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민임대 · LH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이 공고는 상세 정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동해유성,태백철암장미국민임대입주자격완화(2단계)상시모집(26.02.02공고).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자산
자동차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동해유성,태백철암장미국민임대입주자격완화(2단계)상시모집(26.02.02공고).pdf · 17쪽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유성·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2.02.(월)이며,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상시모집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소득 및 총자산배제·무주택요건 완화]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사항은아래[공고문숙지사항]및[당첨발표및계약안내]내용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처리됩니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제공으로 신청관련사항에대해착오안내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해당단지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신청자격미숙지,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신청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유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표 · 공고문 1쪽
| 일반조건 | 완화조건 |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및 소형·저가주택 허용 (4. 신청자격 참조)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적용 배제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 |
일반조건완화조건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①무주택요건및소형·저가주택허용(4.신청자격참조)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완화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②소득기준가구원수별소득기준적용☞ 적용 배제
②총자산기준33,700만원이하☞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③ 자동차 기준 4,563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한해 허용하며, (소득 및 자산 초과시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격요건을기준으로재계약여부를판단하며,할증비율을적용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되면종전선정된예비입주자로서의지위는자동탈락처리됩니다.
▪신청접수일첫날은인원이혼잡할것으로예상되어,첫날접수시간이전도착자는추첨으로접수순번을 결정하여신청접수를받습니다.(단지별모집시간상이하여반드시6.모집일정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날접수시간‘26.02.12.(목)14:00~16:00‘26.02.12(목)10:00~12:00
▪신청서의주소지는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만사용하고있으니,반드시도로명주소로신청하시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소득과자산기준초과여부,전산관리지정기관을통하여불법전대자
▪금융자산조회안내 동의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보유한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제565호,2018.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이발생함.
- 1 - - 2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주 임대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동해유성 | 24 | 6,735,000 | 400,000 | 6,335,000 | 47,120 | |||
| 동해유성 | 24 | (-) 5,000,000 | 1,735,000 | 61,700 | ||||
| 동해유성 | 39 | 8,083,000 | 500,000 | 7,583,000 | 87,570 | (+) 5,000,000 | 13,083,000 | 62,570 |
| 동해유성 | 39 | (-) 5,000,000 | 3,083,000 | 102,150 | ||||
| 태백철암장미 | 58 | 9,366,000 | 500,000 | 8,866,000 | 140,490 | (+) 15,000,000 | 24,366,000 | 65,490 |
| 태백철암장미 | 58 | (-) 5,000,000 | 4,366,000 | 155,070 |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택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월임대료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
| 사무소명 | 우편번호 | 주 소 | ||
| 동해유성 |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 2555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SH타워 2층 | 1600-1004 |
| 태백철암장미 | ||||
관할 사무소 단지명 전화번호 (-) 5,000,000 1,735,000 61,700 동해유성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25551 1600-1004 태백철암장미 58 9,366,000 500,000 8,866,000 140,490 태백철암장미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26.01.19일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매입호수 | 최초입주 |
|---|---|---|---|
| 동해유성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 93호 | ‘89.12월 |
| 태백철암장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 (철암동 435-169) | 34호 | '00.08월 |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동해유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93호 ‘89.12월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2. 모집대상 주택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매입호수 | 공가호수 | 기존 예비자 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동해유성 | 24 | 24.8400 | 2.8620 | 2.1421 | 29.8441 | 복도식/개별 | 33 | 4 | 4 | 20 |
| 동해유성 | 39 | 39.2400 | 5.7600 | 3.3840 | 48.3840 | 60 | 3 | 7 | 40 | |
| 태백철암장미 | 58 | 58.1370 | 11.0030 | 0.7050 | 69.8450 | 계단식/개별 | 34 | 1 | - | 25 |
24 24.8400 2.8620 2.1421 29.8441 33 4 4 20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공가호수는 2026.01.19일 현재 확인되었으며,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3 - - 4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 단,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및 소형·저가주택(전용 60㎡이하이고, 주택으로 법령이정하는기준에따른가격이1억원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을소유한자)은“무주택으로간주”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3쪽
| 동해유성 | 해당지역 |
|---|---|
| 연접지역 | |
| 태백철암장미 | 해당지역 |
| 태백철암장미 | 연접지역 |
해당지역 동해시 동해유성 무주택 연접지역 강릉시, 정선군, 삼척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지역 태백시 태백철암장미 연접지역정선군,영월군,삼척시,경상북도봉화군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소득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적용배제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산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
• 신청자의 배우자 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완화 대상자 필독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분리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
• 신청자의 직계비속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단아래에해당하는사람은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대상에 포함 • 자산기준 가산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한사람으로서,거소신고를하지않은외국국적 외국인신청자또는분리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동포포함)그와혼인관계에있는 직계존·비속기재되어있거나자는임대주택신청이불가능 외국인등록증상의체류지(거소)가신청자또는분리배우 합니다.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위 : 만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될예정인세대원을포함 하여야합니다.단,임대주택에기거주중인임차인의배우자는세대분리하더라도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 구분소득및자산보유기준
▪본공고에따른소득및총자산완화입주자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94조에따라재계약을1회에한해허용 하며(소득이외다른요건은충족해야하며,소득총자산초과시비율에따른할증된임대조건이적용될수있음), 재계약만료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에 한해재계약을1회추가허용합니다.
