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인천광역시 서해구 ·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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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정정공고) 2026000404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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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정정공고) 2026000404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54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
|---|---|---|---|---|---|---|---|---|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 ||||||||
| ■ 2026.08.21.(금) 공고한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부 내용을 2026.08.25.(화)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 내역 – 13P(주방 냉장고 / 냉장고장) ※ 기존(60A, 60B, 60C 3-1안/3-2안 선택 시 키큰장 설치) | ||||||||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미설치 | 2-1안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60A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A | 85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1,26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85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2-2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84A | 5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9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5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60A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A | 6,3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50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3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60A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A | 6,2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40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230,000 | - | ||||
| ※ 변경내용(60A, 60B, 60C 3-1안/3-2안 선택 시 키큰장 미설치) | ||||||||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미설치 | 2-1안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60A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A | 85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1,26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85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2-2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84A | 5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9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52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60A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6,0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84A | 6,3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50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3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60A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5,9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84A | 6,23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40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230,000 | - | ||||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B-1BL
■ 공급대상 :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 지하2층 ~ 지상25층 / 3개동 / 총 4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441세대 (전용면적 60㎡ 150세대, 전용면적 84㎡ 29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 1800-0441
표 · 공고문 2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표 · 공고문 2쪽
| 택지유형 | 분양가상한제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
|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 적용 | 10년 | 3년 | 없음 |
표 · 공고문 2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21.(금) | 2026.08.31.(월) | 2026.09.01.(화) | 2026.09.02.(수) | 2026.09.08.(화) | 2026.09.12.(토) ~ 2026.09.15.(화) | 2026.11.02.(월) ~ 2026.11.04.(수) |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인천검암역세권 B-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주관업체 안내
■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대우건설,동부건설㈜,㈜비에스한양,경화건설㈜,브니엘네이처㈜
■ 시공업체 : ㈜대우건설 / 동부건설㈜ / ㈜비에스한양 / 경화건설㈜ / 브니엘네이처㈜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00-0441)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 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법적 효 력이 없으므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 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8.2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 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이후 종전 통장 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 저축의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 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부부 제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여 한 곳이라 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 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 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 시 선 신청분만 유효하며 후 신청분은 당 첨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 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당첨자(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60㎡, 84㎡형 제외)의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며, 2024.03.25. 개 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10~20%p 완화하여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 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시행합니다. 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금융권의 중도금 대출규제 등)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이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 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라도 부적격 또는 부정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제한 등의 신청자격 검증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구 분 | 이주자주택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협의양도인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 ||
| 무주택,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등 판단범위 |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해당사항 없음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 입주자저축 | 해당 없음 | 불필요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불필요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신청자 본인 1순위 (12개월, 12회이상) | 신청자 본인 1순위 (12개월, 12회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 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 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 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 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 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 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 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공통 유의사항
표 · 공고문 4쪽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
|---|---|---|---|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생애최초, 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 청약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노부모부양, 신생아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0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 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단, 이 경우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임.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제한사항 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 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및 제2항(혼인특례)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제3항(출산특례)의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 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 니다.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를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 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 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 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4쪽
| 2024.03.25. / 2024.12.18.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공공분양주택) 적용 사항 | |||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2024.03.25. 개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수 기본 요건 완화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3명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2명 |
| 2024.03.25. 개정 |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여부 이력 미적용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로 특별공급 신청 제한 | 배우자가 혼인 전 아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단, 혼인 전 처분 시에 한함) |
| 2024.03.25. 개정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 | 건설량의 20% 신설 |
| 2024.03.25. 개정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시점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 입주 시 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
| 2024.03.25. 개정 | 부부 중복청약 관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세대원 내 중복청약시 모두 부적격 |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가능(중복당첨 시 선신청 인정, 후신청 무효) |
| 2024.03.25. 개정 |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 | 각 유형별 소득 기준 완화(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표4 참조>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 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5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제53조제9호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 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 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 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 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 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 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5쪽
| 청약신청구분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 O |
- 단, 이주자주택, 협의양도인 대상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 용가능합니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청약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04이며, 이 공고문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및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이주자주택 및 특별공급 (협의양도인주택,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당첨자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8.31.(월) | 2026.09.01.(화) | 2026.09.02.(수) | 2026.09.08.(화) | 2026.09.12.(토) ~ 2026.09.15.(화) | 2026.11.02.(월) ~ 2026.11.04.(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17:30) |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견본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장 소 | ▪ 현장접수 : 견본주택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 Home)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견본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 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 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 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아울러 본 주택은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으로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1세대 내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 이 가능하나,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신청분만 유효하며 후신청분은 무효 처리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유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6쪽
| 중복청약 관련 유의사항 | |||
|---|---|---|---|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 |||
| 청약 유형 | 본인 중복 청약(1인) | 세대원 중복 청약(2인) | |
| 공공분양주택 or 공공분양주택 or (특공) + (특공) 민영주택(비규제지역)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청약 불가 | 모두 부적격(부부의 경우 예외) | |
| (특공) 공공분양주택 +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무효 | 모두 부적격(부부의 경우 예외) | |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 |||
| 청약 유형 | 본인 중복 청약(1인) (동일 청약통장 사용시) | 세대원 중복 청약(2인) | |
| 선당첨 | 후당첨 | ||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후당첨 |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후당첨 | ||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에서 건 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 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 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 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 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와 제36조 제1호, 제8호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24.03.25.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조정대상지역이며,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표 · 공고문 6쪽
| 대상증서 |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
|---|---|
| 납부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
| 납부방법 |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납부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표 · 공고문 6쪽
