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울산광역시 남구 · APT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615-1번지(무거삼호지구 11BL)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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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441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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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441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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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8454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1.(금) | 2026.09.21.(월) | 2026.09.22.(화) | 2026.09.23.(수) | 2026.10.01.(목) | 2026.10.03.(토) ~ 2026.10.08.(목) | 2026.10.12.(월) ~2026.10.14.(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청약통장자격요건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 울산광역시1년미만거주자 및부산광역시,경상남도거주자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택지유형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1순위2순위 1순위(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예치금충족)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unsuro-vista-park.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4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 주자가(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09.21.(월) | 2026.09.22.(화) | 2026.09.23.(수) | 2026.10.01.(목) | 2026.10.03.(토) ~ 2026.10.08.(목) | 2026.10.12.(월) ~ 2026.10.14.(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공급질서교란행위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제54828호(2026.09.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615-1번지(무거삼호지구 11BL)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700세대
[특별공급 383세대(기관추천 68세대, 다자녀가구 105세대, 신혼부부 70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49세대, 신생아 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68.4720A | 68A | 68.4720 | 23.0677 | 91.5397 | 54.5718 | 146.1115 | 39.8393 | 86 | 8 | 13 | 9 | 3 | 6 | 9 | 48 | 38 | ||
| 02 | 068.4720B | 68B | 68.4720 | 23.1312 | 91.6032 | 54.7100 | 146.3132 | 39.8393 | 1 | 0 | 0 | 0 | 0 | 0 | 0 | 0 | 1 | ||
| 03 | 084.9937A | 84A | 84.9937 | 28.3400 | 113.3337 | 67.7396 | 181.0733 | 49.4522 | 404 | 40 | 61 | 40 | 12 | 28 | |||||
표 · 공고문 6쪽
|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068.4720에 68B는 68A와 전용면적은 같으나 공급면적이 상이하며, 101동 105호로 배정되오니 청약 및 계약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68B타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의 68㎡-1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ㆍ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068.4720A | 068.4720B |
표 · 공고문 7~8쪽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약식 동별 공급 층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표기 라인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후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7.03.10.) (2027.07.09) (2027.11.10) (2028.04.10) (2028.08.10) (2028.12.11) 30일 이내 1층 1 268,394,000 350,606,000 619,000,000 5,000,000 25,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2층 2 268,394,000 357,606,000 626,000,000 5,000,000 26,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110동 3,5호 3~5층 6 268,394,000 370,606,000 639,000,000 5,000,000 26,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6~13층 16 268,394,000 380,606,000 649,000,000 5,000,000 27,45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227,150,000 14~18층 10 268,394,000 386,606,000 655,000,000 5,000,000 27,75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229,250,000 68A 1층 1 268,394,000 354,606,000 623,000,000 5,000,000 26,15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218,050,000 2층 2 268,394,000 361,606,000 630,000,000 5,000,000 26,5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20,500,000 101동 5호 3~5층 9 268,394,000 374,606,000 643,000,000 5,000,000 27,15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225,050,000 102동 6,7호 6~13층 24 268,394,000 384,606,000 653,000,000 5,000,000 27,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14~18층 15 268,394,000 390,606,000 659,000,000 5,000,000 27,95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230,650,000 68B 101동 5호 1층 1 268,394,000 355,606,000 624,000,000 5,000,000 26,2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218,400,000 1층 1 333,155,000 435,845,000 769,000,000 5,000,000 33,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2층 1 333,155,000 443,845,000 777,000,000 5,000,000 33,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101동 1호 3~5층 3 333,155,000 460,845,000 794,000,000 5,000,000 34,7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277,900,000 6~13층 8 333,155,000 472,845,000 806,000,000 5,000,000 35,3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82,100,000 14~18층 5 333,155,000 480,845,000 814,000,000 5,000,000 35,7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284,900,000 1층 4 333,155,000 431,845,000 765,000,000 5,000,000 33,25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67,750,000 2층 4 333,155,000 439,845,000 773,000,000 5,000,000 33,65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70,550,000 102동 1,2호 3~5층 12 333,155,000 456,845,000 790,000,000 5,000,000 34,5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276,500,000 103동 1,2호 6~13층 32 333,155,000 468,845,000 802,000,000 5,000,000 35,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14~18층 20 333,155,000 476,845,000 810,000,000 5,000,000 35,5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83,500,000 1층 5 333,155,000 441,845,000 775,000,000 5,000,000 33,75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71,250,000 84A 107동 1호 2층 5 333,155,000 449,845,000 783,000,000 5,000,000 34,15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74,050,000 108동 1,2호 3~5층 15 333,155,000 466,845,000 800,000,000 5,000,000 35,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80,000,000 109동 1,2호 6~13층 40 333,155,000 478,845,000 812,000,000 5,000,000 35,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14~18층 25 333,155,000 486,845,000 820,000,000 5,000,000 36,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87,000,000 1층 1 333,155,000 449,845,000 783,000,000 5,000,000 34,15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74,050,000 2층 1 333,155,000 457,845,000 791,000,000 5,000,000 34,55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76,850,000 110동 2호 3~5층 3 333,155,000 474,845,000 808,000,000 5,000,000 35,4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282,800,000 6~13층 8 333,155,000 486,845,000 820,000,000 5,000,000 36,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87,000,000 14~18층 5 333,155,000 494,845,000 828,000,000 5,000,000 36,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89,800,000 104동 1,2호 1층 5 333,155,000 443,845,000 777,000,000 5,000,000 33,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105동 1,2호 2층 6 333,155,000 451,845,000 785,000,000 5,000,000 34,25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274,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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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40세대)는 총 공급세대(700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인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 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제한)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주택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제한 등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선납 시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
표 · 공고문 10쪽
| (혼인특례) |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 가능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 배제할 수 없음 다자녀가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제3항 신혼부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신생아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적용 불가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8세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3세대 이상 5 당첨자 세대구성(3) 5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비고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4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표 · 공고문 16쪽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49세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m²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17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 있는 분
