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APT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35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35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9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555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14.(금)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3.(목) ~ 2026.09.12.(토) | 2026.09.14.(월) ~ 2026.09.17.(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 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09.03.(목) ~ 2026.09.14.(월)~ 일 정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2026.09.12.(토) 2026.09.17.(목)
▪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방 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 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역,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08.21.)」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 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를 초과하는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외국인 등이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오니, 외국인 등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은 해당 없으며,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공동주택과 - 33827호(2026.08.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 지상 49층 7개동 총 1,859세대
[특별공급 815세대(기관추천 137세대, 다자녀가구 185세대, 신혼부부 205세대, 노부모부양 55세대, 생애최초 96세대, 신생아 13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32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신혼부부 제1항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배우자의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신생아 - 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신혼부부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혼인특례)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6.08.24.(월)
- PC : www.applyhome.co.kr · 일시 : 2026.09.01.(화)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스마트폰앱 · 확인방법 생애최초, 신생아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1순위 2026.08.25.(화) 09:00 ~ 17:30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2026.08.26.(수) 09:00 ~ 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6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접수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9.03.(목) ~ 2026.09.12.(토)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 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하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
○ 특별공급 신청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인감증명서또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기간 계약 장소 2026.09.14.(월) ~ 2026.09.17.(목) 당첨자 계약 체결 10:00 ~ 17:0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특별공급및일반공급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체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표 · 공고문 37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자격검증서류
○계약금입금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신분증 본인 공통서류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9-38번지) 발급기준제출대상및유의사항 -•당첨유형별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일체(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본인•무통장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본인•당사견본주택에비치 본인•당사견본주택에비치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하거나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의 반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및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가구 옵션 (단위 : 세대, VAT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세부구성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현관스타일업 1. 현관중문(스윙도어) 2. 대형 바닥타일 3. 신발장 가구 디자인 고급화(템바도어,하부 간접조명) | 84A 84C, 84D, 84E | 1,826,000 1,705,000 |
■ 입주예정일 : 2032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공사 중 천재지변,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 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 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당 사업장은 부천시 상동 540-1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상지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장 남서측 어린이공원 및 주변 도로(남측, 서측 가감차선 포함) 등은 단지 내 소유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된 기반 및 기부채납 시설로 당 사업부지 이외의 시설이며, 지 도로 및 구단위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당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전면공지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 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인접하여 지하철 7호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고가도로, 공공공지, 동측 소풍터미널 출입구쪽 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있으며, 생활권 침해(소음, 악취, 매연, 대기오염물질, 빛공해,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북측 공개공지 인근에는 한전 지중변압기 및 노점판매대(가판대 등)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외관상 이질감, 소음, 냄새, 보행동선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제기, 위치변경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취소·해제·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단지 북측 72m 대로변(공공공지포함) 및 101동, 102동과 106동, 107동 사이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101동 서측 및 102동 북서측, 107동 북측에 쌈지형 공지가 위치하며, 또한 단지 북, 서, 남측 일부에 전면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건축조례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계획되었고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서 이로 인하여 보도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주체 및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주변도로 단지 북측 72m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중앙 통로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통로로 24시간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며, 이에 따른 유지관…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필요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 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 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 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30/main/index.do)에 공 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 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 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9.01.(화))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노부모 부양 |
