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상남도 진주시 · APT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외 1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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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정정)2026000383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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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정정)2026000383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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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입주자모집공고(2026.08.14.)의 내용 중 일부를 2026년 8월 20일(목)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사항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오기 정정 기존(7p)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1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59.6771A | 59A | 59.6771 | 27.8532 | 87.5303 | 46.0797 | 133.6100 | 37.4745 | 136 | 13 | 13 | 20 | 4 | 10 | 13 | 73 | 63 | ||
| 02 | 059.7292B | 59B | 59.7292 | 28.8739 | 88.6031 | 46.1199 | 134.7230 | 37.9338 | 19 | 2 | 2 | 3 | 1 | 1 | 2 | 11 | 8 | ||
| 03 | 072.8120A | 72A | 72.8120 | 28.3667 | 101.1787 | 56.2219 | 157.4006 | 43.3178 | 68 | 7 | 7 | 10 | 2 | 5 | 7 | 38 | 30 | ||
| 04 | 072.9569B | 72B | 72.9569 | 29.3770 | 102.3339 | 56.3338 | 158.6677 | 43.8124 | 78 | 8 | 8 | 12 | 2 | 6 | 8 | 44 | 34 | ||
| 05 | 084.9944A | 84A | 84.9944 | 26.5276 | 111.5220 | 65.6287 | 177.1507 | 47.7461 | 38 | 3 | 3 | 5 | 1 | 2 | 3 | 17 | 21 | ||
| 06 | 084.9331B | 84B | 84.9331 | 27.3898 | 112.3229 | 65.5814 | 177.9043 | 48.0890 | 59 | 6 | 6 | 9 | 2 | 4 | 6 | 33 | 26 | ||
| 합 계 | 398 | 39 | 39 | 59 | 12 | 28 | 39 | 216 | 182 | ||||||||||
주택공급면적(㎡)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 주택형 약식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모델 주거 주거 공용면적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우선배정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표기 소계 면적 대지지분세대수 신생아 계 세대수 전용면적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01 059.6771A 59A 59.6771 27.8532 87.5303 46.0797 133.6100 37.4745 136 13 13 20 4 10 13 73 63 7 02 059.7292B 59B 59.7292 28.8739 88.6031 46.1199 134.7230 37.9338 19 2 2 3 1 1 2 11 8 1 03 072.8120A 72A 72.8120 28.3667101.1787 56.2219 157.4006 43.3178 68 7 7 10 2 5 7 38 30 6 2026000383 04 072.9569B 72B 72.9569 29.3770102.3339 56.3338 158.6677 43.8124 78 8 8 12 2 6 8 44 34 4 05 084.9944A 84A 84.9944 26.5276111.5220 65.6287 177.1507 47.7461 38 3 3 5 1 2 3 17 21 10 06 084.9331B 84B 84.9331 27.3898112.3229 65.5814 177.9043 48.0890 59 6 6 9 2 4 6 33 26 3 합 계 398 39 39 59 12 28 39 216 182 31 정정(7p)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1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59.6771A | 59A | 59.6771 | 27.8532 | 87.5303 | 46.0797 | 133.6100 | 37.4745 | 136 | 13 | 13 | 20 | 4 | 10 | 13 | 73 | 63 | ||
| 02 | 059.7292B | 59B | 59.7292 | 28.8739 | 88.6031 | 46.1199 | 134.7230 | 37.9338 | 19 | 2 | 2 | 3 | 1 | 1 | 2 | 11 | 8 | ||
| 03 | 072.8120A | 72A | 72.8120 | 28.3667 | 101.1787 | 56.2219 | 157.4006 | 43.3178 | 68 | 7 | 7 | 10 | 2 | 5 | 7 | 38 | 30 | ||
| 04 | 072.9569B | 72B | 72.9569 | 29.3770 | 102.3339 | 56.3338 | 158.6677 | 43.8124 | 78 | 8 | 8 | 12 | 2 | 6 | 8 | 44 | 34 | ||
| 05 | 084.9944A | 84A | 84.9944 | 26.5276 | 111.5220 | 65.6287 | 177.1507 | 47.7461 | 38 | 3 | 3 | 5 | 1 | 2 | 3 | 17 | 21 | ||
| 06 | 084.9331B | 84B | 84.9331 | 27.3898 | 112.3229 | 65.5814 | 177.9043 | 48.0890 | 59 | 6 | 6 | 9 | 2 | 4 | 6 | 33 | 26 | ||
| 합 계 | 398 | 39 | 39 | 59 | 12 | 28 | 39 | 216 | 182 | ||||||||||
주택공급면적(㎡)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 주택형 약식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모델 주거 주거 공용면적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우선배정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표기 소계 면적 대지지분세대수 신생아 계 세대수 전용면적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01 059.6771A 59A 59.6771 27.8532 87.5303 46.0797 133.6100 37.4745 136 13 13 20 4 10 13 73 63 7 02 059.7292B 59B 59.7292 28.8739 88.6031 46.1199 134.7230 37.9338 19 2 2 3 1 1 2 11 8 1 03 072.8120A 72A 72.8120 28.3667101.1787 56.2219 157.4006 43.3178 68 7 7 10 2 5 7 38 30 6 2026000383 04 072.9569B 72B 72.9569 29.3770102.3339 56.3338 158.6677 43.8124 78 8 8 12 2 6 8 44 34 4 05 084.9944A 84A 84.9944 26.5276111.5220 65.6287 177.1507 47.7461 38 3 3 5 1 2 3 17 21 7 06 084.9331B 84B 84.9331 27.3898112.3229 65.5814 177.9043 48.0890 59 6 6 9 2 4 6 33 26 3 합 계 398 39 39 59 12 28 39 216 182 28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747-1032
표 · 공고문 2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경상남도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표 · 공고문 2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14.(금)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3.(목)~ 2026.09.09.(수) | 2026.09.14.(월) ~ 2026.09.16.(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 (☎055-747-103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 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가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관련 사항 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청약통장자격요건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경상남도진주시1년미만계속거주자 및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거주자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택지유형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1순위2순위 1순위(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4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inju.forena.co.kr)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지역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 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 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재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에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 1년 이 상 거주자가(2025.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09.03.(목)~ 2026.09.14.(월) ~ 일 정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2026.09.09.(수) 2026.09.16.(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방 법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문의 : 055-747-103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 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없음 |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와는 아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부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등기 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표 · 공고문 7쪽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기한 및 방법 ※ 분양(전매) 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하여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06.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의무적용 ※ 2023.01.01.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표 · 공고문 7쪽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택경관과 – 35972호(2026. 08.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외 1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동 총 1,032세대 중 398세대 [특별공급 216세대(기관추천 39세대, 다자녀가구 39세대, 신혼부부 59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28세대, 신생아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
|---|---|---|---|---|---|---|---|---|---|---|---|---|---|---|---|---|---|---|---|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2026000383 | 01 | 059.6771A | 59A | 59.6771 | 27.8532 | 87.5303 | 46.0797 | 133.6100 | 37.4745 | 136 | 13 | 13 | 20 | 4 | 10 | 13 | 73 | 63 | 7 |
| 2026000383 | 02 | 059.7292B | 59B | 59.7292 | 28.8739 | 88.6031 | 46.1199 | 134.7230 | 37.9338 | 19 | 2 | 2 | 3 | 1 | 1 | 2 | 11 | 8 | 1 |
| 2026000383 | 03 | 072.8120A | 72A | 72.8120 | 28.3667 | 101.1787 | 56.2219 | 157.4006 | 43.3178 | 68 | 7 | 7 | 10 | 2 | 5 | 7 | 38 | 30 | 6 |
| 2026000383 | 04 | 072.9569B | 72B | 72.9569 | 29.3770 | 102.3339 | 56.3338 | 158.6677 | 43.8124 | 78 | 8 | 8 | 12 | 2 | 6 | 8 | 44 | 34 | 4 |
| 2026000383 | 05 | 084.9944A | 84A | 84.9944 | 26.5276 | 111.5220 | 65.6287 | 177.1507 | 47.7461 | 38 | 3 | 3 | 5 | 1 | 2 | 3 | 17 | 21 | 7 |
| 2026000383 | 06 | 084.9331B | 84B | 84.9331 | 27.3898 | 112.3229 | 65.5814 | 177.9043 | 48.0890 | 59 | 6 | 6 | 9 | 2 | 4 | 6 | 33 | 26 | 3 |
| 2026000383 | 합 계 | 398 | 39 | 39 | 59 | 12 | 28 | 39 | 216 | 182 | 28 | ||||||||
|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 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은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72A 72B 84A 84B 합 계 국가유공자 3 0 1 2 1 1 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2 0 1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0 2 1 1 1 8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상남도 1 0 1 1 1 1 5 장애인 부산광역시 1 0 0 1 0 0 2 울산광역시 1 0 0 0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2 1 2 1 0 2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2 7 8 3 6 39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3 10 12 5 9 5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2 2 1 2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1 5 6 2 4 28 신생아 특별공급 13 2 7 8 3 6 39 합 계 73 11 38 44 17 33 2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표 · 공고문 9쪽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을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주택형 공급금액 입주지정기간 해당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만료일 (약식 동/호 구분 층구분 세대수 또는 표기)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2026-12-10 2027-04-12 2027-09-10 2028-05-10 2028-10-10 2029-03-12 실입주일 중 30일 이내 빠른 날 1층 1 61,289,000 305,711,000 367,000,000 10,000,000 8,35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28,450,000 2층 7 62,959,000 314,041,000 377,000,000 10,000,000 8,85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31,950,000 102동 1,2호 3층 7 64,629,000 322,371,000 387,000,000 10,000,000 9,35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35,450,000 103동 1,2호 4층 7 66,299,000 330,701,000 397,000,000 10,000,000 9,85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38,950,000 59A 104동 1,2호 5~9층 35 68,136,000 339,864,000 408,000,000 10,000,000 10,4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42,800,000 105동 4호 10~19층 61 68,804,000 343,196,000 412,000,000 10,000,000 10,6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44,200,000 20~29층 14 69,472,000 346,528,000 416,000,000 10,000,000 10,8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45,600,000 35층 4 70,140,000 349,860,000 420,000,000 10,000,000 11,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47,000,000 1층 1 60,621,000 302,379,000 363,000,000 10,000,000 8,15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27,050,000 2층 1 62,291,000 310,709,000 373,000,000 10,000,000 8,65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30,550,000 