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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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388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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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388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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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831-1141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21.(금) | 2026.08.31.(월) | 2026.09.01.(화) | 2026.09.02.(수) | 2026.09.08.(화) | 2026.09.11.(금)~ 2026.09.17.(목)(7일간) | 2026.09.20.(일)~ 2026.09.22.(화)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032-831-1141)을 실시하고 있 으나,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유선상 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 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 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등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 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ityociel9.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 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08.31.(월) | 2026.09.01.(화) | 2026.09.02.(수) | 2026.09.08.(화) | 2026.09.11.(금)~ 2026.09.17.(목)(7일간) | 2026.09.20.(일)~ 2026.09.22.(화)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 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 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1년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 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50%)와 계약자 (50%)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공급계약서 체결 전까지 각각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사업주체에게 확인받 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공급계약서와 함께 배부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발급 가능하며,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
표 · 공고문 6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면제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사업주체가 인지세를 수납하거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28036호(2026.08.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3B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49층 9개동 총 1,949세대
[특별공급 943세대(기관추천 165세대, 다자녀가구 190세대, 신혼부부 249세대, 노부모부양 59세대, 생애최초 115세대, 신생아 1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30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7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59.9801 | 59 | 59.9801 | 24.5974 | 84.5775 | 38.7789 | 123.3564 | 33.8231 | 189 | 18 | 18 | 28 | 6 | 13 | 18 | 101 | 88 | ||
| 02 | 075.9096 | 75 | 75.9096 | 28.7933 | 104.7029 | 49.0776 | 153.7805 | 42.1651 | 137 | 13 | 13 | 20 | 5 | 9 | 13 | 73 | 64 | ||
| 03 | 084.9771A | 84A | 84.9771 | 31.6613 | 116.6384 | 54.9401 | 171.5785 | 47.0452 | 984 | 98 | 98 | 147 | 31 | 68 |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각 동별로(층수, 코어에 따른 차이를 포함)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 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 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7쪽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801 | 075.9096 | 084.9771A | 084.8878B | 095.3740 | 101.9303A | 101.9535B | 110.0371 | 133.7832P | 136.2904P |
|---|---|---|---|---|---|---|---|---|---|---|
| 59 | 75 | 84A | 84B | 95 | 101A | 101B | 110 | 133P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8쪽
| 주택형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5%) | 중도금 (60%) | 잔금 (35%) | |||||||||
|---|---|---|---|---|---|---|---|---|---|---|---|---|---|---|---|---|---|
| 계약금1차 | 계약금2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10% | 10% | 10% | 10% | 10% | 10% | ||||||||||||
표 · 공고문 9쪽
| 4층 | 2 | 296,720,230 | 389,631,160 | 38,948,610 | 725,300,000 | 10,000,000 | 26,265,000 | 72,530,000 | 72,530,000 | 72,530,000 | 72,530,000 | 72,530,000 | 72,530,000 | ||
|---|---|---|---|---|---|---|---|---|---|---|---|---|---|---|---|
| 5-10층 | 12 | 307,152,280 | 403,329,760 | 40,317,960 | 750,800,000 | 10,000,000 | 27,540,000 | 75,080,000 | 75,080,000 | 75,080,000 | 75,080,000 | 75,080,000 | 75,080,000 | ||
| 11-20층 | 20 | 308,706,860 | 405,371,120 | 40,522,020 | 754,600,000 | 10,000,000 | 27,73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는 주택형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본 아파트 사업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지연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인수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도래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2021.10.26.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입주 시 대출 총액 1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차주 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으니 참고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DSR 해당하지 않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사용검사일 다음 날을 포함한 7일 이내에 납부(“을”이 총 공급대금의 100%를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하여야 한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하여 철거민을 대상으로 이주자주택의 공급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의 주택공급가격은 분양승인 주택공급금액에서 당첨 주택형 각 세대의 대지권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잔금 납부 시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11쪽
| 구 분(약식표기) | 59 | 75 | 84A | 84B | 95 | 101A | 101B | 110 | 합 계 | ||
|---|---|---|---|---|---|---|---|---|---|---|---|
| 국가유공자 | 3 | 2 | 19 | 7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2 | 19 | 7 | - | - | - |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2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 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다른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같은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102㎡이하 전용면적135㎡이하 당첨자발표일이빠른당첨건은유효하며,당첨자발표일이늦은당첨건은부적격처리
※분단위접수일시가동일한경우,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청약신청자의당첨건이유효
300만원250만원200만원 600만원400만원300만원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5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90세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ㆍ도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자녀수(1)403명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205년이상~10년미만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이상~5년미만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 해당 시·도 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510년이상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 35-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5-청약신청자가성년(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이되는날부터 10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가된날을말함)부터무주택기간산정 5가입자명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 (6):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로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49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선정방법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비고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7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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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표 · 공고문 19쪽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11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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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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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5세대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선정방법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3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비고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당첨자 구분 가점제 추첨제
선정방법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5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표 · 공고문 26쪽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2년이상~3년미만6 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 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②부양가족의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9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8.(화) ~ 2026.09.17.(목)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09.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표 · 공고문 30쪽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비고 | |
|---|---|---|---|---|
| 특별공급 | 2026.09.11.(금) ~ 2026.09.17.(목)(7일간) 10:00 ~ 16:00 | ·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
| 일반공급 | ||||
| 특별공급 | 추후 일정 공지 | |||
| 일반공급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표 · 공고문 31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공통서류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불가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 명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 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본인 또는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대원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공통서류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신생아 당첨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등 세대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특별공급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본인 - 견본주택 비치
표 · 공고문 33쪽
|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직계비속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피부양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으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본인 *출산예정일 또는 임신 주차,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피부양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견본주택 비치 피부양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본인 *출산예정일 또는 임신 주차,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표 · 공고문 34쪽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본인 및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발급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 하려는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3년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국민건강보험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견본주택 비치 피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만19세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이상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세대원 ※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표 · 공고문 35쪽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 ○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약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발급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세대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또는 임신 주차,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 피부양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본인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표 · 공고문 36쪽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출산예정일 또는 임신 주차,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본인 및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발급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피부양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직계비속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표3>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특별공급자산입증서류(추첨제,소득기준초과신청자에한함)참조
※피부양직계존속의배우자가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지아니한경우 배우자-재혼배우자의자녀를부양가족으로산정한경우
※만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부양가족에서제외 직계존속-당첨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무허가주택:관할지자체에서발급한무허가건물확인서또는무허가건물임을확인한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자 본인 발급분에 한하여 서류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공급신청자 제3자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불가 (본인) 대리인
○ 인감도장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서류제출시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추가서류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본인 외 모두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3자) ※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대리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또는 서명
※ 상기 제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확인,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표 · 공고문 37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5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
