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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100만원 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채무액)의 5%(100만원 이내)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