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APT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449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449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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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1480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1.(금) | 2026.09.21.(월) | 2026.09.22.(화) | 2026.09.23.(수) | 2026.10.01.(목) | 2026.10.04.(일)~ 2026.10.08.(목) (주말포함, 5일간) | 2026.10.12.(월)~ 2026.10.14.(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3 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거 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09.21.(월) | 2026.09.22.(화) | 2026.09.23.(수) | 2026.10.01.(목) | 2026.10.04.(일)~ 2026.10.08.(목) (주말포함, 5일간)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 지역(수도
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추천 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 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1.)로부터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 - 43828호(2026.09.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층 7개동 총 476세대 중 일반분양 476세대 [특별공급 153세대(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34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15세대, 신생아 2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착공예정일 : 2026년 09월14일 예정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84.7459A | 84A | 84.7459 | 25.5584 | 110.3043 | 65.1124 | 175.4167 | 28.4476 | 27 | 3 | 3 | 4 | 1 | 2 | 3 | 16 | 11 | ||
| 02 | 084.8508B | 84B | 84.8508 | 24.7212 | 109.5720 | 65.1930 | 174.7650 | 28.4828 | 84 | 8 | 8 | 12 | 3 | 6 | 8 | 45 | 39 | ||
| 03 | 084.6391C | 84C | 84.6391 | 24.8169 | 109.4560 | 65.0303 | 174.4864 | 28.4118 | 39 | 4 | 4 | 6 | 1 | 2 | 4 |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 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ㆍ허가 과정이나, 사 업주체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표 · 공고문 6쪽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해당 (동)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계약시) | 2차 (30일이내)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표 · 공고문 7쪽
| 10층 이상 | 12 | 359,476,000 | 532,524,000 | - | 892,000,000 | 5,000,000 | 39,6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312,200,000 | ||
|---|---|---|---|---|---|---|---|---|---|---|---|---|---|---|---|---|
| 11 | 107동 1호 | 2층 | 1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11 | 107동 1호 | 3층 | 1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84D 94A
표 · 공고문 8~9쪽
| 10층 이상 | 12 | 330,828,300 | 489,247,000 | 48,924,700 | 869,000,000 | 5,000,000 | 38,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15 | 104동 1호 | 1층 | 1 | 309,889,800 | 458,282,000 | 45,828,2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15 | 104동 1호 | 2층 | 1 | 313,316,100 | 463,349,000 | 46,334,900 | 823,000,000 |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9쪽
| 구 분(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84E | 94A | 94B | 99A | 합 계 | ||
|---|---|---|---|---|---|---|---|---|---|---|---|
| 국가유공자 | - | 1 | 1 | 1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2 | - | 1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1 | 1 | - | - | - | - | |||
| 장애인 | 경기도 | 1 | 2 | 1 | 2 |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2 | 1 | 2 | 1 | - | - | - | |||
| 해당 시·도(경기도) 거주자(50%) | 2 | 4 | 2 | 4 | 1 | 7 | 1 | 4 | |||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 4 2 3 - 7 - 3 20 거주자(50%)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2 6 10 2 - - -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3 1 2 - 4 - 2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2 6 2 4 1 - - - 15 신생아 특별공급 3 8 4 7 1 - - - 23 합 계 16 45 21 37 6 18 1 9 15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②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당첨자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선정방법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당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0명 5 4명 25 선정방법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비고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3단계 추첨공급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비고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 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표 · 공고문 23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선정방법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①무주택기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②부양가족의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6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당첨자 및 동ㆍ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 2026.09.2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09.22.(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09.23.(수) 09:00~17:30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표 · 공고문 27쪽
| 필요서류 | ||
|---|---|---|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시에는제출생략) (배우자포함)-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표 · 공고문 28쪽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1.(목) ~ 2026.10.10.(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10.0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28쪽
| 구분 | 일정 | 서류 제출 장소 | 비고 |
|---|---|---|---|
| 2026.10.04.(일) ~ 2026.10.08.(목) (5일간) 10:00 ~ 17:00 (※ 사전 방문예약제를 통한 견본주택 방문 접수)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홈페이지 : 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 | |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동호 추첨 및 계약 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전 방문 예약제는 견본주택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 방문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표 · 공고문 29~30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공통서류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
| 공통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
| 공통서류 | ○ | ||||
표 · 공고문 31~32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
표 · 공고문 33~34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 공고문 35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을 제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 날인)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 | |
| 자영업자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재무제표(*직인 날인, 팩스불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⑥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 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 |
표 · 공고문 36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 |
|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 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확인서)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6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 단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발급방법: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7쪽
| 구분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또는 홈택스) ② 건강보험공단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③,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직인 날인 완료)만 제출 가능합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비고
▪당사 견본주택 2026.10.12.(월) ~ 2026.10.14.(수) / 3일간 정당당첨자계약체결 10:00~16:00
※과거1년이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