표 · 공고문 38쪽
| 전직자 |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 전년도(25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5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25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월별급여명세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전년도(2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 ①[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①전년도(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전년도(25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①전년도(25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5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①세무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
②세무서
①②해당직장
③등기소
①견본주택 비치
②세무서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 자산입증 서류 목록 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조건 청약자에 한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39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5개년도 소득세납 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사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필수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직인날인)또는소득금액증명원본및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과거5개년도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아래에해당하는서류중하나(5개년도각각의증빙서류필요)
※결정세액이0또는(-)인경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추가제출③해당직장/세무서
③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원본(직인날인)또는소득금액증명원본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각각발급) 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①②
표 · 공고문 40쪽
| 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발급) 및 토지대장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
|---|---|---|
| 해당자 | ①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外 지역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행정복지센터
①②행정복지센터
③서울특별시이택스 또는 (www.wetax.go.kr)
①
②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일정 및 계약장소
표 · 공고문 40쪽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 장소 | 문의전화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6.09.20.(일) ~ 2026.09.22.(화)(3일간), (10:00~16:00) |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 032-831-1141 |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 外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이외에는 전부 제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1차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표 · 공고문 41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시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본인 계약시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
| 본인 계약시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불가, 서류접수기간 내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인감 도장만 지참) | |
| 본인 계약시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 |
| 본인 계약시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본인 계약시 |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41쪽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 고 |
|---|---|---|---|---|
| 아파트 분양금액 | 신한은행 | 140-016-418191 | 코리아신탁(주)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분양대금 중 계약금1차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1차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9010201홍길동’으로 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1차 수납 불가])
※ 분양대금의 지정된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말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계약자 부담)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계약자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소유하지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않은 것으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보는 경우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5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계약금(10%) 잔 금(90%)
발코니 확장금액 (타입) (계약시) (입주예정일) 59 14,000,000 1,400,000 12,600,000 75 17,000,000 1,700,000 15,300,000 84A 19,500,000 1,950,000 17,550,000 84B 19,500,000 1,950,000 17,550,000 95 20,500,000 2,050,000 18,450,000 101A 21,000,000 2,100,000 18,900,000 101B 21,000,000 2,100,000 18,900,000 110 23,000,000 2,300,000 20,700,000 133P 30,000,000 3,000,000 27,000,000 136P 30,000,000 3,000,000 27,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9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9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9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9010201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신한은행 140-016-418386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인지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샤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7쪽
| 분류 | 구 분 | 판매가 | 제조사 | 비고 | |||
|---|---|---|---|---|---|---|---|
| 약식표기 (타입) | 제품명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
| 59 | GRILL TYPE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930,000 | LG전자/삼성전자 선택 가능 | ||
| 59 | 2대 | 거실+침실1 | 3,630,000 | ||||
| 59 | 공기청정 GRILL TYPE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8,130,000 | |||
| 59 | 2대 | 거실+침실1 | 4,230,000 | ||||
표 · 공고문 48~49쪽
| 2대 | 거실+침실1 | 4,450,000 | ||
|---|---|---|---|---|
| 84A |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0,890,000 |
| 84A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9,350,000 |
| 84A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610,000 |
| 84A | 공기청정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2,690,000 |
| 84A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0,850,000 |
| 84A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510,000 |
| 84B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3대 거실+주방+침실1 7,070,000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200,000 GRILL TYPE 3대 거실+주방+침실1 6,270,000 133P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5,3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3대 거실+주방+침실1 7,170,000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200,000 GRILL TYPE 3대 거실+주방+침실1 6,270,000 136P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5,300,000 공기청정 GRILL TYPE 3대 거실+주방+침실1 7,170,000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으로 표기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금액 및 발코니확장 옵션계약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시스템에어컨 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계약후 해지시는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공동 주택공급 및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과 별도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계약행사 기간, 유상옵션 품목 및 납부계좌, 필요서류 등을 SMS, 브로셔 등을 통해 유상 옵션 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품목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개인의 계약가능일을 고려해 대규모 계약행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옵션 계약 전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 등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받으신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품목 등 포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추후 추가, 삭제되거나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품목(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기간 외에는 관람 또는 상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발주 사전준비, 자재 제작기간, 조달, 시공, 품질 등의 사유로 옵션 계약행사 및 별도로 공지하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해지 또는 변경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제안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제안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 등의 품절·품귀·생산중단,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또는 폐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 또는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부속품의 사양 등이 동급 수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지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품목 목록은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평면특화 등 추가 유상옵션 계약으로 가구 및 가전 설치 위치 변경으로 실내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제안된 사항 외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임의로 실내기 및 실외기, 드레인의 위치를 실별, 위치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주택 신청 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기 제안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거나, 계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옵션상품 계약,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로 인해 우물 천장(기본형, 유상옵션)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연출 및 냉난방을 위한 장치이며, 실제 시공 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의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등)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계약 후 계약자 혹은 입주자에 의한 위치, 실내기 및 실외기의 냉방능력, 제품사양 등 변경요구 등 설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사진, 일러스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인쇄, 통지 과정상 오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오기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상식적인 판단 하에 의문이 발생하는 사항은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적용품목 구성 및 모델 판매가 제조사 비고 (타입) 59 BC1L4AA+BC1F4AA(냉장고+냉동고) 4,250,000 75,101A,101B 6,400,000 84A,95,110 5,700,000 LG전자 BC1L4AA+BC1F4AA+BC1K4AA(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84B 6,230,000 133P,136P 6,550,000 빌트인냉장고 - 59 RR40C7995AP+RZ34C7965AP(냉장고+냉동고) 4,310,000 75,101A,101B 6,520,000 84A,95,110 5,830,000 삼성전자 RR40C7995AP+RZ34C7965AP+RQ34C7945AP(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84B 6,370,000 133P,136P 6,680,000 DIE5PT (14인용) 1,150,000 LG전자 식기세척기 전타입 - DW80F71Y1SEW (12인용) 850,000 삼성전자 블랙인덕션 3구 BEI3ASB4BIE 1,050,000 전기쿡탑 전타입 LG전자 - 화이트인덕션 3구 BEI3ANHLBIE 1,200,000 오븐 전타입 NQ50T8539BK 550,000 삼성전자 - UPGRADE 현관중문 59,75,84A,84B, 3연동 슬라이딩도어 2,260,000 - -
표 · 공고문 51쪽
| 현관특화 현관창고특화 주방특화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주방 세라믹타일 (벽+상판) | 95,101A,101B | ----- | ||||
|---|---|---|---|---|---|---|
| 110 | 비대칭스윙도어 | 2,510,000 | ||||
| 133P,136P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2,640,000 | ||||
| 59,84A | 방화문시트판넬+신발장엠보PET도어(상하부 모션센서조명)+현관창고3T유리도어+PET판넬 | 2,960,000 | - | |||
| 75 | 2,910,000 | |||||
| 84B | 2,810,000 | |||||
표 · 공고문 52쪽
| 거실특화 복도특화 | 84A | 확장기본형, 주방특화형2 | 8,060,000 | -- | |
|---|---|---|---|---|---|
| 주방특화형1 | 10,740,000 | ||||
| 84B | 확장기본형 | 9,430,000 | |||
| 95 | 확장기본형, 주방특화형2 | 11,010,000 | |||
| 95 | 주방특화형1 | 13,110,000 | |||
| 101A | 확장기본형 | 11,050,000 | |||
| 101A | 주방특화형 | 14,470,000 | |||
표 · 공고문 53쪽
| 멀티룸+주방특화 | 3,090,000 | ||
|---|---|---|---|
| 현관중문+멀티룸 | 3,770,000 | ||
| 현관중문+주방특화 | 3,570,000 | ||
| 현관중문+멀티룸+주방특화 | 2,820,000 | ||
| 84B | 확장기본형 | 5,750,000 | |
| 84B | 현관중문선택시 | 5,480,000 | |
| 84B | 멀티룸 | 5,000,000 | |
| 84B | 현관중문+멀티룸 | 4,720,000 | |
| 95 | 확장기본형 | 4,660,000 | |
| 95 | 현관중문선택시 |
표 · 공고문 54쪽
| 드레스룸특화 마루 | 현관중문선택시 | - | 6,320,000 | -- | ||
|---|---|---|---|---|---|---|
| 히든도어 추가시 | 18,670,000 | |||||
| 냉장고선택시 | - | 5,630,000 | ||||
| 히든도어 추가시 | 17,990,000 | |||||
| 현관중문+멀티룸 | - | 5,370,000 | ||||
| 히든도어 추가시 | 15,300,000 | |||||
표 · 공고문 55쪽
| 광폭강마루(전실) | 2,660,000 | ||
|---|---|---|---|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070,000 | ||
| 주방특화형1,2 | 타일마루(전실) | 6,700,000 | |
| 주방특화형1,2 | 광폭강마루(전실) | 3,230,000 | |
| 주방특화형1,2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770,000 | |
| 84B | 타일마루(전실) | 6,250,000 | |
| 84B | 광폭강마루(전실) | 3,040,000 | |
| 84B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560,000 | |
| 95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7,920,000 |
| 95 |
표 · 공고문 56~57쪽
| 침실특화 (붙박이장) 침실특화 (멀티룸) 알파룸특화 조명특화 | 광폭강마루(전실) | 3,710,000 | - - - ①거실+주방, ②주방우물천장+ 주방간접등, ③주방우물천장 옵션은 주방특화시에만 선택가능 | |||
|---|---|---|---|---|---|---|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260,000 | |||||
| 주방특화+ 드레스룸특화 | 타일마루(전실) | 8,610,000 | ||||
| 광폭강마루(전실) | 3,970,000 | |||||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630,000 | |||||
| 110 | 타일마루(전실) | 8,890,000 | ||||
표 · 공고문 58쪽
| 타일고급화 | 133P 적용 | 11,180,000 | |||
|---|---|---|---|---|---|
| 136P 적용 | 11,220,000 | ||||
| 고급사각싱크볼+ 외산수전 | 전타입 | 사각싱크볼(고급형/엠보처리)+외산수전 | 1,110,000 | 리젠스, NOBILI | |
| 욕실팬 | 전타입 | FHD3-C150P (2개소) | 1,080,000 | 힘펠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이하 유상옵션)의 계약은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유상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공급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 사항입니다.)
