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인천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게시일 2025. 9. 29.

원문 확인 2026. 11. 5.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복지"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4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5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9.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전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32-715-436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24시간 개별 1:1 지원을 포함합니다. 낮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간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823&bnefType=all&svcId=628000000774

같이 보면 좋은 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9. AM 09:00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인천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품위유지비 전용 제물포구사랑상품권(전용카드) 발행을 통해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노인바우처반기

← 이전글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사업(자격증 응시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6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7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9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11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 1
    ,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효행지원금 지급 사업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현금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월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바우처수시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