▪2회차이상갱신계약시에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호에따른본래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재계약여부를판단하며,할증비율을적용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출산자녀는’23.3.28이후출산한미성년자녀(입양자녀및태아포함)를의미하며,기준일이후출산자녀가있는경우에는 기준일이전출생한기존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인정 (단,주택공급신청자또는동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함,이하동일) 출산자녀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0명(기준) 33,700 4,563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1명 37,100 5,020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2명 40,500 5,476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소득․자산산정방법
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합니다. -입주자격조사결과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습니다.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신청접수일이며, 금융자산 및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분 산정방법 시가표준액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세대구성원 전원의아래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 단,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자산합계금액에서 부동산-「농지법」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따른산지로서소유자와농업확인서상농업인이일치하는경우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총-종중소유토지(건축물을포함한다)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처분이 자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이경우입주(예정)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산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 하여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연금저축:잔액또는총납입액
•보험증권: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자산•「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지방세법시행령」제4조
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청산금을납부한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 정해진가격(이하"기존건물평가액"이라한다)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위조합원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부채•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총자산산정시•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차감)•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고,해당세대가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 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내지7급에 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금융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7 - - 8 -
선정절차
입주자격 입주자격 ■ 현장방문 신청방법 신청 부적격사유 소명 접수 계약체결 (소득・총자산・ (현장) 소명 요청 및 심사 (개별통보) 주택소유 조사) (개별통보)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선정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제출서류 참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태백철암장미단지의 신청접수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마감일까지 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신청 장소 | 동해유성LH 주거행복지원센터 | 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
| 약 도 | ||
| 해당단지 | 동해유성 | 태백철암장미 |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5쪽
| 단지명 | 신청접수 | 신청접수 장소 | 계 약 안 내 | |
|---|---|---|---|---|
| 동해유성 | 첫날 | 2026.02.12.(목) (14:00 ~ 16:00) | 동해유성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3개월이상 소요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 동해유성 | 2일차 ~ 마감일 | 2026.02.13.(금) ~ 2026.12.31.(목) (10:00 ~ 15:00) | ||
| 태백철암장미 | 첫날 | 2026.02.12.(목) (10:00 ~ 12:00) |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 태백철암장미 | 2일차 ~ 마감일 | 2026.02.13.(금) ~ 2026.12.31.(목) (10:00 ~ 15:00) |
~ ~ 2026.12.31.(목)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해당단지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은 동해유성(14시~16시), 태백철암장미(10시~12시)입니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접수를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시간 이전)은 무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에 한함
▪ 2일차부터는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한세대(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또는 서류반환은 불가합니다.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9 - - 10 -
기본서류
표 · 공고문 6쪽
| 대상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신청접수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행정 복지 센터 | |
| 혼인관계서류 |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센터 |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행 복 정 지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센터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국민임대주택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센터
·이용 및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의한 제3자 제공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의료기관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임신진단서 • (발급방법) / 복 행 지 정 금융정보 등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행정 사실확인서 - - 분 비 양 상 권 장 주 : 식 분 양 : 계 증 약 권 서 사 사 조 본 회 내 및 역 , 분 주 양 식 대 보 금 관 납 증 부 등 확 종 인 목 원 ,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 해당자만 제출 > 출입국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표 · 공고문 6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배우자 포함)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각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각서(자격 완화 모집에 따른 입주(예정)자로서 재계약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행정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1 - - 12 -
장애인‧고령자편의증진시설설치
장애인및고령자의편의증진을위해최초입주자본인또는부양가족중1명이상이제공대상에해당 하는경우신청자에한하여대상에따라아래편의시설을무료로설치하여드립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마루굽틀경사로휠체어통행을원활히할수있도록현관턱에경사로설치 뇌병변장애인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단차없애기통행에지장이되는바닥의단차를줄임 출입문규격확대및출입구폭80㎝이상(설치불가능한경우제외) 방향조정개폐방향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고령자(65세이상), 좌식샤워시설욕조미설치,좌식샤워시설및안전손잡이설치3급이상지체장애인, 욕실(L자형1개,ㅡ자형1개)뇌병변장애인, (1개소에좌변기안전손잡이좌변기벽면에안전손잡이(L자형)설치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한함) 상이등급 3급이상 수건걸이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이용가능한높이(1.0-1.2m)
표 · 공고문 7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할증비율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소득초과자의 좌변기옆여유공간휠체어이용자등위하여좌변기옆75cm이상여유공간확보3급이상지체장애인과임대조건 뇌병변장애인
10%이하 100% 110%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주방 3급이상 지체장애인, 10%초과 30%이하 110% 120%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뇌병변장애인, 30%초과 50%이하 120% 140%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사용이가능한높이(1.2m내외)상이등급3급이상 시각장애인, 할증비율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상이등급 3급이상 거실3급이상지체장애인과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세대내1개소설치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②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기타음성유도신호기상가,관리소,시각장애인이거주하는주거동출입구에설치시각장애인 *상이3급이상장애인은상이3급이상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체장해3급이상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접수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편의시설 유의사항
• 무주택요건 완화적용은 1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청주택의일부편의시설은입주전까지설치가불가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LH강릉권주거복지시사로문의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신청시필요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국가유공자확인원,지원대상자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제외합니다.
•신청기간:계약체결기간내
