계획임.
• 본 공동주택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 주변환경 라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 관련 당 관청 및 지자체에 체결 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나 초등 돌봄수요가 없는 등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판단 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임.
• 본 공동주택의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광주지산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제4학교군, 고등학교는 단일학교군임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첨단3지구 내 가칭첨단3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학교가 개교할 경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해당 학교에 학생을 배치할 교육 예정임. 또한, 중학교 학교군은 가칭첨단3초등학교 개교 시 학교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10학교군으로 지정될 예정임 시설
• 학교 설립 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생배치계획 및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관련
• 신설학교 개교가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인근 정암초등학교에 한시적으로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 며, 사업주체는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입주자(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학버스 운행 등 안전한 통학 지원대책을 마련·운영할 예정임
• 통학구역 및 학교군은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초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bu.gen.go.kr/)/ 행정마당/ 공지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gen.go.kr/)/ 행정정보마당/ 공지사항 【중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 행정규칙운영/ 고시
• 단지 서측에 하천, 근린공원 및 연결녹지 / 북측, 동측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보행 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측으로 하천이 인접해 있으며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접근으로 인한 소음 또는 여름철 우기로 인한 수위상승, 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완충녹지, 공공공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광주도시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 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 음. 인접 • 단지 남측(A7BL) 공동주택 부지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 시설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완공 시 일조,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원, 완충녹지, 하천 등) 간 레벨 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음. 주변환경 • 해당 사업대상지는 비행안전3구역으로, 협의기관인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협의의견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련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 동법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4조(벌칙)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지역이 비행 관련 소음발생 지역이고, 항공기 입· 출항 경로에 위치하여 항공기사고 발생 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임을 인지하시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본 단지(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인근에 위치한 유해시설, 혐오시설 및 소음·진동·악취 발생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함, 미확인으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 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근린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 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 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 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인근 도로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지구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여건 단지 내 조경, 부대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 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 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 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 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 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광산업단지입구에서 단지 주출입구까지 ‘29년에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며, 입주 시기보다 도로 신설 예정 시기가 늦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고.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인근지역에 소재한 군시설(벙커, 초소, 훈련장 등)로 군부대 이동 또는 훈련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84㎡A, 129㎡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세대는 1층 세대의 천장고(2.5m)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2층 이상 세대의 천장고는(2.3m)를 기준으로 시공됨. 이에 따라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 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이나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 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기준층)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등은 실제 견본주택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스피커 등)은 견본주택용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세대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디퓨져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미러 타입일 경우 본 공사시 세대 내 가구, 가전 등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패턴, 디자인, 재질, 타일류의 패턴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 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환기류, 점검구의 설치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타일류는 본 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 공사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 분양홍보물 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 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계 약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각 1/2씩 균등 부담으로 계약서 작성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주택법 규정에 적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 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단, 동별 환기창이 설치되는 위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승강로 인접 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주동 공용부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는 1층, 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 예정이며, 인허가청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01동 2,5호, 602동 2호, 603동 5호, 604동 1호, 605동 1호, 606동 2호, 607동 2호 세대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마감높이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설계 및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안방 발코니에 화재시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규모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 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 고층세대는 태양광 패널의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601동, 603동 일부 외벽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규모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전파 측정 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옥상 및 지하층에 설치 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 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 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601동, 602동, 604동, 605동, 610동의 경우 옥상구조물의 라인조명에 의해 최상층 세대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601동 세대는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 또는 조업 차량으로 보행 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01동과 어린이집 사이에 주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임. 주차장 진입 시 알람벨이 작동하며, 이로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 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 및 어린이집에 인접하여 어린이 안전 승하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인접한 세대에 소음발생 및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차량접안이 불가능한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설계 및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길이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도로 등의 레벨은 분양시점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택지 준공시 도로의 레벨 등이 변경 될 경우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하천 경계부 일부에 필요한 경우 옹벽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01동 5호세대 배면, 602~605동 1호세대 배면, 606동 1호세대 측면, 607동 5호세대 측면, 608~610동 1호세대 배면, 611동 1, 2호세대 배면에는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 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개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주변 휀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 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601동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 602동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스터디라운지, 문화센터) / 603동 지상1층에 주민운동시설(다목적운동실)과 선큰 및 지하1층 주민운동시 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작은도서관 / 604동 지상1층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내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으며, 602동 주민공동시설과 603동 주민운동시설 사이 녹지구간에 실외기 차폐막이로 계획될 예정임.