3층 1 64,128,000 319,872,000 384,000,000 10,000,000 9,2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34,400,000 59B 105동 3호 4층 1 65,798,000 328,202,000 394,000,000 10,000,000 9,7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37,900,000 5~9층 5 67,468,000 336,532,000 404,000,000 10,000,000 10,2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41,400,000 10~19층 9 68,303,000 340,697,000 409,000,000 10,000,000 10,45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43,150,000 21층 1 68,971,000 344,029,000 413,000,000 10,000,000 10,65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44,550,000 1층 1 71,643,000 357,357,000 429,000,000 10,000,000 11,45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50,150,000 2층 6 73,480,000 366,520,000 440,000,000 10,000,000 12,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54,000,000 101동 1호 3층 5 75,484,000 376,516,000 452,000,000 10,000,000 1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58,200,000 104동 4호 4층 6 77,488,000 386,512,000 464,000,000 10,000,000 13,2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62,400,000 72A 107동 4호 5~9층 27 79,492,000 396,508,000 476,000,000 10,000,000 1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108동 1,3,4호 10~19층 13 80,327,000 400,673,000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20~28층 9 81,162,000 404,838,000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35층 1 81,830,000 408,170,000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1층 2 70,808,000 353,192,000 424,000,000 10,000,000 11,2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48,400,000 101동 2호 2층 4 72,812,000 363,188,000 436,000,000 10,000,000 11,8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52,600,000 104동 3호 3층 4 74,816,000 373,184,000 448,000,000 10,000,000 12,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72B 107동 3호 4층 4 76,820,000 383,180,000 460,000,000 10,000,000 13,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61,000,000 108동 2호 5~9층 20 78,824,000 393,176,000 472,000,000 10,000,000 13,6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65,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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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0쪽
| 10~18층 35 79,659,000 397,341,000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20~27층 8 80,494,000 401,506,000 482,000,000 10,000,000 1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35층 1 81,162,000 404,838,000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101동 3,4호 1층 2 85,003,000 423,997,000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2층 9 87,174,000 434,826,000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102동 3,5호 3층 4 89,345,000 445,655,000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84A 103동 3,5호 15~16층 7 94,689,000 472,311,000 567,000,000 10,000,000 18,35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98,450,000 105동 1,2호 20~28층 8 95,524,000 476,476,000 572,000,000 10,000,000 18,6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200,200,000 106동 1,2,3,5호 35층 8 96,359,000 480,641,000 577,000,000 10,000,000 18,85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201,950,000 1층 1 83,834,000 418,166,000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2층 3 86,005,000 428,995,000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3층 3 88,343,000 440,657,000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102동 4호 4층 3 90,514,000 451,486,000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84B 103동 4호 5~9층 15 92,685,000 462,315,000 555,000,000 10,000,000 17,75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94,250,000 106동 4호 10~18층 25 93,520,000 466,480,000 560,000,000 10,000,000 18,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96,000,000 26~27층 6 94,522,000 471,478,000 566,000,000 10,000,000 18,3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98,100,000 35층 3 95,357,000 475,643,000 571,000,000 10,000,000 18,55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99,85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기관과 관련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 신용 보증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임시사용검사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 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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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신생아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진주시 및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9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 경상남도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9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당첨자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10년 이상 20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무주택기간(4) 20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상남도)에 해당 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59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선정방법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6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3억3,100만원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축물 (건물+토지) 이하 시가표준액 적용
표 · 공고문 17쪽
|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주택 외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
표 · 공고문 18쪽
| 1명 | 10 | 5명 | |||
|---|---|---|---|---|---|
| 2명 | 15 | 6명 이상 | |||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2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9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비고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약통장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진주시 및 경상남도)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당첨자 ■ ②가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 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②부양가족의 인정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적용기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가입기간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대상자 일시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2026.08.24.(월) 09:00~17:30
- PC :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현장접수 : 견본주택(10:00~14:00) 특별공급 -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 신생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번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1순위 2026.08.25.(화) 09:00~17:30
- PC :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 2순위 2026.08.26.(수) 09:00~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2026.09.01.(화)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청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대리신청시-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추가서류위임시는제출생략) (배우자포함)-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민영주택)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정당당첨자 26.09.03.(목)~26.09.09.(수) (10:00~16:30) (특별공급 / 일반공급)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번지)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로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및 동・호추첨, 계약 일정 등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및 보완서류 팩스 수신불가)
-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제한 사항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자격검증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표 · 공고문 28~29쪽
|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이후 발급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O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청약자 공통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서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O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복무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존주택 •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대상 처분조건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무자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단신 발급내역 등 부임)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 자) | |||
|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청약자 | ||
|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 공통서류 | O | 신분증 | |||
| 공통서류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공통서류 | O | 인감도장 | |||
| 공통서류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표 · 공고문 30쪽
| O | 소득증빙서류 |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표 · 공고문 31쪽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O | 신분증 | 대리인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O | 도장 | 대리인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O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1>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 · 공고문 31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표 · 공고문 32쪽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신규취업자 :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계속근로자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①해당직장/세무서
①행정복지센터
①해당직장/세무서
①해당직장/세무서
①견본주택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 관련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홈텍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표 · 공고문 33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서류제출 | 발급처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주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① 재직증명서 근로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 ① 해당직장, 세무서 자격입증서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공단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세무서 소득세납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해당직장 입증서류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주증(직인날인) ③ 해당직장/세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표3>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www.iros.go.kr) 주택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소유시 토지 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①,②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추가 소유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③ 위택스(www.wetax.go.kr) 있는 경우 주택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외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건축물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소유시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자 ② 지자체 축산과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소유현황”이 제출(전체 화면 캡쳐) 필수 (www.iros.go.kr) 없는 경우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행정복지센터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이후 발급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공통O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O 출입국사실증명원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복무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신청 시 O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해외근무자 또한 인정 불가 (단신부임)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및 O 재학증명서등 인정 불가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배우자 및 O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설정하여 발급 〇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가점제)〇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청약자•용도: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발급용/대리인발급용불가)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상세”로발급(배우자및자녀,직계존속등공급주택신청자와의관계)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분리세대에한하며,성명및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발급 청약자및※비자발급내역,재학증명서등체류국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통해소명하여야하며,세대원이 세대원청약신청자와동일한국가에체류하지않았다는사실(계속하여90일)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단신부임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설정(주민센터또는정부24),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 청약자•만30세미만나이에혼인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속이청약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거나,분리된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표 · 공고문 35쪽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