|---|
| 생애최초 |
|---|
| 신생아 |
|---|
| 계 |
|---|
| 01 | 084.9199A | 84A | 084.9199 | 32.5031 | 117.4230 | 67.2470 | 184.6700 | 13.1985 | 224 | 22 | 22 | 33 | 7 | 15 | 22 | 121 | 103 | ||
| 02 | 084.7123B | 84B | 084.7123 | 34.2420 | 118.9543 | 67.0826 | 186.0369 | 13.1662 | 84 | 8 | 8 | 13 | 2 | 6 | 8 | 45 | 39 | ||
| 03 | 084.9874C | 84C | 084.9874 | 30.9904 | 115.9778 | 67.3004 | 183.2782 | 13.2090 | 353 | 35 | 35 | 53 | 11 | 25 | 35 | 194 | 159 | ||
| 04 | 084.9074D | 84D | 084.9074 | 30.9718 | 115.8792 | 67.2371 | 183.1163 | 13.1966 | 89 | 9 | 9 | 13 | 3 | 6 | 9 | 49 | 40 | ||
| 05 | 084.9872E | 84E | 084.9872 | 31.4961 | 116.4833 | 67.3003 | 183.7836 | 13.2090 | 178 | 18 | 18 | 27 | 5 | 12 | 18 | 98 | 80 | ||
| 06 | 084.9928F | 84F | 084.9928 | 31.8439 | 116.8367 | 67.3047 | 184.1414 | 13.2098 | 442 | 45 | 45 | 66 | 14 | 32 | 45 | 247 | 195 | ||
| 07 | 113.0966A | 113A | 113.0966 | 41.7523 | 154.8489 | 89.5598 | 244.4087 | 17.5778 | 224 | - | 22 | - | 6 | - | - | 28 | 196 | ||
| 08 | 113.0705B | 113B | 113.0705 | 42.6914 | 155.7619 | 89.5391 | 245.3010 | 17.5738 | 84 | - | 8 | - | 2 | - | - | 10 | 74 | ||
| 09 | 121.5813 | 121 | 121.5813 | 45.4159 | 166.9972 | 96.2788 | 263.2760 | 18.8966 | 178 | - | 18 | - | 5 | - | - | 23 | 155 | ||
| 10 | 153.9148P | 153P | 153.9148 | 55.4429 | 209.3577 | 121.8833 | 331.2410 | 23.9220 | 1 | - | - | - | - | - | - | - | 1 | ||
| 11 | 187.5097P | 187P | 187.5097 | 64.8849 | 252.3946 | 148.4868 | 400.8814 | 29.1434 | 1 | - | - | - | - | - | - | - | 1 | ||
| 12 | 192.1528P | 192P | 192.1528 | 73.9524 | 266.1052 | 152.4722 | 418.5774 | 29.9812 | 1 | - | - | - | - | - | - | - | 1 | ||
| 합 계 | 1,859 | 137 | 185 | 205 | 55 | 96 | 137 | 815 | 1,044 |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6쪽
| 주택형 | 084.9199A | 084.7123B | 084.9874C | 084.9074D | 084.9872E | 084.9928F | 113.0966A | 113.0705B | 121.5813 | 153.9148P | 187.5097P | 192.1528P |
|---|---|---|---|---|---|---|---|---|---|---|---|---|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13A | 113B | 121 | 153P | 187P | 192P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각 동별 4층에 해당합니다.(단, 101동 1,4,5,6호 라인과 107동 1,2,3,6호 라인은 6층이 최하층입니다.)
• [P]가 포함된 타입은 펜트하우스를 의미하여, 103동 최상층에 위치합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 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주택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필지의 대지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되 소수점 넷 째자리까지 표현하였고, 오차는 192P 타입에 할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측량 시 사업필지의 소수점 이하 대지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6쪽
| 구 분(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113A | 113B | 121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4 | 1 | 6 | 1 | 3 | 7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1 | 5 | 1 | 2 | 5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1 | 5 | 1 | 2 | 5 | - | - | - | |||
| 장애인 | 경기도 | 4 | 2 | 7 | 3 | 4 | 7 | - | - | -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2 | 1 | 3 | 1 | 2 | 5 | - | - | -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2 | 1 | 3 | 1 | 2 | 6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1 | 6 | 1 | 3 | 10 | - |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11 | 4 | 18 | 5 | 9 | 23 | 11 | 4 | 9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1 | 4 | 17 | 4 | 9 | 22 | 11 | 4 | 9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3 | 13 | 53 | 13 | 27 | 66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7 | 2 | 11 | 3 | 5 | 14 | 6 | 2 | 5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5 | 6 | 25 | 6 | 12 | 32 | - | - | - | ||
| 신생아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2 | 8 | 35 | 9 | 18 | 45 | - | - | - | ||
| 합 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21 | 45 | 194 | 49 | 98 | 247 | 28 | 10 | 23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7~8쪽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30일 이내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지정일 | ||||
| 2027.10.28 | 2028.04.25 | 2029.01.23 | 2030.01.31 | 2030.07.23 | 2031.04.22 | |||||||||||
| 84A | 104동 1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1141061310 | 638,133,300 644,401,800 651,088,200 657,774,600 668,222,100 677,833,800 681,177,000 | 888,866,700 897,598,200 906,911,800 916,225,400 930,777,900 944,166,200 948,823,000 | ------- | 1,527,000,000 1,542,000,000 1,558,000,000 1,574,000,000 1,599,000,000 1,622,000,000 1,630,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6,350,000 67,100,000 67,900,000 68,700,000 69,950,000 71,100,000 71,5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152,700,000 154,200,000 155,800,000 157,400,000 159,900,000 162,200,000 163,000,000 | 534,450,000 539,700,000 545,300,000 550,900,000 559,650,000 567,700,000 570,500,000 |
| 84A | 105동 1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1141061310 | 612,223,500 619,327,800 625,178,400 631,446,900 644,401,800 651,088,200 654,013,500 | 852,776,500 862,672,200 870,821,600 879,553,100 897,598,200 906,911,800 910,986,500 | ------- | 1,465,000,000 1,482,000,000 1,496,000,000 1,511,000,000 1,542,000,000 1,558,000,000 1,565,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3,250,000 64,100,000 64,800,000 65,550,000 67,100,000 67,900,000 68,25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146,500,000 148,200,000 149,600,000 151,100,000 154,200,000 155,800,000 156,500,000 | 512,750,000 518,700,000 523,600,000 528,850,000 539,700,000 545,300,000 547,750,000 |
