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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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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언제인가요?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국민연금법(제4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용도별로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드림은행,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60851&bnefType=all&svcId=WII000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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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2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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