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선정방법 2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3억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40%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2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만30세미만미혼자또는유주택자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8 당첨자4년이상~5년미만10 선정방법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가점구분점수 8년이상~9년미만18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②부양가족의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인정 적용기준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5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안내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당첨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일시 계약체결 일시
·당첨자발표일시:2026.10.01.(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일시:2026.10.12.(월)~2026.10.14.(수),3일간 특별 · 확인방법 (10:00 ~ 16:00)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장소 :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생애최초. 신생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표 · 공고문 26쪽
| 일반공급 | 1순위 |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2순위 |
1순위 일반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급 2순위
※ 당첨자 선정 및 당첨자의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통지(유선/서면/문자 등)는 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번호 전화문의는 착오 또는 오안내 가능성 때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1.(목) ~ 2026.10.10.(토)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10.0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일정 및 장소
일정 - 2026.10.03.(토) ~ 2026.10.08.(목) 6일간, 10:00 ~ 16:00 입장 기준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모두 포함) 장소 -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세대구성, 주민번호 등 확인을 위해 “전부포함”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항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신분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특별공급 본인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제출처 : ㈜동원개발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분 접수 불가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
표 · 공고문 28쪽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
| - | ○ | 복무확인서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 |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 |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본인,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 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 (단신부임) - ○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배우자 및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전원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 명부로 대체 특별공급 피부양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가구 특별공급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임신진단서 또는 본인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표 · 공고문 29쪽
|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1> 참고)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직계비속 |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 문서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아래 <표1> 참고)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피부양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본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서류를 제출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참고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노부모 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본인-혼인신고일확인 -견본주택비치(근로자및자영업자가아닌경우) -“소득사실없음”확인필요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본인및-(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없는경우에는신청결과)발급시(주민)등록 본인-만30세이전에혼인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점수를산정한경우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속을부양가족으로산정하는경우 -주민등록번호,과거주소변동사항(3년이상),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전체포함”하여발급 -기록대조일을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피부양-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만30세이상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산정한경우
표 · 공고문 30쪽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1> 참고) |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3> 참고) | 본인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19세이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특별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출생증명서 본인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만19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청약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세목별 과세증명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세대원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견본주택 비치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사기 ○ - 낙찰증빙서류 전세사기 -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피해자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해자 -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추가 (추가
-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공통서류) 공통서류)
○ - 채권자 확인서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부적격 - 주택 및 분양권등 해당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통보를 ○ 소유여부 증명서류 주택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분 접수 불가 추가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표 · 공고문 32쪽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명(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 |
| 자 영 업 자 | 법인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전년도 재무재표(*직인날인, 팩스불가) ④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팩스불가) ⑥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
| 자 영 업 자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 등기소
- 세무서
- 등기소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참고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산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필수 |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해당자 | ① 공동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
| 해당자 |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해당자 |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 열람 → 조회결과 인쇄·제출 - “신청하신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 해당직장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또는 국세청홈택스) 근로자또는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①상기공통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해당하는서류중하나
①,②행정복지센터
①행정복지센터
②지자체축산과,③토지이음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②행정복지센터 -세무서(또는국세청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예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신분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제출처 : ㈜동원개발 인감증명서 또는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분 접수 불가
-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 본인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공통서류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제외)
-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본인,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 ○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 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외국인등록증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 근무자 본인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및 (단신부임) - ○ 및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배우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세대원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표 · 공고문 35쪽
| 전원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 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 비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직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 출입국에 관한 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가점제 요양급여 내역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직계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 사실증명 비속 -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청약통장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 가입확인용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순위확인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통보를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추가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표 · 공고문 36쪽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2026.10.12.(월) ~ 2026.10.14.(수) (3일간)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10:00~16:00까지 ※ 계약체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1551-8454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상기 자격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소득 기준 이내 등 확인) ※ 상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