|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 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부담액(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B-1BL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총 441세대 중 이주자주택대상자 3세대, 일반분양 438세대(특별공급 333세대, 일반공급 1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 m²,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7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이주자 주택 대상자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협의 양도인 | 기관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 계 | |||||||||||
| 2026000404 | 01 | 060.9495A | 60A | 60.9495 | 20.3469 | 81.2964 | 49.1085 | 130.4049 | 43.7709 | 25 | 2 | 1 | 2 | 1 | 3 | 2 | 4 | 3 | 5 | 21 | 2 | 1 |
| 2026000404 | 02 | 060.6527B | 60B | 60.6527 | 20.9766 | 81.6293 | 48.8695 | 130.4988 | 43.5577 | 50 | - | - | 5 | 3 | 5 | 3 | 8 | 5 | 10 | 39 | 11 | 2 |
| 2026000404 | 03 | 060.9646C | 60C | 60.9646 | 20.8934 | 81.8580 | 49.1206 | 130.9786 | 43.7817 |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 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세대 내부벽체 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 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지하코아),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7쪽
| 입주자 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 060.9495A | 060.6527B | 060.9646C | 084.9079A | 084.4783B | 084.9219C |
|---|---|---|---|---|---|---|
| 약식표기 | 60A | 60B | 60C | 84A | 84B | 84C |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8쪽
| 주택형 | 동(라인) | 층별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계약 시 (5%) | 계약 후 15일 이내 (5%) | 1회(10%) 2027.05.19. | 2회(10%) 2027.10.19. | 3회(10%) 2028.03.17. | 4회(10%) 2028.08.18. | 5회(10%) 2028.12.19. | 6회(10%) 2029.04.19. | 입주지정기간 | ||||||
|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 주택도시기금 | |||||||||||||
| 060.9495A | 101동 5호 | 1층 | 1 | 451,200,000 | 22,560,000 | 22,560,000 | 45,120,000 | 45,120,000 | 45,120,000 | 45,120,000 | 45,120,000 | 45,120,000 | 60,360,000 | 75,000,000 |
| 060.9495A | 101동 5호 | 2층 | 1 | 460,200,000 | 23,010,000 | 23,010,000 | 46,020,000 | 46,020,000 | 46,020,000 | 46,020,000 | 46,020,000 | 46,020,000 | 63,060,000 | 75,000,000 |
| 060.9495A | 101동 5호 | 3~5층 | 3 | 469,200,000 | 23,460,000 | 23,460,000 | 46,920,000 | 46,920,000 | 46,920,000 | 46,920,000 | 46,920,000 | 46,920,000 | 65,760,000 | 75,000,000 |
| 060.9495A | 101동 5호 | 6~10층 | 5 | 476,400,000 | 23,820,000 | 23,820,000 | 47,640,000 | 47,640,000 | 47,640,000 | 47,640,000 | 47,640,000 | 47,640,000 | 67,920,000 | 75,000,000 |
| 060.9495A | 101동 5호 | 11층 이상 | 15 | 486,300,000 | 24,315,000 | 24,315,000 | 48,630,000 | 48,630,000 | 48,630,000 | 48,630,000 | 48,630,000 | 48,630,000 | 70,890,000 | 75,000,000 |
| 060.6527B | 102동 5호 103동 5호 | 1층 | 2 | 444,000,000 | 22,200,000 | 22,2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58,200,000 | 75,000,000 |
| 060.6527B | 102동 5호 103동 5호 | 2층 | 2 | 453,000,000 | 22,650,000 | 22,65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60,900,000 | 75,000,000 |
| 060.6527B | 102동 5호 103동 5호 | 3~5층 | 6 | 462,100,000 | 23,105,000 | 23,105,000 | 46,210,000 | 46,210,000 | 46,210,000 | 46,210,000 | 46,210,000 | 46,210,000 | 63,630,000 | 75,000,000 |
| 060.6527B | 102동 5호 103동 5호 | 6~10층 | 10 | 469,300,000 | 23,465,000 | 23,465,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65,790,000 | 75,000,000 |
| 060.6527B | 102동 5호 103동 5호 | 11층 이상 | 30 | 479,300,000 | 23,965,000 | 23,965,000 | 47,930,000 | 47,930,000 | 47,930,000 | 47,930,000 | 47,930,000 | 47,930,000 | 68,790,000 | 75,000,000 |
| 060.9646C | 101동 6호 102동 6호 103동 6호 | 1층 | 3 | 427,100,000 | 21,355,000 | 21,355,000 | 42,710,000 | 42,710,000 | 42,710,000 | 42,710,000 | 42,710,000 | 42,710,000 | 53,130,000 | 75,000,000 |
| 060.9646C | 101동 6호 102동 6호 103동 6호 | 2층 | 3 | 436,200,000 | 21,810,000 | 21,81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43,620,000 | 55,860,000 | 75,000,000 |
| 060.9646C | 101동 6호 102동 6호 103동 6호 | 3~5층 | 9 | 445,200,000 | 22,260,000 | 22,260,000 | 44,520,000 | 44,520,000 | 44,520,000 | 44,520,000 | 44,520,000 | 44,520,000 | 58,560,000 | 75,000,000 |
| 060.9646C | 101동 6호 102동 6호 103동 6호 | 6~10층 | 15 | 452,500,000 | 22,625,000 | 22,625,000 | 45,250,000 | 45,250,000 | 45,250,000 | 45,250,000 | 45,250,000 | 45,250,000 | 60,750,000 | 75,000,000 |
| 060.9646C | 101동 6호 102동 6호 103동 6호 | 11층 이상 | 45 | 462,500,000 | 23,125,000 | 23,125,000 | 46,250,000 | 46,250,000 | 46,250,000 | 46,250,000 | 46,250,000 | 46,250,000 | 63,750,000 | 75,000,000 |
| 084.9079A | 101동 1,2,3호 102동 1,2,4호 103동 1,2,4호 | 1층 | 7 | 590,700,000 | 29,535,000 | 29,535,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59,070,000 | 102,210,000 | 75,000,000 |
| 084.9079A | 101동 1,2,3호 102동 1,2,4호 103동 1,2,4호 | 2층 | 7 | 603,100,000 | 30,155,000 | 30,155,000 | 60,310,000 | 60,310,000 | 60,310,000 | 60,310,000 | 60,310,000 | 60,310,000 | 105,930,000 | 75,000,000 |
| 084.9079A | 101동 1,2,3호 102동 1,2,4호 103동 1,2,4호 | 3~5층 | 27 | 615,500,000 | 30,775,000 | 30,775,000 | 61,550,000 | 61,550,000 | 61,550,000 | 61,550,000 | 61,550,000 | 61,550,000 | 109,650,000 | 75,000,000 |
| 084.9079A | 101동 1,2,3호 102동 1,2,4호 103동 1,2,4호 | 6~10층 | 45 | 625,500,000 | 31,275,000 | 31,275,000 | 62,550,000 | 62,550,000 | 62,550,000 | 62,550,000 | 62,550,000 | 62,550,000 | 112,650,000 | 75,000,000 |
| 084.9079A | 101동 1,2,3호 102동 1,2,4호 103동 1,2,4호 | 11층 이상 | 130 | 639,100,000 | 31,955,000 | 31,955,000 | 63,910,000 | 63,910,000 | 63,910,000 | 63,910,000 | 63,910,000 | 63,910,000 | 116,730,000 | 75,000,000 |
| 084.4783B | 102동 3호 103동 3호 | 1층 | 2 | 581,100,000 | 29,055,000 | 29,055,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58,110,000 | 99,330,000 | 75,000,000 |
| 084.4783B | 102동 3호 103동 3호 | 2층 | 2 | 593,500,000 | 29,675,000 | 29,675,000 | 59,350,000 | 59,350,000 | 59,350,000 | 59,350,000 | 59,350,000 | 59,350,000 | 103,050,000 | 75,000,000 |
| 084.4783B | 102동 3호 103동 3호 | 3~5층 | 6 | 605,900,000 | 30,295,000 | 30,295,000 | 60,590,000 | 60,590,000 | 60,590,000 | 60,590,000 | 60,590,000 | 60,590,000 | 106,770,000 | 75,000,000 |
| 084.4783B | 102동 3호 103동 3호 | 6~10층 | 10 | 615,800,000 | 30,790,000 | 30,790,000 | 61,580,000 | 61,580,000 | 61,580,000 | 61,580,000 | 61,580,000 | 61,580,000 | 109,740,000 | 75,000,000 |
| 084.4783B | 102동 3호 103동 3호 | 11층 이상 | 30 | 629,400,000 | 31,470,000 | 31,470,000 | 62,940,000 | 62,940,000 | 62,940,000 | 62,940,000 | 62,940,000 | 62,940,000 | 113,820,000 | 75,000,000 |
| 084.9219C | 101동 4호 | 1층 | 1 | 574,700,000 | 28,735,000 | 28,735,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97,410,000 | 75,000,000 |
| 084.9219C | 101동 4호 | 2층 | 1 | 587,200,000 | 29,360,000 | 29,360,000 | 58,720,000 | 58,720,000 | 58,720,000 | 58,720,000 | 58,720,000 | 58,720,000 | 101,160,000 | 75,000,000 |
| 084.9219C | 101동 4호 | 3~5층 | 3 | 599,700,000 | 29,985,000 | 29,985,000 | 59,970,000 | 59,970,000 | 59,970,000 | 59,970,000 | 59,970,000 | 59,970,000 | 104,910,000 | 75,000,000 |
| 084.9219C | 101동 4호 | 6~10층 | 5 | 609,600,000 | 30,480,000 | 30,480,000 | 60,960,000 | 60,960,000 | 60,960,000 | 60,960,000 | 60,960,000 | 60,960,000 | 107,880,000 | 75,000,000 |
| 084.9219C | 101동 4호 | 11층 이상 | 15 | 623,400,000 | 31,170,000 | 31,170,000 | 62,340,000 | 62,340,000 | 62,340,000 | 62,340,000 | 62,340,000 | 62,340,000 | 112,020,000 |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은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b/2026/pravenue)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 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인천도시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8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신한은행 | 100-038-919762 | 인천도시공사 |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 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 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00-038-919762, 예금주 : 인 천도시공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안내
※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 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9쪽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계 | 계약 시(10%) | 2027.05.19.(10%) | 입주시(80%) | |
| 60A | 4,534,000 | 453,400 | 453,400 | 3,627,200 |
| 60B | 4,612,000 | 461,200 | 461,200 | 3,689,600 |
| 60C | 6,221,000 | 622,100 | 622,100 | 4,976,800 |
| 84A | 6,688,000 | 668,800 | 668,800 | 5,350,400 |
| 84B | 6,276,000 | 627,600 | 627,600 | 5,020,800 |
| 84C | 7,126,000 | 712,600 | 712,600 | 5,700,800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신한은행 | 100-038-919805 | 인천도시공사 |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발코니 확장비 중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 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00-038-919805, 예금주 : 인천도 시공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 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0C 타입은 확장 시 침실1 전면발코니가 없으므로 전동빨래건조대 및 전면발코니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확장비는 이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자 대상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일정 추후 안내)
※ 주택형별 동·호 타입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설치위치 등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체결기간(추후 별도안내) 내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 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의해 형태, 재질, 사양, 색상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시기에 따른 최신모델 변경 요청이 불가하며,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격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 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른 마감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형태, 크기, 칸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 항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구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 구는 미설치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1) 라이프업 스타일링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현관 중문 | 1안 | 미설치 | 2안 | 3연동 자동중문 | 전 타입 | 2,010,000 | - |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 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고,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자동 중문용 전원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1. 거실 아트월 타일(600X600) 2. 실크벽지 3. 강마루(섬유판) | 2안 | 1.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2.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3. 복도/소파 뒷벽 시트판넬 4. 광폭강마루(섬유판) | 60A | 4,540,000 |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60B | 5,540,000 | -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84B | 5,530,000 | -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84C | 5,630,000 | -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와 같이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일부 타입, 일부 구간에 시트판넬(목창호 케이싱 연장)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84A 타입은 현관중문 옵션 선택에 따라 시트판넬 설치 구간이 변경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안티스크래치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라믹타일의 제조사, 패턴 및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조명특화 | 1안 |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2안 |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 조명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 | 60A/B | 1,160,000 | - |
| 조명특화 | 1안 | 1. 기본 조명기구+식탁 직부등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2안 | 1. 특화조명기구 : 거실 레일등+식탁원통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 | 60C | 1,560,000 | - |
| 조명특화 | 1안 |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2-1안 |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 조명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4) | 84A | 1,380,000 | 주방특화 2안 미선택시 |
| 조명특화 | 1안 | 2-2안 |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레일 조명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 | 84A | 1,320,000 | 주방특화 2안 선택시 |
선택형(유상)금액비고 2안3연동자동중문전타입2,010,000- 선택형(유상)금액비고 2-1안84A5,560,000주방특화2안미선택 +복도아트월세라믹타일연장 선택형(유상)금액비고 1.특화조명기구:거실레일조명 2.스마트스위치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1.특화조명기구:거실레일등+식탁원통등 2.스마트스위치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2.스마트스위치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4) 1.특화조명기구:거실레일조명 1.특화조명기구:거실레일조명 2.스마트스위치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스펙,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평면선택 옵션/유상 선택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에만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하며,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60C 조명특화(2안) 선택 시, 일체형처럼 보이는 레일 조명의 식탁등과 거실등의 전기 회로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됩 니다.
