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APT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4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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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정정)2026000368 아르티엠 라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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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정정)2026000368 아르티엠 라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49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아르티엠 라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6년 8월14일(금)에 공고한 아르티엠 라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년 8월18일(화)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기존-48P]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6-101-0004000호 101,481,9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정정-48P]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6-101-0004000호 95,360,2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1886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2025년 08월 14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 전주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14.(금)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3.(목)~ 2026.09.12.(토) | 2026.09.14.(월)~ 2026.09.16.(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 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 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당첨자선정 특별공급유형별당첨자선정방법에따름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일반공급순위별당첨자선정방법에따름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1순위2순위 예비입주자선정동호수결정 주택형별공급세대수의500%까지추첨으로선정 주택형별무작위추첨으로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아르티엠.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 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4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 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2025.08.14. 이전부터 계속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3.(목)~ 2026.09.12.(토)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 당첨자발표서류접수계약체결
▪(PC·모바일)청약홈▪사업주체견본주택(10:00~16:00) (주소: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18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 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 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 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 없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15478호(2026.08.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41 일원
■ 공급규모 : 주상복합 아파트 지상1층 ~ 지상29층, 4개동 총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65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30세대, 신혼부부 45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21세대, 신생아 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84.6201A | 84A | 84.6201 | 29.2369 | 113.8570 | 56.8138 | 170.6708 | 19.7252 | 125 | 12 | 12 | 18 | 4 | 9 | 12 | 67 | 58 | ||
| 02 | 084.8907B | 84B | 84.8907 | 32.2042 | 117.0949 | 56.9956 | 174.0905 | 19.7883 | 100 | 10 | 10 | 15 | 3 | 7 | 10 | 55 | 45 | ||
| 03 | 084.6663C | 84C | 84.6663 | 32.0422 | 116.7085 | 56.8449 | 173.5534 | 19.7360 | 50 | 5 | 5 | 8 | 2 | 3 | 5 | 28 | 22 | ||
| 04 | 084.6558D | 84D | 84.6558 | 29.9276 | 114.5834 | 56.8377 | 171.4211 | 19.7335 | 25 | 3 | 3 | 4 | 0 | 2 | 3 | 15 | 10 | ||
| 합 계 | 300 | 30 | 30 | 45 | 9 | 21 | 30 | 165 | 135 | ||||||||||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는 총 공급세대수(300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평 환산 식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 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 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의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대표번호(☎1688-1886)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모집공고문상 표시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약식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5쪽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084.6201A | 084.8907B | 084.6663C | 084.6558D |
|---|---|---|---|---|
| 84A | 84B | 84C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합 계 국가유공자 등 2 2 1 0 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1 0 5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1 1 6 중소기업 근로자 4 3 1 0 8 장애인 2 1 1 2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10 5 3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18 15 8 4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3 2 0 9 생애최초 특별공급 9 7 3 2 21 신생아 특별공급 12 10 5 3 30 합 계 67 55 28 15 16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1. 공급금액 표시 (단위 : 원)
표 · 공고문 6쪽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 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일 | ||||
| 2026.10.30 | 2027.02.19 | 2027.07.20 | 2027.12.20 | 2028.03.20 | 2028.07.20 | |||||||||
| 84A | 102동 2호 103동 2호, 3호 | 5~10층 | 18 | 85,571,162 | 353,428,838 | 439,000,000 | 21,95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153,650,000 |
| 84A | 102동 2호 103동 2호, 3호 | 11~17층 | 21 | 86,740,700 | 358,259,300 | 445,000,000 | 22,25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155,750,000 |
| 84A | 102동 2호 103동 2호, 3호 | 18~29층 | 36 | 88,105,160 | 363,894,840 | 452,000,000 | 22,6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158,200,000 |
| 84A | 101동 2호 104동 2호 | 5~10층 | 12 | 96,876,691 | 400,123,309 | 497,000,000 | 24,85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173,950,000 |
| 84A | 101동 2호 104동 2호 | 11~17층 | 14 | 98,241,152 | 405,758,848 | 504,000,000 | 25,2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76,400,000 |
| 84A | 101동 2호 104동 2호 | 18~29층 | 24 | 99,800,535 | 412,199,465 | 512,000,000 | 25,6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179,200,000 |
| 84B | 102동 1호 103동 4호 | 5~10층 | 12 | 87,884,459 | 372,115,541 | 460,000,000 | 23,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161,000,000 |
| 84B | 102동 1호 103동 4호 | 11~17층 | 14 | 89,221,831 | 377,778,169 | 467,000,000 | 23,350,000 | 46,700,000 | 46,700,000 | 46,700,000 | 46,700,000 | 46,700,000 | 46,700,000 | 163,450,000 |
| 84B | 102동 1호 103동 4호 | 18~29층 | 24 | 90,559,203 | 383,440,797 | 474,000,000 | 23,7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165,900,000 |
| 84B | 101동 3호 104동 1호 | 5~10층 | 12 | 97,628,170 | 413,371,830 | 511,000,000 | 25,55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178,850,000 |
| 84B | 101동 3호 104동 1호 | 11~17층 | 14 | 99,156,596 | 419,843,404 | 519,000,000 | 25,95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81,650,000 |
| 84B | 101동 3호 104동 1호 | 18~29층 | 24 | 100,493,968 | 425,506,032 | 526,000,000 | 26,3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84,100,000 |
| 84C | 101동 1호 104동 3호 | 5~10층 | 12 | 97,297,906 | 411,702,094 | 509,000,000 | 25,45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78,150,000 |
| 84C | 101동 1호 104동 3호 | 11~17층 | 14 | 98,827,146 | 418,172,854 | 517,000,000 | 25,85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180,950,000 |
| 84C | 101동 1호 104동 3호 | 18~29층 | 24 | 100,356,386 | 424,643,614 | 525,000,000 | 26,25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183,750,000 |
| 84D | 103동 1호 | 5~10층 | 6 | 95,056,383 | 394,943,617 | 490,000,000 | 24,5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71,500,000 |
| 84D | 103동 1호 | 11~17층 | 7 | 96,414,331 | 400,585,669 | 497,000,000 | 24,85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173,950,000 |
| 84D | 103동 1호 | 18~29층 | 12 | 97,966,272 | 407,033,728 | 505,000,000 | 25,25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176,750,000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비,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을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 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약정 기한 내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납부일정에 관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 일정은 위 공급금액 표시와 동일하며, 잔금 납부일은 사업주체가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공급계약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 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및 관련 필 요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 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7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신혼부부 제1항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배우자의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신생아 - 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신혼부부 (혼인특례)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 가능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 다자녀가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제할 수 없음 제3항 신혼부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신생아 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전북지방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 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표 · 공고문 10쪽
