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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게시일 2025. 9. 26.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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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6.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 ·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431,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042-632-1111,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042-863-1111,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042-253-1111, 하나은행 가오동지점 042-721-111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내 주택 계약 예정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대출이자 이차 보전은 대전시에서 최대 2.5%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기존에 이 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769&bnefType=all&svcId=6300000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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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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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6. AM 09:00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대전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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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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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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