2) 라이프업 수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1. 신발장 : 기본형 2. 현관 바닥 : 타일(600X600) | 2안 | 1.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2. 현관 바닥 : 대형타일(600X1,200) | 60A | 840,000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60B | 900,000 |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60C | 910,000 |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84C | 930,000 |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1. 신발장 : 기본형 2. 현관 창고 : 여닫이 도어 3. 현관 바닥 : 타일(600X600) |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합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84A,B타입 현관 창고 내 선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선반 (조명포함)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 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여닫이 도어 | 2안 | 1. 3연동 슬라이딩도어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3. 천장형 제습기 | 60A | 4,070,000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60B | 4,054,000 |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60C | 4,560,000 |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84B | 4,540,000 |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여닫이 도어는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평면에 따라 포켓도어 설치로 인해 벽체가 돌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서랍장 포함 여부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미건립타입은 공간에 따라 선반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 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디자인 시스템선반은 조명포함 디자인이며, 평면에 따라 설치 수량 및 위치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 (가야/KY-1005P)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의 설치위치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함께 설치되는 품목으로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미설치 | 2안 | 침실3 붙박이장 | 60A | 950,000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60B | 990,000 |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60C | 1,180,000 |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84A | 1,200,000 |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3 붙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팬트리 특화 | 1안 | 여닫이 도어 | 2안 | 폴딩도어 + 폴대형시스템 선반 | 60A | 650,000 | - |
| 팬트리 특화 | 1안 | 84B | 1,120,000 | - | |||
| 팬트리 특화 | 1안 | 84C | 1,130,000 | - |
※ 팬트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시스템 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팬트리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규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다용도실 특화 | 1안 | 습식 다용도실 1. 바닥 : 기본타일(300X300) 2. 손빨래 수전 | 2안 | 건식 다용도실 1. 바닥 : 레벨 변경 및 대형타일(600X600/ 세탁기 설치부위 제외) 2. 로봇청소기 급배수용 공배관 추가 3. 손빨래 수전 미설치 | 60A/B/C 84A/C | 160,000 | - |
| 다용도실 특화 | 1안 | 84B | 250,000 | - |
※ 타입별로 다용도실 레이아웃에 따라 바닥레벨 변경 구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세탁기 설치부위는 바닥 레벨이 다운되어 설치되며 바닥대형타일 적용구간은 주방과 동일한 레벨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난방 구간이 상이하며,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로봇청소기 급배수용 공배관은 추후 배관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비어있는 배관입니다.
3) 라이프업 키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주방특화 | 1안 | 1. 평면 : ‘ㄱ’자형 주방 2. 벽 : 국산타일(300X600)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3.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4. 주방 기본 액세서리 : 걸이형 액세서리 | 2안 | 1. 평면 : ‘ㄱ’자형 주방+아일랜드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 60A | 3,520,000 | - |
| 주방특화 | 1안 | 60B | 3,340,000 | - | |||
| 주방특화 | 1안 | 1. 평면: ‘ㄱ’자형 주방 2. 벽 : 국산타일(300X600)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3.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4. 주방 기본 액세서리 : 걸이형 액세서리 | 2안 | 1. 평면 : ‘ㄱ’자형 주방+아일랜드(유리도어 상부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 60C | 3,660,000 | - |
| 주방특화 | 1안 | 3안 | 1. 평면 : ‘ㄱ’자형 주방+바카운터형 아일랜드(유리도어 상부장) 2. 벽/상판: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
※ 주방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 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수납장의 구성, 세부 형태(규격, 하드웨어, 액세서리 위치 및 사양)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후드 및 싱크볼, 싱크수전의 제조사, 규격 및 세부사양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사출형 싱크볼과 걸이형 악세서리가 시공되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60C타입은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아일랜드 규격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타입별로 특화 품목 구성 및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수저분리함의 규격 및 설치위치, 미드웨이 ACC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디테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되며, 후면에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조명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가 결정되며 주방 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1안) 선택 시 싱크수전이 절수기능 통합 제품으로 별도의 절수 제어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이 설치되며, 싱크절수 기능을 위한 제어기가 싱크장 하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방특화 옵션 기본형(1안)과 선택형(2안,3안)의 싱크절수기 센서의 규격, 제조사, 사양 등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미설치 | 2-1안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60A | 71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71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A | 85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 주방 냉장고장 및 키큰장의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냉장고 가전 옵션 선택 시 상부장의 형태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의 배치 및 냉장고 상부장 형태,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LG전자(BC1L2AA/BC1F2AA/BC1K3AA), 삼성전자(RR40C7995AP/RZ34C7865AP/RQ34C79(8)45AP)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마감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미스트크림화이트(LG전자) 또는 새틴화이트(삼성전자)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패키지로 구성되며 냉장고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전기쿡탑 | 1안 | 가스3구 쿡탑 | 2안 | 일반형 / 쿠첸 / CIR-BB310TOB1 | 전타입 | 650,000 | - |
| 전기쿡탑 | 1안 | 3안 | 고급형 / 디트리쉬 / DPI-4320WK | 2,250,000 | - | ||
| 전기오븐 | 1안 | 미설치 | 2안 | 삼성전자 / NQ50T8539BW | 전타입 | 1,160,000 | - |
| 전기오븐 | 1안 | 3안 | LG전자 / MZ941CLCAT | 850,000 | - | ||
| 식기 세척기 | 1안 | 수납장 |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 시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2안)은 3.4kW / 전기쿡탑(3안)은 7.4kW 전력제어 모델이며, 추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제조사 : 경동나비엔/GRB-5003)
※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2안(삼성전자) : 새틴화이트, 3안(LG전자) : 가구마감로 설치되며, 패널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는 일반형 및 고급형 선택에 따라 하부 걸레받이 시공여부, 형태, 마감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공상 이미 시공된 하부장가구 및 상판 등과 틈새, 하부장 문짝과 높이 단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제조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쿡탑의 제조사변경, 형태, 사양, 마감판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욕실특화 | 1안 | 1. 벽 타일 (300*600) / 바닥 타일 (300*300) 2. 욕조수납형 에이프런(욕실1) 3. 국산 수전 4. 국산 도기 (세면대/ 양변기) / 전자비데(욕실2) 5. 욕실 기본 액세서리 6. 접합유리 샤워부스(욕실2) | 2안 | 1. 유럽산 대형타일: 벽(600*1,200)/바닥(300*600) 2. 욕조측면 타일마감(욕실1) 3. 고급형 수전 4. 고급형 도기(세면대/비데일체형양변기) 5.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6.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2) | 60A/B/C | 5,700,000 | - |
| 욕실특화 | 1안 | 1. 벽 타일 (300*600) / 바닥 타일 (300*300) 2. 욕조수납형 에이프런(욕실2) 3. 국산 수전 4. 국산 도기 (세면대/ 양변기) / 전자비데(욕실2) 5. 욕실 기본 액세서리 6. 접합유리 샤워부스(욕실1) | 2안 | 1. 유럽산 대형타일: 벽(600*1,200)/바닥(300*600) 2. 욕조측면 타일마감(욕실2) 3. 고급형 수전 4. 고급형 도기(세면대/비데일체형양변기) 5.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6.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1) | 84A/B/C | 5,590,000 | - |
| 욕실 포켓도어 | 1안 | 욕실1 스마트욕실 도어 공틀 | 2안 | 욕실1 스마트욕실 포켓도어 | 84A/B/C | 1,360,000 | - |
※ 욕실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는 욕실 특화 옵션형(2안)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타입 욕실1은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세면대 하부장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 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4타입 욕실 포켓도어 미선택 시 스마트욕실(건식 세면대 공간)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틀로 시공됩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과 욕실 사이에는 여닫이 도어가 기본 설치됩니 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욕실 복합환풍기 | 1안 | 미설치 | 2안 | 욕실 복합환풍기 (2개소) | 전 타입 | 1,300,000 | 힘펠 |
※ 욕실복합환풍기 기본형(무상) 선택 시 일반형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유상)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모드에 따라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컨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며, 무선리모콘은 설치 개소당 1개 지급됩니다.(힘펠/FHD3-C150P_LUMI)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전(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4쪽
| 제조사 | 약식표기(타입) | 선택 | 실내기 대수 | 설치장소 | 금액 | 비고 |
|---|---|---|---|---|---|---|
| 삼성전자 | 60A,B,C | 2안 | 2대 | 거실 + 침실1 | 3,350,000 | - |
| 삼성전자 | 60A,B,C | 3안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200,000 | - |
| 삼성전자 | 84A | 2-1안 | 2대 | 거실 + 침실1 | 3,650,000 | 주방특화 2안 미선택 시 |
| 삼성전자 | 84A | 2-2안 | 3대 | 거실 + 침실1 + 주방 | 5,000,000 | 주방특화 2안 선택 시 |
| 삼성전자 | 84A | 3-1안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7,950,000 | 주방특화 2안 미선택 시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조명기구 위치, 감지기 위치,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어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선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및 침실1(벽걸이형)에는 선냉매배관과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스탠드형)에는 선냉매배관이 설치되고, 침실1(벽걸이형)에는 선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준공 후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월패드를 통한 제어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해당 옵션의 설치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실(침실, 알파룸 등)에 대해서는 선냉매배관,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6) 가전(시스템청정환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14쪽
| 제조사 | 약식표기(타입) | 선택 | 실내기 대수 | 설치장소 | 금액 | 비고 |
|---|---|---|---|---|---|---|
| 삼성전자 | 60A/B/C/ 84B/C | 2안 | 2대 | 거실 + 침실1 | 1,980,000 | - |
| 삼성전자 | 60A/B/C/ 84B/C | 3안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3,940,000 | - |
| 삼성전자 | 84A | 2안 | 2대 | 거실 + 침실1 | 1,980,000 | - |
| 삼성전자 | 84A | 3-1안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4,920,000 | 주방특화 2안 미선택 시 |
| 삼성전자 | 84A | 3-2안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3,940,000 | 주방특화 2안 선택 시 |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각 실에 설치되는 장비 용량은 설치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장비 동작 시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환기 디퓨저의 위치 및 개수,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장비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옵션안에 포함되지 않은 침실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를 위한 환기배관, 콘센트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계약금 | 10% | 계약 시 | 1005-204-967540 | 우리은행 | ㈜대우건설 |
| 중도금 | 10% | 중도금1차 (2027.05.19.)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
| 잔금 | 80% | 입주 시 |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 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204-967540, 예금주 :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 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 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체결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 합니다.(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명칭이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격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 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 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 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표 · 공고문 15쪽
|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실외기실 문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디지털도어록(현관), 기본형 PL창호,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그릴창 |
| ② 바닥 |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③ 벽 |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무선AP |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립형 조명등기구, 비상조명등 |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표 · 공고문 15쪽
| 약식표기(타입) | 60A | 60B | 60C | 84A | 84B | 84C |
|---|---|---|---|---|---|---|
| 금액 | 27,279,000 | 27,390,000 | 27,467,000 | 37,590,000 | 37,567,000 | 37,763,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연차합의 시 해당부분은 채권양도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 공 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며 난방코일, 난방분배기, 급배수 위치 등이 확장형과 상이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수도꼭지, 양변기 등은 「수도법」 상 절수기준과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관련 인증조건에 적합한 절수등급 표시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급수·급탕·배수·난방·가스배관 및 환기·배기덕트를 임의로 이전·축소·폐쇄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에 따른 입주자 가스 조리기구 및 가스배관·밸브의 설치·변경은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기존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을 임의로 철거·이동·훼손할 수 없습니다. 벽체·천장·가구 추가로 감지 또는 살수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스 또는 전기 조리기구와 렌지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열원 종류에 적합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열원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연동기능은 사업주체 시공분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별도 설치한 제품은 홈네트워크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에 따라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한 렌지후드는 전열교환기와 자동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동을 원하는 경우 제품 간 호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 동이 불가능한 경우 조리 시 창호 또는 외기유입구를 개방하여 부족한 외기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Ⅱ. 신청기준 (무주택, 소득·자산)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택지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 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 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다자녀가구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 · 공고문 16쪽
|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21.)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21.)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 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되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 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협의양도인주택·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부부에 한 하여 중복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공급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 자격자 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 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 양권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 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 판단대상 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분양권등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 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53조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 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 주택의 범위 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분양권 등 포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 으로 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 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무주택 기간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산정 기준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분양권 등 포함)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일반공급)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 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 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비고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 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 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 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⑨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 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 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8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 제9호 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 제9호 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제53조 제9호 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제53조 제9호 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 제9호 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⑪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⑫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 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검토대상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여 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 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완화된 자산보유기준으로 산정되니 아래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적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출산특례 신청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 된 경우에는 기존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 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 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8쪽
| 구 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종류 |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 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 |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산보유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건 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물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215,500천원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물+토지) 이하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토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 지 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 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 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45,420천원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 · 공고문 19쪽
| 적용유형 |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
|---|---|---|---|
| ①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 – 10%p 가산 | 237,050천원 이하 | 49,960천원 이하 |
| ②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58,600천원 이하 | 54,510천원 이하 |
| ③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 258,600천원 이하 | 54,510천원 이하 |
적용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①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 – 10%p 가산 237,050천원 이하 49,960천원 이하
②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③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 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 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출처” 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표4>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 원]
소득 기준 · 공고문 19쪽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다자녀가구 (10%) |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다자녀가구 (10%) |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다자녀가구 (10%)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다자녀가구 (10%)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노부모부양 (5%) |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노부모부양 (5%) |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노부모부양 (5%)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노부모부양 (5%)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생애최초 (15%)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생애최초 (15%)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생애최초 (15%)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생애최초 (15%)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생애최초 (15%)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생애최초 (15%)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일반공급 생애최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5%) (2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 공고문 20쪽
| 신혼부부 (10%) | 우선공급 (70%) 배 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점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2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2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10%)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
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소득 기준 · 공고문 20쪽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6,780,387 | 7,921,982 | 8,394,287 | 8,915,637 | 9,436,987 | 9,958,337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0쪽