※결정세액이0또는(-)인경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추가제출
②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납부사실증명서(납부내역증명),①,②세무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결정세액환급및“0”원일경우)(또는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의결정세액과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비교하여소득세완납확인③,④해당직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533-1▪홈페이지: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
- 계약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 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상기 자격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 대, 소득 기준이내 등 확인)
※ 상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표 · 공고문 38쪽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〇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본인 계약 시 | 〇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인 계약 시 | 〇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서류검수 시 제출 안 했을 경우만 제출(발급기준 : 본인발급)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삼환기업(주))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
| 본인 계약 시 | 〇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본인 계약 시 | 〇 | 〇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본인 계약 시 | 〇 | 〇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〇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 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 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표 · 공고문 39쪽
| 대상 증서 |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 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
| 납부 방법 |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납부 금액 |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해당 세대 추가선택품목 계약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
표 · 공고문 39쪽
| 구분 | 계약서 기재금액 | 총 납부 세액 | 계약자 부담 금액 | 비고 |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10,000원 |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20,000원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004-945774 삼환기업(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무순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 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 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 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 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 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 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 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 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5% 완납 이후(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 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 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 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 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 약관에 따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 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 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 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 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 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 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 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 다.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및 경로당(101동), 실내 어린이 놀이터,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102동), 실내 어린이 놀이터 및 관리사무실(103동), 피트니스, GX 및 골프연습장(104동), 스터디룸(105동), 실외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표 · 공고문 44~45쪽
| ■ 추가 선택품목(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일정 및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계약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 품목의 계약 및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옵션 추가 선택 시 해당 부위의 기본 제공 품목(조명, 주방벽 타일, 냉장고장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 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마감재 및 가구 | ||||||||
|---|---|---|---|---|---|---|---|---|
| 구분 | 품목 | 약식표기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마감재/ 가구 | 바닥마감특화 | 선택1 | 광폭강마루 | 공통 | 3,100,000 | 310,000 | 2,790,000 | 선택 1, 2 중복선택 불가 |
| 마감재/ 가구 | 바닥마감특화 | 선택2 | 광폭강마루+사각마루 | 공통 | 3,500,000 | 350,000 | 3,150,000 | |
| 마감재/ 가구 | 침실3 | 붙박이장 | 공통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 마감재/ 가구 | 현관 | 프리미엄 신발장 (브론즈경+조명형 빗각선반+제균기+퀵선반) | 공통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
| 마감재/ 가구 | 현관/복도/거실 | 벽체마감특화 (스토리월+히든도어) | 공통 | 5,300,000 | 530,000 | 4,770,000 | - | |
| 마감재/ 가구 | 주방 | 선택1 | 주방마감특화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 84A, 84B | 1,500,000 | 150,000 | 1,350,000 | 선택 1, 2 중복선택 불가 |
| 마감재/ 가구 | 주방 | 84C, 84D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마감재/ 가구 | 주방 | 84E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선택2 | 프리미엄 주방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프리미엄 미드웨이 액세서리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아일랜드특화+팬트리 특화 | 84A, 84B | 6,200,000 | 620,000 | 5,580,000 | |||
| 프리미엄 주방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프리미엄 미드웨이 액세서리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아일랜드특화 | 84C, 84D | 2,900,000 | 290,000 | 2,610,000 | ||||
| 84E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프리미엄 주방 프리미엄 미드웨이 액세서리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아일랜드특화 | 94A | 2,400,000 | 240,000 | 2,160,000 | ||||
| 94B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99A | 2,400,000 | 240,000 | 2,160,000 | |||||
| 로봇청소기장 | 로봇청소기장 | 공통 | 100,000 | 10,000 | 90,000 | 프리미엄 주방 선택시 가능 | ||
| 드레스룸 | 프리미엄 드레스룸 벽판넬형+조명형 선반 시스템가구 +조명형 파우더장+슬라이딩 도어 | 84A, 84C, 84D, 84E | 4,300,000 | 430,000 | 3,870,000 | - | ||
| 드레스룸 | 84B | 2,800,000 | 280,000 | 2,520,000 | - | |||
| 드레스룸 | 94A | 5,700,000 | 570,000 | 5,130,000 | 94A, B 붙박이장 포함 | |||
| 드레스룸 | 94B | 5,500,000 | 550,000 | 4,950,000 | ||||
| 드레스룸 | 99A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
| 부부/가족욕실 | 프리미엄 욕실자재(세면기, 수전, 액세서리)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선반 +프리미엄샤워부스(부부), 프리미엄욕조(가족) | 공통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
| ⦁마감재 및 가구는 항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타일 및 석재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나누기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힌지 및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신발장 미선택 시 도어는 가구도어로 시공됩니다. ⦁현관 중문은 시공 시 중문틀 또는 벽판넬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은 기밀,차음,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주택과 다르게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작동방식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벽체 마감 특화 선택 시 아트월에는 스토리월로 시공되며 미선택 시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시트판넬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 시공범위는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타입 주방 마감 특화 미선택 시 벽체 타일+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이 설치되며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
표 · 공고문 46쪽