|---|---|---|---|---|---|---|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구 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 (특별/ 일반공급) | 자격검증 미제출 | 〇 | 자격검증서류 (사전 서류 미제출자) | - | ⦁상기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접수한 경우 제외) | |
| 공통 (특별/ 일반공급) | 자격검증 사전제출 | 〇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견본주택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공통 (특별/ 일반공급) | 자격검증 사전제출 | 〇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표 · 공고문 36쪽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문의 전화 |
|---|---|---|---|
| 2026.10.12.(월) ~ 2026.10.14.(수) (3일간) 10:00~16:00까지 |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계약체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51-8454 | |
|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표 · 공고문 37~38쪽
| 〇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제출처 : ㈜동원개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분 접수 불가 | ||||
|---|---|---|---|---|---|---|---|
| 〇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〇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해당자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분양대금 BNK부산은행101-2097-4818-05㈜동원개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5천원17만5천원 7만5천원17만5천원 ex)101동502호홍길동: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 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 자가 배상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 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 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 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 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 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 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 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 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및 계약금 납부 비율 변경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 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 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분양권의 유효성ž적법성 확인 및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 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 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관리사무실, 커뮤니티시설1(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근로자휴게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2(헬스장, 골프연습장), 경비실 등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소유하지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않은 것으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는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4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45쪽
|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 |||||||
|---|---|---|---|---|---|---|---|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68A/B | 16,600,000 | 1,660,000 | 3,320,000 | 11,620,000 | |||
| 84A/B | 20,600,000 | 2,060,000 | 4,120,000 | 14,420,000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BNK부산은행 | 101-2097-4819-00 | ㈜동원개발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
| -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 102동 1502호 계약자 → ‘1021502홍길동’ / 203동 702호 계약자 → ‘2030702홍길동’)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옵션 선택시),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 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할 경우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안방 발코니 내측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6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일반 시스템 에어컨 | 선택1 | 거실+안방 | 미설치 | 68A/B | 3,770,000 | 377,000 | 754,000 | 2,639,000 | 제조사 : 삼성전자 |
| 일반 시스템 에어컨 | 선택1 | 84A/B | 4,170,000 | 417,000 | 834,000 | 2,919,000 | |||
| 일반 시스템 에어컨 | 선택2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미설치 |
표 · 공고문 47쪽
| 구분 | 일반형(제조사 : 삼성전자) | 공기청정형(제조사 : 삼성전자) | ||||||
|---|---|---|---|---|---|---|---|---|
| 선택1 | 선택2 | 선택1 | 선택2 | |||||
| 68타입 | 84타입 | 68타입 | 84타입 | 68타입 | 84타입 | 68타입 | 84타입 | |
| 거실+안방 | 거실+안방 | 거실+안방+침실1,2 | 거실+안방+침실1,2 | 거실+안방 | 거실+안방 | 거실+안방+침실1,2 | 거실+안방+침실1,2 | |
| 비고 | 거실 : 13평, 안방 : 8평 (실외기 : 3마력) | 거실 : 18평, 안방 : 8평 (실외기 : 4마력) | 거실 : 13평, 안방 : 8평, 침실1,2 : 5평 x 2 (실외기 5마력) | 거실 : 18평, 안방 : 8평, 침실1,2 : 5평 x 2 (실외기 5마력) | 거실 : 13평, 안방 : 8평 (실외기 : 3마력) | 거실 : 18평, 안방 : 8평 (실외기 : 4마력) | 거실 : 13평, 안방 : 8평, 침실1,2 : 5평 x 2 (실외기 5마력) | 거실 : 18평, 안방 : 8평, 침실1,2 : 5평 x 2 (실외기 5마력) |
표 · 공고문 47쪽
| 5평 | 8평 | 13평 | 18평 |
|---|---|---|---|
| AJ020BN1PBC1 + PC1NWSK3NW | AJ032BN1PBC1 + PC1NWSK3NW | AJ052BN1PBC1 + PC1BWSK3NW | AJ072BN1PBC1 + PC1BWSK3NW |
표 · 공고문 47쪽
| 5평 | 8평 | 13평 | 18평 |
|---|---|---|---|
| AJ020BN1PBC1 + PC1NWCK3NW | AJ032BN1PBC1 + PC1NWCK3NW | AJ052BN1PBC1 + PC1BWCK3NW | AJ072BN1PBC1 + PC1BWCK3NW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안방, 거실]되며, 옵션 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 혹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 예정임.
(2) 현관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7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수동) 현관벽체 시트판넬 마감 | 미설치 벽체 도배 마감 | 68A/B | 1,140,000 | 114,000 | 228,000 | 798,000 | |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수동) 현관벽체 시트판넬 마감 | 84A/B | 1,200,000 | 120,000 | 240,000 | 840,000 | ||
| 신발장 | 신발장 유리도어 (조명+경사선반) | 신발장(목도어+평판) | 전타입 | 1,090,000 | 109,000 | 218,000 |
- 발코니 확장 시 기본품목 신발장과 함께 팬트리 무상시공되며, 발코니 비확장 시 팬트리는 미시공 됩니다.
(3) 거실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8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일반타일 (600*1200) | 68A/B | 980,000 | 98,000 | 196,000 | 686,000 | ||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84A | 1,010,000 | 101,000 | 202,000 | 707,000 | |||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84B |
- 발코니 확장 시 84B타입 장식장(목도어) 무상시공되며, 발코니 비확장 시 장식장은 미설치 됩니다.
(4) 주방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기본품목 선택 시 |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아일랜드장 벽체 세라믹타일 | 도기질 타일(300*600) | 68A/B | 1,940,000 | 194,000 | 388,000 | 1,358,000 | 84B 타입은 아일랜드장 벽체 세라믹 타일 미포함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기본품목 선택 시 | 84A | 1,900,000 | 190,000 | 380,000 | 1,330,000 |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기본품목 선택 시 |
- 발코니 확장 시 주방상판 세라믹타일로 무상시공되며, 비확장 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상하부장 및 주방 팬트리 시공되며, 비확장 시 주방 상하부장 축소되며, 주방 팬트리 미설치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형 아일랜드장 및 인덕션 1구 무상시공(68타입은 인덕션 미설치)되며, 비확장 시 일반형 아일랜드장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액정TV 무상시공되며, 비확장 시 미설치 됩니다.
(5) 바닥마감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바닥 마감재 | 스톤보드(거실+주방) | 광폭 강마루 | 68A/B | 1,060,000 | 106,000 | 212,000 | 742,000 | 안방 및 침실1, 침실2은 광폭 강마루 설치 |
| 바닥 마감재 | 스톤보드(거실+주방) | 84A | 1,400,000 | 140,000 | 280,000 | 980,000 | ||
| 바닥 마감재 | 스톤보드(거실+주방) | 84B | 1,370,000 | 137,000 | 274,000 | 959,000 |
(6) 가구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조명+화장대 제습기 슬라이딩 도어 | 미설치 | 68A/B | 4,730,000 | 473,000 | 946,000 | 3,311,000 | |
|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조명+화장대 제습기 슬라이딩 도어 | 84A | 5,730,000 | 573,000 | 1,146,000 | 4,011,000 | ||
|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 벽판넬형 시스템선반&조명+화장대 제습기 슬라이딩 도어 | 84B | 5,590,000 | 559,000 | 1,118,000 |
- 발코니 확장 시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포스트형 선반과 화장대, 여닫이 도어가 무상시공되며, 비확장 시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안방 조색 및 디밍 가능한 프리미엄 조명으로 무상시공되며, 비확장 시 일반 조명으로 시공됩니다.
(7) 욕실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공용욕실 | 카운터형 세면기+하부 수납장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 | 벽부형 세면기 (하부장 미설치) 투피스형 양변기 (비데 미설치) 일반환풍기 | 68A/B | 2,300,000 | 230,000 | 460,000 | 1,610,000 | |
| 공용욕실 | 카운터형 세면기+하부 수납장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 | 84A | 2,250,000 | 225,000 | 450,000 | 1,575,000 | ||
| 공용욕실 | 카운터형 세면기+하부 수납장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 | 84B | 2,300,000 | 230,000 | 460,000 |
- 발코니 확장 시 부부욕실 투피스형 양변기(분리형비데) 무상시공되며, 발코니 미확장 시 투피스형 양변기(비데 미설치)로 시공됩니다.