| 2명 | 10 | |
|---|---|---|
| 1명 | 5 | |
| 5 | 3세대 이상 | 5 |
| 5 | 한부모 가족 | 5 |
| 20 | 10년 이상 | 20 |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20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5 | 10년 이상 | 15 |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5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5 | 10년 이상 | 5 |
2명 10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무주택기간(4) 20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북특별자치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4-3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 15-청약신청자가성년(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이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 5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5%범위:4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당첨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선정방법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고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2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표 · 공고문 14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21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비고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6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비고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40%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표 · 공고문 20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선정방법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표 · 공고문 21쪽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1명 | 10 | 5명 | ||
|---|---|---|---|---|---|
| 2명 | 15 | 6명 이상 | |||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2명 15 6명 이상 35 제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①무주택기간 격 적용기준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
②부양가족의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및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추가서류위임시는제출생략) (배우자포함)-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4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기존주택 기존주택 처분 관련 처분조건O본인 서약서 청약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전체포함’으로 발급 O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하단내용 참고) / ※ 모바일신분증 제외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또는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청약자 O 인감도장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특별공급O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O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O해외체류관련증빙서청약자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배우자 및 O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대상자 기관추천 - - 청약자 증명서류 ※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견본주택)에서 가능 다자녀가구O한부모가족증명서청약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및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발급 ⦁인감증명서및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준:본인발급(대리인발급불가)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하여‘상세’로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가분리된경우(상기‘청약자‘등본발급유의사항과같이‘전체포함’으로발급) ⦁배우자의직계존속이주민등록표등본상당첨자또는배우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 ⦁근로자가아닌경우(※반드시제출):①비자발급내역②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등 ⦁청약자가해외에체류중인기간중세대원이해외에일정기간체류하지않았다는사실여부확인 ⦁해당기관의추천서(기관추천명단확인으로갈음) ⦁성평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정하는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지5년이경과된경우
표 · 공고문 26쪽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O | 부동산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O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만19세 이상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주서류 (※ 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세대원 전원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전체포함)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직계존속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3년이상계속하여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확인)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 청약자및(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T.1577-1000) 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음을확인하여소득산정시당첨자의가구원수에포함하는경우 ⦁가구원에해당하는직계존속이분리된배우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있는경우 직계비속⦁입양인경우해당자녀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T.1577-1000) [※아래표-신혼부부및생애최초,신생아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참조] 청약자또는⦁태아를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배우자⦁임신중태아를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한정)제출
표 · 공고문 27쪽
| 확인각서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O | O | 직계비속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 본인 또는 |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세대원 전원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전체포함)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O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O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 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표 · 공고문 28쪽
| 출생증명서 | 배우자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 O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O | O | 위임장 | |
| O | O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O | O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등 |
| O | O | 무주택 소명 등 |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세대원 전원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신청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하단내용 참고) / ※ 모바일신분증 제외 추가사항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부적격통보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서 를 받은 자 O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 공고문 28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 ① 신규 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원, 위촉증명서 | ||
표 · 공고문 29쪽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만 해당)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전년도)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대표자 | ① (전전년도)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직인날인) ③ 사업자등기부등본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 불가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또는 예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 - 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전전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간이지 급명세서)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전전년도)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급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산정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사실 없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 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① 국민연금공단
②, ③ 세무서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공통서류 청약자 등‘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표 · 공고문 30쪽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O | O | 복무확인서 | |
| O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O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 O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O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배우자 |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배우자 및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세대원 전원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추가서류)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발급
표 · 공고문 31쪽
| 순위확인서 | ||
|---|---|---|
| O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O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무주택 소명 등 |