|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나누기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선택옵션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붙박이장 선택 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 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구성,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욕실 선택 시 젠다이, 세면기, 샤워수전, 수건걸이 및 샤워부스, 액세서리류 등이 변경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에 따라 가구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조명은 배관, 배선, 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명의 크기와 길이, 등기구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유무에 따라 일부 콘센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개별기기 계약금 잔금 구분 품목 내용 타입 공급금액 (10%)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84A,B 5,800,000 580,000 5,220,000 +조명형홈바(수입하드웨어) 비스포크 패키지 84C,D,E 6,500,000 650,000 5,850,000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94A,B 6,500,000 650,000 5,850,000 +조명형키큰장(수입하드웨어) 99A 6,500,000 650,000 5,850,000 중복선택 냉장고+냉장고장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불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84A,B 7,400,000 740,000 6,660,000 개별기기 +조명형홈바(수입하드웨어) 오브제 패키지 84C,D,E 7,800,000 780,000 7,020,000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94A,B 7,800,000 780,000 7,020,000 +조명형키큰장(수입하드웨어) 99A 7,800,000 780,000 7,020,000 하이브리드형 삼성전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공통 650,000 65,000 585,000 중복선택 전기쿡탑 프리미엄형 LG전자 인덕션 3구 공통 1,200,000 120,000 1,080,000 불가 중복선택 전기오븐 일반형 LG전자 38L 오븐 공통 580,000 58,000 522,000 불가 | ||||||||
|---|---|---|---|---|---|---|---|---|
| 구분 | 품목 | 내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표 · 공고문 47쪽
| 프리미엄형 | 삼성전자 50L 오븐 | 공통 | 950,000 | 95,000 | 855,000 | ||
|---|---|---|---|---|---|---|---|
| 주방 | 식기세척기 | LG전자 14인용 | 공통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 주방 | 스마트주방TV | 스마트 주방TV 13인치 | 공통 | 380,000 | 38,000 | 342,000 | - |
| 욕실 | 가족/부부욕실 | 도기일체형 비데 | 공통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욕실 | 가족/부부욕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 | 공통 | 1,050,000 | 105,000 | 945,000 | - |
| 드레스룸 | 드레스룸 제습기 | 빌트인 제습기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쿡탑(인덕션3구 및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 시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전기오븐, 식기세척기,와인셀러 패키지 미선택 시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스마트주방TV는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10“형 주방TV가 제공됩니다. ⦁각 형별 가전제품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단종 등의 이유로 동급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기일체형비데 미선택 시 가족욕실-기본형 양변기, 부부욕실-기본형 양변기+일반형비데가 설치됩니다. ⦁스마트복합환풍기 미선택 시 배기팬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가전제품은 선택품목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형 수납공간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에어컨
표 · 공고문 47쪽
| 구분 | 품목 | 내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에어컨 | 삼성 시스템 에어컨 / IoT 보급형 (공기청정 無) | 추가 2대 : 침실2+침실3 | 공통 | 3,000,000 | 300,000 | 2,700,000 | 거실+주방+침실1 기본 제공 |
| 에어컨 | 삼성 시스템 에어컨 / IoT 고급형 (공기청정 有) |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공통 | 4,600,000 | 460,000 | 4,140,000 | -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도 별도입니다.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건립세대 해당.) ⦁시스템 에어컨 추가설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별도의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 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계약자 별도 시공)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 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합니다.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 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104-943870 삼환기업(주)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소유하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않은 것으로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9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유의 사항
구분 내용
•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해 당 시설들은 인허가 과정 및 시행 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통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 사항 니다.
• 계약자는 계약 세대가 속한 동과 인접 동의 기준층 평면도를 확인하고, 본 아파트의 동간 거리 및 창호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시선 간섭(사생활 침해), 일조 및 조망 저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 계약 세대의 거실 주 개구부(발코니 창)방향이 평면도 및 배치도에 명확히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광량과 일조 시간이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비내력벽은 시공 시 건식벽체로 변경 될 수있습니다.
• 유리난간은 일부 타입에만 적용되오니 계약자는 계약 시 유리난간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 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분양계약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분양계약확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확인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절차이행 안내문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안내드리며, 동별, 세대별, 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간거리(인동거리) 및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기준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 x 0.3025)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 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현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 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 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는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 실별 배치 및 평면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 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자의 동의와 무관한 항목은 계약자의 동의없 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 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공간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6년 5월 1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가 건축되는 대지가 ‘일반상업지역’ 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정북 방향 일조 확보 및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 규 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 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인허가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 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에서 단지측으 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 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수인로(40m도로), 남동서측에는 (12~18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세대가 속한 동이 수인로 변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높이 10m, 길이 약 150m)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접한 세대의 경우 일부 저층부 조망가 사업지 림, 일조 차단, 단지 미관저하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및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 단지 경계에는 조경 및 투시형 펜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 • 기반 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 현황 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향후 인접 부지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및 조명에 따른 눈부심 발생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저층부 세대는 주변 도로 및 상가 및 기타 혐오시설 등에 의한 소음 및 빛 공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조,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 세대는 전면공지 및 일부환경으로부터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세대(102동 2층, 103동2.3층)의 거실·침실 창호는 전동 제어를 통 한 불투명/투명 전환 가능한 글라스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청하파크맨션, 서측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니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비행고도제한구역이므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비행고도제한을 고려하여 주동 옥탑 및 계단실의 높이를 계획하였습니다.
