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분기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시책 지침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