| 84A | 102동 6호 103동 6호 106동 1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331230183929 | 593,418,000 599,686,500 606,372,900 612,223,500 618,492,000 624,760,500 626,432,100 | 826,582,000 835,313,500 844,627,100 852,776,500 861,508,000 870,239,500 872,567,900 | ------- | 1,420,000,000 1,435,000,000 1,451,000,000 1,465,000,000 1,480,000,000 1,495,000,000 1,49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1,000,000 61,750,000 62,550,000 63,250,000 64,000,000 64,750,000 64,95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142,000,000 143,500,000 145,100,000 146,500,000 148,000,000 149,500,000 149,900,000 | 497,000,000 502,250,000 507,850,000 512,750,000 518,000,000 523,250,000 524,650,000 |
| 84B | 101동 6호 107동 1호 |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820122618 | 605,955,000 612,223,500 618,074,100 624,342,600 626,432,100 | 844,045,000 852,776,500 860,925,900 869,657,400 872,567,900 | ----- | 1,450,000,000 1,465,000,000 1,479,000,000 1,494,000,000 1,49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2,500,000 63,250,000 63,950,000 64,700,000 64,95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145,000,000 146,500,000 147,900,000 149,400,000 149,900,000 | 507,500,000 512,750,000 517,650,000 522,900,000 524,650,000 |
| 84C | 105동 2호 105동 5호 106동 5호 107동 5호 | 4층 5층 6-9층 10-19층 | 441640 | 625,596,300 632,282,700 638,969,100 645,237,600 | 871,403,700 880,717,300 890,030,900 898,762,400 | ---- | 1,497,000,000 1,513,000,000 1,529,000,000 1,544,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4,850,000 65,650,000 66,450,000 67,2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149,700,000 151,300,000 152,900,000 154,400,000 | 523,950,000 529,550,000 535,150,000 540,400,000 |
|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245239 | 658,610,400 664,461,000 667,804,200 | 917,389,600 925,539,000 930,195,800 | --- | 1,576,000,000 1,590,000,000 1,598,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8,800,000 69,500,000 69,9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157,600,000 159,000,000 159,800,000 | 551,600,000 556,500,000 559,300,000 | ||
| 101동 5호 102동 5호 106동 2호 107동 2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221640245238 | 585,477,900 591,328,500 597,597,000 603,447,600 609,716,100 615,566,700 618,492,000 | 815,522,100 823,671,500 832,403,000 840,552,400 849,283,900 857,433,300 861,508,000 | ------- | 1,401,000,000 1,415,000,000 1,430,000,000 1,444,000,000 1,459,000,000 1,473,000,000 1,480,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0,050,000 60,750,000 61,500,000 62,200,000 62,950,000 63,650,000 64,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140,100,000 141,500,000 143,000,000 144,400,000 145,900,000 147,300,000 148,000,000 | 490,350,000 495,250,000 500,500,000 505,400,000 510,650,000 515,550,000 518,000,000 | |
| 84D | 104동 5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1141061310 | 626,850,000 633,536,400 640,222,800 646,491,300 659,864,100 666,550,500 668,222,100 | 873,150,000 882,463,600 891,777,200 900,508,700 919,135,900 928,449,500 930,777,900 | ------- | 1,500,000,000 1,516,000,000 1,532,000,000 1,547,000,000 1,579,000,000 1,595,000,000 1,59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5,000,000 65,800,000 66,600,000 67,350,000 68,950,000 69,750,000 69,95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150,000,000 151,600,000 153,200,000 154,700,000 157,900,000 159,500,000 159,900,000 | 525,000,000 530,600,000 536,200,000 541,450,000 552,650,000 558,250,000 559,650,000 |
| 84D | 103동 5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114106139 | 585,895,800 592,582,200 598,850,700 604,701,300 610,969,800 616,820,400 619,745,700 | 816,104,200 825,417,800 834,149,300 842,298,700 851,030,200 859,179,600 863,254,300 | ------- | 1,402,000,000 1,418,000,000 1,433,000,000 1,447,000,000 1,462,000,000 1,476,000,000 1,483,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0,100,000 60,900,000 61,650,000 62,350,000 63,100,000 63,800,000 64,15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140,200,000 141,800,000 143,300,000 144,700,000 146,200,000 147,600,000 148,300,000 | 490,700,000 496,300,000 501,550,000 506,450,000 511,700,000 516,600,000 519,050,000 |
| 84E |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441640245238 | 641,058,600 648,162,900 654,849,300 660,699,900 674,072,700 681,177,000 684,520,200 | 892,941,400 902,837,100 912,150,700 920,300,100 938,927,300 948,823,000 953,479,800 | ------- | 1,534,000,000 1,551,000,000 1,567,000,000 1,581,000,000 1,613,000,000 1,630,000,000 1,638,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6,700,000 67,550,000 68,350,000 69,050,000 70,650,000 71,500,000 71,9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153,400,000 155,100,000 156,700,000 158,100,000 161,300,000 163,000,000 163,800,000 | 536,900,000 542,850,000 548,450,000 553,350,000 564,550,000 570,500,000 573,300,000 |
| 84F | 101동 3호 102동 3호 105동 3호 105동 4호 106동 4호 | 4층 5층 6-9층 10-19층 | 662460 | 630,193,200 636,879,600 643,566,000 649,416,600 | 877,806,800 887,120,400 896,434,000 904,583,400 | ---- | 1,508,000,000 1,524,000,000 1,540,000,000 1,554,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5,400,000 66,200,000 67,000,000 67,7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150,800,000 152,400,000 154,000,000 155,400,000 | 527,800,000 533,400,000 539,000,000 543,900,000 |
표 · 공고문 9~10쪽
| 107동 4호 |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367858 | 663,207,300 665,714,700 668,222,100 | 923,792,700 927,285,300 930,777,900 | --- | 1,587,000,000 1,593,000,000 1,59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9,350,000 69,650,000 69,95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158,700,000 159,300,000 159,900,000 | 555,450,000 557,550,000 559,650,000 | |
|---|---|---|---|---|---|---|---|---|---|---|---|---|---|---|---|---|
