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전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중앙행정기관
해운법(제44조)
2026-07-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은 도서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 주민은 여객선을 이용해 이동할 때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도서민도 차량 종류에 따라 운임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정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