| O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순위확인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O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직계비속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추가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6.09.14.(월) ~ 2026.09.16.(수)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055-747-1032 (3일간, 10:00~16:00)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번지) 별도 공지 예정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견본주택에서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6쪽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SH 수협은행 | 1010 – 2801 – 5107 | 이현1-5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2인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본인 청약자 계약 시 O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주택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표 · 공고문 37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O | 인감도장 | |||
| O | 신분증 | |||
| O | 〇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 O | O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청약자 | ||
| 대리인 계약 시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 대리인 계약 시 | O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분양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신분증, 인장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해제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해제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키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불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망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055-747-1032) 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은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 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5%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 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 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 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 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 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소유하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않은 것으로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보는 경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1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 청약,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43쪽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 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59A | 14,500,000 | 1,450,000 | 13,050,000 | |
| 59B | ||||
| 72A | 16,800,000 | 1,680,000 | 15,120,000 | |
| 72B | ||||
| 84A | 18,500,000 | 1,850,000 | 16,650,000 | |
| 84B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안내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 – 604 – 929207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비 분양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하부 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관한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정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약 90~100㎜ 내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 단차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 가구, 선반 가구 및 각종 액세서리류 등), 확장 시 제공 품목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사항 신청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종 무상선택형 또는 유상옵션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세대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에어컨 냉매배관 위치, 천정 환기구 위치 등 각종 기구류의 타입, 위치 및 설치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비확장 세대는 주방가구 설치를 위하여 일부 주택형의 요철이 있는 실내 간벽을 채워 요철을 삭제하였으므로 안목 치수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실내 유효면적 및 천정 배관 등에 의하여 여건상 거실 우물천정이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조명은 침실1(안방)과 동일한 조명으로 시공됩니다.
- 본 사업은 비확장시 실내와 발코니 사이에 분합문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외벽에 별도의 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에는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단,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단창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등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정, 벽)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45쪽
| 구분 | 세부내용 | 제조사/ 모델명 | 약식표기 | ||||||
|---|---|---|---|---|---|---|---|---|---|
| 59A | 59B | 72A | 72B | 84A | 84B | ||||
| 일반형 | 3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 | LG전자 | 4,600,000 | 4,600,000 | 5,300,000 | 5,300,000 | 5,400,000 | |
| 일반형 | 4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900,000 | 5,900,000 | 6,700,000 | 6,700,000 | 6,900,000 | ||
| 일반형 | 5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 - | - | 8,000,000 | ||||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 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및 자녀방 냉매배관 유의사항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냉매 골조 매립 배관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냉매 골조 매립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84㎡이상 타입은 주방 실내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냉방 환경, 사용 조건 및 공간 구성에 따라 냉방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 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구, 환기 설비, 천정 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도어와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47~48쪽
| 구분 | 세부내용 | 약식표기 | |||||||
|---|---|---|---|---|---|---|---|---|---|
| 59A | 59B | 72A | 72B | 84A | 84B |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바닥마감 | 광폭 강마루 업그레이드 (115mm 에쉬그레이 -> 165mm 라이트우드) | 1,100,000 | 1,100,000 | 1,200,000 | 1,200,000 | 1,300,000 |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월 | 거실, 주방, 복도 패널 시공 (실크벽지 마감부위 시트 패널 또는 가구 패널로 업그레이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 세라믹타일 벽 + 상판 / 플랩 상부장 + 키큰장 + 아일랜드형 후드 + 고급사각싱크볼 / 고급수전 + 우물천정 + 식탁 직부등 (72B, 84B타입은 우물천장 미포함) | 2,800,000 | 2,800,000 | |||||
※ 가전기기 관련 유의사항
-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 시 설치 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인덕션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인덕션은 시공 등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치냉장고의 도어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없으니 유상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인덕션 제품 선택에 따라 기능과 디자인(색상)이 상이하니 옵션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수납 가구가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로봇 청소기장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수납 가구가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선택 시 가구도어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전시제품과 동일한 베이지 글라스 마감 적용)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주방에 가까운 방향에 김치냉장고가 설치되며 입주 후 별도의 위치변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미선택 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미선택 시 제공되는 키 큰 장의 내부 형태 및 구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실링휀 유의사항
- 거실 실링휀은 제공되는 리모컨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위치 연결 및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상 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휀 옵션은 천정보강공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해당 실링휀은 조명옵션패키지에 포함되어있는 제품이며, 단독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유의사항
- 드레스룸 제습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옵션선택 시, 기존의 일반형 전열교환기를 대체하여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바닥마감 (광폭강마루) 유의사항
- 광폭강마루 제조사는 본공사 입찰 후 결정됩니다.
※ 프리미엄 조명 유의사항
- 프리미엄 조명 옵션선택 시, 옵션 미선택할 때와 다른 디자인으로 시공되며 색온도 · 디밍 기능이 추가됩니다. 거실 스위치는 색온도 및 디밍기능을 반영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프리미엄 조명 옵션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의 직부등은 밝기조절, 색온도조절이 가능하며, 간접등은 On/Off (디밍불가)만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조명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천정에 기본제공 사각직부등이 제공되며, 실링휀은 해당 조명 옵션에 포함됩니다. (별도 선택 불가)
- 프리미엄 조명 옵션선택 시 설치되는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조명은 평면 컨디션에 따라 적용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안정기박스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월 및 프리미엄 주방가구 유의사항
- 프리미엄 월 옵션 선택 시 벽판넬의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로봇청소기장 유상옵션 선택 시 본체와 스테이션이 수납 가능한 주방가구가 제공되며, 로봇청소기 제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마감이 달라지며,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59A, 59B, 72A, 84A 타입은 주방 우물천정이 시공됩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주방벽, 상판 세라믹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상부장 하부 조명을 위한 안정기박스가 상부장 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욕실 및 PET 세면대 유의사항
- 프리미엄 욕실 옵션 선택 시 공용/ 부부 욕실의 벽/ 바닥 타일, 수전, 도기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디자인이 변경되며, 기본제공되는 마감재 및 수전, 도기류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프리미엄 욕실 옵션선택 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옵션선택 시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 기타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선택시 시공되는 이태리산 벽, 바닥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ET 세면대는 기존 세면대보다 큰 사이즈로 선택시 욕실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PET 세면대는 본 공사 제품 설치 후 털 거름망 부속품과 미끄럼방지 패드 악세사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PET 세면대 옵션은 공용욕실에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의사항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리사양은 단종 등의 사유로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및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유의사항
- 침실 붙박이장 옵션은 타입별, 실별 제공 사이즈가 상이하며 옵션 금액 내 반영되어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이즈는 옵션지를 참고 바랍니다.