| 101동 4호 102동 4호 106동 3호 107동 3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221640245238 | 589,656,900 595,507,500 601,776,000 607,626,600 613,895,100 619,745,700 622,671,000 | 821,343,100 829,492,500 838,224,000 846,373,400 855,104,900 863,254,300 867,329,000 | ------- | 1,411,000,000 1,425,000,000 1,440,000,000 1,454,000,000 1,469,000,000 1,483,000,000 1,490,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60,550,000 61,250,000 62,000,000 62,700,000 63,450,000 64,150,000 64,5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141,100,000 142,500,000 144,000,000 145,400,000 146,900,000 148,300,000 149,000,000 | 493,850,000 498,750,000 504,000,000 508,900,000 514,150,000 519,050,000 521,500,000 | |
| 113A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6호 105동 6호 106동 6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552050306549 | 828,105,300 837,582,900 845,875,800 854,168,700 871,149,400 880,627,000 885,365,800 | 1,153,540,636 1,166,742,818 1,178,294,727 1,189,846,636 1,213,500,545 1,226,702,727 1,233,303,818 | 115,354,064 116,674,282 117,829,473 118,984,664 121,350,055 122,670,273 123,330,382 | 2,097,000,000 2,121,000,000 2,142,000,000 2,163,000,000 2,206,000,000 2,230,000,000 2,242,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94,850,000 96,050,000 97,100,000 98,150,000 100,300,000 101,500,000 102,1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209,700,000 212,100,000 214,200,000 216,300,000 220,600,000 223,000,000 224,200,000 | 733,950,000 742,350,000 749,700,000 757,050,000 772,100,000 780,500,000 784,700,000 |
| 113B | 101동 1호 107동 6호 |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820122618 | 850,614,600 859,302,400 876,283,100 885,365,800 888,130,100 | 1,184,895,818 1,196,997,818 1,220,651,727 1,233,303,818 1,237,154,455 | 118,489,582 119,699,782 122,065,173 123,330,382 123,715,445 | 2,154,000,000 2,176,000,000 2,219,000,000 2,242,000,000 2,24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97,700,000 98,800,000 100,950,000 102,100,000 102,45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215,400,000 217,600,000 221,900,000 224,200,000 224,900,000 | 753,900,000 761,600,000 776,650,000 784,700,000 787,150,000 |
| 121 | 103동 3,4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40층 이상 | 22820122618 | 877,467,800 886,550,500 895,633,200 904,715,900 913,798,600 923,276,200 927,620,100 | 1,222,302,000 1,234,954,091 1,247,606,182 1,260,258,273 1,272,910,364 1,286,112,545 1,292,163,545 | 122,230,200 123,495,409 124,760,618 126,025,827 127,291,036 128,611,255 129,216,355 | 2,222,000,000 2,245,000,000 2,268,000,000 2,291,000,000 2,314,000,000 2,338,000,000 2,349,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101,100,000 102,250,000 103,400,000 104,550,000 105,700,000 106,900,000 107,45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222,200,000 224,500,000 226,800,000 229,100,000 231,400,000 233,800,000 234,900,000 | 777,700,000 785,750,000 793,800,000 801,850,000 809,900,000 818,300,000 822,150,000 |
| 121 | 104동 3,4호 | 4층 5층 6-9층 10-19층 20-25층 27-39층 | 228201226 | 856,538,100 865,620,800 874,703,500 882,996,400 913,798,600 923,276,200 | 1,193,147,182 1,205,799,273 1,218,451,364 1,230,003,273 1,272,910,364 1,286,112,545 | 119,314,718 120,579,927 121,845,136 123,000,327 127,291,036 128,611,255 | 2,169,000,000 2,192,000,000 2,215,000,000 2,236,000,000 2,314,000,000 2,338,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98,450,000 99,600,000 100,750,000 101,800,000 105,700,000 106,9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216,900,000 219,200,000 221,500,000 223,600,000 231,400,000 233,800,000 | 759,150,000 767,200,000 775,250,000 782,600,000 809,900,000 818,300,000 |
| 40층 이상 | 20 | 927,620,100 | 1,292,163,545 | 129,216,355 | 2,349,000,000 | 10,000,000 | 107,450,000 | 234,900,000 | 234,900,000 | 234,900,000 | 234,900,000 | 234,900,000 | 234,900,000 | 822,150,000 | ||
| 153P | 103동 5호 | 49층 | 1 | 1,875,775,000 | 2,612,931,818 | 261,293,182 | 4,750,000,000 | 10,000,000 | 227,500,000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1,662,500,000 |
| 187P | 103동 1호 | 49층 | 1 | 2,261,592,300 | 3,150,370,636 | 315,037,064 | 5,727,000,000 | 10,000,000 | 276,350,000 | 572,700,000 | 572,700,000 | 572,700,000 | 572,700,000 | 572,700,000 | 572,700,000 | 2,004,450,000 |
| 192P | 103동 3호 | 49층 | 1 | 2,384,406,200 | 3,321,448,909 | 332,144,891 | 6,038,000,000 | 10,000,000 | 291,900,000 | 603,800,000 | 603,800,000 | 603,800,000 | 603,800,000 | 603,800,000 | 603,800,000 | 2,113,30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일조, 조망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이경우,특별공급의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무주택세대주요건에도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제할 수 없음 다자녀가구 청약신청 가능 제3항 신혼부부 *기존주택처분조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춰야함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1.기존소유주택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할것 신생아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각호)를사업주체에게제출할것 -3.공급받은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전에기존소유주택의처분을완료할것 -특별공급횟수제한외다른청약제한사항은배 -청약신청자또는배우자가과거특별공급에당첨 된이력이없는경우출산특례적용불가 -청약신청자및배우자외의세대원이과거특별공 급에당첨된이력이있거나주택을소유하고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공급기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요건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8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부천시,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해당 시·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해당 시·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당첨자 ■ ②배점 선정방법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표 · 공고문 14쪽
| 15 | 3명 이상 | 15 |
|---|---|---|
| 2명 | 10 | |
| 1명 | 5 | |
| 5 | 3세대 이상 | 5 |
| 5 | 한부모 가족 | 5 |
| 20 | 10년 이상 | 20 |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20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5 | 10년 이상 | 15 |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5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5 | 10년 이상 | 5 |