| 구 분 | 청약 유형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
·신생아 특별공급 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 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 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단순 연락두절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 · 공고문 20쪽
| 구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특별공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 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사 및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부적격 소명방법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표 · 공고문 21쪽
|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자로 처리 되어 계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을 재사용(일정기간 이후)하기 위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 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 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 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소득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 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자활근로소득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 농업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사업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재산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 소득 소득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
| 구 분 | 항 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검암역세권 B-1BL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분 대상자
※ 무주택여부 및 입주자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6.08.31.(월) 09:00 ~ 17:30
■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및 방법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 당첨자 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선정방법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8.31.(월) 09:00 ~ 17:30)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는 모바일앱 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이주자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 액이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사전에 인천도시공사에 주택공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구 분 내 용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검암역세권 B-1BL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되고, 입주자 대상자 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 및 입주자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6.08.31.(월) 09:00 ~ 17:30
■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및 방법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무작위 추 당첨자 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선정방법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8.31.(월) 09:00 ~ 17:30)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 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사전에 인천도시공사에 주택공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유의사항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구 분 내 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12호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에 따라, 아래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 필요] 대상자
표 · 공고문 22쪽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장애인(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 중소기업근로자(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국제기능경기부) /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의사상자(인천광역시청 복지정책과) /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다문화가족(인천광역시청 인구전략기획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체육인복지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당첨자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선정방법 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 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세대]
표 · 공고문 22쪽
| 구 분 | 60A | 60B | 60C | 84A | 84B | 84C | 합계 | ||||||||
|---|---|---|---|---|---|---|---|---|---|---|---|---|---|---|---|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확정 | 예비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1 | 5 | 1 | 5 | ||||||||||
60A 60B 60C 84A 84B 84C 합계 구 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인천광역시 1 5 1 5 2 10 4 20 1 5 1 5 10 50 서울특별시 - - - - 1 5 1 5 1 5 1 5 4 20 장애인 경기도 - - 1 5 1 5 1 5 1 5 - - 4 20 소 계 1 5 2 10 4 20 6 30 3 15 2 10 18 90 기관추천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1 5 1 5 - - - - 2 10 유형별· 10년 이상 복무군인 - - 1 5 - - 2 10 1 5 - - 4 20 주택형별 북한이탈주민 - - - - 1 5 2 10 - - 1 5 4 20 공급 중소기업근로자 1 5 - - 1 5 2 10 1 5 - - 5 25 세대수 우수기능인 - - - - - - 1 5 - - - - 1 5 우수선수 - - - - - - 1 5 - - - - 1 5 의사상자 - - 1 5 - - 1 5 - - - - 2 10 납북피해자 - - - - 1 5 1 5 - - - - 2 10 다문화가족 - - - - 1 5 2 10 - - - - 3 15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1 5 - - 1 5 - - - - 2 10 합계 2 10 5 25 9 45 20 100 5 25 3 15 44 220 국가유공자 1 5 3 15 4 20 8 40 3 15 2 10 21 105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 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표 · 공고문 23쪽
| 구 분 | 내 용 |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90%) - ①지역 → ②배점기준표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 ■ 소득 단 계 소득구분 내 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1단계 우선공급(9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2단계 추첨공급(10%)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 ① 지역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50% 우선공급에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배점기준표 총 배점 기준 평점요소 비 고 배점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1)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15 2명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 1명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세대 이상 5 세대구성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 (3)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한부모 가족 5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10년 이상 20 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 5년 이상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 기 간 20 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4) 1년 이상 5년 미만 10 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거주 기간 15 5년 이상~10년 미만 10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가입 기간 5 10년 이상 5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6) 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 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 당첨자 선정방법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 기준 | 비 고 | |
| 당첨자 선정방법 | 평점요소 | 기준 | 점수 | ||
| 당첨자 선정방법 | 계 | 100 | |||
|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 (1) | 40 |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 (1) | 3명 | 35 | ||
|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 (1) | 2명 | 25 | ||
| 당첨자 선정방법 | 영유아 자녀수 (2)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당첨자 선정방법 | 영유아 자녀수 (2) | 2명 | 10 | ||
| 당첨자 선정방법 | 영유아 자녀수 (2) | 1명 | 5 | ||
|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구성 (3)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당첨자 선정방법 | 무주택 기 간 (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 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당첨자 선정방법 | 무주택 기 간 (4)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 당첨자 선정방법 | 무주택 기 간 (4)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5년 이상~10년 미만 | 10 |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년 이상~5년 미만 | 5 | ||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 당첨자 선정방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 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표 · 공고문 23쪽
| 단 계 | 소득구분 | 내 용 |
|---|---|---|
| 1단계 | 우선공급(9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 2단계 |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 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표 · 공고문 24쪽
|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다자녀 가구 | 우선공급 (9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다자녀 가구 | 우선공급 (9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다자녀 가구 | 추첨공급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다자녀 가구 | 추첨공급 (10%)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다자녀 (9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가구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소득기준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 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더 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인천광역시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 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4> 전년도 도 대상자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 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 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90%) - ①지역 → ②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
소득구분
표 · 공고문 24쪽
| 단 계 | 소득구분 | 내 용 |
|---|---|---|
| 1단계 | 우선공급(9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 2단계 |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
단 계 소득구분 내 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1단계 우선공급(9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당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2단계 추첨공급(10%) 선정방법 공급 낙첨자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②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표 · 공고문 25쪽
|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노부모 부양 | 우선공급 (9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노부모 부양 | 우선공급 (9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노부모 부양 | 추첨공급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노부모 부양 | 추첨공급 (10%)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노부모 (9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부양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소득기준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단,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 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 효처리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 유의사항 더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이 신청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인천광역시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 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 한함)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 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상자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단,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인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 →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소득구분
표 · 공고문 25쪽
| 단 계 | 소득구분 | 내 용 |
|---|---|---|
| 1단계 | 우선공급(7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우 140% 이하) |
| 3단계 |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
단 계 소득구분 내 용 당첨자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선정방법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2단계 일반공급(20%) 우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3단계 추첨공급(10%) 낙첨자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표 · 공고문 26쪽
|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7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생애최초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생애최초 | 일반공급 (20%)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7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최초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소득기준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 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 는 신청자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표 · 공고문 26쪽
| 구 분 |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 유의사항 |
|---|---|---|
| 1인 가구 | 청약 불가 |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
구 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유의사항 1인 가구 청약 불가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자녀기준
표 · 공고문 26쪽
| 구 분 | 내 용 |
|---|---|
| 출산 |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입양 |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 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 적격 처리 됩니다. |
구 분 내 용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 출산
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유의사항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 임신 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재혼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 적격 처리 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구 분 내 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요건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표 · 공고문 26쪽
| 예비신혼부부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 주도 불가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 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예비신혼부부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 주도 불가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한부모가족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 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70%) - ①순위 → ②지역 → ③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당첨자 일반공급(20%) - ①순위 → ②지역 → ③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선정방법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①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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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 소득구분 | 내 용 |
|---|---|---|
| 1단계 | 우선공급(7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
| 3단계 |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
단 계 소득구분 내 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및 1단계
2단계 일반공급(20%)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3단계 추첨공급(10%) 낙첨자
②순위
표 · 공고문 27쪽
| 단 계 | 내 용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을 말함)를 둔 한부모가족 |
| 2순위 |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단 계 내 용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순위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을 말함)를 둔 한부모가족
① 예비 신혼부부 2순위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 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④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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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 비 고 | |||
|---|---|---|---|---|
| 기준 | 점수 | |||
| 가.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1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
| 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 |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나. | 자녀의 수 | 2명 | 2 | |
| 나. | 자녀의 수 | 1명 | 1 |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 가구 소득 1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3명 이상 3
나. 자녀의 수 2명 2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1명 1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 -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2 연속 거주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미만 1 24회 이상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단, 청약예금 및
라. 12회 이상 24회 미만 2 납입 횟수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6회 이상 12회 미만 1 3년 이하 3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2
마.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신혼부부에 한함)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또는 예비신혼부부 0 2세 이하(만3세 미만) 3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배점 자녀의 나이
바.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을 선택할 수 없음 (한부모가족에 한함)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소득 기준 · 공고문 27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 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배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 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표 · 공고문 28쪽
|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7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신혼부부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신혼부부 | 일반공급 (20%)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7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혼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부부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소득기준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 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 정하시고 자격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자녀기준
표 · 공고문 28쪽
| 구분 | 내 용 |
|---|---|
| 출산 |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 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 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재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
구분 내 용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출산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 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 입양 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임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재혼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 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유의사항 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 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더 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이 신청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인천광역시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 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및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 대상자 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 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 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 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4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70%) / 일반공급(20%) - ①지역 → ②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①소득구분
표 · 공고문 29쪽
| 단계 | 소득구분 | 내 용 |
|---|---|---|
| 1단계 | 우선공급(7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
| 3단계 | 추첨공급(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
단계 소득구분 내 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및 1단계
2단계 일반공급(20%)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3단계 추첨공급(10%) 낙첨자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③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표 · 공고문 29쪽
| 배점기준 | 비고 | |||
|---|---|---|---|---|
| 기준 | 점수 | |||
| 가.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100%) | 1 | - |
| 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 |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나. | 자녀의 수 | 2명 | 2 | |
| 나. | 자녀의 수 | 1명 | 1 |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 가구 소득 1 -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100%)
3명 이상 3
나. 자녀의 수 2명 2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1명 1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 -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 1년 이상 3년 미만 2 연속 거주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미만 1 당첨자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선정방법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 1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소득 기준 · 공고문 29쪽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표 · 공고문 29쪽
| 구 분 | 내 용 |
|---|---|
| 일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합니다. |
| 재혼 또는 이혼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 임신 |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구 분 내 용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재혼 또는 이혼 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 임신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표 · 공고문 29쪽
|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신생아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신생아 | 우선공급 (7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신생아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신생아 | 일반공급 (20%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7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생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소득기준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8.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 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더 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이 신청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인천광역시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 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출산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 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 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대상자 ①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 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자격 · 공고문 30쪽