- 유상옵션 판매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판매금액은 유상옵션 공사시 발생하는 빌트인 가구, 마감공사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제공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유상옵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판매금액은 시공 및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판매금액은 확장기본형을 기본으로 산정되었으며, 유사 품목이라도 평면형태, 옵션상품 구성, 공사량, 공사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별 금액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춰 설계된 디자인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변경, 교체 및 해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은 품목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단지 설계·시공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연속성, 평면의 합리적 이용, 자재준비 및 시공품질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자재, 용역 계약 등을 발주해야 하므로 당사가 정한 일정 시점 후엔 선택사항의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판매행사 기간(시간 포함)인 유상옵션 계약체결 기간 이전 약 일주일 전 SMS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로 고지하며, 판매행사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안내된 일정 이외의 별도 판매행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및 판매행사 일정은 공급계약자의 개별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판매행사 기간 중에는 각 품목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설명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판매행사 종료 이후에는 품목별 상세 상담 및 설명 제공이 제한됩니다. 또한, 유상옵션의 변경(추가·취소·해지) 가능 기간은 현장 공사착수 및 자재 발주 등 사전 준비 일정을 고려하여 판매행사 종료 전 별도로 확정하며, 해당 일정은 판매행사 종료일 업무시간에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안내된 변경 가능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상옵션 품목의 변경(추가·취소·해지)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변경 가능기간이라도 품목을 해지하는 경우해당 품목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며,변경 가능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나, 부득이 해지가 필요할 경우 해지 위약금 외 원상회복비용 및 실손해액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판매 후 인허가, 예상치 못한 시공상(구조,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품목 계약자에게 변경 계약을 안내 및 요청할 수 있고 변경된 계약의 정산금액은 환불 또는 잔금처리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추가,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유상옵션계약 전 브로셔 등을 통해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유상옵션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유상옵션 계약 시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 받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계약의 품목 및 납부계좌 등 구체적인 정보는 SMS, 카다로그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계약 시, 품목의 마감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이 제품의 품절·품귀·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은 신청형별 제안된 설치위치 사항 외에 공급계약자가 임의로 품목 적용 및 실별 설치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기제안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상품구성은 신청형별 다르므로,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계약 항목에 따라 세대별로 제품의 설치 위치 및 마감, 디테일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다소 조정되거나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 평면특화 등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설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은 신청형별 제안된 마감재, 제품사양 등에 대해 개별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은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에 일부만 적용되어 있어기본 제공 품목(발코니확장 및 발코니 비확장시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등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과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다로그, 마감재리스트, POP 안내문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상품구성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의 예정사항으로 사이버 견본주택, 카다로그, 모집공고 등 홍보물에 표시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완제품으로 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상옵션 중 주방특화 옵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한 구성이 변경되고, 일부 상부장의 수납공간이 조명 안정기 설치로 인해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아트월특화 및 복도특화 미선택 후 조명특화 선택 시, 직·간접조명의 특성으로 인해 벽체의 이음부, 도배 조인트, 면 굴곡 등이 일반 조명 대비하여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마감재 시공방법 및 조명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시공하자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욕실팬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제품이며, 환기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이전설치가 불가하오니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항목 오류가 있는 경우, 옵션계약 전 공급계약자 대상으로 사전 정정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평형별 냉장고장 사이즈 및 판넬범위, 인출장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이합니다.
- 유상 옵션 중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유상 옵션 중 주방우물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 유상옵션 선택 및 시공여건을 고려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일부 구간에는 분절 라인이 적용됩니다.
- 유상 옵션 조명특화 중 거실+주방 품목은 유상옵션 주방특화 선택 시만 추가 선택할 수 있으며, 주방 매립간접등이 설치될 수 있는 주방 우물천장이 설계되었으니 계약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중 조명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와 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벽면특화 중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또는 복도마감 옵션 미선택시, 거실 벽체 마감은 타일 또는 벽지로 마감되오니, 부위별 마감내용은 유상옵션 계약 전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중 침실1 드레스룸 특화형 미선택시, 기본 구성은 파우더+일반 드레스룸으로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에는 일반 시스템 선반으로 가구 구성 및 디자인이 변경 설치됩니다. (조명 및 벽체 판넬마감,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 유상옵션 품목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항목 오류가 있는 경우, 옵션계약 전 공급계약자 대상으로 사전 정정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중 평면특화와 관련된 품목은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준공청소 시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 됩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신한은행 140-016-418564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9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9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노동조합의 파업과 태업, 관계 법령 변경, 기타 도시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별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공통사항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해당 세대의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공장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평형은 대표평형을 건립 전시한 것으로 미건립 평형과 창호형태 및 공간구성, 마감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모형 및 CG 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모델우스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측량성과도,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직접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포장패턴 및 동선의 선형,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및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태양광 발전설비,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95, 110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해수면과 근접하여 지하유출수가 많은 바, 입주 후 집수정에 모여있는 유출수 펌핑으로 인한 공용전기 및 하수요금(세대에 관리비 분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익역(가칭)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 및 개통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용현·학익2 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남측 대로 건너편에 대규모 공원(가칭 그랜드파크)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 내부 시설, 조경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상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방음터널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공사여건 등에 따라 방음시설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정비단지로 부터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h=6m 계획) 및 인접한 서측 중학교부지의 남측 대로변으로 소음방지용 방음벽(h=10m 계획)이 설치 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높이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자동차정비단지가 연접하여,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수급 불안정,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옥상구조물,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측벽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면적 및 배치, 형태, 사양, 디자인은 시공단계에 최종확정되어 모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도어, 세대창고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및 손잡이, 경첩과 같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일부 디자인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세대 시공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주방인터넷TV, 욕실스피커폰,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야간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홍보된 스마트 시스템 및 IoT시스템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성능 개선 또는 미 구현 등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에는 현관 마감재 특화형 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유상옵션형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에는 주방특화형 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유상옵션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 아트월 및 주방벽에 설치 된 세라믹판넬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 주방 가구에 설치 된 전기쿡탑과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110 침실2에 설치된 3연동 슬라이딩 도어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형 복도특화(복도 및 소파 뒷벽)에 설치 된 스톤보드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형 드레스룸고급화 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95형 드레스룸특화[침실1, 드레스룸+알파룸2]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0형 침실1 알파룸 특화[침실1, 드레스룸+알파룸 연계형]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 침실1 드레스룸은 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드레스룸에 설치 된 벽판넬, 벽선반+조명, 시스템가구,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도어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형 거실 바닥에 전시된 층간차음구조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동등성능의 층간차음구조로 변경 시공 될 수있습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 욕실1, 욕실2는 욕실특화 유상옵션 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욕실에 설치 된 대형타일(유럽산), 도기류, 수전류, 천장재 및 간접조명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95, 110형에 설치된 타일 마루 및 광폭강마루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0형에 설치된 히든도어는 유상옵션품목입니다.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색상, 설치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0형 현관창고는 현관창고특화 유상옵션 상품으로, 설치 된 벽판넬, 벽선반+조명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 110형 창호 외부에 설치된 이미지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상공 90m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통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계약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와 형태,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단지모형,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단지모형,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PC 구조는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영역 및 동등이상의 구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상구조물,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형태 및 위치 등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BI가 901동, 906동 입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그로인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조망 및 시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신재생에너지 용량확보를 위하여 901, 902, 904, 905, 906, 907, 908, 909동 주동측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및 옥탑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DECK 또는 철골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인접 부지의 건축물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경계부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택단지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실내마감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환기를 위한 급·배기구가 다수 존재하며, 환기구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배치도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될 경우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동 코어부분의 외벽은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테마정원, 휴게시설, 실외기 등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가 미적용되며 주변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단지 인접 건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틀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자료(인터넷자료 포함), CG, 참고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참고용으로 본공사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모형 및 CG등에 표현된 사업지 인근 도로, 가로수, 횡단보도 등은 현황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준공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관련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는 개발(실시)계획 인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광역교통 등)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기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상시 개방됨으로 인한 휴식, 보행 등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영노선, 시기, 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기관) 문의 바랍니다.
- 사전에 도시개발구역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공장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구역의 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 배치도, 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화용 고가수조가 일부 옥탑에 설치될 계획입니다.(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정화조(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 LIGHT)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단지 공통 없습니다.
- 본공사시 사업지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담장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 및 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위치한 도로(고속도로 포함)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음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지 주변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에 따라 일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 자동차정비단지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분진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 지자체 등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전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를 포함한 구역전체의 에너지공급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지역난방)는 인천종합에너지(주), 연료공급은 ㈜삼천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학익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입니다.
- 안정적 가스·전기공급을 위해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관련시설(정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 및 상가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 설치 예정 위치
- 주동 정화조 배기탑 : 903, 905, 906, 909 동
-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탑 : 902, 904동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주민운동시설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외 안테나
- 옥상층 : 902동, 904동, 905동, 907동
2. 중계장치
- 옥상층 : 902동, 904동, 905동, 907동
- 지하1층 : 휀룸(5개소)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무인 택배함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택배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및 무인 택배함은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 허가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 될 예정이며 사전에 위치를 충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인명구조공간, 항공 장애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측벽에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면적 및 배치, 형태, 사양, 디자인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어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동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및 측벽등에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코어 부분은 저층부도 기준층과 동일하게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되고 떠붙임 공법상 들뜸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상부에 위치한 세대의 경우 부대시설 옥탑의 난간 및 건물의 형태로 인한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투입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또는 철골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시설물, 보도포장, 조경석 형태 등)은 현장여건,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수공간을 포함한 각종 테마공간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수공간을 포함한 각종 테마공간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산책로, 포장패턴 등)은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조경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가 미적용되며 주변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공간에는 육생비오톱이 설치됩니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요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지하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또는 DECK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범위 및 동등이상의 구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진·출입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진·출입차량에 의한 소음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 2,660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구획의 폭은 2.5m로 계획 되었습니다.
