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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게시일 2026. 1. 12.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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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 1
    제주거주
  • 2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3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4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 1
    제주거주
  • 2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 3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4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 12.

매월 1일~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064-760-24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영아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지원대상은 제주거주 2~4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며,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2016&bnefType=all&svcId=6500000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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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 12. AM 09:00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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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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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우처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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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저소득장애인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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