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상북도 구미시 · 매입임대 · LH
주택형별 세대수·보증금·월 임대료는 이 공고의 첨부 공고문(엑셀·PDF)에 적혀 있어요. 아래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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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_붙임1.2026년2차대구경북지역든든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전환형).pdf
| 신청접수 (온라인) |
|---|
| 10.19(월) ~ 10.21(수) |
| 제출서류 | 내용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 O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O |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O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O (전자서명)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 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 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 요 | O (전자서명)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주의) “자산 미보유자”인 경우에만 전자서명 이용 가능하며, 자 산 보유자인 경우 공사 양식으로 수기 작성 및 제출 | O (전자서명) | |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선택사항) |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MyMy서비스 이용 희망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출 하는 경우(=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 (전자서명) |
| 제출서류 | 내용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O | 행정복지센터 |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 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O | |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X | |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 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O (전자서명)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X | 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 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O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구분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자격요건 확인 서류 | • (출산)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출산)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XOO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X | ||
| • (임신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X | ||
| 입주 시 추가 제출서류 | • (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ž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
| • (입양) 잔급지급일(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 (임신 중)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신청 (PC 및 모바일)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우편) |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 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 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 신청접수 후에는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계 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 주택개방 | • 당첨자 발표 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 개방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 계약체결 | •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에 따라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모집단위별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 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 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관련 (기금대출 등) |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 • 계약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 확인) • 분양전환 시점 이후에도 동일 건물 내 일부 세대는 임대 형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1369호, 2024.12.18,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 이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입주자격 및 분양전환 관련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상세 수집: 2026. 10. 13. PM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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