• 수원공군기지의 군용기 등 소음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검색 결과 수원비행장의 군소음피해 보상지역 제3종구역으로 예상되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정량적인 수치로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까지만 보상하고 있어 동별로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 고도 제한에 따른 본공사 진행 시 타워 크레인 설치 등과 관련하여 군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취원대상아는 서부2권역 내 유아배치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배치가 가능함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탑동초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함 학교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지는 북부중학군3구역(구운중, 서호중, 율현중)에 해당되며, 배정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추 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중학교 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에 따름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오니 모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보강토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 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별
• 계단실 내 창호 중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크기 및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황
• 일부세대에는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엘리베이터는 지하3층~지상15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106동, 107동은 지하4층~지상15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6동, 107동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지하1층에서 진입이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동별 지반층 기준 101동(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필로티 등), 102동(실내어린이놀이터,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103동(실내어린 이놀이터, 관리사무실 등), 104동(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등), 105동(용역원휴게실, 스터디룸 등)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에 따라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07동의 지하1층은 판매시설,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최상층은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의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여건에 따라 주동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바닥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 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주민이 소유한 대지이나 공공에 이용토록 하는 단지외부를 둘러싼 공개공지, 도로 등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 소, 지하 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보강토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획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설계,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옥상 및 지하)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 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 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 사업자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D·A 창 등에 따라 간섭으로 위치 및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계획, 인·허가 과정 등에 의하여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일조권(수인한도), 조망권 침해관련 현장설명,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 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 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지 문주 설치시에 한함)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 외관 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세대에서 빛조명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저층 석재 부위는 동별, 라인별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형 참고 필요)
•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등)으로 인해 일조권·조망 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 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가구 및 운동기구 기종 및 브랜드, 수량, 디자인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은 지상 1층 비상차량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 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카페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주민운 동시설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커뮤니티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 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내외부 창호 및 개폐창의 위치와 창호분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각 시설별로 층고와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공용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 주차장 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제연팬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및
• 105동과 인접하게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D.A 등)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팬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위치한 PIT공간, 기계실, 전기실, 팬룸 등에는 유지 관리 및 기계설비 장비 배치를 위한 점검구 또는 문이 설치되며, 사이즈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지하4층에 펌프실, 지하 2층에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동선 및 이용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총 913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팬룸,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팬룸,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층고는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공사여건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형식, 형식, 층고, 기초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4층 ~ 지하 1층 총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주차장 주요 이용층은 101동, 102동, 103동은 지하2층~지하3층이며, 104동, 105동은 지하1층~지하3층, 106동, 107동은 지하2~4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천장 수성페인트(뿜칠) 마감 또는 별도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PIT의 단열재 및 데크플레이트 노출부위 포함)
• 주차장 바닥 마감공사시, 재료 및 색상, 사인물 등은 현장 실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80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주행구간 유효 높이는 2.7m이나 일부구간은 설비(소방 외)에 의하여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부터는 주행 유효 높이 약 2.3m로 계획됩니다. 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 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는 지상1층 1개소입니다.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주동 일부 공간 및 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과정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그 외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 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 •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간 •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 마감 등) 중 발생 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 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 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등)은 추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단위 평면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 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 내 우물천장 및 등박스, 커튼박스 등의 위치,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합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안방,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 및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 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장 하부),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보일러실, 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 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비내력벽은 건식벽, 조적, 콘크리트로 선택 시공될 수 있으며 길이 및 두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세탁실, PD벽체 포함)
•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안방, 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타입입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일부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발코니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 및 베인은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여건에 따라 통합분전함 설치위치와 디테일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주변 설치물 및 가구류(SID, 신발장, 팬트리 등)의 구성, 위치, 크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붙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합니다. (붙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튼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의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액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 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세대 천장고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복도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냉장고장 및 날개벽의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욕실 및 욕실 내 가구류의 크기 및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6년 5월 21일이므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의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 사후확인 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설계단계 예측치와 실측값은 시공 과정의 여러 기술적·환경적 변수(완충재 상태, 마감재 시공 정밀도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각 49dB 이하) 충족을 목표로 시공하며, 실측 검사결과가 관련규 정 기준치 미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자연광에 의해 의류의 변형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광을 위한 시설 및 설치물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며, 기본형(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서비스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된 106동의 3층 세대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 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옥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폐형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 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하향식 피난구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 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는 구조이기에 현장 여건에 따라 문턱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 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조 4 항(`21.1.12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봉 꽂이 장치는 각 세대 거실창 전면 1개소 설치됩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동선에 따라 현관문의 열림방향 및 개폐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본 공사 시 동급 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 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 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시트, 타일, 가구판넬, 콜렉트월, 스토리월 등 판재형태의 마감재는 설치시 결방향에 따라 보이는 색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 가구 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 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및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재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콜렉트월, 스토리월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상 각 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 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 유·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식공법 적용 시 수전, 도기 등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 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 등 마감은 세대별, 평형별,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탁등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식탁 배치의 상부에 원형 매입등으로 설치되며, 평형별 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및 조명기구 타입,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및 비확장, 유무상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 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가스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는 현장 여건 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및 • 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공간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공간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비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 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 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최하층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욕실의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급배기, 디퓨저)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 습니다.
•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도 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피커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 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유상 옵션 중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 인덕션 쿡탑 적용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후드 인근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레인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 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전열교환기 및 기타 설비 장비 및 자재는 다른 모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 시에는 동급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
다.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전용 콘센트 및 냉매배관과 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천장 내 냉매 및 드레인 배관 설치됨)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추가 연결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공간 천장에 설비배관(욕실배기/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홈플랫폼(홈닉)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시작일을 기준으로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36 개월 – “홈플랫폼 제공업체” 정책 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유지여부 및 이용료 부담(입주자 부담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제공사 간의 별도 계약 및 결정에 따릅니다.
• 홈플랫폼(홈닉)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홈플랫폼 제공 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 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홈플랫폼(홈닉)서비스"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대 또는 단지 내 관련 기기, 장비 등이 인터넷 또는 관련 전용망 등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전기기기 제어가 가전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때에는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홈닉)서비스 중 해당업체(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제품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및 가전사/ 포털사/이통사의 제품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 는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
표 · 공고문 64쪽
|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시 실제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공간 구성, 가구 배치 및 제공 품목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서(설계변경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 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 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내진성능 및 등급 공개 | |||
|---|---|---|---|
| 구 분 | 등 급 | ||
| 내진성능 등급 | Ⅰ | ||
|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호의2 | |||
| 구 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2,3,4층 | 2.3m | 2.3m | |
| 지하 1층 | 2.7m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일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 할 예정입니다.