3명 이상 15 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 3세대 이상 5 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 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205년이상~10년미만 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시·도거주기간(5)155년이상~10년미만 1년이상~5년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4-3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5-청약신청자가성년(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이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산정 10현재까지계속하여거주한기간을산정 5*시는광역시․특별자치시기준이고,도는도․특별자치도기준이며,수도권의경우서울·경기·인천전체를해당시·도로봄 5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5%범위:205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선정방법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비고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 160% 초과하나,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추첨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 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5세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당첨자 1명 10 5명 30 선정방법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96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고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물+토지) 이하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 중 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 비고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 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선정방법 2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 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21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건물+토지) 이하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토지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표 · 공고문 22쪽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 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 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②부양가족의 인정 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무주택기간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6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마이데이터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공통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확인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제외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기간 표기) 본인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부천시)으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불인정 해외근로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배우자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및 발급기준제출대상및유의사항
•본인발급(용도:서류제출및계약체결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대리신청불가)
※온라인인감증명서의경우발급용도및제출처확인후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서류제출및계약용/제출처:롯데건설(주))
•기록대조일은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설정하여발급
※성명,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본인및•여권분실및재발급으로체류국가확인이불가능한경우
표 · 공고문 29쪽
| ○ | 재학증명서 등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세대원 직계존속 |
|---|---|---|
| ○○○○○○○○○○○○ | 가점제 산정 기준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당첨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일반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공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배점기준표 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 특별공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 피부양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본인•가점제당첨자인경우/당사견본주택에비치
•피부양직계존속이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분리된경우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존속-당첨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기록대조일:“직계존속의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설정하여발급
•만18세이상의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비속-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기록대조일:“직계비속의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설정하여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성평등가족부장관이정하는한부모가족으로5년이경과된자 여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않는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
○ (또는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 비치 각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자격요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 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이상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아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신혼부부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피부양 특별공급○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
○ (또는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재혼배우자의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한함)
•만18세인직계비속을미성년자로인정받고자할경우“상세”로발급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임신진단서만인정(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번호 본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신청요건등에관한특례)제5항에해당하는경우 대원포함)전원제출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ㆍ비속이당첨자의가구원수에포함되는경우 등재되어소득산정시당첨자의가구원수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배우자와혼인전출생자녀를혼인중출생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만18세인직계비속을미성년자로인정받고자할경우“상세”로발급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임신진단서만인정(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번호 배우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임신증명 및
○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출산이행 확인 각서
표 · 공고문 31쪽
|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 |||
|---|---|---|---|
| ○○○○○ | ○○○○ | 노부모부양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및 신청 결과) 세대원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19세 이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 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표 · 공고문 32쪽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본인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 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표1]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생애최초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본인 또는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본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신청요건등에관한특례)제5항에해당하는경우 일경우해당년도납부(세)사실증명도함께제출하여야함. 단,배우자분리세대는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세대원의소득입증서류포함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속을가구원수에포함하는경우 표등본에등재하였음을확인하여,소득산정시당첨자의가구원수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임신진단서만인정(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번호 본인및(분리배우자의세대원포함)/발급시주민등록번호공개에체크 세대원•(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없는경우에는 신청 결과)