- 모든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여닫이 도어 타입이 설치되어 입주자의 가구와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납부계좌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 – 404 – 936955 |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급이자는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일정, 납부 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 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 일정, 납부방법, 선택 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 시 기본 가전제품 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여부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 체결(전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및 호수 표시, 각 시설물의 명칭,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품질개선, 하자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 및 인접단지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관계기관의 정책,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송전탑, 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지하차도, 보도육교, 공동구환기구, 변압기, 쓰레기 처리장,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현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통과차량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 다양한 개발사업 및 도로개선공사 등 주변 개발에 의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채광, 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간섭 등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시공사 브랜드 기준의 변경, 디자인 개선 등으로 형태, 문양, 줄눈, 색상 등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조, 옥탑저수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및 피트니스 등) 및 실외기, 보일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백연,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해당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ㆍ조망권ㆍ환경권ㆍ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여건 반영, 구조, 성능,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분양 시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인터넷, 모형 등에 표현된 분양목적물의 평면, 치수, 면적, 건축물 마감 및 디자인, 사인, 도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중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수인 및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 ·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타 용도와 통합으로 사용하는 시설(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기계 관련시설 및 사용료 등)의 유지, 보수는 타 용도와 공동으로 해야하며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타 상품과의 상품, 외관, 마감사양, 엘리베이터 개소 및 커뮤니티 종류,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입점자)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미흡에 따른 자재 또는 시설, 제품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 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재가 가진 특성상의 문제일뿐 하자의 범위는 아님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상대적으로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수인·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마감자재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경비실 및 시설별 주차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위치 이동 등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차량 출입구(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외부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 (설비 환기구), 실외기, 가스정압기, 도로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저층부 세대 포함)는 소음(경보음, 상가이용자 및 기타 보행자에 의한 소음 포함),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미관저하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 채광용 구조물, 계단실,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욕실 슬리퍼 높이 차에 따른 걸림현상과 무관합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 계단실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물건 적치 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골조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정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 수량,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옥탑부, 벽면 등에 설치 예정인 건설사 브랜드 관련 심벌,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 번호 등 부착물의 설치위치, 수량, 디자인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입면 외벽에 부분적으로 설치되는 커튼월룩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등으로 특정시간대 인접한 세대 및 다른 주거지에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입주민 및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과 인접한 일부 동 및 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될 근린생활시설용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커뮤니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보일러 및 쿡탑 직배기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및 열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101동, 102동 저층세대 등에 소음, 진동 및 열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인근에는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휀 D/A 설치되어 있으며, 설비 운영 시 소음, 진동, 매연,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실 내 펌프 등 기계설비의 운전으로 인해 진동, 소음 및 악취가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측뢰, 항공장애방지설비, 태양광패널, 자연광 반사장치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세대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식용 옥탑 구조물의 높이는 구조물 안전 검토 및 태양광패널 설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RC 또는 건식공법(모듈러, PC, 철골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색채계획, 커튼월룩 부착, 경관구조물 설치, 경관조명 설치, 석재디자인(패턴/마감재/높이/면적 등), 마감재 입면 돌출은 단지경관 및 주변 레벨계획 등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옥상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그 최종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발전 효율, 구조물 안전 강화 등으로 인해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및 단지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실제 시공 시 상세하게 계획되며, 분양 CG, 모형 등에 표현된 난간은 위치, 크기, 형태 등이 개략적인 이미지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동배치로 인해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 단지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별도로 계획되어 차단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 동선상에 막다른 길이 있어 회차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2.7M의 유효높이(차로에 한함)로 시공될 예정이며, 지하 2층은 2.3M로 시공될 예정으로 택배차량 접근이 불가하며, 각 층별 제시된 유효높이는 차로에 해당한 높이이며 일부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동일하지 않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구획은 전기차 충전구획, 장애인 및 경차 전용 구획을 포함하여 산정 및 설치되므로 모든 세대가 동일 조건의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 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됩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 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 101동, 102동, 103동, 107동, 지하1층 PIT – 101동, 103동, 106동 , 108동에 설치 예정이며, 추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의 송수신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옥내 서비스 안테나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사 실시설계 단계 시, 반영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보행자 통로는 당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의 보행편의를 위해 개설된 시설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권이 관할 행정청으로 이관 및 지상권 확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 채납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이 부과되며, 관리비 선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고객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 세대 실내 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입출차차단기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주동 및 옥탑, 창호, 줄눈,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옹벽, 마감재,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차량 및 보행동선,외부 석재디자인, 재활용분리수거장, DA, 단지 주변 등의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상의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는 차단기 등 차량 통행에 관계되는 시설물은 홍보용 인쇄물 등에 표현된 것과 달리 실제 시공시 그 위치 및 형태, 개수,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시와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 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 방문의 수단 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 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물(조감도, 각종CG, 인쇄물, 팜플렛 등)에 표현된 입면 디자인(색채/줄눈) 및 외장마감, 조경계획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및 각종CG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등 상세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광고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이 분양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및 각종 CG, 모형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등 상세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생주차장 인근에 별도 설치 예정)은 지상층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위치를 필히 모형 등 홍보물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 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용품, 전시조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주변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동 세대에서 조망가림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과 실제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제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및 개소가 결정됩니다.
• 본 시공 시 세대 환기구 크기, 수량 및 디자인은 본공사시 결경되며, 실내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타입별 위치 및 개소가 상이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단지
■ 공통사항
•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가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실내투시로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8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 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교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관할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이며 학생 배치는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합니다.
• 입주 초등학생은 촉석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중학교는 8학교군, 고등학교는 진주시제3학교군에 해당되며,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 및 본 지역의 주택개발과 인근 지역 개발경과 등의 배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치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 학생 배정계획의 확정은 본 단지 인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및 주변현황)
•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여부 등을 확인 및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 등으로 조망, 채광등에불리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일 이후 인접 개별 필지 등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물 등의 신축으로 인해 향, 조망, 일조, 소음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진주 이현1-5 재건축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신축사업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도로, 보도, 상하수도 시설 공사 등의 기반시설 조성 (형태, 면적, 폭, 크기 등)과 관련된 사업은 본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준공인가가 연기될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통해 입주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일 60일 이내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로부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 검사 전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 9조에 의거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시행, 법정 소음 이상 측정시해당부위에사업주체(조합)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의 개발로 인한 단지 주변 외부 환경(조망, 경관, 소음 등)이 계약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주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향후 주변 부지 개발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경에 따른 책임이 없고,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전기시설물(한전패드 등), 가로등, 가로수, 자전거보관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등의 위치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시공 시 토지의 지형지물 및 대지, 인접도로의 경사도에 의해 발생하는 실내·외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차극복을 위한 계단, 경사로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완충녹지,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옹벽,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이 되며, 점용료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도보는 준공 이후, 본 단지 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인허가
• 본 단지내의 공유시설(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변경, 내부 칸막이 변경, 각 시설 등의 설비계획 및 기타 공급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일부 시설물 및 면적등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한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및 호수 표시, 각 시설물의 명칭,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사업주체 등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사인물계획, 옥외시설물, 외부마감자재 등은 공사중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성능개선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설계변경, 대지지분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등)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옥탑 지붕마감 등으로 인해 계절, 시간에 따라 일부 세대에 햇빛 반사로 의한 눈부심 및 실내온도상승,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야간조명 효과, BI, 동표시 사인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 계획은 인·허가과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 내부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천연 및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일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휀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냄새, 진동,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휀룸의 환기용 D.A 및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및 소방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소방 차량의 통행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차량 사용 불가)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에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창호에 접합유리난간으로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 등은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우편물보관함과 통합 설치 또는 지하 1층에 별도 설치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대형차량(1.5톤 초과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을 사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세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일부는 석재 마감이 적용되나 코어 및 시공과정의 불합리한 일부구간은 도장마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옹벽 및 테크입면의 주동선 구간은 석재 또는 건식마감이적용되나 그 외의 구간은 도장 및 뿜칠이 적용됩니다. 저층부 동출입구의 형태, 캐노피 위치, 적용 면적은 추후 조경동선 계획 및 대피공간 하단부, 소방안전매트 위치, 하향식피난구조물, 배관라인 간섭, 보행자폭 확보, 싸인물 부착위치 등에 의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레벨 차로 인한 단차 계획은 본 시공 시 단지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안전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외벽 커튼월룩은 배관, 연도등이 간섭되는 부위는 조감도 및 모델하우스 모형과 상이 할수 있으며, 이질감, 이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계획
• 각 동의 코어별 세대 수, 층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승강기 대수 및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등)과 인접한 주거동에 속한 일부 세대는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소음 등에 노출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운동시설(휘트니스등)의 경우 103동,106동과 인접한 지하1층에 위치함에 해당 주거동의 일부 저층세대는 각 시설의 운영 및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저층부(1~3층)는 석재로마감될 예정이며(주거동코어부및 일부 연접구간은 도장 시공), 주거동중 일부 구간은 커튼월룩이시공될 예정으로 이와 인접한 세대는 빛 반사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의 세대라도 동별, 코어별 공용부의 실제 사용 크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주거동의 형상이 상이함에 따라 공용홀에서 각 세대까지의 접근 거리 및 채광 등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 또는 주변에는 공조를 위한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접한 주거동에 해당되는 세대의 조망을 불리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이동에 소음, 공해 등으로 방해를 줄 수 있으며, 개별 근린생활시설 점포 입주 이후 개별 설치될 수 있는 환기시설, 간판 조명 등으로 인한 냄새, 빛 공해 등에 노출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동의 옥상 일부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그 최종 설치 위치는 발전 효율, 구조물 안전 강화 등으로 인해 본 시공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엘리베이터는 인허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호수라인별로 인승 또는 운행속도가 상이함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동 공용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각동은 코어당 여러 호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세대들을 연결하며,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출입구와 코어와의 거리는 차이가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 및 공용 홀은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여 출입문이나 홀의 크기, 구조,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실 등은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폐박스, 쓰레기봉투, 자전거, 유모차 등 기타 각종 개인물품의 적치가 불가합니다.