- 접수일 : 2026년 09월 08일
- 신청번호 : P-2026-0873-9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 할 예정입니다.
- 신청일 : 2026년 09월 07일
- 신청번호 : 202609138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표 · 공고문 65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표 · 공고문 66쪽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272,415,000,000원 | 제 01222026-101-0001900 호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 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3. 주채무자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양도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 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 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 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단, 시공자 등의 계속사업 진행 중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 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 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 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3. 승계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
4. 승계시공자의 착공 준비 기간
5. 제1항제1호의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 승인일로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 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 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 (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 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 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표 · 공고문 70쪽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원) | 비고 |
|---|---|---|---|
| 건축 | ㈜행림종합건축사무소 | 2,000,545,000 | 부가세 별도 |
| 전기 | ㈜상우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 498,425,391 | |
| 소방 | ㈜진일기술단 | 781,880,000 | |
| 통신 | ㈜한양종합건축사사무소 | 200,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표 · 공고문 70쪽
|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 삼환기업(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신촌동, 신촌민자역사) | 110111-0020307 |
견본주택 관련 안내
견본주택 위치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현장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17:00 분양문의 1551-1480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주요일정 2026.10.04.(일)~ 2026.10.12.(월)~ 2026.09.21.(월) 2026.09.22.(화) 2026.09.23.(수) 2026.10.01.(목) 2026.10.08.(목) 2026.10.14.(수) (주말포함,5일간) 홈페이지 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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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18 |
| 04 | 084.9663D | 84D | 84.9663 | 25.3478 | 110.3141 | 65.2817 | 175.5958 | 28.5216 | 70 | 7 | 7 | 10 | 2 | 4 | 7 | 37 | 33 |
| 05 | 084.9739E | 84E | 84.9739 | 25.0335 | 110.0074 | 65.2876 | 175.2949 | 28.5242 | 14 | 1 | 1 | 2 | - | 1 | 1 | 6 | 8 |
| 06 | 094.9503A | 94A | 94.9503 | 27.5329 | 122.4832 | 72.9527 | 195.4359 | 31.8732 | 147 | - | 14 | - | 4 | - | - | 18 | 129 |
| 07 | 094.9610B | 94B | 94.9610 | 27.8479 | 122.8089 | 72.9609 | 195.7698 | 31.8766 | 14 | - | 1 | - | - | - | - | 1 | 13 |
| 08 | 099.6774A | 99A | 99.6774 | 28.2758 | 127.9532 | 76.5846 | 204.5378 | 33.4599 | 81 | - | 7 | - | 2 | - | - | 9 | 72 |
| 합 계 | 476 | 23 | 45 | 34 | 13 | 15 | 23 | 153 | 323 |
| 2027.02.25. |
| 2027.08.25. |
| 2027.12.25. |
| 2028.08.25. |
| 2028.12.25. |
| 2029.05.25. |
| 13 | 101동 1호 | 3층 | 1 | 335,296,000 | 496,704,000 | -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91,200,000 |
| 13 | 4층 | 1 | 337,311,000 | 499,689,000 | - | 837,000,000 | 5,000,000 | 36,85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92,950,000 |
| 13 | 5~9층 | 5 | 342,147,000 | 506,853,000 | - | 849,000,000 | 5,000,000 | 37,45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97,150,000 |
| 13 | 10층 이상 | 6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14 | 101동 2호 | 2층 | 1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14 | 3층 | 1 | 351,013,000 | 519,987,000 | - | 871,000,000 | 5,000,000 | 38,55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304,850,000 |
| 14 | 4층 | 1 | 353,028,000 | 522,972,000 | - | 876,000,000 | 5,000,000 | 38,8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306,600,000 |
| 14 | 5~9층 | 5 | 356,655,000 | 528,345,000 | - | 885,000,000 | 5,000,000 | 39,25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309,750,000 |
| 14 | 10층 이상 | 6 | 361,894,000 | 536,106,000 | - | 898,000,000 | 5,000,000 | 39,9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314,300,000 |
| 84 | 101동 3,4호 102동 2,3호 103동 1호 106동 7호 | 2층 | 6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84 | 3층 | 6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84 | 4층 | 6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84 | 5~9층 | 30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84 | 10층 이상 | 36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28 | 101동 5호 102동 4호 | 2층 | 2 | 344,968,000 | 511,032,000 | - | 856,000,000 | 5,000,000 | 37,8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299,600,000 |
| 28 | 3층 | 2 | 348,595,000 | 516,405,000 | - | 865,000,000 | 5,000,000 | 38,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28 | 4층 | 2 | 350,207,000 | 518,793,000 | - | 869,000,000 | 5,000,000 | 38,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28 | 5~9층 | 10 | 353,834,000 | 524,166,000 | - | 878,000,000 | 5,000,000 | 38,9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307,300,000 |
| 5,000,000 |
| 38,400,000 |
| 86,800,000 |
| 86,800,000 |
| 86,800,000 |
| 86,800,000 |
| 86,800,000 |
| 86,800,000 |
| 303,800,000 |