- 주민 편의를 위한 세대창고는 주동하부 지하층에 설치되며, 동/세대별로 설치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대별 1개씩 제공됩니다.
- 세대창고가 위치한 지하공간의 특성상 환기 및 습기에 취약 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치 않은 보관물품의 손상은 본인 책임이며, 시공사 책임과 무관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건식세차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의 관리주체는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운영 및 수리/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에 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되며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부근에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벽, 트렌치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로 인해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피해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배기휀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는 설비 등 각종 배관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천정고가 일부 꺽음 시공 될 수 있으며, 같은 필로티 내에도 천정고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유상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133P, 136P 제외) 본 공사시 세대내 천정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유상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무늬, 색깔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현관 중문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세대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본공사와는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목창호 및 기타창호(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도어)에 설치된 손잡이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선택시 냉매배관, 냉매배관 슬리브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책정된 유상옵션 가격에 냉매배관과 에어컨용 콘센트 미설치에 따른 정산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타일 마감이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 김치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타입별 평면 선택형 옵션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위치 및 개소, 등기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실외기 그릴의 컬러, 디자인, 개폐방식(손잡이포함), 개폐형 방충망 디자인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세대별 평면 여건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도어의 크기 등 세부 디테일의 일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 주방벽/상판, 거실 및 아트월 세라믹판넬, 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유상옵션품목 거실 아트월 세라믹판넬의 패턴은 균일하게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픽쳐레일의 위치, 길이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타입 별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에 따라 일부 길이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유상옵션품목 슬라이딩도어의 프레임 및 주변 마감 디테일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선반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의류관리기 공간과 의류관리기 설치 시 시스템가구 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 펜트리, 가구 내부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배선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및 마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타입별 주방내부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상대피동선으로 견본주택 난간의 일부를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했습니다.
-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에 미설치된 커튼박스 관련 본공사 시 실제 적용되는 커튼박스 부위는 계약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열교환기 설치 위치에 따라 천장에 설비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천장의 유효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욕실 천장,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대피공간 창호 포함)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천연자재(천연석, 무늬목 등)는 자재 고유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무늬, 색상, 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자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테리어에 사용된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피로티 상부에 위치한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으며, 소방법에 의한 대피용 완강기가 설치되고, 완강기 설치부위 창호는 대피를 위하여 기준층과 다른 창호형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는 실외기 등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시야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입주민의 출입, 물건 적치, 사유화가 금지됩니다.
- 단지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도로공사 및 인허가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공용부(지하층 로비, 지상층 로비, 기준층 복도, 승강기홀)는 각 동의 평면구성에 따라 형태, 면적, 치수, 창호구성, 승강기계획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복도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자연채광 불가)
-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IoT 서 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시 부 터 사용 가능하며, IoT운영사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 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 제품에 한합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라 단위세대 내부 욕실 천정에 점검구(600X600)mm 가 설치 될 예정이며 시공에 따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시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시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가스쿡탑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기쿡탑 설치시 가스배관은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캡 마감 처리됩니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경우 비확장 발코니(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제외)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PVC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본 공사시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악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 다용도실 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 및 천장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 901, 902동 최상층에 설치된 133, 136형 팬트하우스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신, 발코니 대피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차음재 성능등급과 세대별 성능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 크기,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관련 법규 적용 및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방창호를 제외한 낮은 골조턱 구조의 발코니 난간은 창호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짝만 개폐가 가능하고,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창짝은 고정창으로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수량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가스 쿡탑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리모컨 작동)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110타입 주방발코니에는 전동빨래건조대와 별도의 발코니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주방가구 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공사시 주방가구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설치로 인하여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층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 및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세대 내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인터넷주방TV 등의 수량 및 사양, 설치 위치 등은 변경 될 수 전기/ 있습니다. 설비 -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인터넷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인터넷TV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침실1)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으며, 죄우공간이 없을 경우 창호상부로 가스배관이 인입될 수도 있습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침실1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최하층 세대는 욕실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면대 사용시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바라며 세면대 사용 후 가구 등 마감재에 묻어있는 물 닦기 등 입주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일부 타입 세면대 아래 가구가 있을 경우 내부에는 세면기 배수(트랩 등), 급배수 배관/밸브, 점검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으로 독립형 후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천정, 배관연장 등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평형은 오수, 배수, 우수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하부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등에 통기용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테라스나 발코니에 오배수/우수용/가스 배관,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간 제약,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판에 가스인입용 구멍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 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상품인 욕실 바디드라이어는 장비 동작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 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및 최상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됩니다.