• 601동 인근 주차출입램프 설치 / 604동, 605동 사이 주차출입램프 설치 /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집 별동 설치 / 어린이집 인근 유아놀이터 위치 / 609동 배면 어린이 놀 이터 위치 / 602동, 603동 사이 주민공동시설 선큰 설치 / 609동, 610동 사이 주민 운동시설 설치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603동, 607동 인근), 부대시설 냉,난방용 실외기(지하1층 별도 실외기실 설치)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영구배수 시스템 적용에 따른 배수펌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용부 전기료가 부가됨.
• 본 공동주택의 지하 PIT,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배수펌프, 급배기휀, 제연설비 및 기타 기계설비는 시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진동 및 소음이 일부 세대(직상층 포함)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 사항으로,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민원 제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관계기관 협 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 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람. 설계 및 • 본 아파트의 내 외부 마감수준은 인허가도면, 모형, 공동주택 내 유니트 등 분양 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시공되며 이 외의 추가적인 마감요청등은 제시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건 • 동출입구 형태 및 외부마감재료는 단지지형 및 설비계획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모형도에 표현된 단지 외관의 BI(로고)등의 크기 및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스터디라운지, 문화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실시설계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지상(옥외공용계단 및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각 동로비)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부대시설이 상이할 수 있음. (지상1층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화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라운지, 어린이집, 등 / 지하1층 :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602동, 603동 사이 하부 지하1층에는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609동 배면 및 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놀이활동으로 인한 외부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실외기실의 크기/설치위치가 추후 변경/추가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개 층으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해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에 따라 2.7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되어 있음. 시 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일부구간의 유효높이는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통로의 폭은 6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막다른 통로에 회차공간이 설치 됨.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 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601동 하부 지상1층 규모로 설치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음.
• 601동 하부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601동 지상2층 세대 정면과 근린생활시설 옥상부가 접해 있음. 근생 옥상점검 시 2층 세대에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공용부 (주차장 및 상가화장실 등)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회가 결성되면 공용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해 협 의하여 함.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601동 저층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 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02동 1,2호 라인, 603동 1호라인, 604동 ,3,5호라인의 지상1층에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602동 1,2호라인 604동 3,5호 라인 지상2층 세대의 경우 부대시설 옥상부가 세 대 정면과 접해 있음. 옥상부 점검 시 2층 세대에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설계 및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A/S센터로 36개월 무상 사용할 수 있음.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604동 측면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604동 1호세대 지상 1층에 용역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 설치공간에 실외기 방화구획을 위한 철판이 설치 될 예정이며, 개폐방식, 설치 형태 등은 본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상1층 피로티 내부 및 E/V홀 등에 휴게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상1층 부대복리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동별 휴게실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층이 필로티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동의 상부층(2층) 세대에는 하향식피난구 및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비상 피난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세대별 외부소음도 예측결과 5층이하 세대의 주간 최대소음도는 601동 303호 거실에서 64.9dB(A), 6층이상 세대의 주간 최대소음도는 601동 603호 거실에서 64.2dB(A)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외소음 기준[65dB(A)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 601동 일조수인율 100%, 602동 일조수인율 73.91%, 603동 일조수인율 62.50%, 604동 일조수인율 82.89%, 605동 일조수인율 75.95%, 606동 일조수인율 70.67%, 607동
일조수인율 85.71%, 608동 일조수인율 83.25%, 609동 일조수인율 85.29%, 610동 일조수인율 84.38%, 611동 일조수인율 100%, 일조환경에 대한 판례상 수인한도 만족세
대비율 80.41%임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위세대 및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 마감재 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 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고급형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재질, 색상,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은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음.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수전, 청소용 스프레이건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는 소방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옵션 선택 시), 환기장치 및 덕트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는 실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 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실외기실에 짝수층, 홀수층 구분하여 층별로 교차설치 될 예정임.