• 지하1층 무인택배보관함과 지상1층 우편물보관함 등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통합형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 주민운동시설, 옥탑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조명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공간에 설치된 제연휀룸, 실외기 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기계장비 설치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일부 전달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동의 옥상에는 관례법령에 따라 비상 시 구조활동을 위한 인명 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구조활동을 위한 헬리콥터의 접근 시 소음, 진동, 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외관 계획
• 주동 외부와 옥상에 특화설계에 따른 옥상구조물, 태양광, 커튼월룩, 경관조명, 사인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디자인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사인물 계획, 옥외시설물, 외부마감자재 등은 공사중 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데크, 옹벽, 외부 건축구조물 등 외관디자인(형태/마감재/색채/장식물/싸인물/커튼월룩 등)은 인허가 과정, 경미한 설계변경, 자재수급, 디자인개선,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품질저하)가 아닌 이상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따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면구성요소(마감재/패턴/색상/싸인물/장식물/캐노피 등)는 변경될 수 있으며, 브랜딩향상을 위한 관련 변경은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더라도 품질이나 성능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건물 및 각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분할, 색채, 마감재),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차량출입구,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발코니 등에는 벽면 녹화, 외부장식물, 조명, 싸인, 별도 마감재(커튼월룩, 태양광 패널 등)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환경권(소음/눈부심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붕 등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콘크리트난간 혹은 금속재 난간 등으로 설치되며, 적용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에는 건물형태 및 돌출 구조물로 인한 선홈통, 가스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계획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 차단기 작동소음에 의한 매연,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 동선상에 막다른 길이 있어 회차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입출차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및 위치가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출차경광등의소음(최소 50dB)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2.7M의 유효높이(차로에한함)로 시공될 예정이며, 지하2층은 유효높이 2.3M(차로에한함)로 시공될 예정으로(택배 차량 출입불가) 각 유효높이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층별 제시된 유효높이는 차로에해당한 높이며 일부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동일하지 않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일부 도로는 회차로확보 및 상가시설 이용을 위해 외부와 통제 없이 연결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은 입주자 전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주차구획은 전기차 충전구획, 장애인 및 경차 전용 구획을 포함하여 산정 및 설치되므로 모든 세대가 동일 조건의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역에 빗물처리수조, 우수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개구방향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는 해당 시설 각각의 주차구역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함.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시설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는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의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대수 1,652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대수 2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법적개소 이상 계획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수량과 동·층별 배분계획,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해당 천정고를 초과하는 높이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외부공간에 대형폐기물 보관소가 계획되어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 및 정차로 인한 소음, 냄새, 주차장 사용,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본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62쪽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 위치 |
|---|---|---|
| 시설명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 107동 1층 |
| 시니어 클럽하우스(경로당) | 106동 1층 | |
| 웰니스 센터, GX룸, 탁구장, 골프 트레이닝 센터 | 주민공동시설 지하 2층 | |
| 샤워&사우나,키즈카페,게스트하우스,북하우스, 독서실 | 주민공동시설 지하 1층 | |
| 펫샤워, 카페라운지 | 주민공동시설 지상 1층 | |
| 관리사무소 | 102동 1층 | |
| 근린생활시설 | 주출입로 인근 1,2층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세대대여창고는 아파트 세대수보다 수량이 적어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및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고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재활용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 시설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용 장소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임대차 관련 비용,전기/수도요금 포함) 포함)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전,축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내부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 주민을 위한 시설(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동호수 인근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웰니스 센터, 골프 트레이닝 센터, 북하우스,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등)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 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ㆍ소음피해ㆍ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에 설치된 시설물(공용부 경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가로등, 외부사인조명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배치도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대관 인허가 과정 또는 실시공시 사용자 동선/기능/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본 단지 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 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방식에 대하여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시설, 용도, 마감 등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시니어 클럽 하우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연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은 관계 법령, 교육부의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공용홀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 상가와 인접한 일부 동 및 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세대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 알파룸, 공용욕실 등이 인접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현관홀의 출입동선,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
• 1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냉방전용 에어컨 설치되며, 실외기는 별도 설치공간에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 및 주변공간에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비 가동에 따른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됨을 수인·동의 합니다.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세대 조합, 층차이 등의 이유로 세대 앞 엘리베이터 홀 면적(공용공간)은 동,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출입구를 아파트 입주자와 공용하게 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근접하게 하역공간 및 쓰레기보관소가 별도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1층 인근에 설치될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및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시야간섭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보도에는 벤치 등 일부 휴게 시설물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전면 단지 경계 밖 완충녹지 계획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 화재 및 재난발생시 입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은 수목 식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등) 세부 식재계획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인허가 사항에 의해 일부 위치에 비오톱이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측벽 등에 벽면 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세부 식재 계획은 시공 시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 바닥 포장의 구간등은시공 시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 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수준으로 시공됨.)
•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보안등, 옥탑 경관 조명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등 외부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 생육불량 및 수목 교체는 자연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 등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야간조명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허가도면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위치, 포장 범위,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문주, 배기탑 계단실, 탑라이트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추후 구조검토 및 보차 안전문제, 공간확보 계획에 따라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하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일부 필로티 내 D/A 설치)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세대 유리난간 설치로 인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경비실이 있는 주/부출입구 외에 외부에서 진입 가능한 출입구가 다수 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 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 일반사항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고층 세대의 경우 측면 및 상부에 설치되는 장식 구조물과 경관조명, 외벽 사인물 등으로 시야간섭이나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 설치로 인한 기둥이 옥외공간 내 추가 설치되거나 옥상 구조물의 형태, 재질,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RC 또는 건식공법(모듈러, PC, 철골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비상 시 구조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호(하향식 피난구실 외부창호)는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창호프레임,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활동 시 인지를 위한 사인물이 유리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평면 계획
• 59B 타입 주방 창호 미시공 구조로 채광 및 환기등에 불리하며 계약전 사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계약 세대가 속한 동ㆍ층ㆍ향별 차이, 주변 개발행위 등의 변화, 계절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동하부 필로티 인근 저층세대는 필로티 내 휴게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바닥 난방 효율이 기준층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추후 별도설치를 위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콘센트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설치가능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타입, 호수별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욕실, 다용도실 등의 단차부위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으나 이는 하자와 무관함을 확인·수인 합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될 수 있으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 및 에어컨 실내기, 전열교환기,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 외부를 조망하는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며 수량,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생활환경 및 주기적인 실내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 창호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 그릴 및 환기구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별도의 천정 마감은 없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물품적재 등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필로티 상부 세대를 제외하고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등 도어에는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됩니다.