| 순 위 | 순위별 자격요건 |
|---|---|
| 1순위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순 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 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하되, 만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무주택, 소득 ·자산)”의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당첨자 선정방법 예시 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 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 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 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 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 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 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 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 야 합니다. 서류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 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 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 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동일단지 내 주택공급신청자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사항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상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 비한 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인천광역시 거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표 · 공고문 31쪽
|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 제한사항 |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
|---|---|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 |
| 3. 주택소유확인 | |
|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 생애최초 특별공 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2025.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0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 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 능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표 · 공고문 31쪽
| 구분 | 적용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 관계 법령 |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재당첨 제한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 전매제한 | 3년 |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 거주의무 | 없음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
청약제한사항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확인→인증서인증→조회기준일입력→조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 「주택법」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시행령」제60조의2
※ 전매금지,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9.08.)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 며,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 분양대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 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제101조에 따라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당첨자 본인 및 당첨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1년 1월 인천광역시(청약과열지역에 한함)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7년간(2028년 1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1년 3월 인천광역시(청약과열지역에 한함)에서 공급한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1년 6월 서울특별시(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한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 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당첨자 본인 및 당첨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 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32쪽
| 구 분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 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통 적용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공공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 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단,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허용되며 부부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합니다.(단, 예비 신혼부부 제외)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 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에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부부 제외)이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세대 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가능하 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 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단,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주택) 또는 특별공급 등 부부에 한하여 중복신청 가능 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주자주택·협의양도인주택·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 이주자주택·협의양도인주택·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 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예비대상자 본인이 일반공급에 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 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 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 기간 등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 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 가하며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 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 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 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대규모택지지구로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Ⅴ. 신청 일정 및 방법, 유의 사항
Ⅵ.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안내 등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 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표 · 공고문 34쪽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이주자주택, 협의양도인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 일시: 2026.09.0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2026.09.12.(토) ~ 2026.09.15.(화)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 • 일시 2026.11.02.(월) ~ 2026.11.04.(수)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
| 일반공급 | 1순위 | |||
| 일반공급 | 2순위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를 통 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이주자주택·협의양도인주택·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 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 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
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위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의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 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35~36쪽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서약서 | - | • 접수장소에 비치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 • 접수장소에 비치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 본인 및 세대원 | • 접수장소에 비치(서류접수 장소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이주 자주택대상자·협의양도인·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외)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불가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함), 반드시 주소 변동일사항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O |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상기 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전체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 록표등본 제출 •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 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O |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 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방법과 동 일하게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가족관계증명(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O | (예비) 배우자 또는 세대원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O | O | 자녀 |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을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배우자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 O | 출입국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이주자주택대상자·협의양도인·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 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 O | O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 O | O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예비)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O | O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
| O | O | 통장사본 |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
| O | O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 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기관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 | • 접수장소에 비치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 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 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과거 이력 포함)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 세’로 발급)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 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에 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발급(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내역) - ‘열람’이 아닌 ‘발급’요구서로 신청 후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표 · 공고문 37~38쪽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반드시 체크 - 기간 : 3년 이상의 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2023.08.21.~2026.08.21.) - 필요항목의 경우 ‘전체항목’ 표시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 O | O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 록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O | O |
표 · 공고문 38~39쪽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일반공급 | O | 서약서 | - | • 접수장소에 비치 | |
| O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 • 접수장소에 비치 |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푸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불가 | ||
| 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40쪽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자격 입증서류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 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 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해당 직장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표 · 공고문 40쪽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 |
|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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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공통서류 | O | O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공통서류 | O |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
| 공통서류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 푸 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이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가 | ||
| 공통서류 | O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
| 공통서류 | O | 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접수장소에 비치(대상자에 한해 작성) - 거래가격 6억원 이상(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작성 | |
| 공통서류 | O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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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
| O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 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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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희망자 | O | 신청자격 증명서류 | 해당자 |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
|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희망자 | O |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 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분양 대금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시공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조정대상지역이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 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위약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 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 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분양대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 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 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 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관련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 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 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 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출개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입주지정기 간에 따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 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 여야 함) 대납종료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 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공급계약서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연체요율은 변동되지 않으며, 연체료 납부 시 대우건설 수납부서(1670-1000)에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 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7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할 경우, 계약 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 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주자주택, 특별공급(협의양도인주택 포함)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 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예정 월 약 1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 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 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부대 · 복리시설 경로당(시니어클럽),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비실(2개소), 용역원휴게실, 키즈스테이션 등
표 · 공고문 43쪽
| 구분 |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지하 주차장 주차구간 높이 |
|---|---|---|---|
| 지하1층 | 2.7m 이상 | 2.7m 이상 | 2.1m 이상 |
| 지하2층 | 2.3m 이상 | 2.3m 이상 | 2.1m 이상 |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 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은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물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 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일반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 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 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 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 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 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 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 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본 사업단지는 사업특성상 외관 및 기타 디자인이 특정사의 브랜드디자인을 추종하지 않고 별개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 ㈜ 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경화건설㈜, 브니엘네이처㈜ / 시공업체 : ㈜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경화건설㈜, 브니엘네이처㈜]입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방음벽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 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 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 지하층 레벨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 도로 및 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 주변 레벨에 따라 경사로, 계단, 옹벽, 난간, 단부 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차 및 차량 동선 변경 및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건)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 교육 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 : 통학구역 내 기존학교 배치할 예정 / 중학생은 학교군 내 학생 분산 배치할 예정 고등학생 : 학교군 고등학교 분산배치 예정
※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학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 있음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2026년 0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 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경우로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카탈로그,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광고지)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실물 견 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실물 견본주택이 상이할 경우 실물 견본주택을 우선 적용합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소방 인허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 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 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격에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전시용으로 설치된 간접조명은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 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동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 기타사항 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문주, 경비실, D/A,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외관디자인, 외부색채와 마감계획 등은 인허 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입주자 동의절차 없이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비에스한양, 경화건설㈜, 브니엘네이처㈜이며,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 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AS, 민원 등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 처리는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ST에서 진행합니다)
•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인근도로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고,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 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구,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층 및 상부 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의 옥상 및 옥탑에는 태양광설비의 모듈 및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지 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구조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입주 후 공사 및 도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시설, 문주,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 및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공통사항 마감재료 특성상 반사,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시설물,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시설물 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동표시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며 개수, 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 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지하 1층 동통신실 2개소(101동, 102동)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파 품질 측정 결과에 따라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담장 및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0.8m 이하의 생울타리가 설치되거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 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 투시형 담장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분리수거장,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 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단지는 사업특성상 외관 및 기타 디자인이 특정사의 브랜드디자인을 추종하지 않고 별개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또한,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 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하여 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운행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사지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 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인허가 및 심의기준 사업주체별 협의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 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완충녹지 등)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 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휀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 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니 배치 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오·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 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닥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옥외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 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 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 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 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 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주변건물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 난간, 계단, 경사로 등이 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단지 내 보행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단지 내 외부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공공지형 조경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면은 지구지침에 의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으로 조성되었으며, 공간적 구분을 위해 보행동선이 제한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인허 가시 소방서 협의사항에 따라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상에 소방차정차구역이 표시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 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 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조경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시설물, 수목식재 등)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텃밭 및 반려동물 시설 운영 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하자는 사업주체에 책임이 없습니다.