• 지상1층 및 필로티, 부대시설 상부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세대 내 무선 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다용도실 세탁기의 사용 등으로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다용도실 바닥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바닥에는 변기 앞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화장실 및 주방배기 슬리브,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에어컨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및 세대 환기 디퓨저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 및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식탁조명은 당사가 우물천장, 식탁위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으며, 조명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해당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및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므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
•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며, 인증절차는 받지 않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
람. (설계도서는 유선신청 후 모델하우스에서 도서에 한해 열람가능)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공급의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는 해당 주차구획 중 52개소(지하층: 52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여건에 따라 동별로 인접한 충전 시설의 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도어락이 기본 설치·제공되오니, 이 점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본 공사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대수 및 위치가 관계법령 및 조례, 시 운영권고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적용여부 단열조치준수(가목)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적용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설치(다목)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고효율전동기(라목)적용 고효율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적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적용 수변전설비설치(가목)적용 전기부문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적용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조명설치(다목)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라목)적용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방법을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을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제품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평균효율이KS규격에저정한효율이상제품적용 -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세대내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설치(세대제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9쪽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80,203,191,191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트리트공사 | 41,807,219,019 | 공사비 |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
| 택지비 | 기간이자 | 4,624,406,273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
| 택지비 | 필요적경비 | 4,309,000,618 | 조적공사 | 1,650,778,615 | 가스설비공사 | ||||||||
| 택지비 | 4,309,000,618 | 1,650,778,615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표 · 공고문 70쪽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 택지비 가산항목 | 택지비 가산비 계 | 11,193,749,764 | 건축비 가산항목 | 건축비 가산비 계 | 72,544,883,908 | ||||
| 택지비 가산항목 | 택지비 가산비 계 | 구조형식 | 3,593,235,903 | ||||||
| 택지비 가산항목 | 법정 택지이자 | 4,624,406,273 | |||||||
| 택지비 가산항목 | 법정 택지이자 |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표 · 공고문 72쪽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 1644-234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15 |
| 112 |
| 04 | 129.9900A | 129A | 129.9900 | 38.8405 | 168.8305 | 75.9920 | 244.8225 | 86.1977 | 194 | - | 19 | - | 5 | - | - | 24 | 170 |
| 합 계 | 638 | 32 | 62 | 46 | 17 | 52 | 31 | 240 | 398 |
| 계약시 |
| 계약후 30일 이내 |
| 2027.01.11 |
| 2027.06.10 |
| 2027.12.10 |
| 2028.09.11 |
| 2028.11.10 |
| 2029.03.12 |
| 84A | 282 | 601동 2호 602동 2호 603동 1,2호 604동 3,5호 605동 3,5호 606동 1,2호 607동 1,2호 610동 1,2호 611동 1,2호 | 1층 | 10 | 162,272,000 | 298,728,000 | - | 461,000,000 | 10,000,000 | 13,05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161,350,000 |
