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공공임대경상북도 칠곡군 · 매입임대 · 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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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6년 칠곡군 천원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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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6년 칠곡군 천원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pdf · 17쪽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093호 2026년 칠곡군 천원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6. 7. 28.)
□ 칠곡군 천원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칠곡군과 협약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칠곡군에서 지원합니다.
□ 공사에서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하고 있으나, 상담자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부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 신청과 관련한 상담(유선)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니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입주신청서 신청 순위, 가점사항 등 오기재,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7.28.(화)로,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 및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를 숙지하신 후 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 불가
▪ (입주시기) 본 모집공고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지위) 예비입주자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일정
신청접수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모집 공고 계약체결, 입주 (방문, 우편) 및 소명 발표 ‘26.07.30.(목) ⇨ ⇨ ⇨ ⇨ 별도안내, 계약 ~ ‘26.08.18.(화) ‘26.07.28.(화) ‘26.11월경 후 60일 이내 ’26.08.14.(금) ~ 입주 (방문접수는 8.13~8.14)
※ 입주(예정)자 발표 등 상기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산 조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 로 연기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모집세대 : 18호 (칠곡군 왜관읍 일원)
※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m2이상 64m2이하, 방 2개인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단위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임대조건 이후 잔여기간(최장 14년)은 기존 신혼·신생아Ⅰ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30%~40%) 의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 (참고) 기존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표 · 공고문 2쪽
|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그 외(소득 70% 이하 및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
| 시중 시세의 30% |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재계약 자격조건(소득·자산요건) 유지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재계약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공고일(2026.07.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①~⑤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7.29.~2026.07.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7.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7.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7.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및배우자
•신청자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직계비속(및그배우자) 신청자와세대분리되어있는배우자도세대구성원에포함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거나, 세대분리된신청자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는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는사람에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 외국인 직계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존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입주 순위
순위 자격요건
• 신생아 가구 1순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1·2순위가 아닌,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순위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 변경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순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
| 4,194,699원 | 5,866,270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 ||
|---|---|---|---|
| 없음 (기준)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 379,500,000원 이하 49,962,000원 이하 | 414,000,000원 이하 54,504,000원 이하 | |
(*) 출산자녀수는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 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구분 산정방법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총자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3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나.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가. 3인 이상 3점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나. 2인 2점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다. 1인 1점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24회 이상 3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가. 5년 이상 3점
④ 공고일까지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ž군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2점 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만 65세 이상(1961.07.28. 이전 출생)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1점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 여부(세 원으로 등록된 경우 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공급단계 일정 내용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제출불가)
• 신청 장소 및 제출 주소
표 · 공고문 6쪽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 장소 및 제출 주소 | 연락처 |
|---|---|---|---|
| 8.13 ~8.14 |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6 왜관읍사무소 1층 로컬푸드 전시장 | ||
| 7.30 ~8.14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거운영팀 |
신청 신청 신청 장소 및 제출 주소 연락처 방법 기간 8.13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6 방문 ~8.14 왜관읍사무소 1층 로컬푸드 전시장 054-650-3116, 등기 7.30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3155 ‘26.07.30.(목) ~ 우편 ~8.14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거운영팀 신청접수 ’26.08.14.(금) 및 • 신청기간 중 방문 신청시간은 일자별 10시부터 16시(12시부터 1시 제외) 까지입니다. 서류제출 (방문신청은 • 접수 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리며, 주차장 이용시 8.13~8.14) 별도의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문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자별 입주자격 요건 및 가점 평가항목 등에 필요한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합니다.
•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유선전화, 문자,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서류보완, 소명요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등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자격검증 개별 안내 및 (당첨자 순번
• 주택, 소득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소명안내 발표 전)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예비 입주
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 입주자 순번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보상>임대공 26.11월 예정 순번 발표 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 결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 계약 후 입주는 입주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26.07.28.)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공통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붙임 양식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세대의 해당 자격 확인 후 작성 | ||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 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 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 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 ||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주의) “자산 미보유자”인 경우에만 전자서명 이용 가능하며, 자 산 보유자인 경우 공사 양식으로 수기 작성 및 제출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는 제외)
자격요건 확인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8쪽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 의로 발급이 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제출 가능 |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
|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 류로 인정 | ||
|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 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9쪽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신생아 가구 외에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 가능(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 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07.28.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154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당첨 이후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등록기준지
• (출산) 계약일에 ①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관할법원, 신생아 가구
②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태아 또는 입양한 병원 자녀를 인정받아
• (입양) 잔금 지급일(입주신청 시)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입양관계 입주하는 자) 행정복지센터 증명서
• (임신 중) 잔금 지급일(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행정복지센터
• 입주 당일까지 자녀가 등재되어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자녀와 세대 분리)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 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월 임대료는 초기 6년간 3만원 (천원주택)이며, 이후 잔여기간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재계약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계약 소득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 임대조건의 80% 할증)
• 모집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10쪽
| 주택도시 기금 대출 관련 |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 측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향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통보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물량이 남아있 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 • 지정된 입주 기간(60일간)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 중인 경우 매입 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 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항목 유의사항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예비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 방법은 문자(SMS) 안내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기타사항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임대 문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거운영팀 ☎ 054-650-3116, 3331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인터넷 → 분양.임대.보상 → 임대공고 2026. 7. 28.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요약 구분 산정방법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총자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총자산 부동산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의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금융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총자산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 기타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상시근로 (소득신고)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소득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소득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일용근로 명세서 이상 고용된 자 제외) 소득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농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기타 공적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소득 소득 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 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급여 등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임신 중) 공고일(‘26.07.28.)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 단서(임신확인서) |
| • ① 신청확인서, ②세대구성 확인서, ③위임장, ④예비 배우자 신 분증 사본, ⑤예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의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위임장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위임 장에 자필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 [세대 분리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 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 확인서를 추가 제출 |
| 기타자산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기구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 임대보증금 |
|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자동차 | 부채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경상북도 칠곡군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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