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노인장애인과 · 전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044-301-5000, 연기면사무소 044-301-5200, 연동면사무소 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 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 044-301-5500, 장군면사무소 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 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 044-301-5800, 전동면사무소 044-301-5900, 소정면사무소 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 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 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 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 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 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 044-301-7400,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300
광역시도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7년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사회활동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요. 노인복지용구제공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