표 · 공고문 33쪽
| ○○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내역서 비사업자확인각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또는배우자 |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직계비속 •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 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
○ 소득증빙 서류 이상 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세대원 ※ 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신생아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될 경우 제출
•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 가격 열람 / 단독주택 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본인 및 •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만 19세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표 · 공고문 34쪽
| ○ |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
| ○ | 인감도장 | ||
| ○ | 위임장 | ||
| ○ | 신분증 | 대리인 | |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발급(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위임용 / 제출처 : 롯데건 대리인 신청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추가서류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해당 주택에 대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명 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등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일반근로자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② 해당 직장/세무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금년도 신규취업자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근로자 ①,② 해당 직장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발급되지 않은 자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해당직장 / 세무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서 해당)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② 세무서 / 홈택 면세사업자 ② 사업자등록증명 스
①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신규사업자 등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소득금액증명이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③ 세무서 발급되지 않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①,②,⑤ 해당 직장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법인사업자 ③ 세무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④ 등기소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해당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행정복지센터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③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혹은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② 해당 직장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① 접수장소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필수 제출 무직자 (견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② 세무서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① 거주지 관할구역 기타 ①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고용센터 등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② 해당 직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 2조 제 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6쪽
| 확인자격 | 증빙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자격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자영업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납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① 세무서 입증서류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추가 제출 ②,③ 해당 직장 / 세무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www.iros.go.kr)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주택·건물·토지 대상)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①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자산가액 ①, ②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증빙 ③ 이택스(etax.seoul.go.kr)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해당자) 위택스(www.wetax.go.kr)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행정복지센터 추가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② 지자체 축산과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www.iros.go.kr)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② 위택스(www.wetax.go.kr)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정부수입인지(인지세) 본인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 체결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아파트 계약 체결용 / 제출처 : 롯데건설 (주))
표 · 공고문 38쪽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 당첨자 당첨자 당첨자 대리인 |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아파트 계약위임용 / 제출처 : 롯데건설(주)) •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3자 신청시 추가서류 통보를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납부계좌 수협은행 중도금,잔금납부계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대리인위임불가
•인감증명서인감대조용
•청약자의인감도장날인,당사견본주택에비치※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대리인위임불가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1130-0065-2641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계약체결시세대별로개별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명기)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수협은행 1130-0065-2656,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안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분양대금의 60%)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과 중도금 대출 주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관 수수료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는 별도이며, 적격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시행위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 시행위탁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조건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여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대납(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시행위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행위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등은 대출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사업주체 / 분양계약자 각 1/2 납부)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41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 주택을 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소유하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않은 것으로 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 보는 경우 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2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182,600 170,500 |