| 11 | 107동 1호 | 4층 | 1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11 | 107동 1호 | 5~9층 | 5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11 | 107동 1호 | 10층 이상 | 3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56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2층 | 4 | 338,923,000 | 502,077,000 | - | 841,000,000 | 5,000,000 | 37,05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294,350,000 |
| 56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3층 | 4 | 342,550,000 | 507,450,000 | - | 850,000,000 | 5,000,000 | 37,5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297,500,000 |
| 56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4층 | 4 | 344,162,000 | 509,838,000 | - | 854,000,000 | 5,000,000 | 37,7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298,900,000 |
| 56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5~9층 | 20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56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10층 이상 | 24 | 353,028,000 | 522,972,000 | - | 876,000,000 | 5,000,000 | 38,8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306,600,000 |
| 14 | 107동 2호 | 2층 | 1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14 | 107동 2호 | 3층 | 1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14 | 107동 2호 | 4층 | 1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14 | 107동 2호 | 5~9층 | 5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14 | 107동 2호 | 10층 이상 | 6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14 | 107동 3호 | 2층 | 1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14 | 107동 3호 | 3층 | 1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14 | 107동 3호 | 4층 | 1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14 | 107동 3호 | 5~9층 | 5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14 | 107동 3호 | 10층 이상 | 6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14 | 103동 2호 | 2층 | 1 | 330,828,300 | 489,247,000 | 48,924,700 | 869,000,000 | 5,000,000 | 38,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14 | 103동 2호 | 3층 | 1 | 333,873,900 | 493,751,000 | 49,375,100 | 877,000,000 | 5,000,000 | 38,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14 | 103동 2호 | 4층 | 1 | 335,396,700 | 496,003,000 | 49,600,300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14 | 103동 2호 | 5~9층 | 5 | 338,823,000 | 501,070,000 | 50,107,000 | 890,000,000 | 5,000,000 | 39,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11,500,000 |
| 14 | 103동 2호 | 10층 이상 | 6 | 344,152,800 | 508,952,000 | 50,895,200 | 904,000,000 | 5,000,000 | 40,2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316,400,000 |
| 30 | 103동 6,7호 | 1층 | 2 | 313,696,800 | 463,912,000 | 46,391,200 | 824,000,000 | 5,000,000 | 36,2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88,400,000 |
| 30 | 103동 6,7호 | 2층 | 2 | 317,123,100 | 468,979,000 | 46,897,900 | 833,000,000 | 5,000,000 | 36,65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291,550,000 |
| 30 | 103동 6,7호 | 3층 | 2 | 320,549,400 | 474,046,000 | 47,404,600 | 842,000,000 | 5,000,000 | 37,1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294,700,000 |
| 30 | 103동 6,7호 | 4층 | 2 | 322,072,200 | 476,298,000 | 47,629,800 | 846,000,000 | 5,000,000 | 37,3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296,100,000 |
| 30 | 103동 6,7호 | 5~9층 | 10 | 325,498,500 | 481,365,000 | 48,136,500 | 855,000,000 | 5,000,000 | 37,75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299,250,000 |
| 5,000,000 |
| 36,150,000 |
| 82,300,000 |
| 82,300,000 |
| 82,300,000 |
| 82,300,000 |
| 82,300,000 |
| 82,300,000 |
| 288,050,000 |
| 15 | 104동 1호 | 3층 | 1 | 316,742,400 | 468,416,000 | 46,841,600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91,200,000 |
| 15 | 104동 1호 | 4층 | 1 | 318,265,200 | 470,668,000 | 47,066,800 | 836,000,000 | 5,000,000 | 36,8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292,600,000 |
| 15 | 104동 1호 | 5~9층 | 5 | 325,498,500 | 481,365,000 | 48,136,500 | 855,000,000 | 5,000,000 | 37,75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299,250,000 |
| 15 | 104동 1호 | 10층 이상 | 6 | 330,828,300 | 489,247,000 | 48,924,700 | 869,000,000 | 5,000,000 | 38,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15 | 104동 2호 | 1층 | 1 | 309,889,800 | 458,282,000 | 45,828,2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15 | 104동 2호 | 2층 | 1 | 317,123,100 | 468,979,000 | 46,897,900 | 833,000,000 | 5,000,000 | 36,65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83,300,000 | 291,550,000 |
| 15 | 104동 2호 | 3층 | 1 | 320,549,400 | 474,046,000 | 47,404,600 | 842,000,000 | 5,000,000 | 37,1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294,700,000 |
| 15 | 104동 2호 | 4층 | 1 | 322,072,200 | 476,298,000 | 47,629,800 | 846,000,000 | 5,000,000 | 37,3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296,100,000 |
| 15 | 104동 2호 | 5~9층 | 5 | 325,498,500 | 481,365,000 | 48,136,500 | 855,000,000 | 5,000,000 | 37,75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299,250,000 |
| 15 | 104동 2호 | 10층 이상 | 6 | 330,828,300 | 489,247,000 | 48,924,700 | 869,000,000 | 5,000,000 | 38,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15 | 105동 1호 | 1층 | 1 | 309,889,800 | 458,282,000 | 45,828,2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15 | 105동 1호 | 2층 | 1 | 320,930,100 | 474,609,000 | 47,460,900 | 843,000,000 | 5,000,000 | 37,15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295,050,000 |
| 15 | 105동 1호 | 3층 | 1 | 326,259,900 | 482,491,000 | 48,249,100 | 857,000,000 | 5,000,000 | 37,85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299,950,000 |
| 15 | 105동 1호 | 4층 | 1 | 329,686,200 | 487,558,000 | 48,755,800 | 866,000,000 | 5,000,000 | 38,3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303,100,000 |