| O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등 |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확인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부적격 무주택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 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31쪽
| 구분 | 계약기간 | 운영시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 2026.09.14.(월)~09.16.(수) [3일간] | 10:00 ~ 16:00 |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6:00)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 당 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 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 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납부된 계약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존속-당첨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비속-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소명등제53조에서정하는무주택으로인정하는기타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무허가건축물확인서등) ⦁당첨자및세대원의소유주택현황사례가다양하여사업주체가추가로증빙을요구하는서류
▪사업주체견본주택(10:00~16:00) (주소: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185) 발급기준제출대상및유의사항 (해당자)
표 · 공고문 32쪽
| 공통서류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하단내용 참고)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일 하단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
|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수입인지(인지세) | 본인 | • 수입인지 세액 : 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7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 •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위임장 | 당첨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하단내용 참고)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 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분담 (각 50%)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발코니 확장 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계약자 부담금액 기준) : ①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②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③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3쪽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공급금액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989965 |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 코리아신탁(주)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계약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 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 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 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균등(각 1/2씩 분담)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 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및 대출약정
※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대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잔금 납부 시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 출 이자 후불제’를 적용합니다. 본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약정 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 및 지침에 따라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 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불가, 대출한도 축소등의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및 관련 필요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공급금액의 60%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6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동안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 입주 시점에 한 꺼번에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납부함.)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해서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며,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입주예정일(변경 통지 시 해당 변경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 금 이자 후불제’에 따라 잔금 납부 시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중도금대출 이자 역시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이후의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 및 지침에 따라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점이 당겨질 경우 “갑”은 그에 맞추어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 등은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게 ‘중도금 대출 이 자 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적격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며, 계약자는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 및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중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가 있어 공급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약금 및 별도의 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시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 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공급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이 협약한 대출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 체와과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에서의 대출상담 관련, 이는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계약 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출제한의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DTI, LTV, DSR 등),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 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사업주체에게 납부(이와 관 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담보가치 부족 포함)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체의 모집 주선 협조 기능(대출 알선) 외의 영역으로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액되거나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 상당액을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거나 사업주체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한하여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금액은 중도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 시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해당 계약서상 약정기일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가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 기타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지급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미제출 시 전매가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전매자(양도인)와 양수인 간에 별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전매 금액이 최초 공급계약상의 공급금액과 상이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매 당사자(양도인 및 양수 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손해·법적 책임은 전매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을 경우 발코니 확장, 추가 옵션품목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 추가 옵션품목 계약과 분리하여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 공급계약 체결 및 권리의무를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또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 분양권 전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자금조달능력, 대출가능여부 등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대출취 급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신용도 등 제반조건에 대해 선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승인 후,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의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에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등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양수인의 책임하에 이행 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 등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주택과 분리하여 처 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이로 인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정리절차로 인해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함에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에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홍보물과 달리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연락처(전화번호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 대한 통지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의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 약서상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 시는 입주일 기준으로 계약자 가 부담합니다. 단,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취득일(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과세기준일이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 약정일 이후인 경 우 계약자의 잔금 완납, 공부상 등기 및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하여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 계약자는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관리주체의 운영기준에 따라 본 건축물의 공용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및 일부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포별 별도 구획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용 및 관리는 관리주체의 운영기준(관리규약 규정시 그에 따름)에 따릅니다.