| 84A | 282 | 2층 | 16 | 167,728,000 | 308,772,000 | - | 476,500,000 | 10,000,000 | 13,825,000 | 47,650,000 | 47,650,000 | 47,650,000 | 47,650,000 | 47,650,000 | 47,650,000 | 166,775,000 |
| 84A | 282 | 3층 | 16 | 175,049,600 | 322,250,400 | - | 497,300,000 | 10,000,000 | 14,865,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49,730,000 | 174,055,000 |
| 84A | 282 | 4층 | 16 | 178,499,200 | 328,600,800 | - | 507,100,000 | 10,000,000 | 15,355,000 | 50,710,000 | 50,710,000 | 50,710,000 | 50,710,000 | 50,710,000 | 50,710,000 | 177,485,000 |
| 84A | 282 | 기준층 | 224 | 182,336,000 | 335,664,000 | - | 518,000,000 | 10,000,000 | 15,9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181,300,000 |
| 84B | 35 | 601동 1호 602동 1호 | 1층 | 2 | 161,216,000 | 296,784,000 | - | 458,000,000 | 10,000,000 | 12,9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160,300,000 |
| 84B | 35 | 2층 | 2 | 166,636,800 | 306,763,200 | - | 473,400,000 | 10,000,000 | 13,670,000 | 47,340,000 | 47,340,000 | 47,340,000 | 47,340,000 | 47,340,000 | 47,340,000 | 165,690,000 |
| 84B | 35 | 3층 | 2 | 173,888,000 | 320,112,000 | - | 494,000,000 | 10,000,000 | 14,700,000 | 49,400,000 | 49,400,000 | 49,400,000 | 49,400,000 | 49,400,000 | 49,400,000 | 172,900,000 |
| 84B | 35 | 4층 | 2 | 177,337,600 | 326,462,400 | - | 503,800,000 | 10,000,000 | 15,190,000 | 50,380,000 | 50,380,000 | 50,380,000 | 50,380,000 | 50,380,000 | 50,380,000 | 176,330,000 |
| 84B | 35 | 기준층 | 27 | 181,139,200 | 333,460,800 | - | 514,600,000 | 10,000,000 | 15,73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180,110,000 |
| 115A | 127 | 601동 3호 602동 3호 603동 3호 604동 2호 605동 2호 606동 3호 607동 3호 | 1층 | 3 | 207,401,830 | 382,634,700 | 38,263,470 | 628,300,000 | 10,000,000 | 21,415,000 | 62,830,000 | 62,830,000 | 62,830,000 | 62,830,000 | 62,830,000 | 62,830,000 | 219,905,000 |
| 115A | 127 | 2층 | 7 | 212,023,230 | 391,160,700 | 39,116,070 | 642,300,000 | 10,000,000 | 22,115,000 | 64,230,000 | 64,230,000 | 64,230,000 | 64,230,000 | 64,230,000 | 64,230,000 | 224,805,000 |
| 115A | 127 | 3층 | 7 | 223,543,720 | 412,414,800 | 41,241,480 | 677,200,000 | 10,000,000 | 23,860,000 | 67,720,000 | 67,720,000 | 67,720,000 | 67,720,000 | 67,720,000 | 67,720,000 | 237,020,000 |
| 115A | 127 | 4층 | 7 | 225,854,420 | 416,677,800 | 41,667,780 | 684,200,000 | 10,000,000 | 24,210,000 | 68,420,000 | 68,420,000 | 68,420,000 | 68,420,000 | 68,420,000 | 68,420,000 | 239,470,000 |
| 115A | 127 | 기준층 | 103 | 230,442,810 | 425,142,900 | 42,514,290 | 698,100,000 | 10,000,000 | 24,905,000 | 69,810,000 | 69,810,000 | 69,810,000 | 69,810,000 | 69,810,000 | 69,810,000 | 244,335,000 |
| 129A | 194 | 601동 5호 602동 5호 603동 5호 604동 1호 605동 1호 606동 5호 607동 5호 608동 1,2호 609동 1,2호 | 1층 | 6 | 236,483,640 | 436,287,600 | 43,628,760 | 716,400,000 | 10,000,000 | 25,820,000 | 71,640,000 | 71,640,000 | 71,640,000 | 71,640,000 | 71,640,000 | 71,640,000 | 250,740,000 |
| 129A | 194 | 2층 | 11 | 241,732,230 | 445,970,700 | 44,597,070 | 732,300,000 | 10,000,000 | 26,615,000 | 73,230,000 | 73,230,000 | 73,230,000 | 73,230,000 | 73,230,000 | 73,230,000 | 256,305,000 |
| 129A | 194 | 3층 | 11 | 254,870,210 | 470,208,900 | 47,020,890 | 772,100,000 | 10,000,000 | 28,605,000 | 77,210,000 | 77,210,000 | 77,210,000 | 77,210,000 | 77,210,000 | 77,210,000 | 270,235,000 |
| 129A | 194 | 4층 | 11 | 257,511,010 | 475,080,900 | 47,508,090 | 780,100,000 | 10,000,000 | 29,005,000 | 78,010,000 | 78,010,000 | 78,010,000 | 78,010,000 | 78,010,000 | 78,010,000 | 273,035,000 |
| 129A | 194 | 기준층 | 155 | 262,759,600 | 484,764,000 | 48,476,400 | 796,000,000 | 10,000,000 | 29,8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278,600,00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 35 |
| 2명 |
| 15 |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직계비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직계비속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소득증빙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 O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