- 문주 설치 시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공간내에 완강기 등의 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기타 설치됩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901, 902동 최상층에 위치한 133형, 136형 PH의 발코니를 제외한 테라스 공간은 팬트하우스 전용공간이 아닌 하부세대 지붕의 공용공간으로, 점검을 위한 개방요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하부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중량물 적재,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을 할 수 없고, 금지행위로 인해 하부세대 하자발생시 팬트하우스 책임입니다.
- 팬트하우스가 위치한 지붕난간은 기준층과 다른 재질 및 형태의 난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측벽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공사시 선택 제품에 따라 설치형태가 달라질수 있으며, 설치 각도 및 태양 고도에 따른 빛 반사에 의해 일부세대 눈 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으며, 석재 설치범위 및 높이는 디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입면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자동차정비단지가 연접하여,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단지 외부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대복리 시설
부대 · 복리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액티브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문화시설,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세대창고, 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실 포함), 경비실 등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입주 예정일 : 2030년 04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 등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 관리주체(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실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80쪽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 3m | 3m |
| 지하 2층 | 2.3m | 2.3m |
※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 되었으며, 상기 유효 높이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적용여부 단열조치준수(가목)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적용 (제7조 제2항 제1호) 방습층설치(다목)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적용 고효율가정용보일러(다목)미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부문설계기준고효율전동기(라목)적용 (제7조제2항제2호)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적용 수변전설비설치(가목)적용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조명설비설치(다목)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라목)적용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지역난방적용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을사용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를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녹색건축예비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서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진 성능등급 표시 구분 등급 건축물 내진등급 내진Ⅰ등급 ◎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864,121,115,000원 제01292026-101-0004600호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디씨알이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디씨알이임 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디씨알이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씨알이가 부담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 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디씨알이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 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4. 시공상의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포스코이앤씨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 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디씨알이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디씨알이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포스코이앤씨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86쪽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 ㈜21세기이엔지 | ㈜미래이앤지 | ||
| 8,422,256,700 | 1,272,220,410 | 1,812,403,92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110111-2937831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110111-6740008 시공사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10111-0007909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174611-0002979 시행위탁자 ㈜디씨알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30, 450동 1층 상가 1-37호(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 120111-0464149 분양대행사 ㈜마켓리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타워동 20층 2005,2006호(정자동,파크뷰) 110111-3164459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cityociel9.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 032-831-114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위치도
| 98 |
| 540 |
| 444 |
| 04 | 084.8878B | 84B | 84.8878 | 32.0525 | 116.9403 | 54.8823 | 171.8226 | 47.1121 | 366 | 36 | 36 | 54 | 11 | 25 | 36 | 198 | 168 |
| 05 | 095.3740 | 95 | 95.3740 | 34.8484 | 130.2224 | 61.6619 | 191.8843 | 52.6128 | 80 | - | 8 | - | 2 | - | - | 10 | 70 |
| 06 | 101.9303A | 101A | 101.9303 | 36.6296 | 138.5599 | 65.9008 | 204.4607 | 56.0612 | 45 | - | 4 | - | 1 | - | - | 5 | 40 |
| 07 | 101.9535B | 101B | 101.9535 | 36.7122 | 138.6657 | 65.9158 | 204.5815 | 56.0943 | 97 | - | 9 | - | 2 | - | - | 11 | 86 |
| 08 | 110.0371 | 110 | 110.0371 | 40.9008 | 150.9379 | 71.1421 | 222.0800 | 60.8922 | 49 | - | 4 | - | 1 | - | - | 5 | 44 |
| 09 | 133.7832P | 133P | 133.7832 | 53.3296 | 187.1128 | 86.4894 | 273.6022 | 75.0190 | 1 | - | - | - | - | - | - | - | 1 |
| 10 | 136.2904P | 136P | 136.2904 | 54.3583 | 190.6487 | 88.1103 | 278.7590 | 76.4328 | 1 | - | - | - | - | - | - | - | 1 |
| 합 계 | 1,949 | 165 | 190 | 249 | 59 | 115 | 165 | 943 | 1,006 |
| 대지비 |
| 건축비 |
| 부가가치세 |
| 총분양가 |
| 계약 시 |
| 계약 후 30일 이내 |
| 2027.05.07. |
| 2027.11.08. |
| 2028.05.08. |
| 2028.12.07. |
| 2029.05.04. |
| 2029.10.05. |
| 입주예정일 |
| 59 | 189 | 1층 | 1 | 197,647,560 | 259,552,440 | - | 457,200,000 | 10,000,000 | 12,860,000 | 45,720,000 | 45,720,000 | 45,720,000 | 45,720,000 | 45,720,000 | 45,720,000 |
| 59 | 2층 | 4 | 199,679,370 | 262,220,630 | - | 461,900,000 | 10,000,000 | 13,095,000 | 46,190,000 | 46,190,000 | 46,190,000 | 46,190,000 | 46,190,000 | 46,190,000 |
| 59 | 3층 | 4 | 201,754,410 | 264,945,590 | - | 466,700,000 | 10,000,000 | 13,335,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46,670,000 |
| 59 | 4층 | 4 | 203,786,220 | 267,613,780 | - | 471,400,000 | 10,000,000 | 13,570,000 | 47,140,000 | 47,140,000 | 47,140,000 | 47,140,000 | 47,140,000 | 47,140,000 |
| 59 | 5-10층 | 24 | 205,212,810 | 269,487,190 | - | 474,700,000 | 10,000,000 | 13,735,000 | 47,470,000 | 47,470,000 | 47,470,000 | 47,470,000 | 47,470,000 | 47,470,000 |
| 59 | 11-20층 | 40 | 206,250,330 | 270,849,670 | - | 477,100,000 | 10,000,000 | 13,855,000 | 47,710,000 | 47,710,000 | 47,710,000 | 47,710,000 | 47,710,000 | 47,710,000 |
| 59 | 21-30층 | 40 | 207,893,070 | 273,006,930 | - | 480,900,000 | 10,000,000 | 14,045,000 | 48,090,000 | 48,090,000 | 48,090,000 | 48,090,000 | 48,090,000 | 48,090,000 |
| 59 | 31층이상 | 72 | 209,924,880 | 275,675,120 | - | 485,600,000 | 10,000,000 | 14,280,000 | 48,560,000 | 48,560,000 | 48,560,000 | 48,560,000 | 48,560,000 | 48,560,000 |
| 75 | 137 | 1층 | 1 | 246,065,160 | 323,134,840 | - | 569,200,000 | 10,000,000 | 18,460,000 | 56,920,000 | 56,920,000 | 56,920,000 | 56,920,000 | 56,920,000 | 56,920,000 |
| 75 | 2층 | 3 | 247,362,060 | 324,837,940 | - | 572,200,000 | 10,000,000 | 18,610,000 | 57,220,000 | 57,220,000 | 57,220,000 | 57,220,000 | 57,220,000 | 57,220,000 |
| 75 | 3층 | 3 | 248,658,960 | 326,541,040 | - | 575,200,000 | 10,000,000 | 18,76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57,520,000 |
| 75 | 4층 | 3 | 251,252,760 | 329,947,240 | - | 581,200,000 | 10,000,000 | 19,06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58,120,000 |
| 75 | 5-10층 | 18 | 253,803,330 | 333,296,670 | - | 587,100,000 | 10,000,000 | 19,355,000 | 58,710,000 | 58,710,000 | 58,710,000 | 58,710,000 | 58,710,000 | 58,710,000 |
| 75 | 11-20층 | 30 | 256,397,130 | 336,702,870 | - | 593,100,000 | 10,000,000 | 19,655,000 | 59,310,000 | 59,310,000 | 59,310,000 | 59,310,000 | 59,310,000 | 59,310,000 |
| 75 | 21-30층 | 30 | 257,694,030 | 338,405,970 | - | 596,100,000 | 10,000,000 | 19,805,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59,610,000 |
| 75 | 31층이상 | 49 | 259,769,070 | 341,130,930 | - | 600,900,000 | 10,000,000 | 20,045,000 | 60,090,000 | 60,090,000 | 60,090,000 | 60,090,000 | 60,090,000 | 60,090,000 |
| 84A | 984 | 1층 | 11 | 288,646,710 | 379,053,290 | - | 667,700,000 | 10,000,000 | 23,385,000 | 66,770,000 | 66,770,000 | 66,770,000 | 66,770,000 | 66,770,000 | 66,770,000 |