• 조경 유지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입니다.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1동, 102동 1~3층 저층세대의 경우 문주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 경비실 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경비실과 연결되는 형태로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됩니다.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D.A(급기 및 배기를 위한 환기구)의 위치, 크기,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수량에 맞춰 단지 내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됩니다. 시설물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천창,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 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 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기실, 기계실, 정화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주차장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627대이며, 19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은 동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 닥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 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 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진입 및 각동 동 출입구로 접근되는 차로에 한하여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지하층의 차로는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 어 있습니다. 주차구획은 유효높이 2.1m로 계획되었습니다. 차량 이용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각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근린생활 주 차장 진‧출입구는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될 예정이며 기본제공품목에 포함된 집기비품 외에는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 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일부 출입구는 동선상 단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변도로 Level에 따른 높이도 변경될 수 있음) 복리 •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사 시설 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오배수 처리를 위한 펌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하여 인근 이용자 및 거주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펌프 가 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어린이집, 경로당, 상부는 인접 세대 내에서 출입이 불가한 공용공간으로 관리를 위해 외부 사다리 또는 이동형 사다리 등이 설치되며, 관 리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세대 프라이버시가 간섭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2층 옥상공간이 101동과 연결되어 인접세대 프라이버시가 간섭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리복리시설과 인접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 등을 임의로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및 공간 구성 등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의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일부 공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선냉매배관이 실외기실까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기본 시공되는 실 외기에 별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시 공간 및 루버면적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현관창고 등은 비난방공간 입니다.(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공통사항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혹은 다용도실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내력벽은 철근콘크리트, 경량기포콘크리트블럭, 시멘트벽돌, 경량벽체 등으로 재료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및 하부층이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전 타입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어 미관저해, 상하부층 소음 유입,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피난활동에 방해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전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위 아래층 교차시공)될 계획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피난계획은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1층 및 하부층이 필로티인 3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지 않음)
•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하부층이 필로티인 세대 및 일부 저층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 위치에 따라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 헤드 및 직배기 시설의 설치로 인해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와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개소,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옵션에 따라 주방용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면, 월패드 및 생활정보기 내 가스차단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홍보물 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의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 고정 IP 회선 연결 시에만 제공되며, 회선 환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정 IP 서비스는 최초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제공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 에는 당사 또는 서비스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유상으로 전환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기본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 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 열원 차단 등) 외에도,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한 IoT 가전 연동 제품 의 경우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에 연계된 각 가전사 앱의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계 가능한 가전사는 각 가전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 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되는 홈네트워크 및 제3자 기기의 하자보증기간은 기기별로 상이하며, 각 기기별 제조사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기본 제공 품목이 아니며,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 기기 제어 기능은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는 삼성전자 IoT 기능이 탑재된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에 제품 등록 후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하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스마트 TV)으로 한정되며, 제품 모델 및 사양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 및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 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는 삼성 SmartThing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 원 가능한 운영체제 및 기기 사양은 Google 또는 Apple의 정책, 운영체제 업데이트, 서비스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최신 정보는 삼성전자 SmartThings 공식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및 빅스비 사용 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자가 별도로 구축 하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홈 IoT 플랫폼 제공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요금 및 조건은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제휴 서비스는 당사와 해당 제휴사 간의 계약 기간 및 운영 정책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 간 연동 서비스는 당사의 개발 일정 및 LG전자의 운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협력업체의 부도 등 계약관계로 인해 창호의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세대내/외 창호의 설치시 주변 벽체 마감계획에 따라 창호 설치 세부 위치와 상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수동 개폐가 가능한 루버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크기, 높이, 개폐방향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형태, 크기, 재질, 세부사항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의 경우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의 창의 높이는 1.15m이고 하부턱이 약1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타입별 상이). 계약 전 반드시 타입별 창호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의 경우 발코니 외벽 골조턱 높이에 따라 난간 높이 1.2m 확보를 위한 H:100mm의 난간이 추가 설치됩니다.
•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 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뿜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단위세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 려가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침실 및 욕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본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 세사항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어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침실1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의 경우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의 창의 높이는 1.15m이고 하부턱이 약1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타입별 창호 형태 및 크기 상이). 계약 전 반드시 타입별 창호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의 경우 발코니 외벽 골조턱 높이에 따라 난간 높이 1.2m 확보를 위한 H:100mm의 난간이 추가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연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우수로 인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덕트가 설치될 수 있으며, 천장에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아 환기장비, 덕트, 에어컨 배관, 입상배관 및 벽체 관통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 공간 및 벽체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장비의 사양·제조사·위치와 입면·창호·조명·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해 배관 동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동파 및 관련 하자는 입주자가 직 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홈통 및 배수구는 일부 발코니에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구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 및 배선기구는 미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 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두께에 따라 실제 안목치수가 설계도면에 표기된 치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및 욕실 등에 적용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모서리 부분에 견본주택과 다른 재료분리대가 추 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월 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바닥재의 신축으로 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부위는 코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도어의 표면재는 자재 특성상 목창호 도어 및 문선과 패턴, 색상 또는 표면 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효율등급 신청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의 유효 천장높이는 상부 세대의 설비배관 설치 등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무늬가 표현된 자재류(세라믹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강마루, 시트 등)는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자연무늬(베인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구현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욕실뒷선반, 주방 벽/상판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세라믹타일(유상옵션 품목)은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하며, 이음매 나누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감재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해야 합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높이·전기용량 차이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 됩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합니다. 마감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 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실외기실 포함)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 및 피난사다리 구간은 구배가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 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 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 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 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및 각 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됩니다.
