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5. 5. 2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2025. 5. 29.
상시신청
복지정책과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경기복지재단 031-267-9354
광역시도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한 도민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채무조정을 받은 분은 최대 1,500만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분은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리도 2.5% 또는 1.0%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 정책과 함께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이나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금리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보훈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