| O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신생아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표3> 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
| O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
| O | 소득증빙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직계비속 |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O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표3> 참고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O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
| O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
| O | 소득증빙서류 (<표1> 참고)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표2> 참고 ) | 본인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공통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소득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사본 •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 -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 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O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표3> 참고 )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O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본인 | |||
| O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
| O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또는 세대원 | •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O | 낙찰증빙서류 | •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사본 | |||
| O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
| O | 채권자 확인서류 | •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 -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
| O | 위임장 | 청약자 | |||
| O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①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①,② 해당직장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 스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 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 해당자격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 위텍스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책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www.wetax.go.kr)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추가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객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해당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배우자 및 세대원 |
|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청약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O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O | 피부양 직계비속 |
| 1,225,000 |
| 115A | 현관 창고 | 2,200,000 | 220,000 | 440,000 | 1,540,000 |
| 129A | 현관 창고 | 2,100,000 | 210,000 | 420,000 | 1,470,000 |
| 129A | 바닥 마감재 특화 | 4,500,000 | 450,000 | 900,000 | 3,150,000 |
| 84A | 거실, 복도 마감재 특화 | - 벽지 - 벽면 스타일링 아트월 (TV뒷벽) | - 벽면 스타일링 아트월(쇼파뒷벽, 복도) - 벽면 스타일링 시트판넬(복도) | 1,600,000 | 160,000 | 320,000 | 1,120,000 |
| 84B | 거실, 복도 마감재 특화 | - 벽면 스타일링 아트월(복도) - 벽면 스타일링 시트판넬(복도) | 1,000,000 | 100,000 | 200,000 | 700,000 |
| 115A | 거실, 복도 마감재 특화 | - 벽면 스타일링 아트월(쇼파뒷벽, 복도) - 벽면 스타일링 시트판넬(복도) | 2,200,000 | 220,000 | 440,000 | 1,540,000 |
| 129A | 거실, 복도 마감재 특화 | 2,300,000 | 230,000 | 460,000 | 1,610,000 |
| 1,120,000 |
| 84B | 주방 팬트리 | 1,900,000 | 190,000 | 380,000 | 1,330,000 |
| 115A, 129A | 주방 팬트리 | 2,200,000 | 220,000 | 440,000 | 1,540,000 |
| 84A | 아일랜드장 | - 미설치 | - 슬라이드 콘센트+엔지니어드스톤 상판 +간접조명 포함 | 2,600,000 | 260,000 | 520,000 | 1,820,000 |
| 115A | 아일랜드장 | 4,900,000 | 490,000 | 980,000 | 3,430,000 |
| 129A | 아일랜드장 | 5,300,000 | 530,000 | 1,060,000 | 3,710,000 |
| 84B | 아일랜드장 | - 슬라이드 콘센트+엔지니어드스톤 상판 +간접조명 포함+ 장식장 | 3,200,000 | 320,000 | 640,000 | 2,240,000 |
| 84A | 주방 장식장 | - 미설치 | - 주방 장식장(조명 포함) | 2,800,000 | 280,000 | 560,000 | 1,960,000 |
| 115A | 주방 장식장 | - 주방 장식장(조명 포함) + 슬라이딩 도어 | 4,400,000 | 440,000 | 880,000 | 3,080,000 |