• 본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으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방법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관련항목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의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 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로전환시에는3.5%)이나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게됩니다. 한하여2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임대차계약이후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갱신시)입주기준소득및자산을초과한입주자는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퇴거(소득기준초과비율이50%를초과하거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1회에한하여 재계약가능하나,자동차가액초과자는재계약불가)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초과또는자산기준초과에따른할증은갱신계약시인상되는비율(연5%이내)을반영한 금액에서할증됩니다. 최초갱신계약시2회차이상갱신계약시
소득또기는준기초준과초비과율인50경%우초과140%
완화조건입주자
①본공고에따른소득및총자산요건완화입주자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94조에따라재계약을 1회에한하여허용하며(소득및총자산초과시초과비율에따른할증된임대조건이적용될수있음),
③2회차이상갱신계약시에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호에따른본래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요건을기준으로재게약여부를판단하며,할증비율을적용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이주택의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및계약자는모집공고일기준세대구성원전원포함하여입주자모집 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및제53조‘에따라처리합니다.
•입주선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
- 13 - - 14 -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신청이후에는신청서내용의취소또는정정이불가능하며,신청서는제출이후반환하지않습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분은당첨후주소및 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계약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 당첨안내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신청접수일이후입주시까지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및자동차요건충족)을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계약자(세대구성원포함)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 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 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중복입주하고있는주택중어느한쪽의계약을해지 해야 합니다.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계약안내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 확인방법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 주택의 범위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편의시설설치주택이없는경우순번에따른계약시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요청시우리공사 에서검토하여가능한항목에대하여설치를해드릴수있사오니자세한사항은계약시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입주안내 - 분양권등의 경우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전세자금및65세이상고령자의계약금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 한은행,기업은행)에서대출적격자로인정될경우에대출받으실수있으며,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 계약전에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금회 공고한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단지내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시설이용등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부담해야하며시설물에대한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세대모형,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투시도,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 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기타사항•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
•임대료납부는자동이체및이빌링을원칙으로하며,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및이빌링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입주자로 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 하여야합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될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3.(분양권등의상속·증여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주택의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 15 - - 16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③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 이를처분한경우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⑤주택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가20㎡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1호또는1세대만소유하고있는경우
⑥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⑦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8조및제9 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을소유하고있는경우(소유자가해당건물이건축 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등을취득한경우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따른가로주택정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법시행령」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주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서그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신고한가격을말한다)이2억원(수도권은3억원)이하일것 다.해당주택의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중빠른날을말한다)전날까지1년이상해당주택에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거주했을 것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지체장애인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가.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다)두다리를가로발목뼈관절(Chopart’s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라)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라)한다리를발목발허리관절(lisfranc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마)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다)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모든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두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마)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바)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하나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사)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가)두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다)한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라)한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바)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라.신체에변형등의장애가있는사람(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해당함) 1)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5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15분의1이상짧은사람 2)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40도이상인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7 - - 18 -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60도이상인사람 4)성장이멈춘18세이상의남성으로서신장이145센티미터이하인사람 5)성장이멈춘16세이상의여성으로서신장이140센티미터이하인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필요한 사람 2.뇌병변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보행또는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히제한된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보행시절뚝거림을보이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미하게제한된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3. 시각장애인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9. 신장장애인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이하로남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좋은눈의시력이0.2이하인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각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 가.청력을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50퍼센트이하인사람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 사람)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다)한귀의청력을80데시벨이상잃고,다른귀의청력을40데시벨이상잃은사람 나.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양측평형기능의소실로두눈을뜨고직선으로10미터이상을지속적으로걸을수없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합 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12. 간장애인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하기곤란할정도로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7.