(8)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유상품목 | 미선택시 기본품목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주방 | 비스포크(3) 냉장고 | 냉장 RR40C79(8)95AP 냉동 RZ34C79(8)65AP 김치냉장 RQ34C79(8)45AP | 미설치 | 전타입 | 4,960,000 | 496,000 | 992,000 | 3,472,000 | 비스포크장 및 키큰장 미포함 (별도로 가구 옵션 선택 필수) |
| 주방 | 식기세척기 (12인) | DW80F71Y1SEW | 주방장 | 전타입 | 1,210,000 | 121,000 | 242,000 | 847,000 |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은 계약 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표 · 공고문 51쪽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옵션 품목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BNK부산은행 | 101-2097-4821-02 | ㈜동원개발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옵션품목 유의사항
- 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함.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선택품목을 시공함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 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 상기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 및 검침업무를 위하여 주ㆍ부출입구 부근에 계량기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http://munsuro-vista-park.com)를 참고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기간 동안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 될 수 있음.
- 보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타 관련법률 및 규정,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용 및 완화차로 확보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와 연계된 도로 구배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되는 도로 및 보도,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보도 포장 재질 및 패턴, 기타 도로시설물 등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해당 지방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등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로비 등)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은 해당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같은 주택형일지라도 세대별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면적은 지구단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에 의한 지적분할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 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 정산은 없음.
- 배분된 대지지분과 별도로 단지 내 일부 토지는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심의사항 이행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결과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이 관련 법령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될 수 있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형태 및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 당첨자의 경우 선의에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을 확인하 여야 함. (계약체결 불가)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세대 내ㆍ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준공 입주 후 기타전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불법 확장 등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단위세대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및 해당 세대 공용부의 불법 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마트스위치 등의 제품사양 및 디자인,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스위치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 및 단위세대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기로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은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민 공동 부담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는 전망을 일부 가릴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경우, 본 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공용부 전기/통신시설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울산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침실 선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위치,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 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 문의하기 바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청소차량 진입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 용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시 분리 수거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거동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는 분류식 지역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며,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외부로 노출되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음으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사업계획 변동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체비지(환지)의 면적, 소유권 이전 및 사용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내용, 실시계획인가 내용,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내용 및 관계 도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건축규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사항 등은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준공 이후 보존등기 시까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보존등기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다소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초등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입주 시점에 통학용 셔틀버스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증할 예정임. 사업주체의 역할은 차량 기증에 한하며 기증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취등록세포함), 보험료, 유류비, 기사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운영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은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에 울산공원묘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해 계약 해제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신규 아파트 신축 공사, 도로 개설 공사 등의 영향으로 타입·향·층에 따라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 환경 침해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거삼호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0블럭은 향후 아파트 신축 예정이며, 10블럭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 며, 추후 이를 사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39호) 및 실시계 획(변경)인가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행)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기반시설(도로, 수도, 가스 등) 공사는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등) 사용검사(준공)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 지하층에 설치(계획)되어 있는 공용창고는 세대별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세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주체 구성 후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원형보전지(3등급)'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연 식생이 그대로 보전되는 구역이며, 원형보전지의 특성상 인접 동의 경우 자연 발생적인 낙엽, 해충, 야생동물 출몰 및 수목 생장에 따른 일조 및 조망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원형 보전지 및 인접 시설물(보도, 옹벽, 사면 등)의 모든 유지·관리 주체 및 비용 부담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지자체 및 사업주체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가스 정압기 부지(6.0m x 4.0m)가 102동 7호 라인 전면과 103동 7호 라인 후면 사이에 설치 될 계획이며, 정압기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되고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 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택배 및 통학차량의 출입 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내 차량통행로 및 차단기 계획은 이용 상의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선형 및 설치위치, 개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동에 대한 주거환경간섭의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볍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주민들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단지 출입구의 문주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코어별 계단실의 창호는 해당 층의 세대와 인접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저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일부 세대 침실 등의 공간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하여 운행진동/소음이 세대 내부로 전해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본 단지 지상과 지하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될 예정이나, 아파트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사 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 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주(계약)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통로(지하 통로 및 램프 등 포함)를 시설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대지지분, 계약면적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시설별로 지분 및 소유를 주장하거나 출입구(통로, 램프) 통제 및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입주자가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지하2층, 아파트의 경우 지하1~3층 주차장을 사용하며 공동주택 출입 차단기로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과 공동주택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음.
- 본 단지 주차대수는 986대로 전체 세대에 대한 주차대수(근린생활시설 및 전기차주차구역 합산)의 합산 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104동 전면 및 105동 후면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람.
- 지하3층 주차장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로 설계되어 있어, 택배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며, 택배차량은 지하1층 및 지하2층만 진입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ㆍ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각 층별로 주거동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각 코어별 배치 대수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ㆍ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향후 지하층 배수기능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추가가 될 경우, 이에 따른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공용 전기료로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2층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105과 104동 사이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설치위치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 레벨에 따라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및 차량 빛 공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 급을 위한 한전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였음. 단지 내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중계장치, 접지단자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옥외안테나 설치 장소 : 옥상층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 중계장치 설치 장소 : 옥상층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 / 지하2층 팬룸(2개소) 및 PIT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 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주거여건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 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 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 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 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단지별 선별 적용되는 시스템들(예: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보일러 연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 · 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지하암반 출현,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 분양권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세대/디자인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 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몰딩,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환기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측세대, 중간세대, 해당 층, 위치별로 내부 치수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외부 창호 및 출입문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며, 시공 시 그릴창 또는 난간대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고 실외기실 그릴은 수동형 제품임.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싱크대, 붙박이장 등 가구가 설치되는 구역의 후면 및 하부에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미시공 됨을 인지하시어 계약체결하기 바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타입별 주방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관 바닥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있으며 슬리퍼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예정임.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 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ㆍ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D는 옥상 배수 등 공용 기능을 위한 설비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내부로 전달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변경)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방수 및 재료분리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슬리퍼 등을 사용할 경우 발이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창호 설치로 인하여 미관이(방충망 색상, 돌출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방충망 돌출로 인해 공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타입 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조변경에 따른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배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외부로 노출되어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으며, 배수 기능으로 인한 소음 등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 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 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 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당 현장은 주방 벽 및 욕실 벽에 타일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안방내부 벽 또는 침실내부 벽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도, 가스,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대피공간 창호는 열리는 방향에 따라 해당 창호의 프레임 두께 및 손잡이 등 부속품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ㆍ외부창호 및 각종 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혹은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벽체장식판넬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추후 본공사 시 설치 예정 모델과 상이할 수 있음.
