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2. 4.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2025. 2. 4.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수산정책과 · 전화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광역시도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2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전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2인 이상 어가는 각 45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되며, 직장가입자나 최근 2년 내에 어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과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우처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