| 15 | 105동 1호 | 5~9층 | 5 | 338,823,000 | 501,070,000 | 50,107,000 | 890,000,000 | 5,000,000 | 39,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11,500,000 |
| 15 | 105동 1호 | 10층 이상 | 6 | 344,152,800 | 508,952,000 | 50,895,200 | 904,000,000 | 5,000,000 | 40,2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316,400,000 |
| 15 | 105동 2호 | 1층 | 1 | 309,889,800 | 458,282,000 | 45,828,2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15 | 105동 2호 | 2층 | 1 | 315,981,000 | 467,290,000 | 46,729,000 | 830,000,000 | 5,000,000 | 36,5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290,500,000 |
| 15 | 105동 2호 | 3층 | 1 | 321,310,800 | 475,172,000 | 47,517,200 | 844,000,000 | 5,000,000 | 37,200,000 | 84,400,000 | 84,400,000 | 84,400,000 | 84,400,000 | 84,400,000 | 84,400,000 | 295,400,000 |
| 15 | 105동 2호 | 4층 | 1 | 325,117,800 | 480,802,000 | 48,080,200 | 854,000,000 | 5,000,000 | 37,7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298,900,000 |
| 15 | 105동 2호 | 5~9층 | 5 | 331,970,400 | 490,936,000 | 49,093,600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15 | 105동 2호 | 10층 이상 | 6 | 337,300,200 | 498,818,000 | 49,881,800 | 886,000,000 | 5,000,000 | 39,3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310,100,000 |
| 30 | 106동 1,2호 | 1층 | 2 | 327,021,300 | 483,617,000 | 48,361,700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30 | 106동 1,2호 | 2층 | 2 | 330,447,600 | 488,684,000 | 48,868,400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30 | 106동 1,2호 | 3층 | 2 | 333,873,900 | 493,751,000 | 49,375,100 | 877,000,000 | 5,000,000 | 38,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30 | 106동 1,2호 | 4층 | 2 | 335,396,700 | 496,003,000 | 49,600,300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30 | 106동 1,2호 | 5~9층 | 10 | 338,823,000 | 501,070,000 | 50,107,000 | 890,000,000 | 5,000,000 | 39,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11,500,000 |
| 30 | 106동 1,2호 | 10층 이상 | 12 | 344,152,800 | 508,952,000 | 50,895,200 | 904,000,000 | 5,000,000 | 40,2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316,400,000 |
| 13 | 106동 6호 | 3층 | 1 | 333,873,900 | 493,751,000 | 49,375,100 | 877,000,000 | 5,000,000 | 38,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4층 | 1 | 335,396,700 | 496,003,000 | 49,600,300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5~9층 | 5 | 338,823,000 | 501,070,000 | 50,107,000 | 890,000,000 | 5,000,000 | 39,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11,500,000 |
| 10층 이상 | 6 | 344,152,800 | 508,952,000 | 50,895,200 | 904,000,000 | 5,000,000 | 40,2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316,400,000 |
| 14 | 102동 1호 | 2층 | 1 | 330,447,600 | 488,684,000 | 48,868,400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14 | 102동 1호 | 3층 | 1 | 333,873,900 | 493,751,000 | 49,375,100 | 877,000,000 | 5,000,000 | 38,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14 | 102동 1호 | 4층 | 1 | 335,777,400 | 496,566,000 | 49,656,600 | 882,000,000 | 5,000,000 | 39,1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308,700,000 |
| 14 | 102동 1호 | 5~9층 | 5 | 339,203,700 | 501,633,000 | 50,163,300 | 891,000,000 | 5,000,000 | 39,55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311,850,000 |
| 14 | 102동 1호 | 10층 이상 | 6 | 344,152,800 | 508,952,000 | 50,895,200 | 904,000,000 | 5,000,000 | 40,2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90,400,000 | 316,400,000 |
| 42 | 103동 3,4호 104동 4호 | 2층 | 3 | 333,112,500 | 492,625,000 | 49,262,500 | 875,000,000 | 5,000,000 | 38,75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306,250,000 |
| 42 | 103동 3,4호 104동 4호 | 3층 | 3 | 336,538,800 | 497,692,000 | 49,769,200 | 884,000,000 | 5,000,000 | 39,2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309,400,000 |
| 42 | 103동 3,4호 104동 4호 | 4층 | 3 | 338,061,600 | 499,944,000 | 49,994,400 | 888,000,000 | 5,000,000 | 39,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42 | 103동 3,4호 104동 4호 | 5~9층 | 15 | 341,487,900 | 505,011,000 | 50,501,100 | 897,000,000 | 5,000,000 | 39,85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313,950,000 |
| 42 | 103동 3,4호 104동 4호 | 10층 이상 | 18 | 346,817,700 | 512,893,000 | 51,289,300 | 911,000,000 | 5,000,000 | 40,55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318,850,000 |
| 39 | 106동 3,4,5호 | 3층 | 3 | 336,538,800 | 497,692,000 | 49,769,200 | 884,000,000 | 5,000,000 | 39,2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309,400,000 |
| 39 | 106동 3,4,5호 | 4층 | 3 | 338,061,600 | 499,944,000 | 49,994,400 | 888,000,000 | 5,000,000 | 39,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39 | 106동 3,4,5호 | 5~9층 | 15 | 341,487,900 | 505,011,000 | 50,501,100 | 897,000,000 | 5,000,000 | 39,85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313,950,000 |
| 39 | 106동 3,4,5호 | 10층 이상 | 18 | 346,817,700 | 512,893,000 | 51,289,300 | 911,000,000 | 5,000,000 | 40,55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91,100,000 | 318,850,00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공통서류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공통서류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공통서류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공통서류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공통서류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 공통서류 | ○ | ○ | 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 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 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 명부로 대체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직계비속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표1]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직계비속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2]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 피부양 직계비속 |