자폐성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제10차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10thVersion)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않고,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인도움이 8.정신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가.조현병으로인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 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나.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현저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 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라.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가목부터다목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신장을이식받은사람 심증증상등이나타나정상적인사회활동을하기어려운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심장을이식받은사람 11.호흡기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2)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장애로평지에서보행해도호흡곤란이있고,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강제날숨량)또는폐확산능(폐로유입된공기가혈액내로녹아드는정도)이정상예측치의40퍼센트 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65밀리미터수은주(mmHg)이하인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폐를이식받은사람 2)늑막루가있는사람 1)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Child-Pughscore)평가상C등급인사람 2)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Child-Pughscore)평가상B등급이면서난치성복수(腹水)가있거나간성뇌증등의합병증이있는사람 간을이식받은사람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13. 안면장애인
- 19 - - 20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 - 지방세정 자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장루또는요루를가지고있으며,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받는 자) 가.성인뇌전증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6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5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10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발작으로인한호흡장애,흡인성폐렴,심한탈진,두통, 구역질,인지기능의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수시로필요한 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소득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3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1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2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이에따라협조적인대인관계가곤란한사람 나.소아청소년뇌전증소득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에서보호와관리가수시로필요한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6.중복된장애의합산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볼수있다.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타 공적이전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소득 소득
- 21 - - 22 -
표 · 공고문 12쪽
|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표 · 공고문 12쪽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23 - - 24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임대주택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관리,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표 · 공고문 13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병역사항(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기본-연락처(유·무선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청약신청일로부터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심사및선정순위결정,
- 공적연금 가입내역 신청자는 6개월,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소득--건국강가보·지험자체가입등내으역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당첨(예비)자는5년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필수]본인(공급신청자를말하며,위1호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이하같습니다.)은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으로부터직접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동의 미동의 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025.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수집·이용목적: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임대료수납관리,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4.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여부 나.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검색 주택계약및입주관련주택,소득및자산,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원주택,소득및자산검색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신청자는6개월,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임차인중복계약및성명,주소,신청인과의관계, 불법양도·전대확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의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단,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체결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필수]본인은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5.공공주택관련정보제공을위한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가.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입주자모집알림등공공주택관련정보제공및홍보 공공주택관련정보메시지(또는전화)가발송되지않습니다. [선택]본인은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장귀하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25 - - 26 -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외국인등록번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신청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주 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표 · 공고문 14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서명 또는 인)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 유의사항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0 2 6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 공고문 15쪽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확인 내용 | ||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
|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 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
표 · 공고문 15쪽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주 소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아니오 □ [임차인]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분양권 예 □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입주여부 판단기준】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신청인 : (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29 - - 30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각 서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1) 대표신청인
성명 :
ㅇ 성 명 : 주민등록상주소 :
ㅇ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혼인예정일 : 상기 본인은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완화된 입주자격조건에 의해 입주가 허락되었음을 인정하며, 갱신계약시 공사가 아래의 사항을 적용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혼인관계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 해야하며, 소득 초과시 소득초과비율에 따 정보 ․ □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혼인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 □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관계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 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년 월 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31 - - 32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표 · 공고문 17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예시)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
| (예시)부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과의 (예정)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예시)본인 (필수기재) 신청인과 배우자
- (예시)배우자 동일세대□ (필수기재) 분리세대□ 신청인세대□ (예시)부 - (예시)부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각서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각서(자격 완화 모집에 따른 입주(예정)자로서 재계약 요건 등에 대한 내용 확인)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분양권 |
| 원 |
| [수분양자]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