| 84A | 2층 | 22 | 291,672,810 | 383,027,190 | - | 674,700,000 | 10,000,000 | 23,735,000 | 67,470,000 | 67,470,000 | 67,470,000 | 67,470,000 | 67,470,000 | 67,470,000 |
| 84A | 3층 | 22 | 294,655,680 | 386,944,320 | - | 681,600,000 | 10,000,000 | 24,08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68,160,000 |
| 84A | 4층 | 22 | 297,681,780 | 390,918,220 | - | 688,600,000 | 10,000,000 | 24,43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68,860,000 |
| 84A | 5-10층 | 132 | 300,707,880 | 394,892,120 | - | 695,600,000 | 10,000,000 | 24,78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69,560,000 |
| 84A | 11-20층 | 220 | 302,177,700 | 396,822,300 | - | 699,000,000 | 10,000,000 | 24,95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 84A | 21-30층 | 220 | 305,203,800 | 400,796,200 | - | 706,000,000 | 10,000,000 | 25,3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 84A | 31층이상 | 335 | 308,186,670 | 404,713,330 | - | 712,900,000 | 10,000,000 | 25,645,000 | 71,290,000 | 71,290,000 | 71,290,000 | 71,290,000 | 71,290,000 | 71,290,000 |
| 84B | 366 | 1층 | 6 | 273,645,900 | 359,354,100 | - | 633,000,000 | 10,000,000 | 21,65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 84B | 2층 | 8 | 276,499,080 | 363,100,920 | - | 639,600,000 | 10,000,000 | 21,980,000 | 63,960,000 | 63,960,000 | 63,960,000 | 63,960,000 | 63,960,000 | 63,960,000 |
| 84B | 3층 | 8 | 279,352,260 | 366,847,740 | - | 646,200,000 | 10,000,000 | 22,31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 84B | 4층 | 8 | 282,205,440 | 370,594,560 | - | 652,800,000 | 10,000,000 | 22,640,000 | 65,280,000 | 65,280,000 | 65,280,000 | 65,280,000 | 65,280,000 | 65,280,000 |
| 84B | 5-10층 | 48 | 285,058,620 | 374,341,380 | - | 659,400,000 | 10,000,000 | 22,97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65,940,000 |
| 84B | 11-20층 | 80 | 286,485,210 | 376,214,790 | - | 662,700,000 | 10,000,000 | 23,135,000 | 66,270,000 | 66,270,000 | 66,270,000 | 66,270,000 | 66,270,000 | 66,270,000 |
| 84B | 21-30층 | 80 | 289,338,390 | 379,961,610 | - | 669,300,000 | 10,000,000 | 23,465,000 | 66,930,000 | 66,930,000 | 66,930,000 | 66,930,000 | 66,930,000 | 66,930,000 |
| 84B | 31층이상 | 128 | 292,191,570 | 383,708,430 | - | 675,900,000 | 10,000,000 | 23,795,000 | 67,590,000 | 67,590,000 | 67,590,000 | 67,590,000 | 67,590,000 | 67,590,000 |
| 95 | 80 | 2층 | 2 | 282,606,280 | 371,097,760 | 37,095,960 | 690,800,000 | 10,000,000 | 24,540,000 | 69,080,000 | 69,080,000 | 69,080,000 | 69,080,000 | 69,080,000 | 69,080,000 |
| 95 | 3층 | 2 | 285,674,530 | 375,126,760 | 37,498,710 | 698,300,000 | 10,000,000 | 24,915,000 | 69,830,000 | 69,830,000 | 69,830,000 | 69,830,000 | 69,830,000 | 69,830,000 |
| 75,460,000 |
| 75,460,000 |
| 75,460,000 |
| 75,460,000 |
| 75,460,000 |
| 75,460,000 |
| 21-30층 | 20 | 312,388,760 | 410,205,920 | 41,005,320 | 763,600,000 | 10,000,000 | 28,180,000 | 76,360,000 | 76,360,000 | 76,360,000 | 76,360,000 | 76,360,000 | 76,360,000 |
| 31층이상 | 22 | 316,397,940 | 415,470,480 | 41,531,580 | 773,400,000 | 10,000,000 | 28,670,000 | 77,340,000 | 77,340,000 | 77,340,000 | 77,340,000 | 77,340,000 | 77,340,000 |
| 101A | 45 | 2층 | 1 | 298,888,460 | 392,478,320 | 39,233,220 | 730,600,000 | 10,000,000 | 26,53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73,060,000 |
| 101A | 45 | 3층 | 1 | 308,625,040 | 405,263,680 | 40,511,280 | 754,400,000 | 10,000,000 | 27,720,000 | 75,440,000 | 75,440,000 | 75,440,000 | 75,440,000 | 75,440,000 | 75,440,000 |
| 101A | 45 | 4층 | 1 | 321,634,420 | 422,346,640 | 42,218,940 | 786,200,000 | 10,000,000 | 29,310,000 | 78,620,000 | 78,620,000 | 78,620,000 | 78,620,000 | 78,620,000 | 78,620,000 |
| 101A | 45 | 5-10층 | 6 | 324,866,310 | 426,590,520 | 42,643,170 | 794,100,000 | 10,000,000 | 29,705,000 | 79,410,000 | 79,410,000 | 79,410,000 | 79,410,000 | 79,410,000 | 79,410,000 |
| 101A | 45 | 11-20층 | 10 | 327,157,270 | 429,598,840 | 42,943,890 | 799,700,000 | 10,000,000 | 29,985,000 | 79,970,000 | 79,970,000 | 79,970,000 | 79,970,000 | 79,970,000 | 79,970,000 |
| 101A | 45 | 21-30층 | 10 | 330,389,160 | 433,842,720 | 43,368,120 | 807,600,000 | 10,000,000 | 30,380,000 | 80,760,000 | 80,760,000 | 80,760,000 | 80,760,000 | 80,760,000 | 80,760,000 |
| 101A | 45 | 31층이상 | 16 | 334,602,890 | 439,375,880 | 43,921,230 | 817,900,000 | 10,000,000 | 30,895,000 | 81,790,000 | 81,790,000 | 81,790,000 | 81,790,000 | 81,790,000 | 81,790,000 |
| 101B | 97 | 1층 | 1 | 286,083,630 | 375,663,960 | 37,552,410 | 699,300,000 | 10,000,000 | 24,965,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 101B | 97 | 2층 | 2 | 299,093,010 | 392,746,920 | 39,260,070 | 731,100,000 | 10,000,000 | 26,555,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73,110,000 |
| 101B | 97 | 3층 | 2 | 308,870,500 | 405,586,000 | 40,543,500 | 755,000,000 | 10,000,000 | 27,75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 101B | 97 | 4층 | 2 | 321,879,880 | 422,668,960 | 42,251,160 | 786,800,000 | 10,000,000 | 29,340,000 | 78,680,000 | 78,680,000 | 78,680,000 | 78,680,000 | 78,680,000 | 78,680,000 |
| 101B | 97 | 5-10층 | 12 | 325,111,770 | 426,912,840 | 42,675,390 | 794,700,000 | 10,000,000 | 29,735,000 | 79,470,000 | 79,470,000 | 79,470,000 | 79,470,000 | 79,470,000 | 79,470,000 |
| 101B | 97 | 11-20층 | 20 | 327,402,730 | 429,921,160 | 42,976,110 | 800,300,000 | 10,000,000 | 30,015,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 101B | 97 | 21-30층 | 20 | 330,634,620 | 434,165,040 | 43,400,340 | 808,200,000 | 10,000,000 | 30,410,000 | 80,820,000 | 80,820,000 | 80,820,000 | 80,820,000 | 80,820,000 | 80,820,000 |
| 101B | 97 | 31층이상 | 38 | 334,848,350 | 439,698,200 | 43,953,450 | 818,500,000 | 10,000,000 | 30,925,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81,850,000 |
| 110 | 49 | 1층 | 1 | 312,552,400 | 410,420,800 | 41,026,800 | 764,000,000 | 10,000,000 | 28,2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 110 | 49 | 2층 | 1 | 326,748,170 | 429,061,640 | 42,890,190 | 798,700,000 | 10,000,000 | 29,935,000 | 79,870,000 | 79,870,000 | 79,870,000 | 79,870,000 | 79,870,000 | 79,870,000 |
| 110 | 49 | 3층 | 1 | 337,384,770 | 443,028,840 | 44,286,390 | 824,700,000 | 10,000,000 | 31,235,000 | 82,470,000 | 82,470,000 | 82,470,000 | 82,470,000 | 82,470,000 | 82,470,000 |
| 110 | 49 | 4층 | 1 | 351,621,450 | 461,723,400 | 46,155,150 | 859,500,000 | 10,000,000 | 32,975,000 | 85,950,000 | 85,950,000 | 85,950,000 | 85,950,000 | 85,950,000 | 85,950,000 |
| 110 | 49 | 5-10층 | 6 | 355,139,710 | 466,343,320 | 46,616,970 | 868,100,000 | 10,000,000 | 33,405,000 | 86,810,000 | 86,810,000 | 86,810,000 | 86,810,000 | 86,810,000 | 86,810,000 |
| 110 | 49 | 11-20층 | 10 | 356,939,750 | 468,707,000 | 46,853,250 | 872,500,000 | 10,000,000 | 33,625,000 | 87,250,000 | 87,250,000 | 87,250,000 | 87,250,000 | 87,250,000 | 87,250,000 |
| 110 | 49 | 21-30층 | 10 | 360,498,920 | 473,380,640 | 47,320,440 | 881,200,000 | 10,000,000 | 34,060,000 | 88,120,000 | 88,120,000 | 88,120,000 | 88,120,000 | 88,120,000 | 88,120,000 |
| 110 | 49 | 31층이상 | 19 | 364,017,180 | 478,000,560 | 47,782,260 | 889,800,000 | 10,000,000 | 34,490,000 | 88,980,000 | 88,980,000 | 88,980,000 | 88,980,000 | 88,980,000 | 88,980,000 |
| 133P | 1 | 48층 | 1 | 682,787,900 | 896,586,800 | 89,625,300 | 1,669,000,000 | 10,000,000 | 73,450,000 | 166,900,000 | 166,900,000 | 166,900,000 | 166,900,000 | 166,900,000 | 166,900,000 |
| 136P | 1 | 47층 | 1 | 695,470,000 | 913,240,000 | 91,290,000 | 1,700,000,000 | 10,000,000 | 75,000,000 | 170,000,000 | 170,000,000 | 170,000,000 | 170,000,000 | 170,000,000 | 170,000,000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4 |
| 2 |
| 20 |
| 7 |
| - |
| - |
| - |
|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2 | 2 | 7 | 3 | - | - | - |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1 | 1 | 6 | 2 | - | - | - | - |
| 장애인 | 경기도 | 1 | 1 | 6 | 2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3 | 21 | 8 | - | - | - | - |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9 | 7 | 49 | 18 | 4 | 2 | 5 | 2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9 | 6 | 49 | 18 | 4 | 2 | 4 | 2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28 | 20 | 147 | 54 | - | - | - |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6 | 5 | 31 | 11 | 2 | 1 | 2 | 1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13 | 9 | 68 | 25 | - | - | - |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18 | 13 | 98 | 36 | - | - | - |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 101 | 73 | 540 | 198 | 10 | 5 | 11 | 5 |