• 욕실 거울 및 수전, 악세서리 등의 자재특성상(은 성분)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 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세대 내 콘센트, 스위치, 조명,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규격 등은 시공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세대의 경우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과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시간, 장소별 조도 및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주방가구 및 욕조 하부, 샤워실, 비확장 발코니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공간 등) 천정고는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다용도실에 전동 빨래 건조대(리모컨 타입, 조명 일체형)를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 시 해당 구간의 별도의 조명 및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건조대 조명형)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
• PL창호와 유상옵션으로 선택가능한 슬라이딩 중문은 LX하우시스로설치되며, 가구류(주방가구,일반가구,시스템선반)는 후입찰품목으로 본 공사시업체가 선정됩니다.
•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 중 개폐창에 설치되며 창짝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실외기 그릴창은 롤 방충망 설치)
• 세대 내 거실, 침실1(안방) 발코니 외창(확장형의 경우)에 한해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며(유리난간은난간의 역할을 하므로 고정식으로 설치 됨), 높이는 인허가 협의에 의해 준공시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완료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부에 유리난간이 설치됨에 따라 이사짐 이동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할 수 있고, 공용 승강기를 이용하 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 및 침실1(안방) 발코니,하향식 피난구실에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 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저층부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및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난간,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 석재 및 커튼월룩 등 외부특화 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호(샷시)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 시 사용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UNIT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단위세대 UNIT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석재류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거실주방 유상옵션 바닥타일 등)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및 마감재 등으로 채워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측면 및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등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와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위치에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통과하는 문의 유효 사이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주방쪽으로냉장고 돌출되거나 좌우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 또는 실 벽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고 해당 세대의 실외기 그릴창은 완강기 설치를 위해 개폐형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크기,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 수납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벽 및 상하부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 및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은 자재특성 및 시공방법상 맞댐이음의 이음부가 발생됩니다(이음부 별도 홈매음 등의 처리 없음).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 스위치로 구간 별 개별 소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PL 창호의 경우, 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단열 및 결로방지 성능을 위하여 우레아폼으로 시공합니다.
• 전유세대 천정과 공용 E/V홀, 공용시설 일부의 경량철골천정재는 톱니형 달대로 시공합니다.
• 전유세대 싱크대 하부 보일러 보온재 중, 상부 보온재 일부는 보일러 작동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온재를 배관 연결부위와 이격하여 시공합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 가구 등의 색상, 마감재 등이 자재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과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라도 그래픽 특성상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단위세대는 확장형은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침실1(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 창은 단창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저하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평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소방 설비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본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배선 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수량 및 설비 수전 및 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세대수대비 설치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 설비업체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입주자는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합니다.
• "스마트폰 원패스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ON’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각 동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등의 사양이 다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은 급속 8대, 완속86대 설치 예정이며, 타입,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와 협의하여 선정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당 단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충전서비스는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충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단지 운영계획의 일부이며,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나, 본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충전사업자와의 운영 계약 유지를 권장합니다.
• 각 주동의 코어별로 승강기 대수, 속도 및 인승에 차이가 있으며, 코어별 각 세대 접근성 및 유효 면적 등은 상이합니다.
• 다용도실(다용도실은 세탁기 수전 외 별도 손빨래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및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실제 검침량과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옵션 등의 선택품목으로 설치되는 실외기 외 추가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별 개별 실외기 설치시 해당 공간 제약으로 일부 사양의 실외기는 불가할 수 있으니, 필히 입주 전 설치할 실외기와 실외기실의 사이즈를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로 승강기 작동 소음과 진동 등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및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공급자와의 협의에 따라 위치, 크기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근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발전공사,연료전지)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장식용 옥탑 구조물의 높이는 구조물 안전 검토 및 태양광패널 설치에 따라 실시공시 그 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직접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 이 가능하오니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되므로 입주자 임의로 기존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점유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범용CCTV는 지하 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의 냉장고류의 크기,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등은 분양계약시점의 표준적인 국산제품의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형 가전 또는 입주시점의 신제품의 경우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냉장고류 설치 공간이 협소한 타입이 있으므로, 공간에 맞는 제품 선택 및 설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설비는 실외기실(또는 주방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환기용 배관이 그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설치 개소 및 개구방향은는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기 및 건조기의 용량 및 제조사에 따른 제품별 사이즈 상이로 인하여 일부 제품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됨.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무인경비설비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사 기준에 맞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형 및 타입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설비 관련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합니다.
• 무인택배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용 APP 서비스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APP 서비스와 연동되는 IoT 가전기기(삼성, LG)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 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난방은 각 세대 내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보일러는 주방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보일러의 유지보수를 위해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입주자가 개별 설치한 가전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및 실외기, 보일러, 환기장치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내 온수분배기는 씽크장 하부, 급수급탕분배기는 하부 세대 욕실천정에 설치되고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침실 내부, 다용도실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은 침실 내부, 펜트리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주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주거시설 입주자와 비주거시설 입주자(입점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보조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배관은 인입되어 있으나,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추가 설치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 전주),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옥상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입점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천정형 에어컨은 무선 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실내기 1대당 1개)
• 아파트 전열교환기의 스위치는 전열교환기실에 유선스위치 형태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일반 환기팬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일반분양세대는 하이라이트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전기쿡탑 사용 시 하이라이트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용기에 하이라이트용 표시가 있더라도 도자기질 재질 또는 자성이 약한 용기의 경우 조리가 되지 않거나 전기쿡탑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위한 발코니2(주방 다용도실)에만 설치되며, 가스쿡탑 사용을 고려한 가스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스쿡탑 사용시에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는 가스배관 공사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쿡탑 상부장에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주방의 쿡탑 상부장 또는 렌지후드에 설치되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전기쿡탑 전용 소화장치이며, 가스쿡탑으로 변경(입주자 부담) 할 경우는 도시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 및 거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합니다.
• 개수대 하부장에는 난방분배기, 음식물탈수기, 싱크절수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피난공간 내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각 세대별 보일러 연도가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백연, 소음 및 진동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전유세대 싱크대 하부 보일러 보온재 중, 상부 보온재 일부는 보일러 작동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온재를 배관 연결부위와 이격하여 시공합니다.