| 1,643,400 1,534,500 |
| 현관스타일업 1.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2. 대형 바닥타일 3. 신발장 가구 디자인 고급화(템바도어,하부 간접조명) | 84B 84F | 1,705,000 2,002,000 | 170,500 200,200 | 1,534,500 1,801,800 |
| 현관스타일업 1. 현관중문(스윙도어) 2. 대형 바닥타일 |
표 · 공고문 44쪽
| 3. 프리미엄 신발장 4. 현관팬트리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
|---|---|---|---|---|
| 현관스타일업 1.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2. 대형 바닥타일 3. 프리미엄 신발장 4. 현관팬트리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121 | 3,608,000 | 360,800 | 3,247,200 |
| 1. 거실 아트월 및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2. 거실, 주방, 복도 벽/천장 도장 및 AL마이너스몰딩 | 84A, 84B 113A, 113B, 121 | 9,680,000 16,148,000 | 968,000 1,614,800 | 8,712,000 14,533,200 |
| 거실 스타일업 1.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 2. 거실, 주방, 복도 벽/천장 도장 및 AL마이너스몰딩 | 84C, 84D, 84E 84F | 7,469,000 6,512,000 | 746,900 651,200 | 6,722,100 5,860,800 |
| 복도장 고급화 | 84A, 84F 113A, 113B | 1,287,000 1,397,000 | 128,700 139,700 | 1,158,300 1,257,300 |
| 광폭 원목 마루 |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 9,218,000 8,228,000 11,924,000 | 921,800 822,800 1,192,400 | 8,296,200 7,405,200 10,731,600 |
|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고급 주방수전(제시) 4.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 84A, 84B | 21,593,000 | 2,159,300 | 19,433,700 |
|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 업그레이드(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고급 주방수전(제시) 4.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 113A, 113B 121 | 17,512,000 25,740,000 | 1,751,200 2,574,000 | 15,760,800 23,166,000 |
|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주방 아일랜드장 옆 벽면 유럽산 세라믹타일 4. 고급 주방수전(제시) 5.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 84C, 84D, 84F 84E | 22,737,000 25,432,000 | 2,273,700 2,543,200 | 20,463,300 22,888,800 |
| 조명 스타일업 1안(거실 스타일업 미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현관/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 84B, 84C, 84D, 84E, 84F 113A, 121 | 5,357,000 6,985,000 | 535,700 698,500 | 4,821,300 6,286,500 |
| 조명 스타일업 1안(거실 스타일업 미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
- 주방 - - 조명
표 · 공고문 45쪽
|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 ||||
|---|---|---|---|---|
| 조명 스타일업 2안(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현관/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 84B, 84C, 84D, 84E, 84F 113A, 121 | 6,534,000 8,547,000 | 653,400 854,700 | 5,880,600 7,692,300 |
| 조명 스타일업 2안(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 84A 113B | 6,534,000 8,547,000 | 653,400 854,700 | 5,880,600 7,692,300 |
| 욕실 스타일업 1. 유럽산 욕실 벽타일 (600*1200) 2. 욕실1 세면기, 욕실1,2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 욕실 1 ENG 젠다이 및 하부벽/욕조 에이프런 4. 욕실 2 샤워부스 고급화 5. 외산 수전(듀라빗) 및 고급 악세서리 | 84㎡ 전타입 | 8,690,000 | 869,000 | 7,821,000 |
| 욕실 스타일업 1. 유럽산 욕실 벽타일 (600*1200) 2. 욕실1,2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 욕실 1 욕조 에이프런 ENG 4. 욕실 2 샤워부스 고급화 5. 외산 수전(듀라빗) 및 고급 악세서리 | 113A, 113B 121 | 8,690,000 9,009,000 | 869,000 900,900 | 7,821,000 8,108,100 |
| 알파룸 팬트리 1. 복도 팬트리 2. 침실 2 드레스룸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84A 84B | 2,574,000 2,695,000 | 257,400 269,500 | 2,316,600 2,425,500 |
| 안방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84A 84B 84E | 3,993,000 4,598,000 3,410,000 | 399,300 459,800 341,000 | 3,593,700 4,138,200 3,069,000 |
| 안방 드레스룸 1. 드레스룸 확장 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84F | 6,336,000 | 633,600 | 5,702,400 |
| 안방 드레스룸 특화 1안 1. 대형 드레스룸(알파룸 통합), 슬라이딩 도어 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안방 드레스룸 특화 2안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84C, 84D | 7,480,000 3,443,000 | 748,000 344,300 | 6,732,000 3,098,700 |
| 안방 드레스룸 |
- - 욕실 - 알파룸 옵션 미선택시 벽지마감, 일반 시스템가구 적용
표 · 공고문 46쪽
|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2. 가구도어 고급화 | ||||
|---|---|---|---|---|
| 붙박이장 | 84B | 1,298,000 | 129,800 | 1,168,200 |
|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84F, 113A | 4,092,000 | 409,200 | 3,682,800 |
| 붙박이장 | 84C, 84D, 84E, 84F 113A, 113B | 1,067,000 | 106,700 | 960,300 |
| 붙박이장 | 121 | 1,298,000 | 129,800 | 1,168,200 |
84F,113A: 파우더형 그 외: 수납강화형
• 바닥 마루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목마루의 특성상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세대간 마루의 색상 및 옹이의 유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세대, VAT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빌트인 냉장고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김치냉장고 + 1도어 체결키트) | 84㎡ 전타입, 113A, 113B, 121 | 5,800,000 | 580,000 | 5,220,000 | 냉장고(1도어) - (RR40C7995AP) 냉동고 (1도어) - (RZ34C7965AP) 김치냉장고 (1도어) - (RQ34C7945AP) | |
| 빌트인 디자인 3구 인덕션 | 1,430,000 | 143,000 | 1,287,000 | 모델명 (NZ63DB657CAWS) | ||
|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 990,000 | 99,000 | 891,000 | 모델명 (DW80F71Y1SEW) | ||
|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삼성전자) | 300,000 | 30,000 | 270,000 | 모델명 (NQ36A6588CW) | ||
|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삼성전자) | 1,100,000 | 110,000 | 990,000 | 복합휀(휴젠뜨, 힘펠) | ||
|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삼성전자) | 830,000 | 83,000 | 747,000 | 모델명 (CDD-800B) | ||
| 1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LG)_본체 | 1,980,000 | 198,000 | 1,782,000 | 모델명 84, 113 타입 (Z-E0150L2AR/R2AR) 121타입 (Z-E0250L2AR/R2AR) | ||
