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 · 전화 장애인복지과 051-888-3222
광역시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보조기기의 수리비를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자립생활 장애인은 실비의 90%, 일반 장애인은 80%를 지원해요. 연간/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방문 수리 서비스도 연계해줘요. 이 정책과 함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나 '장애인 활동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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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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