• 우물천정은 본 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으로 시공 될 수 있으며, 발코니 걸레받이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배지, 시트지, 가구류, 마루 등 각종 마감 자재는 제품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제품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 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제품 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내부에 설치되는 액세서리류 및 부자재는 본 공사 시 제품 생산의 시점 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으며, 제품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자재, 주방상판,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벽지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한 색상 및 무 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은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거실, 침실, 욕실1, 욕실2, 발코니1,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의 천장높이는 지상층 설비배관 레이아웃 변경 및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 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 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예비인증서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표 · 공고문 51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지역난방 적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 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에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표 · 공고문 52쪽
| 구 분 | 등 급 | |
|---|---|---|
| 내진 중요도 Ⅰ | Ⅶ - 0.176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2~53쪽
| 구 분 | 총 액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98,474,901,711 | ||
| 택지비 | 기간이자 | 3,554,390,330 | ||
| 택지비 | 필요적 경비 | - | ||
| 택지비 | 그 밖의 비용 | 628,590,815 | ||
| 택지비 | 계 | 102,657,882,856 |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2,212,349,778 |
| 건축비 | 공사비 | 흙막이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비탈면보호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옹벽공사 | 99,616,376 | |
| 건축비 | 공사비 | 석축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우·오수공사 | 1,153,400,464 | |
| 건축비 | 공사비 | 공동구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38,835,199 | |
| 건축비 | 공사비 | 도로포장공사 | 134,563,877 | |
| 건축비 | 공사비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정화조시설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조경공사 | 5,974,240,182 | |
| 건축비 | 공사비 | 부대시설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계 | 9,713,005,876 | |
| 건축비 | 공사비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4,824,379,760 |
| 건축비 | 공사비 | 가시설물공사 | 2,794,146,433 | |
| 건축비 | 공사비 | 지정 및 기초공사 | 1,044,834,850 | |
| 건축비 | 공사비 | 철골공사 | 235,928,887 | |
| 건축비 | 공사비 | 철근콘크리트 공사 | 34,717,042,502 | |
| 건축비 | 공사비 | 용접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조적공사 | 1,488,035,291 | |
| 건축비 | 공사비 | 미장공사 | 1,810,407,555 | |
| 건축비 | 공사비 | 단열공사 | 1,193,061,057 | |
| 건축비 | 공사비 | 방수·방습공사 | 1,154,861,150 | |
| 건축비 | 공사비 | 목공사 | 699,125,819 | |
| 건축비 | 공사비 | 가구공사 | 977,642,190 | |
| 건축비 | 공사비 | 금속공사 | 993,924,213 | |
| 건축비 | 공사비 | 지붕 및 홈통공사 | 26,499,409 | |
| 건축비 | 공사비 | 창호공사 | 7,499,354,565 | |
| 건축비 | 공사비 | 유리공사 | 245,804,755 | |
| 건축비 | 공사비 | 타일공사 | 1,383,175,386 | |
| 건축비 | 공사비 | 돌공사 | 2,287,351,833 | |
| 건축비 | 공사비 | 도장공사 | 983,379,266 | |
| 건축비 | 공사비 | 도배공사 | 641,225,760 | |
| 건축비 | 공사비 | 수장공사 | 4,459,491,232 | |
| 건축비 | 공사비 | 주방용 가구공사 | 2,779,535,879 | |
| 건축비 | 공사비 | 그 밖의 건축공사 | 407,334,782 | |
| 건축비 | 공사비 | 계 | 72,646,542,574 | |
| 건축비 | 공사비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2,809,406,756 |
| 건축비 | 공사비 | 급탕설비공사 | 610,740,599 | |
| 건축비 | 공사비 | 오·배수설비공사 | 1,832,221,797 | |
| 건축비 | 공사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2,442,962,397 | |
| 건축비 | 공사비 | 난방설비공사 | 3,664,443,595 | |
| 가스설비공사 | 610,740,599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244,296,239 | |||
| 특수설비공사 | - | |||
| 공조설비공사 | - | |||
| 계 | 12,214,811,982 | |||
| 그 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7,551,147,777 | ||
| 정보통신공사 | 6,026,671,065 | |||
| 소방설비공사 | 3,872,504,343 | |||
| 승강기공사 | - | |||
| 계 | 17,450,323,185 | |||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1,701,974,943 | ||
| 이윤 | 2,420,586,201 | |||
| 계 | 4,122,561,144 | |||
| 간접비 | 설계비 | 1,714,536,753 | ||
| 간접비 | 감리비 | 1,212,390,779 | ||
| 간접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974,160,000 | ||
| 간접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1,722,000,000 | ||
| 간접비 | 보상비 | - | ||
| 간접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13,244,996,463 | ||
| 간접비 | 계 | 18,868,083,995 | ||
|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14,747,788,388 | ||
| 합계 | 그 밖의 비용 | 252,421,000,000 |
※ 끝자리 이하 단수 반올림 인하여 천원 단위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 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표 · 공고문 53쪽
| 택지 가산비 | ||||
|---|---|---|---|---|
| 기간이자 |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 소계 | ||
| 감정평가수수료 | 지역난방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3,554,390,330 | 99,281,600 | 529,309,215 | 766,022,000 | 4,949,003,145 |
표 · 공고문 53쪽
| 건축 가산비 | |||||||||||
|---|---|---|---|---|---|---|---|---|---|---|---|
| 법정초과 복리시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성능등급 |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상향 비용 | 추가설계비 | 추가감리비 | 안전관리비 | |||||
| 2,024,844,568 | 2,193,968,221 | 1,003,570,212 | 663,396,590 | 154,308,307 | 6,965,609,221 | 242,794,898 | |||||
| 인텔리전트설비 | 지반관련 공사비 | 법령개정 | 소계 | ||||||||
| 홈네트워크 | 초고속통신특등급 | 에어컨냉매배관 | 기계환기설비 | 말뚝박기 | 흙막이 및 차수벽 | 전기자동차 충전기 | |||||
| 4,000,709,600 | 1,010,317,600 | 1,758,384,880 | 2,411,052,060 | 3,029,855,240 | 4,068,782,010 | 147,108,500 | 29,674,701,907 |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3쪽
| 구 분 | 건축, 기계, 토목, 통신, 소방감리 | 전기감리 |
|---|---|---|
| 상 호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해종합기술공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 미정 |
| 금 액 | 8,178,000,000원 | 미정 |
※ 감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53쪽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감리회사 |
|---|---|---|
| 인천도시공사 (131-82-08879) ㈜대우건설 (104-81-58180) 동부건설㈜ (201-81-45685) ㈜비에스한양 (110-81-14611) 경화건설㈜ (137-81-10788) 브니엘네이처㈜ (131-81-48215) | ㈜대우건설 (104-81-58180) 동부건설㈜ (201-81-45685) ㈜비에스한양 (110-81-14611) 경화건설㈜ (137-81-10788) 브니엘네이처㈜ (131-81-48215)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해종합기술공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
13.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공급계약)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계약체결 장소)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249-52
운영시간 : 10:00~17:00
분양문의 : 1800-0441 (10:00~17:00)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6/pravenue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 신청자 본인 (가입자) |
| 입주자저축 | 해당 없음 | [2순위자] 신청자 본인 (가입자) |
| 세대주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과거 주택소유 이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구성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소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 • 60, 84㎡형 : 미적용 |
| 자산 (부동산, 자동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 60㎡, 84㎡형 : 미적용 |
| 2024.03.25. 개정 | 출산가구 자산·소득 요건 완화 | -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20%p 추가 가산 <표3·5 참조> |
| 2024.03.25. 개정 |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 - | 각 유형별 추첨제 구간 10% 신설(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2024.03.25. 개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 (태아 불인정) |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태아 인정) |
| 2024.12.18. 개정 | 소형 ·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 | ① 아파트 : 60㎡ 이하 비수도권 1억 이하(수도권 1.6억 이하) ②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85㎡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
|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
| 모두 당첨 인정 |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공)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후당첨 |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
|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해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인정됩니다. [중복당첨 시 선신청 인정, 후신청 무효(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외)] |
| 75 |
| - |
| - |
| 9 |
| 4 |
| 8 |
| 4 |
| 11 |
| 8 |
| 15 |
| 59 |
| 16 |
| 3 |
| 2026000404 | 04 | 084.9079A | 84A | 84.9079 | 27.1182 | 112.0261 | 68.4124 | 180.4385 | 60.9766 | 216 | 1 | 2 | 20 | 8 | 20 | 8 | 31 | 20 | 43 | 152 | 63 | 9 |
| 2026000404 | 05 | 084.4783B | 84B | 84.4783 | 27.4804 | 111.9587 | 68.0663 | 180.0250 | 60.6681 | 50 | - | 1 | 5 | 3 | 5 | 3 | 8 | 5 | 10 | 40 | 10 | 2 |
| 2026000404 | 06 | 084.9219C | 84C | 84.9219 | 27.6192 | 112.5411 | 68.4238 | 180.9649 | 60.9867 | 25 | - | - | 3 | 2 | 3 | 2 | 4 | 3 | 5 | 22 | 3 | 1 |
| 2026000404 | 합 계 | 441 | 3 | 4 | 44 | 21 | 44 | 22 | 66 | 44 | 88 | 333 | 105 | 18 |
| 2-1안 |
| 1.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2.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3. 복도/소파 뒷벽 시트판넬 4. 광폭강마루(섬유판) |
| 84A |
| 5,560,000 |
| 주방특화 2안 미선택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2-2안 | 84A | 5,410,000 | 주방특화 2안 선택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1안 | 1. 거실 아트월 타일(600X600) 2. 실크벽지 3. 강마루(섬유판) | 2안 | 1.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2.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3. 복도 시트판넬 4. 광폭강마루(섬유판) | 60C | 6,060,000 | - |
| 조명특화 | 1안 |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2안 | 1. 특화조명기구 : 거실 레일 조명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 주방, 침실1,2,3) | 84B/C | 1,320,000 | - |
| 2안 |
| 1.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2. 현관 창고 특화 : 폴딩도어 +벽판넬 시스템선반 3. 현관 바닥 : 대형타일(600X1,200) |
| 84A |
| 2,140,000 |
| - |
| 현관 수납특화 | 1안 | 84B | 2,240,000 | - |
| 84C |
| 3,520,000 |
| - |
| 드레스룸 특화 | 1안 | 1. 3연동 슬라이딩도어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3. 붙박이장 4. 천장형 제습기 | 84A | 5,760,000 | - |
| 드레스룸 특화 (천장형제습기) | 1안 | 미설치 | 2안 | 천장형 제습기 | 전 타입 | 780,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별도 선택가능 |
| 84B |
| 1,200,000 |
| - |
| 침실3 붙박이장 | 1안 | 84C | 1,270,000 | - |
| 60C |
| 4,440,000 |
| - |
| 주방특화 | 1안 | 1. 평면: ‘ㄷ’자형 주방+침실4 2. 벽 : 국산타일(300X600)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3.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4. 주방 기본 액세서리 : 걸이형 액세서리+기본형 수저분리함 | 2안 | 1. 평면 : ‘ㄷ’자형 주방 상판 연장+주방 팬트리(폴딩도어+수납장)+복도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 84A | 10,010,000 | - |
| 주방특화 | 1안 | 1. 평면 : ‘ㄷ’자형 주방+침실4 2. 벽 : 국산타일(300X600) /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3. 국산 싱크수전 + 와이드 싱크볼 4. 주방 기본 액세서리 : 걸이형 액세서리+기본형 수저분리함 | 2안 | 1. 평면 : ‘ㄷ’자형 주방 2. 벽/상판 :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4. 주방 특화액세서리 : 미드웨이 액세서리+고급형 수저분리함 5.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 84B | 2,870,000 | - |
| 주방특화 | 1안 | 84C | 2,850,000 | - |
| 84B |