| 2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LG)_본체+각실제어 | 3,940,000 | 394,000 | 3,546,000 | |||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는 일괄공급 옵션이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디자인 3구 인덕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 미선택 시 전기오븐(삼성 일반형)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선택 시 안방 드레스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세대, VAT 포함)
표 · 공고문 47쪽
| 타입 | 품목 | 옵션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선택3 |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4,840,000 7,238,000 8,008,000 | 484,000 723,800 800,800 | ||
| 인피니티형 | 선택4 선택5 선택6 |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6,138,000 9,889,000 11,154,000 | 613,800 988,900 1,115,4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4,840,000 7,238,000 | 484,000 723,800 | ||
| 인피니티형 | 선택3 선택4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6,138,000 9,889,000 | 613,800 988,9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1,2+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6,292,000 9,922,000 | 629,200 992,200 | ||
| 인피니티형 | 선택3 선택4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1,2+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8,514,000 13,585,000 | 851,400 1,358,5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 4,940,000 9,449,000 | 494,000 944,900 | ||
| 인피니티형 | 선택3 선택4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 6,226,000 12,738,000 | 622,600 1,273,8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1,2+주방+침실1+침실2+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 | 6,974,000 12,562,000 | 697,400 1,256,200 | ||
| 인피니티형 | 선택3 선택4 | 거실+주방+안방 전실(거실1,2+주방+침실1+침실2+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 | 9,042,000 16,434,000 | 904,200 1,643,4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거실1,2+주방+침실1+침실2+침실3+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알파룸 | 6,974,000 15,092,000 | 697,400 1,509,200 | ||
| 인피니티형 | 선택3 선택4 | 거실+주방+안방 거실1,2+주방+침실1+침실2+침실3+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알파룸 | 9,042,000 19,987,000 | 904,200 1,998,700 | ||
| 일반형 | 선택1 선택2 | 거실+주방+안방 거실1,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마스터룸+알파룸 | 6,974,000 13,827,000 | 697,400 1,382,700 |
선택3 거실+주방+안방 9,042,000 904,200 8,137,800 인피니티형 선택4 거실1,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마스터룸+알파룸 18,139,000 1,813,900 16,325,1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천장형배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 기본 냉매 및 드레인 매립/천장 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를 추가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리모컨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 시 세부 사양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1130-0065-266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수협은행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 이체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대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연기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해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옵션’ 등 납부계좌가 모두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 시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플레이라운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차장 등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등
하자보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30일
부천 사랑·꿈동산마을,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천 사랑·꿈동산마을이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제안되었다.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4일
부천 금강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동…최고 49층·2581세대 재건축 - 디벨로퍼뉴스
부천 금강마을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시작하며 최고 49층, 2581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해당지역 |
|---|---|---|---|---|---|
| 84.92A | 174세대 | 1.49:1260건 | -122건 | - | 36 / 41.91 / 69점 |
| 84.71B | 59세대 | 1.37:181건 | -62건 | - | 32 / 41 / 68점 |
| 84.99C | 305세대 | 미달 85세대220건 | 1.06:190건 | - | - |
| 84.91D | 72세대 | 미달 16세대56건 | 미달 2세대14건 | 16:1 | - |
| 84.99E | 128세대 | 3.1:1397건 | -142건 | - | 37 / 45.5 / 69점 |
| 84.99F | 321세대 | 1.97:1633건 | -236건 | - | 35 / 41.88 / 74점 |
| 113.1A | 219세대 | 미달 149세대70건 | 미달 129세대20건 | 미달 118세대 | - |
| 113.07B | 84세대 | 미달 60세대24건 | 미달 50세대10건 | 미달 48세대 | - |
| 121.58 | 171세대 | 미달 63세대108건 | 미달 41세대22건 | 미달 22세대 | - |
| 153.91P | 1세대 | 1:11건 | - | - | - |
| 187.51P | 1세대 | 미달 1세대 | 미달 1세대 | 미달 1세대 | - |
| 192.15P | 1세대 | 3:13건 | -5건 | -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71B | 다자녀가구 | 8세대 | 6건 |
| 신혼부부 | 13세대 | 7건 | |
| 생애최초 | 6세대 | 8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8세대 | 4건 | |
| 기관추천 | 8세대 | - | |
| 84.91D | 다자녀가구 | 9세대 | 1건 |
| 신혼부부 | 13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6세대 | 10건 | |
| 노부모부양 | 3세대 | 0건 | |
| 신생아 | 9세대 |
최근 3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22:1(1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2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1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 26.05.07 | 59.9A · 169세대 | 1.22:1 | 29 / 39.34 / 62점 |
| 부천역 에피트 어바닉 | 26.03.18 | 64.26B · 13세대 | 미달 5세대 | 31 / 33 / 37점 |
| 부천 JY 포에시아 | 25.03.11 | 43.72J · 5세대 | 미달 5세대 | 52 / 53.5 / 55점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5건 |
| 기관추천 | 9세대 | - |
| 84.92A | 다자녀가구 | 22세대 | 17건 |
| 신혼부부 | 33세대 | 10건 |
| 생애최초 | 15세대 | 11건 |
| 노부모부양 | 7세대 | 1건 |
| 신생아 | 22세대 | 10건 |
| 기관추천 | 22세대 | - |
| 84.99E | 다자녀가구 | 18세대 | 9건 |
| 신혼부부 | 27세대 | 12건 |
| 생애최초 | 12세대 | 14건 |
| 노부모부양 | 5세대 | 1건 |
| 신생아 | 18세대 | 11건 |
| 기관추천 | 18세대 | - |
| 84.99C | 다자녀가구 | 35세대 | 11건 |
| 신혼부부 | 53세대 | 8건 |
| 생애최초 | 25세대 | 16건 |
| 노부모부양 | 11세대 | 1건 |
| 신생아 | 35세대 | 10건 |
| 기관추천 | 35세대 | - |
| 84.99F | 다자녀가구 | 45세대 | 22건 |
| 신혼부부 | 66세대 | 30건 |
| 생애최초 | 32세대 | 33건 |
| 노부모부양 | 14세대 | 3건 |
| 신생아 | 45세대 | 30건 |
| 기관추천 | 45세대 | - |
| 113.07B | 다자녀가구 | 8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113.1A | 다자녀가구 | 22세대 | 5건 |
| 노부모부양 | 6세대 | 0건 |
| 121.58 | 다자녀가구 | 18세대 | 7건 |
| 노부모부양 | 5세대 |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