| 129A | 주방 장식장 | 6,000,000 | 600,000 | 1,200,000 | 4,200,000 |
| 129A | 주방 마감 특화 | 3,700,000 | 370,000 | 740,000 | 2,590,000 |
| 129A | 드레스룸 특화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화장대+고급형 시스템 가구+고급형 붙박이장(조명 포함) | 16,200,000 | 1,620,000 | 3,240,000 | 11,340,000 |
| 84A, 84B | 침실1 붙박이장 | - 미설치 | - 붙박이장 | 1,450,000 | 145,000 | 290,000 | 1,015,000 |
| 115A, 129A | 침실1 붙박이장 | 1,600,000 | 160,000 | 320,000 | 1,120,000 |
| 84A | 복도 팬트리 | - 미설치 | - 가구도어+FIX판넬+시스템 가구 | 1,550,000 | 155,000 | 310,000 | 1,085,000 |
| 115A | 복도 팬트리 | 2,400,000 | 240,000 | 480,000 | 1,680,000 |
| 129A | 복도 팬트리 | 2,300,000 | 230,000 | 460,000 | 1,610,000 |
| 84B | 알파룸 팬트리 | - 미설치 | - 가구도어+시스템 가구 | 1,850,000 | 185,000 | 370,000 | 1,295,000 |
| 129A | 안방 멀티룸 | - 미설치 | - FIX 파티션,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3,100,000 | 310,000 | 620,000 | 2,170,000 |
| 84A, 84B, 115A, 129A | 다용도실 선반 | - 미설치 | - 시스템 선반 | 100,000 | 10,000 | 20,000 | 70,000 |
| 84A | 주방 | - 우물천장 몰딩+기본 조명 | - 주방 조명 스타일링(우물천장 리니어 조명+라인판넬+ 식탁 마그네틱 조명 | 2,600,000 | 260,000 | 520,000 | 1,820,000 |
| 115A, 129A | 주방 | 3,300,000 | 330,000 | 660,000 | 2,310,000 |
| 84B | 거실+주방 | - 우물천장 몰딩+기본 조명 | - 거실+주방 조명 스타일링(우물천장 리 니어 조명+조명실링팬+라인판넬+식탁 마그네틱 조명) | 3,900,000 | 390,000 | 780,000 | 2,730,000 |
| 476,000 |
| 84A, 84B, 115A, 129A | 전기 쿡탑 | - 3구 인덕션(고급) | 1,100,000 | 110,000 | 220,000 | 770,000 |
| 84A, 84B, 115A, 129A | 전기 오븐 | - 기본 수납장 | - 빌트인 전기오븐(일반) | 450,000 | 45,000 | 90,000 | 315,000 |
| 84A, 84B, 115A, 129A | 전기 오븐 | - 빌트인 전기오븐(고급) | 840,000 | 84,000 | 168,000 | 588,000 |
| 84A, 84B, 115A, 129A | 식기세척기 | - 기본 수납장 | - 식기세척기(가구패널) | 900,000 | 90,000 | 180,000 | 630,000 |
| 84A, 84B, 115A, 129A | 식기세척기 | - 식기세척기(일반패널) | 1,000,000 | 100,000 | 200,000 | 700,000 |
| 택지비 | 그 밖의 비용 | 2,260,342,873 | 미장공사 | 3,514,157,506 | 자동제어설비공사 |
| 택지비 | 계 | 91,396,940,955 | 단열공사 | 1,538,225,527 | 특수설비공사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3,759,602,376 | 방수·방습공사 | 3,964,369,856 | 공조설비공사 |
| 공사비 | 토목 | 흙막이공사 | - | 목공사 | 4,464,605,800 | 그 밖의공종 | 전기설비공사 |
| 공사비 | 토목 | 비탈면보호공사 | - | 가구공사 | 8,028,786,901 | 정보통신공사 |
| 공사비 | 토목 | 옹벽공사 | - | 금속공사 | 2,025,955,573 | 소방설비공사 |
| 공사비 | 토목 | 석축공사 | - | 지붕 및 홈통공사 | 1,550,731,426 | 승강기공사 |
| 공사비 | 토목 | 우수·오수공사 | 1,182,455,586 | 창호공사 | 7,328,456,579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 공사비 | 토목 | 공동구공사 | - | 유리공사 | 4,652,194,279 | 4,652,194,279 | 이윤 |
| 공사비 | 토목 | 지하저수조 및급수공사 | 576,068,106 | 타일공사 | 4,101,934,740 | 계 |
| 공사비 | 토목 | 도로포장공사 | 1,334,052,456 | 돌공사 | 3,664,228,289 | 간접비 | 설계비 |
| 공사비 | 토목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272,874,366 | 도장공사 | 1,913,402,485 | 감리비 |
| 공사비 | 토목 | 정화조시설공사 | - | 도배공사 | 2,976,403,866 | 일반분양시설경비 |
| 공사비 | 토목 | 조경공사 | 2,486,188,668 | 수장공사 | 5,727,701,558 | 분담금 및 부담비 |
| 공사비 | 토목 | 부대시설공사 | 2,182,994,928 | 주방용구공사 | 6,478,055,474 | 보상비 |
| 공사비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4,652,194,279 | 그 밖의 건축공사 | 2,213,544,052 | 기타사업비성경비 |
| 공사비 | 건축 | 가시설물공사 | 2,913,874,373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2,797,173,622 | 계 |
| 공사비 | 건축 | 지정 및 기초공사 | 9,892,165,792 | 급탕설비공사 | 2,211,454,551 | 그 밖의 비용 |
| 공사비 | 건축 | 철골공사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1,713,349,968 | 합계 | 402,712,000,000 |
| 공동주택성능등급 |
| 3,873,403,783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취득세 | 3,229,149,417 | 법정초과 복리시설 | 3,374,129,100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사업승인조건 | 법정초과조경 | 687,084,089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농특세 | 96,265,787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입면특화 | 3,635,853,600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322,914,941 |
| 택지비 가산항목 | 취득세 | 인텔리전트 설비 | 홈네트워크 | 9,537,645,600 |
| 택지비 가산항목 | 재산세 | 재산세 | 339,060,688 | 초고속통신 특등급 | 2,839,206,600 |
| 택지비 가산항목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67,812,133 | 에어컨 냉매배관 | 5,969,134,320 |