- 입주 시 관리사무소 운영(관리규약 규정시 그에 따름)에 따르는 집기 및 비품의 구입은 관리비 예치금에서 선집행하고, 입주 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1, 2, 3, 경비실 등)의 운영시 집기, 비품 등의 구입, 유지, 관리 등은 입주민들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자로부터 징수·적립하 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집니다.
- 입주 시 확인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보수 조치를 이행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하자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주를 지연하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과실,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직접 시공하는 발코니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훼손은 계약자가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를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없으며, 열쇠 불출 이 후 전유세대 유지관리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차별 하자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계약자가 보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는 자동 소멸되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하자관리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위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상주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공간과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계약자는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하자 판정 또는 하자관련 소송 또는 분쟁 시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 용승인)도면을 우선 판단 기준으로 하며 내역서, 수량산출서는 제외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자는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업주체와 계약자 간에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특약사항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 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금액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금액은 본 사업 관련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금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금액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금액 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금액 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 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이 있습니다.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 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주택을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하지 않은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것으로 보는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38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표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38쪽
| 약식표기(타입)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100%) | 계약금(10%) | 중도금1차(10%) | 잔금(80%) |
|---|---|---|---|---|
| 계약시 | 2027.02.19 | 입주일 | ||
| 84A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 84B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 84C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 84D | 30,000,000 | 3,000,000 | 3,000,000 | 24,000,000 |
(2) 공급금액의 납부 및 일정
표 · 공고문 38쪽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989880 | 코리아신탁(주) |
※ 상기 공급금액은 약정 기한 내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 일정은 위 공급금액 표시와 동일하며, 중도금 납부일정에 관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 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사업주체가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6.09.14.(월)~2026.09.16.(수)]내에 계약 체결과 함께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 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전액 완납 시 본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자는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추후 통보하는 입주예정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중 중도금은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중도금 대출과는 별개이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발코니 확장 중도금은 약정기일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각 납부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공급금액에 대하여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완료일까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가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가구설치 및 벽체, 바닥재마감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을 선택한 경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안방 전면 발코니 등 발코니 비확장 시 설치되지 아니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하거나 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여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계약자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거나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계약자가 발코니 개별 확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발코니 샷시를 개별 시공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결로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공사 시공은 아파트 공사와 동시에 시공되고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동일시공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법령의 변경, 해석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 생하여 공사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형 공사를 선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계약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구조·시공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동일 동·호수 내 다른 세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하자보수·관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공동주택 신규 매수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계 약자는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분리하여 본 계약상 권리의무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신규 매수자가 본 계약을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연락처(전화번호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 대한 통지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의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지가 부정 확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 시는 입주일 기준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단,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의 사용상 하자를 제외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계약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조·시공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동일 동·호수 내 다른 세대와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하자보수·관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확장 금액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공시 제조사 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가이상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 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 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 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피난을 위하여 대피시설 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대피시설 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창고, 물건적재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옵션) 안내