| 11,064,820원~ 15,490,747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0명 |
| 5 |
| 4명 |
| ②부양가족수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14 |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직계비속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배우자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직계비속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배우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일반공급 (가점제)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일반공급 (가점제)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일반공급 (가점제)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부적격 통보 받은자 |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무주택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①전년도(25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②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법인사업자 | ①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대리 계약시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대리 계약시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대리 계약시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75 | GRILL TYPE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9,350,000 |
| 75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7,810,000 |
| 75 | 2대 | 거실+침실1 | 3,850,000 |
| 75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0,850,000 |
| 75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9,010,000 |
| 9,350,000 |
| 84B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5,610,000 |
| 84B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0,850,000 |
| 84B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510,000 |
| 95 |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2,150,000 |
| 95 |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0,700,000 |
| 95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8,910,000 |
| 95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040,000 |
| 95 | 공기청정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5,270,000 |
| 95 | 공기청정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3,370,000 |
| 95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1,140,000 |
| 95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370,000 |
| 101A |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1,330,000 |
| 101A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9,790,000 |
| 101A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160,000 |
| 101A | 공기청정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3,130,000 |
| 101A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1,290,000 |
| 101A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060,000 |
| 101B |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3,050,000 |
| 101B |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1,330,000 |
| 101B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9,790,000 |
| 101B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160,000 |
| 101B | 공기청정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5,150,000 |
| 101B | 공기청정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알파룸2 | 13,130,000 |
| 101B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1,290,000 |
| 101B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060,000 |
| 110 |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1,340,000 |
| 110 |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9,800,000 |
| 110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170,000 |
| 110 | 공기청정 GRILL TYPE |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13,140,000 |
| 110 | 공기청정 GRILL TYPE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11,300,000 |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070,000 |
| 133P |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13,200,000 |
| 133P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270,000 |
| 133P | 공기청정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15,300,000 |
| 133P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170,000 |
| 136P |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13,200,000 |
| 136P |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6,270,000 |
| 136P | 공기청정 GRILL TYPE | 7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15,300,000 |
| 136P | 공기청정 GRILL TYPE | 3대 | 거실+주방+침실1 | 7,170,000 |
| 95 |
| 3,020,000 |
| 101A,101B | 3,290,000 |
| 110 | 확장기본형 | 방화문시트판넬+신발장엠보PET도어(상하부모션센서조명) +현관창고3T유리도어+PET판넬 | 4,200,000 |
| 110 | 현관중문선택시 | 4,330,000 |
| 133P | 방화문시트판넬+신발장엠보PET도어(상하부 모션센서조명)+현관창고3T유리도어+PET판넬 | 3,630,000 |
| 136P | 4,140,000 |
| 110 | 현관창고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5,320,000 | - |
| 59 | 띄움조명형상부장(여닫이)+조명형하부장+조명형아일랜드+독립형후드 | 2,620,000 | - |
| 75 | 더블팬트리+띄움조명형상부장(유리/여닫이)+조명형하부장+판넬+독립형후드 | 7,210,000 |
| 84A,95 | 1: 홈바+팬트리+띄움조명형상부장(유리+PET/여닫이)+조명형하부장+복도장+판넬+독립형후드 | 13,340,000 |
| 84A,95 | 2: 더블팬트리+조명형유리장식장+띄움조명형상부장(유리/여닫이)+조명형LPM하부장+독립형후드 | 10,280,000 |
| 84B | 띄움조명형상부장(여닫이)+조명형하부장+조명형아일랜드+독립형후드 | 2,840,000 |
| 101A | 홈바+팬트리+조명형유리플랩상부장+하부장조명+조명형LPM아일랜드+키큰장+판넬+독립형후드 | 22,200,000 |
| 101B | 21,520,000 |
| 110 | 띄움조명형플랩상부장+조명형하부장+조명형LPM아일랜드+독립형후드 | 11,200,000 |
| 133P | 띄움조명형상부장(여닫이)+조명형하부장+조명형LPM아일랜드+독립형후드 | 6,810,000 |
| 136P | 5,460,000 |
| 59 | 확장기본형 | 1,720,000 | - |
| 75 | 확장기본형 | 1,850,000 |
| 75 | 주방특화형 | 1,800,000 |
| 84A,95 | 확장기본형, 주방특화형2 | 1,880,000 |
| 84A,95 | 주방특화형1 | 1,990,000 |
| 84B | 확장기본형 | 2,050,000 |
| 101A,101B | 확장기본형 | 2,290,000 |
| 101A,101B | 주방특화형 | 1,780,000 |
| 110 | 확장기본형 | 1,660,000 |
| 133P,136P | 확장기본형 | 2,820,000 |
| 59 | 확장기본형 | 7,140,000 | - |
| 75 | 확장기본형 | 9,410,000 |
| 75 | 주방특화형 | 9,380,000 |
| 101B |
| 확장기본형 |
| 11,050,000 |
| 101B | 주방특화형 | 14,430,000 |
| 110 | 확장기본형 | 10,620,000 |
| 110 | 주방특화형 | 11,990,000 |
| 133P | 확장기본형 | 12,340,000 |
| 133P | 주방특화형 | 14,320,000 |
| 136P | 확장기본형 | 12,520,000 |
| 136P | 주방특화형 | 14,470,000 |
| 59 | 세라믹타일 | 3,410,000 | - |
| 75 | 4,270,000 |
| 84A,84B,95 | 4,340,000 |
| 101A,101B | 4,420,000 |
| 110 | 세라믹타일+스톤보드 | 8,430,000 |
| 133P,136P | 세라믹타일 | 5,220,000 |
| 59 | 확장기본형 | 7,060,000 | - |
| 59 | 현관중문선택시 | 6,920,000 |
| 59 | 멀티룸 | 6,560,000 |
| 59 | 현관중문+멀티룸 | 6,420,000 |
| 75 | 확장기본형 | 4,130,000 |
| 75 | 현관중문선택시 | 3,860,000 |
| 75 | 멀티룸 | 3,380,000 |
| 75 | 주방특화형 | 4,000,000 |
| 75 | 멀티룸+주방특화 | 3,240,000 |
| 75 | 현관중문+멀티룸 | 3,110,000 |
| 75 | 현관중문+주방특화 | 3,720,000 |
| 75 | 현관중문+멀티룸+주방특화 | 2,970,000 |
| 84A | 확장기본형 | 4,800,000 |
| 84A | 현관중문선택시 | 4,530,000 |
| 84A | 멀티룸 | 4,050,000 |
| 84A | 주방특화형 | 3,850,000 |
| 4,390,000 |
| 95 | 멀티룸 | 3,910,000 |
| 95 | 주방특화형 | 3,850,000 |
| 95 | 멀티룸+주방특화 | 3,090,000 |
| 95 | 현관중문+멀티룸 | 3,630,000 |
| 95 | 현관중문+주방특화 | 3,570,000 |
| 95 | 현관중문+멀티룸+주방특화 | 2,820,000 |
| 101A | 확장기본형 | 4,930,000 |
| 101A | 현관중문선택시 | 4,650,000 |
| 101A | 멀티룸 | 4,180,000 |
| 101A | 주방특화형 | 4,390,000 |
| 101A | 멀티룸+주방특화 | 3,640,000 |
| 101A | 현관중문+멀티룸 | 3,900,000 |
| 101A | 현관중문+주방특화 | 4,110,000 |
| 101A | 현관중문+멀티룸+주방특화 | 3,360,000 |
| 101B | 확장기본형 | 5,070,000 |
| 101B | 현관중문선택시 | 4,790,000 |
| 101B | 멀티룸 | 4,320,000 |
| 101B | 주방특화형 | 4,380,000 |
| 101B | 멀티룸+주방특화 | 3,640,000 |
| 101B | 현관중문+멀티룸 | 4,040,000 |
| 101B | 현관중문+주방특화 | 4,110,000 |
| 101B | 현관중문+멀티룸+주방특화 | 3,360,000 |
| 110 | 확장기본형 | - | 6,450,000 |
| 110 | 확장기본형 | 히든도어 추가시 | 18,810,000 |
| 110 | 멀티룸형 | - | 5,500,000 |
| 110 | 멀티룸형 | 히든도어 추가시 | 15,430,000 |
| 냉장고+멀티룸 |
| - |
| 4,680,000 |
| 히든도어 추가시 | 14,610,000 |
| 현관중문+냉장고 | - | 5,500,000 |
| 히든도어 추가시 | 17,850,000 |
| 현관중문+냉장고+ 멀티룸 | - | 4,550,000 |
| 히든도어 추가시 | 14,480,000 |
| 133P | 확장기본형 | 10,130,000 |
| 133P | 현관중문선택시 | 10,000,000 |
| 136P | 확장기본형 | 10,790,000 |
| 136P | 현관중문선택시 | 10,660,000 |
| 59 | 드레스룸연장+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원슬라이딩도어+조명고급화 | 3,130,000 | - |
| 75 | 3,940,000 |
| 84A | 4,880,000 |
| 84B | 3,430,000 |
| 95 | (침실1 드레스룸특화)드레스룸연장+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조명고급화 | 4,170,000 |
