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보육과 · 전화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광역시도
모자보건법(제3조)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1주부터 18주 사이에 실시되는 태아기형아 검사 비용을 지원해요. 1차 검사와 2차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태아 건강을 위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과 해산급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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