(1)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표시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0~41쪽
| 구분 | 항목 | 설치개소 | 설치위치 | 모델 No. | 설치금액 |
|---|---|---|---|---|---|
| 시스템 가전 | 시스템 에어컨 | 2대 | 거실, 안방 | 거실 : AJ072BN1PBC1PC1BWSK3NW 침실 : AJ032BN1PBC1PC1NWSK3NW | 6,000,000 |
| 시스템 가전 | 시스템 에어컨 | 4대 |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 9,000,000 | |
| 시스템 가전 | 복합환풍기 | 1대 | 공용욕실 | 힘펠 FHD2-C150P_NOVA | 500,000 |
| 시스템 가전 | 복합환풍기 | 1대 | 부부욕실 | 힘펠 FHD2-C150P_NOVA | 500,000 |
| 시스템 가전 | 전등 | - | 거실 다운라이트 + 거실 아트월 다운라이트 + 식탁 레일등 + 주방 라인매입등 | 거실 다운라이트 : 세창엔지니어링 LED 8W(기판형 / 3000K) 거실 간접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10W(간접) | 3,200,000 |
| 구분 | 항목 | 설치개소 | 설치위치 | 모델 No. | 설치금액 |
| + 드레스룸 매입등 + 거실 실링팬 + 조명스위치 | 거실 보조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10W(COB / 3000K) 식탁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50W+50W(기판형 / 3000K) 식탁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40W+30W(기판형 / 3000K) 주방 라인매입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10W(원통등), LED 20W(라인등) 드레스룸 매입등 : 세창엔지니어링 LED 2W(기판형 / 3000K) 거실실링팬 : Fan&Co 조명스위치 : 제일전기 디노2 (네트워크 조명4회로) | ||||
| 홈네트워크 및 loT | - | 월패드 13.3인치 + 푸쉬풀도어락(지문인식형) + 도어카메라(블랙박스 추가) | 월패드 13.3인치 : 경동나비엔 NHH - 1311 푸쉬풀 도어락(지문인식형) : 경동나비엔 8500(지문인식형) 도어카메라(블랙박스 추가) : 경동나비엔 NHN - DP92 | 750,000 | |
| 가전가구및마감 | 가전 | 각 1대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김치냉장고 + 가구 수정비 | 냉장고 : RM70F63R2A / 김치냉장고 : RQ33DB74D201 | 5,5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가전 | 1대 | 식기세척기 14인용 | DW80F71Y1SEW | 1,2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전기레인지 | 1대 | 삼성 인덕션 3구 | NZ63B5056AK | 1,5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마루 | - | 광폭마루 400*800 | 우드로 WDR ST-101 | 3,3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부부욕실타일 | - | 부부욕실 바닥 600*600, 벽체 600*1200 | 바닥 : SERIZZO STONE / 벽체 : SERIZZO STONE | 3,2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공용욕실타일 | - | 공용욕실 바닥 600*600, 벽체 600*600 | 바닥 : FOR-GRIGIO JI 66016 / 벽체 : FOR-GRIGIO JI 66016 | 1,5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세라믹 | - | 주방가구상판 + 벽체, 아일랜드 상판 + 측면 | 깔라까타 임페리얼 | 3,5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드레스룸도어 | - | 원 슬라이딩 | 1,800,000 | |
| 가전가구및마감 | 고급형 시스템가구 | - | A타입 드레스룸(원형 거울 포함) | 선반 : YD F856LQ / 벽판넬 : YD-S634LK | 5,000,000 |
| 가전가구및마감 | 고급형 시스템가구 | - | B타입 드레스룸(원형 거울 포함) | 선반 : YD F856LQ / 벽판넬 : YD-S634LK | 5,500,000 |
(2) 공급금액의 납부 및 일정
표 · 공고문 41쪽
| 구분 | 납부계좌 안내 | 계약금 | 중도금1차 | 잔금 | ||
|---|---|---|---|---|---|---|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계약 시 | 2027.02.19 | 입주예정일 | |
| 광주은행 | 1107-021-989824 | 주식회사 우경주택건설 | 10% | 10% |
※ 상기 공급금액은 약정 기한 내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 일정은 위 공급금액 표시와 동일하며, 중도금 납부일정에 관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 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사업주체가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옵션품목 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6.09.14.(월)~2026.09.16.(수)]내에 계약 체결과 함께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 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전액 완납 시 본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자는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추후 통보하는 입주예정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중 중도금은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중도금 대출과는 별개이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은 약정기일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각 납부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공급금액에 대하여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완료일까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본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을 경우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공동주택 신규 매수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계약자는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분리하여 본 계약상 권리의무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신규 매수자가 본 계약을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는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금액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주체는 공정일정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선발주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선택품목 중 구입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임)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벽체매립배관(거실, 안방)으로 시공되며, 위치 이동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정된 설치장소 외 설치시 별도 배관 및 콘센트 설치·공사는 계약자 부담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선택 세대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설치되지 않으며 이는 에어컨 옵션비용에 정산하여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안방 발코니 실외기실 에어컨 배관이 노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이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 실내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별도의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2단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고장,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는 세대용 분전함에 여유분의 차단기가 없으므로 차단기 연결이 불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실외기를 임의 추가 설치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화재 등의 피해 발생 시 이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일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아르티엠 라 테라스’ 분양홈페이지(www.아르티엠.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 분양상담직원이 제공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근거 없는 설명 등, 사업주체의 공식적인 결정 또는 승인 을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민원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약체결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공급으로서, 계약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계약체결 방식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 는 계약체결 방식임을 확인합니다.
