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현물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인터넷, 방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초중등교육법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