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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한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을 통한 농가 고령화 완화 및 농업인력구조 개선

청년농업인 문화.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청년농업인 화합 행사 등 활동비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귀농청년 농업인의 소형중장비·드론 등 자격증 취득비와 농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어촌민박 보금자리와 체험비를 지원해 농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촌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생활환경 및 인력구조 개선 도모

영농창업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반시설(농지,시설) 임차료와 정책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