- 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사업권유거래, 통신판매 등의 특수판매 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본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체(또는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소를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사업주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분양대행사 등의 일방적인 방문, 전화, 팩스, 문자,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권유받은 사실 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충분한 기간동안 분양 안내자료, 홍보자료, 설명서 등을 열람하고 분양조건, 청약절차, 계약내용 및 계약상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 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전 사업지 방문을 통해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의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주변 고 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체 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전에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 확인하고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고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계약자는 건물의 색채 및 세부사항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도 이를 수인하기로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수종, 식재개수), 외부색채계획, 바닥포장(재질, 패턴, 색채, 크기), 조경시설물(위치, 크기 재질, 색채)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하고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세대에 따라 좌우대칭이 바뀔 수 있음을 수인하고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설계변경 인허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분전반,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모양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합니다.
• 세대 발코니는 피난을 위하여 대피시설 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대피시설 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창고, 물건적재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을 확장하여 전유 공간화(전실확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과 콘센트/스위치등의 설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합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합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시설물(지역 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관련사항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본 공사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수인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사항
※ 견본주택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Ÿ 견본주택 내에는 84A, 84B 타입이 설치되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 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 므로 실제 시공 시 설치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안내문구는 전시 연출용으로 실제 시공 시에는 부착되지 않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간접조명 및 LED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시공 시 별도의 간접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견본주택,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연출용 시공 부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진행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수인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수종, 식재개수), 주변 환경, 부지레벨, 바닥포장(재질, 패턴, 색채, 크기), 조경시설물(위치, 크기, 재질, 색채), 내ž외부창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Ÿ 견본주택 내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시공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 단위세대 주요사항
※ 단위세대 및 마감재의 주요 사항은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Ÿ 도면상의 창호 치수 및 창호 형식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성능 기준 및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 단열재 시공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본 공사의 발코니 시공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에는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위·아래층이 연결되는 구조임. Ÿ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발코니확장에 따른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Ÿ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Ÿ 실외기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천장, 벽)로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분됩니다. Ÿ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Ÿ 분양홍보용 CG 및 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Ÿ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사가 지정된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시공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 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 마감재는 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색상 또는 무늬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도배지, 타일, 도장, 조명, 수전류, 도기류 등 모든 마감재의 색상, 무늬, 패턴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각 세대의 기준 천장고(거실, 주방, 침실)는 2.35m이며 천장고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으로 표기되며, 발코니는 외곽선 기준으로 표기되어 실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해 가구 배치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Ÿ 단위세대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은 인·허가 도면이 아닌 건축 착공 도면을 우선 기준으로 하여 시공되며 시공 중 변경된 내용은 준공 도면으로 제출되며, 이로 인해 계 약자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및 줄눈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ㆍ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도배지, 천장지, 강화마루 등)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외부여건과 관련된 설계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여야 합니다. Ÿ 본 사업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Ÿ 본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지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사업지 대지 경계선 주변의 개발계획(조경, 토목, 구조물 등)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Ÿ 본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벽체두께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Ÿ 단지 주위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 설계와 관련한 단지 내부여건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여야 합니다. Ÿ 지상1층의 D.A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리실의 창호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세대 외부 창호의 높이 불일치로 인해 창호 크기가 입면도상과 경미하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Ÿ 평형별 층간소음 관련규정에 따라 표준바닥구조 상세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주차장 기둥 간섭으로 일반주차가 경차 전용 주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소방서 협의에 따라 비상차량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교통처리 