환경권 및 외부환경 디자인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 모형도 등에 표시된 '문수로 우회도로' 및 주변 도로 개설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도로의 착공 및 준공 시기, 도로 선형, 위치, 도로 폭 및 길이, 경로 등은 향후 개발 주체 및 지자체 등의 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인허가 변경, 취소, 철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행정관청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 조망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소음이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각동의 지하층에는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시설이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계획되어 있어 미관저하, 조망간섭, 냄새, 분진,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면이나 모형도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아파트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등의 환기구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그늘, 빛의 산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 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에 근접한 동은 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창호에서 문주로 인한 조망, 채광, 소음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은 그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 한 변경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 변경 및 시공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등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동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교통통합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향후 필요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변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 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단지의 체육시설은 실외 주민운동시설과 실내 운동시설(휘트니스, G.X 등)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설치 시설물의 수량과 형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홍보물
- 당 사업지와 관련하여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아파트 브랜드 및 네이밍(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4.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예비입주자 모임(카페, 동호회 등)을 결성하여 분양계약서 및 견본주택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 공사,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요구, 하도급 업체 선정요구(이권개입 등), 입주지정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예정월 3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연기를 사전에 안내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거나 입주시기 연기(지연)에 따른 민원 및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Ⅰ~Ⅶ)으로 표기 구분 내진 능력 내진능력(MMI등급) VII-0.224g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 증기관 협 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표 · 공고문 65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비고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 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보급촉진에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또는최저소비효 세대내에설치되는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에따라자동으로점멸되는스위치를설치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7m 2.7m 지하 3층 2.3m 2.3m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02312026-101-0000700호 ₩358,421,050,000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주요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의 초등학생 배정은 관할 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인근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통학 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청의 배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하며,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 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배치의 경우 유치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호자 선택에 따라 「유보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지원 및 입학이 이뤄지며, 초 · 중 · 고등학생은 옥현초, 무거학교군, 남부학교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 학교는 학급 및 학생 수 초과 등 기타 여건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별도]
표 · 공고문 68쪽
| 구 분 | 건축감리 | 소방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회 사 명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지케이이엔지 | ㈜대윤엔지니어링 | |
| 감리금액 | 2,918,299,100 | 801,690,358 | 532,728,064 | |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12554 | 264-81-18646 | 199-86-01716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 호 ㈜동원개발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법인등록번호 180111-0029438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구 분 내용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현장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615-1번지 일원 분양문의 1551-8454 홈페이지 http://munsuro-vista-park.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40 |
| 221 |
| 183 |
| 04 | 084.9890B | 84B | 84.9890 | 28.4357 | 113.4247 | 67.7358 | 181.1605 | 49.4494 | 209 | 20 | 31 | 21 | 6 | 15 | 21 | 114 | 95 |
| 합 계 | 700 | 68 | 105 | 70 | 21 | 49 | 70 | 383 | 317 |
| 084.9937A |
| 084.9890B |
| 약식표기 | 68A | 68B | 84A | 84B |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 구 분(약식표기) | 68A | 68A | 68B | 84A | 84B | 합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국가유공자 | 1 | 0 | 7 | 4 | 12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0 | 7 | 4 | 12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0 | 7 | 4 | 12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장애인 | 울산광역시 | 1 | 0 | 7 | 2 | 10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부산광역시 | 1 | 0 | 3 | 1 | 5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경상남도 | 1 | 0 | 2 | 1 | 4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68A | 중소기업 근로자 | 2 | 0 | 7 | 4 | 1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8A | 13 | 0 | 61 | 31 | 10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8A | 9 | 0 | 40 | 21 | 7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8A | 3 | 0 | 12 | 6 | 21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68A | 6 | 0 | 28 | 15 | 49 |
| 신생아 특별공급 | 68A | 9 | 0 | 40 | 21 | 70 |
| 합 계 | 68A | 48 | 0 | 221 | 114 | 383 |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층별 | 공급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027.03.10.) | (2027.07.09) | (2027.11.10) | (2028.04.10) | (2028.08.10) | (2028.12.11) | ||||||
