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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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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언제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단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실업크레딧 지원은 실업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구직급여 수급 중인 분들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해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45&bnefType=all&svcId=B55201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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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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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6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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