| 95 | (쇼룸형드레스룸+미니서재)드레스룸통합+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원슬라이딩도어+조명형유리 키큰장+붙박이장+오픈장+PET히든도어+조명형LPM아일랜드장+미니서재오픈장 | 22,970,000 |
| 101A | 드레스룸연장+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원슬라이딩도어+조명고급화 | 5,180,000 |
| 101B | (서재형 알파룸+드레스룸고급화) 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원슬라이딩도어+조명고급화 | 15,480,000 |
| 110 | 드레스룸연장+고급형벽판넬시스템가구+원슬라이딩도어+조명고급화 | 6,910,000 |
| 133P | 6,850,000 |
| 136P | 6,840,000 |
| 59 | 타일마루(전실) | 4,540,000 | - |
| 59 | 광폭강마루(전실) | 2,070,000 |
| 59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2,400,000 |
| 75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6,100,000 |
| 75 | 광폭강마루(전실) | 2,660,000 |
| 75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070,000 |
| 75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5,920,000 |
| 75 | 광폭강마루(전실) | 2,890,000 |
| 75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380,000 |
| 84A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6,100,000 |
| 확장기본형 |
| 광폭강마루(전실) |
| 3,220,000 |
| 95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680,000 |
| 95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7,670,000 |
| 95 | 주방특화형 | 광폭강마루(전실) | 3,440,000 |
| 95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980,000 |
| 95 | 드레스룸특화 (쇼룸형) | 타일마루(전실) | 7,960,000 |
| 95 | 드레스룸특화 (쇼룸형) | 광폭강마루(전실) | 3,230,000 |
| 95 | 드레스룸특화 (쇼룸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690,000 |
| 95 | 주방특화+드레스룸 특화(쇼룸형) | 타일마루(전실) | 7,710,000 |
| 95 | 주방특화+드레스룸 특화(쇼룸형) | 광폭강마루(전실) | 3,450,000 |
| 95 | 주방특화+드레스룸 특화(쇼룸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3,990,000 |
| 101A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8,680,000 |
| 101A | 확장기본형 | 광폭강마루(전실) | 3,710,000 |
| 101A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280,000 |
| 101A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9,200,000 |
| 101A | 주방특화형 | 광폭강마루(전실) | 4,140,000 |
| 101A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800,000 |
| 101A | 멀티룸/드레스룸특 화 | 타일마루(전실) | 7,900,000 |
| 101A | 멀티룸/드레스룸특 화 | 광폭강마루(전실) | 3,550,000 |
| 101A | 멀티룸/드레스룸특 화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110,000 |
| 101A | 주방특화+멀티룸+ 드레스룸특화 | 타일마루(전실) | 8,450,000 |
| 101A | 주방특화+멀티룸+ 드레스룸특화 | 광폭강마루(전실) | 3,980,000 |
| 101A | 주방특화+멀티룸+ 드레스룸특화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640,000 |
| 101B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8,680,000 |
| 101B | 확장기본형 | 광폭강마루(전실) | 3,700,000 |
| 101B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260,000 |
| 101B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9,210,000 |
| 101B | 주방특화형 | 광폭강마루(전실) | 4,140,000 |
| 101B | 주방특화형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800,000 |
| 101B | 드레스룸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8,700,000 |
| 110 |
| 광폭강마루(전실) |
| 4,090,000 |
| 110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4,750,000 |
| 133P | 확장기본형 | 타일마루(전실) | 11,110,000 |
| 133P | 광폭강마루(전실) | 5,030,000 |
| 133P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5,750,000 |
| 133P | 드레스룸특화형 | 타일마루(전실) | 11,320,000 |
| 133P | 광폭강마루(전실) | 5,080,000 |
| 133P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5,880,000 |
| 136P | 타일마루(전실) | 11,180,000 |
| 136P | 광폭강마루(전실) | 5,150,000 |
| 136P | 타일마루(거실/주방/복도)+광폭강마루(침실) | 5,990,000 |
| 75,84A,95 | 침실2 | 1,270,000 | 현대리바트 |
| 84B,110 | 1,330,000 |
| 101A,101B | 1,450,000 |
| 133P,136P | 침실3(133P) / 침실4(136P) | 1,450,000 |
| 전타입 (133P,136P 제외) | 침실2 3연동 슬라이딩도어 | 2,300,000 | - |
| 101B | 더블드레스룸 | 1,480,000 | - |
| 110 | 알파룸-드레스룸통합 | 2,540,000 |
| 110 | 마스터존(침실1-알파룸통합연장+조명형고급화장대+키큰장) | 18,500,000 |
| 59 | 거실 | 4,980,000 | - |
| 75 | 거실 | 5,400,000 |
| 75 | 거실+주방 | 6,120,000 |
| 75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890,000 |
| 75 | 주방우물천장 | 360,000 |
| 84A | 거실 | 5,840,000 |
| 84A | 거실+주방 | 6,620,000 |
| 84A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950,000 |
| 84A | 주방우물천장 | 360,000 |
| 84B | 거실 | 5,840,000 |
| 95 | 거실 | 5,850,000 |
| 95 | 거실+주방 | 6,630,000 |
| 95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960,000 |
| 욕실스타일업 | 주방우물천장 | 360,000 | ①도기고급화 : 세면기, 비데일체형양변기 ②천장 및 수전고급화 : 무광소재 천장 및 간접조명, 수전 무광마감 ③타일고급화 : 유럽산 타일-바닥,벽 |
| 101A,101B | 거실 | 6,580,000 |
| 101A,101B | 거실+주방 | 7,400,000 |
| 101A,101B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1,000,000 |
| 101A,101B | 주방우물천장 | 370,000 |
| 110 | 거실 | 8,040,000 |
| 110 | 거실+주방 | 8,830,000 |
| 110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970,000 |
| 110 | 주방우물천장 | 370,000 |
| 133P | 거실 | 7,380,000 |
| 133P | 거실+주방 | 8,740,000 |
| 133P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1,080,000 |
| 133P | 주방우물천장 | 750,000 |
| 136P | 거실 | 7,380,000 |
| 136P | 거실+주방 | 8,270,000 |
| 136P | 주방우물천장+주방간접등 | 1,080,000 |
| 136P | 주방우물천장 | 750,000 |
| 59,75,84A,84B | 도기고급화 | 2,000,000 | - |
| 59,75,84A,84B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1,870,000 |
| 59,75,84A,84B | IPARK현대산업개발 | 1,200,000 |
| 59,75,84A,84B | 타일고급화 | 5,670,000 |
| 95 | 도기고급화 | 2,000,000 |
| 95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1,920,000 |
| 95 | IPARK현대산업개발 | 1,260,000 |
| 95 | 타일고급화 | 6,080,000 |
| 101A | 도기고급화 | 2,000,000 |
| 101A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1,960,000 |
| 101A | IPARK현대산업개발 | 1,290,000 |
| 101A | 타일고급화 | 6,660,000 |
| 101B | 도기고급화 | 2,000,000 |
| 101B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1,930,000 |
| 101B | IPARK현대산업개발 | 1,260,000 |
| 101B | 타일고급화 | 6,250,000 |
| 110 | 도기고급화 | 2,000,000 |
| 110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1,950,000 |
| 110 | IPARK현대산업개발 | 1,280,000 |
| 110 | 타일고급화 | 6,660,000 |
| 133P,136P | 도기고급화 | 2,000,000 |
| 133P,136P | 천장 및 수전금류고급화 | 아메리칸스탠다드 | 2,930,000 |
| 133P,136P | IPARK현대산업개발 | 1,960,000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해당지역 |
|---|---|---|---|---|---|
| 59.98 | 88세대 | 4.2:1370건 | -70건 | - | 43 / 50.39 / 64점 |
| 75.91 | 95세대 | 미달 6세대89건 | 4.17:125건 | - | - |
| 84.98A | 942세대 | 미달 798세대144건 | 미달 778세대20건 | 미달 745세대 | - |
| 84.89B | 362세대 | 미달 351세대11건 | 미달 350세대1건 | 미달 347세대 | - |
| 95.37 | 80세대 | 미달 77세대3건 | 미달 75세대2건 | 미달 72세대 | - |
| 101.93A | 44세대 | 미달 42세대2건 | 미달 41세대1건 | 미달 38세대 | - |
| 101.95B | 95세대 | 미달 80세대15건 | 미달 77세대3건 | 미달 76세대 | - |
| 110.04 | 48세대 | 미달 46세대2건 | 미달 44세대2건 | 미달 44세대 | - |
| 133.78P | 1세대 | 3:13건 | -1건 | - | - |
| 136.29P | 1세대 | 4:14건 | - | -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59.98 | 다자녀가구 | 18세대 | 5건 |
| 신혼부부 | 28세대 | 35건 | |
| 생애최초 | 13세대 | 251건 | |
| 노부모부양 | 6세대 | 0건 | |
| 신생아 | 18세대 | 21건 | |
| 기관추천 | 18세대 | - | |
| 75.91 | 다자녀가구 | 13세대 | 2건 |
| 신혼부부 | 20세대 | 13건 | |
| 생애최초 | 9세대 | 16건 | |
| 노부모부양 | 5세대 | 0건 | |
| 신생아 | 13세대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2.51: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6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6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 26.09.30 | 84.98 · 22세대 | 미달 17세대 | - |
| 시티오씨엘 8단지 | 25.12.03 | 84.98A · 507세대 | 미달 307세대 | - |
|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 25.11.06 | 84.95B · 470세대 | 미달 248세대 | - |
| 인천 힐스테이트 숭의역 | 25.09.24 | 74.97 · 3세대 | 미달 2세대 | - |
|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 25.09.10 | 84.99A · 104세대 | 미달 95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11건 |
| 기관추천 | 13세대 | - |
| 84.89B | 다자녀가구 | 36세대 | 1건 |
| 신혼부부 | 54세대 | 2건 |
| 생애최초 | 25세대 | 1건 |
| 노부모부양 | 11세대 | 0건 |
| 신생아 | 36세대 | 0건 |
| 기관추천 | 36세대 | - |
| 84.98A | 다자녀가구 | 98세대 | 8건 |
| 신혼부부 | 147세대 | 8건 |
| 생애최초 | 68세대 | 13건 |
| 노부모부양 | 31세대 | 0건 |
| 신생아 | 98세대 | 12건 |
| 기관추천 | 98세대 | - |
| 95.37 | 다자녀가구 | 8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101.93A | 다자녀가구 | 4세대 | 1건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101.95B | 다자녀가구 | 9세대 | 2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110.04 | 다자녀가구 | 4세대 | 1건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시티오씨엘 7단지 |
| 25.04.30 |
| 84.98A · 300세대 |
| 3.85:1 |
| 36 / 41.98 / 66점 |
|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 25.03.26 | 76.33 · 96세대 | 미달 86세대 | - |
|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조합원 취소분) | 25.03.06 | 84.96 · 6세대 | 1.17:1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