| 68A | 110동 3,5호 | 1층 | 1 | 268,394,000 | 350,606,000 | 619,000,000 | 5,000,000 | 25,95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216,650,000 |
| 68A | 110동 3,5호 | 2층 | 2 | 268,394,000 | 357,606,000 | 626,000,000 | 5,000,000 | 26,3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219,100,000 |
| 68A | 110동 3,5호 | 3~5층 | 6 | 268,394,000 | 370,606,000 | 639,000,000 | 5,000,000 | 26,95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223,650,000 |
| 68A | 110동 3,5호 | 6~13층 | 16 | 268,394,000 | 380,606,000 | 649,000,000 | 5,000,000 | 27,45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227,150,000 |
| 68A | 110동 3,5호 | 14~18층 | 10 | 268,394,000 | 386,606,000 | 655,000,000 | 5,000,000 | 27,75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229,2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1층 | 1 | 268,394,000 | 354,606,000 | 623,000,000 | 5,000,000 | 26,15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218,0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2층 | 2 | 268,394,000 | 361,606,000 | 630,000,000 | 5,000,000 | 26,5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220,50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3~5층 | 9 | 268,394,000 | 374,606,000 | 643,000,000 | 5,000,000 | 27,15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225,0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6~13층 | 24 | 268,394,000 | 384,606,000 | 653,000,000 | 5,000,000 | 27,65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228,5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14~18층 | 15 | 268,394,000 | 390,606,000 | 659,000,000 | 5,000,000 | 27,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68B | 101동 5호 | 1층 | 1 | 268,394,000 | 355,606,000 | 624,000,000 | 5,000,000 | 26,2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218,400,000 |
| 84A | 101동 1호 | 1층 | 1 | 333,155,000 | 435,845,000 | 769,000,000 | 5,000,000 | 33,45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269,150,000 |
| 84A | 101동 1호 | 2층 | 1 | 333,155,000 | 443,845,000 | 777,000,000 | 5,000,000 | 33,85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271,950,000 |
| 84A | 101동 1호 | 3~5층 | 3 | 333,155,000 | 460,845,000 | 794,000,000 | 5,000,000 | 34,7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277,900,000 |
| 84A | 101동 1호 | 6~13층 | 8 | 333,155,000 | 472,845,000 | 806,000,000 | 5,000,000 | 35,3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282,100,000 |
| 84A | 101동 1호 | 14~18층 | 5 | 333,155,000 | 480,845,0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1층 | 4 | 333,155,000 | 431,845,000 | 765,000,000 | 5,000,000 | 33,25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267,75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2층 | 4 | 333,155,000 | 439,845,000 | 773,000,000 | 5,000,000 | 33,65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270,55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3~5층 | 12 | 333,155,000 | 456,845,000 | 790,000,000 | 5,000,000 | 34,5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276,5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6~13층 | 32 | 333,155,000 | 468,845,000 | 802,000,000 | 5,000,000 | 35,1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280,7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14~18층 | 20 | 333,155,000 | 476,845,000 | 810,000,000 | 5,000,000 | 35,5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283,500,000 |
| 84A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1층 | 5 | 333,155,000 | 441,845,000 | 775,000,000 | 5,000,000 | 33,75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271,250,000 |
| 84A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2층 | 5 | 333,155,000 | 449,845,000 | 783,000,000 | 5,000,000 | 34,15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74,050,000 |
| 84A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3~5층 | 15 | 333,155,000 | 466,845,000 | 800,000,000 | 5,000,000 | 35,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280,000,000 |
| 84A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6~13층 | 40 | 333,155,000 | 478,845,000 | 812,000,000 | 5,000,000 | 35,6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84,200,000 |
| 84A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14~18층 | 25 | 333,155,000 | 486,845,000 | 820,000,000 | 5,000,000 | 36,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287,000,000 |
| 84A | 110동 2호 | 1층 | 1 | 333,155,000 | 449,845,000 | 783,000,000 | 5,000,000 | 34,15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74,050,000 |
| 84A | 110동 2호 | 2층 | 1 | 333,155,000 | 457,845,000 | 791,000,000 | 5,000,000 | 34,55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276,850,000 |
| 84A | 110동 2호 | 3~5층 | 3 | 333,155,000 | 474,845,000 | 808,000,000 | 5,000,000 | 35,4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282,800,000 |
| 84A | 110동 2호 | 6~13층 | 8 | 333,155,000 | 486,845,000 | 820,000,000 | 5,000,000 | 36,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287,000,000 |
| 84A | 110동 2호 | 14~18층 | 5 | 333,155,000 | 494,845,000 | 828,000,000 | 5,000,000 | 36,4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289,800,000 |
| 84A | 104동 1,2호 105동 1,2호 | 1층 | 5 | 333,155,000 | 443,845,000 | 777,000,000 | 5,000,000 | 33,85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271,950,000 |
| 84A | 104동 1,2호 105동 1,2호 | 2층 | 6 | 333,155,000 | 451,845,000 | 785,000,000 | 5,000,000 | 34,25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274,750,000 |
| 107동 5호 108동 6호 | 3~5층 | 18 | 333,155,000 | 468,845,000 | 802,000,000 | 5,000,000 | 35,1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280,700,000 | |
