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출산보육과 · 전화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2026-09-2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그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도 지원하며, 2026년 출생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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