• 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타입별로 디자인, 규격, 위치, 개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선택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규격,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발코니(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벽부형 등기구의 경우 전열교환기 및 각종 설비 배관 등의 간섭(음영 하자)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정확한 사전방문행사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사전방문 일정을 통보한 이후라도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월 : 2029년 09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주자(전유부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관리주체(공용부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웰니스센터, 북하우스(작은도서관), 독서실, 골프연습장,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사우나(건식), 키즈카페, 세대창고,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용역원휴게실,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은 인ㆍ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정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위치별로 일부 높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74쪽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 구획 높이 |
|---|---|---|
| 2.7m 이상 |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 2.1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내진능력(MMI 등급) Ⅶ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 (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 · 공고문 75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적용내용 | |
|---|---|---|---|
| 가. 단열조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 |
| 다. 기밀 및 결로방지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 가. 설계용 외기조건(낸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라. 고효율 전동기 | 적용 |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 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표 · 공고문 76쪽
| 구분 | 건축ㆍ토목ㆍ기계감리 | 전기 | 소방ㆍ정보통신 |
|---|---|---|---|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담엔지니어링 | 현대공영(주) | |
| 4,499,650,100원 | 845,374,490원 | 580,000,000원 | |
| 220-81-03987 | 207-81-35434 | 607-81-30115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사항
표 · 공고문 76쪽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22026-101-0001800 호 | \ 120,595,800,000 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월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78쪽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회사명 | 이현 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대건설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191171-0006304 | 110111-0007909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74, 2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 홈페이지 : http://jinju.forena.co.kr
• 분양문의 : 055-747-1032
표 · 공고문 79쪽
| 견본주택 위치 | 현장 위치 |
|---|---|
|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외 13필지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 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주택형 (약식 표기) | 동/호 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 |||||||
| 주택형 (약식 표기)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2026-12-10 | 2027-04-12 | 2027-09-10 | 2028-05-10 | 2028-10-10 | 2029-03-12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2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1,2호 105동 4호 | 1층 | 1 | 61,289,000 | 305,711,000 | 367,000,000 | 10,000,000 | 8,35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128,4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층 | 7 | 62,959,000 | 314,041,000 | 377,000,000 | 10,000,000 | 8,85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131,9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층 | 7 | 64,629,000 | 322,371,000 | 387,000,000 | 10,000,000 | 9,35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135,4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4층 | 7 | 66,299,000 | 330,701,000 | 397,000,000 | 10,000,000 | 9,85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138,9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5~9층 | 35 | 68,136,000 | 339,864,000 | 408,000,000 | 10,000,000 | 10,4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142,8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19층 | 61 | 68,804,000 | 343,196,000 | 412,000,000 | 10,000,000 | 10,6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144,2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0~29층 | 14 | 69,472,000 | 346,528,000 | 416,000,000 | 10,000,000 | 10,8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145,6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5층 | 4 | 70,140,000 | 349,860,000 | 420,000,000 | 10,000,000 | 11,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147,0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5동 3호 | 1층 | 1 | 60,621,000 | 302,379,000 | 363,000,000 | 10,000,000 | 8,15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127,0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층 | 1 | 62,291,000 | 310,709,000 | 373,000,000 | 10,000,000 | 8,65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130,5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층 | 1 | 64,128,000 | 319,872,000 | 384,000,000 | 10,000,000 | 9,2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134,4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4층 | 1 | 65,798,000 | 328,202,000 | 394,000,000 | 10,000,000 | 9,7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37,9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5~9층 | 5 | 67,468,000 | 336,532,000 | 404,000,000 | 10,000,000 | 10,2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141,4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19층 | 9 | 68,303,000 | 340,697,000 | 409,000,000 | 10,000,000 | 10,45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143,1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1층 | 1 | 68,971,000 | 344,029,000 | 413,000,000 | 10,000,000 | 10,65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144,5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1동 1호 104동 4호 107동 4호 108동 1,3,4호 | 1층 | 1 | 71,643,000 | 357,357,000 | 429,000,000 | 10,000,000 | 11,45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150,1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층 | 6 | 73,480,000 | 366,520,000 | 440,000,000 | 10,000,000 | 12,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54,0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층 | 5 | 75,484,000 | 376,516,000 | 452,000,000 | 10,000,000 | 12,6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158,2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4층 | 6 | 77,488,000 | 386,512,000 | 464,000,000 | 10,000,000 | 13,2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162,4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5~9층 | 27 | 79,492,000 | 396,508,000 | 476,000,000 | 10,000,000 | 13,800,000 | 47,600,000 | 47,600,000 | 47,600,000 | 47,600,000 | 47,600,000 | 47,600,000 | 166,6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19층 | 13 | 80,327,000 | 400,673,000 | 481,000,000 | 10,000,000 | 14,05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168,35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0~28층 | 9 | 81,162,000 | 404,838,000 | 486,000,000 | 10,000,000 | 14,3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170,1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5층 | 1 | 81,830,000 | 408,170,000 | 490,000,000 | 10,000,000 | 14,5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71,5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101동 2호 104동 3호 107동 3호 108동 2호 | 1층 | 2 | 70,808,000 | 353,192,000 | 424,000,000 | 10,000,000 | 11,2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48,4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2층 | 4 | 72,812,000 | 363,188,000 | 436,000,000 | 10,000,000 | 11,8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152,6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3층 | 4 | 74,816,000 | 373,184,000 | 448,000,000 | 10,000,000 | 12,4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156,8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4층 | 4 | 76,820,000 | 383,180,000 | 460,000,000 | 10,000,000 | 13,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161,000,000 | ||
| 주택형 (약식 표기) | 5~9층 | 20 | 78,824,000 | 393,176,000 | 472,000,000 | 10,000,000 | 13,6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47,200,000 | 165,200,000 |
| 10~18층 |
|---|
| 35 |
|---|
| 79,659,000 |
|---|
| 397,341,000 |
|---|
| 477,000,000 |
|---|
| 10,000,000 |
|---|
| 13,850,000 |
|---|
| 47,700,000 |
|---|
| 47,700,000 |
|---|
| 47,700,000 |
|---|
| 47,700,000 |
|---|
| 47,700,000 |
|---|
| 47,700,000 |
|---|
| 166,950,000 |
|---|
| 20~27층 | 8 | 80,494,000 | 401,506,000 | 482,000,000 | 10,000,000 | 14,100,000 | 48,200,000 | 48,200,000 | 48,200,000 | 48,200,000 | 48,200,000 | 48,200,000 | 168,700,000 | ||
| 35층 | 1 | 81,162,000 | 404,838,000 | 486,000,000 | 10,000,000 | 14,3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170,10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1층 | 2 | 85,003,000 | 423,997,000 | 509,000,000 | 10,000,000 | 15,45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78,15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2층 | 9 | 87,174,000 | 434,826,000 | 522,000,000 | 10,000,000 | 16,1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182,70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3층 | 4 | 89,345,000 | 445,655,000 | 535,000,000 | 10,000,000 | 16,75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187,25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15~16층 | 7 | 94,689,000 | 472,311,000 | 567,000,000 | 10,000,000 | 18,35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98,45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20~28층 | 8 | 95,524,000 | 476,476,000 | 572,000,000 | 10,000,000 | 18,6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200,200,000 | |
| 101동 3,4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105동 1,2호 106동 1,2,3,5호 | 35층 | 8 | 96,359,000 | 480,641,000 | 577,000,000 | 10,000,000 | 18,85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201,95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1층 | 1 | 83,834,000 | 418,166,000 | 502,000,000 | 10,000,000 | 15,1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175,70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2층 | 3 | 86,005,000 | 428,995,000 | 515,000,000 | 10,000,000 | 15,75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180,25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3층 | 3 | 88,343,000 | 440,657,000 | 529,000,000 | 10,000,000 | 16,45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185,15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4층 | 3 | 90,514,000 | 451,486,000 | 542,000,000 | 10,000,000 | 17,1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89,70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5~9층 | 15 | 92,685,000 | 462,315,000 | 555,000,000 | 10,000,000 | 17,75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94,25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10~18층 | 25 | 93,520,000 | 466,480,000 | 560,000,000 | 10,000,000 | 18,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196,00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26~27층 | 6 | 94,522,000 | 471,478,000 | 566,000,000 | 10,000,000 | 18,3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198,100,000 | |