|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 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어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표1]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 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 였음을 확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직계비속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2]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2]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신생아 특별공급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표1]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2]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2]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피부양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 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당 주택 |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주택 |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해당 주택 |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 해당 주택 |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당첨사실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자 (본인) |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삼환기업(주))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서명)하여 제출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 수입 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본인 계약 시 | 〇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본인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 - 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〇 |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〇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1통 제출(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삼환기업(주))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〇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구분 |
| 품목 |
| 계약시 |
| 입주지정일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비스포크 패키지 |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조명형홈바(수입하드웨어) | 84A,B | 5,800,000 | 580,000 | 5,220,000 | 중복선택 불가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조명형키큰장(수입하드웨어) | 84C,D,E | 6,500,000 | 650,000 | 5,85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94A,B | 6,500,000 | 650,000 | 5,85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99A | 6,500,000 | 650,000 | 5,85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오브제 패키지 |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조명형홈바(수입하드웨어) | 84A,B | 7,400,000 | 740,000 | 6,66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냉장고장+냉장고 4도어 1대 +김치냉장고 4도어 1대 +조명형키큰장(수입하드웨어) | 84C,D,E | 7,800,000 | 780,000 | 7,02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94A,B | 7,800,000 | 780,000 | 7,020,000 |
| 개별기기 | 냉장고+냉장고장 | 99A | 7,800,000 | 780,000 | 7,020,000 |
| 개별기기 | 전기쿡탑 | 하이브리드형 | 삼성전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 공통 | 650,000 | 65,000 | 585,000 | 중복선택 불가 |
| 개별기기 | 전기쿡탑 | 프리미엄형 | LG전자 인덕션 3구 | 공통 | 1,200,000 | 120,000 | 1,080,000 |
| 개별기기 | 전기오븐 | 일반형 | LG전자 38L 오븐 | 공통 | 580,000 | 58,000 | 522,000 | 중복선택 불가 |
| 공통 |
| 790,000 |
| 79,000 |
| 711,000 |
| - |
| 2.8m |
|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시설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동일 위생기구 2개이상인 공용화장실 없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건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당첨가점 기타지역 |
|---|---|---|---|---|---|
| 84.75A | 17세대 | 미달 9세대8건 | 2.56:123건 | - | 43 / 47 / 51점 |
| 84.85B | 49세대 | 미달 27세대22건 | 2.19:159건 | - | 31 / 39.67 / 54점 |
| 84.64C | 34세대 | 미달 29세대5건 | 미달 18세대11건 | 미달 18세대 | - |
| 84.97D | 44세대 | 미달 30세대14건 | 1.77:153건 | - | 28 / 38.69 / 64점 |
| 84.97E | 13세대 | 미달 7세대6건 | 미달 2세대5건 | 미달 1세대 | - |
| 94.95A | 143세대 | 미달 121세대22건 | 미달 87세대34건 | 미달 83세대 | - |
| 94.96B | 14세대 | 미달 14세대 | 미달 11세대3건 | 미달 11세대 | - |
| 99.68A | 79세대 | 미달 71세대8건 | 미달 51세대20건 | 미달 50세대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64C | 다자녀가구 | 4세대 | 1건 |
| 신혼부부 | 6세대 | 3건 | |
| 생애최초 | 2세대 | 1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4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4세대 | - | |
| 84.75A | 다자녀가구 | 3세대 | 0건 |
| 신혼부부 | 4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2세대 | 5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3세대 |
최근 5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15:1(4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1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5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 26.06.04 | 84.64A · 42세대 | 2.38:1 | 35 / 44.59 / 60점 |
|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M1BL) | 25.12.10 | 74.98 · 78세대 | 1.17:1 | - |
|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M2BL) | 25.12.10 | 74.98 · 74세대 | 1.14:1 | - |
|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D3블록(본청약) | 25.11.12 | 106.99A · 217세대 | 미달 13세대 | - |
|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C3블록(본청약) | 25.11.12 | 84.99B · 141세대 | 1.12:1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3건 |
| 기관추천 | 3세대 | - |
| 84.85B | 다자녀가구 | 8세대 | 1건 |
| 신혼부부 | 12세대 | 11건 |
| 생애최초 | 6세대 | 18건 |
| 노부모부양 | 3세대 | 1건 |
| 신생아 | 8세대 | 4건 |
| 기관추천 | 8세대 | - |
| 84.97D | 다자녀가구 | 7세대 | 0건 |
| 신혼부부 | 10세대 | 7건 |
| 생애최초 | 4세대 | 7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신생아 | 7세대 | 12건 |
| 기관추천 | 7세대 | - |
| 84.97E | 다자녀가구 | 1세대 | 0건 |
| 신혼부부 | 2세대 | 0건 |
| 생애최초 | 1세대 | 1건 |
| 신생아 | 1세대 | 0건 |
| 기관추천 | 1세대 | - |
| 94.95A | 다자녀가구 | 14세대 | 4건 |
| 노부모부양 | 4세대 | 0건 |
| 94.96B | 다자녀가구 | 1세대 | 0건 |
| 99.68A | 다자녀가구 | 7세대 | 2건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