| 6~13층 | 48 | 333,155,000 | 480,845,0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 14~18층 | 30 | 333,155,000 | 488,845,000 | 822,000,000 | 5,000,000 | 36,1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287,700,000 |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1층 | 5 | 333,155,000 | 453,845,000 | 787,000,000 | 5,000,000 | 34,35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275,450,000 |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2층 | 5 | 333,155,000 | 461,845,000 | 795,000,000 | 5,000,000 | 34,75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278,250,000 |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3~5층 | 18 | 333,155,000 | 478,845,000 | 812,000,000 | 5,000,000 | 35,6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84,200,000 |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6~13층 | 48 | 333,155,000 | 490,845,000 | 824,000,000 | 5,000,000 | 36,2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88,400,000 |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14~18층 | 23 | 333,155,000 | 498,845,000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91,200,000 | |
| 84B | 101동 2,3호 102동 3,5호 | 1층 | 2 | 333,136,000 | 426,864,000 | 760,000,000 | 5,000,000 | 33,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266,000,000 |
| 84B | 101동 2,3호 102동 3,5호 | 2층 | 4 | 333,136,000 | 434,864,000 | 768,000,000 | 5,000,000 | 33,4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68,800,000 |
| 84B | 101동 2,3호 102동 3,5호 | 3~5층 | 12 | 333,136,000 | 451,864,000 | 785,000,000 | 5,000,000 | 34,25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274,750,000 |
| 84B | 101동 2,3호 102동 3,5호 | 6~13층 | 32 | 333,136,000 | 463,864,000 | 797,000,000 | 5,000,000 | 34,85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79,700,000 | 278,950,000 |
| 84B | 101동 2,3호 102동 3,5호 | 14~18층 | 20 | 333,136,000 | 471,864,000 | 805,000,000 | 5,000,000 | 35,250,000 | 80,500,000 | 80,500,000 | 80,500,000 | 80,500,000 | 80,500,000 | 80,500,000 | 281,750,000 |
| 84B | 103동 3,5호 107동 2,3호 108동 3,5호 109동 3,5호 | 1층 | 5 | 333,136,000 | 438,864,000 | 772,000,000 | 5,000,000 | 33,6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270,200,000 |
| 84B | 103동 3,5호 107동 2,3호 108동 3,5호 109동 3,5호 | 2층 | 8 | 333,136,000 | 446,864,000 | 780,000,000 | 5,000,000 | 34,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78,000,000 | 273,000,000 |
| 84B | 103동 3,5호 107동 2,3호 108동 3,5호 109동 3,5호 | 3~5층 | 24 | 333,136,000 | 462,864,000 | 796,000,000 | 5,000,000 | 34,8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278,600,000 |
| 84B | 103동 3,5호 107동 2,3호 108동 3,5호 109동 3,5호 | 6~13층 | 64 | 333,136,000 | 474,864,000 | 808,000,000 | 5,000,000 | 35,4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282,800,000 |
| 84B | 103동 3,5호 107동 2,3호 108동 3,5호 109동 3,5호 | 14~18층 | 38 | 333,136,000 | 482,864,000 | 816,000,000 | 5,000,000 | 35,8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81,600,000 | 285,600,00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0명 |
| 5 |
| 4명 |
| ②부양가족수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 본인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직계비속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 <표2> 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자산증빙서류 (아래 <표2> 참고) | 본인 및 세대원 |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O | - | 직계비속 |
| O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O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O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O | - | 소득증빙서류 |
| O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O | O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
| 신규사업자 |
|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 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수입 발생 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신규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신규사업자 | ① 전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 무직자 | 신규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 신규사업자 | 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확인서)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 |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해당주택 |
| - | ○ | 당첨사실 소명 서류 | 해당자 |
| ○ | - | 위임장 | 본인 |
| ○ |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본인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〇 |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
| 본인 |
|---|
|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필요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2통 제출(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제출처 : ㈜동원개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계약 불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만 가능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분 계약 불가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 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 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상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 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상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 대상 증서 |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 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상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 납부 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 |||||
| 3.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방법 4.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납부 금액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분양대금 BNK부산은행 101-2097-4818-05 ㈜동원개발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 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 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납부 방법 | 3.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4.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 납부 금액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세액 (균등 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 68A/B |
| 6,640,000 |
| 664,000 |
| 1,328,000 |
| 4,648,000 |
| 제조사 : 삼성전자 |
| 일반 시스템 에어컨 | 선택2 | 84A/B | 6,820,000 | 682,000 | 1,364,000 | 4,774,000 |
| 공기청 정형 시스템 에어컨 | 선택1 | 거실+안방 | 미설치 | 68A/B | 4,110,000 | 411,000 | 822,000 | 2,877,000 | 제조사 : 삼성전자 |
| 공기청 정형 시스템 에어컨 | 선택1 | 84A/B | 4,520,000 | 452,000 | 904,000 | 3,164,000 |
| 공기청 정형 시스템 에어컨 | 선택2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미설치 | 68A/B | 7,390,000 | 739,000 | 1,478,000 | 5,173,000 | 제조사 : 삼성전자 |
