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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험을 통해 군복무 중 사고를 겪은 청년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가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군복무 중 각종사고로 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만18세~26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지원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대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