| 택지비 가산항목 | 재산세 | 기계환기 설비 | 4,873,186,050 |
| 택지비 가산항목 | 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237,342,482 |
| 택지비 가산항목 | 재산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2,880,845,222 |
| 택지비 가산항목 | 등기수수료 | 보수료 | 16,105,972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1,086,210,240 |
| 택지비 가산항목 | 등기수수료 | 인지세 | 349,198 | 추가 설계비 | 259,282,735 |
| 택지비 가산항목 | 등기수수료 | 지반 관련 공사비 | 말뚝박기 | 7,838,005,59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지역난방부담금 | 1,051,292,23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흙막이 및 차수벽 | 8,500,833,33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632,575,73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안전관리비 | 237,067,996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기부채납 토지비 | 525,605,422 | 법령개정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366,080,00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건강친화형주택 | 12,034,011,630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기부채납 설치비 | 50,869,491 |
| 택지비 가산항목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분양보증수수료 | 959,668,120 |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 보증서 번호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 05612026-101-0004100 호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261,762,800,000원정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 -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BL”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 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구조감리 |
| 회 사 명 | ㈜에이엔에스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 ㈜한국나이스기술단 | ㈜지케이이엔지 | 제이앤씨글로벌㈜ |
| 감리금액 | \3,606,350,000원 | \617,918,000원 | \812,033,264원 | \231,000,000원 | \121,000,000원 |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 구 분 | \3,606,350,000원 |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주체(시행사) | \3,606,350,000원 | 첨단678피에프브이(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60, 205호(치평동) | 200111-0075065 |
| 사업주체 겸 시공사 | \3,606,350,000원 | 제일건설(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5호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35811-0093658 |
| ▣ 홈페이지 주소 : https://첨단3지구제일풍경채.com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164-8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해당지역 | 당첨가점 기타지역 |
|---|---|---|---|---|---|---|
| 84.99A | 225세대 | 1.26:1284건 | -92건 | - | 29 / 40.9 / 69점 | - |
| 84.99B | 28세대 | 미달 4세대24건 | 3.25:113건 | - | - | 26 / 33 / 40점 |
| 115.99A | 127세대 | 미달 113세대14건 | 미달 110세대3건 | 미달 104세대 | - | - |
| 129.99A | 194세대 | 미달 185세대9건 | 미달 183세대2건 | 미달 182세대 | -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99A | 다자녀가구 | 28세대 | 7건 |
| 신혼부부 | 42세대 | 11건 | |
| 생애최초 | 47세대 | 25건 | |
| 노부모부양 | 8세대 | 0건 | |
| 신생아 | 28세대 | 11건 | |
| 기관추천 | 29세대 | - | |
| 84.99B | 다자녀가구 | 3세대 | 1건 |
| 신혼부부 | 4세대 | 3건 | |
| 생애최초 | 5세대 | 0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3세대 | 2건 | |
| 기관추천 | 3세대 | - | |
| 115.99A | 다자녀가구 | 12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3세대 | 0건 | |
| 129.99A | 다자녀가구 | 19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5세대 | 0건 |
최근 4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36: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2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4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올 뉴 챔피언스시티 1차 | 26.09.16 | 84.98F · 506세대 | 미달 303세대 | - |
| 호반써밋 첨단3지구(A7BL) | 26.06.18 | 84.93A · 132세대 | 7.72:1 | 44 / 52.16 / 81점 |
|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조합원 취소분) | 25.07.15 | 84.99A · 6세대 | 1:1 | - |
| 광주첨단2지구 사랑으로 부영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 25.02.21 | 60.46 · 135세대 | 미달 104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4건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접수 11.9. ~ 11.13.
이 조건의 공고 1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