| 102동 4호 103동 4호 106동 4호 | 35층 | 3 | 95,357,000 | 475,643,000 | 571,000,000 | 10,000,000 | 18,55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199,850,00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1년 미만 |
| 2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당첨자 선정방법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3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공통서류 |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공통서류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공통서류 | O | O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공통서류 | O | O | 복무확인서 |
| 공통서류 | O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O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기관추천 | O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다자녀 가구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다자녀 가구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다자녀 가구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다자녀 가구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다자녀 가구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다자녀 가구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혼부부 | O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청약자 |
| 신혼부부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신혼부부 | O | 소득증빙서류 |
| 신혼부부 | O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신혼부부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신혼부부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신혼부부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생애최초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 생애최초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
| O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노부모 부양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노부모 부양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노부모 부양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비속 | |
| 노부모 부양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노부모 부양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노부모 부양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 | ||
| 노부모 부양 | O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비속 | |
| 신생아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신생아 | O | 직계비속 | |||
| 신생아 | O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신생아 | O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신생아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신생아 | O | 소득증빙서류 |
| O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해당주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자영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계속적인 프리랜서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 자영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일용직 근로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계속적인 프리랜서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일용직 근로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
| 무직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5.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〇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〇 | 출입국사실증명원 |
| 〇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〇 | 출입국사실증명원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신분증 | 대리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O | 도장 | 대리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8,000,000 |
| - |
| 일반형 | 6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 - | - | - | - | 9,400,000 |
| 고급형 | 3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 | 4,900,000 | 4,900,000 | 5,600,000 | 5,600,000 | 5,700,000 |
| 고급형 | 4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6,300,000 | 6,300,000 | 7,100,000 | 7,100,000 | 7,300,000 |
| 고급형 | 5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 - | - | 8,500,000 | 8,500,000 | - |
| 고급형 | 6개소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 - | - | - | - | 10,000,000 |
| 2,900,000 |
| 2,200,000 |
| 3,200,000 |
| 마감특화 | 아일랜드 확장 | 주방 확장형 아일랜드 설치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추가 가능) | - | - | - | 1,400,000 | -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조명 & 실링팬 | 거실 간접등, 안방 및 침실 기능조명 + 거실 실링팬 | 4,100,000 | 4,100,000 | 4,500,000 | 4,500,000 | 5,000,000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욕실 | 공용욕실 | 이탈리아산 포세린타일 벽 + 바닥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 + 세면대 + 수전 / 고급 ACC + 욕조 수건선반 | 2,900,000 | 2,900,000 | 2,900,000 | 2,900,000 | 2,900,000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욕실 | 부부욕실 | 이탈리아산 포세린타일 벽 + 바닥 /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변기 + 세면대 + 수전 및 수납형 레인샤워 / 고급 ACC + 컬러도금 AL 샤워부스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 마감특화 | 반려동물 세정대 (공용욕실) | 프리미엄 욕실 미선택 시 | 반려동물 세정대 + 하부수납장 + 기능수전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마감특화 | 반려동물 세정대 (공용욕실) |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 1,900,000 | 1,900,000 | 1,900,000 | 1,900,000 | 1,900,000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신발장 | 하프미러 유리장식도어 + 빗각형 수납 + 조명 | - | - | 600,000 | 600,000 | 600,000 |
| 마감특화 | 프리미엄 알파룸 & 순환형 창고 | 평면구조 변경 (알파룸, 현관주방 순환형 팬트리 + 대형 다이닝) 알파룸 : AL 중문 + 원형 매입등 팬트리 : 가구도어 주방 방향 1개소 추가 | - | - | 2,200,000 | - | 2,300,000 |
| 마감특화 | 마스터룸 특화 | 시스템가구 물량 확장, 붙박이장, 알파룸 AL도어, | - | - | - | 3,200,000 | - |
| 프리미엄 드레스룸 & 알파룸 | 마스터룸 벽판넬 |
| 가구및가전 | 슬림 3연동 현관 중문 (수동) | 수동개폐 3연동 슬라이딩 AL 도어 + 디자인 유리 (모루유리 + 비산방지필름 부착)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가구및가전 | 자녀방 붙박이장 | 침실2 | 여닫이 붙박이장 도어 + 측면 거울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가구및가전 | 자녀방 붙박이장 | 침실3 | 여닫이 붙박이장 도어 + 측면 거울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500,000 |
| 가구및가전 | 침실1(안방) 붙박이장 | 여닫이 붙박이장 도어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 2,000,000 |
| 가구및가전 | 쿡탑(3구 인덕션) | LG전자 [BEI3ANHLBIE] | 1,600,000 | 1,600,000 | 1,600,000 | 1,600,000 | 1,600,000 |
| 가구및가전 | 빌트인 전기오븐 | 삼성전자[NQ36A6555CK]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가구및가전 | 빌트인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DW80F71Y1SEW] / 12인용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300,000 | 1,300,000 |
| 가구및가전 | 세미키친핏 빌트인 냉장고 | 키큰장기본형 | 세미키친핏 빌트인 AI LG 오브제 (냉장냉동 4도어 + 김치냉장고 3도어) (59/72타입 : 하프카페장 / 84타입 : 풀바디유리장) (장식장형, 로봇청소기장형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추가 가능) | 6,200,000 | 6,200,000 | 6,400,000 | 6,400,000 | 6,400,000 |
| 가구및가전 | 세미키친핏 빌트인 냉장고 | 장식장형 | 7,000,000 | 7,000,000 | 7,200,000 | 7,200,000 | 7,200,000 |
| 가구및가전 | 세미키친핏 빌트인 냉장고 | 로봇청소기장형 | 7,000,000 | 7,000,000 | 7,200,000 | - | - |
| 가구및가전 | 로봇청소기 수납장 (하부 수납장 변경 옵션) | 바닥재 적용 + 콘센트 배선 및 내장 콘센트 1구 | - | - | - | 300,000 | 300,000 |
| 가구및가전 | 전동 빨래건조대 | 웰테크 [AL4000FS]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가구및가전 | 실외기실 전동 루버 | 금강시스템하우징 [KAR-01-23] / 자동 개폐 기능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추가 가능)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가구및가전 | 복합환풍기 (공용 + 부부욕실) | 힘펠 휴젠뜨 루미 [FHD3-C150P_LUMI] / 환풍, 제습, 드라이어 기능 | 1,900,000 | 1,900,000 | 1,900,000 | 1,900,000 | 1,900,000 |
| 가구및가전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 LG전자 [Z-E0150R2AR(L)]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 가구및가전 | 드레스룸 제습기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설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추가 가능)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바. 절수형 설비 설치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사.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가. 수변전설비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나. 간설 및 동력설비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다. 조명설비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라.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마.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적용 |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해당지역 |
|---|---|---|---|---|---|
| 59.68A | 63세대 | 11.68:1736건 | -125건 | - | 54 / 57.31 / 69점 |
| 59.73B | 8세대 | 8:164건 | -20건 | - | 52 / 56 / 63점 |
| 72.81A | 30세대 | 21.63:1649건 | -97건 | - | 58 / 60.92 / 65점 |
| 72.96B | 34세대 |
| -57건 |
| - |
| 50 / 53.86 / 60점 |
| 84.99A | 21세대 | 53.24:11,118건 | -193건 | - | 62 / 64 / 67점 |
| 84.93B | 26세대 | 13.81:1359건 | -55건 | - | 50 / 54.64 / 64점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59.68A | 다자녀가구 | 13세대 | 6건 |
| 신혼부부 | 20세대 | 16건 | |
| 생애최초 | 10세대 | 283건 | |
| 노부모부양 | 4세대 | 4건 | |
| 신생아 | 13세대 | 7건 | |
| 기관추천 | 13세대 | - | |
| 59.73B | 다자녀가구 | 2세대 | 0건 |
| 신혼부부 | 3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1세대 | 14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2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2세대 | - | |
| 72.81A | 다자녀가구 | 7세대 | 17건 |
| 신혼부부 | 10세대 | 16건 | |
| 생애최초 | 5세대 | 36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7세대 | 13건 | |
| 기관추천 | 7세대 | - | |
| 72.96B | 다자녀가구 | 8세대 | 2건 |
| 신혼부부 | 12세대 | 22건 | |
| 생애최초 | 6세대 | 20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8세대 | 10건 | |
| 기관추천 | 8세대 | - | |
| 84.93B | 다자녀가구 | 6세대 | 9건 |
| 신혼부부 | 9세대 | 16건 | |
| 생애최초 | 4세대 | 18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6세대 | 26건 | |
| 기관추천 | 6세대 | - | |
| 84.99A | 다자녀가구 | 3세대 | 22건 |
| 신혼부부 | 5세대 | 28건 | |
| 생애최초 | 2세대 | 32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1건 | |
| 신생아 | 3세대 | 32건 | |
| 기관추천 | 3세대 | -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1.65: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6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4점(2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1회차) | 26.10.21 | 84.98A · 225세대 | 미달 148세대 | - |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 26.09.30 | 84.95B · 125세대 | 20.54:1 | 52 / 57.82 / 70점 |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 26.08.05 | 84.76A · 941세대 | 미달 856세대 | - |
|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 26.07.29 | 84.97C · 181세대 | 2.75:1 | 36 / 43.4 / 69점 |
| 거제 푸르지오 마린피스 | 26.07.22 | 84.69 · 263세대 | 미달 247세대 | - |
| 트리븐 김해 | 26.07.08 | 84.95A · 165세대 | 미달 153세대 | - |
| 함안가야 휴니온아르떼 | 26.07.06 | 84.46 · 44세대 | 미달 40세대 | - |
|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공공분양주택 | 26.07.01 | 55.12A · 169세대 | 미달 168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