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해당없음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2025-11-28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책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이나 일시보호된 아동, 그리고 연장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데, 1인당 지원 보험료는 68,5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담보는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암 치료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의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각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칠곡군 군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