계획도상 차량동선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Ÿ 준공 시 장애인협회의 요구에 의해 각 출입구 단차 및 점자블럭 설치등외 장애인 관련시설의 설치내용이 인허가 도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Ÿ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Ÿ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에 위치하며 진입로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3m로 승용차 및 저상택배차량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주차장의 주차면의 유효 높이는 2.1m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Ÿ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주동 옥탑 및 외벽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 태양광 집열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에 눈부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 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Ÿ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야간경관조명, 동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 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본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지상 및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입면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Ÿ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 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Ÿ 각 동의 저층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관련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설계변경 인허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 세부 마감재 변경, 치수·면적의 차이 등은 계약자가 수용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모든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상의 오류·오기, 성능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 승인도면과 다른 경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급계약의 최종 기준은 준공도면으로 하며, 계약자는 위 내용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본 사업장의 유치원 배정은 전주시 1권역(덕진구) 내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 가능하며, 초등학교 배정은 전주북일초등학교, 중학교는 *1학교군, 고등학교는 전주시 학교군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학교군 : 동중, 기린중, 중앙중, 호성중, 전일중, 우아중, 온고을중, 신일중, 아중중
• 초·중·고 배정 안내: 홈페이지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에서 결정 하는 사항임을 인지하기시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호
표 · 공고문 47쪽
| 주자창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상1층 : 3.1M, 지상2층 : 3.4M, 지상3층 : 3.4M, 지상4층 : 2.4M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단열조치준수(가목) (제7조제3항제1호)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방습층설치(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개별난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 92%이상 환경표지 인증제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기계부문설계기준 품을 사용 (제7조제3항제2호)고효율전동기(라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설치(가목)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 전기부문설계기준조명설치(다목) (제7조제3항제3호)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주차장차로의높이주차장출입구의높이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의단열재의설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준수 적용전동기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사용 적용세대내에설치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적용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를설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 미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해당사항없음 미적용동일위생기구2개이상인공용화장실없음
내진 성능 여부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 급 내진중요도 Ⅰ 내진능력 – I 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 아르티엠 라 테라스 )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6-101-0004000호 95,360,2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표 · 공고문 49쪽
| 구 분 | 건축 | 전기 | 통신 | 소방 |
|---|---|---|---|---|
| 회사명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사 사무소 담 |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 주식회사 이린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VAT포함) | 1,017,555,000 | 399,997,000 | 33,000,000 | 783,595,5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49쪽
|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자금관리 대리 사무사 |
|---|---|---|---|
| 상 호 | 주식회사 우경주택건설 | 세영건설 주식회사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복개로 159, 4층(쌍촌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45, 4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
| 법인등록번호 | 200111-0674189 | 201111-0052144 | 110111-2937831 |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1688-18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로 185 www.아르티엠.com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
| 84.62A | 119세대 | 미달 87세대32건 | 미달 78세대9건 | 미달 76세대 |
| 84.89B | 97세대 | 미달 85세대12건 | 미달 79세대6건 | 미달 72세대 |
| 84.67C | 49세대 | 미달 47세대2건 | 미달 46세대1건 | 미달 46세대 |
| 84.66D | 25세대 | 미달 24세대1건 | 미달 23세대1건 | 미달 22세대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62A | 다자녀가구 | 12세대 | 0건 |
| 신혼부부 | 18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9세대 | 5건 | |
| 노부모부양 | 4세대 | 0건 | |
| 신생아 | 12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12세대 | - | |
| 84.66D | 다자녀가구 | 3세대 | 0건 |
| 신혼부부 | 4세대 | 0건 | |
| 생애최초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3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3세대 |
최근 5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3.37:1(4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1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56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 26.04.22 | 59.93 · 60세대 | 20.82:1 | 56 / 61.42 / 69점 |
|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 | 26.04.15 | 84.54A · 286세대 | 미달 85세대 | - |
| 전주 에코시티 더 클래스 | 26.01.06 | 127.53B · 20세대 | 1.6:1 | - |
| 송천 아르티엠 더 숲 | 25.11.26 | 85A · 56세대 | 36.59:1 | 61 / 64.04 / 69점 |
| 전주 인후동 마루힐 센트럴 | 24.11.27 | 84.99A · 68세대 | 5.91:1 | 49 / 55.64 / 74점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 |
| 84.67C | 다자녀가구 | 5세대 | 1건 |
| 신혼부부 | 8세대 | 0건 |
| 생애최초 | 3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신생아 | 5세대 | 0건 |
| 기관추천 | 5세대 | - |
| 84.89B | 다자녀가구 | 10세대 | 1건 |
| 신혼부부 | 15세대 | 1건 |
| 생애최초 | 7세대 | 1건 |
| 노부모부양 | 3세대 | 0건 |
| 신생아 | 10세대 | 0건 |
| 기관추천 | 10세대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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