| 1,260,000 |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85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2-2안 |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 84A | 52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92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52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60A | 6,0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6,0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6,0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삼성/새틴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84A | 6,3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50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3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60A | 5,9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B | 5,9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60C | 5,9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미스트크림화이트)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 84A | 6,23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B | 6,400,000 | - |
| 주방 냉장고/ 냉장고장 | 1안 | 84C | 6,230,000 | - |
| 2안 |
| 삼성전자 / DW80F75K1UAP |
| 전타입 |
| 1,550,000 |
| - |
| 식기 세척기 | 1안 | 3안 | LG전자 / DIE6PT | 1,580,000 | - |
| 삼성전자 | 84A | 3-2안 | 5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7,950,000 | 주방특화 2안 선택 시 |
| 삼성전자 | 84B,C | 2안 | 2대 | 거실 + 침실1 | 3,650,000 | - |
| 삼성전자 | 84B,C | 3안 | 4대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650,000 | - |
| 일반공급 (2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 9,793,892 |
| 11,442,863 |
| 12,125,081 |
| 12,878,142 |
| 13,631,203 |
| 14,384,265 |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신생아 (20%)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신생아 (20%)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신생아 (20%)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신생아 (20%)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신생아 (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신생아 (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신생아 (20%)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신생아 (20%) | 추첨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13,631,203 |
| 14,384,265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12,807,397 | 14,963,743 | 15,855,875 | 16,840,647 | 17,825,420 | 18,810,192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15,820,902 | 18,484,624 | 19,586,669 | 20,803,152 | 22,019,636 | 23,236,12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 16,574,279 | 19,364,844 | 20,519,367 | 21,793,779 | 23,068,190 | 24,342,602 |
|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 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국세청 |
|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 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 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2 |
| 10 |
| 4 |
| 20 |
| 1 |
| 5 |
| 1 |
| 5 |
| 10 |
| 50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 | - | - | - | 1 | 5 | 1 | 5 | 1 | 5 | 1 | 5 | 4 | 20 |
| 장애인 | 경기도 | - | - | 1 | 5 | 1 | 5 | 1 | 5 | 1 | 5 | - | - | 4 | 20 |
| 장애인 | 소 계 | 1 | 5 | 2 | 10 | 4 | 20 | 6 | 30 | 3 | 15 | 2 | 10 | 18 | 90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소 계 | - | - | - | - | 1 | 5 | 1 | 5 | - | - | - | - | 2 | 10 |
| 10년 이상 복무군인 | 소 계 | - | - | 1 | 5 | - | - | 2 | 10 | 1 | 5 | - | - | 4 | 20 |
| 북한이탈주민 | 소 계 | - | - | - | - | 1 | 5 | 2 | 10 | - | - | 1 | 5 | 4 | 20 |
| 중소기업근로자 | 소 계 | 1 | 5 | - | - | 1 | 5 | 2 | 10 | 1 | 5 | - | - | 5 | 25 |
| 우수기능인 | 소 계 | - | - | - | - | - | - | 1 | 5 | - | - | - | - | 1 | 5 |
| 우수선수 | 소 계 | - | - | - | - | - | - | 1 | 5 | - | - | - | - | 1 | 5 |
| 의사상자 | 소 계 | - | - | 1 | 5 | - | - | 1 | 5 | - | - | - | - | 2 | 10 |
| 납북피해자 | 소 계 | - | - | - | - | 1 | 5 | 1 | 5 | - | - | - | - | 2 | 10 |
| 다문화가족 | 소 계 | - | - | - | - | 1 | 5 | 2 | 10 | - | - | - | - | 3 | 15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소 계 | - | - | 1 | 5 | - | - | 1 | 5 | - | - | - | - | 2 | 10 |
| 합계 | 소 계 | 2 | 10 | 5 | 25 | 9 | 45 | 20 | 100 | 5 | 25 | 3 | 15 | 44 | 220 |
| 국가유공자 | 소 계 | 1 | 5 | 3 | 15 | 4 | 20 | 8 | 40 | 3 | 15 | 2 | 10 | 21 | 105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200% 이하 |
| 15,067,526 |
| 17,604,404 |
| 18,653,970 |
| 19,812,526 |
| 20,971,082 |
| 22,129,638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200% 이하 |
| 15,067,526 |
| 17,604,404 |
| 18,653,970 |
| 19,812,526 |
| 20,971,082 |
| 22,129,638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140% 이하 |
| 10,547,268 |
| 12,323,083 |
| 13,057,779 |
| 13,868,768 |
| 14,679,757 |
| 15,490,747 |
| 생애최초 | 추첨공급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생애최초 | 추첨공급 (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00% 이하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1년 미만 |
| 1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마.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
| 마.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마.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마.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7년 초과 또는 예비신혼부부 | 0 |
| 바. |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 |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배점 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 바. |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 |
| 바. |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140% 이하 |
| 10,547,268 |
| 12,323,083 |
| 13,057,779 |
| 13,868,768 |
| 14,679,757 |
| 15,490,747 |
| 신혼부부 | 추첨공급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신혼부부 | 추첨공급 (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00% 이하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1년 미만 |
| 1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150% 이하 |
| 11,300,645 |
| 13,203,303 |
| 13,990,478 |
| 14,859,395 |
| 15,728,312 |
| 16,597,229 |
| 신생아 | 추첨공급 (1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신생아 | 추첨공급 (1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00% 이하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장애인 등록증 |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 세’로 발급)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 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 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 본인 및 예비 배우자 | • 접수장소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 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만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 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 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생애최초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아래 <표9> 참고)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 일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입양의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O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 신생아 특별공급 | O | 통장사본 |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용 확인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 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 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신생아 특별공급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태아를 자녀로 인정[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포함] 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생아 특별공급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만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부적격 통보받은 해당자 | ○ | O | 무주택 소명 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 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증명하는 서류 |
| 부적격 통보받은 해당자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 포함),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O | O | 배우자 및 세대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O | 배우자 및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 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수 제출 |
| O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 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 O | 자녀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 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태아 및 출생신고 전인 출생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현재 임신 중일 경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O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 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 O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O | O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O | O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O | O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 O | O | 통장사본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 O | O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 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O | O | 무주택 소명 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 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 증명하는 서류 |
|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O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
| 60.95A | 2세대 | 179:1179건 | 262:184건 | - |
| 60.65B | 11세대 | 49.17:1295건 | 88.2:1152건 | - |
| 60.96C | 16세대 | 49.88:1399건 | 76.38:1220건 | - |
| 84.91A | 63세대 | 14.97:1479건 | 21.61:1223건 | - |
| 84.48B | 10세대 | 9:145건 | 13.4:127건 | - |
| 84.92C | 12세대 | 6:136건 | 8.67:122건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60.65B | 다자녀가구 | 5세대 | 7건 |
| 신혼부부 | 5세대 | 96건 | |
| 생애최초 | 8세대 | 52건 | |
| 노부모부양 | 3세대 | 2건 | |
| 신생아 | 10세대 | 37건 | |
| 기관추천 | 8세대 | - | |
| 60.95A | 다자녀가구 | 3세대 | 3건 |
| 신혼부부 | 3세대 | 76건 | |
| 생애최초 | 4세대 | 35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6건 | |
| 신생아 | 5세대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2.73:1(4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4곳.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 26.11.04 | 84.35A · 116세대 | 2.05:1 | -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 26.11.04 | 84.35A · 137세대 | 2.16:1 | - |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 26.11.04 | 103.99B · 124세대 | 미달 45세대 | - |
|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 | 26.10.21 | 59.95A · 213세대 | 미달 97세대 | - |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 26.09.30 | 84.98 · 22세대 | 미달 17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40건 |
| 기관추천 | 6세대 | - |
| 60.96C | 다자녀가구 | 8세대 | 10건 |
| 신혼부부 | 8세대 | 163건 |
| 생애최초 | 11세대 | 47건 |
| 노부모부양 | 4세대 | 5건 |
| 신생아 | 15세대 | 43건 |
| 기관추천 | 13세대 | - |
| 84.48B | 다자녀가구 | 5세대 | 2건 |
| 신혼부부 | 5세대 | 23건 |
| 생애최초 | 8세대 | 9건 |
| 노부모부양 | 3세대 | 0건 |
| 신생아 | 10세대 | 8건 |
| 기관추천 | 9세대 | - |
| 84.91A | 다자녀가구 | 20세대 | 47건 |
| 신혼부부 | 20세대 | 194건 |
| 생애최초 | 31세대 | 100건 |
| 노부모부양 | 8세대 | 4건 |
| 신생아 | 43세대 | 103건 |
| 기관추천 | 31세대 | - |
| 84.92C | 다자녀가구 | 3세대 | 2건 |
| 신혼부부 | 3세대 | 5건 |
| 생애최초 | 4세대 | 1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신생아 | 5세대 | 5건 |
| 기관추천 | 5세대 | - |
|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
| 26.09.02 |
| 84.98A · 942세대 |
| 미달 798세대 |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4블록 | 26.05.21 | 118.23K · 47세대 | 3.29:1 | - |
| 더샵 송도그란테르 G5-6블록 | 26.05.21 | 118.23K · 51세대 | 33.73:1 | - |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9월 8일
재개발 6곳·재건축 6곳… 인천 서해구 원도심 ‘대수술’ 속도전 - 헤럴드경제
인천 서해구 원도심에서 재개발 6곳과 재건축 6곳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