| 공기청 정형 시스템 에어컨 | 선택2 | 84A/B | 7,550,000 | 755,000 | 1,510,000 | 5,285,000 |
| 모델명 |
| 5평 8평 13평 18평 AJ020BN1PBC1 + AJ032BN1PBC1 + AJ052BN1PBC1 + AJ072BN1PBC1 + PC1NWSK3NW PC1NWSK3NW PC1BWSK3NW PC1BWSK3NW |
| 5평 8평 13평 18평 AJ020BN1PBC1 + AJ032BN1PBC1 + AJ052BN1PBC1 + AJ072BN1PBC1 + PC1NWCK3NW PC1NWCK3NW PC1BWCK3NW PC1BWCK3NW |
| 763,000 |
| 1,570,000 |
| 157,000 |
| 314,000 |
| 1,099,000 |
| 복도벽면 | 스톤보드 (거실 뒷 벽면+거실 창 하부 등) | 실크벽지 | 68A/B | 1,500,000 | 150,000 | 300,000 | 1,050,000 |
| 복도벽면 | 스톤보드 (거실 뒷 벽면+거실 창 하부 등) | 84A | 2,120,000 | 212,000 | 424,000 | 1,484,000 |
| 복도벽면 | 스톤보드 (거실 뒷 벽면+거실 창 하부 등) | 84B | 2,340,000 | 234,000 | 468,000 | 1,638,000 |
| 조명특화 | 천장 |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 일부형 조명 | 68A/B | 1,640,000 | 164,000 | 328,000 | 1,148,000 |
| 조명특화 | 천장 | 84A | 2,050,000 | 205,000 | 410,000 | 1,435,000 |
| 조명특화 | 천장 | 84B | 2,540,000 | 254,000 | 508,000 | 1,778,000 |
| 조명특화 | 벽체 | 벽체 조명박스 + 벽체 간접 조명 (전/후면 커튼박스) +픽처레일 | 미설치 | 68A/B | 1,040,000 | 104,000 | 208,000 | 728,000 |
| 조명특화 | 벽체 | 84A | 1,160,000 | 116,000 | 232,000 | 812,000 |
| 조명특화 | 벽체 | 84B | 1,380,000 | 138,000 | 276,000 | 966,000 |
| 복도 장식장 | 장식장 (유리도어+조명) | 미설치 | 84B | 360,000 | 36,000 | 72,000 | 252,000 |
| 84B |
| 990,000 |
| 99,000 |
| 198,000 |
| 693,000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플랩장 선택 시 | 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아일랜드장 벽체 세라믹타일 | 도기질 타일(300*600) | 68A/B | 2,650,000 | 265,000 | 530,000 | 1,855,000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플랩장 선택 시 | 84A | 3,070,000 | 307,000 | 614,000 | 2,149,000 |
| 주방벽체 | 주방 상하부장 플랩장 선택 시 | 84B | 1,220,000 | 122,000 | 244,000 | 854,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비스포크장+키큰장+유리플랩장 +독립형 후드(루나아일랜드) | 목도어장 침니형 후드 | 68A/B | 5,240,000 | 524,000 | 1,048,000 | 3,668,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84A | 5,960,000 | 596,000 | 1,192,000 | 4,172,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84B | 4,230,000 | 423,000 | 846,000 | 2,961,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유리플랩장+독립형후드 (루나아일랜드) | 목도어장 침니형 후드 | 68A/B | 4,010,000 | 401,000 | 802,000 | 2,807,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84A | 4,630,000 | 463,000 | 926,000 | 3,241,000 |
| 플랩장 | 장식장 미선택 | 84B | 3,000,000 | 300,000 | 600,000 | 2,100,000 |
| 플랩장 | 장식장 선택 | 비스포크장+키큰장+유리플랩장 +독립형후드(루나아일랜드) +장식장 | 목도어장 침니형 후드 | 68A/B | 7,450,000 | 745,000 | 1,490,000 | 5,215,000 | 84B 타입은 장식장 선택 불가 |
| 플랩장 | 장식장 선택 | 84A | 8,930,000 | 893,000 | 1,786,000 | 6,251,000 |
| 플랩장 | 장식장 선택 | 유리플랩장+독립형후드 (루나아일랜드)+장식장 | 목도어장 침니형 후드 | 68A/B | 6,230,000 | 623,000 | 1,246,000 | 4,361,000 |
| 플랩장 | 장식장 선택 | 84A | 7,610,000 | 761,000 | 1,522,000 | 5,327,000 |
| 냉장고장 | 비스포크장 + 키큰장 | 냉장고장 팬트리장 | 68A/B | 690,000 | 69,000 | 138,000 | 483,000 | 기본 주방가구에서 선택 가능 (유리플랩장 선택시 추가 선택불가) 84B 타입은 장식장 선택 불가 |
| 냉장고장 | 비스포크장 + 키큰장 | 84A | 1,290,000 | 129,000 | 258,000 | 903,000 |
| 냉장고장 | 비스포크장 + 키큰장 | 84B | 890,000 | 89,000 | 178,000 | 623,000 |
| 냉장고장 | 비스포크장+키큰장+장식장 | 냉장고장 팬트리장 | 68A/B | 2,900,000 | 290,000 | 580,000 | 2,030,000 |
| 냉장고장 | 비스포크장+키큰장+장식장 | 84A | 4,260,000 | 426,000 | 852,000 | 2,982,000 |
| 장식장 | 유리도어(조명포함) | 팬트리장 | 68A/B | 2,260,000 | 226,000 | 452,000 | 1,582,000 | 84B 타입은 장식장 선택 불가 |
| 장식장 | 유리도어(조명포함) | 84A | 3,620,000 | 362,000 | 724,000 | 2,534,000 |
| 주방 우물천장 및 조명 | 주방 우물천장+주방라인조명+간접조명 (84B 타입은 주방 라인 조명만 설치) | 우물천장 미설치 매입형 직부등 | 68A/B | 440,000 | 44,000 | 88,000 | 308,000 | 84B 타입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미포함 |
| 주방 우물천장 및 조명 | 주방 우물천장+주방라인조명+간접조명 (84B 타입은 주방 라인 조명만 설치) | 84A | 770,000 | 77,000 | 154,000 | 539,000 |
| 주방 우물천장 및 조명 | 주방 우물천장+주방라인조명+간접조명 (84B 타입은 주방 라인 조명만 설치) | 84B | 230,000 | 23,000 | 46,000 | 161,000 |
| 3,913,000 |
| 붙박이장 | 침실1 붙박이장 | 미설치 | 전타입 | 1,270,000 | 127,000 | 254,000 | 889,000 |
|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 미설치 | 전타입 | 1,210,000 | 121,000 | 242,000 | 847,000 |
| 1,610,000 |
| 부부욕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 | 투피스형 양변기 (분리형 비데설치) 일반환풍기 | 전타입 | 1,340,000 | 134,000 | 268,000 | 938,000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해당지역 |
|---|---|---|---|---|---|
| 68.47A | 61세대 | 2.9:1177건 | -9건 | - | 31 / 40.35 / 79점 |
| 68.47B | 1세대 | 8:18건 | - | - | 51 / 51 / 51점 |
| 84.99A | 374세대 | 1.05:1392건 | -7건 | - | 28 / 34.75 / 64점 |
| 84.99B | 205세대 | 미달 174세대31건 |
| 미달 170세대4건 |
| 미달 134세대 |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68.47A | 다자녀가구 | 13세대 | 3건 |
| 신혼부부 | 9세대 | 7건 | |
| 생애최초 | 6세대 | 9건 | |
| 노부모부양 | 3세대 | 0건 | |
| 신생아 | 9세대 | 6건 | |
| 기관추천 | 8세대 | - | |
| 84.99B | 다자녀가구 | 31세대 | 2건 |
| 신혼부부 | 21세대 | 0건 | |
| 생애최초 | 15세대 | 2건 | |
| 노부모부양 | 6세대 | 0건 | |
| 신생아 | 21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20세대 | - | |
| 84.99A | 다자녀가구 | 61세대 | 5건 |
| 신혼부부 | 40세대 | 10건 | |
| 생애최초 | 28세대 | 9건 | |
| 노부모부양 | 12세대 | 0건 | |
| 신생아 | 40세대 | 6건 | |
| 기관추천 | 40세대 | -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2.25:1(3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5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3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 26.09.16 | 84.9 · 669세대 | 미달 446세대 | - |
| 울산신복역 비스타 메트로 | 26.05.08 | 84.61D · 138세대 | 미달 121세대 | - |
| 문수로 라티에르 673 | 26.04.22 | 104.9 · 61세대 | 미달 58세대 | - |
|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2단지 | 25.12.31 | 84.2A · 101세대 | 2.25:1 | 33 / 36.63 / 54점 |
|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단지 | 25.12.31 | 84.26C · 118세대 | 미달 100세대 | - |
|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2단지 | 25.12.03 | 84.84B · 49세대 | 1.63:1 | 27 / 31.36 / 37점 |
|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1단지 | 25.12.03 | 84.93A · 73세대 | 16.68:1 | 47 / 54.53 / 67점 |
| 문수로 코아루 에듀스카이 | 25.11.19 | 84.7C · 52세대 | 미달 48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7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넘어 환경절차 본격화 - 국토교통신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환경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